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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7.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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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0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6월 25일부터 2007년 7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20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본안을 발의한 한상국 의원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공사 등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여부 및 법 준수 이행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며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집행기관의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범위와 방법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3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의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9인 이내로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토목·건축공사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입목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하고 건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사를 다 보신다면 입목도 집어넣어야 원칙 아니에요? 여기 토목하고 건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는 묘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상국 의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토목·건축공사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기타 재료도 해당이 되는지… 등이라는 것이 기타는 안 될 텐데…….

이상입니다.

한상국 의원 류화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도 건축이나 토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류화규조경일한상국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홍종인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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