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8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5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장기교육에 따른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리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간사가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담당주사를 간사로 하는 그 내용밖에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3쪽에 보면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의 경우처럼 시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번에는 아닙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저번에 시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향후’로 하지 말고 금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라는 게 나올 필요가 없이 즉시 해버리면 되는 것을 향후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한번에 다 하시는 게 낫지.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검토내용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하고 ‘향후’라는 게 또 나오니까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서 위원님, 그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이니까, 어차피 올라온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개정’, ‘개정’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향후 또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에 해버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과장님, 답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위원이 9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을 다시 넣게 되면 현재 위원님을 임기 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구성을 할 때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여기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도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나왔고, 사실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거기 공무원 위원님들이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위원인데 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게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사담당급을 간사로 하고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 오세환 위원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단체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일처리하는 데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사회단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협회장도 계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이나 조례상에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 오세환 위원 합법적이라면 말할 게 없는데, 도시 미관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위원님들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언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내년 7월…….
○ 한상국 위원 내년 7월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명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리든가 아니면 기존 위원 중에서 의원님이 들어갈 숫자만큼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두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직 임기가 안 돼서 의원들이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임원 구성을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차후 위원을 위촉할 때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전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개정을 해도 내년 7월에 적용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9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 수가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9명 중에는 바깥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고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이 되는데 그때 가서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 의원님 들어갈 수만큼을 줄이고 그런 방안으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한상국 위원 다시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장 당면한 과제, 닥쳐 있는 것만 일부 조정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조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게 일부개정이라 할지라도 미리…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 개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위원 수가 9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님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을 제외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년도 새로 구성할 때 공무원을 줄이든 바깥 위원님들을 줄이든 의원님들 들어가시는 수만큼을 빼서 임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상에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것을 늘리지는 못하죠.
○ 한상국 위원 인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다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규정들이 사전에 개정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기 위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도 내년 7월에 가서 위촉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 지금 개정을 하면 당장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게 시행일자가 언제죠?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7월에 가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도시과 불법광고 부착물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의회에서 걸러지고, 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지금 안 그래도 원주시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의지력이 약한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아무쪼록 내년 7월 이전에 또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1시14분)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장기교육에 따른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리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아파트의 고밀화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전원주택 수요 증가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관광·레저와 연계된 주말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전원주택의 수요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쾌적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판부면 서곡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원주시가 되겠고,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4리 산 1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11㎡로써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7,836㎡, 관리지역 12,275㎡로써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주거개발진흥지구 30,111㎡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입주예정자가 이미 선정이 됐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미 50세대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입주예정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원주시 거주자로 돼 있는데, 10%는 현지 토지소유자이고, 90%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장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원주택의 수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쾌적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으로서, 대상지 인근은 시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한 용수골 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남원주 I.C와 남원주역 건립 예정지역에 비교적 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연마을인 후리사 마을 60호와 인근에 전원주택 10호가 예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적인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는 적지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의견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제반 행·재정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판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상국 위원님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권영익이상현한상국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