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총 4일간에 거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면서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등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으로 시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원 및 4급 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원주시 및 원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의 개정으로 안 제9조에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재산등록을 했죠. 상위법에 의해서 도로 넘어간 것이고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들, 시의원님들을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원 및 4급 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대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에 관해서만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은 보완도 쉽게 됐었는데 도로 가다 보니까 의원들을 비롯한 4급 이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있잖아요. 이게 의원님들하고 5급 이상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개정란에 신설된 제9조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총괄된 자료가 다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반영해줄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서 의회에 주든지 하지, 여기서는 크게 해당도 안 되는데 시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암만 해도 법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명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상에 연차보고서는 서식화돼 있습니다. 전년도 의무자라든지 신규등록자, 의무면제자, 퇴직자, 전입·전출자, 나름대로의 현황이 서식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의원님들께 공람 차원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원화가 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취합하는 부서에서 편찬도… 기초 자료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편리한데 조사는 거기서 하고 편찬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이런 현황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이나 이런 것은 첨부되지 않고요.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1건 등 총 6건으로써, 먼저 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함과 아울러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시청사 부지 내 의회동 진입로 좌측 편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규모로 건축할 본 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150명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장보육시설은 신청사 공연장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6월에 지하층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재검토하게 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제2청사 철거에 관한 건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2007년 11월 중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제2청사 부지를 보건소 주차장 및 시민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보건소가 원일프라자 건물로 이전해 가면 보건소 부지와 연계해서 인근 야구장 부지에 신축 계획인 종합 실내체육관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제2청사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명륜동 205-66번지 대지 4,697㎡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와 샌드위치 지붕 판넬 2,574㎡이며, 철거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현동 지역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도축시설, 북원주변전소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건의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523-3번지 2,651㎡이며, 시설의 종류는 족구장 및 풋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토지매입 6억 원, 시설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서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원주시의 현 체육관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현대적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명륜동 313번지 현 야구장 부지이며, 건축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14,500㎡,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50억 원, 도비 125억 원, 시비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같은 건으로써 각종 기피시설 집중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인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가현동 127-2번지, 대지 952㎡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230㎡로써 총 사업비는 8억 2,51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매입할 부지는 우산동 236-3번지 외 1필지 1,120.5㎡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 8,000만 원, 시설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 오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충분히 아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건물은 원래 저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니고요. 건물신축 계획이 확정이 되면 업무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의 건축면적이 660㎡인데, 희망인원 136명은 사전에 조사를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조사를 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수용가능 수는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아동 1인당 보육면적을 계산해서 나온 건축면적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희망인원이 136명인데……. 우리가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고 그에 따라 국이나 과가 늘어나기도 하고 공무원의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현재는 딱 맞지만 1, 2년 사이에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기왕 짓는 김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지어야 되고, 더욱이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보육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안에 3층이라든가 일정 공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2층까지만 지으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나 보육정보센터나 앞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늘어나면 1개 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보육실을 2층이나 3층에 둘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번 건도 반지하 공간이라서 안 됐거든요. 높이도 중요하지만 넓이가 1층 면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짓는 김에 조금 더 면적을 확대해서 지어야 수고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안해서…….
○ 용정순 위원 그림을 보니까,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보육시설에 들러서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차를 타고 시청으로 와야 하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용정순 위원 이 동선이 너무 깁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좋은 점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서요. 그 문제는 어떤 방도가 있으신지요?
○ 회계과장 이문길 현재로서는 청사부지 내의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 앞에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 회계과장 이문길 원래 보육시설하고 테니스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테니스장을 짓지 말아야죠.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것은 어렵고 아이를 맡기는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려놓고 시청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방안……
○ 회계과장 이문길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은 천상 의회동 쪽으로 들어가야죠. 의회동에 주차장이 많거든요. 의회동으로 출근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정문 옆에 있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짓는 김에 10년, 20년을 내다봤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 공간은 정말 꼭 넓혀야 합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당초에 지하에 하려다가 무산됐는데요. 사실 지하는 면적도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감안해서 편의시설도 만들고 주차공간하고 건물도 크게 만들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개청식에 맞춰서 보육시설도 같이 문을 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 없었고요.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좌청룡 우백호로 해서… 강릉의 경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해가 많이 생겨서 못살 것 같아서 계속 강릉 주민 수는 줄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피치 못해서 건드리는 부분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테니스장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헬기 이착륙장 아니에요? 그 근처가 헬기 이착륙장이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박호빈 위원 당초의 계획이 아니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고 긴 세월 동안 청사를 시작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런 준비 없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업도시에서 2015년까지만 돼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한 분명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들이 턴키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설계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적에 맞는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납품만 받아서 그대로 주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설계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저희가 하는데요.
○ 박호빈 위원 기간을 갖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심도 있고 철저하게 세부사항까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관계 전문가들이랑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세요. 시간에 쫓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땅치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하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하가 아이들 동선에도 좋다고 우겨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60㎡면 옛날로 치면 약 100평이네요. 밑의 층.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채병두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녀보면 2층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3층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직원 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직원은 여직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시험 보는 곳은 고시부터도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집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의결해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면적을 늘려서 수정의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라.
금방 대답하실 수 없으면 관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결을 진행할 때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당초 지하에 계획 세웠던 곳은 뭘로 사용할지 결정이 됐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노조사무실하고, 산불대원 대기실하고, 중대본부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비군중대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류화규 영유아보육법에는 1층으로 짓도록 원칙으로 돼 있는데 왜 2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새로 짓는 것은 1층으로 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더구나 지하도 안 돼서 중앙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왜 2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면적이 작아서 그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부지가 없어서요.
○ 위원장 류화규 사설기관은 2층으로 짓는 것을 규제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은 2층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법상에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층으로 지을 수 있지만 신축하는 것은 1층으로 해야지 위법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2층으로 하고 사설에서 짓는 것은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유아보육법 한번 봐보세요. 1층이 원칙으로 나와 있지요.
이 계획은 회계과에서 세웠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에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청 제2청사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청사 부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될 경우 가능면수가 어느 정도 나오죠?
○ 회계과장 이문길 가능면수는 산정해보지 않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4번 종합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거기가 야구장 부지잖아요. 체육관 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체육관 건축을 하느라고 야구장에서 공사가 벌어질 때 체육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체육관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주차장도 겸해서 올라 온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주차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되면 행정재산으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는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철거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이사를 가더라도 이 건물이 있는 한 매일 2명씩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요. 이 건물 쓰겠다는 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립복지관도 쓰게 해달라고 했었고, 명륜1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건물 전체를 쓰기에는 너무 크고요.
유상대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연간대부료가 3,8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그 이상 나옵니다. 건물유지비만 억대 이상 나오는데 수익도 안 맞고요. 막상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이 부지를 쓰려고 하면 내보내기도 힘들고 그 건물을 다 채우기도 힘들고 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 철거하는 것이라고 시장님도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철거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면, 수량산출만 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금년에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우산동에 이런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때 보면 체육시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풋살, 족구 이런 남성들 위주의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택가에 보면 항상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단구동에 근린공원을 봐도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요. 물론 남자들이 운동해서 건강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분들과 아이들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족구장, 풋살경기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용도의 공간도 덧붙여서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본 우두산 지역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입안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성들뿐 아니라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공놀이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651㎡면 800여 평 되죠. 토지매입비가 6억 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당 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65~70만 원 사이가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동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자료상에 오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내용은 총 사업비 부분에서 500억 원 표기는 맞는데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에는 10억 원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정해주시고요.
질의할 사항은, 종합체육관 부분은 김진선 도지사님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원주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경기장 시설의 집적화 때문에 강릉으로 옮겨가는 데 원주시가 동의하는 데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종합경기장 신축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사실상 김진선 지사님의 수락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도비는 가능하겠지만 국비 50억 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가능성이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단장님의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진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종합체육관 신축 계획을 입안하게 된 배경은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에는 강원도와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체육시설 관장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비 부담과 국비 부담을 해당 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 국비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문화관광부의 협의하에 지방체육시설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광부의 의견이 있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득하게 되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지하 1층은 아마 기계실이나 선수들 룸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제2청사를 철거해서 종합체육관 건축 시에 이에 따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2청사와 종합체육관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육교로 연결하든가 지하로 연결하는 그런 예견이 되고요.
다만, 지하 1층이 지형상으로 봤을 때 야구장 밑에 지하 1층이 반지하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하층에 전혀 주차장 시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본 지하층은 말씀하신 대로 기계 용도실하고 일부 주차장 면수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법정 면수는 104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쪽에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350면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키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청사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결통로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부지에 하면 야구장은 대체용지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야구장 부지에도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야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중앙공원의 아이스하키장 부지 개발계획을 별도로 내년부터 입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쪽 지역, 일부 군부대 이전지역, 혁신도시 인근의 원주고등학교 이전부지 인근을 다각도로 함께 야구 관계자들하고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유력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원주고등학교인데요. 개운동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동 청사 25억 원도 반납하고 원고가 가면 숙소 승리관을 도시계획 구역에 넣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원주고등학교로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서야 도비가 서는데 도에서는 국비가 안 섰기 때문에…
제가 개운동에 가면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국회의원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주고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은 전혀 진척된 게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야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야구장 대체부지를 어떤 형태로는 마련해 놓고 시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채병두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야구장 대체부지를 만드시고… 국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이것 서둘 필요 없잖아요. 그때 가결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원고도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신문에 난 것만 믿고. 관계자들이 그 답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이것도 대체부지를 결정한 다음에 해야지… 주로 논의됐던 게 원고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앙공원 인근이나 교회 이전사업에 의한 군부대 터, 기타 시유지 등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각종 교통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부지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채병두 위원 대체부지 할 시간은 많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아이스하키장으로 했던 중앙공원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165,000㎡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쪽의 지주들이 연합구성을 해서 대표자분들하고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대체용지를 사는데 드는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단계적으로 용역 계획이 나오면 한꺼번에는 무리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단계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치악체육관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난해부터 연간 1억 5,000만 원~2억 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이 드셔서 -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종합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각각의 공간 활용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현재 치악체육관의 활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요. 1980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28년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억 원 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뿐더러, 2005년 감사원감사 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안전도 검사가 꼭 필요하겠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기본지침으로는 1개 시군에 1개 체육관만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가 된다면 필요시 철거도 검토해서 주차장이나 다각적인 용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치악체육관을 어떻게 쓰고, 종합체육관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종합체육관은 치악체육관의 2배 규모입니다. 지금 있는 용도에 나머지 몇 가지 종목기능을 포함해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장애인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장애복지관 쪽에 소규모 체육관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설계 시에 그쪽 기능을 포함할까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의 행사들이 현재 있는 치악체육관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을 원주 동부프로미 농구할 때 가끔 그런 적 빼고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큰 시설만을 쫓다보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현재의 치악체육관이 신축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종합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치악체육관은 활용도가 거의 없고 철거의 수순만 남지 않을까 염려가 들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검토를 충분히 하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붙들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도지사님에 의해서 출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3,000석 규모의 치악체육관도 안 차고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동부프로미 농구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쓸쓸하기 그지없거든요. 과거 주차장 부지를 야구장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6,000석 규모이면 승용차로 오게 되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1대씩만 차도 주차면수가 무지하게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체육시설 부지 내에는 주차공간을 만들 곳이 없단 말이에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먼저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문제는 정확히 부담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를 이미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혹시나 치악체육관을 철거하게 되면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청사 부지라든지 그 앞에 중앙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 문제와 연계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기존 것이 28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쓸 만하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30년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는 몰라도 나름대로 작은 규모도 필요하고… 지금 건강도시로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원하는 단체들한테 수요공급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면 좀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도시인 안산시 혹시 가보셨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와~체육관’?
○ 박호빈 위원 체육관하고 경기장.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와~스타디움’.
○ 박호빈 위원 공간적으로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임대도 주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요. 이것도 턴키방식으로 주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사업 방침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을 설계공모 시에도 - 좀 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조언을 드렸지만 - 체육 관계자들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위원님의 주문사항 유념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로 가면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었지만 거기에도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연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무대 뒤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작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짓기도 전에.
청사 같은 경우도 - 어차피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 기본 골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안의 내부시설은 다 하고 나서 평가를 받겠지만 앞으로 50년 쓸지 그 이상을 쓸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결정권자는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월이 변하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은 별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의견수렴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윗분들이 내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시대에 걸맞고 미래 지향적인 시설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국고보조율에 보면 부지매입 외에 50%를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고 지방부담은 도가 50%, 시가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대로만 해주실 것 같으면 단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보조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단장님 말씀했지만 상위법에는 시군구에 1개밖에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에 면적을 보면 기준이 다 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앙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냐…….
아까 용정순 위원님과 장만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능한지 의아심이 가서요. 가능하다면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국도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원칙대로 따온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해서 재차 질의합니다. 가능하겠어요? 법상 기준에 다 오버가 됐는데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실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부담비율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계획된 연도 내에 지원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을 꼭 지키겠습니다만 4,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사업 기간이 다소 연장은 될 수 있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꼭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단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정부나 도에서 부담비율을 지켜줄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수월할 수 있는데 전부 시비로 충당하게 되면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계획 내용대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27동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 자치행정과 부서 아니에요? 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업은 거기서 했더라도 마을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아까 제안설명에 있었듯이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신축하면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땅은 거기서 사고 마을회관까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회관까지 저희가…….
○ 박호빈 위원 다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6페이지에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항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다른 동도 다 시행하실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면 단위는 6개 면이 다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하고 예산하고 비슷하게……
○ 박호빈 위원 면 단위는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도 동 단위 지역이 시급한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물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 특별회계로 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임대료 같은 것이 연간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CCTV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에 쓰고 유휴지 주차장을 한다든가 해서 실제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8~9억 원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1년에 8~9억 원.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내년에 8억 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 박호빈 위원 재원 마련이 딱지 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작은 평수로 지었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평수 대비 계산해서 시에 내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런 재원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데 극히 미비합니다.
○ 박호빈 위원 미비한가요. 주차면수가 가면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급적 동도 같이 대비해야 되는데 일하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 단위 지역만 많이 하셨네요. 동에는 하나도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단구동 해청아파트 사거리에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넘겨줘서 800평 규모로 내년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중앙초등학교 옆으로 300평 확보가 돼서 가능하면 금년에……
○ 박호빈 위원 중앙초등학교 옆이 어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삼천리아파트 넘어가는 곳이요. 조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받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우선은 조성을 해놓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또 인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손익을 따져봐서 이익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현재는 무료 주차장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무료로 개방하다가 나중에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옆에 따뚜 공연할 때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글쎄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의 교통흐름을 보면 주차장 있는 곳은 대형으로 다 만들어주고,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형 주차장 있는 곳에 화물차도 갖다 세워 놓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주차장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 체육시설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해주는 곳만 크게 잔뜩 해놓고 안 해주는 곳은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무실동 쪽으로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는데 주차장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지역은 주차장 있는 대로 다 만들어주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안 만들고… 단구동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다지만 원주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 주차장 해준 데가 없잖아요.
행정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디는 자기 문 앞에 가서 대도록 해주고… 이런 문제는 주차장법에 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협조할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건축면적 “660㎡”를 “860㎡”로, 수용인원을 “150명”을 “200명”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장이문길
■ 경 제 환 경 국
건강체육지식산업단백종수
환 경 보 호 과박성근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