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6일 (화)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상국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10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한상국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원주시의 모습을 보면서 시의 모든 개발계획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원주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원주”를 달성하고 목표연도 인구 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원주 도시기본계획의 지표설정 내용 중 도시 공간 구조는 중심지 집중형으로 구상하여 기존 시가지를 1도심, 남원주 역세권을 1부도심, 기업 및 혁신도시를 2지역중심, 문막·흥업·소초·호저·지정·부론·귀래·신림을 8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기존 도심의 중심성과 정체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도심 집중형 체제로 설정하였으며, 교통계획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 도심교통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부 및 서부순환도로를 1차 순환도로로, 국도5호, 19호 및 42호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2차 순환도로로 계획, 도심통과 교통량을 우회 및 분산 처리하여 도심 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구상하시어 원주시의 비전과 발전 틀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교도소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심사하면서 시의 대형 현안사업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계획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신중함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실동 353번지에 있는 원주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를 위해 1979년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의 원주교도소 위치는 시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고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에는 시의 집중개발로 인해 신흥시가지화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정서 침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의견을 모아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 1일 법무부 등의 해당 기관에 교도소 이전 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원주시의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교도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법무부의 동의도 얻어내셨고요.
그러나 법무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시에서 제시한 시 동부권 지역 3곳과 인근 면 지역 4곳 모두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중 동부권 지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동부순환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13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선 철도 이전계획 등은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조만간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요구대로 시 동부권 지역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시 원주시의 발전 추세로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뻔한 위치일 뿐 아니라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해당지역 주민 갈등 또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등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수립된 근시안적인 이전계획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인구 45만 명을 수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 및 갈등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 및 유치 희망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지난 6월 15일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시 관계 부서에 통보되었습니다.
제2대, 제3대, 제4대 의회에서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5대 의회에서는 따뚜공연장 및 국민체육센터 등 특정 사업장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공 및 감리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추가로 시공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건 설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공이나 감리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따뚜공연장 바닥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면 20cm가 되어야 합니다만,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한 결과 각각 13.5cm와 14.5cm로 설계기준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조경공사 부분을 보면 조경수 식재 시 뿌리를 결박하였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한 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조사 결과 고무밴드와 철사가 감겨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식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경수 식재 시 뿌리를 감은 재료를 제거한 후 식재토록 하는 내용은 시방서 상에서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활동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중에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으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따뚜공연장과 국민체육센터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공사발주 부서와 현재 시설 관리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역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시장님께서는 따뚜공연장 바닥두께와 조경수 식재 등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혀주시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로 중부내륙권 물류・유통・교통중심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첨단의료·건강도시로서의 원주 시민의 높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30만 원주 시민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불편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현대인에게 우선되는 교통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30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2005년 말 기준 총 주택수는 약 91,600호로 이 중 단독주택이 약 34,700여 호입니다.
한편, 차량대수는 2004년도 97,686대이며, 2005년도에는 101,616대이고 2006년도에는 107,107대에서 2007년 5월 말 현재는 109,616대로 3년 전 대비 약 12,000여 대가 늘어나 매년 기하급수적인 차량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화된 지 오래되었고 차량이 곡예운행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들의 보행조차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주택가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위해 필요한 담장이나 대문의 철거 및 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1가구당 120만 원을 상한액으로 견적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가구에 3,400만 원을 보조하여 47면을, 2005년도에는 20가구에 2,400만 원으로 31면을, 2006년도에는 14가구에 1,700만 원으로 17면을, 금년도에도 20가구에 2,400만 원으로 20면을 계획하고 현재 4가구에 460만 원으로 4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예산액은 9,600만 원으로서 이 중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약 22%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추진실적이 양호하지 못한 원인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의 주거시설을 철거하고 재시설하는 번거로움의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과 둘째는,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60%만을 보조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하는 것과 셋째로는, 담당부서의 홍보부족 및 읍면동 담당직원의 설치대상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활동의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 집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단독주택 거주 차량보유자가 자기 대지 내에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대상자에게는 읍면동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셋째, 시 담당부서 차원에서는 개인 주차장시설 보조지원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한시라도 늦추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관계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기존의 추진 자세와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새로운 신흥시가지 내 단독주택 세대에 대하여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 때 내 차는 내가 책임진다는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이웃과 함께 밝고 깨끗한, 명랑한 거리질서를 만들어 살기 좋고 쾌적한 원주시의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등원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송치호 의원 송치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불편한 사항 해결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원주시 농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3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체결될 때만 해도 농촌인구는 대략 530만 명을 상한하였고, 농가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소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아름다운 자연에서 복지농촌을 이룩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개방 확대 등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 심화에 따라 인하 압력을, 농업생산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젊은 사람은 하나 둘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및 FTA 협상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인 쌀을 비롯해 수많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에서 보듯 농업 개방을 압박하는 선진국들조차 자국의 농업보호에 혈안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와 농업 육성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은 영원히 보호의 대상인가? 누구든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강한 농업’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은 물론 지자체, 더 나아가 정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원주시의 농업 전반에 관하여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 방향의 모색이 시급한 이 시점에 원주시 농업 전반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초석을 다질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미 FTA를 대비하여 원주시의 축산업에 대한 지원책 및 방안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우리 원주 지역에서는 한우와 돼지 등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거의 사료를 외국에서 도입해서 쓰기 때문에 자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축산물의 가격이 높았는데 광활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축산물 교역은 우리의 축산농가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FTA 타결 이후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FTA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협정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축산업에 대한 지원책 현황을 알고 싶고, 우리 시 축산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한우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는 횡성한우, 평창·영월·정선의 대관령 한우, 홍천 늘푸름 한우,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하이록 등 4개입니다. 전국 단위의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이름난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 4개 브랜드에서 빠져 있는 영동지역 7개 시군인 강릉,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태백의 한우사육 농가를 조직화해 제2의 강원도 광역브랜드 한우로 육성키로 하면서 원주만 소외되는 듯한 인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한우는 작년 9월 정선에서 열린 2006 강원도 축산 한마당잔치에서 축협 종합 부문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시군 종합 부문에서 장려상을 차지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주한우의 우수성이 이 대회를 통해 입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브랜드화에는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브랜드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한우사육 농가수가 인근 횡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약점을 시 집행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복숭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원주시의 경우 복숭아가 전국 생산량의 2%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5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치악산복숭아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야 브랜드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원주시 한우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시의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시의 계획 및 강원도의 광역브랜드화에 대한 시의 자체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농가 중 1,784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나, 요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깨끗한 환경보존은 물론, 농촌다운 어메니티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축분으로부터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고통의 시련을 겪고 있는 한편, 한미 FTA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는 등 축산농가들은 가일층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처리 문제로 인하여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의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80여 양돈농가는 특히 분뇨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매년 단독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단속처리시설과 정화방용 처리시설 등 분뇨처리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 축산인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고 있음에도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원주시 축산폐수종합처리장에 대한 원주시의 향후 계획 및 대책을 알고 싶으며, 설치예정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원주시정을 숙의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제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전 배부한 시정질문을 약간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존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기업도시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우리 원주시는 당초 105만 평 규모에서 165만 평 규모로 확대하며 기업도시지구 내에 골프장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예정된 지정면 신평리 인근 호저면 무장리 지역은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지역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농약과 비료사용, 지하수 고갈, 친환경마을 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 지역 친환경농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존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기업도시 조성방안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로 인해 파괴될 친환경농업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5년 전국에 운영 중인 222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농약 총 사용량은 237.9톤으로 ha당 농약 사용량은 10.8kg입니다.
또한, 절반이 넘는 127개 골프장에서 24개 품목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량 화학비료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은 농사에 사용되는 분량의 6~8배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0.5배에 이르니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된 사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살포된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의 감소로 인해 섬강 수량의 감소,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지역 농업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골프장 1개의 물 사용량은 18홀 기준으로 하루 600~8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한미 FTA 협상타결로 예상되는 우리 농업현실에 그나마 희망적인 대안입니다. 호저면은 지난 20년 동안 순전히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어온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입니다.
원주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을 적극 육성하여 나아가 우리 지역 농업의 소중한 모델을 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앞장서서 친환경농업 마을입구에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뿌려지는 농약과 비료로 인하여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는커녕 인증된 친환경농업마저 철회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하수의 고갈로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농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기업도시 내 골프장 조성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주 입주민들의 여가·취미활동이 20여 년 가꾸어온 친환경농업 지역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영수지상 국내 적정규모의 골프장 수는 250~35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광부는 2006년 7월 1일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운영 중, 건설 중, 미착공인 골프장 모두 합쳐서 32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적정 골프장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에는 훨씬 더 많은 골프장이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곳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사실상 대규모 골프장 도시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골프장에서 수익이 보장될 수 없고 수익성이 없는 골프장 운영으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운영비를 충당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골프장 관리운영으로 인한 추가 예산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원주 기업도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이미 골프장, 레저시설, 숙박시설 등이 사업시행자의 분양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우리 원주에서까지 골프장을 건설하여 정부, 기업, 자치단체가 땅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필요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단지 외지 입주민들의 여가·취미활동을 위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토착주민들을 내몰고, 20여 년간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해온 터전을 파괴해야 하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공직자의 출산·양육부담을 줄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2001년 9월부터 6세 미만 보육시설 이용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과 발맞추어 모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초 신청사 지상 1층에 30여 평 규모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사 입주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공무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원주시의 모범적인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타 기관 내지 기업에게도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의 실망도 보통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사실상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반지하 공간 100여 평 규모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당초 1층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하여 3면이 지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안전성은 있을지 몰라도 채광과 환풍에 큰 문제가 있다며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공간에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다가 입주를 얼마 앞두지 않은 최근에서야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하고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5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부서는 정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관계자들이 타 직장보육시설에 벤치마킹도 다녀온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던 보육시설이 지하층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만큼 부차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지상 1층에 보육시설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고 반지하 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추진한 시기와 법률적 검토를 한 시기가 언제이며, 입주를 앞둔 현 시점에 와서야 원점에서 재추진하게 된 원인과 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 및 추진일정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62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사 신축 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좁고 낡은 청사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타 기관 및 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치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도, 여성고용정책도, 모성보호정책도 다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몇 푼의 출산수당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이 그 해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청사 내 보육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최고의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부지역 일반노조 우리환경 현장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 직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의견에 따르면 2001년 (주)우리환경으로 민간위탁된 이후 2002년까지는 시청에서 근무할 당시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따른 청소업무 위탁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7년 위탁비용은 53억 9,3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 39억 200만 원에 비해 14억 9,1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비용입니다. 처음 민영화를 할 당시보다 도심 지역의 청소구간이 약 30㎞ 정도 늘어났고, 청소인력의 경우 138명에서 현재 16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심 규모의 확대에 따른 청소구역의 확대, 그리고 인력의 증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비용·고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위탁업무가 미화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담보로 하여 지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치단체로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위탁비용이 직영 시보다 현재 14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과 비교해 증원된 25명의 (주)우리환경 미화원의 평균 연봉이 2,63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사실 인건비의 상승은 연간 7,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신문의 기사대로 대표이사의 한 달 급여가 65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비용·고효율이라는 민간위탁이 사실은 특정 개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시 직영 때와 비교하여 민간위탁이 연평균 12.9%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의 위법사실 적발 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사측의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역 일반노조 우리환경 현장위원회에서도 사측의 부당, 불법, 비리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정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주)우리환경의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리 원주 지역의 청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의 통상적 개념은 과거 중앙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해 왔던 공익적 성격의 대국민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한 결과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고 환경미화원을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 각지에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행자부 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노동쟁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며 그 자체로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공복리 향상과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현행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원주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건설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먼저 우산공단 내 지하수 오염과 복원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공단 지역은 많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와 개발제한 등으로 낙후를 벗어나지 못해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산동 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여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산공단 내 강원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삼염화에틸렌)를 1988~1997년까지 10년간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 시켜왔던 것이 2003년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97년 이전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산공단 내에서 유일하게 TCE를 사용하는 업체로 판명된 이상 오염원인자 차원에서 지하수 오염을 복원시켜야 함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원주시가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TCE 유출을 인정하고 지하수 복원과 상수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또 다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원도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복원 경험이 없는 수자원공사에 2005년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100만 톤이 오염되고, 오염면적은 274,000㎡, 복원비용은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공사 외에 또 다른 오염원인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강원도는 복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산공단 내 강원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무단 투기해 지하수가 오염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3년이 지나도록 복원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복원에 세월을 보내는 동안 추가 오염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오염지역 주변 지하수와 TCE가 검출된 인근 지하수를 계속해서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TCE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등 유독성이 강한 발암물질로 복원작업이 지연될 경우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TCE를 유출한 공단 내 도로관리사업소 옆에 진광중·고등학교와 우두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진광중·고등학교 지하수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두산 약수터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려들어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주시는 발암물질인 TCE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확인한 후 진광중·고등학교 지하수, 우산동 약수터, 인근 일대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TCE 오염 확인을 하였습니까?
둘째, 도로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몇 번이나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에서 의지가 없어 한없이 지연된다면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 복원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산동 대학타운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30만만 넘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속한 개인과 지역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산동 지역 실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수가 23,000명이었으나 지금은 11,000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학생수가 1,200여 명이던 것이 지금은 정확히 540명입니다. 주택의 평균 대지가격이 250~300만 원이었으나 지금은 12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듯 우산동의 가치기준이 절반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11월경 터미널마저 이전하고 나면 우산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지대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마거리 등 대학타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북부권에도 복지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우산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지역주민은 이 도로가 철도이전 이전에 개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시의 재정으로만 한다면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산동 주민들은 군지사와 정지뜰이 개발되면 동네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바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산동 지역주민의 이해와 우산동의 발전을 반영한 장기적 개발전략과 시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봄이 되면 농부가 또다시 씨앗을 뿌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훗날 싹이 트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비전이 있을 때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의 발전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시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원주 시민제안제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장려·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기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의 연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살펴보면 제안건수는 2004년 77건, 2005년 74건, 2006년 103건으로 늘고 있으나, 시상내역에서는 2004년 동상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 2명으로(총 시상금 150만 원), 2005년도 동상 1명, 장려상 5명, 노력상 3명으로(260만 원), 2006년도에는 노력상 3명(6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건수 중 창안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9건, 2006년 3건이 있으며, 시책반영 건수는 2004년 4건, 2005년 7건 2006년에는 1건도 없었으며 반영 검토만이 3건이었습니다.
또한, 제안 수상자 중 국내 선진지 시찰 행사에도 초청된 수상자가 없으며, 특히 수상자를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실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10여 년이라는 연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제안 마감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의 마감시기를 매년 3월부터 10월 말로 하고 있는데 채택된 사업이 익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8월 말로 마감시기를 조정해야만 채택된 제안이 시책반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안심의위원회 신설입니다.
원주시 시민제안 조례에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원주시, 실·국장 등 1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지닌 외부 위원이 전무하여 앞으로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의위원회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셋째, 시상금의 합리적인 증액입니다.
현재는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노력상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상금도 시 정책의 기여도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제안자의 범위 확대의 문제입니다.
현행의 제안에 주 대상이 시민과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문집단인 시민단체, 대학 스터디그룹 등도 제안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제안의 다양성과 실용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참여 확대입니다.
공무원이 참여하여 실제 과제로 채택된 경우 인사상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때 시민제안제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원주시가 수행해온 시민제안제도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열린 시정과 시민의 참여를 위해 마련된 시민공무원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영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장동 산 124-1번지 일원의 태장2호 근린공원 면적은 286,412㎡로 1967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4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오던 중 산림공원과에서 2004년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통한 공원조성계획 발표에 의하면 양호한 산림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및 체육시설, 문화공간 시설로 조성되어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 그리고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호국 시민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도시규모와 인구에 비해 쉼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린공원의 확충은 전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이 전무한 동북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면서 지금도 하루속히 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원주시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매입이 지연된다면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여 주든지, 아니면 사유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수차례 받고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 공원조성 사업의 추계 소요예산은 용역 당시 사유지 매입비 253억 원을 포함하여 551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공원조성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본 공원은 호국공원과 시민의 문화,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의 이용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08년까지 공원기반시설, 호국·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1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비로써 3필지 14,434㎡를 겨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보상비와 시설조성비 등이 더욱 과중할 것으로 봅니다. 본 공원조성 사업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책정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그 어떠한 시설과 사업보다도 본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누구나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만한 시민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본 공원조성 사업이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되어 가는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현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문막 입구에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라는 입간판이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주대학 입구에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라는 문패가 달려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국립원주대학교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원주를 오다 보면 참 희한한 광고판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에는 있지도 않은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란 커다란 빌보드 간판이 중앙고속도로변 이천과 문막에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대학교가 언제 원주에 분교를 세웠는지 원주 시민은 기억하고 아는 바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고장 원주에는 분명 강릉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대학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최근에 설치되는 모양새가 기이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대학을 안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너무나 조용하기만 한 30만 원주 시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원주대학이 강릉대학교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양 교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신청서는 07년도 3월 1일자로 강릉대학교 이름으로 제출하고, 다음날인 3월 2일자로 교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강릉대학교의 한 송 총장은 교명변경 없는, 즉 강릉대학교란 교명을 유지한 채 원주대학과의 통폐합, 그러니까 강릉대학교의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았고, 교명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자, 강릉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18개 사회단체의 서명을 받아 문제 삼고 교명유지가 안 되면 원천무효를 주장하자 절대 강릉의 사회단체와 협의 없는 교명변경은 없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당초 약속대로 07년도 3월 2일자로 교명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연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릉대의 한 송 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하루 앞 둔 07년도 4월 19일 본격적으로 교명변경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원주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제5대 강릉대학교 총장 후보자로서 당선되게 됩니다.
교명변경 신청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립 강릉대학교 총동창회와 강릉시의회를 비롯한 18개 사회단체는 07년도 5월 15일 위와 같은 사기행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므로 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적자원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보내서 한 송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의 교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강릉대학교에 원주대학이 흡수 통합될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모호한 입장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명변경 신청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답변에는 당초 통폐합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명변경은 강요할 수 없고 자율적인 대학의 교명변경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 교명변경 신청이 있자 강릉대학교 동창회 등의 동의를 받아 교명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며 일체의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작금의 우리 고장의 현실은 통폐합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교명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며 은연중에 원주대학을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로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주대학과 강릉대학교 간의 통폐합은 원주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으로 원천무효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 통폐합을 하여야 하는지, 통폐합을 한다면 과연 강릉대와 하여야 하는지, 강원대학교는 왜 안 되는지 처음부터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주 지역사회는 한번도 통폐합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지역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신청서에는 양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통폐합을 한다고 여러 번 반복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원대학교의 경우 강릉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나 원주대학의 경우 단지 총학생회, 총동문회, 기성회 등 학내의 몇몇 학생단체의 동의서가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원주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 교의 통폐합 문제에 관하여 시작부터 원주시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원주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강릉대학교와 강릉의 시민단체의 요구를 은연중에 시인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으로 뜻있는 인구 30만 원주 시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손상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원주 유일의 국립대학인 원주대학이 이런 우여곡절 속에 강릉대학교의 분교에 불과한 원주캠퍼스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불명의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라는 입간판이 문막에 설치된 것에 대해 원주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강릉시는 2007년도 강릉대발전기금 6억 원을 교명변경 사실을 빌미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명을 지키려는 압력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 시민단체의 모두가 국회, 교육부,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건의서를 올리며 통폐합 신청 시 양 교가 합의한 내용을 절차상의 하자로 거부하며 교명수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빌미로 교육부도 교명변경은 강릉대, 총학생회 등 강릉 시민과의 동의로 신청하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원주대학과 강릉대학교의 통폐합의 문제는 양 대학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강릉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릉시 전체의 문제로 여기며 불리한 조항들을 하나씩 문제제기를 하며 여론몰이를 하였고, 또 이를 근거로 교육부마저 거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무엇입니까?
양 교의 통폐합에 관한 한 원주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원주대학이 어찌 원주시와 원주 시민 사이에 무관한 일입니까?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양 교의 통폐합 문제는 이제 원주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제 원주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원주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