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7.09.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본문

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9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보육 조례안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보육 조례안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6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를 승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 보육 조례안 부록

(11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권순형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시 보육 조례안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3일 권순형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아 및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권순형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비용보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 중인 「원주시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안 제16조제3항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보육 조례안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록

(11시0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7년 9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와 본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를 위원의 임기 도래 이전에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전원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으로, 판부면 서곡4리 산 169 일원의 “서곡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용도지역 변경 및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인근은 시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한 용수골 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남원주I.C와 남원주역 건립 예정지역에 비교적 근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자연마을인 후리사 마을 60호와 인근에 전원주택 10호가 예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적인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

(11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한상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 및 수해복구 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주요공사 및 언론보도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규명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전사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건전한 건설행정 수행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2007년 7월 3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관련 부서는 시 본청을 비롯한 하부 행정기관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실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시방서, 입찰내역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방문조사 시 확인할 계획이며, 필요시 조사대상 사업 관련 공무원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요청과 장비를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 공사 중에서 선별한 문막읍 동화리 동화골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외 70건이며, 지난번 운영하였던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따뚜공연장 외 2개 사업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본 활동 기간 중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수 의원과 용정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임시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창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아서 곡식이 여물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연일 내리는 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원주시는 부론 지역의 남한강변의 농지가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되는 수해를 제외하고 안전하게 지나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며칠 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아주 바쁜 일정에도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할 시간이 소원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휴 일정을 통해서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지역의 민심과 민원을 살피셔서 앞으로 다가올 정례회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번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진정 우리가 주요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바로잡아서 위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정,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연휴가 지나면 바로 오늘 의결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입니다. 가을 햇살로 무더우시겠지만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부실공사가 사라질 때까지 원주시 의원님들께서 정말 시공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특위활동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소신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활동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

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부 시 장구영모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