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4시15분 개의)
○ 부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부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4시17분)
○ 부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 의사일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오전에 상임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상정이 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공사특위가 오전 11시 30분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것 역시도 개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런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오늘 오전으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개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혀주시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라는 것은 정시에 시작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 설명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까요?
○ 부위원장 송치호 예.
○ 한상국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올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사일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 것인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의장단에서 바꿀 수 있고, 또 의장단은 본 주요공사특위 간담회가 11시 반에 개최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 해주고 설명회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의회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존경하는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상임위원회 시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상 오전 10시 정도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1일날 갑자기 IB그룹 회장이 와서 그동안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30일날 제가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일정이 그런 식으로,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나중에 통보받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임시회 일정은 당초에는 이틀간 하려고 하다가 어제 춘천 행사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가하시는 관계로 하루가 더 연장돼서 3일간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 임시회 일정은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정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정된 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대해서는 꼭 지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빙·제설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비거주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정하였고, 제6조는 제설·제빙의 작업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정될 예정이고, 제7조는 제설·제빙 작업방법을 개인소유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 이상 예고를 하였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참고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 정한 후에 시민들의 홍보계획도 서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홍보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했고, 전광판에도 게재했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거리홍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서한문을 내서라도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줘야지. 나중에 위반을 했을 때에는 벌과금을 내나요? 다치면 치료비를 줘야 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범칙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민사상의 시비가 붙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책임만 부여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을 제재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그런 내용은 부득이하게 민사로 가거나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자기 집 앞 자기가 눈 쓸고 제빙·제설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홍보를 잘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죠? 나중에 법적 책임이 이어지는 것은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보면, “건축물책임자는 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강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조례 제정은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거기까지는 아직…….
○ 김주완 위원 순전히 홍보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으로밖에는 효과가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서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검토해봤습니다.
○ 김주완 위원 수정해도 문구상 하자가 없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7조제3항에 보시면,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래 제거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모래 제거는 빗자루로 쓸어서 어디 한 곳에 모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든가……
○ 한상국 위원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 뿌리는 모래 같은 것,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모래를 뿌린 다음에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를 제거하는 역할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원주시는 워낙 광범위하게……
○ 한상국 위원 시가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만 뿌린 모래를 제거하라,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런데 눈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래 뿌리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국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도 본인이 깨끗하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에서도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모래를 뿌리고,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얼음이 녹은 후에는 모래를 제거해줘야만이 교통이나 주위환경이 -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쾌적하게 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선행하는 대책이나 그런 것은 강구치 아니하고 시민들한테만 뿌려진 모래를 청소하라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원주시에서 대안이나 대책이 선행적으로 강구가 돼야만이 원주시민한테도 이런 것을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시에서 모래 제거하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형평성 원칙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뿌려지는 도로상의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모래 뿌리는 일은 많이 자제하고 있고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래가 하수도 등에 많이 적체가 되고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염화칼슘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염화칼슘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인접한 도로의 폭 1.5m 이상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에서도 보면,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m”라고 했는데, 1.5m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보행할 수 있는 편의상의 폭을 감안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감안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1m로 했고요. 이면도로라는 것은 12m 이내의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12m 이내 도로라는 것은 차가 겨우 1대 다닐 수 있는 4m 도로도 될 수 있고, 5m 도로도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면도로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1.5m 앞을 치운다고 봤을 때 차가 과연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그것을 유의한다면 굳이 1.5m가 아닌 1m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m 폭이라고 하면 좀 협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것도 보통 1m짜리 인도는 없거든요. 사실상. 1.5m 인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2m는 보통 다 넘어야지 인도의 역할을 하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면도로가 협소한 도로로 골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서 1.5m를 눈을 도로 쪽으로, 중앙 쪽으로 치웠다고 봤을 때 차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도로 폭이 넓은 도로라면 관계없는데……. 도로 면적 1m만 해도 보행하기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원주시만 1.5m라고 한 산출근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타 시에서도 보면 1m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1.5m도 있고 1m도 있고 다양합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 게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에도 보면 1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 시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에 1m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1.5m로 되어 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여기에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에 보면, 맨 뒤쪽이요. 12쪽에 보시면 1m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또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그러니까 타 시도 게첨한 게… 아니, 조례를 발의할 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가 전부 1m로 한 것은 아니고요. 1.5m, 1m 다양하게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에 안 붙였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표준안에는 1.5m 내외로…….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명오, 한상국 위원에게 설명)
○ 부위원장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하고 1.5m 타 시군 사례를 다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발의할 때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타 시도 입법선례를 게첨하지 않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 한상국 위원 여기는 1m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과장님, 표준안이 있죠? 표준안에 1.5m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진 않습니다. 표준안에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표준안에 1.5m 없으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 한상국 위원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 한상국 위원 그럼 그렇다고 답변을 주시고요. 1.5m를 해야 될 부득불 사정이 있냐고 질의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조에 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 또는 얼음은 도로 중앙 부분이나 공터로 옮기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 한상국 위원 그럼 공터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중앙 부분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에서 1.5m를 옮겼을 때 차 통행은 물론이고, 도로가 좁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량통행은… 보행자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1.5m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차량통행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굳이 1.5m로 할 필요는 없다. 과장님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1.5m 하는 데가 있다고 하지만, 원주시 이면도로 같은 경우 사정상 봤을 때 1m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5m를 꼭 해야 된다, 1m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맞춰서 폭을 한 것보다는, 물론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했지만 일단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간섭을 안 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폭이 적어도 1.5m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1.5m가 결정이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1.5m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1.5m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1m 이상이면 1.5m도 될 수 있고, 도로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1.5m가 안 나오고 1m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m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1.5m도 가능하고 2m도 가능한데, 굳이 1.5m를 해놓은 것은, 지금 여기 게첨한 타 시도 선례에도 1m로 되어 있는데 1.5m로 한 게,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보건대, 1m 이상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1.5m 이상으로 해야 될 만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들 간의 간섭문제로 결정된 게 맞다고 봅니다.
○ 한상국 위원 1m로 해도 상관은 없으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m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 폭이라는 것은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1m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럼 1.5m를 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면, “1.5m 이상”을 “1.5m까지”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여기 안에는 1.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m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 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기 6조에 보면, “… 다만, 관리자 등의 출타 등 제설·제빙작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라는 취지로 조례가 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이 문구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여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그런 식으로 제설·제빙작업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제설·제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두가 다 출타 중인 빈집인 경우에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절대 제설·제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약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이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구태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간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원주시 조례에만 이것을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상 넣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은 각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권순형 위원 첨부하신 조례에도 다른 곳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 등의 출타, 집에 없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다른 시군에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를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예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제설·제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내 집 앞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곳, 계속 이어지는 곳은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늘상 제설을 해야 되고 제빙이 되는 특수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원주시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 좀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모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넣게 되면,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 권순형 위원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눈이 내리는데도 계속 그것을 사서 치워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사도 해보시고, 내 집 앞인데 그늘진 곳일 경우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전 시민을 상대로 염화칼슘, 모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 전 시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그런 곳이 있어요. 그늘지고 그런 데. 5번 이상 눈이 왔을 경우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는 조금 알아보시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처음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겪어보면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주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김주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5조제2호 중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 1.5m 이상”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로 하는 등으로써 기타 중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방금 김주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호 정회요?
○ 한상국 위원 예.
○ 부위원장 송치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송치호오세환장기웅김주완권영익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