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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6.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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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8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두 번째 집행기관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직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부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라 의회청사에 설치되는 각종 통신설비와 운영시설 등의 유지 관리, 그리고 회의 중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둘째 집행기관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능직 3명에 대한 정원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9급 정원을 145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48명으로 하고, 기능직 10급 정원을 100명에서 97명으로 3명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시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직원정원의 존속기한 변경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본부단의 정원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혁신분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의 정원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원주가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개발 업무도 굉장히 과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도 과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한 피로와 업무의 비효율성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추가배치계획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업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건축과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요. 환경 관련 업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전체 공무원 수와 결원이 어느 정도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현원은 1,293명이고요. 결원은 3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이 줄였네요. 그래도 업무 이관이 과거에는 본청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읍면동에 많이 이관해주면서 읍면동의 인원은 축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주거인구에 따라서 동이나 면의 직원을 줄이는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전국망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똑같거든요. 민원실에 따라서 사람이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직원이 열세인 면, 동… 결국에는 면보다는 동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주십사…….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보다 동 지역이 직원 수가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쪽에서 인구 1만 명 이하를 통합하는 계획과 또 지역에 따라 2만 명 이하를 조금 크게 통폐합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통합하면서 직원도 어느 정도 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헤아려주시고,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기능직 전문가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정년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분야에 대한, 기계나 이런 부분은 계속 변화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이나 영상미디어센터나 전문직에 계신 기능직을 많이 뽑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기능직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발주를 줘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쯤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요.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4급 정원이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채병두 위원 이 본부장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현재의 계획은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했습니다. 조직과 아울러서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2개 과에 현 인원을 유치해 달라?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여러 가지 현안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의회가 별개 동으로 운영되게 될 텐데요. 현재는 같이 있어서 집행부의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의회동의 운영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문에 안내원이 있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글쎄, 그런 인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있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신9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서명칭이 유사한 주민협력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국의 여권발급 관련 사항을 업무분장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주민협력과의 명칭이 2007년 1월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협력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여권발급과 관련된 업무분장 신설입니다.

지난 4월 20일 외교통상부는 6월 2일부터 원주시에 여권접수 지방분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여권발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사무분장 내용에 여권신청 접수와 심사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내용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된 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현행 “자치행정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협력과로 바꾸기 전에 명칭이 뭐였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민원봉사과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바뀐 지 몇 년 됐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2006년 1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시대에 빨리 쫓아가는 것은 좋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 바꿀 때도 똑같은 소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원위치로 되는 모순된 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잘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꿀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권접수가 지방분권이라는 게 도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지방으로 이관한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사무의 재위임 과정을 통해서 도에서 하던 여권접수와 심사과정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다시 도에 보내면 강원도청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1층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받아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하던 것을……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도 아무 장비도 없어서 접수만 해서 도청에 보냈었습니다. 발급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심사까지 완료해서 전산을 통해서 도청에 보내면 여권발급만 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기간을 축소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10일 정도 축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과거에는 20일이었는데 지금은 열흘 정도 축소시킨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더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타 시군에는 종합민원과라고 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한 사무실로 통합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신청사로 가도? 거기 가게 되면 민원은 종합적으로 다 통합시킬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명칭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예, 타 시군을 보면 새로 건물 짓는 곳은 종합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는 지적과나 교통과는 전부 통합시켜서 종합민원과로 간판을 세우는데,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하나의 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이 민원봉사과로 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거기 가서 다시 또 개칭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명칭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역할은 역할대로 다 하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바람에 2개 과가 명칭이 좀 비슷해서 일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이니까 역할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통합이 돼도 민원봉사과가 마땅하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1층에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 지적과가 한군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을 보러와서도… 현재는 지적과가 따로 떨어져있는데 신청사는 1층에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고요.

지금 주민협력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별도로 생기면서 주민생활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유사해서 이것만 다시 바꾸는 것인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여권 부서가 생기는데 직원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영월, 평창, 정선 것도 다 여기서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네 명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서금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의원 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의 조직검사를 하다 보니까 식도 부분에 마취를 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을 초안할 때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취합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 환경오염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영향 등 용역 건수가 날로 늘고 있으며 지금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으로 용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과적인 용역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용역과제 심의대상 업무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였으며,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을,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으로 했으며, 공사설계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시의원 및 전문가 등은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임기 및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님과 동료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서금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위원장님, 서금석 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용역비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사실상 각종 사업의 용역비는 법령상 용역시행을 반드시 하라고 명시된 사업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된 사업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간 원주지역에 각종 개발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용역발주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용역들 중에는 그 용역성과품이 납품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용역품 자체가 시행도 못해보고 유보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사장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예산안 운영상이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절하게 발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빨리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용역발주를 하고 발주된 용역품이 그대로 성과품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예산 관계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4조(구성)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게 되면 부시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을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고 할지라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제9조(회의)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을 때는 구태여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시가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선정의 합법성이라든지 명분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건대, 구성에 있어서 시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과반수이상 차지할 것이면 구태여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정말 용역까지 조례 제정의 뜻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 적어도 위원 다수가 들어간다든가 전문가 다수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만 내용에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금석 의원 이것을 처음에 구성할 때 제가 우연찮게 접하게 됐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신문을 구했는데 거기에 “정책용역비 186억 원의 돈이 아깝다.”고 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책대안 발굴, 법제도 개선, 단순정책 참고, 조사, 분석, 기초자료 수집 해서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단순정책 참고를 하는데 81%이고, 법제도 개선하는데 6.2%이고 기초자료 수집 해서 2%, 이것을 가지고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용역을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한 것을 받아서 보니까 여기는 정책참고용으로 81%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타 지역은 하고 있는 곳만 알아봤고 원주 지역은 그렇게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의 용역발주계약을 하게 되면 필터링을 해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초안해서 기안해서 결재를 받으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에 통보해서 추경을 받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구성위원회을 만들자, 그리고 시의원 두 분 들어가시고 전문가 두 분 들어가셔서 용역발주를 주는데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검토이기 때문에 용역검토 자체를 이 부서 저 부서가 다같이 알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해서 스무드하게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실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거나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 사실은 투표 내지는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각 국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오시는 형국이거든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요.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도 충분한 것을 구태여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당연직위원을 축소하고…

왜냐하면 각각의 부서 분들이 사전에 협의해도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제10조에 보면 의견청취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제가 보기에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 자체가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막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슷한 비율로 맞추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 외 몇 분 이런 형태로 조례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미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석 의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초점은 어떻게 맞추었었냐 하면 처음에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필터링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국장님께서도 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것은 전례가 있었고 타 시도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것을 전체에 반영해야 되는데 꼭 보고서가 필요한데 그 숫자 개념과 객관적인 증명을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까지 하시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OK’ 하고 다른 분들은 ‘NO’ 했을 때 통과됐을 때의 문제점은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착륙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 이것을 수정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의하실 때 1,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인상하셨는데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렸습니까?

서금석 의원 우리 내부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할 때 단순히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금액 자체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냐고 해서 그당시에 1,5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삼척시나 다른 곳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금액 확정한 대로 이것과 상이한 금액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심의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타 시도 것을 보고 조정하였습니다.

채병두 위원 용역비의 과다 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선진국인 미국도 용역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발의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데요. 서 의원님께서 용역 준 것을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시켰는데 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오는 것이 있습니까? 과제를 준 대로 그쪽에 갖다 맞춰 오죠?

서금석 의원 그런 것도 있고 학술용역의 경우는 원주시에서 의견제시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다 해오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채병두 위원 타당성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제를 줄 때 타당하게 만들어 오라는 뉘앙스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서금석 의원 그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엄고구마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성비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발의하신 서 의원님께서는 긍정하셨나요?

서금석 의원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기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실무부서의 국장님들께서 오셔서 토론을 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위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까지 가는 용역의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행했었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수정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용정순 위원님과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이 있는데 한 사람 정도를 줄이고 각종 공사하는 전문업체 분들, 또 모든 공사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 대체해서 인원조정을 하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금석 의원 제가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시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용역발주까지 줄 때에는 사실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 분들이 원주시의 의견을 자기가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겠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이 있다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외부 전문가가 와서 그 내용을 깊숙히 보고 100% 인지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안 제12조(예산편성 등)에 보면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이랬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비가 다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이 보조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을 때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견될 수 있겠는데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조항이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금석 의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예산계상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바꿔버렸어요. 문구가 어색해서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위원회에서 중요성을 감지했을 때는 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초안심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장만복 위원 국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급기관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당 사업비도 따고 해당 용역비도 같이 서 있는데 그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해본 겁니다.

서금석 의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먼저 최근에 원주시에 각종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역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용역만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해주신 서금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편성 전에 한번 더 이렇게 걸러주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잘 집행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또 조례 집행도 저희가 철저히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중 “7인 이상 9인 이하”를 “11인 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서금석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서성대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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