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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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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8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 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2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경위로는 2007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위원, 전직 공무원 정재구 위원, 세무사 주복연 위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승인요구안 2쪽의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461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09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6%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691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96%인 5,479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769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4%인 2,616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035억 5,300만 원 중에서 5,10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47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80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5,434억 600만 원 중에서 4,179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5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8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01억 4,700만 원 중 92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2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1억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8,096억 500만 원 중 5,10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여 2,988억 2,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503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01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 1,142억 5,400만 원 등 총 1,747억 6,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나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600만 원을 반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2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9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결산액은 4,660억 7,9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1.9%인 556억 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7%인 267억 2,0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6.1%인 1,218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1.2%인 2,384억 8,7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지출이 0.1%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0.5%인 21억 8,3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4.3%인 199억 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0.2%인 11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예산전용 및 사용내역으로는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 외 5건에 5억 8,900만 원의 예산전용 및 사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8건에 예산현액 1,611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71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7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 시설 수해복수 사업 외 20건으로 39억 6,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18건에 569억 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82건에 474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9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및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2005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5억 3,100만 원이고 2006년도 기금 수납액이 59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2006년도에 37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잔액은 187억 5,5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48억 3,900만 원이고 2006년도 채권발생액은 34억 7,400만 원이며 2006년도에 216억 3,800만 원을 회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권 총 잔액은 66억 7,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74억 6,300만 원이고 2006년도 채무발생액은 355억 7,900만 원이며 2006년도에 58억 5,600만 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971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결손은 체납액하고 똑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손을 많이 하면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결손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습니다. 반대로. 국세의 경우는 50% 정도가 되고요. 원주시도 결손액이 강원도 평균입니다.

한상국 위원 체납액 역시도 과오납 반환금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나 과오납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오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 3.1%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과오납은 제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를 보면 세금을 내고 매매나 폐차를 했을 경우 다시 환불을 해주는 것이 과오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유로 많고요.

한상국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은 77.7%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도에 의한 부득이한 발생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3.1%인 약 5,4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 경우는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두 개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과오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불해……

한상국 위원 그것은 행정착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납자의 실수이지 행정착오라고 볼 수 없죠.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도 이 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게 5,4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착오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대충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수납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마는, 매년 미수납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고질적 체납액이 보니까 한 4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7억 원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47억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47억 원이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도에 체납정리계 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전담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관외분이 많습니다. 관외분은 분기별로 나가서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1박 2일, 3박 4일 거주하면서 받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고요. 공매라든가 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징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징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고질적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고의성도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시효가 소멸된 것은 결손을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고질적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납세에 대한 불신에서도 오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보면 종합토지세 지가상승이나 담배소비, 주행세 이런 것이 매년 상승되는데 징수결정액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뭐죠?

○ 세무과장 임월규 말씀대로 징수결정액을 거의 맞게 책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주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올해 들어서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취·등록세가 현재 85억 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저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사치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세환 위원 근사치에 안 맞아도 매년 늘어나는 액수에 맞춰서 대개 징수결정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지난해에 징수한 것을 보고 도에서 목표를 책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세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징수율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무척 높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결정액을 잘 예측함으로써 원주시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게… 하여튼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 지역경제 보조사업이 민간자본의 시설비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사업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라는 것하고, 해당 예산이 자본적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일반운영비 성격의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과목 해석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정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3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침체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 앞으로 철저하게 부서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된 책자를 충분히 숙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목 해석을 저희가 매년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은 주로 어떤 목이죠?

○ 회계과장 김명중 ……….

오세환 위원 8억 9,130만 8,000원인가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쓰려고 하다가 미발생이 됐는지요?

○ 회계과장 김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변경·취소는 시립박물관 토지매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73억 원 정도가 취소되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미집행 사유 그것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목이 주로 미집행이 되는지요?

○ 회계과장 김명중 ……….

오세환 위원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 회계과장 김명중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해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 원이 책정됐는데… 낙찰률이 팔십칠점 몇 퍼센트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87.745%.

채병두 위원 거기서도 얼마 남고 해서 예산집행 잔액은 바로바로 넘어가서 다른 곳에 추경할 때 편성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보면 큰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집계가 안 되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바로 집계하기가 힘들고요.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남는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2006년도에 줄기는 했어도 248억 원인가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립박물관 토지매입비가 288억 원 중에 173억 원이 되고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발생액이 줄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주완오세환장만복최옥주채병두권순형한상국김학수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황병태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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