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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7.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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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9일 (금)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지난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보충질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시장에게 질문을 하셨으나 송치호 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언급하셨으므로 송 의원께서 양해해주시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여타 한상국 의원의 교도소 이전사업 문제, 정하성 의원의 우산동 대학타운 활성화 방안 및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등과 이상현 의원의 원주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국 의원께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에서 금년 2월 28일 원주교도소 이전에 동의하고, 우리 시가 추천하는 7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거쳐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는 도시근교 지역이면서, 곧 착공예정으로 있는 무실2지구에 신축 계획인 법원 및 검찰청과의 10분 내 왕래 등 원활한 교정업무 수행이 용이한 곳을 내부적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후보지는 우리 시의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므로, 시의회 의견을 듣는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위치로 선정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예산사업이 아닌 우리 시 책임하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법무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를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하고, 일단 선정된 후보지를 가지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가칭 “원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네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상지대학교 중심의 대학타운 활성화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지역은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과 상지대학교가 위치하여 그동안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해 왔으나, 2002년 말 고속버스터미널이 단계택지로 이전함에 따라 (구)터미널 부지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신 대학생들의 통학방식의 변화로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방과후에 우산동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우산동 지역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상인들께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여 젊은이들을 겨냥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에 대처할 길은 있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4개소의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테마거리 조성운영은 해당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산동 지역 역시 대학타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나, 먼저 지역 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상지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합심하여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거리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우선적으로 우산동 지역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산동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금년 5월 말 현재 총 30,116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분들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북부권 등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시 북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 신규 건립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외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한 지역을 종합 검토하여 제2, 제3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우산동 도시계획도로를 철도가 이전하기 전 개통 및 원주시 재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로는 - 단계현대아파트에서 우산동 상지대 정문까지의 도로를 말합니다 - 우산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돼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는 지난 2003년 최초 검토 시, 중앙선 철도를 횡단하는 길이 400m의 고가교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당시 약 5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중앙선 철도와 평면교차도 검토하였으나, 150억 원 정도의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면교차도를 건설하더라도 빈번한 단선철도의 열차 왕래로 인하여 건널목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차량 횡단으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등의 사유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평면교차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장 400m의 고가교 설치 시 기존의 우산동 측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 위에 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철도폐선 후 기존 도로와 평행하게 계획된 장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연결이 불가하게 되므로 고가교 설치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계로의 개설은,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이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2008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2년까지 건설 완료 예정으로 있어 현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는 비효율적이라 사료되므로, 2012년 이후 중앙선 철도 이설과 동시에 단계로를 평면으로 우산동 음현부락까지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몇 년만 더 기다렸다가 중앙선 철도 이설이 끝난 후 단계로 공사를 끝마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군지사와 정지뜰의 장기적 개발전략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을 포함한 원주시 동북부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산동 앞에 놓여 있는 제1군지사의 교외이전 사업을 천신만고 끝에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제1군지사의 시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군지사 등 군부대의 교외이전을 추진하면서 현 군부대 부지를 비롯한 정지뜰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제1군지사와 연접되어 있는 우산동 지역은 지난 1970년대에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가로망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제1군지사 이전과 연계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구 도심 및 약 9만여 평에 달하는 원주역사 부지 등을 아우르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 단계에서 더 상세한 개발구상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현 의원께서 원주대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대학과 강릉대학의 통합은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양 대학 간에 자율적,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교명 변경은 양 대학 당사자 간에 대학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명변경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대학이 대학통합에 따른 교명 변경에 대한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교명 변경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원주대학의 교명 변경 문제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의회, 지역 사회단체, 각급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립원주대학 동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변의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 빌보드 간판은 고속도로 라디오 주파수 광고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국립원주대학에서 한국도로공사와 2003년 11월부터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2월 말로 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대학이나 기업이 해당 광고판을 먼저 계약하기 전에 통합 강릉대학교 입학 홍보과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재계약하여 우선 이 의원의 지적대로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라 표기하고 있으나, 통합대학교의 교명이 확정되면 즉시 빌보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용정순 의원께서 원주시 신청사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권순형 의원께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재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반지하층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을설치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계획하였던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 운동 등에 의한 직장인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한 바, 현재 시공 중인 신청사 공사와 연계하여 별동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감리비 증대 요인이 발생, 별도의 사업추진 시보다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예산절감 효과와 충분한 면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사 완공 후 별도의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착공하여 2008년 10월경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7년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투융자 심사, 2008년 당초예산 반영 등 행정처리 사항을 이행하고, 2008년 초 착공하여 2008년 10월경 준공 후 개설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 위치는 의회동 진입로 좌측 편에 설치 예정이며, 증축 면적은 약 660㎡, 지상 2층으로, 수용인원은 약 150명으로써 12억 원의 신축비가 예상됩니다.

보육시설 신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제한된 면적에서 벗어나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실용적인 실배치가 가능하고, 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수혜자 증대효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안정적 보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민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시기가 매년 3월부터 10월 말로 되어 있어 채택된 제안이 익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므로 마감시기를 조정하고 횟수도 연 2회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제안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안을 받고 있으며, 원주시는 자유제안에 대하여 공모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제안 공모를 매년 3월부터 10월 말로 제안기간을 8개월간으로 하여 연 1회 운영해 오고 있는 이유는, 제안기간을 짧게 하였을 경우 제안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 건수가 아주 적을 뿐 아니라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 시 실천 가능한 제안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기간을 줄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지정제안을 수시로 공모하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지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안내용의 시 정책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현실성 있게 증액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6년 원주시민제안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등 제안심사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금상이나 은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우수제안이 없었으며, 앞으로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안자의 범위를 시민단체나 대학 등에게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원주시민제안조례 제4조 규정에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안공고 안내 시 각급 기관이나 단체, 대학교 등에 공고문 통보를 하고 있어 초·중·고생을 비롯하여 대학생 및 단체에 이르기까지 제안제도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인사상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창안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택된 제안이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채택된 일반 시민에 대하여도 각종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송치호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축산폐수종합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거세 반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여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8월부터 설계를 발주하여 그동안 최종 방류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협의와 강원도자문위원회 개최 및 금년 3월에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최대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며, 7월 중순경이면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축폐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대명원 공공처리장의 처리허용 범위 내에서 축산폐수를 반입·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지난 5월 주민 112명과 함께 전남 부안군과 나주시의 처리장을 견학하여 악취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소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영향지역인 가현동 27통과 28통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 검토 중에 있으며, 우산동 지역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시에서는 축폐장을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 등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 의원님께서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첫째, 원주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사항과 둘째, 위탁업체의 불법·비리 적발 시 향후 가로청소 업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셋째,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2001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138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 승계하고 가로청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주요 업무로 (주)우리환경과 39억 원에 최초 계약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직영 시보다 임금이 현저히 적다는 부분인데, 실제 예산절감 효과도 임금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미화원 10년차 인건비가 2001년에 연 2,300만 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연 3,400만 원으로 48% 증가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할 경우에 현재 (주)우리환경 근무인원 17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5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비하여, (주)우리환경에 지급되는 위탁운영비는 2001년도에 39억 원에서 2007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9,000만 원으로서 38.2%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행자부 기준 인건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53억 9,000만 원 속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상당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우리환경에 지급되는 위탁운영비는 80% 정도가 인건비이며, 나머지는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주)우리환경 현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폭리나 임금착취는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표이사와 일반 미화원과의 임금격차가 크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임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으며, (주)우리환경에는 2006년 10월에 자체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을 비롯한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 합의에 의함으로써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시보다 다소 하락되었다고 보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청소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면밀한 원가 분석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위탁업체의 불법·비리 적발 시 향후 가로청소 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위법사실 적발 시에는 위법사실 유형과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따라 위탁자인 우리 시가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주)우리환경 현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사측의 비리 문제 등은 양측이 현재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우리환경은 정상적으로 가로청소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타 지자체에 속한 미화원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소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행하게 하여 청소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철회 및 시 직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청소사무에 대한 위탁운영도 공무원 구조조정 및 시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청소업무에 있어 민간위탁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주)우리환경 환경위원회의 주장에 의한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시에서는 앞으로 청소 부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탁업체 업무 범위 내에서 투명한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성 의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인 우산동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경제환경국장에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정받은 제가 답변 올리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주시에서는 발암물질인 TCE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확인한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TCE 오염 확인을 하였는지와, 도로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원인자가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몇 번이나 강력하게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먼저 원주시에서 복원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산공단 지역의 TCE, 즉 트리클로로에틸렌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공단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에서는 발암물질인 TCE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확인한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TCE 오염 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우산공단 지역의 오염지하수가 완전 복원될 때까지 TCE 오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염지하수 주변의 동, 서, 남, 북부지역의 기존 관정 9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TCE를 1회씩 검사하였으며, 음용수를 사용하는 ‘삼우식품’과 ‘진광학원’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오염 확인을 관리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4분기 검사 결과, ‘합포기업’ 외 6개소는 공업용수 수질기준인 0.06ppm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삼우기업’과 ‘진광학원’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고, TCE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정하성 의원님의 요구로 실시한 우두산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TCE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원인자가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몇 번이나 강력하게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원주시에서 실시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통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2003년 10월 31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출시킨 오염원으로 인근 오염지역 민원 해결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주민 건강검진 비용인 5,200만 원을 환경정책기본법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강원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1일 우산공단 지역 오염지하수 복원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안과 행정불신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동년 11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지하수 오염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추가 정밀조사 및 복원설계 용역을 추진 중임을 통보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조속히 지하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TCE 오염 지하수복원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복원공법으로는 공기탈기법이고, 복원기간은 10년간이며, 사업비로는 총 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염지하수 복원 사업 기술자문 결과 공기탈기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고, 현장에서 양수 주입 관측 등의 공정 요소들을 설치하여 파이롯트 시험을 반년 정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원주시에서 복원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TCE 오염을 복원할 수 있는 검증된 공법은 아직 없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원주시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본 지하수 오염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권영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동북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장2호 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와, 2008년까지 공원조성 1단계 사업 추진의 가능 여부와,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책정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시민과 특히 동북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4개소, 어린이공원 64개소 등 총 100개소에 542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100개소의 공원 중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은 57개소로 대부분 택지개발지 내에 포함된 공원으로써, 조성된 공원의 면적은 계획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태장2호 근린공원과 같은 34개소의 근린공원 중 현재까지 8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성공원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정보관을 포함하여 약 298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충탑을 중심으로 한 태장2호 근린공원은 최근 동북부권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도에 문화 관련 상위 계획인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의 유교, 충효 분야에 맞추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장2호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551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2006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공원용지 14,434㎡를 매수 보상하였고, 200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의 공원조성 시급성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시청사 건립 등 시의 당면한 사업추진 관계로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 중인 곳은 학성공원에 이어 태장2호 공원이 두 번째로써, 태장2호 공원조성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책정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상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토지매입비 포함 약 16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공원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원시설 중에서 다목적 운동장 등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부분적이라도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한상국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한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그리고 4월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체육센터와 따뚜공연장의 경우에 책임 또는 상주감리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시공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하여 공사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지적한 사항을 분류하여 보면 총 31건 중 설계누락 10건, 부실시공 4건, 하자 17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설계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토록 하고,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전액 비용 부담하여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설계기준에 부족하게 시공된 따뚜공연장 바닥은 구조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비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구조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와 감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뚜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에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고사목은 재식재하고, 조경수 식재 시 미제거된 고무밴드 및 철사는 완전 제거하여 수목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공사부실 시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단계에서는 용역감독원이 발주 전, 중간, 최종 3단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특히 납품 시에는 검수관을 별도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설계 및 시방서상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부실설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공과정에서는 각종 자재의 검수·재료시험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 공종별 시공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공정별 연관성을 사전에 충분이 검토하겠으며, 중요한 공정에서는 공사감리자와 공사감독관이 함께 참여하여 검사를 진행토록 하고, 분기마다 공사감독관, 공사감리자 및 시공회사 관계자에게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원의 공사감독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워크숍에도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시는 사전감사와 일상감사, 사후감사를 통하여 건설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국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제시한 대안은 내 집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단독주택 거주 차량보유자가 자기 대지 내에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대상자에게는 읍면동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담당부서 차원에서 개인 주차장 시설 보조지원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119가구에 174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계획 대 실적은 78%로써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비율 상향조정 문제는 타 보조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당시 설정된 지원비율 및 한도금액으로 그동안 6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감안, 설치비용을 재산정하여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단독주택 거주 차량보유자가 자기 대지 내에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대상자에게는 읍면동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주차장 설치 후 주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민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반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주차장 시설 보조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액 문제는 본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없는 우리 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은 있겠으나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 언론매체와 ‘행복원주’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송치호 의원께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업 발전 방안 및 치악산 한우브랜드 사업에 관련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특히 원주시 농업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의뢰 여부, 한미 FTA 대비 원주시 축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규모와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지, 치악산 한우브랜드에 대한 원주시의 중장기 지원계획 및 강원도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특히 원주시 농업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의뢰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정부발표에 의하면 농업 분야, 특히 축산 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6,500억 원에서 2조 2,800억 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정확한 피해에 따른 분석과 이에 대한 세부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분야 세부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대책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맞는 농축산 분야 장기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응전략 실무 TF팀 구성과 분야별, 품목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 농업 전반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FTA 대비 원주시 축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규모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축산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쟁력 지원 강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고급화를 통해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를 기하기 위하여 첫째로, 가축개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 외 7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둘째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하여 청정목장 조성과 수분조절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예방접종과 소독약품 공급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브랜드 축산물 직매장 설치와 유전자 검사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치악산 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원주시의 중장기 지원계획 및 강원도의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치악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계획은 금년 4월 16일 최종 결정되어 언론에 공표하고, 읍면동별 순회 사업설명회를 거쳐 현재까지 316호에 7,200여 두가 계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관내 업소에 우리 농가가 생산한 한우가 납품되어 시민들에게 위생적으로 도축된 고급육이 먹거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추진계획에 따라 약 12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한우사육 기반시설 확충, 가축개량, 직매장 설치 운영, 지정점 유통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사육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에 전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강원도 광역브랜드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역브랜드 실시 전까지는 지역브랜드인 “원주 치악산 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강원도 광역브랜드가 발족되면 한우협회 및 한우 사육농가 의견을 모아 광역브랜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기업도시 내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기업도시 내 골프장 건설로 인해 파괴될 환경농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 그리고 외주 입주민들의 여가·취미활동이 20여 년 가꾸어 온 친환경농업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업도시는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에 531만 1,000㎡ 규모로 25,000명을 수용할 지식기반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87만 8,000㎡는 지식산업 용지로 개발하여 첨단의료기기산업과 건강바이오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력과 지역 내 거주하게 될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중 약 53만 8,000㎡의 부지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부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 지난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와 개발로 인하여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호저면의 유기농업 지역은 호저면 무장리 소재 생담부락으로 기업도시로부터 약 2km 떨어진 섬강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7농가에 37필지, 62,000㎡로써 주로 쌀과 채소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르과이라운드,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생각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유기농업 기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각종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골프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용수는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여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변지역은 물론 유기농 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가능한 환경적 모든 문제를 도출하여 면밀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일자로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재질문을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경제환경국장님, 그간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먼저,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폭리나 임금착취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환경미화부 인건비 기준에 의하면, 미화원 10년차 인건비가 2007년 연 3,400여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 환경미화원 임금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59세 이전은 월 200만 원, 또 59세 이후는 월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민간위탁운영비의 80%를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비용·고효율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을 담보로 해서, 고용불안을 담보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시에 적어도 행자부 기준만큼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행자부 기준의 몇 퍼센트까지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문화해야만이 이러한 민간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이나 비정규직 분들의 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임금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주시 기업도시에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및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프장은 반환경적이고 일부 계층의 향유물로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보다는 친환경적인 체육·여가·공원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재조성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원주시 기업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25,000여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연구자가 와서는 25,00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25,000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와서 살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골프장보다는 친환경적인 공원이나 체육·여가시설이 훨씬 더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 만일 기업도시의 메리트를 위하여 골프장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원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 같은 규모의 골프장이 오크밸리, 동서울레스피아, 파크밸리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 동서울레스피아와 계약을 맺어서 입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 또 기업도시 내 골프장 부지에는 보다 친환경적인 체육·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정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무장리 지역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가구가 7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7가구의 생계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장리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지구를 방문하고, 또 직접 체험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기, 서울 지역의 도시민들이 연간 3,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의 숫자로 따진다면 이것은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단순히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원주 생협의 경우에는 원주시의 도움이 거의 없이 농민들 자력으로 20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온 지역입니다. 연간 한 18억 원 규모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민들이 친환경농업 지역을 방문하러 왔는데 그 옆에 골프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의 친환경농업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업도시 내의 골프장 계획은 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어제 저는 우산동의 313유류중대의 토양오염 복원 준공식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313유류중대는 기름을 관리하던 부대였는데 워낙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지하수 오염을 복원하는 것과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준공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비용이 적어도 11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을,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우리가 들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유류중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토양오염을 복원한다 할지라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하, 법적 기준 이내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이 복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저는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출연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기업도시 내 골프장은 우리가 기업도시를 특화시켜서 친환경적인 기업도시, 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도시가 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 책임하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법무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놓고 30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원주시를 이끌어나가는 원주시장의 이런 소신 없는 답변은 앞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 김기열은 도심권으로는 절대 교도소 이전을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소신 있는 시장이고, 우리 30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할 몫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발상을… 왜 그런 문제를…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 올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 “도심권으로는 이전을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정책 내지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구영모 부시장 구영모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시의 의지를 묻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상세한 답변을 같이 올릴까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교도소 이전은 10년 이상 진행돼온 우리 시의 현안사업입니다. 원주시의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에서 외곽지로의 이전은 이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심권 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법무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했고, 용역과정에서 타당한 지역이 선정되면 이를 시의회와 협의함은 물론,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원주교도소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론 수렴의 다양한 창구를 열고, 시 교도소 이전이 우리 시 발전에 저촉되지 않는 최선의 지역이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도심지 이전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이 시작된 원인이 현재 교도소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추진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원주시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 그다음에 바로 사업성 여부가 이 사업의 관건일 것입니다. 우선 법무부가 당사자로서,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택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포함한 그 이외에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를, 또 원주시 장기 도시발전에 저촉이 되지 않는 가장 타당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는 법무부와의 계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선정이 되면 신설교도소를 신축한 다음 우리 원주시에 교도소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우리 원주시는 바로 교도소와 다시 교환을 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 교도소를 양여받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시설되는 사업에 비해서 훨씬 투자비가 적게 나온다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토지비가 가장 저렴한, 가장 먼 외곽지일 경우에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가 시 외곽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사업성이 높다는 점을, 아까 답변에서 강조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결국 이 사업은 이전목적, 즉 현재의 도심지에서 외곽지로의 이전이라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서 그것이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우선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주시 도시장기발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법무부도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자의 사업성도 같이 검토가 되는 세 가지의 주요 핵심사항들이 같이 합의가 될 수 있는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산취득과 양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의 동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적절히 선정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저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의 가로청소 행정을 담당해주는 (주)우리환경에 소속되어 근래 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용정순 의원님께 인식을 같이 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차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우리환경에 지급되는 기타 운영비는 2001년도 위탁 당시에는 39억 원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원은 138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임금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소폭인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53억 9,000만 원을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가 팽창하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청소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미화원 수는 당초보다 34명이 자체 증원되었기 때문에 미화원 수가 증원된 점과 청소범위가 확대된 점, 그리고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사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 - 임금기준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청소업무의 특성, 그 특성 속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원가용역 분석을 금년 중에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효과성이 중요한 것이냐, 경제성이 중요한 것이냐를 놓고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성의 원칙도 중요하고, 또 청소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스럽게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청소행정을 앞으로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골프장 설치계획을 환경친화적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게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조성은 롯데건설을 주관사로 하여 10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주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민 입장에서 사업구역 내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7월 2일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종 의안 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해주신 유권자연맹 이순주 외 한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시정질문 과정, 집행부의 답변 과정을 시민들에게 방영코자 고생해주신 YBN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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