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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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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8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보육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보육 조례안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권순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육 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육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원주시의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영유아 법령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발전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주시 보육계획 및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심의토록 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 밀집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을 하였고, 법령에 개괄적으로 근거를 둔 비용보조 내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이 조례를 통해 영유아 보육이 질적으로 한층 성숙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주시 보육시설 연합회, 원주 시민복지 개선을 위한 제정조례 운동본부, 보육조례팀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갑동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뒤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오랫동안 자료수집하시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관계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공립보육시설에 위탁받으신 분들이 한번 위탁받으면 어떤 제약 없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거든요. 마침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최초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최초 위탁받은 사람이 웬만큼만 하면 다시 위탁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국립보육시설도 보다 나은 사람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위탁자가 큰 탈만 없으면 무한정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형 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육연합회 같은 데서 5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3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했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것에 충족되지 않을까…….

김동희 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나가서 검사를 해보고 점수까지 매긴 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투명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번도 탈락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위탁받은 곳은 웬만큼 -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 사고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잘못을 해서 탈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사람이 위탁받으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5년이나 4년에 한 번씩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평가 단계가 있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고 재계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탈락한 곳이 없죠?

한 번도 탈락한 곳이 없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잘 운영해 오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다 나은 위탁받으실 분을 찾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공개경쟁의 방식이 계속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순형 의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차후에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렇게 바뀐 줄 제가 미처 몰라서… 어제 확인이 안 돼서요.

제17조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복지회관이 아니고 공공 내지는 국민주택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으로만 하면 복지회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죠? 원주시에서. 복지회관.

권순형 의원 그러니까 명륜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금 복지관으로……

용정순 위원 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 얘기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법인가 어디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이런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협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16조제3항에 보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은 읍면동의 복지회관을 말하는데 여성부의 지침상에 보면 아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청사 내지 복지회관 같은 곳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상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뜻으로 여기에 3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의 경우 복지회관이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급적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같습니다.

권순형 의원 여쭤보니까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도 무방하답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복지회관이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일 경우 읍면 단위에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읍면 단위에는 웬만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지회관보다는 공동주택단지로 함이 오히려 이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보육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제정이 될 경우에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기존의 보육정책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 위촉하게 되는 겁니까?

권순형 의원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올 3월에 위원들을 위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그대로 승계를 하고요.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제5조제4항을 보시면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육전문가나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새로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조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위원회가.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내용에 맞춰서 새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형 의원 현재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는 공익대표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조례가 새로 생겼으니까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기존 위촉된 상태인데 뒤에 맨 끝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위촉이라는 것은 승낙을 받아서 일정 기간을 위촉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래하는 기간에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은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것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계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이 새로운 법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보육정책위원회도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기준 자체가 기존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위원회의 숫자나 구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의결되면 이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있잖아요. 정책위원회는 보육법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상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나 얘기하시니까, 법상으로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보육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하고 구분이 다른데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할 때 위원회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기능을 통합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긴 하지만 조례 자체는 정책위원회를 법상에는 별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지금 권순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원주시 인구 3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주시 인구 증대와 건강한 아동 보육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육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도 새롭게 위원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종전까지 운영되던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조례에서 하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 조례에서 마련된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종전의 임명된 임기까지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까?

장만복 위원 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임기가 종료가 됐나요, 안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임기가 종료가 안 됐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될 텐데 왜 안 넣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9년 3월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위촉했는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나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공포가 되면 다시 위원회를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립어린이집 관리위원회도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시설운영 위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는 시설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보육정보센터는 원주시가 설립이 안 돼 있으니까 조직이 안 돼 있고, 공립어린이집 관리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가 현재 운영을 하니까 정책위원회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조례를 폐지하니까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 부칙에 넣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원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 중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을 “공공청사, 복지회관 및 공동주택단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보육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권순형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갑동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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