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5일 (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O 4분자유발언(정하성의원)
(11시2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등 8건이며,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안은 이상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장만복 의원과 김동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치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으로서 모두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일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정하성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경위로는 2007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위원, 전직 공무원 정재구 위원, 세무사 주복연 위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승인요구안 2쪽의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461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09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6%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691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96%인 5,479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769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4%인 2,616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035억 5,300만 원 중에서 5,10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47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80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5,434억 600만 원 중에서 4,179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5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8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01억 4,700만 원 중 92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2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8,096억 500만 원 중 5,10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여 2,988억 2,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503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01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 1,142억 5,400만 원 등 총 1,747억 6,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나,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600만 원을 반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2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4,660억 7,9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1.9%인 556억 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7%인 267억 2,0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6.1%인 1,218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1.2%인 2,384억 8,7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 지출이 0.1%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0.5%인 21억 8,3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4.3%인 199억 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0.2%인 11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예산전용 및 사용내역으로는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 외 5건에 5억 8,900만 원의 예산전용 및 사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8건에 예산현액 1,611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71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7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외 20건으로 39억 6,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18건에 569억 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82건에 474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9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2005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5억 3,100만 원이고, 2006년도 기금수납액이 59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2006년도에 37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잔액은 187억 5,500만 원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채권액은 248억 3,900만 원이고, 2006년도 채권발생액은 34억 7,400만 원이며, 2006년도에 216억 3,800만 원을 회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권 총 잔액은 66억 7,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74억 6,300만 원이고, 2006년도 채무발생액은 355억 7,900만 원이며, 2006년도에 58억 5,600만 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잔액은 971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주완 의원, 부위원장에는 서금석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7월 2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43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6일은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6월 29일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하성의원)
(11시46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하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 건설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는 세계화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제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가 모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출범한 초기에는 일부 기초의원들이 비리에 얽혀 사회적인 물의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의회를 행정적 능률성을 저해하는 거북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의원들을 보는 모습이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의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최근의 평가 자료를 얻지 못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의 의회 운영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잡·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지방행정을 감독·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의원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의원 연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토론회·좌담회·초청강연과 타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지방을 견학하여 의회 운영방법, 조직, 주민과 의회와의 기능적 역할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분립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집행부 권한의 내용과 독주를 막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지방자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직까지도 양 기관이 대립만 하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면은 불신을 가진 동반자 간의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에 대한 양자 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거 관선제 시대하에 지니고 있던 관료적 권위주의 의식을 과감히 불식시키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감시·감독·비판하는 기능을 인정하고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통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보완하는 등 정책의 질을 높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이외에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집행기관에 알려주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고운 정과 미운 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와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봉사자이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감시자라는 평범한 교훈을 생각하여야 하고, 공무원 분들도 의회의 통제기능을 인정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원경묵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 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 박덕기
보 건 소 장 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