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5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 6.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금석의원외8인발의)
- 5.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한상국의원)
- 11.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서금석의원외19인발의)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금석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된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만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만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07년 5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실,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9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8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227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8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2,102만 원 등 9개 항목에 총 6억 1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서비스센터 리모델링 4,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5,000만 원, 엔실레이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비 1억 2,100만 원,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지원 3,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1,000만 원 등 2억 5,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4,91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금석의원외8인발의)
(11시0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서금석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29일과 6월 1일 각각 원주시장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직렬을 개정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운용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유사한 부서명칭을 조정함으로써 부서 간 사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사업 및 관광개발로 인한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의 타당성 조사, 환경오염에 의한 주변환경의 영향 등 용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시행 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과적인 용역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서금석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원 8명이 연서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인원을 “11인 이하”로 수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5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과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세계적인 걷기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계적인 걷기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재단법인 명칭 변경은 적절하며 이에 따른 조례안 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제6호에 따라 지원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정산업 육성시설의 업무 범위 및 기능 및 자립운영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청정산업 육성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원주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위해 상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각각 설치되는 “원주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운영·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두 시설 모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 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던 것을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건축법」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개정내용 반영이 중요한 개정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건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건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조항 신설,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의 개정 반영 등이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종류별 경감율에 따라…”를 “…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입법상 상위법령 적용에 있어 적합하다는 본 위원회 송치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한상국의원)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의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국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006년 8월 31일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0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특별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공사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축·토목공사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조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06년 11월 16일에는 감사교육원 이도승 감사관을 초빙하여 주요공사실태조사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한 공사장과 시민 제보에 의하여 선정한 결과 따뚜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 광장과 인근 주차장, 그리고 흥업 원주대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장 등 5개 사업장으로 압축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2007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그리고 4월 9일 각각 실시하여 따뚜공연장과 국민체육센터, 젊음의 광장 등 3개 사업장에서 모두 3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뚜공연장 바닥 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바닥 콘크리트 두께 측정을 2개소 실시한 결과 설계 기준인 20cm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코팅한 것도 시공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임에도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따뚜공연장 배수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2층 복도를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과 내려가는 배수관이 위치가 맞지 않아 2월 조사 당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나와 배수관 주변이 빙판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는 배수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지하에 매설되는 공정의 사진대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 파일 시공은 건물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정일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 나중에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사진 및 작업일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넷째, 조경수 식재가 표준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보면 뿌리를 감았던 재료는 제거한 후 식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식재 시에는 뿌리를 감았던 고무바와 철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식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는 각 공사별 일정을 계획성 있게 조정하여 공사 순서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 관계자 모두의 성실시공 의지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따뚜공연장과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책임 감리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완벽하게 재시공 또는 시정토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11.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서금석의원외19인발의)
(11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 서명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의원 서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열아홉 분의 의원님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제출한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교육평등권 실현, 지역 정주체제 기반구축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완성과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대학 간 통폐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주대학과 강릉대학교가 통폐합하고, 2006년 1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2007년 3월 1일자로 가칭「통합강릉대학교」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고장의 원주대학과 강릉대학교의 통폐합 시 교명제정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인 합의하에 교명을 공모한바, “강원제일대학교”가 1순위로 선정됨으로써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는 1순위로 선정된 본 교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대학교 교명에 대해 강릉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당초 신청한 교명변경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원주와 강릉의 지역 간 여론이 상충되고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금년도 3월 8일, 당초 대학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통합대학교의 교명에 대하여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 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한 바 있으며, 통합 강릉대학교에서도 4월 19일에 교명변경 승인신청을 요구하였으나 통합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합대학 교명에 대하여는 이미 강릉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릉대학교 총동창회장,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동의를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 간의 통합을 승인하면서 통합계획서에 의하여 교명을 변경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다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라는 것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 통합대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명변경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당초 합의한 대로 교명변경을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건의안을 서금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만복 의원과 조경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열렸던 제113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의 심사,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