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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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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1일 (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경제환경국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4억 3,000만 원, 특별회계 503억 6,0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38억 9,000만 원보다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255~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는 총 12억 4,4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56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이차보전액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입니다.

동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258~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 분야는 총 9억 1,7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59쪽 마라톤 공인코스 표지석 설치비 900만 원, 스트레칭 보급 홍보 영상자료 및 리플릿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프로농구 훈련지원금 1억 원, 원주국제걷기대회 심포지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원주여자중학교 테니스코트 보수 지원 6,300만 원, 원주여자고등학교 실내양궁장 신축비 5,000만 원 등 1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2쪽 건설내역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만 원, 학곡 실내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4,800만 원, 테니스장 표층재 및 조명시설 설치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5,000만 원과 체육공원 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2007 과학축전 6,000만 원, 옻·한지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1,000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2007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1억 5,240만 원, 원주의료기기 10년사 발간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67~2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환경보호과 분야는 총 23억 7,0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67쪽 용역비 난에 비오톱 지도 제작 2억 원을 비롯해서 268쪽 민간자본보조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환경시설에 일반운영비를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의 일반운영비 재활용 분리수거함 용기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2억 4,200만 원과 건조시설 운영비 1억 3,296만 원 등 총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쓰레기 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 600만 원, 폐기물 통합처리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5억 9,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부족분 10억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동 산림공원과 소관은 272~2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총 5,4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73~28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계수조정에 의한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고, 286쪽 공원시설물 도색을 위한 오일스테인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완충녹지 개선 사업에 9,370만 원, 경관녹지 개선 사업에 8,000만 원, 시민공원 운동시설 고무매트 설치 사업에 3,780만 원, 도심공원 조성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287~2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소 분야는 총 17억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87쪽 인건비로 6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289쪽 일반운영비 2,180만 원을 예술관 안전진단과 배상공제비에 계상하였고, 기획공연 지원금 3,0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예술관 공연장음향시설 교체에 2억 원과 자산취득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291쪽 종합운동장 본부석 캐노피 안전 진단비 2,000만 원과 전광판 유지보수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운동장 정문이전 1억 4,800만 원,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10억 원, 백운체육관 창호 보수에 1억 4,640만 1,000원, 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교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농민문화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보수 600만 원, 헬스기구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294쪽 국민체육센터 상수도요금 6,000만 원, 따뚜공연장 건물 배상공제 가입비로 1,700만 원, 따뚜공연장 이동식 무대설치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295~2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6쪽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 사업, 청사 내 노후관로 교체공사, 지하수 감시정 착정공사 등 9,800만 원을 부기경정하여 감액하고, 소초면 의관리 (구)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9,800만 원과 매립장 복토용 토사채취허가 지역 내 소재한 분묘 이장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굴삭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덤프트럭 (15톤짜리)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492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0억 원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8억 7,4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49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89쪽 문막공단 폐수처리장 고도화 처리시설 공법 선정위원 운영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고, 490쪽 문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8,500만 원과 동화농공단지관리사무소 집기 구입비 1,300만 원, 근로자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53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6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63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 5,752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5억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7쪽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과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1,6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5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544만 원과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및 관리동 보수,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시설 구축 사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 사업 예산 14억 821만 원 등 총 20억 5,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관리 경상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민견학 보상금 등 900만 원과 사업 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 하수도 시설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구미·평촌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35억 5,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 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01~311쪽입니다.

기정예산 803억 8,900만 원에서 22억 9,625만 원이 감액된 780억 9,275만 원입니다.

먼저, 기반조성 예산으로 예산서 301~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보조 사업비로 1억 6,9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등 자체 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은 건설행정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으로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307쪽은 도로관리 예산으로 시도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치악교 경관조명 설치 등 보조 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는 예산집행에 대한 방침 변경으로 1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 등 자체 사업비에 24억 7,27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으로 세출예산서 307~310쪽이 되겠습니다.

소초면 수암1리 갓바위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등 보조 사업비로 13억 9,898만 원, 교통소통 대책 사업 등 자체 사업비로 36억 1,5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0~311쪽은 하천관리 예산으로 밤산소하천 정비 사업 등 보조 사업비로 1,694만 원, 신림면 성남1리 주포천 정비 등 자체 사업비로 8,9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12~317쪽으로 기정예산 124억 2,498만 원에서 18억 4,25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42억 6,750만 원입니다.

대구 U대회 광고물 철거 공사비 등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1억 6,845만 원, C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시계획 예산으로 3억 8,017만 원, 문막 소도읍 개발 사업 부족분 등 도시개발 예산으로 11억 7,549만 원, 생활민원 일반운영비로 1억 1,83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318~322쪽으로 기정예산 20억 306만 원에서 1억 806만 원이 증액 계상된 21억 1,112만 원입니다. 재난관리 재해예방 사업 등에 7,256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 등에 3,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23~324쪽으로 기정예산 13억 353만 원에서 6,66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7,013만 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39만 원을 감액하고 경관주택 건립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25~327쪽으로 기정예산 80억 4,545만 원에서 35억 7,58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16억 2,127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에 20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보조 사업비로 2억 4,086만 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등 자체 사업비로 33억 3,2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328~331쪽으로 기정예산 6억 40만 원에서 2,799만 원이 증액 계상된 6억 2,839만 원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 1,209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토지정보관리 예산으로 1,5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451~460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539만 원에서 공영개발 전출금 등 536만 원이 감액된 10억 9,002만 원이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461~469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1만 원이 증액된 10억 1만 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471~480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원에서 공공요금, 예비비 등에 2억 2,549만 원이 증액된 8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9~437쪽으로 기정예산 24억 6,040만 원에서 예비비 등에 1억 2,172만 원이 증액 계상된 25억 8,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493~509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6,242만 원에서 교통시설 개선 등 8억 2,138만 원이 증액 계상된 57억 8,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4,750만 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3억 3,72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 8,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6억 479만 원, 축산발전기금 2억 591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 2,6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4,749만 원, 도비 17억 652만 원, 시비 108억 9,4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357~368쪽까지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 농어업인 교육시설 건립비 16억 2,000만 원과 토토미 홍보비용 1,000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 3,950만 원, 강풍피해 복구지원금 2,7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비 6,680만 원 등 총 13억 5,526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377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에 6억 4,650만 원, 농기계 대여장비 확충을 위한 트랙터, 하베스타, 엔실레이지 수확 운반 트레일러 등 농기계 구입에 1억 6,100만 원, 전통장 고품질 상품화 시범 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8억 7,536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380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에 벼 조제 및 보관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등 총 6,0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2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385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한우브랜드 홍보 사업비 3,000만 원, 한우송아지 유행성 설사 예방약품 2,400만 원, 한우브랜드육 판매업소 및 식당 승인 간판 부착 3,000만 원 및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증·감액분을 포함해서 총 4,6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8억 9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387쪽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은 옥상방수 및 지하주차장 보수 1억 원 등 총 1억 188만 원을 증액하여 4억4,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지난 5월 25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셨기에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을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마을 단위 상수도의 신규설치 및 식수원 오염 지역의 수원개발, 개보수 사업과 식수 관련 긴급민원 해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질환경관리 예산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족한 공공요금 등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3,447만 8,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증설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 예비비로 2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비로 농촌마을 하수도 신설 및 정비 사업비로 12억 9,958만 원,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운·단구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8억 9,9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차집관거 설치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금예산으로 현금이월금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4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수익 4억 6,760만 원, 자본적 수익 1억 3,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 2,293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2,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억 6,642만 원, 사업본부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 원, 문막 제1공업 용수장 토지매입비 2,500만 원, 취수장 기계실 옥상방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 4억 8,790만 원, 상수도 누수피해 보상금, 배상금 3,100만 원, 기타 상수원수 바이러스 검사비 300만 원, 수질검사수수료 등 500만 원, PDA 장비 유지관리비 100만 원,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8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11억 5,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의 기정예산이 62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금회에 100억 6,9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6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인건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정원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346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6,65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업도시 보상 등을 위한 신문공고료, 우편료, 환경성검토 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직제ㆍ정원조정에 따른 여비와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11억 원과 업무용 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경영사업과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분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6,6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던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제ㆍ정원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8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연구개발비로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과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군지사 이전계획에 따른 군부대시설 보수 사업비 9,000만 원과 원일프라자 재개발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비 103억 9,000만 원 등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출자금은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확보율이 완화되어 기 계상된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중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자금의 총 규모는 910억 2,64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억 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금이월액 64억 7,646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2,627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지출자금 규모는 영업비용 416만 5,000원, 이윌예산자금 36억 336만 7,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110억 원, 예비비 119억 6,070만 6,000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된 반면 용지조성 사업비는 200억 6,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5억 273만 8,000원이 증액된 910억 2,64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33쪽의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업무비용 중 업무관리비 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성검토 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과 연금부담금 및 공무원재해보상금 부담금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 416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재고 자산 중 용지조성사업비 200억 6,55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원일프라자 재개발 사업이 지난 5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비 등 189억 8,500만 원과 신규택지 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용역비 10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된 원일프라자 사업비 부족분 1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예비비로 119억 6,4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단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255~257쪽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81~4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56쪽 하단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어디로 전출시키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장기웅 위원 어디 사업을 하려고 전출시킨 것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동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수도 시설 사용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259쪽에 마라톤 공인코스 표지석은 왜 하는 것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한체육회로부터 마라톤 공인코스 인증을 어렵게 처음 받았습니다. 풀코스하고 하프코스 두 개의 코스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가을에 전국마라톤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코스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종합경기장을 출발해서 흥업 쪽으로 해서 42.195km를 나누어서, 하프코스는 흥업에서 호저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고요. 42.195km 풀코스는 부론을 통해서 지정 안쪽으로 신평저수지 너머에서 다시 턴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해서 5,000만 원 서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60여 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은 20년 되고 최근에 시설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수해 등 여러 가지 보수요인이 생겨서 부족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3,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제1회 원주시민생활체육대회 해서 당초에 4,000만 원 되어 있던 게 이번에 1,0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간 기 시행된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대회를 연중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각 종목별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15개 종목, 그러니까 절반의 대회를 합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식과 시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의전, 시상, 홍보비용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대회 일정을 협회하고 지정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회를 치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당초 4,000만 원 예산이 섰으면 4,000만 원 가지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 주문이거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4,2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한상국 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불 추경에 하는 건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한 위원님 후자 말씀이 맞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행사 계획이.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게… 아까 15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개 종목을 이틀간에 걸쳐서 하고, 가을에 4개 종목을 또 하겠다 그런 얘긴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다 보니까 5,000만 원 썼는데,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에 받는 것 아니냐, 선집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샀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오해는 좀 풀렸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민생활체육대회 1건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쓰는 게 원칙이지 추경에서까지 1,000만 원씩 올려서 꼭 이런 대회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주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매년 14개 단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19일, 20일날 연합생활체전을 치르기로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보고 대회 총괄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종목별 회장님들이 치악체육관에서 입장식을 할 때 입장식 매리트가 없으면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참가하신 분들의 참가보상 차원에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사전 식전행사 이벤트라든지, 참가분들에 대한 모자라도 하나 지급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1,000여만 원 증액이 돼서 지출을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선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한상국 위원 모자 사셨다는데……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부기는 맞지 않습니다만 30개 종목인데, 14개 대회, 16개 종목이 참여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단장님 답변이 모자를 먼저 사서 돈이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한상국 위원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먼저 선집행했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드릴까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몇 년 동안 4,200만 원 가지고 종목별로 해서 일정액들을 정해서 나눠주고 각 협회 주관으로 대회를 치르라고 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사전에 타이트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하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단장님 얘기했습니다만 1천여 명 가까이 입장식을 하게 되면 입장 전, 개회식 전에 식전행사라도 하나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후에 대회에 임박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 그 부기 내에 하반기에 집행할 여러 가지의 체육행사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이번에 그 경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목만 짚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목을 짚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이 또 어떻게 되겠나 하는……

○ 위원장 조경일 아니, 지금 저는 위원님을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한상국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대회에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모자 사느라고 8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1,000만 원 더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조경일 아, 그럼요.

한상국 위원 선집행한 문제인데……

○ 위원장 조경일 글쎄,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상국 위원 선집행하고 후심의를 받는 문제인데, 목만 짚어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 위원장 조경일 먼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일 심사숙고하셨거든요.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래서 난 위원님을… 말씀을 하시다 보면 집행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만 짚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먼저처럼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시잖아요.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든지…….

한상국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1회 원주시민생활체육대회. 그럼 나머지 대회를 치르지 않은 종목은 가을에 가서 또다시 대회를 치를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번에 타진한 결과 이번 5월에 참여한 종목은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참가를 하셨고요. 개별적으로 치러야 되는 등산대회라든지 시기가 맞지 않는 동계대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한꺼번에 치르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262쪽이요. 학곡 실내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얼마나 매입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305㎡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약 100평 정도 되네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100평이 좀 빠집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되겠습니다만,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동 단위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뜻 할 수는 없고 노인분들은 실내게이트볼장을 상당히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 지역 내에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태장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일정 액수가 넘어서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266쪽 원주의료기 10년사 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 때 의료기기에 관한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지적을 한번 해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98년부터 10년째 의료기기 성과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과 관련해서 관내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과정과 자료들이 모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지역진흥산업이라고 해서 의료기기벤처센터를 또 건립했는데 준공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을 맞이해서 상징적으로 의료기기 추진과정을 총 집대성한 10년사를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발행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000부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61쪽에 원주여자고등학교 실내양궁장 신축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양궁장을 신축할 수가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만, 학교 내에 교육청하고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쪽에 예산 계상이 있어서… 총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오세환 위원 부지 같은 것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학교 부지 내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양궁장 맨날 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연습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원주여고의 양궁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체 학교버스로 문막까지 이동해 가면서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테니스장 표층재 및 조명시설 부족분 1억 9,000만 원인데, 먼저 본예산에도 4억 원인가 얼마……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4억 원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를 올해 꼭 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두 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표층재나 조명시설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6억 원을 요구해 드렸는데 4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총 계획된 면수가 12개 면인데 지난번에 4면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8면하고 라이트 기초시설까지 마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67~271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515~517쪽, 세출예산은 521~533쪽이 되겠으며, 526쪽부터는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68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인데, 시설 설치를 주로 어떤 것으로 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전기충격식이라고 해서 막대기로 기둥 세워놓고 전기줄을 두 줄로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받아서 줄에 야생동물이 닿기만 해도 전기 충격으로 멀리 도망 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넓은 농지에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1차로 읍면동에서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원하지는 않고 저희가 1차로 조사한 것은 29세대에 6,500만 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계속 영구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오세환 위원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오지 같은 데 보면 무슨 끈을 사서 돌려서 방제하는데 그런 소규모도 지원해줄 수가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 보지는 않았는데, 야생동물 피해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국비를 너무나 조금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잡지는 못하게 하고 피해는 입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는 못해줘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27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라는 게 RDF 사업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송치호 위원 RDF 사업이… 마대자루에 담아서 시멘트공장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양이 얼마나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양이 1,000톤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시멘트 공장으로 간 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송치호 위원 지금 생산돼서 있는 건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한 2,500톤 정도 생산해 놨는데 1차로 쌍용양회하고 한라시멘트에 1,650톤 시험물량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그중에서 현재 1,00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RDF 사업 독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독점이라기보다 국내에서는 처음 만든 시설이고요. 연료로서 법적으로 고시도 받았지만 쓰레기로 만든 연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식은 좋지 않거든요. 시멘트공장에 현재 시험물량으로 공급해 있지만 시멘트회사에서는 시멘트도 만들면서 폐기물처리업도 갖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는 쓰레기나 하수슬러지나……

송치호 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해가 많이 발생돼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RDF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RDF 사업… 업체 이름이 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고려자동화.

송치호 위원 고려자동화 말고 다른 쪽에 RDF 사업 내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는지 알아보셔서 이 문제는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군데의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백 몇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15억 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요.

송치호 위원 추가로 또 해주는 것 있잖아요. 확장분.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현재 80톤 처리 규모에서 하루 90톤 정도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려자동화라는 하나의 회사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RDF 만들어서 시멘트공장에 착착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더 찾아보셔서…

원주시 쓰레기를 고려자동화만이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다행스럽게… 쌍용시멘트하고 계약했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쌍용하고 한라시멘트입니다.

송치호 위원 전량 착착 들어가 준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70쪽 쓰레기 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요. 271쪽 폐기물 통합처리단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5억 9,100만 원이면 부지매입이 다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70쪽 쓰레기 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양심거울을 설치한 자치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환경부에 우수시책으로 선정됐고요. 원주시 혁신과제로 채택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반사경을 설치해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모습이 반사경에 투시가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번은 버리더라도 그다음에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폐기물 처리단지 조성 사업의 부지 매입비 3필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뒷편에 사유지 3필지가 있는데요. 넉넉잡고 2010년 되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립장 확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음식물처리장도 매립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3필지가 있어서……

권영익 위원 이것만 매입하면 다 되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그렇죠.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너무 적게 잡혀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공시지가의 5배 정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269쪽에 보시면,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운영 해서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경에 1개소 설치하는데 12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카메라가 고정식이 15개가 있고 이동식이 4개가 있습니다. 고정식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되면 그것을 다른 데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단가가 당초예산에 1개소에 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0만 원, 거의 50%가 더 증가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동식 말고 탈착식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개선돼서 한 3개소 정도는 다른 데에 옮기다 보니까… 단가 산출이 어려워서……

한상국 위원 개소는 19개소 똑같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가 40만 원이 추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개소별로 40만 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탈착식 2대를 다른 데에 옮기고요. 신설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단가 산출이 어려워서 늘어난 부분을 단가로 포함해서 늘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19개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자꾸 옮기는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한상국 위원 19개소는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니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신규 한 데가 있고요. 이동 설치 두 대 있고, 또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데 3개 교체하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특별히 단가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올렸다 이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268쪽에 보면 비디오카메라가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 4,500만 원짜리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자동자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인데요. 환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1996년도에 샀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도 훨씬 많이 지났고 오래돼서 장비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 비디오 촬영은 되지만 인화시설도 안 돼서 수시로 고장 나서 수리도 보내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환경부에서 알선해준 장비를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매연 단속은 일주일에 2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비디오카메라가 4,500만 원이라니까……. 방송장비 카메라 같은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MBC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것 큰 것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약간 고가품이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장비이고 금액도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소니 비디오카메라는 안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장비인데요. 매연단속용 장비라고 별도로 고시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판독기가 포함되어서 여느 방송용 장비하고는 틀립니다.

서금석 위원 269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장비 유지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70쪽에 있는 민간위탁운영비 60,510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시설에 하자연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반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

서금석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게 민간위탁을 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쪽 떼어버리고 이쪽 떼어버리면 계산하기도 힘들고, 60,510원이라는 게 이들이 생산하는 단가인데, 이쪽으로 보면 장비유지비가 별도로 나오고, 또 저쪽으로 보면 다른 게 또 나오고…….

민간위탁을 주실 때는 그분들이 와서 건물관리부터 시작해서…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건물관리는 못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장비유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별도로 분리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비유지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라고, 3,000만 원이라고 써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부속이 9개 들어왔는데 10개 들어왔다고 해놓고 이러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묶어서 줬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장비유지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거 다 써야 되겠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썼어요. 다른 부품이라도 갖고 와서 다 들이대면 환경보호과도 수사감독이 아니고 그분들이 올리면 양심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 안 그렇다 보니까 계약 관계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고려자동화의 위탁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고요. 연료화시설의 기계설비가 막대한 규모로 설비가 됐는데, 요즘 연탄재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파쇄기하고 분쇄기날 같은 것도 교환해줘야 되고……. 1년 정도 지나면 날이 마모가 되는데 연탄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망가지면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우리가 직접 고려해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유지비가 되고요. 이것은 위탁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270쪽에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해서요. 인상요인을 보니까 다른 것 다 같은데 운영일수가 50일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일수를 늘린 겁니까?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도 너무 많았었고 위탁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에 200일로 당초예산에 조정했고요. 그래서 50일분을 추가로, 삭감됐던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200일이고 250일이고 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고려자동화 업체하고의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계약을 일수로 합니까, 양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양으로 하죠. 양으로 하지만…….

김주완 위원 예를 들면 몇 톤 처리하는 양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톤당 양으로 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톤당으로 처리하면… 그것을 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기정에도 80톤이고 경정에도 80톤인데 일수만 늘어나서 톤당으로 계약하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나도 처리 안 되면 사람은 18명 근무해도 돈은 한 푼도 안 나갑니다. 톤당 처리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250일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톤당으로 계약한다면서요. 양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그런데 기정에서도 80톤 처리에 대한 비용이고, 경정에서도 80톤 처리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도 없는 일수가 들어가서 인상요인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제가 설명을 보완해 드릴까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3억 8,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했었습니다.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80톤은 고정이고 그러면 금액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식은 일수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200일로 조정을 해놨던 것이고요. 톤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3억 8,10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50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부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인상에 대한 것을 표기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날짜를 표기했는데, 당초 80톤을 처리하는데 12억 원입니까?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9억 6,000만 원밖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요인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그럼 같은 80톤 처리하는 것인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일수를 가지고 표시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일수와 관계도 없는 양을 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80톤을 가지고 하는데 2억 4,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아까 268쪽에 보면 비디오카메라(매연단속용)가 있는데 단속을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있는 겁니까? 단속을 하면?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일주에 1,500대 정도 단속을 하면 부적격 차량이 15~20대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 것은 거기로 통보해주고 우리 시의 것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비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정비업체에서 완전 정비를 해서 정비업체결과서를 갖고 오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정비결과를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고 그렇게 통보만 해준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조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는데, 이동식이 3대 있고 고정식이 16대인데 그 중에서 고정식을 이동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선을 바꾸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변경해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전용회선 사용료는 사용 고지서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도 19대이고 이것도 19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심거울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같이 감시카메라를 놓으면 양심거울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감시카메라 있는 데에 양심거울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감시카메라는 별도로 무단투기가 자주 이루어지는 데에 설치해 놓으면 많은 효과가 있다 싶어서……

이상현 위원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파손의 효과가 더 크지,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쪽저쪽에서 수시로 옮겨다니게 되면 더 이롭지 않은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감시카메라는 사실 비쌉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비싸고요. 그것은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70쪽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에는 폐비닐류를 수거하는 것도 제작이 가능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폐비닐을 따로 한 게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원주에서는 폐비닐류 수거하는 것은 안 만들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권순형 위원 그것은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건이 좀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음식물통도 도시 미관을 엄청 저해하고 있거든요. 음식물통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쓰레기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그런 것을 설치 안 하려고 음식물 수거통도 앞으로는 가정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도시환경 훼손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 밑의 것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 대행이 있는데, 기정에 했던 것에 비해서 50%가 인상이 돼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냉장고 같은 것, 소파, 장롱을 밤에 몰래 버리는 건수가 작년에 1,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에 벌써 1,200건 정도가 돼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1,8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증가시킨 것입니다. 밤에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가시킨 것입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2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275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해서 있거든요. 우리 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시 피해면적, 향후 우리 시에서의 방제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1차 추경예산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7일날 호저면 대덕리에서 잣나무 재선충병 1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1월에 관내 소나무와 잣나무 임재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결과 약 350주가 고사되어서 그 씨를 채취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검경의뢰를 했습니다.

350본 중에서 잣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1본이 발견되어서 그 1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는, 0.04ha(400㎡) 정도는 모두베기로 해서 파쇄 또는 소각처리를 완료했고요. 그 주변 일대 3km 이내를 다시 조사해서 200본 정도가 고사목이 다시 발견돼서 그것도 시료 채취해서 강원도개발연구원에 검경의뢰하고, 또 거기에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다시 의뢰해서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재선충병이 발견된 게 잣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재선충병 방제수량도 되겠습니다마는 방제의심목에 대한 제거사업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전부 예산이 얼마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송치호 위원 재선충 방제 예산이?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기 실시한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춘기에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송치호 위원 1본 외에는 더 발견된 것이 없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고요. 계속해서 고사목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시료채취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 계속 검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면… 원주에도 치악산도 있고 소나무가 많은데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286쪽에 도심공원 조성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심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심공원은 일산초등학교 교내가 되겠습니다. 기독병원 후문 방향으로 담장을 제거하고 교내에 조경시설 또는 파고라라든가 쉼터시설을 함으로써 원주시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교내에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무슨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일단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120m 정도 되는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일산동 같은 경우는 외곽의 새로운 택지개발지보다도 소공원이 전혀 없는 상태죠. 마을쉼터라든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하고의 사전 사용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절차는 밟아놓으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직 절차는 완료단계는 아니고, 교장선생님하고 또 구두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따지면?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550㎡니까 48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86쪽 경관녹지개선 봉산동 1201-1번지, 이게 황노기 씨가 민원제기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동신아파트에서 약 800여 명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약 0.5ha가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 정도, 50%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공원 운동시설 고수매트 설치라고 했는데 고수매트 설치가 어떤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고수가 아니고 고무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에서 산 쪽으로 보면 체력단련시설, 평행봉이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지름 1cm 정도 되는 작은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노는데 그 자갈이 운동장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축구를 할 때는 자갈에 의해서 찰과상을 입는 경우 또는 주변에 트랙을 돌면서 보면 자갈이 너무 깔려서 지저분해서 이쪽에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보장되고 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시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87~2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공사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당초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여건 변화는 없는데요. 전에는 정리 추경 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산건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바로 올라왔다고 해서 산건위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백운체육관 창호보수공사 해서 1억 4,600만 원, 백운체육관이 육민관고등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서 백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시 행사나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06, 2007년도에 거기에서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시장기 배드민턴 체육대회가 2006년도 있었는데요……

한상국 위원 시장기 그것은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리고 교육장기 대회라든가 주로 배드민턴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400여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올해 와서 창호보수공사인데 창호가 어떤 보수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4,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창호보수공사가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난 3월 28일날 순간 강풍이 불었습니다. 백운체육관 주변이 순간 강풍이 부는 지역인데, 2005년도에도 거장아파트 베란다 부분이 많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그때 강풍으로 인해서 창호 부분이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백운체육관, 그러니까 육민관고등학교하고 시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땅이고요. 시군 통합 전에 93년도 8월 28일날 당시 원주군수하고 학교법인 육민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원주군에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육민관고등학교 구내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군하고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원주시하고는 협약된 관계가 없으시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원주군수의 법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주시가 계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원주시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문제는 원주시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운체육관을 원주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는 한 백운체육관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 육민관고등학교에 한정돼 있지 않느냐. 저희 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원주 시민들도 백운체육관이 원주시 것이다, 우리 시민이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홍보가 부족해서든 뭐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육민관고등학교하고 다른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보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래서 제가 그 전 문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2002년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육민관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해봤는데, 그때 육민관에서의 의견은 건립 취지, 처음에 협약한 대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육민관에서 사용은 좀 많이 하지만 원주 시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협약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90쪽 공연장 음향시설 교체는 예술회관 음향시설입니까? 2억 원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치악예술관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음향시설도 사용기간이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사용기간은 없는데, 지금 치악예술관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94년도에 예술관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음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했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도 3년 전부터 음향시설을 교체해달라고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어렵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내부를 수리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음향시설 교체하는 겁니다. 앰프하고 스피커, 이퀄라이저라든가 콘솔 등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88쪽에 치악예술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법 12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29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본부석 캐노피 안전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캐노피 안전진단이 뭡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되겠는데, 저희 본부석에 보면 캐노피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부분이 2006년도에 일부 이탈이 돼서 저희가 수리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20m 정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현 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정문이전, 저번에도 10억 원이 올라왔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4,800만 원, 당초에 1억 원이면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1억 원으로는 토공하고 배수공, 포장공으로는 1억 원이면 마칠 수가 있는데요. 도로표지판 이설이라든가 현수막, 거치대, 조경공사, 가로등, 신호등 이런 부분을 전부 해야 되는데……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이것을 하시려고 할 때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 사유가 발생돼서 1억 원이 올라온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실시설계를 마치다 보니까 토공하고 배수공, 포장공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전기시설이라든가 현수막, 거치대, 조경공사, 도로표지판 이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정문 이전을 하시려고 할 때 1억 원을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추가적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던 건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1억 4,000만 원이 더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당초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1억 원만 배정을 받았었는데, 1억 원을 갖고 토목공사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7년도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당초예산에 그렇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295~29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96쪽이요. 매립장 복토용 토사채취허가지역 분묘이장비가 있는데요. 5기를 보상해주는데 1,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 보면 1기당 170~182만 원 정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저희는 합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5기가 전체 다 합장돼 있다 이 말씀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과다한 느낌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요구하고 계시니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답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생활체육대회 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경일 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제가 아까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는 사항은 과거에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한 대회씩 나누어서 1년 내내 치러왔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대회를 치러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는 하나인데 종목별로, 시기별로 각각 달리 행사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아우러져 가고 있는 차제에 이런 대회도 생활체육인들의 하나의 잔치·축제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한테도 있었고요. 저희 지휘부도 물론 가지고 계셨고,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축제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의 한결같은 건의가 계셔서 금년도에 처음 1회 대회를 치르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한꺼번에 1회 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원인도 있었고요.

종목별로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개회식에 전 종목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한꺼번에 모여줘야지만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개회식을 여러 종목별 회원들을 다 모아 놓고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 하나의 단점이 있어서, 또 사람을 한자리에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개회식 공식행사 직전에 - 그것도 개회식 치르기 며칠 전입니다 - 식전 공개행사 같은 것을 2개 정도 이벤트행사로 유치를 함으로써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한꺼번에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개발하고 모이는 사람한테 각각 자기 자유복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행사가 돋보이지 않겠다 싶어서 모자라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내용을 알면서도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약 900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가을에 집행해야 될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 중에서 일부를 좀 당겨서 사전에 집행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목만 짚어달라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럼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환경국 전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백운체육관 창호보수공사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1991년도에 박경수 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져오면서 체육관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심의과정 중에 부지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사유지와 일부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놓든가 하고서 건축을 하라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것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차선 도로가 나고 지가가 변동되다 보니까 사실 육민관고등학교에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줄 마음이 없어지게 된 사항이고, 지금 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체육관의 관리 문제는 거의 육민관고등학교 측이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소유권을 정리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2002년도 감사에도 지적했고, 또 아마 위원님들 생각도 같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소유권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넘겨주든가 아니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로 넘겨주든가 가부간 어느 쪽이든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입장정리가 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고 남의 땅에 왜 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느냐 이런 부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시 소유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동의서만 받고 건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환경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틀린 지적이 아니라는 데에 생각은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체육관 사용은 거의 육민관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은 원주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는 육고에서 현재처럼 사용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빈도로 다각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차제에 학교 재단 측과 우리 시 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서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장래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겠다고 보고요.

가까운 장래에는 일단 이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창호 예산에 관한 부분은 금년 3월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서 넓은 창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교 측이나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체육단체에서는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차원을 검토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빨리 보수해줘야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고 시민들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예비비 사용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추경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기웅 위원님이 장기적으로 지적해주신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생각같아서는 시설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창호보수공사는 이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이틀 동안 육민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삼척도민체전 장소에서 보면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응원을 와 계셔서 이번 추경에 창호보수공사 예산을 올렸는데 학교 측에서 일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교장선생님께 했었더니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하면서 학교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들어서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창호보수공사의 부담은 어려우니 위원님들께 잘 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언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유지보수는 빨리 이루어나서 시설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애쓰시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백운체육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풍에 의해서 그렇게 파손됐다고 하는데 원인규명이 관리소홀입니까, 시설이 원래 노후돼서 그럽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시설 노후보다는 그 지역이 95년도인가 언제도 돌풍이 한 번 있어서 지붕 일부가 벗겨져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돌풍이 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창호도 갑작스럽게 창호가 망가졌어요. 돌풍 때문에.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돌풍이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 시건장치를 해라, 고정을 시켜라 안내멘트도 하는데, 제가 보건대 그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창문이 파손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백운체육관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460㎡인데 1억 4,600만 원, 이 견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거기서 보고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봤습니다.

서금석 위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회배당 3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시설보강도 더 일어나게 하고요. 유리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해보니까 견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보수금액 설계가 1억 4,600만 원이라고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예,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다 깨져버리고요.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460회배인데 회배당 금액이 얼마냐 하면 32만 원 정도 나와요.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보고만 받아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견적을 내서……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정식으로 설계를 시켜봤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견적서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러시죠.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배당 32만 원이 먹힌다는 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위치가 높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경비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유리창만 갈아끼우는 게 아니고요. 3층 정도 높이에서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3층 높이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01~31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06쪽에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비가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 건설과장 이상선 한솔아파트에서 교도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한솔아파트에서 어디?

○ 건설과장 이상선 솔파크에서 교도소 도로까지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 밑에 환경청사거리~하이프라자 간 차로는 어디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의료원 사거리에 작년에 일부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의료원 사거리 쪽에. 확장한 구간 빼놓고 거기서부터 환경청사거리까지.

김주완 위원 그럼 의료원 뒤쪽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의료원 뒤쪽은 아니죠. 큰 도로예요. 큰 도로.

김주완 위원 큰 도로? 작년에 했던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에 교차로 부분만 일부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 교차로 부분만 확장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교차로 부분만 한 것을 이어서 그 밑으로 내려서 한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307쪽에 민간대행 교량사업 감리비요. 이것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시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벽산아파트하고 현대 아이파크에서 돈을 받아서 전면 감리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죠.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05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00억 원이 삭감됐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관리 차원에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관리 차원 예산이 바로 배정됩니다. 저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예산에 잡혔다가 관리 차원에서 배정이 됐었는데, 관리 차원의 예산이 바로 배정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312~3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465~46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475~48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12~314쪽에 대구U대회 광고탑 철거비에 대해서 농작물 보상금 철거비 등등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고속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는 철거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가 철거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게 상시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대구U대회 때문에……

○ 도시과장 조경식 U대회 때 설치되어서 작년 11월 말일까지 허가난 기간인데, 철거를 안 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더니 거기에 반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입니다.

김주완 위원 계류 중인데, 이것 설치는 물론 대구U대회 쪽에서 했겠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허가를 시에서 해주었을 것이고, 허가를 해줘서 설치를 했으면 허가해줄 때에 언제 철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작년 말까지 설치하고 철거하도록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에 광고업체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구에서 자기네들의 행사를 위해서 원주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철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원주 시비를 들여서 원주시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강제철거를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행증권이 제출된 게 있거든요. 이행증권을 받고 그것으로 모자라다면 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송이 끝나고 철거를 바로 일제히 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 먼저 투자해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도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통상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런 형식으로 본인들이 계약날짜에 철거 안 하면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추후에 보상받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합니까? 원래?

○ 도시과장 조경식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전국 고속도로변에 있는 U대회 관련 간판은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행정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다 하고 후속조치를 받는 것으로.

김주완 위원 그럼 나중에 분명히 비용을 받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네, 이행강제금으로 청구를 해서 받고, 보험증권이 있어요. 그것에서 모자라는 것은 다시 회사에 정식 청구를 합니다.

김주완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상식적으로 대구U대회에서 자기네 선전하기 위해 우리 지역 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는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농작물 보상에다가 철거비까지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물론 방치됨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철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철거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든가 책임 소재는 분명히 나중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316쪽에 보면, 신교도소 이전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라고 1억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교도소 이전사업은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 위치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경영사업과에서 이전예정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끝나고 또 기간이 비기 때문에 이것에 확보를 해서 이전예정지 타당성조사 분석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결정되게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치호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위치가 대충 잡혀 있는 게 동부순환우회도로 안 쪽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려면 기왕이면 교도소 위치를, 50만 원주 시민이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적어도 동부순환우회도로 안으로 교도소를 이전한다고 볼 것 같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현지 교도소를 그냥 내버려두고… 뭐하러 도시에서 도시로 옮깁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도소 이전을 꼭 해야 된다고 보면, 각 읍면별로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개 면은 위치를 하기 원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아예 처음부터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를 예를 들자면 행구동 쪽에 옮긴다고 하면 도시에서 도시로 가져가는 것인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용역비만 들이고 민원만 발생되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발목잡는다는 소리 들을 것도 같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도소 이전부지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전예정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이전예정지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서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전 예정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결정이 됐어요. 어디로 갈지. 대충 1순위, 2순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 교도소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도소 이전을 하려면 도시 근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도 줄이고…….

○ 도시과장 조경식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하는 경영사업과 쪽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용역비가 6,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타당성조사 용역비.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에 의하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전지가 확정돼야만이 이 용역비가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1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해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전지가 11개에서 4개지로 압축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교도소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럼 도시과에서 이 용역비를 굳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이전지가 부각이 됐을 때, 부각이 아니라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한상국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도시과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용역비를 확보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전지가 확정됨에 있어서 지금 송치호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 예산심의 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있음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용역비가 1회 추경에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착수가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원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신교도소 이전지 확정이 순조롭게 빨리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관리계획을 수립 못하는 것보다는 확정이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묻지 않습니까. 신교도소 이전부지가 확정이 돼야만이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확정이 그렇게 빨리 되리라고 믿고 건설도시국에서는 1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봉산2동이고 행구동에 교도소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집행부에서도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신교도소가 무실동에서 행구동이나 봉산동으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전지가 확정되어서 온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죠. 국장님 답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쪽으로 된다 안 된다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단은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어디든 결정이 되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후속으로 바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11개 이전예정지에서 4개 지구로 압축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4개 지역 중에서 타당성조사해서 이렇게 빨리 연내에 말이죠.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 안에 이전지가 선정되리라고 보는 집행부의 입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하셔야 할 얘기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신교도소 이전사업이 빨리 진척될 것 같으냐, 꼭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결정해주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4개든 5개든 그 중에 어디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아서 결정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일을 해야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한상국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상국 위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늦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4개 중에 어디 하나 선정되면 그 일을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안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바라건대 우리 집행부에서 신교도소 이전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집행부에서 척척척척 사업진행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1회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이나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2020년에 45만을 지향하는 원주시에서 이런 정책 하나 내지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보다도 신중하고 뭔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따르는 집행이고 예산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1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필요치 않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탑이 몇 개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10개가 있는데 3개가 철거되고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7개를 원주시에서 인수하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안 됩니다. 인수해서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타 시군에서 행자부에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위배돼서 인계인수 절차가 안 된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에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서금석 위원 철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원주시도 앞으로 이런 광고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7개 남은 것도 광고문안을 도색해서 지운 데도 있고요. 지금 계류 중인데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스스로 망가지지 않게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아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316쪽 하단이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설명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맞춰서 전출시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전출시킨 돈입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318~3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323~324쪽, 433~4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324쪽에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가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뭐죠?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 허가·인허가과정, 주택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일괄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전국의 50% 정도는 이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325~327쪽, 그다음에 도시교통 특별회계가497~509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스쿨존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 어디를 설치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금년에 경찰서하고 협의된 게 학성초등학교가 협의됐고요. 학성초등학교가 국도변 옆에 위치해 있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했고, 보편적으로 1개소 하는 데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1억 5,000만 원을 쓰게 되고 나머지 9,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군데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범위가 작은 곳이, 구곡초등학교가 남원주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고, 또 범위도 좁고, 또 거기가 커브 지점이라서 굉장히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구곡은 9,000만 원 가지고 된다는 얘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실무진에서 그 정도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학성초등학교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셨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노출돼 있는 위험성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나가 줘야지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비가 꼭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사고가 많은 지역, 정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해서 기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 9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여기가 토목공사비가 6억 8,000만 원, 건축비가 4억 6,000만 원, 기타가 한 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200만 원 있고요. 금년에 당초예산이 4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부족분 4억 8,300만 원을 더 세워야만 금년 10월에 완공해서 정류장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한상국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좀 깎였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땅을 한 500평, 참빛도시가스에 매각하면 그 비용은 도로 4억 원 정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327쪽에 보면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해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3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시에서 꼭 예산을 증액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세입 분야가 저희 돈이 아니고 석유 정제 과정이나 또는 석유 수입업자한테 부과돼서 울산광역시장이 중심이 돼서 전국 각 시에서 부과한 것을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보유현황,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1,950대 되는데, 버스 200대, 택시 이렇게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면 배분해주는 것을 그대로 예산 세웠다가 나눠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507페이지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4대 있거든요. 50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시스템이 3,000만 원 있고요.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단속카메라 4대 설치할 지점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무인단속 카메라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21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효과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단속된 분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태장의 육교 주변에 아래위로 3차선이 돼 있으면서도 한 차선은 계속 불법주정차로 돼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하고 무실동 지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그렇게 네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동형 카메라라고 해서 차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마는 1대 더 운영을 해야 원주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주 시내 쪽도 그렇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몇 번씩 오고 사진도 찍어서 교통행정과로 보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문막 동화마트 앞 쪽에 주정차를 아주 상시적으로 24시간 차를 세워놓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4시간 꼬박 차를 세워놓고 출퇴근을 하는, 도로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양 하다 보니까 동화마트에서는 마트대로 진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교통의 흐름에 자꾸 지장을 초래하니까 거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무인단속 카메라까지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체크 좀 하셔서 어느 쪽이 좋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28~33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예산이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공사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협조가 교통행정과하고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색한 이후에 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봐왔거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각 과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또 차선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금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주의를 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서로 협조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 저도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신호등 설치 문제 같은 것은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는 작년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 여쭤보면 원주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된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어떤 사유로 됐든 설치가 됐는데 나중에 보면 얼마 안 있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설치도 상당히 힘들고 또 나중에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설치는 균형상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됐던 게 제거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제거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출석공무원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방재승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황병태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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