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5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건설도시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건설도시국)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4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서 위원님들께서 주요시책에 대한 수정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심의 및 2014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14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사항으로 최종 예산편성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주요사업장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2014년도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건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시책 28건에 30개 단위사업과 계속 연례반복사업 42건에 88개 단위사업 등 총 70건에 1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중 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시책 28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7∼3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신규시책 7건에 9개의 단위사업과 연례반복사업 7건에 18개 단위사업 등 14건에 2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47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정중학교와 흥업초등학교 통학로 1km 구간 4억 원을 투자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읍면 비법정도로 위험 소교량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읍면 지역에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비법정도로에 위치한 소교량 일제조사 실시와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 소교량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지방하천 원주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수해예방을 위하여 우산동 공구상가 앞에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미정비구간 1km에 국비 21억 5,500만 원, 도비 2억 8,800만 원 등 35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예방과 치수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론면 단강리 작실소하천과 관설동 섭재 신성소하천 3.5km 구간에 국비 15억 1,100만 원, 시비 15억 1,100만 원 등 총 30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흥원창 수변생태공원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부론면 흥원창 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과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5,000㎡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공되는 국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꽃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원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철 상습 고립지역인 지정면 판대리 21-3번지 일원에 국비 18억 원, 도비 2억 3,200만 원 등 총 2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을 가설하여 우기 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9쪽 무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 임야 지역에 주택밀집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지반 붕괴 등 자연재해위험이 높은 봉산동 무진 지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아울러 주민이주 등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387∼4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신규시책 2건에 2개 단위사업과 연례반복사업 10건에 30개 단위사업 등 총 12건에 3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87쪽 교량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입니다.
지진재해로부터 교량시설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개 대상교량 중 내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봉산동 치악교에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388쪽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에 산재한 가로·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마는 신규시책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4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비예산사업 4건을 포함하여 신규시책 6건과 연례반복사업 8건에 8개의 사업 등 14건에 1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425쪽 공공디자인 운영 활성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정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디자인가이드 웹북 제작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시내에 설치된 벽화 등 각종 조형물 홍보를 위한 웹북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연계함으로써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12년 이상 된 옥외광고물과 5층 이상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공공건축 현장 지역업체 참여 유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시 발주 건축공사에 지역 하도급 업체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공건축물 범죄예방설계(CPTED) 도입입니다.
범죄 발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해당 시설 공사비 내에서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건축설계 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30쪽 색을 이용한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의 색상을 분야 공정별로 구분 사용하게 하여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441∼4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비 예산사업 4건 포함 신규시책 5건에 5개의 단위사업과 연례반복사업 5건에 5개 단위사업 등 총 10건에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41쪽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201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됨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재건축·재개발 제도 사전설명회 운영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심은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관계법령 등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유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에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입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공공주택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법령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5쪽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지적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지번과 불일치에 따른 시민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지적부서에 민원처리결과를 통지받아 건축물 대상지번을 직권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53∼4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비 예산사업 2건 포함 신규시책 7건, 7개 단위사업과 연례반복사업 4건에 4개 단위사업 등 11건에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53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입니다.
혁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팽창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4쪽 운수종사자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전운행 및 친절마인드 함양 등을 위하여 150만 원을 투자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자율봉사대 운영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율봉사대원을 모집 교육을 실시 후 버스에 동승시켜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456쪽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시행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택시에 차량정보카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보호자에게 택시정보를 전송하여 탑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실물 예방과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체험교육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동차 과태료 365 징수반 편성 운영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2,700만 원을 투자하여 365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9쪽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체험단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해소를 위하여 교통단속 체험을 통해 주차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시민홍보를 극대화하여 불법주정차를 줄여나가고자 하며 내년도 시범실시 후 호응이 좋을 경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467∼47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시책 1건에 1개 단위사업과 연례반복사업 4건에 비 예산사업 3건 포함 4개 단위사업 등 5건에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 467쪽 자동차등록 통합 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450만 원을 투자하여 등록창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면서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47∼38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7건, 8개 사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 1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7일자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이 건설과 재난복구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47쪽이요. 인도 설치가 세 군데네요? 흥업초, 고산초, 취병분교. 어떤 근거로 이것을 편성하신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2011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때 9개를 조사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에 통보해줬고 나머지 시에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해당됩니다. 그때 한 건데 작년에도 안 돼서 올해 다시 올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인도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인도 설치할 데가 많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 조인식 위원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통학로 학교부근에는……
○ 조인식 위원 스쿨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인도 확보하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반 인도가 아니고 학교 부근입니다.
○ 조인식 위원 스쿨존?
○ 건설과장 김택남 스쿨존은 아니고 학교하고 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에 가까운 통학할 수 있는 데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 조인식 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100% 시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신규시책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조인식 위원 판부면 인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거기는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거장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육민관중학교까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것은 10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도로 확포장은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보노빌리티부터 가는 도로.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협력 안 해요? 예산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공사라면 굳이 그것을 예산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도로 확포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거장아파트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인도는 우리가 볼 때 간편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나중에 동보노빌리티에서 이쪽 넘어오는 도로가 확정될 때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는 그것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확장하는 도로를 “너희들이 돈 대라.” 도에서 자기들도 총사업비 변경이 힘들다고 해서……
○ 조인식 위원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나가 보시면 알지만 전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돼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학생들 통학이 많아요. 원주강릉대학하고 육민관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거장아파트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 지역구 예산 챙기려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늦어도 10월 말이면……
○ 조인식 위원 저희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잔뜩 하시면서 3년 전에도 안 했던 것을 지금 편성하시는 것은 불합리한데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2011년도부터 일제 조사를 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편성 안 하시고… 무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올해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원대재해위험지구, 무진재해위험지구, 봉산재해위험지구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동도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조인식 위원 원동하고 단계동인가? 올라가다 보면 공사하고 있던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원동은 재해위험지구이고 단계동은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입니다.
○ 조인식 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언제 준공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언제 준공보다도 재해위험지구는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니까 주민들을 이주시키네요. 139세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조인식 위원 꼭 이주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이주해야 합니다. 놔뒀다가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재해를 공사를 통해서 예방하면 안 되나요? 이주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통 재해위험지구하고 서민밀집위험지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해위험지구는 만약에 보상해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서민밀집지역은 다 이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 조인식 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선정은 봉산동하고 무진지구는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 선정이 돼서요.
○ 조인식 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원주시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원동재해위험지구하고요.
○ 조인식 위원 전체요. 재해위험이 될 만한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정확하게는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지정된……
○ 조인식 위원 매년 재해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것 하는 거잖아요. 매년 재해 나는 지구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통 보면 산동네라든가 서민밀집지역에 하기 때문에 딱히 어디 몇 군데는 없어요.
○ 조인식 위원 공사는 뭘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집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면을 안정시키고 그 위에 일단 정비해서……
○ 조인식 위원 이주를 시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상을 줘서 나가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조인식 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조인식 위원 보상 다 주고. 개인 땅은 매입하고 시 부지는 그대로 둘 거고. 지장물 보상해 주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해서 가부를 확정합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더 많겠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거의.
○ 조인식 위원 차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차후 계획은 사면을 안정시키고 공원이라든가, 주위에 쌈지공원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이 지역이 저쪽 화장장 가는 쪽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거기가 아니고 무진고개는 학봉정 바로 옆입니다. 학봉장 올라가는 좌측입니다. 경사가 급한 데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데는 계획 잡은 것은 없으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다른 데는 봉산동이 있고요.
○ 조인식 위원 태장동에 매년 수해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모 의원님께서.
○ 건설과장 김택남 태장동 서민밀집지역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권 의원님께서 매일 말씀하셔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보고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책보고에 나온 내용대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책도 펼쳐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379쪽 말입니까?
○ 이재용 위원 네, 별책도 같이 봐 주세요.
지금 2014년도에 36억 원을 투입하는데 향후 투자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천재해예방 사업은요. 하천 시점이 어디냐 하면 관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봉산동 화실 철교까지 미 개설구간입니다. 그리고 화실 그 밑에 철교에서부터 살대울교까지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 시행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살대울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 이재용 위원 살대울교를 재가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해야 합니다.
○ 이재용 위원 36억 원이 거의 교량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교량입니다. 교량 폭이 합 8m가 부족하고, 지금 홍수에 의해서 2.87m 정도인가 2.7m 정도가 낮아요. 지금 보면 백년가약 가서 보면 교량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과장님, 살대울교보다는 금강 아미움하고 효성 백년가약 사이에 행구3교 아시죠? 그게 더 시급합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도 같이 합니다.
○ 이재용 위원 내년에 같이 한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석축 쌓잖아요. 다리 앞에 와서 좁혀놨더라고요. 살대울교만 해도 홍수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행구3교는 교각도 낮고, 좁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수해에 엄청 취약지구입니다. 그런데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벽산블루밍 옆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그쪽으로 패스시키고 그 교량을 놔야 됩니다.
○ 이재용 위원 해당부서하고는 협조가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쪽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공사를 하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됐거든요. 원주여고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신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량공사를 하면 교통흐름 때문에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공사기간 중에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52페이지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넘어왔던 예산이……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월된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월된 예산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이 최초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원주천에 재해예방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가 그 사업이 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환경과에 생태복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100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2014년도에 14억 3,00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하다가 남은 돈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이것을 남았다고 해서 여기에 뭘 넣겠다고… 14억 원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담당자와 상의 중)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 전병선 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재해예방이.
○ 건설과장 김택남 원주천에 군사령부 바로 건너편 공구상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면서 장안 쪽에 안 돼 있어요. 그게.
○ 전병선 위원 이게 8억 4,000만 원 용역까지 주고 전부 해서 원주천 재해예방 및 복원사업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전부. 그랬다가 중단되고 그게 하천복원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다시.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자와 상의 중) 이것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으로 해서……
○ 전병선 위원 지방하천이 원주천이잖아요. 이게 최초에 시장님께서 해서 재해예방 및 복원사업으로 300억 원 투입해서 지방하천에 공원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하겠다고 300억 원이 시작돼서 용역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중단됐단 말이에요. 중단되는 이 예산이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다시 복원으로. 옛날에 환경과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로 100억 원이 이번에 투입됐더라고요. 보면 환경과에 이름 바꿔서 넘어갔어요. 이 14억 원이라는 것은 지난번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받고 해서 남아 있는 돈이에요. 이 14억 원이. 그런데 남아 있다가 갑자기 다 하겠다고 들어왔으니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환경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뒤에 향후 투자계획에는 300억 원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2015년에 20억 원, 2016년에 20억 원. 2017년 이후에 89억 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15년 이후에 있는 사업은 어디냐 하면 관설동 위부터 원주천 시점이 금대리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미 개보수 구간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용역한 것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봤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디 회사에서 한 것을 봤습니까? 용역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대산 거.
○ 전병선 위원 미래에서 한 것은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 미래. 죄송합니다.
○ 전병선 위원 미래에서 한 것은 전체 용역을 한 거고요. 최근에 한국종합기술하고 화신엔지니어링에서 또 했어요. 환경과에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어도 뭐 그 사업하는 것.
○ 전병선 위원 이것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봤습니다.
○ 전병선 위원 미래에서 한 것도 보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
○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 한 재해하천 용역 300억 원짜리 해서 84억 원으로 용역비까지 다 투입해서 설계까지 한 것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전병선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 한 300억 원 들여서 원주천 재해하천 하는 것하고, 100억 원 들여서 환경과에서 한다는 fishway하고의 차이점.
○ 건설과장 김택남 차이점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fishway 어도, 그다음 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원주천 재활용계획이라는 것은 원주천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냐는 개념이죠. 제가 볼 때는.
○ 전병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왜 갑자기 안 하겠다는 예산 14억 원이 다시 들어왔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원주천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환경과로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어도 내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 가운데 하천 하나를 두고 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300억 원이 투입되고 이번에 100억 원이 들어가고 몇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천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 종합계획을 하면 한 회사에서 최초에 한 계획하고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준 것하고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뭐 의회에서 제동 건다고 해서 그리로 못 가고 다른 데로 넘겨주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내년에 14억 원 하고 향후에 전부 보니까 320억 원이 되네? 또 더 늘었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최초에 300억 원짜리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방하천은 앞으로 국토부하고 계획할 때 조정을……
○ 전병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375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난번에 금강아미움하고 삼익아파트 그 사이에 재해하천 정비하면서 교량 하나 철거되는 것 있죠. 아직 철거 안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전병선 위원 안 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별도로 준 것 40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만들었지만 건설과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거기 그림이 잘 나왔습니다. 삼익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하고 벽산블루밍하고의 사이에 교량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결국 이 교량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철거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 전병선 위원 기존 하천에서 홍수 수위가 높아졌다든가 하폭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교량을 철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교량 철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철거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도 한… 그 금액은 철거비용은 폐기물로 해서 돈 1,000만 원 이상……
○ 전병선 위원 왜 지도를 보자고 했냐면 주민들이 직선으로 걸어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철거해놓으면 저쪽 앞으로 새로 놓은 다리로 걸어다녀야 되고 교통편도 많고 주민들이 위험부담이 크거든요. 이 교량을 헐지 않고 옆에 화폭이 늘어나면 교량 하나 더 놔서 그렇게 살려줄 수 있으면 예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역을 한번 받아본 결과로는.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무조건 철거해서 없애버린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안 허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폭이 48m입니다. 교량은 36m예요. 지금 교량 폭이 12m가 모자라고 앞으로 홍수위 때는……
○ 전병선 위원 10m 모자라면 위에 교각 하나 올리면 되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 공간이 1.17m가……
○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만 떠맡기지 말고 그것 하나 철거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교량만 하나 옆에 놓으면 되고, 또 예산도 그 철거하는 예산으로 옆에 사람들 다닐 수 있는 다리 하나 놔주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문제, 그다음에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 애로사항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건의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불편하다면 장차 향후에, 다른 인도교 같은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나중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옛날 태풍 매미, 루사가 왔을 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안 하느냐?”고.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진짜 철거하는 마음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 이것을 계획할 때 같이… 당연히 하천이 넓어지면 교량 있는 것은 철거한다. 철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줘야 되는데, 무조건 철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불편하고, 몇 가지가 손해를 봅니까? 이런 것 검토해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맞는데……
○ 전병선 위원 이것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373페이지.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올해 예산이 15억 원 있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이것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네, 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보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을 서로 했다고 하는 그 예산인데 이게. 이강후 의원은 이강후 의원대로 했다고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대로 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게 어디가 맞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다 원주시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 누가 했다기보다도 전부 다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위원 몇 년도까지?
○ 건설과장 김택남 2016년까지 돼 있을 겁니다.
○ 전병선 위원 댐 건설이 시작되면 언제까지예요? 보면 최소한 2020년 되어야 댐이 완공될 것 같은데요? 계획 보면.
○ 건설과장 김택남 하게 되면 2017년 정도면, 댐이라는 것은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예산 되면 바로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바로 한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행정적 절차요.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 전병선 위원 2015년도에 100억 원, 2016년에 100억 원, 2017년 이후, 그러니까 2019년 정도 되면 앞으로도 한 7∼8년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렇게까지 안 걸립니다. 보상 주고 공사하는 것은 금방 하는 거니까 그 협의만 되면, 정부 예산이 90%입니다. 10%가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만 잘 내려오면……
○ 전병선 위원 정치권에서 서로 한다고 해놓고 사실 시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주민들은 당장 한다니까 다 들떠 있어요.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계획 보면 2017년, 2018년 되어야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최초 계획부터 청사진을 정확히 그려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에 편성도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정확히 해서 주민들께 알려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다시 357쪽 보시면요. 흥원창 생태공원에 꽃밭 조성하시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 사업 관리비용 올해 얼마 받으셨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올해 6억 6,100만 원하고 5,800만 원 해서 앞으로 더 내려올 것도 하면, 원래 가내시가 1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7억 원 정도 나머지는 또 내려올 겁니다.
○ 곽희운 위원 현재 7억 원 내려왔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곽희운 위원 내년도 사업도 국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국비로 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가 전체 필요한 게 가내시된 12억 원이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한 22억 원 정도를 국토부 보고 달라고 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는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수해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데크가 굉장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2억 5,000만 원 정도 관리청하고 얘기해서 받을 겁니다.
○ 곽희운 위원 파손된 부분을 가보니까 철골로 구조물을 해놓은 데는 다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이프로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다 훼손됐거든요. 복구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복구하시고요. 그 정도의 비는 매년 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물로 하면 내년에 또 파손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다시 한 번 복구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360쪽 보면 군도랑 농어촌도로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어촌도로가 지금 개설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 곽희운 위원 개수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과장님께 수치를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쭉 보니까 2013년도 중기지방계획에 군도가 8개, 농어촌도로가 12개 사업, 시도가 35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5대 시정이 시작했을 때 2010년도를 보면 군도가 12개 사업, 농어촌도로가 21개 사업, 시도가 38개 사업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대 시정이 시작됐을 때하고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요. 시도는 아마 완성이 돼서 줄은 개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많이 줄었어요. 완공이 돼서 줄은 게 아니에요. 중기지방계획에 빠진 거예요. 2010년도 자체는 있었는데. 제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도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8,960억 원 정도니까 9,000억 원 정도 있었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1,159억 원, 퍼센트로 하면 도로개설 전체사업비에 13% 정도, 시도는 6,311억 원 퍼센트로 보면 70%, 그런데 2013년도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전체 도로개설 사업비가 8,277억 원, 2010년도하고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요. 농어촌도로는 773억 원, 9%. 시도는 6,448억 원, 78% 정도, 시도사업은 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어촌도로, 군도 같은 경우는 개설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금액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내역이거든요. 시도가 굉장히 많고, 농어촌도로, 군도는 사업도 적은데다 예산 투입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362쪽 보시면요. 군도 8호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 시작을 2001년도입니다. 계획은 2015년까지 잡으셨는데요. 도로 개설하는 데 14∼15년 걸리는 거예요. 시내도로는 대략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상해서 도로개설하는 데 5년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농촌지역에는 예산 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변동되는 것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도로 개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사업을 많이 제외시켰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내년도 사업에 47억 원 세웠거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도는 212억 원이에요. 내년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농어촌도로 47억 원 넣으면서 시도는 212억 원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7 대 3 정도라도 최소한, 5 대 5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도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닦았어요. 짧은 거리 안 돌아가려고 직선거리로 닦는 게 대부분이지 농어촌도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우회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시내보다는 오히려 농어촌도로가 현실적으로 급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도에 예산 투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잘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부분을 물을까 합니다. 지금 보면 건설도시국 내에 사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종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이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그전부터 해왔던 보상 내역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2개의 감정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치를 가지고 보상을 해왔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산술평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시대는 시대대로 흘러가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가 집행하는 사업 중에 보상이 완료가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왕왕 보상문제 때문에 시민들하고 집행부 간에 힘겨루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어떤 원칙을 새롭게 정해준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새로된 것은 없고요.
○ 황보경 위원 아직도 그 내용으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황보경 위원 참 그게 문제인데요. 꼭 길을 뚫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상문제 때문에 10년씩 막 방치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도로도 원위치로 오게 되어 있죠? 법으로. 10년 동안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도시계획 자체를 원위치시킨다는 그런 게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장기미집행으로 해서요.
○ 황보경 위원 그게 10년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10년일 겁니다.
○ 황보경 위원 보상문제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돼요. 도로는 편성해놓고 그 편성 때문에 사유재산이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는 도로를 편성해 놓으면 빨리 몇 년 내에 착수해서 재산권 침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대충 “보상이 협의가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편성된 지역주민들은 팔아먹지도 못하고 세도 못 주고 자기가 집도 못 짓고 말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상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조례로도 정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안타깝던 게 주로 도로로 사용하시던 분, 하천에서 포락이 났다든가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다운돼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 같은 것 고시가 난 것은 저희들이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 황보경 위원 수용도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행하여야 할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인가고시한 것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가 꼭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다.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꼭 해야 된다면 보상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의회에서 “해줘라.” 하면 줄은 그어놓고 예산이 딱 책정시켜 놓고 “보상이 모자랍니다.” 이러면서 버티고요. 그런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쨌든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을 만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때요? 건설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데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상이 많이 나가는데 왜 난 적게 주냐?” 하는데 우리로서는……
○ 황보경 위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가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라고요. 무조건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기는 돈 좀 더 주면 보상이 되지, 왜 안 되느냐고. 그런데 시가 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은 보면 예산이 더 서요.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보상이 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제도적으로 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옛날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과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도시국 산하의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획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맞대서… 이것 한다고 더 나가고, 이것 한다고 덜 나가고 그래서 10년씩 방치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이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얘기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길 뚫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줘야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안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그다음에 길을 뚫든지 수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보경 위원 꼭 제도적으로 마련하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들 거의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시책 347쪽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홍천국도 2개교, 강원도로사업소 4개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농촌동이에요. 그리고 그 농촌동의 도로 상황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런데 가운데 배가 다 갈라졌어요. 그것을 제가 쟀어요. 쟀는데 폭이 3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의 현실인데, 아마 이번에도 예산에 섰다가 안 됐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6학년 때 이 도로로 다녔어요. 학교를. 신규사업에도 있나 봤는데,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중기계획에 서있던 도로예요. 소초201호. 그런데 2011년도에는 중기계획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현실은 배가 갈라지면서 이것 전에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시멘트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도로가 배가 갈라졌으면서 중기계획에서도 빠졌고… 우리가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통 3.25……
○ 위원장 신수연 교행할 수 있는 전체 폭.
○ 건설과장 김택남 6m 이상 돼야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도로 전체 폭이 340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 보니까 안전한 통행로 조성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추경에 들어와서 포함을 안 시켰는지 몰라도. 과장님도 이 길 아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도로 폭이 340밖에 안 되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논점을 가지고 이것에 접근을 했습니다. 적어도 6 대 4는 읍면에, 농촌에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6 대 4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시정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예산도 서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진만 찍어서 의정활동 하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130명이 넘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왜 빠졌는지는 저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 면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과 신규시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집어넣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제가 여섯 살 때 기억하는 도로라고 하면 기억이 잘못됐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6학년 때 다니던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습니다. 농촌 현실이.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옛날에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중요성을 몰랐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차량도 증가하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통학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기 완료된 도로 옆에 인도를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에는 도로 개설하는 게 인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인도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확장해 가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신수연 제가 6학년 때였으니까 30년이 넘은 도로예요. 배가 갈라지고 겨울에는 더 올라와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도로과 건지, 건설과 건지. 이것도 현장을 나갔던 거예요. 제2영동고속도로가 되면서, 거기도 가현동이긴 가현동이지만 농촌이에요. 문화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동네인데 (사진을 보여주며) 제2영동고속도로를 하면서 선형변경이 된 것은 알고 있죠? 과장님, 처음에 선형변경이 돼서 마을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가현동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그때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그게 지금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70m로 하고 있는데 이 안의 도로가 11.6%예요. 기울기가. 그런데 11.6%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도로가 원주시에서 8m 도로로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끝이 연못이란 말이에요. 11.6% 기울기로 차든지, 여기는 차는 별로 안 다녀요. 원주시의 맨 마지막 동네라서. 원주시에서 8m 도로를 현재 보상을 작년에 거의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끝에 바로 8m 도로가 붙으면서 여기가 바로 저수지예요. 농로 저수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원주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원주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18가구에서 2가구가 제2영동고속도로에 들어가고 16가구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전체인구가 32명, 65세 이상이 22분인가 이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70세가 넘었어요. 전동카를 타고 다니다가 기울기가… 기술자니까 11.6%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거예요. 전동카가 잘못돼서 저 넘어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이쪽 저수지로 내려오면 거기가 위험하니까 옹벽이나 뭐를 치면 그것 제동이 안 돼서 내려올 때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제가 하여튼 관계부서가 어디인지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맨 처음부터 도로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에 협의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됐는데 11.6%를 가지고 한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도 가고 사무실도 가고 다 갔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차례 갔는데, 선출직들이라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거기는 누가 선거를 해도 오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살지만 주말에만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거기 지금 16가구밖에 없어요. 60∼70대 노인들이 전동카를 타고 올라가다가 저수지로 빠질 수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원주시에 민원이 발생할 거고, 옹벽을 쳐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도 원주시에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전을 강구해야 할지. 동지역처럼 사람이 많은 데는 여론이 형성돼서 강구하겠지만 이 동네는 노인네들이라서 데모도 못 해요. 70이 다 넘으셔서. 독거노인들도 몇 가구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민원제기만 하고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만 하니까 안 돼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했고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관계되시는 도로과나 건설도시국에서 합심해서 현장을 다시 나가보세요. 공사 진척은 많이 됐더라고요. 이것 뭐라고 하죠? 그 박스를?
○ 건설과장 김택남 암거시공으로 한 거요? 아치형으로……
○ 위원장 신수연 그게 70m예요. 길이가.
○ 건설과장 김택남 국가사업은 처음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야 돼요.
○ 위원장 신수연 협의를 우리가 못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잘못 끼워서… 이것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국가사업일 경우는 총 사업비 변경해서 우리가 우겨도 되는데 민자사업이라서 개인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민자사업할 때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것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국가사업을 할 때 자꾸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죠. 의원들이든지 주민들이 자꾸 여론을 형성하든지 쫓아가든지 협심해서 되는데, 아마 원주시에서도 계속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기울기가 너무 높다.” 계속 진행을 했는데 답변은 원주시에서 기투자하면 해주겠다고, 저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주로 시내동은 별로 안 돼요.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농촌동이나 읍면 지역은 좀 힘들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단추를 끼울 때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벌써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는 뒷설거지는 원주시에서 해야 돼요. 그것 안 해서 올라가다가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그것 원주시 책임이고, 옹벽을 쳐서 사람이 뇌진탕이라도 걸렸다고 해도 원주시에서… 결과적으로 원주시에서 뒤치다꺼리를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할 때, 모르셨겠죠. 그런데 모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남원주역사처럼 다 교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동네가 거의 두동강이 나 있어요. 16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대한 산이 앞에 있어요. 사람이 몇 안 되고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속수무책인데요.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동네는 거대한 산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거대한 산이지만. 암거통로만 70m인데 그 70m가 동네를 가로질러 있어 봐요. 그게. 다 알고는 계시지만 뒤치다꺼리를 원주시에서 하니까 이것 안전대책을 강구해주셔서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 동네 몇 분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안전시설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있죠. 강원도 제출한 거.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도시과가 여기로 넘어왔죠?
○ 건설과장 김택남 안전도시과가 아니고요. 복구지원이 와서……
○ 조인식 위원 지원이면 익사사고 위험지구 이런 데도 먼저 했던 부분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 조인식 위원 넘어갔어요? 사업도 넘어갔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우리는 물적, 거기는 인적.
○ 조인식 위원 여름 행락철에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 낙차부분이 파여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올 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시 설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장님이 지금 도로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판부면 금대리 치악가든 밑에 낙차예요. 그래서 “일단 흙 갖다가 메워라.” 매년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이빙하고 그래서 사고가 매년 난다고요. 한두 명씩 꼭 사망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메우라고 했더니 “떠내려가니까 하려면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
○ 건설과장 김택남 설계내용 진행관계하고 재해위험지구 자료요.
○ 조인식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387∼41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내년도에 10억 원인가요? 치악교만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이재용 위원 교량이 여러 개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대상교량이 지금 10개 정도 됩니다.
○ 이재용 위원 1년에 하나? 치악교만 10억 원이 들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치악교, 문막교 이런 교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이재용 위원 치악교는 밑에서 보면 조금 보강을 했더라고요. 부분 부분.
○ 도로과장 김문철 내진보강은 좀더 다른 공법입니다.
○ 이재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구3교는 언제 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행구3교는 내년 이후로 예산 확보를, 총 한 50억 원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재용 위원 행구3교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도 잘 아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요?
○ 이재용 위원 도로과나 건설과가… 오전에 건설과 질의 때 2014년도에 교량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는 새로 놓겠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 도로과장 김문철 전체적으로 대상교량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 이재용 위원 건설과나 도로과가 전혀 협조가 안 돼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요. 2010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는데 당시에는 행구교든 어느 교량이든 간에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었을 때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때 내진보강을 해야 될 대상교량으로 뽑았는데요. 앞으로……
○ 이재용 위원 언제 검사한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2010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원주천 합수부하고 하천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해서 2010년 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교량은 새로 놓는다고 그전부터 돼 있었거든요. 전체 하상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게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삼십몇억 원을 가지고 다리를 새로 놓겠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 도로과장 김문철 내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건설과에서는 내년 시책보고에 보면 행구3교는 빠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진보강사업에. 어떻게 같은 건설도시국에서 건설과에서는 새로 놓겠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보수하겠다고 하고, 다라 하나를 가지고 이게 신규도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에 그전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통량 때문에 신설했을 때 교통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행구3교를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건설과에 신설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맞춰야죠.
○ 이재용 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들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법이 개정돼서 안 돼 있는 것을 보강을 하는데요. 행구3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어차피 새로 놔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것을 새로 놓게 되면 내진설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는 필요 없는데요. 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총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다 보니까 하천정비하고 금강아미움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통돼서 교통을 우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아미움 쪽에 있는 도로가 개설되는 시기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것 내진 설계를 한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안 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전혀 투자된 것은 없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이재용 위원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다니까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되는 것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도로과가 이번에 신규시책하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10개 되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0개 중에 2개는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8개는 시비사업이네요. 그런데 국비받은 사업에 왜 도비가 없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들어온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떤 건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가현동 육군사령부 그 도로하고 원주I.C에서 가치래미 그 두 도로입니다.
○ 황보경 위원 원주I.C에서 가치래미 가는 것 그것 도비 받을 수 있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주한미군 공여지 대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 황보경 위원 맞아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8개도 보면 도비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떼도 안 써 봤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정부나 도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도비… 도가 뭐하는 거예요. 가서 뺏어오는 사람이 임자지, 그것도 못 뺏어오면 평가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내년에는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오리현길이 지금 혁신도시 지나서 있는 그 길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벽산블루밍에서 원여고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가 지금 일부 원여고 앞에까지는 되어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혁신도시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 지나면서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벽산블루밍 뒷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저쪽 뒷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수라상 그 길 얘기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이차선 길?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황보경 위원 거기 안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안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황보경 위원 그 길이라고……. 난 이쪽 원여고 앞 저쪽 들어가는 길인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가로·보안등 유지 2억 원하고,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LED로 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상태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매년 이게 2억 원 정도 섰나요? 작년에도 2억 원 섰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황보경 위원 작년에 2억 원 다 썼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다 썼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유지라는 것 등 갈아주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등도 갈고 누전되는 것 그런 것들도 교체해 주고, 안전기도 교체해 주고 그런 겁니다. 글러브박스도 교체하고요. 있는 그 상태에서……
○ 황보경 위원 난 이 보안등 이런 거라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요. 설치공사는 또 뭐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안전보행길 보안등 설치공사는요.
○ 황보경 위원 유지보수는 뭐고 설치공사는 뭐예요? 이것 설치공사는 그때그때 도로가 편입되거나 신설됐을 때 추경에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농촌지역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 주택이 갑자기 두세 채 막 생겨나면서 보안등이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고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던 지역도 있고요. 그런 수요가 많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떻게 이것을 대략적으로 알아서 2억 4,000만 원씩 세워요? 아니, 2억 4,300만 원에 308등이라고 나왔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담당자와 상의 중)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수요를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 수요가 308등이고요. 등당 단가를 계산해서……
○ 황보경 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308개 맞아요? 계장님?
(○ 방청석에서 – 한 해마다 오차는 있는데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들어온 게 308개가 맞느냐고요. 들어왔어요? 읍면동별로?
(○ 방청석에서 – 네.)
○ 황보경 위원 들어온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 방청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등 하나에 얼마로 계산한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에 등주도 설치하고요. 전기선도 끌어가야 되고요.
○ 황보경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냐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등주 하나만 설치하는 데는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황보경 위원 120만 원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황보경 위원 그전에는 7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또 올랐어요? 뭐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한 50만 원씩 올라가.
○ 도로과장 김문철 볼대값도 좀……
○ 황보경 위원 볼대값이 달라졌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요.
○ 황보경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하나에 120만 원씩 들어가요? LED가 아닌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LED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 황보경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약 줄 때 대당 120만 원씩 줘요? 업체한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그럴 때마다 입찰을 보나요? 갈아주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때그때 입찰을 봅니다.
○ 황보경 위원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입찰을 봅니다.
○ 황보경 위원 입찰을 어떻게 매일 봐요? 120만 원짜리 하나 놓으면 그것을 입찰을 어떻게 봐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니까, 통상적으로 발주할 때마다 몇 개씩 발주해요?
(○ 방청석에서 – 발주할 때마다 70건씩 발주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이요.)
○ 황보경 위원 유지보수할 때도 그렇고?
(○ 방청석에서 -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 황보경 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하나 할 때마다 얼마 해서… 계약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계약해서 1년 동안 다 갈아주고 돈 받아가고 그러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황보경 위원 그 회사는 지금 계속 똑같은 회사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죠. 매년 입찰을 보면 달라집니다.
○ 황보경 위원 설치공사는 읍면동 내역 들어온 것은 저한테 주세요. 308개에 대해서.
(○ 방청석에서 – 네.)
○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자꾸 해줘야 직원들이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장님.
(○ 방청석에서 – 네.)
○ 황보경 위원 의회에서 자꾸 의원들이 지적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직원 분들이 편하다고요. 뭔 얘기인지 감을 잘 잡을 겁니다. 맞죠? 계장님.
(○ 방청석에서 – 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89페이지요.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이 있는데요. 올해 10개 사업이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 도로과장 김문철 1회 추경까지 하면 440억 원 정도요.
○ 전병선 위원 400억 원이 넘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80억 원 정도는 기채상환금입니다.
○ 전병선 위원 2014년도 전부 예산이 합해 보니까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도로과 예산이 400억 원이면 여기 계획된 것은 다 한다는 거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린 총 예산은 3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2014년도 도로 확충 사업이 대략 더해 보니까 200억 원인데 이 사업은 다 할 수 있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고……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건에 대해서 200억 원이에요. 작년에 보면 예산이 96억 원입니다. 뭐 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300억 원 맞아요? 96억 원 한 걸로밖에 안 나왔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내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간선망 도로에서 얼마 썼냐. 도로과 전체 예산이 아니고, 간선 도로망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제시한 것은 96억 원이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예산이 200억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300억 원 있는데 200억 원이 되면 다 하고도 남는 거고, 96억 원이면 반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책 2건에 10억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총 10건, 그리고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10개 해서 총 19건인데요.
○ 전병선 위원 19건에 얼마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19건에 300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10건이잖아요. 10건에 200억 원이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 뒤에 전체 도로과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 전병선 위원 도로과 예산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나온 게 또 있단 말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 뒷장에 보면 1번,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 해서 10개 사업.
○ 전병선 위원 그 나머지 동부개선도로 이런 것은 전부 세부사항이에요. 10건이.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죠.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210억 원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 10개 사업에는 210억 원이 필요합니다.
○ 전병선 위원 이 10건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210억 원 올렸다니까요. 내년도 사업으로.
○ 전병선 위원 아까는 3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300억 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96억 원 여기 있잖아요. 2013년도에 예산은 96억 원 썼다고. 아이, 참. 작년에 96억 원 가지고 했고, 제가 물어보는 게 올해 계산해 보니까 200억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원이면 올해 얼마 나오냐 했더니 300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도로과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 도로과장 김문철 오늘 보고드리려고 계획서에 올린 사업이……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도로과 예산이.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고서에 올린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31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전병선 위원 얼마?
○ 도로과장 김문철 310억 원이요.
○ 전병선 위원 310억 원?
○ 도로과장 김문철 네, 뒤에는 가로등 유지관리도 있고, 또 도심 가로정비도 있고 그런 게 다 31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것 말고 여기 지금 과장님이 올린 것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 때문에 그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2014년도 예산으로 올린 것은 210억 원이고요. 금년도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쓴 것은 96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96억 원. 그러면 여기 올린 것 200억 원인데 올해 96억 원이면 반밖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올린 200억 원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세워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지, 지금 예산은 100억 원인데, 200억 원, 300억 원 올려놓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요구하는 대로 예산부서에서 다 세워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집행부 과장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예산 다 올려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올라오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해주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 도로과장 김문철 시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면, 국비도 마찬가지죠. 요구는 많이 하지만 거기에 부응을 못 하니까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가능한 정도에 대해서 맞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열 가지를 내가 따져봤어요. 중기계획에 다 포함된 거죠? 중기계획은 5년으로 보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2018년까지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3,110억 원 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여기 하나만 따져봅시다. 동부순환도로 최초에 계획된 게 1995년도입니다. 그게 2018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되는 게, 외곽도로는 언제 시작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네.
○ 도로과장 김문철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동부순환도로는 1995년이고, 외곽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들어간 것 그거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국도대체우회도로요. 그것은 2, 3년 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동부우회도로가 시작됐으면 한 3년 후 정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작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외곽도로는 1995년도에 최초 계획으로 전부 그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는 말대로 2003년도라고 해봅시다. 2003년도에 그렸어요. 그려서 내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외곽도로하고 우리 순환도로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외곽도로는 외부, 그러니까 국도와 국도 간의 도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문막 쪽에서 들어오는 42번 국도를 타고 오는 차량이 있다면 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바로 19호선이나 5호선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1995년도에,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들 전부 해서 1995년도에 설계까지 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도로가 2003년도에 됐다면 외곽도로한 그 팀들하고 같이 협조해봤습니까? 지금 그 돌아가는 라인이 똑같아요. 거리 1km 안 되는 라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 동부순환도로가 먼저 해놓고도 예산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같은 라인이라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도로과장 김문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러지 않으면 왜 저쪽 봉산동 화실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외곽도로 돼 있잖아요. 순환도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부순환도로로 하려면 터널도 뚫어야 되고 뭐도 하고 그 예산이 800억 원이란 말이에요. 800억 원의 가치가 나오냐를 따지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계속 딜레이되는 건데, 순환도로는 바로 넘어가잖아요. 옆으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먼저 했어도 협조해서 더 넓힌다든가 더 좁힌다든가 그런 계획이 안 되고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공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800억 원 들여서 봉산동 뒤에 터널 하나 뚫는 게 8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외곽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도 시간이 오버되지만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겁니다. 할 가치가 없고. 그것하고 똑같이 여기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그것만 1995년이고 나머지는 07년, 08년 이렇게 되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해요? 갑자기 생긴 게 더 급한 겁니까, 동부순환도로나 그런 것처럼 옛날부터 했던 게 우선순위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무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옛날부터 전수조사해서 조금씩 예산이 투입된 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합니까, 국장님입니까, 시장님이 정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과거에……
○ 전병선 위원 그래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뒤에 것을 하면 특혜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기 보면 금대로 같은 경우도 2007년도네요. 벌써 9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도 못 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순서가 나머지는 전부 거기보다 늦게 반영됐다고요. 그런데 먼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중기계획에 포함을 하는지, 중기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200억 원밖에 없는데 300억 원 해놓고 나머지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 돈 없어서 못 한다는데도 나중에 도로가 계획된 데 그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실 때는, 일단 이렇게 올렸으니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순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해되게끔, 의원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난번 1차 추경 예산할 때 36사단 앞 도로를 내면서 2억 원인가 예산을 올렸다가 예비비로 취소됐거든요.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곽희운 위원님이 얘기해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포함시킨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일단 보류를 시켰었는데.
○ 도로과장 김문철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면 일반 풀 재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느 특정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은 없어요? 그때 예산 반영했다가 그렇게 됐으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이나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업 계획에는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때까지 올라왔던 게 싹 없어져버린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던 건데 내년 사업계획에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질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검토했었으면 내년 사업계획이 뭐냐, 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 도로과장 김문철 사업계획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나가 아니죠.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것 파악 못 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년도 시책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는 사업범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년 당초예산은 이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고드린 내용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는 거고요. 사실 소소한 것은 포함을 다 안 시켰습니다. 분량도 많고 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하겠지만요. 과장님, 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올리면 되는데 그런 것 정해놓은 것 전부 이해가 되게끔, 의문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최고입니다. 위원들이 그냥 시간 많고 할 일 없어서 이런 것 질의합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387쪽 보면요. 교량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강하시는 것 같아요. 관내에 있는 큰 교각들은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교량만큼은 동지역과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있는 교량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33개입니다. 이 중에 92년도 이전에 건설된 교량이 10개입니다. 여기에 올린 교량이 92년도 이전에 건설된 겁니다. 92년도 이후에 건설된 교량은 도로표준시방서에 의해서 내진 보강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내진 보강에 대한 법령은 2009년에 만들어졌지만 이미 92년도부터 도로표준시방서에 의해서 내진 보강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교량만 해당됩니다.
○ 곽희운 위원 조사를 다 해서 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도로만 따지나요? 내진 보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여주시를 갔더니 작년, 올해 해서 남한강 지천에 있는 교각이 12개가 무너졌답니다. 그쪽에서도 4대강사업 때문에 남한강을 8m 준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섬강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각 아래쪽이 계속 침식이 돼서 교각이 무너진 것으로 여주시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사하는 시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교각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을 보면 10개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제가 건설과 하면서도 도로과에서 하는 시도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8개 돼 있는데요. 완공된 것을 몇 개 빼도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10개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집중 투자하는데 30억 원 투입하는 것도 있고, 50억 원 투입하는 것도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을 보면 국군병원에서 북원주I.C 사이 구간이 지금 일부 구간이 좁혀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군사령부 후문까지 확장하는 거요.
○ 곽희운 위원 그쪽 말고요. 원주I.C 쪽으로 가면서 횡성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이 국군병원하고 I.C 사이가 2차선밖에 안 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구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에서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도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도로도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집중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10개 사업만 선정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대로 보면요. 영서고 앞에서 구 시경계까지의 사업인데요. 이게 총괄표에 보면 2015년 이후에도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상이 75% 됐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앞으로도 해야되는 상황인가.
○ 도로과장 김문철 금대로는 내년도에 30억 원이 다 확보되면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로 바로 전환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총괄표에는 2015년 이후에도 보상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관내에 시내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개가 넘을 정도로… 지역별로는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왜 하다가 예산투입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과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시고 배분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제가 요구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아닌가. 너무 좁혀 놔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아마 그쪽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계획이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기지방계획하고 잘 연동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404쪽에 보시면, 시내도로 인도 및 경계석 정비 있죠. 지금 12건이네요. 인도 정비가 7건, 경계석 정비가 5건. 인도정비는 7건이 전부 다 기간이 오래 지난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게 지금 사실 돌아보고 가장 험악한 구간이라고 판단된 노선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경계석 함몰돼서 형체를 못 알아보는 구간도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이 깨져서 보행에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은 염화칼슘 때문에 파손되니까 당연히 갈아야 되겠지만, 인도를 교체한 지가 다 10년이 넘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10년 훨씬 더 넘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에 관한 조례 만든 것 있잖아요. 거기서 인도정비심의위원회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읍면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시책보고에 올라온 것하고 같이 17일날 개최됩니다.
○ 김학수 위원 처음 열리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처음입니다.
○ 김학수 위원 위원님들 구성은 몇 분으로 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열 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전수조사 식으로 우선은 하셔야 될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느 구간 어느 인도를 폭, 길이, 교체시기가 다 다르니까 다 조사를 한 후에, 데이터가 있어야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든 읍면동별로 지시를 하든 해서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왔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몇 건 정도 올라왔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건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의외로 시민들께서 그 조례 만든 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멀쩡한 인도 파헤쳐서 다시 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손볼 수 있으면 노면만 드러내고 손보는 상황이나, 특히 인도블록 재활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요. 오리현길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위치도를 보니까, (자료를 보며) 이쪽은 혁신도시 구간이잖아요. 반곡초등학교 앞까지 혁신도시 구간인가요, 아닌가요?
(○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큰 길 건너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김학수 위원 경계가 이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95쪽 보면요.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 보시면요. 혹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몇 차선으로 해주신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도로과장 김문철 우리가 부지하고,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2차선으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가 35m 도시계획도로인데 우리가 그 도로를 다 포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나중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보상비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장 얘기처럼 일단 기본원칙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게 한 8m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35m 도시계획도로니까 35m 밑에 전폭은 보상을 다 하고, 어차피 성토를 해서 올라가면 남은 게 한 2차선에서 3차선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2차선이니까 2차선만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 시에서 철도 때문에 도로가 올라감으로써 상당히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6차선으로 해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밑에 토지보상 면적이 한 50∼60m 갈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러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그럼 좋다. 우리가 나중에 6차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갖고 와서 협의를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흥업까지 이 도로를 계속 연장해 간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확보 안 해놓으면 시비로 보상비를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공사비까지 책임져야 돼서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 조인식 위원 철도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옆 토지까지 매입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송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설치해 놨을 때는 그 민원이 진짜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우려하는 것은 고가로 갔을 때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대체방안을 해 달라. 아예 공사하기 전에 이것을 잘 해야지, 공사 다 하고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원주역사 고가로 올라가듯이 그런 부분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사실 고속도로나 이런 데 고가로 간다면 소음이 심해요. 그 밑에 사시는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옆 부분까지 소음문제로 보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철도공단하고…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는데 토지 매입까지 시에서 다 고스란히 하라는 것은, 철도가 생김으로써 이런 고가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인을 철도공단에서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잘 하셔서, 도로공사가 좀 늦더라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을 쓰고,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공사를 요즘… 요즘 횡단보도마다 하는 게 그것인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주변에 볼라드하고 설치하는 거.
○ 도로과장 김문철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고 해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 조인식 위원 휠체어 나가기가 오히려 힘들 경우가 있어요. 보면 볼라드 폭이 너무 좁아서 어떤 면으로는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보호해 주는 부분도 있고, 주차하는 거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볼라드하고 볼라드 폭이 좁아서 운행하는데, 휠체어나 이런 거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계하실 때 잘 유념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만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신호등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404쪽이요. 인도정비에서 4번이요. 다른 것은 보통 1번의 0.2km를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단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단계택지 앞의 북원여고는 단가하고 안 맞아요. 공사가 더 큰 게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여기가 옹벽을 한 8m 높이로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 구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북원여고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랬다가 그때 예산……
○ 위원장 신수연 공사를 안 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공사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왜 못 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 당시에 보상문제가 대두됐어요. 보상문제가 대두됐는데……
○ 위원장 신수연 그럼 해결됐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보상이 해결됐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학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든요. 말하자면, 운동장 쪽으로 도로가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에서 기부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이게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세운 예산은 그냥 이월시켰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 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다시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굉장히 좁으니까 올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잘 협의해서 해주시고, 단가를 쭉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블록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비슷한 단가로 공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1만 원도 안 되는 데고, 어떤 것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이렇게 해서 좁은 지역 간에 형평성을 잃지 말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406쪽이요. 가로정비 및 풍물시장 관리거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야간경비 용역,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 5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다 인건비로 투자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원주시내 노점단속반 운영 및 풍물시장 야간경비니까 원주시내 전체를 말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이 풍물시장만이 아니라 전체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점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자유시장, 중앙시장 인접해 있는 노점들은 주변 상가들하고 합의해서 노점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시간대에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상가에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또 노점상인들도 그 시간대에 나와서 노점을 하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노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더 확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로 나온다든가 또 평원로·원일로로 나오는 그런 노점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적치물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적치물도 원주시내 전역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적치물이 주로 신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에 어느 정도 내놨다가 상점문을 닫으면 다시 상가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주로 중고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길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그 사람들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게 보행에… 지금 여기 보면 몇십억 원이라는 것을 인도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물론 시민들이 다 같이 쓰면 좋겠지만 어떤 곳에 가면 심할 정도로 인도에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5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다 그쪽에 투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돈을 인건비로 할 때는 좀 많이 다니시면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이것을 단속해서… 단속을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치워라.” 이거 말고. 벌금이라든가 행정벌이 가해지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사실상 단속을 그렇게 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로 물건을 조금 내놓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물린다든가, 물릴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물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넓게 잡으셔서 인도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벌금까지는 못 하더라도 치워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니다보니까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411쪽이요. 작년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보행길 이거 사업하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몇 군데 설치하는 데 가봤더니 안전에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작년에도 5,400만 원 투자했는데 올해도 이거면 몇 퍼센트나, 내년에 이만큼 투자하면 위험지역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물량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되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이 정도 규모면 민원해소는 되더라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커버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좀 줄 수 있겠네요? 집중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커버가 되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도로정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원주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읍면동에 해서 학생들 다니는 길이라든가, 각 관내에서 인도에 방해되는 적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무가 인도 쪽으로 들어온 거 지난번에 몇 군데 말씀드렸더니 바로 치워주셔서 감사한데, 내년에도 나무가 또 자라고 인도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읍면동에 하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4건이 되겠으며, 415∼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다니면서 도시계획 수립 다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흥업면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도시계획도로 막 그어놔서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도시계획이 오래 전에, 원주군 있을 때 세운 것 같던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 수립해 놓은 지가.
○ 도시과장 고명균 흥업에서 주민설명회 때도 많이 오셨었고요.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도 많이 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인식 위원 집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마당으로 지나가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게 저한테 몇 건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10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으면 11월 20일 정례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해서 재수립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선행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법상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타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421페이지. 우리가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준 곳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포함 안 된 데가 있네요? 보상은 줬는데 공사비는 여기 포함 안 된 데가 있다고요. 그런 곳이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421쪽이요?
○ 조인식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문막 삼양식품 도로개설 공사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 조인식 위원 보상 끝난 것은 있지만, 내년 예산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421쪽에 사업 계획돼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보상은 나갔는데 여기 사업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죠? 누락된 것도. 보상만 주고 누락된 부분. 단구동사무소 옆 거기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하려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서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 조인식 위원 올해 마무리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억 5,200만 원.
○ 조인식 위원 그거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사까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리고 공사 바로 시작할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편성되면 바로 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나는 올해까지 보상 끝나고 내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줄 알고…….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8쪽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생활체육 조성사업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생활체육시설인데, 올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2013년도 5월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난번에 총 41필지 중에서 17필지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24필지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지난 5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강원도에 했는데, 강원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온 문서가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재평을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재평을 했습니다. 재평을 했는데도 당초 저희가 감정평가 했을 때보다 상회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에서 “보상협의를 다시 더 해서 50% 정도는 맞춰놓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을 올려야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감정평가 다시 한 부분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평가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평가만 다시 하고 거의……
○ 곽희운 위원 보상을 받은 분이나 이런 분은 없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7억 원 받으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마지막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돼서 보상 수령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추진계획에는 내년도 연말에 1차분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도에 재결 신청한 것처럼 보상협의를 언제까지 하고서 다시 또 재결을 요청하실 건지, 수용요청을 하실 건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 준 부분이 그대로 존치가 돼 있어서 우선 그 부분부터 다 이식하는 문서를 내서 일단 추진하면 기존에 보상수령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안 되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용재결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내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이 잘 된다고 해도 촉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상을 이끌어내려면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자주 나오셔서 보상 당사자들을 좀 만나보시고,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보상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번에 재평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하는 거, 여기에 장기미집행은 공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이 부분은 원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공원용지도 해제가… 장기미집행 토지인데 공원용지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할 계획이?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동이나 면에 순회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항하고는 좀……
○ 김학수 위원 그 의견 중에 “공원용지를 일부 좀 해제해 달라.” 그렇게 들어온 데가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대부분 민원이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공원용지 그렇게 들어오면 다 해주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모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공원과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제 요청이나 일부 해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제하는 거지, 도시과에서 독단적으로 해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오늘도 언론에 나왔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사실 거기도 공원용지를 해제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여간 공원용지 해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흥업 쪽에 도시계획도로 간 거, 번재 쪽 올라가는 데인가? 무수막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쪽이 오래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지금 흥업 쪽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도 묵집 앞 쪽도 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도 정말 언제 할지 모르면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사업 있죠? 단계동 천수궁 앞 도로요. 그것은 언제쯤, 이게 계획 세운 지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천수궁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었고, 사업계획에 편성된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토지……
○ 도시과장 고명균 사유지입니다.
○ 김학수 위원 사유지가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산만 확보되면 사유지라도 어차피 보상을 드리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 김학수 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못 한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뒷도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전혀 진척이 없어요? 연차사업이라도 조금씩 끊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수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하실 때 하천정비 있죠? 하천청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뒤쪽, 그리고 동보렉스아파트 뒤쪽, 그쪽에는 우수가 다 계획된 도로를 복개해 놨습니다. 하천을. 그런데 그 하천이 나중에 우수관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 하수과 쪽에서 BTL사업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그쪽이 전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설계할 때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도로개설 해놨다가 또 파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면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우산동의 우무개도로 개설이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도 몇 년 만에 걸쳐서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 김학수 위원 아직 보상이 많이 남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은 벌써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한쪽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언제 해줄 거냐.” 해서 먼저 의회에도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산동이 많이 소외받고 있다고 주민들 언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423∼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27쪽이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는 비예산으로 돼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비예산 가지고 되나요? 광고물 안전점검 하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노후되거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광고물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점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허가된 간판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네, 3년에 한 번씩.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말고, 요즘에 태풍이나 폭우라든가 이런 게 심해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한 70건 정도, 12년 이상 경과되고 5층 이상에 매달려 있는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매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면 광고협회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광고협회에서 와서 그냥 예산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광고협회에 원주시에서 게시대 같은 것을 임대 줬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하고 너희들이 들어와서 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아닌데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같이 점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일당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예산으로 하는 게 단지 예산 얼마만이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켰으면 일당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생각하기는 분기에 한 10건 정도,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35건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한 사람 온다고 해도.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고 여기에 또 같이 불법광고물 점검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이것은……
○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기동반 같은 것도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단속반들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조인식 위원님께서 “요즘 기후변화가 변덕스러운데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것들 한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임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업체한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업체한테도 입찰을 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한쪽으로만 돼 있던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외……
○ 전병선 위원 옥외광고물 주는 거, 입찰……. 우리가 게시대 입찰 주잖아요. 옥외광고물 하는 게 1년에 몇억 원 되는 거 같던데. 1억 2,000만 원인가 얼마……. 광고물 하는 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거……
○ 전병선 위원 입찰 안 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광고물협회에 주잖아요. 게시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탁하는 거?
○ 전병선 위원 위탁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 위탁은 저희들이 일정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 전병선 위원 거기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광고물협회인가 하나밖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건축사협회도 할 수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태껏 한 적이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에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한쪽만 계속하게 되면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옥외광고물협회는 한 장당 1만 700원씩 받아서요. 그래서 7,700원은 협회에서 갖고,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쓰고, 3,000원은 수입증지 수수료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협회라는 것은 원주시 옥외광고물협회인데, 전체 광고물협회의 20%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체 광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협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협회라든가 등록돼 있는 협회와 계약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위원 한 20∼30% 되는 데가 모든 입찰이나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가입 안 된 데서도 다른 소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점검반 편성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다른 특혜가 들어가니까 와서 비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광고협회나 그런 데 미리 협조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혹시 누를 끼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공공건축현장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례도 하나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 전병선 위원 건축공사 범위를 어떻게 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공공으로만 디자인 하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법이나 건설법에 같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 좀 하시면 저도 조언도 받고 같이 해서 정말 지역업체로 전부 할 수 있게끔 검토하는데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 433페이지요. 지금 KBS부터 남부시장까지 불량간판을 교체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년도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택지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을 좀 깨끗하게 쫙 해놓으면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구곡택지나 단관택지 이 지역의 진입로 들어가는 데 가게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 식당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한꺼번에 정비사업 식으로… 명륜2동인가? 들어가는 체육관 건너편에 스테인리스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데도 괜찮고, 행구동 올라갔는데 거기도 간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쪽저쪽 상가가 나뉘어져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디 네비게이션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정비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원주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택지별로 구곡택지나 단관택지나 봉화산택지나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어떤 간판인지 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게 택지별로 하면 범위가 너무 크고요. 상호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시골 도로변에 통합지주간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간판을 우후죽순으로 해놨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길안내도 편할 것 같고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문화의 거리에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굳이 간판을 붙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유인물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크게 없거든요. 작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서로 간판 보이게 이리 내고 저리 내고 하니까 보기가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계도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면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공공 건축현장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이런 부분에서,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데는 지역업체가 70% 차지하고 있고,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의 70∼80%가 지역업체가 참여했죠? 골조 빼놓고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특허제품 아닌 것은 다 원주업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그런 부분 있는 것도 왠만하면, 지금 지역경기가 최악이거든요. 단관지구나 지역구 상가를 일주일에 두 번씩 돕니다. 돌아보면 요즘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아무래도 참여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있던데요. 10%인가?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로 그것을 가지고 지역업체 자재도 사고 식당도 이용하고 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게 상품권을 공사비로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세요. 철원인가 화천이 하는 것을 뉴스로 봤는데요. 화천인가, 양구인가 어디가 공사대금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할 때 그것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회계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 하고 있잖아요. 공정률이 얼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65% 정도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언제 끝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가능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거기 간판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문화의 거리 3단계는 간판사업도 병행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가구당 200만 원씩 주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평균 250만 원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 비용이 총 얼마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2억 1,500만 원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거 해주고 나면 지금 1차, 2차 한 데서 말이 없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차, 2차도 다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다 그렇게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황보경 위원 간판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차는 조금 더 그때 당시에 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돈 얻어서 한 것이고요. 2단계부터는 저희들이 도지침에 의해서……
○ 황보경 위원 그때도 똑같이 250만 원씩?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똑같이 250만 원이 아니고 평균 250만 원으로 해서 간판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금액이 15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것은 450만 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 평균으로 세대당 250만 원씩 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놓고 뭔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간판규격에 맞게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간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맞게 됐다고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에서 주관하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안을 검토합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또 시공자도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다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갈아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폐업했다든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해서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0%입니다.
○ 황보경 위원 10%요. 2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간판이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간판대금을 90%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 짜여 있어야 되고, 국비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면 간판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걸려 있고, 디자인도 새롭고 해서 “역시 지자체가 돈을 대주더니 틀리구나.”라는 게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만큼 도시이미지가 틀려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답게, 간판도 거기에 걸맞게 그 지역이나 외지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잘했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아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특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현지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봐도 그렇고 또 공무원 분들이 가서 봐도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원이 뭔가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전부터 이계진 국회의원 있을 때부터 간판 바로 달기 이런 부분으로 국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들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간판이 너무 우수죽순 달리고 디자인도 안 좋고 큰 것, 작은 것, 돌출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예술적인 가치가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속적으로 왔던 건데 문화의 거리라고 돈을 들여가면서 특색 있게 만들어줘야 될 부분에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언제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서 보자고요. 그래야지 돈을 250만 원씩 갖다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주민들로 구성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서 서로 계약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한 업체만 선정한 게 아니고 여러 업체를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된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황보경 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보조금 진행을 할 때 디자인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자부담 10%……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예쁜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시에서 해주는 것은 전혀 싫다. 나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도 문제 있고, 저렇게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시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는 거리가 틀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하여튼 한번 나가봅시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디자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이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체육관 앞에 말씀이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요.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해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요. 이것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남부시장 롯데마트 사거리예요. 보면 큰 간판이 교통안전공단, 원주공업고등학교, 개운주민민원센터, 반대편에는 치악산국립공원 이게 다 같은 방향이에요. 보시면 이게 무슨 간판이라고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주이용간판.
○ 위원장 신수연 하나씩 다 서 있어요. 이게. 이것이 몇 군데 되는데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다 같은 방향이에요. 아까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435쪽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그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건가요? 이런 간판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이게 100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 22분이 본다고 해도 22개니까, 도시미관저해 불법광고물 정비로 연례반복사업인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물론 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공원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3년 동안 이것 가지고 과장님을 많이 피곤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곳에만 하면 편중되기 때문에 “왜 나만 그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저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014년 1월에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로변 지주이용간판이 불법으로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 위원장 신수연 단속이죠. 뭐. 철거까지는 몰라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또 핑계 같지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안내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과장님이 주로 6대 들어와서 계속 원주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많은 업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그마한 게, 물론 들었어요. 이게 내년에는 도시미관 저해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악산이나 여기 다른 것은 몰라도 개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간판 크기는 굉장히 크고 다 지주가 4개가 다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지주 세우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먹고사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금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령하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단계택지, 단관택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역으로 일제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원주시 미관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는 신규시책 5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441∼45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43쪽이요. 공공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현재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건설업체이다 보니까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나 지역자재에 대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전에 사업시행자하고 원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2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자재를 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문제가 아까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유도가 나왔고, 건축과에서도 나오고, 건설과는 관심이 없는지 말도 없고 하지만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 강릉, 춘천하고 비교해봤어요. 사실 우리 지역사람들이 강릉이나 춘천 같은 데 가서 지역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원주는 지방색이 없고 텃새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외지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20%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 갖고는 안 되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나 검토하고 있거든요. 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 건설, 건축, 디자인 묶어서 전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한테 하청을 줄 수 있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떤 내용인지 정확시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그런 부분도 괜찮겠죠.
○ 전병선 위원 원주 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내놓은 게 지역업체 참여유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나왔으니까 유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완전히 조례로 해서 못을 박자는 거죠. 다른 데 욕을 먹더라도 욕먹는 것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욕을 먹을 테니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하도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권고라는 용어를 썼던 게 그 이유인데요. 확정적으로 몇 퍼센트 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위법하고 충돌이 생기고, 큰 틀에서 보면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같이 저하고 하고요. 지금 소문은 강릉이나 춘천에 가서 원주업체가 들어갔다고 해도 “하청은 지역물품을 써라. 그것을 안 쓰면 준공검사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상당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설계할 때 자재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과장님들이 다 검토해서 원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외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설계를 합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가는 중에 있고요. 저도 업체로부터 들은 얘기는 강릉 가면 발을 못 들여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나 강릉시나 춘천시나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요. 제가 건설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원주는 국장님이 너무 순해서 그런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순한 게 아니에요. 원주를 위해서는 협박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원주 것 안 쓰면 너네들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주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 악역은 제가 할게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몇 퍼센트까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 두 가지나 있네요? 찾아가는 입주자대표 교육,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활성화 교육 이게 다른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금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했습니다. 활성화 교육을 했는데 중간에 입주자대표들이 바뀌어서 못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내는 부분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중간에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종전에 했던 사항은 와서 교육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두 가지가 다른 거라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오늘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양궁장에서 약 700여 명이 모여서 관리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들, 가족들 해서……
○ 전병선 위원 저도 점심 때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교육시킬 때도 가봤지만 교육한다고 해서 500명이든 몇 명이든 집합했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교육시킬 때 참가했든 안 했든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하고 중간중간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예산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한 번 하더라도 입주자대표들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체 회의할 때 가서 인사말을 한다든가, 시장님 와서 인사말 해봤자 정치적인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없나를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거기와 연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는 회의, 활성화 교육 두 가지잖아요. 대상자가 같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작년까지 한 입주자대표 활성화 교육은 전체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찾아가는 입주자대표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다시 선출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법령 취지나 모든 관리 방법을 모르고 추진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서 주거안정에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제 말은 찾아가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활성화 교육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두 분이 대립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관리소장님도 같이 듣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관리소장은 안 오시냐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거기도 참석은 하는데요. 내년도에 새로 내고자 하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설명은 안 하셔도 아는데 저는 뭐를 제안하려고 하냐면,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주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들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때 꼭 와야 될 대상 중에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두 분이 같이 오시면 두 분에 대한 임무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소송 걸리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요. 보니까 소장님하고 대표자하고 문제예요. 물론 대표자는 여러 주민 분들이 있지만, 대표자회의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관리소장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교육해주시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들으니까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때는 같이 들을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때도……
○ 건축과장 조원학 그때도 다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처럼 참석을 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서 해주시면, 관리소장이 새로 오는 분들도 있고 입주자도 새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못 한다면 심도 있게 해서 양쪽에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주면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까. 강제성도 없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 4월 4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참석이 잘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데는 참석했으면 가점을 주고 참석하지 않은 데는 감점을 줘서 차등화를 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불이익을 주면 너무 가혹하지만 불이익을 줘서 지원대상에서 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442쪽에요. 재건축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지만 재개발이 잘 된 데가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재개발사업이 네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역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활발히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계4통 재개발, 나래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인가까지 다 받아놓고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데 안 되고 있고, 원동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까지 설립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시공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박골지역 같은 데는 새로 추진을 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재개발의 제도가 바뀐 게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17군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승인취소가 된 위원회가 다섯 군데, 승인 무효가 돼 있는 데가 여섯 군데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면 나가서 사업설명회도 갖고 하면서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원주에 17군데가 재개발 시도하다가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취소된 데가 있고… 일단 추진했던 데는 다 필요하니까 추진했잖아요. 그 지역 대표자들과 사전설명회가 필요하시다면 다 모아놓고 적극 추진의사가 있는 데는 지역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동나래지구만 보더라도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처음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 이재용 위원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현재로서는 원활히 추진되는 데가 없습니다.
○ 이재용 위원 한번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53∼464쪽까지이며, 신규시책 7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인쇄비가 아까워서요. 이것 어디인지 아시죠? 행구동 건영아파트. 이것 장비 하나 치우셔야 되잖아요. 어디 계획하고 있는 데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과속카메라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수연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른 데 계획한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물론 여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이것 해주신 것 잘하셨는데요. 처음에 과속카메라만 했다가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신호까지 같이 잡아주면 사고가 안 나겠다 해서 해주셨는데요. 물론 하루라도 일찍 해주시는 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속장비를 같이 계획해서, 주로 그렇잖아요. 기능이 같은 게 한 군데에 두 가지가 있으면 잠시겠지만 “원주시 예산 없다더니 예산 참 많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찍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어디에 옮기실 계획이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원일로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들은 설치만 해줍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일로 쪽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일방통행한 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거기는 야간에 속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체감속도가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 다르네요? 원일로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원일로가 야간에는 주정차가 없고, 그러니까 편도 3차로로 해서 상당히 길이 넓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또 신호가 연동돼서 과속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거는 그런데 원일로 일방통행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놓으면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조사도 해보고 속도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주간에는 괜찮은데, 그러면 몇 킬로미터를 단속하실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50∼60km, 40km가 적정 속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물론 거기 걱정은 많이 했잖아요. 속도가 높아지면 사고가 많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아놓으면 “거봐라.” 그렇게 여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속카메라를 원일로에 달게 되면, 왜 달아야 되는지를 많이 홍보하세요. 일방통행 왜 했어요? 우리가. 그게 너무 정체가 되고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해서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높아서 여기를… 60km로 다실려고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단 설치를 하면 그 정도로 세팅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이하로 하면 주민들 반발이 생깁니다. 모든 도로에 법정속도가 60% 이하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해나가야죠.
○ 위원장 신수연 달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461쪽 보면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 변경 해서 당초에는 휠체어 장애인만 탑승하게 돼 있었는데 변경됐는데요. 차량은 1대밖에 증차를 안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차량이 7대입니다.
○ 조인식 위원 7대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신청을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볼 일 다 볼 때까지 오전이면 오전 동안 대기했다가 오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힘든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1, 2등급 장애인들도 타기 힘든데 추가로 임산부나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이것 뭐 차량은 부족한데 이렇게 변경해서 대상자 폭을 넓힌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들이 콜택시나 택시를 이용하게끔 해서 카드제를 도입했습니다. 카드 쓴만큼 시에서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5억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게 운영비죠? 기름값하고 기사 이런 데 원주시 장애인수에 비하면 증차는 더 해야 되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6대를 증차할 비용입니다.
○ 조인식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증차비용?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6대를 증차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총 13대가 됩니다.
○ 조인식 위원 13대 해도 대상자 수요를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원주시 장애인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 2급 장애인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볼 일 보는 사람들이 택시 타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 가면 오전 진료 받고 뭐하고 이러느냐고 온종일 계신데요. 그래서 다른 손님을 못 태우는 겁니다. 장애인수에 비해서 너무 안 맞거든요. 변경한 사항이. 검토를 다시 하셔서 대상자 선택하는 폭을 줄이든가 아니면 방안을 임산부라든가 노인분들은 카드제를 도입해서 한다든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년에 13대가 되면 이용현황을 보면서 보완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변경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제도적으로, 춘천시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춘천시에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453쪽 보시면 신규시책사업 중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이 있어요. 노선 자체를 다시 개편하는 용역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원주시 노선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주시가 옛날에는 남북으로 개발됐는데 이제는 동서까지 개발됐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그래서 남북 축과 동서 축으로 하는 그런 노선을 개편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노선으로 하려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합니다. 내년에 그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도시형태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개편을 하셔서 내년도에 시행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도 증차하는 건지, 아니면 노선만 조정하시는 사업인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증차는 없고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노선을 정리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460쪽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비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 시내가 지금 시가지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거든요. 과연 노선만 바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5대 시정 시작된 10년도부터 올해 13년까지 보면 계속 하루 운행 거리가 줄었어요. 그리고 노선도 줄고. 계속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냐 하면 합치는 거죠. 이쪽저쪽을. 면적이 늘다 보니까 그쪽도 가야 되니까 다른 노선하고 합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교통편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굉장히 연구하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버스노선만 개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려스럽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는 노선만 개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버스 서비스나 노선의 어떤 합리적인 비용, 그다음에 친절도에 만족도를 높이려면 버스종사자들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원주시가 버스종사자들 처우가 가장 열악합니다. 버스종사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완하지 않고는 버스 노선이 증가하거나 친절도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운전기사 확보가 문제인데요. 봉급 180만 원 받고 15∼18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스회사하고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버스운송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해서 버스운송회사에서 급여를 더 준다면 운송원가에 반영돼서 손실보전금을 더 지원해주면 되는데, 작년에 5년마다 하는 대중교통용역 주셨죠? 거기에서도 앞으로 원주시가 계속 인구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없어요. 지금 원주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는 부분이 불편함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이 돼 있다면 아마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도시문제인 교통체증 문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방향이 없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매번 보면 항상 똑같아요. 제가 왜 버스증차 얘기하냐 하면 방법은 다른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증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노선만 재조정한다는 얘기신데, 과연 노선 재조정해서 효과가 있을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단 노선을 재조정할 때 그런 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같이 운송원가를 철저히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바로는 지금 원주시의 문제가 버스노선의 불합리함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의 이용의 불편함, 친절도, 서비스의 불편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버스노선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 그래도 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봅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2년마다 하다가 1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곽희운 위원 이것도 업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업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했어요.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재정 지원해 주는 기준이 2010년도 운송원가기준입니다. 벌써 4년, 2010년도의 물가를 가지고 평가해서 2014년에 재정지원해 준다는 것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 단위로 2014년에는 2013년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2010년도 운송원가용역을 가지고 13년도 것을 준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줬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지 않으실 텐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줬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계신가요? 그 이후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1년도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2010년도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10년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번에 운송원가 용역 주시면서 탑승인원조사를 하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됐거든요. 무슨 요일에 탑승인원 조사를 하시죠? 수, 목, 금, 토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토요일도 다 학교를 안 가는 날이거든요. 대부분 직장들도 출근을 안 하는데요. 휴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조사예요. 최소한 월, 수, 금, 토라든지 그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는 탑승인원조사 요일도 조정을 하시고요. 아까 시내버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결행이나 시간 안 지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시내버스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태료 안 주고 있어요. 작년에 한 건? 그런데 결행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눈 왔다고 안 오고. 불가분하게 못 오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결행했다고 시에 민원 넣는 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조치한 게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경고를 하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운송원가 정확하게 용역 줘서 그분들이 손해 안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스를 운행할 때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아까 기사분들 처우가 낮다고 해서 기사 구하기 어려워서 결행한다는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그 업체 일이지 우리 시에서 상관할 바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까지 다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 회사 영업수지까지 다 분석해서 주는데. 그분들이 처우개선해서 기사를 25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더 하려면 영업수지 분석해서 그만큼 주면 되는 건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핑계를 댈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에 운송원가를 잘 분석하셔서 저희도 충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용역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3개월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는 용역이라서 기간이 짧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송원가는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어떻게 줬길래 어떤 노선은 탑승인원이 1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좀, 아무리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1명도 안 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정확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지만, 운송원가를 분석할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탑승객 조사를 하는 방법이 용역업체에서 직원이 실질적으로 탑승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탑승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로 기록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카드를 전부 쓰지는 않으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80% 정도 쓰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직원이 버스에 탑승해서 조사하지 않아요? 출발하면서부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탑승해서 조사할 때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00% 다 타는 게 아니고 조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기간을 정해서 해야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153대에 직원들이 한 분씩 탑승해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을 전 시간을 조사할 수는 없고, 요일이나 일자를 정해서 나눠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탑승객이 몇 명이다 이게 정확히 나오려면,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입찰보잖아요? 전문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하는 업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송회사에서는 잘 봐달라고 했을 거고… 지금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용역비만 2,500만 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4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용역비를 조금 더 산정하더라도 이번에 정확히 하려면 아예 직원이 탑승해서 카메라로 작동해서 전부 녹화하라고 해요. 운전석 옆으로 타니까 거기 옆에서 해서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현찰로 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카드와 현찰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정확히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역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무소리 못 합니다. 불만도 없고. 증거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돈 안 들어갑니다. 요새 장비들이 좋아서. 녹화하는 데 테이프 값 이런 게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공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CD로 제출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출발시간 어디서 몇 시까지 기록해서 노선 카메라로 녹화하면 1시간밖에 더 돼요. 충분히 녹화하죠. 그렇다면 업체 쪽에서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꺼내서 녹화 보면 되니까요. 이번에 하실 때는 이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이 초상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탑승인원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약간 얼굴 안 나오게 그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초상권이라고 해야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마지막 464페이지요. 내 집 주차장 갖기요.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니까 예산이 4억 1,000만 원 들어갔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년까지 하면 4억 1,0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가구당 500만 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2002년도부터 했으면 4억 원이면 엄청나게 많네요. 몇 세대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28세대를 지원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0만 원?
(○ 방청석에서 –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전병선 위원 돈이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최대 줄 수 있는 게 2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 현황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보면 문제점에도 보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사업신청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년도에 12가구 정도 신청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줄어들면 이 사업은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니까요. 이 담당자가 누구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덕호 주차관리담당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지금까지 해준 현황을 주소하고 어떻게 해줬는데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전체적으로 보고해주세요.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고 돈은 받고 실제로 지금 가면 사용하는 곳이 50% 될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급해줬는데 사용하는 건지, 사용 안 하면 다른 제재를 줄 수 있는지, 지금 제재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볼 수 있게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467∼4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시책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보내주셨죠? 저희가 수일을 잠을 못 자면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처리완료, 처리중, 향후 추진, 처리불가. 이게 맞는 건가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
이 내용 읽어보셨죠? 국장님이 처리결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해서 서류 보내신 겁니까? 국장님. 본인이 그렇게 허가 내도 허가 내주실 거예요? 사후에 개발행위 받고 그 위에 허가 받으러 다른 것 서류 갖고 가면 해주실 겁니까? 아니죠? 국장님. 앞으로는 다 허가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대상토지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조례를 적용시켰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허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기 하신 게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보낸 게, 법에서도 판결 난 사례를 갖고 판결하듯이 원주시에도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보내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설계건축사무실에 들어가서 허가 안 내주시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거자료예요. 대상지를 우선으로 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조례를 적용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것은 내가 볼 때 크나큰 행정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제가 이것을 보고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보낼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답변 녹취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게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허가를 내실 건지,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조례에 있는 대상토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 몇 가지가 해석하거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그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일괄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에 대상토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확대 해석했을 때와 좁게 해석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비해서 명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례를 거기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우선 토지로 해서 한 게 적법하다고 처리결과를 쓰신 건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다른 토지소유주 분들이 이것을 적용시켜서 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 내 주실 수 있냐고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조례에 적용시켜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 조인식 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를 적용시켜서 이것으로 이렇게 적법하다고 의회에 통보하신 거잖아요. 감사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국장님한테 이런 사유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은 전혀 아닌데요? 조례에 개발행위 우선대상토지를 적용시켜서 기 개발된 것까지 경사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시정질문 답변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죠.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결과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피해 나가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맞지 않아요? 의회에서 의원이 분명히 감사를 했는데 이것을 근거자료로 남겨서 조례를 적용시켰다. 이런 부분은 적법하지 않죠. 거짓말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고발할까요? 뭐가 맞는지. 어떻게 시정질문할 때하고 감사처리결과하고 내용이 뒤죽박죽 해서 보내는 겁니까? 처리결과 검토 안 해 봤으면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면밀하게. 원주시에 이 사례로 해서 측량설계사무실에 다 시달하세요. 우선 개발행위한 것에 대해서 같이 경사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후로 이 사례를 두고 공문시달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조례 적용시킨 부분이 맞다면 측량설계사무실에 공문시달하는 게 맞죠. 이게 사례가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틀립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
○ 조인식 위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계속 판례로 해서… 원주시에서 행정판결을 내 준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라고 했던 부분을, 경사도 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갖고 이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원주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사도가 30도라고 해도 밑에부터 개발한 땅하고 합쳐서 우선 다 평균경사도 내서 허가내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경사도 2도, 3도, 5도를 높이려고 조례개정을 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답변하신 내용대로 갈 거냐, 아니면 조례개정한 게 합당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타 시군이 우리 원주시보다는 굉장히 강화돼 있고 프로그램 방법도 아닌, 저희는 사전법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경사도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또 지금 측정하는 지도 자체도 5,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2006년도 적용하다가, 얼마 전에 시달한 게 있죠? 공문. 2002년까지 적용해도 된다는 것… 제가 측량설계사무실에 알아보니까 그것 공문시달한 내용을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원칙적인 기초적인 잘못된 부분을 다 아니라고 하시고 이런 처리결과를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다는 것은 진짜 위원들 기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큰 거죠. 그냥 모르고 안 보고 넘어갔으면 저희는 바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다 하고 나중에 처리결과로 모든 서류를 대체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의 큰 실수죠. 진짜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자신 있으시면, 저는 조례제정이고 뭐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 갖고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측량설계사무실에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다 공문시달하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조례개정은 저희가 하지만 만약 합당하다면 그렇게 시달하면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하세요.
○ 조인식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세요. 하세요.
○ 황보경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게 된 동기도 도시과에서 그렇게 신지형도로 했다고 표기를 해서 다른 측량설계사무소를 다 우리가 받았어요. 신지형도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구지형도로 했었고 거의 99%는 실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쳐 있어요. 신지형도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발취한 게 무실동 건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나?’ 그래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신지형도도 아닌 1,000분의 1 지형도,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갖다 써먹고, 그것을 밝히다 보니까 일반 대지화시켜서 벌써 기 허가가 나간 것을, 그 산이 높으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그것을 또 먼저 1차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평균 경사도를 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앞으로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민이 봉이에요? 도시과장이 그렇게 권력이 있어요? 그것하고 나한테 왔었어요. “고발하실 겁니까?”, 고발은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짚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고발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같다. 고발은 생각 안 하고 있다.” 또 여기 많은 위원들도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질의답변을 하고 시책보고도 해보니까 다른 과장님들 다 순수해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뭐라고 하면 “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예산? 깎아도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 이것 사실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 “지금 세운다고 해서 12월 중순까지 될 일도 아니지 않냐? 본예산 때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다들 순수해요. 적극적이고.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장만 그래요. 도시과장만. 그 엄청난 도시개발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이 재산권 침해를 안 당하게끔 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안 갖고 있고 도시과장은 완전히 권력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도 검토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다 민원 듣고 문제 있으니까 “조례 검토해라.” 그래도 도시과장은 꼼짝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문제점을 발치해서 조례개정 했어요. 의원발의로. 그런데 그것도 장난질해서 말이야 의원 때려잡기에 앞장섰던 게 도시과장 아니냐 이거예요. 뭘 잘했다고 말이죠. 감사자료… 분명히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밝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줬으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줘라 이거예요. 왜 비켜가려고 합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둘이 뭐 이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장들은 뭐예요? 두 분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과장님들은 다 순수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용납 못 하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우리가 정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달게 받겠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때려잡기로 나가더니 같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잘못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비켜나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권력만 내세우고 간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시청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시장님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말이지. 그리고 의원들이 조금 이상한 눈치 보이면 그것… 난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저는 보충질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냥 권력자로서의 행동을 한다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고발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나, 권력자로서의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이 이기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런 식으로 쓱 눈 덮고 말이죠. 어느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막 주고 그런 권력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재산 불리는 것을 해주고 말이죠. 일반시민들 요만한 거 등고선 하나만 갖고도 0.1도만 안 맞아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런 권력자가 어디 있어요? 난 우리 도시과장 그렇게 안 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까지 했었는데 난 저런 권력자로서의 길을 가는 과장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절대 용납 못 합니다. 이거 아주 법을 바꾸든지 해서 앞으로 일반 대지도 경사도에 합해서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하시라고요. 왜 여러분들은 해주고 일반시민들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인식 위원님 하시죠.
○ 조인식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 준공 조성된 423-1 대지를 포함하여 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별표2 여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다 적용시켜도 되는 거죠? 답변 내용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까? “전체 토지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시켜도 되냐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렇게 해서 법을 적용시킨다면 경사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조례 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례개정할 필요도 없고,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내용은 그래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비오톱이 어떻고 이래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공익을 우선한 게 아니라 공익을 넘어선 겁니다. 법을 넘어서고 공익도 넘어선 거예요. 이러고 의원을 공익에 저해된다고 해서 재의를 한다. 이것은 국장님 타당성이 안 맞죠. 과에서 국장님이 공문시달한 거잖아요. 재의요구 국장님이 하셨죠? 어느 게 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사도를 몇 도 올리는 게 부당한지, 경사도도 전혀 아닌 부분을 편법으로 해서 법을 교묘하게 필요한 법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허가를 내서, 100억 원대는 될 겁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준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지, 의회가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러면 자신 있게 측량설계사무실에 시달하세요. 시달하시면 원주시의회에서는 절대 조례개정 안 합니다. 전체 토지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공문시달 하세요. 오늘 이후로. 하시면 조례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다 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이런 사례대로 계속 하실 건가요? 개발행위허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는 과정 설명이고요. 맨 뒤에 보면……
○ 조인식 위원 말로 말잔치하면 되는 거냐고요. 위원들이 다른 개발행위허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아마 징역 보내려고 할 거예요. 저희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의원이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밑에 땅하고 합쳐서 경사도 낮춰서 허가 내주십시오.” 그러면 고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시면 맞는 거고,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거고 그런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존 대지라든지 평지를 포함해서 경사도를 산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산은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끌고 들어가면. 1차, 2차, 3차 하면.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제의를 했는지. 공익저해가 어떤 공익저해예요? 개발행위하면서 경사도를 높임으로써 자연녹지가 아주 많이 훼손돼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그러면 이런 자연녹지는 기 개발된 데하고 합쳐서 해줘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익저해는 집행부에서 다 하면서 의원들이 조례개정하는 것 저지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
○ 조인식 위원 답변할 게 없어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조례 그 부분은 저지다 이런……
○ 조인식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례개정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사실 조례에 관한 문제는 공익이란 의미가 사실상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여론이 비등하고……
○ 조인식 위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론에 동참하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론에 동참한 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환경단체라든지 언론하고 토론해본 근거자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든지……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 문제 생겼을 때 회의해보신 적 있냐고요. 설득시키려고. 그 단체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와서 서 있는 것 같던데요. 몇몇 분한테 “왜 와계시냐?”고 하니까 그냥 와서 환경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와계시지 18개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설득할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신 적 있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 조인식 위원 그것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언론에 밀리고, 환경단체에 밀려서 제의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안 맞죠. 노력을 해보신 다음에 했다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경사도가 당시에 그렇게 되면 현대아파트 옆에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24도인가 그렇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사도가 꽤 있는 것 같은데 24도라서 허가 나가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사가 심한 부분까지도 개발되면 난개발 내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또는 경관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 조인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상위법에서 몇 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25도까지죠? 25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저희보다 경사도를 전부 완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24도로 해줬는데 문제가 됐다고 하시면 부당하죠. 더 기술적으로 저희보다 몇백 배 아시는 분이 그것을 빙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이러니까 집행부가 변화해야 되는 게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으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야죠. 그냥 지도 하나 “몇 년도 것 사용해라.” 공문시달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생각해본 적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보신 적 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인 해설상에 문제가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반고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자와 상의) 지반고, 경사도, “대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러자 산지관리법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바꾸면 일괄해서 조례를 정비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아직 얘기가 없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허가 내줄 수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내주셔야죠. 뒤에 얼렁뚱땅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경사도 산정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유사한 사례가 많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와 같은……
○ 조인식 위원 또 여기 몇 번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사례 이렇게 말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행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문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 조인식 위원 조례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여기 있는 것을 없앤다든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답변내용은 주면 안 돼요. 결과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조례상도 보면 전체 토지경사도를 대표한다고 돼 있는데 뭐를 전체 토지를 대표해요? 개발행위한 것을 대표로 합니까, 새로 개발한 토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개발이 된 지역에 50cm 이상 절성토가 되니까 그것을 개발행위로 봤고, 또 개발된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니까 개발 안 된 것과 개발된 지역을 포함해서 민원인이 허가신청 들어오니까 그것을 과연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로 볼 거냐 말거냐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했었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니까 기 허가를 받아서 정리한 부분에 포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행위대상이 되니까 포함시켰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포함시킨 것은 전체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 이 부분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허가는 해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것 정식 고발해도 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고발……
○ 조인식 위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보면요. 기 허가된 부분에 포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앞으로 원주 시민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개발되는 쪽만 먼저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들어오면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다고 지금 완강하게 의회 와서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계속, 감사 때도 그러셨고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한 법 논리에 의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부 17도면 17도에 대해서 먼저 허가를 내고 그것을 깎아서 거기처럼 포장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올리면 합산시켜서 내주면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위원이나 제 얘기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 달라. 왜 도시과장은 그렇게 잣대를 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잣대는 안 맞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이해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달라는 거예요. 도시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 논리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엄청난 토지를 개발시켜 줘놓고,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먼저 허가를 받고 포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민원인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리지 않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장이 돼서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당시에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포함 안 시키는 게 맞는데, 기 허가받은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또 이루어지고 뒤에 있는 산지가 포함돼서 하나의 단지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조례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고민했었고,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거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히 안 할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없어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바 규정에는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상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사도를 산정했을 때는 경사도가 낮춰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황보경 위원 그 정도면 국장님이 얘기는 다 나온 건데, 그래서 조 위원님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감사할 때 도시과장님은 나와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요. “먼저 1,000평 정도 허가를 내준 것을 왜 합산시켜서 했냐? 이게 너무 높으니까 평균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왜냐, 먼저 허가받은 사항에 포장을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불합리하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안 하되 안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다. 그 결정은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얼렁뚱땅 그냥 자기네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만 덮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술적인 지식도 못 갖고 있는 위원들이 그것을 밝혀냈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그것을 듣더니 “그러면 원주에 허가 안 날 땅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만 해준다면 좋죠.” 시민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 마련도 못 하고 그냥 얼버무리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도시과장이 얘기한 대로 먼저 개발되는 면적만큼 먼저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싹 끝내놓은 다음에 이차적으로 높은 것을 합산시켜서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에게도. 우리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그 얘기를 안 했다면 몰라도 도시과장님이 분명히 했어요. 자료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준 것뿐이니까 우리는 죄가 안 되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것을 그냥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주시든가 뭘 결정을 내달라는 거예요. 시민을 자꾸 봉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서 그 엄청난 특혜를 해주면서 공무원이 뭐 대가를 안 받았다는 보장도 없을 것 아닙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대가를 받는지는. 그렇지만 우리나 많은 시민들이 대가 없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도시과장님 얘기가 분명히 이것은 가능하고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본문 내용에 명확하게 표시를 못 해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황 위원 말씀 틀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여기에는 못 썼습니다마는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사회통념상 하나의 상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는 부분은. 그런데 물론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상식선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면 경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동산 하나는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반 죽이고 서너 번 나가면 산 하나 날아갑니다.
○ 황보경 위원 그거 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에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줬잖아요. 행정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이 사인해서 허가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게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권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의회에서 질타 못 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게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날 감사 때는 분명히 도시과장이 내 앞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회의록 볼까요? 들은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한 것을 왜 일반시민들한테는 적용을 못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걱정이 그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잖아요. 사인 했잖아요.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권력행사 해놓고 이제 와서는 불합리하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고, 시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떳떳하게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불합리해서 안 됩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짚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냐? 불법이다. 이런 권력이 어디 있냐?” 하니까 도시과장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절차상 되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빨리……
○ 위원장 신수연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 황보경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빨리 하라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세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저는 몇 건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게 여러 건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그렇다 해주겠다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국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의회는 공식적인 자리가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임시회를 또 열 수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대화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고 빼고 그러시면 갈 길을 못 가요. 의회가 뭡니까. 우리도 밥값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그냥 “아, 예.” 하고 가야 되는 곳이 의회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확한 해답을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명확한 해답이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니까 끄집어내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마지막 종결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써 드렸으면 정확한 건데 실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분명히 개정할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줬을 때의 문제점을 뻔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해주는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보류해야 될 부분이고 참 그렇습니다.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경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반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게 분명해야 돼요. 잘못 됐냐, 안 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적용되어야 되고, 잘못 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런 명확한 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요. 조례상에서 말씀드리는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보니까 아차 조례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 당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은 차제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지화돼 있는 것을 산을 포함시키면 당연히 경사도는 낮아지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의 녹지가 훼손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못 해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요. 그 부분에 대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면 그것은 법에 맞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준 거다. 도시과장님이 감사 때 얘기한 대로 하면 그것은 적용시켜 줘야 되고,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기서 국장님이 결정을 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꾸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했지만 보니까 문제는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적으로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단 제가 봐서는요. 조례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라고 확연히 위반했다라고 생각은 사실 안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도 법이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 황보경 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해준 게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달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적법성에 대해서는요. 적법성에 대해서……
○ 황보경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두루뭉술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완전히 의회가 묵살 당한 것 아닙니까. 재의까지 당해서. 그것은 뒤로 우선 치더라도 그러면 행정부가 잘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밝히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실수다.”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실수한 거냐. 둘 중 하나를 얘기해 달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 황보경 위원 아이, 참.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허가를 내줘서 벌써 다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 안 되고,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결과적 실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러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행정이죠. 그런 두루뭉술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 부실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과장과 상의 중).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 황보경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은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조례 내용을 명확히 개정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까는 답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두루뭉술해서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부분도 아니고 서로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