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7.08.0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7년 8월 3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4.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6조 규정에 의거 행구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당초 행구동 1061-7번지에서 행구동 1534-2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158호」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8489호, ’07. 5. 25, 시행일 ’08. 5. 26」제23조제1항에서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주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원주시민과 타 지역 이용자 간의 사용료 인상폭 차등화를 통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 산업과 기업도시·혁신도시 및 원주권내 기업체들의 비즈니스 공간 제공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 사업으로써,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의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위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7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책임 순위, 그리고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호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 1.5m 이상”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본 위원회 김주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기웅 의원과 김동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의 현안 사업인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과 관련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창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로 인해 아직까지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휴가계획을 세워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서금석

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보 건 소 장김수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