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7.07.0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7년 7월 2일 (월)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8.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1.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1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4.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16.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5인발의)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상국의원외9인발의)
7.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이상현의원발의)
1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만복·김동희의원발의)
1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치호의원발의)
15.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09시3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7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28일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8,461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096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65억 7,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035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5,107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7억 6,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180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988억 2,5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03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101억 5,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142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25억 8,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과오납액의 반납사유, 고질적인 체납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불용액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 예산전용에 따른 행정 낭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요령에 의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담당직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여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부록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5인발의) 부록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부록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부록

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상국의원외9인발의) 부록

(09시4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의안은 2007년 6월 18일 김동희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이경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6월 27일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7년 6월 18일 한상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20일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원주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단·소장급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자문위원의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것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주기”, “끽연”, “열독”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려는 것과 모든 의안을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정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안의 제출기한을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의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며, “주기”, “끽연”, “열독” 등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법령 앞뒤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규정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 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한 건설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원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전부서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3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건설공사 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규명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09시5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9일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서 위임한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안에서의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 간판의 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신축하는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세의 세액을 인상하여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세액으로 인하여 받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중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존 3,600원에서 6,000원으로 하고,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규정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점유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입기회를 제한하고,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입부지는 단구동 1620-3번지 대지 352㎡에 5억 624만 원이 소요되고, 매입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1,360.8㎡에 10억 3,376만 원 등 총 15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토지종합자료관이 건립되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하여 전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박경리 선생의 문학 혼이 담긴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공원으로의 조성과 ‘토지’의 산실인 토지문학공원의 역사적 가치 제고 등 원주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민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의 건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06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동 48번지 일원에 11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시설이 없어 국비 10억 2,000만 원, 도비 2억 5,500만 원, 시비 4억 2,500만 원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근 토지 1필지 457.2㎡, 건물 286.47㎡를 매입하여 주차면 16개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은 축산폐수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영세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처리비용 절감,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수질오염총량제 대비를 위하여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인 악취 차단를 위한 건축 및 기계 설비의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를 위한 시설공사와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한 공원 개념의 조경 등을 위한 전체적인 공사비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78억 원에서 48.5% 증가한 37억 8,500만 원이 추가되어 국비, 기금을 포함한 총 115억 8,500만 원이 소요되어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동 신축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원주경찰서 내 교통관제센터가 협소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신청사와 근접한 무실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인 무실동 363-4번지 대지 6,254㎡를 택지조성원가인 평당 200만 원에 매입하고, 지상 3층 2,896㎡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8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공동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인구 50만 명 시대의 도시발전과 교통량에 대비한 교통관제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확장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민원인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론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론보건지소는 1986년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진료기능 확대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부지에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63㎡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의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일곱 번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의한 취득·처분의 건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컨벤션호텔 등의 건립예정지의 구역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 반곡동 936번지 외 12필지 40,584㎡ 중 일부인 23,961㎡와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 반곡동 산15번지 외 7필지 109,671㎡ 중 일부인 23,961㎡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호 교환에 의거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 건은 사업 추진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세부추진 내역 등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5, 반대 5의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이상현의원발의) 부록

1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만복·김동희의원발의) 부록

1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치호의원발의) 부록

15.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이상현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장만복, 김동희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송치호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은 2007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은 매년 1회 개최하며 우수한 작품은 대상·금상·은상·동상으로 수상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 건설기술의 개발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 모범건설인으로 포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9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한상국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법」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임대주택법」제18조의3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에서 유래한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중 “예산”을 “예산 및 법령”으로, “상패와 시상금”을 “상패”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장기웅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5월 30일「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건설교통부 표준조례안과 강원도 조례 제정지침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은 1985년 준공되어 만 25년이 경과된 지상 5층 26개 동의 주거동과동의 부속동 등 총 32개가 위치한 노후된 건축물인 단계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으로서, 2003년 4월 30일 실시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 건축환경, 유지보수, 경제성 등의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D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관리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도로의 확폭·폐지, 서원대로변의 10m의 완충녹지 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면적은 74,884㎡로써 그중 공동주택용지 61,349㎡, 근린생활시설용지 848㎡, 유치원 용지 580㎡,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3,748㎡, 도로 8,359㎡입니다.

향후 본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

(10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7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정하성 의원, 김학수 의원, 용정순 의원, 김동희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한상국 의원, 서금석 의원, 이상현 의원, 송치호 의원, 권순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하성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세환 의원과 류화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변함없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국·소·본부장과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셔서 시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심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