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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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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8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3.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4.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3.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4.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10시0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정례화된 국제행사인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주관·운영하고 걷기운동을 보급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2007년 1월 12일에 명칭 변경함에 따라서 기 제정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로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운동의 효율적 보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주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주관·운영하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마련하고,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 제8조에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결과 심의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김남신 산업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병가 중이셔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보다는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제걷기연맹이라는 것이 전에 공인단체였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김주완 위원 그 명칭을 걷기연맹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국제 간에 신뢰의 문제는 없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를 통해서 IML, 그러니까 국제걷기연맹에서 승인해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본 사무국 기다니 전무님하고는 이미 조율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추가로 승인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주완 위원 일본의 기다니 전무이사라는 분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국제걷기연맹이라는 게 IML에 소속된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단체로서, 원주가 국제걷기의 메카로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는데 갑자기 인증받은 그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재단에 따르면 저희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10월 마지막 주 이틀 내지 3일간 개최되는 국한된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로, 국제걷기대회 행사만을 지원하는 한정된 업무 폭으로 인해서 폭넓은 걷기보급을 위한 지원이나 조직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단 내 이사회의 총회를 거쳐서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판단을 하셨는데, 용이한 편리성 또는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이라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일본 전무이사하고 의견소통은 됐지만 IML에 현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아니죠? 국제걷기연맹이라는 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는 IML 승인단체였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는 용이한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어쩌면 외국에서 보는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현재도 IML 승인을 안 받은, 어떻게 보면 공인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단체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IML에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문 신청서를 작성해서 일본 사무국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영문 신청 작업이 일본 사무국에 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본 사무국에만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국제걷기연맹의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밟은, 현재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만약에 승인에 문제가 생겨서 승인을 못 받는다든가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 독자적으로 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에 IML 측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행사 개최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승인을 못 받아도?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김주완 위원 물론 지원조례안이 대체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칭이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 인증을 못 받으면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앞서고요.

또 그것이 자신 있게 추진이 되고… 지금 우리가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나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국이 참석하든가 2개국이 참석해도 대회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 10개국이 참석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 내지는 최소한 동일한 숫자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가려면 그래도 전에 인증을 받았던 그 단체의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갑자기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조례를 바꿔도 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개최 주관을 하실 때도 이미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라고 하는 중앙의 IML 산하단체하고에 어떤 운영상의 시스템이 조금 단일화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상규 회장님하고도 구두 조율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명칭 변경을 한다는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상규 회장이 하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입니다.

김주완 위원 체육진흥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김주완 위원 거기하고 두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협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반대로 그 두 단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외국의 팀을 섭외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떨쳐버리고 국제걷기연맹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했을 때 외국에서 느끼는 신뢰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기존의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수 부총장님하고 선상규 회장님하고 김창규 전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의 교수님이 명예회장으로 저희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에 추대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배제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기존의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하고 공동 개최할 때도 저희들이 행정적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이것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시의적절하게 예산지원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저희 조직위원회가 거의 99%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일화하는 명칭으로 갔을 때 일하기는 훨씬 더 용이해지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 군데를 거쳐서 하기보다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원주에서 이만큼 키워왔는데 갑자기 한쪽을 배제하고 명칭을 변경해서 단독으로 대회를 진행할 때 국제 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또 IML 단체에서의 인증이, 물론 국제 신뢰도에 크게 작용하리라고 믿는데 거기에서 인증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갑자기 이것을 단독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제 간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만에 하나 인증이 거부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의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신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의 불협이 조금씩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 발족되면서 국제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걷기, 일반 시민들한테 걷기보급의 한계 범위를 넓혀가면서 시민운동화하고 저변화시키는 그런 틀을 마련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데는 큰 여파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무국부터 인정을 해주고 제안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말씀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하고는 아주 명칭 자체가 다 틀리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오세환 위원 그러면 먼저는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지난해 평가보고회를 한 결과 자부담이 일부…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부족비용을 자부담으로 몇천만 원 대체한 예산상의 지원사항은 일부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결과적으로 우리 돈을 거기를 통해서 도로 쓰는 범위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연맹으로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선상규 그분은 앞으로 걷기대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명예회장님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새로 법인으로 되는 국제걷기연맹의 상부조직 그런 것은 없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등록을 하고 저희 연맹 산하에 시도지부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말하자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가입이 돼야 지부나 그런 것으로 발족을 할 수 있겠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국제걷기대회 도시가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 게 전혀 걱정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장기웅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 관계가 불편하다 보면 기존 개최했던 체육진흥회나 조직원에 몸담았던 일부 임원들이 별도의 국제걷기대회 도시를 한국에 개최토록 함으로써 결국 우리 원주시가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제5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공공단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의 공공단체가 원주시 산하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공무원 관리나 아니면 직무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는 행정상 파견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가 되겠고, 이미 각 9개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지부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그런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 도시하고의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의 직원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제걷기대회 기간 중에 저희 단에서 직원을 파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저희 지원부서에서 한두 명 파견을 해서 업무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조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10시3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제6호에 의해서 지원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에는 시설의 위치를 명시하고, 제3조 업무 및 기능과 제4조에는 자립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정하였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명시하고, 제7조에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정산업 육성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인 원주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제8조에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4월 4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금년 하반기 준공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상지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포함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초 위탁운영 기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하고 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지원해준 그것에 준한 조례안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청정산업을 위해서 먼저 의료기기센터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친화기술센터가 하반기에 준공되고, 그 이전에 상지대 한방센터가 건립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말고도 복합발전시스템이나 상지대학교에 또 청정산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을 규모 있게 짓다 보면 그 안에 많은 시설장비가 필요하고 운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학교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청정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원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원 근거도 일부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당초에는 한방하고 환경친화기술센터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능이나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명시해놓은 겁니다.

오세환 위원 청정산업 육성시설에 앞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 더러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청정산업을 대학교 쪽에 한 이유는 강원도 방침이 지식기반형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업비 자체도 워낙 커서 7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유리하게 자기네 부지를 제공하면서 사업제안을 하게 돼서 저희는 대학교 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앞으로 특별회계… 지금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단, 지원하는 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한강수계기금이 70%이고, 시비가 30%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금이 60%, 시비가 40%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앞으로 청정산업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수계기금이나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해주는 것보다도 대학교에서 참여하면 대학교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대학교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를 보면 관리 인력이나 시설장비 유지 인력이나 또 기술진들, 각종 시험·분석기기 운영하는 인력만 해도 거의 10명 이상 들어가고요.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 냉난방비 그런 게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도… 또 각종 장비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사거든요. 연구장비를. 대학교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방센터는 아마 연간 7,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가 자립할 때까지만 지원해 달라는 거죠.

오세환 위원 매년 지원해주는 게 7,000만 원 정도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오세환 위원 몇 년까지 계획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학교 측에서는 한 5년 정도로 보고요. 한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나서 자립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한다고 했었고, 지금 저희가 연대하고 협의하는 환경친화기술센터는 학교 측에서 “5년만 지나면 완전히 자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5년까지만 일단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자립이 되면 거기에서 만약 이익이 창출되면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차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행위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어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을 공공시설 외에 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도 10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개정 법령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4조2에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 제23조에 있습니다.

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안 제55조3호에 있습니다.

라, 상업지역과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57조제1항에 있습니다.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66조의2에 있습니다.

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별표1] 내지 [별표23]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2007년 4월 7일 규제개혁협의회에서 규제심사 결과 원안의결된 조례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며칠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며, 대지안의 공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및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등으로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급속하게 증가하는 건축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의 운영 내용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항입니다.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판매, 운수시설의 건축물과 1동의 건축물 중 판매, 운수시설의 용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항입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입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규정 중 대상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맞벽건축 대상 및 건축물 용도와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3조의2 내지 73조의9입니다.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0~43쪽을 참고하시고, 관계 법령은 45~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추계서는 76쪽을 참고하시고, 2007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우리 지자체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는 좀 틀린 건데요.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에 대한 사항을 현재는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원주시장이 허가권자이면서 분쟁에 대한 것을 원주시장이 중재를 선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 분쟁을 중재하도록 해서 시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은 스물세 분이 심의해주시는데 23명을 모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한 9명에서 15명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한 건이라도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가 더러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사례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없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오세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도심지역, 외곽지역에 각각 1,000㎡, 1,200㎡로 돼 있던 것을 1,000㎡로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일원화입니다.

종전에 도심지역은 350원, 외곽지역은 280원이던 것을 350원으로 법령과 같이 통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경감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시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및 규칙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폐지입니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조례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실제 이행한 기간만큼 영 제24조제2항 별표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행 조례에서 건설도시국 국·과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했습니다. 관계 법령도 붙임과 같이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도 붙임과 같이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이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의 면적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폐지가 되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또, 부과요금도 350원하고 280원이 단일화됨으로써 결국은 약 20% 이상 외곽지역에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 말이죠. 당초에 이것을 구분할 때는 외곽지역에 다소 교통이 유발되더라도 도심지역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닌가, 또 개발이 다소 뒤쳐진 외곽지역의 개발을 유도해주기 위한 어떤 보완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외곽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앞으로 돌아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좀 있으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령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면적의 통일, 그다음에 부과기준의 통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차이는 도심지역은 동 단위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곽지역은 동 단위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한 970여 건 되는데요. 외곽지역이 불과 열 몇 건 될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도 시책상 외곽지역에 대한… 우리는 자꾸 균형개발이니 외곽지역 개발에 대한 소외 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균일화되도록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서야 특별화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법령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차후에라도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우선 운영을 해보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든가 이러면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장기웅 위원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던 입안자들이 도심 위주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차후에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종류별 경감율에 따라”를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교통량 감축활동 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영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 호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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