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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8.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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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4시19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2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구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행구동 1061-7번지에서 1534-29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조례안과는 다소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행구동사무소를 출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구동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좌회전해서 들어갈 경우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습니다. 불과 20m 위에는 한국자동차검사소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중앙선이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구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좌회전할 때는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높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행구동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원주 시민과 타 지역 이용자 간의 사용료 인상폭 차등화를 통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화장장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차등하여 인상하고, 개장유골의 관내 및 관외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두 번째, 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제자의 범위를 “강원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관내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화장장이 있는 지역이 원주, 춘천, 태백, 속초, 동해시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료 면제범위를 원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만 제한하게 될 경우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횡성이나 기타 시군의 사람들의 경우 이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가 인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실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도 50%를 부과하고 관외 거주자는 100% 부과합니다. 제천시의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다 면제합니다.

사실 저희가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화장로가 2개밖에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새벽 4시나 이때 가서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부분도 이런 것으로 해소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적어도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시군마다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무리일 테고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의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주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3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분들한테 전액 면제해주는 법률적인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은데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1일 평균 7~8구를 화장했습니다. 원주시에서 화장을 못하면 인근 제천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천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새로운 화장지가 결정이 되어서 화장로가 충분하게 7~8기가 설치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요즘 수리를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계약을 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며칠 전에 거기를 갔더니 오늘만 받고 며칠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해서 수리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만 선정되면 이주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이경식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굳이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화장장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하는 기간이 빨라야 4~5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 화장로 내구연수가 5년이 다됐기 때문에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보면 화장이라든지 봉안이라든지 자연장 같은 것은 수립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빨리 세워서 실행하셔야 되고요. 세입 면에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지 분석해보신 게 있나요? 화장장 사용료를 줄였을 경우에 세외 수입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다시 한번…….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사용료를 줄였잖아요.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세외 수입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작년도에 저희 화장장 사용료 수입이 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간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로 8,4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화장하는 건수가 250건 정도 되거든요. 100% 다 면제해줬기 때문에 만일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30만 원씩 계산을 해도 수입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존 화장장 화장실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을 냈었는데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사전에 화장실 보수를 안 할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설명한 다음에 작업을 착수했으면 동민들이 난리를 안 쳤을 텐데 사전에 왜 설명을 안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 부분은 사실 화장로만 2기를 바꾸는 데 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로 보수비는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확장하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구태여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1회 추경에 화장실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몇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현재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많은 분들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슬픔에 젖어 계신 분들이 - 대통령 백도 안 통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 새벽 3, 4시에 가서 줄 서 있는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하루빨리 되어서 슬픔에 젖어 계신 분들이 고인들을 모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웅서 국장님 동네니까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와서 설명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법상에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지역의 사업은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의회에 민원을 내고 난리쳤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의 사업 같은 경우 더구나 혐오시설이나 민감한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라고요.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고를 안 해요?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4시4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컨벤션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원주시 반곡동 산 15번지 외 10필지 67,732㎡ 중 20,700㎡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쪽에 첨부돼 있는 컨벤션호텔 사업 예정부지 매각 계획안과 골프장 사업예정 임대 계획안, 매각 및 임대부지 토지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컨벤션센터 문제로 의회에서 두 번씩 부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정하성 위원 원주시의 재산을 좋은 조건에 팔고, 또 나아가 좋은 조건에 임대하라고 저희한테 간접적인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 2차에 거쳐서 “너무 넉넉한 조건이다. 내 땅이라고 봤을 때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두 번 부결시켰어요.

맨 처음 임대기간이 50년 아니었습니까? 물론 임대는 저희가 다룰 게 아니지만 처음에 50년 부결시키니까 그다음에는 35년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부결되니까 지금 30년으로 왔어요. 원주시의 재산으로 볼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결된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재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IB그룹에 미리… 뭐라고 할까요? 겁을 먹었다면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 미리 50년, 35년 이렇게 접근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용역을 일차적으로 의뢰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처음부터 50년이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사실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누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고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그때 재산 가치가 높았다면 그때 충분히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40년, 35년 이런 것이 왔어야지 50년 안 되니까 35년…….

아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0년이니 35년이니 이것도 자기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그런 충분한 교감이나 의결을 통하지 않고 “이것 안 되면 거기 가서 40년 하면 되지, 40년 또 안 되면 30년 하면 되지…” 이런 접근방법은 너무 심도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IB그룹 회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은 기업가입니다. 폄하해서 발언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장사꾼입니다. 기업가는 이익이 되지 않는 곳을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업가 정신이 있고 윤리적인 면도 있고 사회복지 부분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컨벤션센터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손해 안 보고 운영을 할 자신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움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경쟁력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는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초 50년, 2차에 35년, 3차에 30년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을 때 외투법에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5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IB그룹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으면 그 계획을 권위 있는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임대기간이나 매각 거치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위원님은 당시에 들은 50년, 20년만 기억이 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은 기억에 없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했더니 투자비 회수하는 기간까지를 봐 보니까 30~35년이 적정한 기간이라고 하면서 34년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 34년 임대로 내놨고요.

이번에 30년 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35년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2차 때도 너무 무리하다고 특혜라고 얘기하시면서 부결해주셨는데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30~35년 이렇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나온 기간 중에서 제일 아래 기간인 3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임의로 50년, 34년, 30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IB그룹하고 2004년부터 사업제안 받고 2005년 2월에 MOU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에 혁신도시가 발표돼서 혁신도시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먼저보다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해오던 MOU 무시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드렸듯이 행정의 신뢰 문제라든가 공모를 해봐야 가격을 높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거치기간이나 임대기간에 따른 문제인데 그것에 비해 볼 때는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성 위원 30년 임대기간은 IB그룹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IB그룹하고는 충분한 대화는 안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IB그룹 회장을 만나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것인가를 알아봤었는데 권 회장님 말씀이 “기간을 몇 년 단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한다는 것은 승복하기가 어렵다. 의회에서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의원님들께 내 뜻을 소상하게 얘기해 드리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 그런 시간을 만든 것이거든요.

정하성 위원 매각 조건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이자 3%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회장님 얘기로는 3% 이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안을 올릴 때 그쪽하고 얘기된 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권 회장님하고 접근할 때 “대구시에서는 이자를 안 무는데 왜 원주는 이자부담을 시키느냐?” 그렇게 얘기하기에 “현 실정법에 따라야 되는데 법에 우리는 이자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구시 재산을 현물 출자한 것을 계약하고 이자 부분도 대구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서 공사에서 적자 나는 것을 대구시가 보조를 해준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내가 이런 경우까지도 대구보다 여기가 여건이 못하지만 수긍했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특혜 줬다는 이유가 뭐냐?” 하시는 것이지, 3%까지 수용한다는 얘기는 애초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까 회장님 설명할 때는 우리는 3%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에는 이자 3%까지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가결됐을 때 이자 3%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 결국에는 이렇게 부랴부랴 처리를 하게 됐고, 오랜 세월부터 호텔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인터불고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랬을 때도 업무를 공유해서 의회하고 모든 부분을 같이 갔으면 이런 부분도 손쉽게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수시로 업무를 공유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 하나 못 지켜주고 매번 집행부와 의회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신경전 자체는 원주의 발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요. 이 부분도 건교부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원주 시민들의 재산이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도시 개발하는 데 공동주최자로서 같이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없다고 내려왔고, 또 실시계획에 의해서도 같이 안 해도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터불고에서도 모든 사업 준비를 해놓고 나서 땅 파고 흙 파는 부분이 아니라면 좀더, 그래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의원님들도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의회나 시민들이 같이 환영해주는 그런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2005년도에 MOU 체결을 한 것이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금년에 이 자리에 와서 2005년도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같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어제 건교부에 혁신도시 때문에 갔다가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실시 계획을 같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별도, 컨벤션센터 별도 올려도 되지만 혁신도시 일정을 바꿔서, 가령 혁신도시가 ‘10월 15일에 착공이다. 2012년 완공이다.’ 그 범주를 벗어나서 ‘2020년 완공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박호빈 위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2012년까지이고 그 외의 부대시설은 그 이후에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지는 않아도 되지만 혁신도시 일정에 맞춰서 해다오.” 이런 얘기였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원주시가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수용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회신된 것 아니냐. 또 따로따로 분리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아니냐. 그것은 맞지만 이것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혁신도시 루트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가라는 것은 아니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호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정하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재산, 원주시의 재산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만장일치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어느 것보다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아까 IB그룹 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 시민들이 다같이 환영해주지 않는 기업은 당신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사실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갭이 있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고 50년까지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도 많이 양보를 해도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외투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50년까지를 30년으로 20년 단축했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년, 20년 맥시멈 기간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위 있는 기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해보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곳이 돈 주고 용역한 곳 아닙니까? 돈 주고 용역을 하고 나서 34년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하는데 그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가상승은 반영을 안 하고 건축은 다 빼고 나서 순이익만 가지고 34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반영돼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인상률……

박호빈 위원 시청 앞에 상업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상업용지도 조건 걸었지 않습니까? 용적률 80%, 90% 되는 것을 60%로 주거지역 수준으로 낮추고……

박호빈 위원 또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30년을 분할 줬을 경우에 본부장님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반환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권 회장님께서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재계약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재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회장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아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30년 후에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셨다고요?

박호빈 위원 30년 소리는 안 했지만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은 30년 후 그때 가서 재계약이 필요하면 30년 후에 후임자들이 - 제가 30년 후에 살아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30년 지난 다음에 당시 상황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면 해줄 것이고 그것보다는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종료시키고 원주시에서 활용을 하겠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서둘러서 당장 뭔가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또 집행부에서 행정의 신뢰를 따져서 굳이 IB그룹하고만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해서 이왕 보충자료를 서로 충족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말 그대로 이익이 발생되어야 기업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진짜 박수 쳐주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부의장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특혜라고 하는지……

박호빈 위원 아니, 특혜 소리 안 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를 못 하셨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이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셨을 줄 압니다.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세 번째 올라왔고, 아까 1시간 설명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외투법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보다 조건이 상당히 위로 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전문기관에서 권유한 것으로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호텔 사업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자본에 비해서 고정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한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큰 호텔들 재벌그룹에서 지어도 전부 기술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까지 하는데 - 체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영하고 영업이익까지 체인에 맡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후진국형이라고 거의 안 하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얏트, 쉐라톤, 힐튼, 인터컨티넨탈 서울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회장님께서도 아까 상당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고요.

호텔이라는 것이 고정자산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는 그룹이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부채를 지더라도 회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신 있게 그런 기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호텔이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대국에 있는데 호텔에 로열티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오는 인터불고그룹 권 회장님께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사실 지방호텔이 흑자를 못 내서 월급 때문에 절절매고 본사에 가면 사장이 굉장히 대우도 못 받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작정, 이 사람도 기다리는 만큼 기다렸고, 오셔서 회장께서 직접 설명하셨고 하니까 이 사정은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길게 하지 말자고 하니까 찬반이 갈리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류화규 답변 들으실 겁니까?

채병두 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사항입니다. 동의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여쭤보니까 거기 지침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김동희 위원 수정의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로 올라와 있죠.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하는데 의결사항은 가부, 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관한 해석이 약간 분분하신 것 같은데 수정의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에서 몇 건 올리셨잖아요. 그중에서 한 건 한 건을 삭제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 있고 예산안 개념이 있습니다. 예산안 개념같이 다룬다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

김동희 위원 제가 자치행정연수원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예산안 등과 같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안건은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안건의 수정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 법령, 조례 등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된 안건은 지방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집행부에서 올리신 안이 아직도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님들께서 국회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내용 수정이 어렵다고 보내왔고, 자치행정연수원에서는 안건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내왔습니다. 어떤 것을 따르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 입장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제가 4대째 의원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은 처분, 취득에 관해서만 의결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나 그런 사항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처분·취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원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심의할 때는 여태까지 수정한 안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몰랐던 거겠죠. 그렇죠?

○ 위원장 류화규 아니죠.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서 못한 것이지……

○ 위원장 류화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할 때는 가부만 하지만 의결은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과장님,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수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대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확한 답변은 못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투표개시)

(16시09분 투표종료)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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