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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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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신설됨으로써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본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정의 제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조례안, 규칙 등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2조제2호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실·과·소장급”을 “원주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단·소장급”으로 하는 것과, 본안의 제2조제4호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원주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아홉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4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법제처에서 법령 제명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며, 약칭 사용에 있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38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으로써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원주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집회공고 통지 시 의안을 함께 미리 배부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항을 신설하고, 또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인 시장 등의 출석요구 조항에 있는 질문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73조의2에 별도의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09시42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정의 제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조례안, 규칙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인용 법령 앞뒤에 낫표 표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송치호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홍종인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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