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2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수요를 감안해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속가능한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부하고 제시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두 가지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선별하게 되어 있고,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농촌지역 노인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방문건강서비스 해서 사업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미리 줘서 자체에서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겁니다.
○ 김동희 위원 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로 결정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아이북랜드’가 됐고,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에버케어’라는 회사가 국가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자기네가 한군데 선정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미리 챙겨봤어야 됐는데 세부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8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전부 시비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 이경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3억 5,000만 원 올린 것은 시비입니다. 다만, 전 금액이 8억 8,600만 원에서 국비가 5억 3,6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원주시와 합동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읍면 지역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육 관계, 태권도나 재즈댄스, 교과에 대한 보충, 그다음에 평생교육으로 요가, 골프, 노인 교실 등이 현재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의 오지학교를 말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시내는 아니고 읍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해병대 원주시전우회 봉사단 차량 구입 밑에 크리너스 봉사단 차량 구입은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세탁과 관련된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 이경식 위원 세탁을 무료로 해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가서 세탁을 해서 갖다주는 봉사단체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일반 사회복지시설 위주가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해병대 원주시전우회 봉사단 차량 구입은 전부 시비로 사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게 도비 재원대체 자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는 도비를 그대로 시에서 편성해주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도비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도비를 재원대체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주민통합지원 서비스센터 상담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원인동의 경우는 옆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용도가 어느 정도죠?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까지 저희가 2월에 2단계 사업으로 주민통합시스템, 그러니까 주민통합시스템 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284명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얼마만큼 현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가 통합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민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보장보험이 올해부터 확대된다든가 바우처 제도나 여러 가지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발간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될지 의아스럽고 오히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도움을 못 받거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안내서 발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안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은 안내서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안내서는 기존에 각종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발간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책자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책자입니다. 300부 정도 발간해서 읍면동별로 비치하고, 현재 행자부에서 금년 7월경부터 포탈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연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보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으로 증산된 서비스체제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읍면동에 이 책자가 발간돼서 비치돼야지만 누구든지 찾아오면 상담실에서 그 내용을 보고 상담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지금 8대 서비스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이나 각종 단체도 전부 기록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은 분량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작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바로 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자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서비스센터를 가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계속 안내서비스 책자가 나와서 그것도 활용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어서……
○ 용정순 위원 ‘행복원주’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4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은… 물론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다만,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원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 단위에서 다시 계획을 바꿔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직접 교육청에……
○ 박호빈 위원 강원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1/n 해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다시 내려보내 주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원어민교사도 물론 도 단위에서도 알선하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확보를 하죠. 다만, 돈 자체는 부담금으로 제출해서 부담금을 다시 교육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전부 원어민교사를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운영체제는 교육청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얼마 전에 교육조례가 돼서 자치단체의 지방세 3% 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 금액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 금액도 포함되는데 다만,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에 대한 부담비율로 부담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훈단체(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사무실 전세금 보장 보험비가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게 2006년도에 관설동에 건물을 임차해서 3,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증보험이죠. 그러니까 전세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 박호빈 위원 고엽제사무실이 어디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금 관설동에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금고……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 세를 얻어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얻어준 거죠.
○ 박호빈 위원 증권을 끊어준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전세권을 등기하려고 하는 거죠. 등기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은 싸지만 사업용은 단가가 비쌉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요. 전세권 등기 하는데…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50만 원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게 법 규정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울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일부 주민생활과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93쪽부터 207쪽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3쪽부터 449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01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구조정밀 안전진단이 증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증축으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동희 위원 며칠 전에도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 몇백 명 정도가 서명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셨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증축이나 신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춘천, 동해시보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는 2,600평이고, 동해시는 2,030평인데 저희 시는 1,6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증축을 못했는데 내년도 증축할 계획으로 우선 구조정밀안전진단을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 김동희 위원 증축에 대한 선행하는 단계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있는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고 시설이나 장비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의 시설보수나 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도행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증축을 하고 기능보강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신축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김동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많아서 특정계층만 이용한다는 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시설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북부권이나 도심권의 노인 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힘들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기득권으로 하고 있는 바람에 서민층의 노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에서 1만 이하의 동은 폐쇄해서 통합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럼 통합을 했을 때 기존에 통폐합된 동사무소 중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통폐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 단위가 통폐합이 됐을 때 동에 노는 여유시설들을… 특히 노인 분들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증축해달라고 해서 증축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당장 보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증축을 꼭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동청사 중에서 앞으로 통폐합될 때 유휴시설로 남는 지역을 노인복지시설이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공공시설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동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4대 의회에서도 증축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2005년도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인원이 넘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한군데 많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산하라는 의미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더 지으라는 주문이었거든요. 지역을 분리해서요. 장만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증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분산해서 더 쾌적한 곳으로 이용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북부권 쪽에도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주한미군보호구역 주변지역 보훈 사업이라고 해서 주한미군부대가 철수한 주변에 주민숙원 사업을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권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행자부에 재검토사항을 올렸습니다. 국비 16억 원, 지방비 7억 원을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태장동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도록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고, 또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0여 명 정도 되는 노인 분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 시설 자체가 불편하고 협소한 것을 저희도 알고 또 강당도 좁아서 노인의 날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한군데에 학생이 많이 모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복지시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쪽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가온복지재단)에 10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시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은 옛날 태장2동의 신애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가온재단 측에서 내놓고 국비와 시비로 10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종합적으로 가정파견봉사원이나 중앙보호소, 단계보호소 세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복지재가센터입니다.
○ 채병두 위원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는 분도 방문해서 간호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선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복지회관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증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에 많이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노인 인구가 점점 증대한다고 봤을 때 증축은 물론이고 신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동에는 혐오시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에서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주시 어딘가에 있어야 될 시설들이 앞으로 우산동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변전소 있어야 되죠.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겁니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변전소 있어야 됩니다. 우산동이 지금 타결을 안 했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단을 해보는데요.
축산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동에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모든 게 원인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우산동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을 2003년도에 시에서 추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2006년 10월에 왔습니다. 그것도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의결해놓고… 그때서야 선진지 견학을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올 예정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복지시설 정도는…
특히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북부권에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복지시설의 경우는 분산돼 있어야 편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쪽에 신·증축을 해놔봐야 노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북부권에 가능하다면 우산동에… 제가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안고 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특혜가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경제정책과가 합심해서 우산동에 걸맞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과 부랑인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의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관계는 ‘다시 서는 사랑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한 것은, 제가 시기는 확정을 못 짓겠지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소 2개소에 ‘다시 서는 사랑의 집’과 ‘원주노숙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운영한 거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노숙의료구호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 관계는 원주시립복지원에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마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주는… 제가 아침에도 일찍 다녀보면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삶의 의욕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내용을 좀더 첨가해서… 인건비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다 다른 교육이,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노숙자 분들은 아마 IMF 때 실직이나 부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길로 많이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성격에 맞는 교육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숙자나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시민의 삶의 질보다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까 그런 차원의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많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좀… 이런 보호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없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낮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잠자리가 없어서 밤에 ‘다시 서는 집’하고 ‘노숙인 센터’에 가서 주무시는 걸로… 현재 원주시에 ‘다시 서는 집’에는 일곱 명, 그다음에 ‘노숙인 센터’에는 열일곱 명 해서 현재 스물네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랑인 시설에는 현재 88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설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 자체에서 생산이나 조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또 교육 관계도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시 또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한다면, 우리 원주시가 도시가 커지면서 결국 과거에 원주를 끌고 갔던 중심상권이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돼 있고, 달동네- 소위 말하는 학성동, 원인동을 비롯한 중앙동을 정점으로 한 주변의 달동네들 - 또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그런 동네에, 그러니까 외곽에 신흥도시가 생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 도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의 ‘밥상공동체’, ‘십시일반’에서 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노숙자나 부랑인들은 전부 도시에 집결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도 위험스럽고, 또 동네에서 경로잔치나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노숙자들이 떼로 몰려와요. 떼로 몰려와서 자기네들끼리… 하여튼 감시를 하는데도 언제 술을 먹었는지 싸우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뭔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밥도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밥을 주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지금 말씀하시는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상공동체’나 그런 데는 주변에 사시면서 식사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이나 부랑인 시설은 별도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밥상공동체’하고 ‘십시일반’에서.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혀 지원 안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데……
○ 박호빈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들한테 어떠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어떠한… 우리가 더군다나 안전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치안에 대해서 그나마 투명한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치안이 붕괴가 되고, 또 안전도시가 우리의 도시목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쪽에서 맨날 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일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건물보수가… 대한노인회가 어디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학성동……
○ 박호빈 위원 거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박호빈 위원 그거 보수했잖아요. 작년에도.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와 도색을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방수하고 도색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죠. 콘크리트도 따로따로 하면 붙지 않는데 이게 작년에 선거할 때 보니까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던데,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화장장입니다. 작년에……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노인쉼터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50년생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게이트볼장 옆이라든지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 박호빈 위원 파고라 같은 거……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쉼터는 의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0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하는 거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학수 위원 흥업면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흥업면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지역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공원 내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군요. 우리 판부면이나 소초면은 부지를 희사받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판부면은 도비를 받고요. 소초는 마을 부지를 가지고 일단 건축한 다음에 경로당 쪽으로 기부채납을 주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보통 읍면 지역에 많이 하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아무래도 읍면 쪽에 부지확보가 조금 도시보다는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동 지역 쪽에도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쪽은 토지 가격이 사실 고가이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읍면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공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이나 달동네 쪽을 보면 노인 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으셔서… 경로당이 없어서요. 나무그늘이나 평상을 해놓고 나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경로당 부지를… 사실 고가지만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향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도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읍면 지역만 경로당을 짓고, 동 지역 쪽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동네 지역이나 빈민가 지역 쪽에 사실 노후화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경로당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꼭 위치가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골목 안 쪽의 주택가 같은 경우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경로당화하는 쪽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주시내 경로당이 334군데가 있는데 대개 농촌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만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동 지역이 아마 1만 명 이하는 통폐합이 됐을 경우 지금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주민복지센터 쪽으로 명칭을 전환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짓다보면…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경로당보다 3~4개 동을 묶어서 광역 단위로 노인치매활동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정도를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노인 인구를 봤을 때요. 농촌 쪽 노인 인구하고, 사실 도시 쪽 노인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구 내에 복지시설이 몇 개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상 들어가고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복지단지로 그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잠시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용정순 위원 시립복지원, 그다음에 장애인들 작업시키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마가렛 직업 재활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상애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 용정순 위원 상애원인가 성애원인가 거기는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시설이… 아까 시립요양원만 해도 팔십 몇 분이 계시고 마가렛 직업 재활원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입주하기 전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일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주할 곳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도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들과 협의해서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다시 복지시설을 짓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복지단지가 있어서 원하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도 현재 일부 자리를 봐서 사업이 되기 전에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11쪽부터 222쪽이고요.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223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고요. 옛날로 얘기하면 보육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가정위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부모 양육, 조손(祖孫)부모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 최옥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디서 운영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운영은 각 가정에서요.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아이가 다쳤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최옥주 위원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최옥주 위원 도비, 시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 최옥주 위원 보통 몇 세부터 가정위탁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동이 18세까지이니까 18세까지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3,000만 원인데, 관내에서 상해가 발생되는 어린이들이 많은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많지는 않고요. 보호아동이 현재 301명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연간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위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통 한 가정당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내 가족처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조손가족이 있죠? 할머니 대리양육이라고 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거나 아니면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장만복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데 타인의 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자기 자식들도 사실상 행동이 거칠거나 이러면 부모가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위탁의 경우에 혹시 상해보험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집행기관에서… 혹시 아동을 위탁한 가정에서 학대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부단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당 및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강당하고 강의실을 전부 바꾸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체육실이라고 103호실이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체육실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몇 층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층에요.
○ 박호빈 위원 1층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에 완충장치가 안 돼 있어요. 바로 밑의 바닥하고 붙어있어요.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음향시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음향시설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각 교실마다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일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맞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과목경정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메인 앰프를 사서 다 연결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지금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데 메인 앰프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비목이 맞겠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기계구입에 대해서 돈에 맞게끔 잘 구입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읍면동에도 500만 원씩 항상 음향기기를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 못해요. 오디오가 500만 원짜리면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PA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피커 쓰는 건데, 마이크 쓰는 건데 500만 원이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거기에… 강사님들의 언어전달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해놓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25쪽부터 245쪽, 시립도서관 예산은 246쪽부터 249쪽, 시립박물관은 250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26페이지에 소설 토지 관련 자료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설 토지의 원본이 대부분 소각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다른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환수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들어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얼마에 구입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저희가 사실 단정하기가 어려워서 추진위원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을 토지와 관련된 전문교수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토지에 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원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분이 파신다는 의사는 있나요? 파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분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 의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저는 그 자료가 소설 토지의 원본이 매입이 되든 무상으로 기증을 받든 다시 원주시 토지문화관에… 앞으로 사료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책을 많이 갖다 구비해봐야 큰 의미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돈을 원하시면 돈을 드려야겠지만 소설 토지의 원본을 소유하셔야 될 분은 박경리 선생이신데, 지금 교수님께서 어떤 형태를 거쳐서 보관하고 계신지 몰라도 꼭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돈을 원하신다면 어차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돈을 안 주고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재)원주국제타투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따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적자부분을 감수하면서 계속 지원이 돼야 하는가, 재단법인이 운영되면서 적자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따뚜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타투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수지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나요? 따뚜축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수지분석이 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제가 온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2000년부터 따뚜가 시작이 돼서 금년까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담당실무과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수지분석보다는 원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축제 차원 쪽으로 검토해서 관광수입이나 플러스 알파적인 것을 생각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지분석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수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따뚜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데 언제까지 원주시가 계속 지원할 것인가, 독자운영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지켜보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춰서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재단법인 따뚜에 언제까지 운영비나 행사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깊숙이 못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에든버러 군악축제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뚜의 경우는 7년차를 맞고 있는데 최소한 10년 정도 지나야 따뚜 재단에서 스스로 어떤 이벤트나 이와 관련된 독자적인 것을 개발해서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원주를 위한 관광 축제로서는 큰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원을 해줘야 원주 따뚜가 제대로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따뚜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입, 지금쯤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은 밀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밀어줄 때는 밀어주더라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35쪽에 문화예술인 사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원주 지역이 토지사료관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강원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사료관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야만 거기에 대한… 현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 용정순 위원 아니, 토지사료관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게 그겁니다.
○ 용정순 위원 토지사료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용역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과 동일한 사업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의 자료를……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강원도 문인협회뿐만 아니라…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토지문화관에 보면 귀래사가 있고, 매지리 학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의 문인들이 와서 길게는 6개월씩 있다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애착심이 있어서 나가서도 집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자료도 여기다 첨부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료관 3,000평을 우리가 부지를 하기 위한 절차 단계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토지사료관인가요, 아니면 토지 아닌 다른 문화예술인 사료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흥업의 박경리 토지문화관 내에 있는 300평 그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다 동일한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무리하게 강원문화예술인들의 사료관을 또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 만약에 토지사료관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34쪽 취고악단 창단이 따뚜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취고악단을 창단하는 건가요? 세미나에 못 가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취고악단은 어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조선시대 군영에서 군대악단 식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을 따뚜뿐만 아니라 원주감영이… 강원감영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고악단은 농악…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선시대에 있다가 군대가 해산되다 보니까 농악 쪽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다시 복원해서 행진과 연주를 해서… 원주가 강원도 감영고을도 있고 따뚜도 있어서 30명 정도로 해서 단복과 악기를 10개 종류를 사서 창단하는 것을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취고악단의 창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창단을 하면 저희가 단복하고 악기 사는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형태는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취고악단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거기에 일정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과는 별개입니다.
○ 용정순 위원 향후 이 단체는 어떻게 운영한다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글쎄, 제……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감영제에서도 원주의 특색을 나타나기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뚜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행사도 취고악단이 독자적으로 출연해서 행사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지면 그런 데도 가서 출연해서 출연료도 받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만, 원주의 어떤 정체성과 맞아서 최소한의 금액만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항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영서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영서고등학교에서 농악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주의 소중한 농악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 재원을 통해서 농악도 하고 취고악단도 해서 그쪽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취고악단 창단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별문제가 안 되지만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시가 느끼신다면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이 30~40명 정도라고 하는데 2,000만 원 갖고 악기 사고, 단복 맞추는 비용만 해도 2,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최소한의……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취고악단의 창단에 시가 아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예산 지원을 하지 말고, 이것의 필요성이나 따뚜축제 내지 감영제… 원주의 특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어정쩡하게 대충 예산 세워서 지원해줬다고 해서 생색내면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갖고 부족한데 최소한의 비용만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2,000만 원 갖고 부족……
○ 용정순 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물론 시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물론 세미나를 제가 안 가봐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밀어주려면 밀어주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233쪽에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지역문화 실태를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시설이 중복투자되거나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집적화해서 통합서비스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이나 행사 전부… 문화행사를 보면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 간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만복 위원 지역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상호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해당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지금 현재 따뚜공연장 내에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따뚜공연장은 분명히 시설 소유주가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 임대료 부분은 없는데 그것은 둘째로 치고 시설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로 들어와서 총 사업비 중에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2명, 인턴 4명, 팀원 3명 해서 약 6~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비 중에서 충당을 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재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직 내부도 현 정부가 공무원을 키웠다고 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겠다는 측면인데, 사업 자체는 나름대로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를 대주는 것이면 몰라도,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쓰는 인건비까지도 2009년부터 재계약 해달라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맞고 다만, 운영비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도 내년 말까지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을 충당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해서 3명 정도 운영이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권역별 통합서비스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횡성까지 참여시켜서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횡성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자리가 잡히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도 하면 일정 부분은 자체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면 소프트 문화 측면에서는 앞으로 꼽히게 될 사업입니다.
○ 장만복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얘기드렸듯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리모델링비를 따뚜경기장… 집행부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합의를 봐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장만복 위원 그럼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시설 사용료는 일정 부분 지출해야 합니다.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각종 체육단체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따뚜공연장도 광역으로 하면 지역문화센터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니까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임차료도 물어야 되지만 남의 건물에 4,000만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오래 둘 수도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에서 투입한다면 성격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장만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리모델링 관계는 내부 사무실 집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지원되도록 하고요. 2008년까지는 지역문화통합서비스센터가 완료돼서 최소한의 인건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센터 집기구입비로 4,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비 4,000만 원 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글쎄, 내부 인테리어도 시설주가 따로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왜 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인테리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권자연맹회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이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도 별로 없고, 초선의원이라서 경험도 없고 해서 책을 통해서 상식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도서실에 갔는데 거기에 관한 지방의회나 선거에 관한 책들이 거의 10년 전에 발행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4권 빌려와서 강의를 하면서 10년 전 것의 통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원들이 책을 안 빌려가니까 교환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도서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 관련, 지방자치 관련 서적은 다 10년 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인용할 때 10년 전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7년 됐습니다.
○ 정하성 위원 크게 봤을 때 방문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지금은 주5일 근무제도 시행이 되고,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보다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니까 찾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전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저도 의원이 돼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먼저 이해해주시고요. 지역사 자료는 몇 점이나 소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봉산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소장유물이 3,700점 되고요. 저희가 구입한 것은 2,300점 됩니다.
○ 정하성 위원 2,300점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증받은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기증받은 것도 있고, 위탁해서 전시한 것도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역사 유물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저희가 문화재를 인정받으려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문화재 위원이 분과별로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거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 정하성 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려면 지역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정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영구위탁을 받아서 전시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좋은 유물을 파악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 와 보시면 알지만 여러 분들이 위탁한 것을 영구위탁해서 전시한 부분도 있고, 박물관 나름대로 노력해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아무래도 시립박물관 하면 북원문화권의 유물·유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립박물관을 찾는 인원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탐방객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텐데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위치 접근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인식, 또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부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니까 다행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찾는 이가 많지 않았던 원인이 어디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제가 온 지 5개월밖에… 제가 박물관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한번 와 본 분들은 “야, 거기 박물관 좋다”고 해서 구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립박물관 하면 원주시의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기 예산처럼 거기에 걸맞게 자료도 많이 구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원주시의 자존심이고 만들어 놨으니까 찾는 이가 많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42페이지에 조엄묘역 정비 사업 부지매입비(7필지 10,015㎡)에 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6억 9,000만 원에 매입이 되면 다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조엄묘역 주변에 3,000평을 매입하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각 사찰에 많은 지원이 들어갔는데요. 시비, 도비 포함해서요. 지금 원주치악산국립공원이 입장료를 안 받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안 받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구룡사에 가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립은 거의 다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찰에서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런데 국립공원에는 국립관리공단에서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한 관람료를 구룡사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 법을 보면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내 속리산이나 지리산을 보면 거기도 사찰에 대한 관람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민들과의 논란거리는 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입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구룡사 화재 났을 때도 시비, 도비 해서 보수를 해줬고 이번에도 보니까 구룡사 보광루 해체보수 및 실측조사에 5억 원이 올라왔는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지 시 차원에서 주지스님하고 타협해서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민원상담을 할 때 서울에서 오신 세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여기는 받느냐.” 그래서 저도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했었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실에 갔는데 민원상담실에 신흥균 씨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이것을 받느냐.”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답변을 못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해서 어차피 손님들 찾아오는 것을 절에서 반갑게 맞이해야지 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지, 또 국립공원에 있으면서… 이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시청에서 노력을 해보세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40쪽에 보시면 등록문화재(반곡역사, 제일은행)보수 사업이 있는데, 건축물 쪽에 문화재 종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실태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원주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문화재가 원주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역 급수탑, 천주교 대안리 분소, 원동 성당, 반곡역사, 제일은행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북원 쪽에 그런 게 있을 때 국가에서…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도비 일부분하고, 시비로 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등록문화재 신청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50년 이상 된 건축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주나 이런 분들 신청에 의해서……
○ 김학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김학수 위원 저희 쪽에서 건축물을 오래됐다고 건축양식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왜냐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승낙을 안 하면 우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튼 원주시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문화재 쪽에 그런 게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42쪽 시설비에서 강원감영 CCTV 설치가 있는데, 강원감영 관리실태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 강원감영에 전문 계약직 한 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경이 경계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CCTV는 후문 쪽에 담이 낮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자칫 학생들이 담을 넘어오다 보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일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CCTV가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금년 들어와서 강원감영이 전국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건축과에서도 복원 쪽을 배우려고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관리사가 해설도 같이 해주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우리가 원주에 관광해설사가 8명이 있는데 강원감영, 구룡사, 법천사지, 토지문학공원 해서 상주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강원감영이 원주로서 중요한 건축물이잖아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거의 전소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화재위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고요. 사실 CCTV 1대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도 듭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그런 쪽에 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사실 강원감영 부지가 저지대예요. 주변지역보다 바닥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폭우가 오기 전에 배수를 철저히 점검해서 문화재가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33쪽에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운영에 6억 원이 잡혔는데 내년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2008년까지.
○ 채병두 위원 국도비가 지원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데 6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원주시에도 각 읍면동마다 축제가 많잖아요. 그럼 통합기능도 여기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 읍면동 단위 축제는… 저도 이번에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 해서 8개 축제 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도 해서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축제에 대한 것을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컨설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익이 발생하려면 컨설팅을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뽑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은 무슨 행사를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문화서비스센터에서 자문을 받으면 컨설팅을 하다보면 향후 생각입니다마는 약간의 컨설팅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6억 원 중에 그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갖고 있다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럼요. 여기에 다 들어가고 중앙의 문광부나 다른 기관과 연결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권장 사업입니까, 지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광부의 시범 사업인데요. 지금 전주가 실시하고 저희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이왕 지원했으면 계속 해주면 좋은데 2009년부터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2009년부터는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도록……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도 안 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는 도비 1억 원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232쪽에 제1회 강원학생 음악콩쿠르 지원에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피아노 부문입니까?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피아노입니다.
○ 채병두 위원 강원도 전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처음에 강원도 콩쿠르를 여기서 하는데 앞으로 1회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채병두 위원 청소년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초등학생·중학생입니다.
○ 채병두 위원 고등학생은 안 들어가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채병두 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1,000만 원… 그럼 강원도 전체에서 공모를 해서 온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도비를 마땅히 받으셔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도서관장님 오셨죠? 올해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1억 5,000만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부서별로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관련 책을 보러 갔더니 10년 전 것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감사 때 말씀드려야 하지만 앞당겨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책이 몇 권 정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13만 4,000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의 장점이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는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하고도 산학 내지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열악한 도서구입비로 부족분에 대한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도서구입비 갖고 책이 있느니 없느니… 저도 책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학하고 연계한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못 건네주는 책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의 도시로 갖출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감사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사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토지사료관 조성 부지매입하고 별개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같은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토지사료관도 문화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별개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그 밑에 원주문화원 방수 빛 도장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좀 떼어와 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읍면동 청사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돼도 돈이 없어서 방수와 도장을 못하는데 이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239페이지에 운곡 원천석 연구(선양) 사업(과목경정)이 본예산에는 사업비로 전부 예산이 섰는데 부기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임의대로 1억 원을 거기서 만들어 쓴다고 부기변경을 해줬는데, 선양사업비가 몇 년 전부터 다 자료수집이 되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다 또 1억 원씩 쓰라고 부기변경해서 경상보조로 지급이 돼요?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2억 원이 내려와서……
○ 위원장 류화규 글쎄, 도비가 내려와도 용역비하고 연구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사업비대로 집행해야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경상보조로 해요. 경상보조비로 하면 현행 사업비에서 아무 명목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245쪽에 보면 섬강체험탐방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체험탐방로가 기점이 어디이고 정점이 어디까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부면 금대리 주차장부터 부론면 흥호리 흥원천까지 600㎞ 정도 됩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럼 기점부터 정점까지 연계되는 탐방로가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계속 연계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신규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탐방로가 있는 곳은 개보수를 하고 끊어진 곳은 신설하는 쪽으로 현재 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탐방로가 제대로 연계가 돼야 기능을 다하지, 우리 시내 자전거도로가 외곽지에서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됐는데,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는 연계도로가 없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섬강체험탐방로는 원주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연계돼야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연결이 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 임대사업 보조금 지원이 내려왔는데 법상에는 원주시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지, 사유지에 임대료를 줘서 사용하라는 법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임차를 주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활용해주시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지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은 대개 기업화로 해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을 도와줄 목적으로 시설을 갖춘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 타서 역이용하는 단체가 많아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가보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멀쩡한데 그 돈 가지고 일상생활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아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아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대학졸업생 인턴사원포함)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만의 청년실업이니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 있고 결국에는 가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소년한테 집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제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열어주면서 원주에 대한 애향심 고취나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시켜준다면 결국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폭을 많이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335쪽부터 343쪽 중간, 위생관리 세항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341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2억 2,632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예방접종법정전염병 제2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종 중에 7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에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함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주면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줄고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2006년 9월 27일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을 개정하였고, 또 동법 제22조제10의 규정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제4조2항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방접종 수가 선정과 비용 상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고 2006년 12월 29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1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가내시가 시달됨으로써 2007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금년 4월 내용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보건소까지 이요하기가 불편하니까 시내 소재의 개인병원에서도 자유롭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편의 시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개인병원에서 무료접종을 했을 때 개인병원이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 접종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받기 위한 절차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도록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그러한 담배 값, 국회에서 관련된 법령을 심의할 때 담배 값과 연관시켜서 관련 법령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하는 문제점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시는 금년 12월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고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시민운동단체 쪽에서는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없이도 시비로만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면 6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접종이 적기에 시행해서 영아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만 책정해서 영유아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갖고 해당시장이 집행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시 예방접종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또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복지부에 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뜨거운 감자식으로 집행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7종 중에 B형간염, DPT, 소아마비 3종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년 12월이면 고시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심의를 했을 때에는 혼란도 가져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만복 위원 원주시가 WHO에 가입해서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시범도시인 만큼 영유아 때가 가장 병에 전염될 수 있는 취약한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서 만약에 하나라도 희생자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건이죠. 국비 16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그럼 이 부분은 원일프라자 짓는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신축 국도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616평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원일프라자 공사하는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변경되는 계획은 금주나 내주까지 복지부와 도를 방문해서 기본 변경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이동응급 의료세트 교체는 뭐예요? 금액이 큰데.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것은 기독병원 내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영동권, 영서권……
○ 박호빈 위원 거기다 해주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래서 영서권이 기독교 병원에 있는 1339……
○ 박호빈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큰 재난 시나 이렇게 됐을 때……
○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권역별 의료체계를 갖춰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원도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고 응급의료센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쪽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고, 그쪽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거기는 결국 오너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군다나 건강도시에 속해 있는데 어쨌든 국도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손을 거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 갖고 생색 좀 내서 끌어들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응급의료센터장이 이강임 교수님이신데요. 저희들과 매달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의료조치술을 국민체육센터 지하실에서 월 1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안전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돼야 하고, 어쨌든 보건행정의 책임자가 보건소장님 속에 기독병원도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 차원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막소독기가 법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진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었거든요. 연막에 대한 부분은……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연막소독은요. 대행업체에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늪지대나 수목림 지역, 과수원, 개활지 이런 데는 굉장히 모기성충에는 70%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다만, 야간에 운행하는 것은 횟수를 금년에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방역소독방법을 모기서식지를 집중적으로 연막 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위생과장 허천봉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344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349쪽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보상 밑에 만성질환관리 교육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고혈압, 당뇨교실을 국민건강체육센터 지하에서 월 2회 운영을 하고, 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월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한테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45페이지에 출산 축하금이 있죠. 1명 출산하는데 얼마를 지원해주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첫째와 둘째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셋째는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셋째 아이는 30만 원짜리 육아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까지 첫째, 둘째 아이는 991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셋째는 170명 가량 지급이 됐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신림보건지소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관계가 전부 끝났고요. 현장의 공사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준공이 다 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선거관리 선거관리 선거업무 차량유류대 2,16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회복지과장이기만
여성가족과장이광희
문화관광과장이성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허천봉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