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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7.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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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7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권순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보육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치호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밤 태풍 ‘나리’로 인해 충주댐 방류로 부론면 법천리 등 4개리 남한강 수변구역 농경지 약 31ha가 현재 침수되어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지난밤을 뜬눈으로 새운 부론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렇게 갑자기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피해지역의 농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똑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충주댐 방류에 따른 부론면 4개리 침수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남한강 수변지역 농경지 등 34ha를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조속히 매입하여 주도록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피해지역 농경지에 대한 매입은 물론, 매입 이전이라도 현재에 부과되고 있는 하천사용료를 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마지막으로 추수를 앞둔 상태에서 충주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인해 침수를 당한 해당 농경지에 대한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무리한 충주댐의 방류로 인해 침수를 당한 부론면 법천리 등 4개리 남한강 수변구역 농경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실 것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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