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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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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7.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7.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을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은 시가 주최하되 시장은 대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 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우수한 작품의 시상을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옻칠공예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안해주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은 저희 집행부 목적에 맞게 잘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만복, 김동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만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경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며, 건설산업체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건설기술의 개발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 모범건설인으로 포상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지정할 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이공계 계통의 대학을 갖고 있는 한라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를 지원한 다음에 일부 시에서 기술연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관계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상호 간에 지정을 한 다음에 연구소와 업체 간에 상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대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라대학 쪽은 나름대로 건축 분야, 상지대학 쪽은 수처리 분야, 그러니까 재해예방 분야 쪽에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양 대학을 다 지정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장 의원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만약에 지원센터가 지정된다고 하면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센터에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장만복 의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해당 조항에 삽입이 됐었는데, 집행부서에서 과연 연구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제척시키고, 기술센터를 지원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건설업이 대학연구소하고 상호 MOU를 작성해서 사전에 연구비를 지급하든가, 아니면 개발된 기술을 전수받은 다음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그 해당 업체가 연구소에 직접 기술지원에 필요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잘 알겠고요. 3조에 시장이 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건설업체들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사실 현행체제로 보면 이것에 대한 등록이나 지도관리권이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만복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조례안 제4장제15조에 보시면 사실상 아파트공사인 경우 사업승인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공사에 직접 들어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관할 자치단체장이 건설업체를 강압적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5조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측면에서 사업승인인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달라 하는 권고사항 쪽으로 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지난해 9월 중순경에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 전주시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지역 단위의 아파트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형 업체의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해당부서 공무원이 아파트 시공업체 오너와 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달라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을 지역 언론에 사실상 공포함으로 인해서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잠정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해당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지역건설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장기웅 위원 상징적인 조례로 상당 부분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통상적으로 건설에서 보면 원청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난 후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챙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재하청을 함으로써 결국 지방 업체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우려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역의 어려운 건설회사들한테 큰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장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 시의원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계소요예산을 보면 15인 전부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편성하셨거든요. 공무원들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장만복 의원 지급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못된 거죠?○ 장만복 의원 예.

권영익 위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죠?○ 장만복 의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조에 위원회수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공고 2007-678호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함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을 보면,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감안하셔서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조례에 입법예고된 ‘9인 이내’는 제가 몰랐습니다. 9인 이내로 한 취지가 뭔지 그것은 한번 법무담당 쪽에 협의를 해봐서 챙겨보기로 하고요.

여성위원 참여 부분은, 사실상 건설산업 부분 쪽에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 요즘 여성경제인들도 많기 때문에 - 집행부 쪽에 한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 중 ‘15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당사자, 즉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의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위원 스스로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후, 양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 수락의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하면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13~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2007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백운2차, 3차 임차인 대표위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7~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임대아파트 현황 자료를 보면 31개 단지에 약 13,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개 단지 백운1, 2, 3차와 문막의 이화, 흥업의 경동아파트는 부도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현실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안 제3조(기능)7호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주택관리·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원주시장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임차인 대표라든가 임대인이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 제15조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안 제15조에 보면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2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시점에 분양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때는 아무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회의만 계속하고 그 회의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분양전환일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것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게 수정하면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백운2, 3차 임차인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8조(회의)의3항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그 조항에 따라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2차, 3차에서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하고 있죠. 당초 입법예고안을 보면 구성에 관해서 12인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셨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을 더 우롱하는 거 아니냐, 시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구성 ‘… 위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를 전부 명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명시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또다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을 찾아보지 않으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법무담당자께서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문구가 돼 있는 사항은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그 사항을 뺀 겁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5번의 시민단체(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를 강제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 사항은 법령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도 넣어드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권영익 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던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법무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백운2차, 3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해달라는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 제15조 이것을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5항을 시민단체로 집어넣는 것은 법령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고, 1항에 보면 ‘임차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가 3명을 추천하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시민단체를 추천해도 되고 변호사를 추천해도 되고 교수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백운2차, 3차 임차인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시장님 말씀이 시 집행부에서 임차인들, 약자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성에 있어서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보다는 그대로 나열해주시고, 제4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3항의 시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위촉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3항에 같이……

○ 건축과장 유기천 그런데 법령의 범위 내에는 그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1, 2, 3, 4항은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임차인 대표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도 충분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그러시냐고 얘기했었거든요. 시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임차인 대표가 추천할 수도 있고, 항시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임차인이 추천하는 자 3명, 임대인이 추천하는 자 3명, 그다음에 경력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내지 3명, 원주시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빠지게 되면 3항에 원주시장이 3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하는 데에 따라서 시민단체도 할 수 있고 대학교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문화 안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명문화를 시키면 안 되겠냐 이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빼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 건축과장 유기천 그 내용이나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항이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3항에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문화시킬 수 없나 해서 그러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아무나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 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에요. 꼭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게끔 양쪽이 2개로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단체로 해서 넣어야 하느냐.

그럼 어떤 단체가…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단체도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도 감독, 책임에 대한 의무는 집행부에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쟁송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조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례안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법원의 화해권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대계약 관계는 상법상이나 사법상에 개인들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쟁송 관계는 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법정에 가기 전에 한번 걸어서 우리가 권고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강제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보면,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하고 부위원장 관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이 되면 강제성이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법에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고요.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전문위원님이 좀 나눠주시지요.

장기웅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5조는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8조를 제5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에 놓이신 자료를 참고해주시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에 본안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원안에 ‘O’표를, 권영익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수정동의안에 ‘O’표를 표시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보조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투표개시)

(11시53분 투표종료)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유효투표수 9매,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 찬성에 6표, 권영익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찬성에 3표,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송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원주에서 유례한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원주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하며,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농업인단체협의회 및 시농촌지도자연합회가 각각 주최·주관하도록 하되 주최·주관단체에게는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대통령령-20045)발원지인 원주시 농업인의 날로 인하여 우리 원주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건강농업, 생명농업의 도시로서 브랜드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제4조(시상)제2항에 보면,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회신 온 내용도 그렇고, 아무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송치호 의원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시상금을 주는 게 위법이라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서…….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상금도 물론 줄 수 없다고 선거법에 명시돼 있는데, 시상품도 못 주게 돼 있는데 시상품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송치호 의원 뭐요?

오세환 위원 시상품도 해당이 되니까 시상품도 못 주는 거잖아요. 시상금만 아니라 그것도 못 주는 것으로 아주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송치호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위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 사전에 조율했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제2항의 경우는 “…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고쳐놓으면 시상금을 삭제하지 않아도 문안으로 봐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 중 “… 예산의 범위”를 “… 예산 및 법령의 범위로”, “상패와 시상금” 을 “상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12시2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사유는 지금까지 사적 자원으로 인식되던 지하수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고자 함이며,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69호 지하수법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지하수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리고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주된 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안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근거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부과대상은 일반용과 공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용이 1,537개소이고 공업용이 128개소로써 총 1,66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부과예상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인 톤당 75원으로 하여 연간 약 3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군사용, 농업용, 학교용, 간이상수도용, 비상급수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가정용 등은 부과제외대상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이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선행적으로 돼야만이…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은 부득불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공급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에 보면 재원대책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내년쯤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 같은 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7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죠?

○ 하수과장 김문철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했다가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더라도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하수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지하수요금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1년 후에 시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통과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17조에 따른 이용부과요금이나 징수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징수한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목적이 징수나 이런 것 외에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징수에 관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한상국 위원 부과도 위원회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위원회의 주 목적은 지하수보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자원고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농업용수는 부과대상에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송치호 위원 전액 다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약 3억 5,000만 원 징수되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장기웅 위원 이제껏 지하수를 시출을 해서 사용치 않는 폐공들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장기웅 위원 폐공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물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겠죠?

○ 하수과장 김문철 방치된 폐공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본인이 사용하다가 본인이 폐기를 시킬 때는 사용자가 폐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사용자가?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장기웅 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장기웅 위원 그럼 이 예산이 폐공시키는 데 예산비용 지출이 됩니까? 재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로 가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 특별회계는 바로 수립을 못하고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간다 이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장기웅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나 보완시설 예산으로 사용……

○ 하수과장 김문철 그 예산은 사용을 못하고, 별도로 지하수 예산은 일반회계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징수하는 지하수 요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웅 위원 징수하는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뚜렷이 확정된 것은 없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원주시 전역에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할 겁니다. 지하수 자원이 얼마나 고갈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시2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단계주공아파트는 85년도 준공되어서 22년이 경과된 지상 5층 26개동에 810세대로 2003년 안전진단평가결과 D등급의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로서 건축물의 부분적인 강도 저하, 설비시설의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관리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주공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노후·불량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토지이용의 합리와 도시미관 증진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주체는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단계동 792번지 외 4필지로서 정비계획 면적은 74,884㎡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이 61,340㎡, 근린생활시설이 848㎡, 유치원 580㎡, 도로부지가 8,359㎡, 대로변 완충녹지가 3,748㎡로서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을 때 25% 이하로 자문됐는데 18.24%로 신청되었고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자문된 사항에 대해서 249.87%로 최저 9층부터 최고 22층까지 다변화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연면적은 237,644㎡가 되겠고요, 세대수는 1,146세대가 건축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은 49.29%이고요, 용적률은 147.88%, 층수는 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54㎡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건폐율이 49.66%, 용적률이 99.31%, 층수가 2층, 연면적은 576㎡가 되겠습니다.

추진된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2003년 4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급 판정을 받았고요, 2003년 6월 7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7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돼서 공람 등 지난 3월 17일 원주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번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필요한 현황이 수록되어 있고요, 7~13쪽까지는 토지이용 대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 등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4~54쪽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부문별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끝으로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는 몇 퍼센트 정도 받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최초 추진위원회 할 때는 50%입니다만 조합이 구성됐기 때문에 80% 이상은 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여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인데요.

요새 재개발 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잡음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될 때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거 주민이 새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안 되는 데는 재건축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소득이 150만 원 이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봐야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계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를 배정한다고 그러면 내가 큰 평수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공비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부담을 하는데 아파트 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100% 동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전체적인 동의율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재개발 말고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시공자와 조합이 별도의 어떤 협약으로 하겠지만, 현재 15평에 살고 있으면 15평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으로요.

재개발은 평가를 해서 아파트분양가에 땅하고 건물값 빼고 차액인데, 재건축은 지금 15평에 살고 있으면 15평을 그대로 주면서 만약에 20평 들어가면 5평 값만 납부하는 식으로 대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알아보니까 85%의 동의가 됐고, 실지 단계주공아파트에는 재개발해서 나오는 문제처럼 반대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게 만 22년이 됐는데 주공아파트가 만 22년 돼서 재건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전, 그러니까 준공된 지 18년 된 시점에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때 D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공된 지 18년 됐는데 주공아파트가 구조안전성에 D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조안전성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라는 구조의 안전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주택공사가 준공해서 18년 경과된 아파트가 구조진단해서 불량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에서 보면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30, 40년 된 아파트도 주공아파트는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안 시켜주는 이유 중 하나가 자원의 낭비, 사실 협의로 접근하게 되면 신시가지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삶의 질 따지지만 광의로 보면 자원의 고갈 이런 문제를 대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만 22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주공에서 지은 20년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조사를 못해 봤고요.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강도가 많이 나오고 민영이 지었다고 해서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강도저하’, ‘설비노후’라는 부분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하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검진을 해서 나온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주공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85년도 주택공사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지을 때 보면 골조 자체가 틀립니다. 주공에서는 골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250mm 할 때 주공에서는 300mm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아파트가 튼튼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22년 됐는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D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부실시공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물론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도 저하도 강도 저하지만 주택을 짓다보면 각종 설비가 들어가는데 벽체라든지 이런 데에 설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 벽체를 헐고 다시 상수도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비의 노후 부분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서금석 위원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원의 고갈, 자원 낭비 이런 것을 이슈로 세웁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물론 재건축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구조적인 위험이 없는 것은 건축환경… 건축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조적 같은 경우는 균열이 가고 다 그럽니다. 그당시 난방시스템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잠실에 고층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1960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것도 승인을 안 해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1960년대 건축 환경은 지금하고 전혀 틀리죠. 서울에 개포동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승인을 안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골조에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구조에는. 그런데 그당시 난방이 뭐냐 하면 직화, 연탄이 직화 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연탄불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민원이 생겨서 연탄온돌, 보일러를 놓게끔 바꿔 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등급이 나왔는데 알고 싶고, 구조의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환경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문제점을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멈추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는 입장에서 서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문제점을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810세대에서 1,146세대, 단지 30%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시공비가 아무리 못 잡아도 오륙백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하고, 소유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것하고 약간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평가는 D급 판정을 받았고요.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잡혀 있는 것 중에 D급과 E급이 있는데, D급은 다시 지어야 되는 시설이고, E급은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라 즉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D급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자원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적인 측면에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보다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데, 그럼 구조정밀안전진단 나온 것을 볼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있는데 제가 따로 드릴까요, 지금……

서금석 위원 나중에 주시고, 저는 우려하는 게 불과 22년, 그리고 준공돼서 18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개운2차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지었고요. 개운1차아파트도 주공이 지었었는데 재건축이 됐고요. 명륜동 성원아파트도 그런 사례이고요. 일산동 국제아파트도 그런 사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고요. 큰 틀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포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금석 위원 글쎄,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한다는 측면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앞쪽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 1,146세대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참에 단계주공아파트 쪽에 땅을 많이 내놓으라고 해서 도로로 확보를 충분히 해놓으면 시에서도 교통 체증을 막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현재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아파트 구간에는 한 차로를 별도로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 내로 한 차로를 확보해서 차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확보를 기 해놨거든요.

송치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얘기지. 큰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준공되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벌써부터 정체가 많이 되는데 땅을 아파트부지에서 많이 확보해서 도로로 매어놓으면… 아파트 안에야 8차선하든 10차선 하든 아파트 사정이죠. 밖의 도로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맨 마지막 사진 올려놓고 설명해 보세요.

송치호 위원 벌써부터 정체되고 난리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원대로는 편도 3차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산동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재건축한 아파트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면 한 차로를 큰 대로에서 공공도로로, 그러니까 이것은 원주에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3차선으로 오다가 아파트구간에서는 4차선이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하는데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파트 배치를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파워포인트가 되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책자 41페이지부터 보시면 각 지점별로 경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경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단독주택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뒤쪽입니다.

(도면설명)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앞에 완충녹지가 몇 미터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10m입니다.

장기웅 위원 10m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파트는 한번 건축해놓으면 서원대로의 성격으로 봐서는 차후에 차선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10m 충분히 확보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건축허가 심의과정 중에 심의가 될 사항이겠지만, 그쪽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유동인구들이 끓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쪽의 스카이라인부터 옥상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차후에… 건축허가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주문을 해놓자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경관이나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11쪽에 보면 높이가 22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3종 주거지역인데, 높이를 22층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3종이면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지 안에 용적률 가지고 계산되거든요. 2종이면 15층 이하로 선이 그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최초 입안이 신청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적률에 맞춰서 건물을 배치하니까 22층 나오고, 20층 나오는 부분은……

한상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층 이상도 가능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는 22층……

한상국 위원 고도제한이……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렇죠. 3종 지구단위라서 22층 이상도 할 수 있죠.

한상국 위원 할 수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런데 다만 용적률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을 산정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런데 전체적인 스카이라인도……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동 수를 줄이고 초고층화로 하면 용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건폐율 25%, 용적률 250% 이하, 층수는 최고 높이 22층, 평균 18층으로 자문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구조정 들어오면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한상국 위원 시에서 규제한 건 아니고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층 이하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원주시의 재건축 내지는 신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관에서 허가권이 있는 분들이 고도제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밀도 저층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고층이 돼야만이… 부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고층화가 되면 그 외 부지는 녹지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원이나 분수나 녹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22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용적률을 맞추다 보니까 부지가 효율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굳이 고층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고층이 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은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층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의 입장도 지금쯤이면 건설업자고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22층으로 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서 당시의 최고 상한제를 결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층수 이런 부분은 그 이하로 맞춰 들어왔는데……

한상국 위원 기부채납 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죠. 기부채납되면 층수를 20%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해놓으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예로 만종의 대명원 개발할 때 층수가 초고층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이 너무 높음으로써 인근에…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해가 뜨고 지면서 그림자가 형성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때 ‘층수가 높으니까 용적률을 줄여라.’ 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문을 받고 강원도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만, 원주 지역의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고층은 나중에 여러 가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못하겠고요. 사고의 전환 내지는 전체적인 토지의 특성,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지금 혁신도시·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밀도 공동주택을 짓지말고 초고층화로 지으면 오히려 자연훼손이나 이런 게 덜 되고 자연 생태계까지도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악산 밑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고도제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밀도로 가다 보면 병풍화가 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22층 초고층화 지역이나… 주위환경하고 어울린다면 초고층화하는 게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공원 녹지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권장할 의무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은 1985년 준공되어 만 25년이 경과된 지상 5층 26개 동의 주거동과 6개 동의 부속동 등 총 32개 동이 위치한 노후된 건축물인 단계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으로서, 2003년 4월 30일 실시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건축환경, 유지보수, 경제성 등의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D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관리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의 확폭·폐지, 서원대로변의 10m의 완충녹지 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면적은 74,884㎡로써 그중 공동주택용지 61,349㎡, 근린생활시설용지 848㎡, 유치원 용지 580㎡,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3,748㎡, 도로 8,359㎡입니다.

향후 본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위원아닌의원 장만복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건 축 과 장유기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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