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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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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는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옻과 한지전통산업을 육성 개발하기 위하여 특구지역 내에서 광고물과 건폐율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원주 옻과 한지산업특구 내에서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간판의 면적의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전통산업진흥센터 신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만들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지역의 특화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구지역에 대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특구 신청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분야도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된 데가 많아요.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복숭아·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품으로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도 특구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지역은 많이 신청해서 된 곳이 많더라고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상위법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주민세 인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사무의 수임자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중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3,6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2,0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문막읍 이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내용은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주민세를 올리게 된 이유가 그간 행자부로부터 2005년도에 6,500만 원, 2006년도에 8,600만 원, 2007년도에 페널티를 1억 7,400만 원이나 받게 됐어요. 이렇게 페널티를 받기 전에 미리 주민세를 조금씩 올렸더라면 이번에 이렇게 크게 인상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이 덜어졌을 텐데, 왜 진작 주민세 인상이 되지 않았지요?

○ 세무과장 임월규 매년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현상은 없는데요.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리고 주민세가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액으로 봐서는 전체 세액의 0.3%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서 상위 50% 평균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주민세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점증적으로 올렸더라면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담이 덜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농협에서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나 봐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호저, 신림……

용정순 위원 왜 타 지역은 안 해주죠? 부론이나……

○ 세무과장 임월규 농협 자체에서 대의원들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협조를 요청해서 적어도 읍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농협에서 대납해준다면 주민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내적으로 조율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는 못하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150% 정도.

용정순 위원 1.5배 정도인데, 이것을 이번에 조금 올리고 다음에 또 조금 올리면 안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공공요금의 인상률도 굉장히 많아서 주민부담이 심할 텐데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데 세액 자체로는 큰 부담이 없고요. 율로 보면 굉장히 폭이 큽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만큼 올려놔도 각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동종 자치단체 상위 50% 범위를 넘어서려고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이렇게 올려놔도 나중에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페널티를 안 받아야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내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꾸 인상이 되기 때문에 1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주민세는 수급권자들도 다 내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면제입니다.

용정순 위원 면제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동 지역은 67%가 맞아요? 이번에 인상률이.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읍면 지역은 150%.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세율을 인상해달라고 의회에 언제 올렸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2001년도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1년이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올해 공무원들 봉급이 몇 % 인상됐죠? 3% 정도 정부에서 발표했고,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인데 한꺼번에 150%씩, 67%씩 이렇게 인상세율을 올리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가 세입으로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전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가급적……

○ 위원장 류화규 예민한 부분이라도 업무가 있잖아요. 매년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인상해 달라”고 해야지, 2001년도에 상정해놓고 올해 처음 의회에 올려놓고 그런 이유를 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이해를 못하죠. 2007년도 1억 7,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예요? 2007년도 주민세 목표가?

○ 세무과장 임월규 3억 3,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중에서 1억 7,400만 원을 공제받으니까 딱하잖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죠. 매년 안을 올려서 인상 안 해주면 의원님들도 잘못이 있지만 2001년도에 올려놓고 이제 이유를 달면 어떻게 해요. 인상률도 어느 정도지, 150%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의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규정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입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칭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 ‘토지’와 저자 박경리 선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전시하기 위하여 단구동 1620-3번지에 소재한 대지 352㎡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1,360.8㎡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중앙시민전통시장)주차장 신축 건입니다.

2005년도 원주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앙시민전통시장(구. 중앙농수산물시장)에 주차장이 없어 고객 불편으로 인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시장 인근의 토지 중앙동 36-2번지 457.2㎡와 건물 1동, 창고 286.47㎡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물 취득 건입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사고 예방과 영세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기 취득승인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 중 건축·기계공사 확대로 인해 총 사업비 37억 8,5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취득승인 시 총 사업비 78억 원에서 115억 8,500만 원으로 37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넷째,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동 신축 건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들의 편리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용을 위해 신청사와 근접한 무실 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 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무실동 363-4번지 6,254㎡이고 청사는 지상3층 2,826㎡로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8억 원, 청사 신축비 51억 3,000만 원 등 총 89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째, 부론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현 부론지소는 1986년 신축된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정도가 심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론면 법천리 1448번지, 현 위치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2층 363㎡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는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원주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 취득·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96호(2007년 5월 31일)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컨벤션호텔 등의 건립예정지구(구. 종축장 부지)의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교환 취득대상 토지는 반곡동 936번지 외 12필지 40,584㎡ 중 일부 23,961㎡(7,248평)이며, 교환 처분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반곡동 산 15번지 외 7필지 109,671㎡ 중 일부 23,961㎡가 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향후 실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차액을 기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에 따른 사업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 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건설을 위하여 산업경제활동에 필수 기반시설인 컨벤션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반곡동 산 15번지 외 10필지 67,732㎡ 중 일부 20,700㎡를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참여업체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금액은 향후 실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기준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건물을 사서 확장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건물을 사서 이용할 겁니까, 헐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건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사료관도 같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저희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로 나오는 바람에……

용정순 위원 그럼 토지종합자료관을 조성할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구체적인 안은 없고 기본단계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1층에는 영상관을 하고 2층은 세미나실로 했는데, 기본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흥업 회촌 마을에 있는 그쪽에도 이것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유사하기보다는 그쪽에는 박경리 선생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설 ‘토지’에 관한 것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박경리 선생이 ‘토지’라는 소설을 오랜 기간 동안 쓰셨다는 것을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박경리 선생과 관련한 자료가 타의 것들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어차피……

용정순 위원 그리고 모든 것들은 집적화해서 한곳에서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토지자료관 따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공간에서는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한 자료를 따로 전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런데 흥업 회촌의 토지문화관은, 그분이 생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분 생각은 확실하지 않지만 장차 그것에 대한 기념관이나 그런 것을 해서 박경리 선생의 일대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설이 가장 기념비적인 소설이기 때문이고, 또 모든 분들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게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에 박경리 선생님이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하는 행정 내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원주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시 집행부가토지종합자료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현재 부도 처리된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즉각 내지 충분한 고민과 고려의 시간 없이, 무슨 부동산 투기업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내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함께 올라와야지 ‘고민하고 준비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될 것이라 보고요. 현재는 갑자기 계획이 나온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하려다가……

용정순 위원 이 건물을 살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니죠. 당초계획은 일전에 문광부 위원님들도 왔을 때 문광부 위원님들은 크게 해서… 그쪽 건물이 세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날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기본계획에 그 주변에 있는 세 동의 건물을 사서 토지자료관을 조성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위원님들이 그런 방안을 내놨었죠. 크게 하자……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종합자료관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때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쪽을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토지문학공원 내에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갖고 있었는데, 하게 되면 그 안에 자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갖고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면밀한 검토 없이… 물론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사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토지종합자료관이 모범적으로 조성된다면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면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섣불리 샀다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활용방안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못해서 죄송한데 첨부계획이나 활용은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매립하려는 부지 앞 쪽에 식당이 있어서 - 박경리 선생님으로부터 이견이라고 할까 - 고기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토지공원 주차장을 식당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차에 냄새를 많이 피웠던 건물에 대해서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15억 4,000만 원. 1차 경매 때는 얼마 정도에 떴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는 경매에 뜨지 않고요. 이것은 법원 경매계에서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게시를 하려면 8월 정도 돼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신다고 하는데, 단관지구가 뜨면서 건물 지은 지가 2003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15억 원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새 들리는 소문에는 경매하는데 줄을 많이 서서 경쟁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로 하면 과장님이 뜻하시는 대로 될까 우려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걱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정가격에……

박호빈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계진 의원님을 비롯한 문광부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들은 얘기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광부 위원들이 보고 가셨고, 또 국비가 지급되면 그 지역을 다 사는 것으로 얘기가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토지종합자료관이라면 박경리 선생에 대한 작품이나 생존에 쓰셨던 생필품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회의실이나 토론회장으로 활용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한번 쯤 고려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이 건물에 토지종합자료관을 시에서 계획 세워서 한다면 건물 안도 할 계획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획서가 나와야 원칙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계획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료관으로 명칭을 붙여서 매입하는 것은…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자료관을 건립하든지 매입하든지 설립할 목적이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제가 제출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지, 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매입하든지 하지, 그냥 계획도 없이 냅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중앙시민전통시장)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확한 위치가 전통재래시장에 이발소 있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전에 노동회관 자리……

박호빈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 맞은편입니다.

박호빈 위원 맞은편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맞은편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박호빈 위원 차량 진입은 결국 C도로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쪽에서 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매입하려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457.2㎡이고, 건물이 286.47㎡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몇 면을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16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층으로 하는 계획은 전혀 없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16면이라는 것은 노상에 했을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상당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1단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확보해서 조성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쪽에 위탁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따온 국비가 얼마나 돼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현재 집계를 안 해봤는데 금년에도 남부시장에 17억 원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시민전통시장에도 아케이트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원상가에 현대화 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부지 내역을 보면, 면적이 작은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상당히 협소하지만 1단계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시지가가 원주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데 37개 주차장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시에서 보조해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서… 지역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예산을 적게 해서 제도로 할 수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은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국비가 일단 60% 지원되고 도비15%, 시비 25%의 재원이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상해서 접근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매입하는 게 국비로 사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국비가 60%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비는 40%?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시비는 2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보조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한 것이 4,947억 원인데 원주시가 국비를 따온 것을 보면 극소수입니다. 과장님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1,660개 정도인데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면 상당히 지원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원주시의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활동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차면수가 16면이면 진입로가 지금 노상적치물로…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도매상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야기될 것이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박호빈 위원 그럼 17억 원이 남네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15억 원이 부지와 건물매입비가 되겠고, 주차장 조성비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17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이왕 하는 거 16면보다는 철골 골조로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 수익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또 그 땅이 비싼 땅입니다. 그런 만큼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원안이라고 보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부지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물을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름대로 옆에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가 외곽으로 발전되면서 중심상권의 붕괴, 또 재래시장의 붕괴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어차피 우리가 재래상권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사실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어느 위원보다 많은데요.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피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물론 1차, 2차 해서 공유재산을 받았는데 48.5% 증가한 37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정하성 위원 여기 보면 이유로, 공원조성비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공사비의 증가, 크게 이 세 가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그리고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증가됐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면서…

자문위원회는 환경전문가나 건축가부터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꼼꼼하게 설계점검을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인데 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도 원주의 건축사, 토목전문가, 전기 관련 교수, 원주시청 분야별 설계 감독 공무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정하성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나와도 30%는 훨씬 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하성 위원 총 사업이 111억 5,000만 원인데 공원조성비는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공원조성비는 따로 할 수 없는데 조경공사가 포함됩니다. 약 15억 원 정도. 정확하게 설계를 봐야 알거든요.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정하성 위원 15억 원 정도면… 물론 넓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5억 원이면 공원으로서 갖춰야 할 모양새는 다 갖출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다르게 조경부분하고 건축에 신경을 많이 섰는데,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하성 위원 주위에는 음식물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면 공원은 아니지만 휴식공간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정하성 위원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완전히 제거돼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신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축폐장은 자신하는데, 음식물처리장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도 11시에 가현동에서 시장님실로 면담을 온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음식물처리장은 가끔 냄새가 납니다. 음식물처리장은 3~4년 안에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처리장만 아니면 축폐장은 악취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악취시설도 전부 안 보이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 갔던 데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기가.

정하성 위원 물론 축산폐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지만 냄새는 크게 심하지 않지만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5억 원으로 조성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냄새가 나거든요. 15억 원씩 들였는데 냄새가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다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돌이나 나무 몇 개 갖다 놓고 말아야지, 15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조경을 신경썼고요. 나무는 차폐막 형식으로 했는데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경 부분도요.

정하성 위원 음식물쓰레기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어떤 공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미세한 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MBR 공법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이라서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이것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공법입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교수들,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추첨을 받아서 무작위로 로또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심사해서 결정된 공법입니다.

정하성 위원 MBR 공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나 전국에서 쓰고 있는 시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는 100톤을 처리하고, 철원군은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는데 이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기존 공법에 비해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승인받을 때 환경부 기준 톤당 처리비용이 6,5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톤당 1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97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정하성 위원 간간이 들리는 얘기로는, MBR 공법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효율성도 있고, 자체처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굳이 MBR 공법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원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자기네 공법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몇십 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을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 검증된 게 없습니다. 자기네 공법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미 선정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 것이 검증됐다면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분 게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대규모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 시내 축산농가가 읍면 지역에 많지만 공공처리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지난 얘기지만 아쉬웠던 것이 이게 2003년부터 추진됐고, 본 위원도 2006년 5월에 선거를 통해 들어와서 8월에 알게 된 게, - 참 지금도 유감입니다. - 지방자치시대의 문제점이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어느 지역이나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관계공무원들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싫은 얘기도 많이 듣고 욕도 들을지 모르지만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재산상 피해가 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이런 혐오시설이…

과장님은 회계과 쪽으로 가시지만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려면 1차로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 어떤 지역의 지원 사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고요. 간담회도 한번 안 했잖아요. 제가 2006년 8월에 선거 끝나고 3개월 있다가 알아서 간담회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 하고요. “여기에 이전하게 된 이유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시설이기 때문에 냄새 안 납니다. 주민들 지원사업해 주겠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요. 이런 절차를 밟았을 때 어떤 혐오시설의 설치도 가능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적어지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힘들더라도 제도하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FTA 타결로 인해서 축산농가도 죽어가고 이것을 빨리 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드라이브 걸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점점 어려워지니 그럴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동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와 관련한 부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정보센터는… 물론 시에서 필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오히려 경찰서에서 더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비중을 보면 8 대 2 정도로 시 주관이고, 경찰은 지원역할만 약간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원주시에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원주시가 아니고 경찰서에 있는데요. 위치를 잡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있고,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다 시군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교통정보센터 공간도 경찰서에 있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에서 3명, 업체 2명, 경찰서 3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정보센터와 관련한 업무는 과장님께서 8 대 2라고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경찰서는 현재 안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찰의 업무 중에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현장업무가 대부분이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는 거의 안내 정도만 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가 BIS라고 버스 안내방송이나 정류장에 안내표시가 된 게 전부 그 관제센터에서 제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VMS라고 해서 대형 전광판을 관제센터에서 조작하고 제어합니다.

그다음에 루프검지기가 170개소가 시내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다 관리하게 되고요. 업무 거의가, 투자한 것도 시에서……

용정순 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도비 보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경찰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경찰 쪽의 무슨 부서죠? 경찰청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전적으로 89억 3,0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면 시에 너무나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까지 우리가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건교부에서 15억 원을 받아서 사업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 업체에서 민자를 10년에 걸쳐서 4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를 다 아우르는 큰 밑그림을 그려서 원주를 교통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도 건교부 또는 경찰청 양쪽에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광역화되는 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몇 개 시를 묶어서 하는 사업에만 경찰청이나 건교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주시만 지원받기는 어려운… 몇 번 시도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건교부나 경찰청의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채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져서 우리가 신청사로 간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원주시를 크게 봤을 때 무실동은 앞으로 원주에서 가장 큰 중심지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인구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원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그쪽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정된 인구 속에서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45만 명이 될지 의문이 생기는 게 매리트가 없습니다. 큰 기업이 있어서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기존의 동부권이나 외곽의 소외받는 지역은 인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중심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떠한 공공기관을 소외받는 지역에 위치를 잡음으로써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형성이 새롭게 되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무실동으로 집약되는 부분은 과연 나중에 교통대란을 비롯한… 지금 신청사로 가면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서 앞으로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거의 그쪽으로 밀집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많은 시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고, 말하자면 유비쿼터스 시대이고요. 이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판 달아주는 기본업무만 한다지만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업무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지금도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업무처리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원주에 2,000대 정도 되는데 그 번호판을 모두 갱신합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나하나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확인서를 발행하면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그날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라든가, 또는 차량연장이라고 해서 택시가 일정기간 택시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넘으면 저희한테 와서 또 확인서를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꼭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거시적으로 원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누가 파견을 나가서 업무연찬을 나누면 되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계에 3명이 하는데 다 그쪽으로 내보내면……

박호빈 위원 인원을 더 받든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도시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실 필요가 없었느냐는 얘기고요. 또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결국 택지조성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관용 아닙니까? 학교 부지에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의 땅이 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재삼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납부를 확인해서 납부하고 차량말소나 검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밑그림이 그려지면 관제센터를 그렇게 원주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간다면 1개 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포항이나 울산을 벤치마킹……

박호빈 위원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신청사 쪽으로 다 와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외부로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교통정보센터만 있다면 외부로 나가는 게 괜찮은데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같은 맥락입니다. 교통관제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김동희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교통행정과와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정도로 크게 확대를 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 과의 1개 계가 움직여야 합니다.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통정보센터가 외지로 나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물론 가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보통신시대 아닙니까? 결재도 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지금 무실동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구동도 그렇고 원주에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도시가 단구동과 무실동인데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빼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물론 땅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돼서 교통정보센터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제센터라는 게 도시가 커질수록, 또 광역화가 될수록 기능이 점점 커지는데, 지금 위치에 만들어 놨다가 부족해지는 면이 생기지 않을까. 처음에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뺀다면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용도의 특성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많은 민원이 오니까 1층이나 2층에 배치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는 직원만이 안에서 일을 하니까 굳이 1층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3층이나 4층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거나 비용을 적게 들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관제센터가 같이 가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연관은 없지만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거기가 너무 좁습니다. 하루에 2,0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비좁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옮겨가는 곳은 안 좁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나 포항, 울산 50만, 60만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뽑은 겁니다. 1,900평 정도 면적을 확보했는데 그 규모로 맞췄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무실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래 고등학교 부지를… 아시다시피 4천여 평이 교육청에 지정됐던 땅인데, 전 나중에 알았는데 4,000평을 왜 다 안 샀냐고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무실동사무소 길가의 요즘 매매가가 1,700만 원인데 경매가 붙으면 2,0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땅 값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주택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천여 평 중에 다른 용도로 돌려줬고, 1,800평 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비좁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정보센터에 오는 민원이 많으니까 이 참에 동사무소를… 예상은 하지만 500평에 2,000만 원씩이면 100억 원이잖아요. 지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 안 했는데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번호판제작소가 계획상에는 몇 평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53㎡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100평이 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70~80평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규모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만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고요. 평당 건물은 6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왜냐하면 번호판제작소는 영리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원주시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꼭 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어준다면 그만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임대료는 조금 받고……. 지금 얼마나 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건물 공시지가보다 건물 가치 값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게 임대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부론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부론지소를 전년도에 갔다 왔는데 열악한 환경이라서 짓긴 지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지소를 건축할 때 설계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설계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절차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설계사무소가 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표준안,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줘야 되는 과업지시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사가 설계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진료소장이나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또 그분들은 거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면서 근무하게 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지소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지어요. 항상 보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소는 2개 면마다 있습니다. 판부면은……

최옥주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이.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전체 아홉 곳입니다.

최옥주 위원 저희가 지은 데를 몇 번 가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생활권을 하면서 진료도 하는데, 어느 진료소를 가보니까 몇 년 안에 줄었어요. 진료하는 게. 그러니까 생활권을 2층으로 해서 사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너무 넓다고 해서 반으로 줄여서 반은 진료하게끔 하니까 생활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시간 거리를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고요. 부론에 짓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도 그렇고 앞으로 다 지어야 돼요. 그것을 참작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8개소 다 지었고, 지소는 호저, 지정, 소초만 짓게 되면 다 완료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 새로 짓게 되면 틀에 짜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무시해서 짓지 마시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강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작해서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원주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 취득 건과 처분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신명선 과장님께서 컨벤션호텔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셨는데, 말미에 보면 “현시점에서 오래 전부터 동 사업에 참여한 자를 배제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하고……

장만복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에 따른 사업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대로 보충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현 시점에서 오래 전부터 동 사업에 참여한 자를 배제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모방식을 채택했을 때 외투법에 의해서는 13개월, 민투법에 의해서는 1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공동사업자인 원주시가 9월까지 사업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지난해 1월 16일입니다. 그럼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7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민투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16개월이기 때문에 첫번부터 나름대로 원주시의 도시규모로 봐서 이만한 호텔을 겸한 컨벤션호텔을 짓는 다는 것은 투자할 사업시행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정업체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공모방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투자자가 없다고 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2002년부터 시장님께서 전국의 대형 호텔업체와 접촉한 바가 있었는데 투자 의향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2004년도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인터불고(IB그룹)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민투법 최초 제안자로서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정식문건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박사와 미팅한 결과 컨벤션호텔 부분은 SOC 사업이지만 추후 정부의 어떤 자율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최초 제안자인 인터불고(IB그룹)에서 전해 듣고는, 국도비 지원을 전혀 안 받는 입장이라면 굳이 민투법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본인들은 여기서 민투법에 의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안해 온 게 외투법 절차에 의해서 원주시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제안자가 저희가 얘기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외투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 회기 때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매각조건을 특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목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만복 위원 컨벤션호텔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도 하나 같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컨벤션호텔의 후보지역이 현재 (구)종축장부지로서 민선1기 때 원주시가 매입했습니다. 다만 원주시 규모로 봐서 그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가 주는 컨벤션호텔에 사업 참여자와 시행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혁신도시하고 맞물려서 9월이라는 실시계획에 쫓겨서 인터불고(IB그룹)가 같이 대두되니까 시의원님들도 바로 의문시하는 부분들이 종축장 부지를 사놓은 지가 오래됐고, 또 그러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최소한 공모절차는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시도했다가 안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인터불고(IB그룹)가 나오니까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제기한 겁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인터불고(IB그룹)계의 기업체와 경제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RDN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종축장 55,840평을 컨벤션호텔과 아파트 부지를 2개 사업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서 RDN 업체와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RDN에서는 880세대, 지금 현재 골프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49,578평에 대해서 880세대의 아파트를 선분양한 후에 수익금으로 컨벤션호텔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담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철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혁신도시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이 바뀌니까 일부 업체에서 그런 러브콜이 들어온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장기간 계속 접촉해왔고 MOU까지 체결했고, 제안자가 호텔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겸비한 업체이고, 또 계열회사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용역한 것을 보고 원주시 계획을 보면 이런 겁니다.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컨벤션센터 부지를 토지공사에 팔면 280억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 팔지 않고 컨벤tus호텔을 유치하면 32억 원 정도의 이득밖에 못 취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컨벤션센터가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인터불고(IB그룹)에게는 혜택을 주고 우리는 매각하지 않은 땅, 임대한 땅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땅을 상업용지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자, 그러면 인터불고(IB그룹)도 이득이 되고 원주시도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이시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끝난 뒤에 인터불고(IB그룹)가 갖고 있는 지상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골프장 짓는 데에만 110억 원이 들어가죠. 아마 3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겠죠. 그럼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불고(IB그룹)에 지불해야 지상권이 해소될 텐데, 그 지상권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32억 원의 이득을 챙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62평을 매각했을 때 현재 예정감정평가액을 보면 32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받고 판다는 의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18억 원에 대한 지상권문제는 이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상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하면서 “재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다. “재소전화해조서”를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키고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특약등기로 설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협약용역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30년을 하다가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대응책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응책에 대해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대응책이 바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

김동희 위원 환매특약등기만으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환매특약등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주시로 땅을 넘긴다는 환매특약등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요. 환매특약등기는 임대부지에 대한 환매특약등기가 아니고, 매각되는 부지에 대해서 “몇 년 안으로 이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해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 팔아라.” 하는 것이 환매특약등기이고요.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년 내지 34년을 임대한 후에 지상권 설정을 못하게 만듭니다. 지상권 설정을 못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부지 비용으로 예를 들어 110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30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에서는 “계약대로 원상복구해서 돌려주시오.”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는 투자비를 아직 회수 못했으니까 계약사항을 연장해주시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기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재소전화해조서”라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 법률행위를 먼저 적용시키면 추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희 위원 “재소전화해조서”는 기본적인……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계약이나 협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양자가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서약을 하죠. 그러므로 판결효과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증행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호텔 부지는 6,000평밖에 안 되고 임대해주는 땅이 49,000평인데 만일에 잘못되면 원주시가… 물론 컨벤션호텔 하나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희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잘못됐다고 가정했을 때 희생이 굉장히 큽니다. 재소전화해조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땅을 환수할 것인가, 이 방안이 정확히 나와야 이 땅에 대해서 원주시가 갖고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30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 이득을 볼지, 손해 볼지 30년 뒤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재소전화해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현재 법률용어로 조사해본 결과 그런 효능이 있고요. 저희가 협약서을 작성할 때 골프장을 부대사업을 준다는 의미는 컨벤션호텔에 대한 적자보존용으로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30년이든 34년이든 그 기간 내라도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대차대조표 와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컨벤션호텔만 가지고 독립채산 사업으로 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재협상해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동장치는 저희들이 협약을 작성하고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재소전화해조서”가 좀더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재소전화해조서”가 명확해진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임대사항과의 관계는 무관한 생각이 들고요. 재소전화해 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역자료는 제가 미리 봤는데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부결된 이후에 사업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인터불고(IB그룹)와의 계약조건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당초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때 땅 매각조건이 공식화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법」상에 매각을 했을 때 맥시멈 조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년 내로 매각이 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그것은 ‘갑’과 ‘을’이 정할 때 20년 안에… 5년도 될 수 있고 그런 조항이고요. 임대는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IB그룹(인터불고)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게 3년 거치 5년 분할 매각, 50년 유상임대라는 사업계획에 행정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3년의 공사기간 동안에 계약금 10%를 내고 3년을 거치하는 동안에 이자를 계속 내면서 본 영업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5년간 분할 매각하는 조건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임대 부지는 50년을 임대해줄 수 있다. 유상임대를 해주십사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한 요구조건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검증해 보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 매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다음에 부대사업으로 주는 골프장 부지는… 물론 1안, 2안이 있습니다마는 1안은 호텔 가동률을 30%로 하고, 골프장 가동률을 55%로 했을 때에는 회수 기간이 43년이 걸리고, 2안은 호텔 가동률을 40%로 하고, 골프장을 55%로 했을 때 32년이 걸린다는 1안, 2안의 예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4년의 기간동안 임대해주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을 받고 오늘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해서 의회가 심의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의 구체적인 협의나 협상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달려 있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어차피 의회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용정순 위원 저는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특혜 논란 때문에 이것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견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사업시행자 쪽에서 요구한 것이 외국인투자법령에 의거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그다음에 토지가액의 임대요율을 원래 1% 정도 잡으셨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경제성 분석에 의한 지연조건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35년으로 줄이는 대신 임대요율을 0.5%로 조정하는 안과, 또 하나 5억 원 정도의 매입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존의 조건과 현재 조정된 조건이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초에도 IB(인터불고)그룹에서 제출할 때 50년 임대하면서 그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제출했고, 검증할 때도 IB(인터불고)그룹에서 제시한 보조금과 임대요율을 0.5%를 분석 전제로 조건화해서 검증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내용이 실제 기존의 특혜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라온 안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IB(인터불고)그룹에 제출한 사업계획이요?

용정순 위원 저희가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원조건 내용을 보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지난 4월에 냈을 때에는 IB(인터불고)그룹에서 매각조건이나 임대조건을 제시 안 하고,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땅을 팔겠느냐, 사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투자법령에 의거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계약조건을 가능한 조건의 변수를 제안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내지는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던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고, 그래서 특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센티브를 주면서 20년이고 50년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것은 IB(인터불고)그룹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매각을 원했고, 골프장 부지는 50년 유상임대를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제시된 안이나 지금 안이나 행정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대신 임대요율이 줄은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똑같습니다. 0.5%.

용정순 위원 원래 토지가액의 1%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에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관계 법령에는 1%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0.5%로 50% 감면되는 요건이 상시고용인원이 150~200명을 고용하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컨벤션호텔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600여 명 규모의 회의장 1실과 작은 회의실 3개소이고, 나머지는 호텔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호텔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건축내용을 봤을 때요. 그랬을 때 회의실에 기능보다 호텔기능이 훨씬 높은데 이럴 경우 또 다른 관계 법령으로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600인 이상 대회의실, 동시 수용이 600인 이상 되는 중회의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3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이,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개가 있으면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 컨벤션센터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민투법에 의한 SOC 사업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IB(인터불고)가 제출한 호텔규모는 현재 동시 수용이 1,050명까지 가능합니다. 대회의실이요.

그다음에 소회의실이 1개당 163명, 3개니까 50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회의실로 인정되고, 그다음에 민투법에 의한 SOC 사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의 컨벤션센터가… 호텔은 아니고요. 광역에 7개 정도가 있고, 현재 인천, 대전에 2개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컨벤션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긴 곳이 2곳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 건설 중인…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데, 건설 중인 곳을 보면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곳이 부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주시처럼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어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부천이 아니고요. 광주직할시입니다.

용정순 위원 부천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천시와 협상이 결렬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혜 논란으로 중단된 것이 맞고요. 안산의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컨벤션이나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GS건설사에서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문제는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실제 안산시의…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금으로 투여하는 기여비용이 1조 원의 규모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안산은 당초에 시화호 주변에 캠프카 자동차경주장을……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을 저도……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시에서 사업자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시화호 부지를, 자동차경주장을 하던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지불하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컨벤션호텔 부지를 사업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천은……

용정순 위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법령을 만들면서까지, 특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면서까지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고용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골프장의 고용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것을 알고 계시죠? 20~30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새 골프장에 대해서 공부 좀 했는데, 18홀 규모도 20~3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호텔인데 호텔의 정규직이 얼마나 고용되고, 나머지는 다 청소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계약직 고용 인원에 불과할 텐데, 실제 안산의 경우는 대규모로 택지가 개발됨으로써 그중에서 한군데가 컨벤션과 호텔이 들어가는 것이다. 원주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컨벤션호텔 유치를 위해서 2004년 10월 26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터불고(IB그룹)에서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터불고(IB그룹)이전에도 RDN그룹과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10월과 2007년 6월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입주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RDN그룹도… 혹시 지금이라도 재투자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이전에 IB(인터불고)그룹과 관계 내지는 신의 때문에 계속 이 그룹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장만복 위원님께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민투법에 의한 것은 최소 16개월이고, 외투법에 의한 것은 최소 1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정도 늦춰서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이 정도의 투자는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그 부지에. 2004년도 10월의 상황과 2007년 6월의 상황이 종축장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의 가치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졌으면 달라진 만큼의 상황변화에 맞게 사업계획 내지 사업파트너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최초 투자자와 MOU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원지 지구로 지정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동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혁신도시 지구 내의 편입을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혁신도시 안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모 시의 문제점은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공모를 했을 때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모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게는 시유지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민투법에 가면 16개월이 걸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투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정부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매특약등기, 모든 조건으로 했을 때 차액성만 노리고 안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16개월 동안 지연됐을 때 공동사업체에서 저희들을 빼려고 합니다. 뭐냐? 토지공사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건교부나 토지공사에서 “골프장 위치를 군부대 있는 곳하고 교환하자.”라는 제의도 들어와서 상당히 토지공사 측에서는 이 땅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뺏으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공사에 주면 토지공사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과다수익을 자기네가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6,200평 정도는 팔아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자. 그러면 35년을 계약할 때 임대수익이 5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추정해 보니까요.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채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임대기간을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봐도 상당히 재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빨리 해주시면 혁신도시하고 발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투법의 경우에는 제한조치가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민간투자자가 자기네가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차액수익만 노리고 건설을 미루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임대했다가도 나중에 지상권 문제 했을 때 무슨 법률적으로 가능한 그런 조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경제체제에서 공개적으로 균등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 관계공무원들이 애썼고 그때 당시에 호텔을 나 몰라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호전되니까 일부 특정업체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고 대의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호텔경력도 많고, 현재 제가 보기에도 아주 알찬 기업입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대그룹을 원주로 모셔온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결코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더 솔직한 말씀이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손해 볼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처음에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요. 공모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2002년부터 아마 공모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개인방문을 해서……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을 빼고 대규모 호텔은 컨벤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컨벤션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대규모 호텔은 컨벤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객실 규모가 150호실 규모이다 보니까 부대적으로 컨벤션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는 조건이 붙은 것 같은데요. 지방 호텔이 맨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익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건립한 겁니다. 경주, 설악산, 제주도, 그런 지방에 있는 호텔들이…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흑자를 못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통이 발달되면서 맨 먼저 손익분기점을 지나 적자로 돌아선 것이 대전의 유성호텔 부근입니다. 그쪽에 대규모 호텔이 많습니다마는, 교통이 좋아지면서 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관광 계통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크밸리’도 호텔의 영업성이나 사업성이 있다면 콘도뿐만 아니라 호텔도 건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주의 위치상 서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호텔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올 기업이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그다음에 공모방식을 안 취했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원을 하되 만약에 이쪽에서 오래된 연고권을 가지고 제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매각하는 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한 땅에 대해서는 영업권과 시설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간에도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승낙서를 하면 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가부를 결정하실 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30년 후에… 예를 들면 영업권이나 지상권을 원주시에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쪽에 지원은 없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지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매각방법에서 6,262평에 대한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감정은 현재 토지공사가 혁신도시 부지 내 전체적인 감정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여기에 조금… 지금 원주 시내에 4차선, 6차선 대로변에 이것 지금 몇 개월 후면 사업용지가 되는 땅 아닙니까? 4차선, 6차선 대로변에 상업용지 300 이하짜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평당 약 50만 원 정도에 감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요구한 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도 상당히 큰데, 이것마저도요. 보십시오. 지금 38억 원 정도 되는 땅이 4~5개월 후에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300이면 187억 원 갑니다. 가격차이가.

그리고 그 상업용 부지가 약 20년 후에는 얼마나 갈까요? 보통 시청사 앞쪽 대로변에 상업용지들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죠? 3,000 계산하면 1,800 나옵니다. 그 부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은 지금 현 시가에 사라, 거치 안 주고요. 그래도 저희는 여기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주 근교에, 원주 시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골프장이 시내에 네 군데 있죠. 그런데 현재 시유지를 쓰고 있는 골프장에서 원주시에 1년에 임대료를 내는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시지가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공시지가에 50/1000.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렇죠. 여기서도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이 부지는 거의 50,000평 가까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임대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년까지 줄 수 있지만 20년 정도만 줘도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원주시에 변화하는 추이를 보세요. 20년 후가 어떻게 바뀔지 또 모릅니다. 그런데 50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종료 후에 그 지상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110억 원이지만 20년이나 50년 후에 200억 원, 300억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 홀당 조성원가가 또 틀려지니까요. 많이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선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땅을 뺏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공사한테요.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컨벤션호텔하고 간이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된 것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IB(인터불고)그룹에 저희가 조건을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혹 타이트하게 제시했을 때, 저기서 우선 ‘OK’ 해놓고 시세차액을 노리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원일프라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조치도 명문화시켜 놔야 됩니다. 계약조건에요.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한 바가 있고요. 특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로서는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만약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용지는 컨벤션호텔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죠.

그다음에 호텔을 짓고 6,200평을… 예를 들어 3,000평을 잘라서 팔겠다는 수가 나오겠지요.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면요. 이 건폐율 조항에 걸려서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이아웃(lay-out)을 작성할 때 건폐율과 부동산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장기화되고 임대 후에 지장물 투자하는데 기간이 20년 정도가 합당하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 외투법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2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OC 사업에 준하는 사업들 대다수가 25년에서 30년이 듭니다. 뭐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햇 시설로 투자해서 정부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교통요금을 받는 기간이 25~30년을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118억 원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5~30년은 걸리고, 나머지 5~10년 정도는 컨벤션센터를 독립채산사업으로 되기까지의 기간에 적자보존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20년과는 거리가 있고요.

특히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에 의회에서 그 기간을 공고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최초 제안자인 IB(인터불고)그룹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말씀하신… 어차피 호텔부지이지만 사업용지는 맞고요. 사업용지가 그 가격이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55만 원짜리 하면 나오죠.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분석보고서에 보면, 강원도내 호텔의 평균수지가 23.6%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문광부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김학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강원도내 관광지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거 철장사예요. 그렇죠? 한여름하고 한겨울하고요. 연말, 연초. 그런 호텔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강원도내에 그런 호텔이 많습니다. 대규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을 더 줄이라는 제 말은, 지금 골프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원주시 도심지 안에 있는 겁니다.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텔 운영과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수익계산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민감도 분석에 보면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텔 가동률을 70~80%로 봤을 때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안들을, 즉 임대기간이겠죠. 협상체결할 때 그런 안을 넣겠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지금 현재 30% 가동률을 봤지만 60%가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업에서는 매년 3월에 자기 기업 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면 그 대차대조표를 점검하고 재무제표를 점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컨벤션호텔이 독립채산 사업으로 충분히 인정되니까 기간조율을 하자.”라는 문구를 협상안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회에 충분히 검토될 수 부분이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안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안을 어느 정도 의회하고 미리 기간과… 지금 이것 우리가 승인하면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나 매각방식을 어느 정도 타이트한 방식으로 다시 재협상하고 그 후에 하는 것이 어떤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아까도 경영사업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매각 건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문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나중에 임대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는 의회 승인 사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죠. 어떻게 하나.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지, IB(인터불고)그룹에 땅을 매각하고 임대하는 것처럼 환매특약등기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매각지에 대한 환매특약등기가 안 돼 있죠? 임대지에 대해서는 “재소전화해조서”도 안 돼 있죠?

그리고 임대요율도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는 승인부터 해줘라.” 이것은 아니죠. 다른 공유재산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환매특약등기 문제는 여기서 매각이 결정되면 환매특약등기를 하는 것이지, 결정도 안 된 사항을 환매특약등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에요. 여기서 매각을 승인해주시면 환매특약조건을 다 걸어서 그때는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런 것 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워낙 독특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는 이런 조건도 아예 없었잖아요. 이런 조건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나머지 협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서 해 달라.”고 주문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지금도 보면 정확히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충분히 승인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해야죠. 지금 1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죠.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분할매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특정된 여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관광호텔을 꼭 상업용지에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관은 상업용지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지만 관광호텔이나 큰 호텔은 자본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물론 「관광진흥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대상부지는 다른 것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지구 지역 신청을 할 때는 이 부지, 55,000평을 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포함시켜라.”라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토지공사에 보상받고 넘기면 그냥 포함되고 마는 것 아니냐.”… 다행스럽게도 건교부에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사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놓고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왔는데, 이거 이러지 않으면 혁신도시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럼 원주시를 별도로 같이 공동시행자로 해줄 테니까 참고 있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훗날 가서 공동시행자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도에 건교부에서 이 팀장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골프연습장하고 호텔이 굳이 도로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뒤에 토지공사 땅하고 바꿔라, 뒤로 들어가라,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됐다, 모든 설계가 준비다 됐는데 이것 또한 그 경비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어제 올려 보냈고, 토개공에서 또 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에 이게 안 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일정을 정해서 로드맵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10월 중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원주시가 이것 때문에 컨벤션센터 문제가 안 돼서 원주 혁신도시가 실시계획 인가도 못 받고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진짜 정부에서 “원주시는 공동시행자에서 빠져라.”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는 이 보상금 받고 그냥 물러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상업용지가 되는데 상당한 특혜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고, 또 맞습니다. 가령, 우리 혁신도시 110만 평을 보상하면서 원주시에 가지고 있는 땅은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가를 많이 높여서 했다. 그러면 여타 혁신도시 내에 반곡관설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앞으로 보면 상업용지도 있고, 아파트 부지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그럼 다 그 가격으로 평가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요.

지금 봉화산택지도 개발했지만, 지금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해서 “감정가격을 정해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꼭 될 수 있도록 시의 어려움, 또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끌어가는 로드맵에 의해서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금해에 꼭 지역에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혁신도시하고 토지공사문제를 자꾸 연결시키고 계신데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토지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김동희 위원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건설교통부만 난리 치고 있지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의회에서 늦추면 공동시행자에서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일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지금 지장물 조사를 거부해서 못 들어갈 뿐이지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본부장님, 기초조사 못해서 보상 못 하면 실시설계 한 것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잘 안 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만 페이퍼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필드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문제를 갖고 혁신도시하고 결부시켜서 말씀하셔서 의회를 압박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압박하시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어차피 혁신도시는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위원님들을 궁지로 자구 몰아가는 말씀은 그런 표현으로밖에 들릴 수 없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로 해봤지만 결국에는 집행부로 넘겼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 있게끔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원일프라자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당초에 컨벤션센터가 올라왔을 때 너무 무책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계획을 해주십사 했더니 이렇게 온 것이고, 이런 부분이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또 원주가 커가는 입장에서는 모든 세부계획안을 확인하기 전에는 의회에서는 결정해 줄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상업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택지개발을 할 때 사실 상업용지 몇 % 넣습니까? 20%, 30%밖에 넣지 않잖아요. 이것은 6,200평 전체를 상업용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짜리예요. 그것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거기에 상업용지라면 110만 평을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지금 6,200평의 호텔부지가 상업용지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상업용지로 된다 치더라도 거기 용도가 호텔하고 컨벤션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호텔, 컨벤션 목적에서만 상업용지지 여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목이 답(畓)이나 자연녹지 6,200평하고, “여기에 하십시오.” 하고 상업용지로 지정해놓고 상업용지로 평가한 다음에 파는 것하고, 저번 것 해서 팔면 그때는 저희가 손실이 더 납니다.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모든 지역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동택지용지 다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성되기 이전의 얘기이고 조성된 후하고 가격이 달라야지, 조성되기 전에……

김학수 위원 승인을 하게 되면 6,200평은 저희가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계획을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택지개발을 할 때 상업용지에 전부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6,200평을 100% 상업용지로 넣으려고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110만 평 중에 6,000평이지 그 6,000평만 보고 그게 다 상업용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 컨벤션센터 짓기가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을 하려고 상업용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목적은 호텔, 컨벤션센터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가격이 31억 원 정도 이 마저도, 768억 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땅 값 31억 원을 3년 거치 5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을 상업용지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일시불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여기 회장한테 그런 제안을 해 봤었어요. “그 토지를 취득하는데 내가 드릴 돈이면 차라리 시설을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원주에 지어놓은 호텔, 컨벤션을 대구로 가져갈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에 저는 신뢰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컨벤션호텔도 그렇지만 골프장 얘기를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나중에 사업권이라든가 시설권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 퍼블릭 코스의 기준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90,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럼 지금 50,000평밖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것은 50,000평도 안 됩니다. 49,000평 정도인데 정규 9홀은 안 되고요. 쇼트홀이나 아니면 9홀이 안 되는 6홀에서 7홀로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골프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있으면 차라리 국·공유지를 채택해서… 먼젓번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외곽지역에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내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49,000평으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프장을 안 했을 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안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처음에 골프장 부지로 49,000평 얘기가 거론되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가정해서 외곽지에 제대로 된 9홀이 됐든 16홀이 됐든 인센티브를 줬을 때 지금 남아 있는 혁신도시 내 49,000평을 토지공사에 주지 않고 우리 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호텔, 컨벤션하고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꾸지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장만복 위원 기본계획을 바꿔서 했을 때 49,000평에 대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기본계획을 바꾸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49,000평이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49,000평이 돼서 변경을 하더라도 시가 못하고 공동시행자인 토개공이 한다고 했을 때 사업수익을 전부 토개공이 갖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49,000평에 대해서 이분들이 쇼트홀을 만들고 9홀을 만들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왔지만 이분들이 이 골프장을 주변에 같이 끼고 한다는 목적이 이 골프장 내에 들어가는 클럽하우스를 전부 호텔 쪽으로 유인합니다. 그러면 호텔 가동률이 원주의 경우에 30%에도 못 미치니까 시범용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바이어들을 초청하면, 원주 가면 인터불고(IB)호텔에 컨벤션홀도 있고 거기서 2~3시간 정도 쇼트홀을 칠 수 있는 9홀도 있다는 하나의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장만복 위원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면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컨벤션센터와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건 때문에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부지 옆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옆에 공원용지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49,000평인데 그 회사에서 이쪽을 따로 임대를 낼 수 있죠? 이 부지 말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토개공 땅입니다.

김학수 위원 토계공에 임대를 낼 수 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특정목적사용이 불가하죠.

김학수 위원 공원용지는 체육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체육시설이 가능해도 전체적인 혁신도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야 할 공원의 비율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공원에. 공원용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되는데, 전체적인 혁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기본적인 구상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못 쓰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가능한데 혁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공원 내에 골프장을 넣게 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김학수 위원 승인 나면 해줄 수도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49,000평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 부분을 임대를 낸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혁신도시 추진계획에 보면 불가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골프장 부지를 지금 계획으로 34년이면 34년, 50년이면 50년, 임대계약 후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왜요? 개발계획안에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현재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도시가 조성되면 공공시설은 전부 원주시장에게 관리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끝나는 거죠. 청산될 게 없죠.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옆의 부지를 골프장 부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혁신도시 추진 기간 동안이 아니고 준공되고 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개발계획안 자체가 지금 현재 녹지공간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 일정 기간만 지나면 막 때려엎고, 택지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막 때려엎는 게 아니죠. 실정에 맞게끔……

용정순 위원 관련 법규가 생기겠지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현재 원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유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0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에 따른 사업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찬반 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시30분 투표개시)

(13시33분 투표종료)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로 200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에 따른 사업예정부지 매각 건은 가부가 동수임으로 부결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생 활 지 원 국

문 화 관 광 과 장이성철

■경 제 환 경 국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환경보호과장이문길

■ 건 설 도 시 국

교통행 정 과 장김홍열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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