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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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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2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57~36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359쪽 가나안농군학교 농어업인 교육시설 건립, 이게 시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돼서……

장기웅 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시설을 건립해줘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도비로 전액 집행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가 다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돼야지 시비가 8억 1,000만 원 가까이 투자되는데, 실질적인 교육 혜택은 전국적인 단위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 단위의 교육생만 국한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도가 사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를 전액 투자해서 시설을 해주든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장기웅 위원 도에서 계획 세워서 했다면 설명이 더 필요 없죠. 내용은 알았으니까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아니, 예산이……

장기웅 위원 사업을 시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한 것만 알았으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런데 예산 8억 1,000만 원 중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3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가 포함돼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네, 그러니까 저희 순수 시비는 5억 1,000만 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가져오신 거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해도 시비 부담액이 너무 많다고요. 국가나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이것을 왜 시에 떠넘겨서 부담을 시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64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은 무슨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곡물건조기 10대는 저희가 계획은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10ha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작목반별로 줍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데만 선정해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67쪽이요. 재해보상금에 강풍피해 복구 지원금, 이것은 강풍피해가 예상돼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원주 지역에 금년도 3월 28일 초속 14.6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시설은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피해물량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16동, 인삼재배시설이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중앙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이 2,700만 원 나온 것은 재난지수에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주로 흥업, 무실동 지역에 돌풍이 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치악산배 품평 및 특판행사 비용이 1,000만 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네, 1,000만 원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거 먼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 없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책정됐고, 2006년도 치악산배 품평 및 특판행사 할 때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치호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예조합에서 스폰을 해서 했는데도,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면서도 부족해서 원예조합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품평행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1,000만 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후에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항목 중에서… 한미 FTA 체결 후에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금년에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과거의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한미 FTA에 대한 별도의 대응방안은 이미 저희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4년차에 걸쳐서 2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일반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응전략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이번 한미 FTA 협상의 타결로 인해서 우리 원주 지역은 해당되는 품목이 옥수수하고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원주 쪽에서 약 44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를 저희가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풋옥수수에 따른 박스 포장재를 - 작년도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 확대해서 한 5만 매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두 관계는 도에서 농콩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가격을 조금 높여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봐서 한미 FTA가 금년에 체결됨으로써 당장 거기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류 관계는 - 밭 면적이 많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작목별로 재배면적을 매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22일, 23일에 중앙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달 하반기나 7월 초에 중앙대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업 전 지역개발 사업 108개 중에서 94개 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개 품목에 얼마만큼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저희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374쪽에 보면 생활개선 특별교육……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은 잠시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3쪽에 FTA 대응 신기술 농업기술 연구개발 그것은 용역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것은 농업지도과 업무입니다.

오세환 위원 농업지도과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경일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은 386~38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업지도과 소관은 추경예산서 368~37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3쪽에 FTA 대응 신기술 농업기술 연구개발이 시험연구비에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까, 자체 개발하는 예산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저희가 몇 군데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지도사별로 1개 과제씩 선택을 해서 과제를 부여하면 지도사가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갖고 무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예산을 세우려면 많이 세워서 산학 협력으로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과연 개발을 하는 데 효과가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다른 시군에도 가보니까 과제 수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자재, 또 물품 이런 것만 지원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수행을 해서 1지도사당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을 해서 연구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도입해보려고 금년에 한 5개 과제 정도만 추진을 할 겁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384쪽 위쪽에 보시면 한우브랜드 육판 판매업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축산과 업무입니다.

권순형 위원 축산과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374쪽이요. 강사수당이 처음에는 8명인데 2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생활개선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형 위원 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저희가 연초에 1월부터 2월까지 약 8주 동안 농촌 생활기술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350명의 농촌여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그때 운영수당이나 강사수당을 좀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생활기술 특별교육이나 농촌여성과 관련된 교육의 운영수당이나 강사수당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올리신 거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396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6년까지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유성매직이나 이런 것으로 낙서를 해놓고, 또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계속 놀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 청소부터 싹 해서 조형물 자체를 깨끗하게 해놓고,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까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유지보수 관계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우선 청소비만 세우고 내년부터는 조형물 유지보수비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게 근린공원에 있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거 하나를 청소하는데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이것도 시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주완 위원 유지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거기 기반석이라든가 이런 데 깨지고 훼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좀 떨어진 상태도 있고 몰딩이 훼손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에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리고 370쪽에 농촌혁신리더 해외 벤치마킹 1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또 1인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시군별로 1명씩… 시군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품목별로 14개 농업인 연구모임이 조직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회원을 1명씩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도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도에서 주도를 하면 도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1/3도 안 되는 것을 부담하면서 전액 시비부담을 시키고 도에서 주도를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도비 예산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30 대 70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비보조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의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일에 도에서 30%라도 예산을 내려줘서 같이 하게 하는 것하고, 꼭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처럼 1/3도 안 되는 금액만 부담하고 도에서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고 시는 그냥 자연적으로 역할도 못하고 따라가는 식의 이런 정책은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376쪽에 보면 전통장 고품질 상품화 시범 사업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000만 원 세워줬는데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것인지,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전통식품에 대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저희 신림에 있는 생활개선 회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데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좀 발전시키고, 또 우리 강원도의 전통식품으로 한번 육성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줘서 금년에 전통장 제조시설이나 장비를 좀 보강해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현 위원 전통장에서 고추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청국장, 간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네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네.

이상현 위원 …사업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지금 매출이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자들 호응도가.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나 전화 주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경영 쪽에 좀 혁신도 하고 마케팅 쪽도 한번 범위를 넓혀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농기계 대여장비 중에 하베스타나 엔실레이지 수확운반 트레일러 이것은 보유대수가 없죠? 처음이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특히 낙농을 하시는 농가가 한 38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자체 조사료 급여비율을 높이고, 또 한미 FTA하고 관련돼서 축산 쪽에 경영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해서 이런 조사료 쪽의 급여율을 높이고 조사료 수확이나 재배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 작업기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장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장 고품질 상품화 시범 사업은 물론 농림부장관상도 탔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원주농협에서도 장공장 해서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지도과 쪽에서 보면 대개 일회성 지도로 끝나거든요. 모든 사업을 보면 한번 딱 지원해주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나몰라라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보조금 조금 받고 자부담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보조금이 탐나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습니다. 일일이 딱딱 짚어서 얘기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만 사업 전체가 다 계속적인 지원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마케팅 쪽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377~3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379쪽에 보면 현장애로 기술개발 해서 7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대해서 주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면 농가하고 직접 상의해서 하는 것인지…….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3ha의 시험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의 재배작목은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문제화되는 작목, 또 앞으로 지원해야 될 작목들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구 시험재배하는 예산입니다.

이상현 위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품종이 몇 가지나…….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일반작목까지 해서 저희가 수집해놓은 것이 한 350종… 일반작목, 기능성작목, 또 야생화 이런 것이 한 350종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농장에 보급된 것이…….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지금 산채가 황둔하고 부론 일부, 또 미나리 종류는 귀래 쪽에 일부 들어가 있고, 사과·배·복숭아가 저희 센터에서 재배돼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 종류가 나가고 있고, 기능성 작목으로 한 20여 개 종류, 뽕이나 닥나무, 헛개나무 그런 것들의 우량개체들이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역별로 소규모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화준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380~385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84쪽 한우브랜드 육판 판매업소 및 식당 승인간판 부착 해서 3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그러니까 저희가 원주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판매소를 대형마트 위주로 해서 원주에서 생산된 한우만 판매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정해주려고 합니다. 지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로고를 넣어서 이것은 원주시에서 지정해준 원주한우 전문판매점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

○ 축산과장 조화준 치악산한우로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직 로고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발표식을 한 다음에 원주에서 생산된 한우는 꼭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행적으로 치악산한우 내지는 원주한우 브랜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간판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치악산한우 브랜드 관계로 계약이 다 돼 있고, 7월경에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간판 지정까지 금년도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 축산과장 조화준 네, 단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작성만 되면 바로 간판을 붙일 수가 있고요.

한상국 위원 치악산한우로?

○ 축산과장 조화준 네.

한상국 위원 그럼 치악산한우로 가는 겁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네, 치악산한우로 갑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381쪽 한우브랜드 홍보사업비 3,000만 원…….

○ 축산과장 조화준 네, 그게 로고 작성할 계획입니다. 로고를 작성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네, 같은 건입니다.

한상국 위원 같은 건이에요?

○ 축산과장 조화준 네.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84쪽 한우송아지 유행성설사 예방약품인데, 원주시에서 1년에 대충 송아지 몇 두가 생산되죠? 통계 나온 거 있죠?

○ 축산과장 조화준 원주한우가 지금 한 8,600두 되는데 2,000두 이상은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약품을 공급해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사다 먹이라고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지금 송아지 때 설사를 해서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나의 특혜 겸해서 설사약을 사줘서 폐사율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환 위원 다른 농가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참여한 사람만……

○ 축산과장 조화준 비농가, 참여농가는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뭔가 차별화시켜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분무소독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농촌동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보건소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약을 내줘서 대규모 농가는 농가에서 하고 소규모 농가는 방제단에서 매주 수요일 방제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다니고 멀고 귀찮으니까 한 번 와서 소독하면 두 번 소독한 것으로 날짜를 표시해놓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조화준 아, 축산농가에요?

오세환 위원 예.

○ 축산과장 조화준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좀… 예산집행하면서 농촌의 농가들 혜택을 누구 말마따나 100% 봐야 되는데 50%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세 번 올 거면 한 번만 왔다 가고도 그냥 온 것으로 기입을 해놓으니까 하여튼 확실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화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383쪽 맨 하단에 액비저장조 사업량이 반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조화준 작년 말에 금년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농림부에 19개 충분히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 신청을 한 게 확정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보니까 6농가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3개 더 해서 9개 정도는 금년도에 소비할 수 있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신청농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조화준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문서를 두 번씩 내서 지도를 다 했는데도 6농가밖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작년 연말에 그 사업량을 신청할 때는 조사를 다 해서 하겠다는 농가를 선발해서 그 농가 숫자에 맞게 국비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조화준 희망을 받은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예측을 한 거예요? 조사가 안 돼 있어요?

○ 축산과장 조화준 조사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조사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농림부나 중앙부서에서 원주시를 신뢰하겠어요? 다음에 또 사업량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량만큼 배정을 해주겠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신청했다가 예산 요구한 양만큼 소화를 못 시켰을 경우에는 차후에 사업량 배정할 때 그 신청한 양만큼 다 배정을 해주겠냐 하는 얘기죠.

○ 축산과장 조화준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장기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남 얘기하듯이 그러시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축분이나 분뇨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은 액비저장시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19개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가 6개밖에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을 경우에 차후에 우리가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을 농림부나 중앙부서에 요구했을 경우에 그 양을 배정해주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시의 신뢰나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이런 수요조사는 정확히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농가인지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좀 엄선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 축산과장 조화준 예, 알겠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린 거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욕심 부린 정도가 아니에요. 중앙부서에 신청을 한 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9개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6개 농가만 신청해서……

○ 축산과장 조화준 6개는 확정이 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1/3도 안 된단 말이죠.

○ 축산과장 조화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예산 요구하시고, 또 요구한 것은 꼭 농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서 우리 원주시의 신뢰를 중앙부서에 자꾸 심어줘야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다음에 신청할 때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이나 사업을 배정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 축산과장 조화준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 1차 추경예산안 목록을 보면 치악산한우 명품화를 위해서는 거세우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목록에 보면 거세우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거세우라는 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키워서 거세우가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를 키워야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예산을 1차 추경에 배정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축산과장 조화준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두를 세워놨고요. 이번에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500두 신청을 더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전체 편성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런 것은 한우에 대해서, 특히 거세우는 25개월, 30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면 말만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시키고 명품화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산투자 없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조화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홍보비다, 간판부착이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5개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브랜드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승산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축산과장 조화준 용역이요?

이상현 위원 예.

○ 축산과장 조화준 우리가 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용역문제는 사실 원주한우 마리 수가 적은 것에 의문점이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타 지역까지 크게 할 게 아니라 원주 것만 우선 소비하는 것으로 해서 브랜드화로 가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차후에 타 지역까지 광역브랜드화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때 가서 용역을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순수한 원주한우 기존 마리 수만 가지고 원주 소비처를 대상으로 해서 해보자 이렇게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 것만 갖고도 물론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추세로 보면 원주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반응이 좋은 것은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다고 작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원주만 내다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조화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세한우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농가한테 거세작업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축협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세작업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거세작업비가 한 두에 어느 정도 되죠?

○ 축산과장 조화준 거세작업비가 아니고 장려금입니다. 거세 한 마리 할 때 장려 차원에서 시비로 10만 원씩 보태주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아, 농가에 10만 원씩?

○ 축산과장 조화준 예, 시술비가 아니고요.

이상현 위원 그럼 농가 자체에서 브랜드는 전혀……

○ 축산과장 조화준 네,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없는데 시에서……

○ 축산과장 조화준 거세를 여태까지 잘 안 해서 홍보 차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세 한 마리 할 때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장기웅 위원님께서 액비저장조의 필요성을 누차 말씀드렸고 홍보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이것은 확대 보급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소시켜서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화준 예.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의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물어봤는데요. 특별교부세가 3억 원 내려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세입에 그게 안 잡혀 있단 말이죠. 추가로 내려오도록 내시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라고만 알고 있지, 착금돼 있는지 착금될 예정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이 배정됐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내시는 돼 있는데……

장기웅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내시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내시가 됐는데 여기 예산 세입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재원대체로 서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재원대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장기웅 위원 재원대체면 어떤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것이… 그러면 동보렉스 아파트와 남송 간 도로 그것으로 재원대체가 된 겁니까? 3억 원이면 그것도 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30페이지, 62페이지, 391~393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5, 16, 27, 31페이지, 32, 37, 40페이지, 41, 50, 53~5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4~395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21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425~42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526~53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425쪽에 EBS설계 견적프로그램이 7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것은 현재 하수과에 설계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고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주완 위원 공사를 설계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주완 위원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없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주완 위원 그리고 426쪽에 소송패소반환금이 있는데 이거 무슨 소송을 한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것은 앞으로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반환금을 준비해놓는 건데요.

김주완 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아니고…….

○ 하수과장 김문철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김주완 위원 앞으로 패소에 대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는 거네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 시설로 인해서 가끔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대비한 준비금입니다.

김주완 위원 작년도에 소송과 관련해서 몇 건 패소한 게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패소한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맨홀뚜껑이 파손돼서 차량 바퀴가 빠져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기철에 하수도가 역류해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의 차량이 잠김으로 인해서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에 패소했을 때만 반환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맨홀뚜껑을 안 닫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주민생활을 떠나서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지만, 명백히 우리 시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라면 어떤 자체 조항을 통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꼭 소송까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지고 책임력이 따르고 뒷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잘못이냐 내지는 행위자의 잘못이냐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소송까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맨홀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잘못이 확실한 것이라면 소송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 피해입은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도…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겠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갖추었으면 좋겠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2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민견학 등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문막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숙원 사업에 대한 협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현재 90% 정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문막은 협의를 하지 못했고요. 흥업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장기웅 위원 흥업은 마쳤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협의가 끝났는데 끝났더라도 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선진시설에 대한 시찰을 할 수 있는, 견학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장기웅 위원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마 주민들하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해놨을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 하수과장 김문철 그 문제는 일단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부지에는 본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차집관로 공사부터 시행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본 공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합의가 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조달청에 발주한 것은 차집관로……

○ 하수과장 김문철 전체 공사가 다 발주됐지만 공사는 차집관로공사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부지에는 주민들하고 이미 협의를 해놓은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 공사부지에 하수처리장 현장사무실 정도는 짓겠다, 자재 정도는 쌓아놓겠다는 얘기는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장기웅 위원 주민들도 농번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협의를 좀 서두르셔서 이왕 공사하실 거면 협의를 빨리 마무리 지은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529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게 당초에 BTL 사업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BTL 사업이 아니고 이게 바뀌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여기 개운·단구지구는 재정 사업으로 이미 시작이……

한상국 위원 아니, 개운은 그런데 단구동이요.

○ 하수과장 김문철 단구동도 BTL 사업 지구가 있고 재정 사업 지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구동 일원에는 BTL 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게 2004년도에 발주가 된 사업인데요. 지금 연차공사로, 계속공사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사업 지역으로 포함돼서 계속 시행돼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BTL 사업 지구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BTL 제외지구에 한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BTL 사업은 올해 착공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올해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부론면 주민지원 사업),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524쪽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질관리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하고 공동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수질환경관리인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관리하는……

한상국 위원 지금 524쪽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27쪽을 보면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해서 차집관거 900m 하는데 15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위치가 어디죠?

○ 하수과장 김문철 여기는 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접속되는 하수도 박스입니다. 차집관거로서는 제일 말단지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529쪽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복 계상된 것인지…….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시키는 게 427쪽에 있는 예산이고요. 수특에서는 그 전출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397~406쪽까지인데요. 지금 경영사업과 예산하고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저희가 도시개발과 소관에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404쪽 이전대상 군부대시설 보수 사업 이게 경영사업과……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아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장기웅 위원 도시개발과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장기웅 위원 9,000만 원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것은 1군지사 이전 사업을 작년도 12월 26일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요. 1월 9일 군부대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부대 이전대상 부대로 확정이 되면 국방부에서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이 일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1군지사 이전이 한 5년 정도는 소요가 돼야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시설도 많이 노후돼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5년 동안 그냥 둘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병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군지사 이전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에 거론된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은 간담회에서 그냥 업무보고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주민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전대상지가 동화리로 결정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거의 허탈감과 박탈감 등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서원주역이 들어오면서 서원주 역세권이 개발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고, 또 인접한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연관된 하나의 도심권이 형성되면서 서남권역에 도심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지사가 들어오겠다고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거의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서원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는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고, 또 군지사 발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주위의 땅값이 거의 50, 60만 원씩에 실거래가 되는 등 지금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더욱 피해감을 느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군부대가 발전의 걸림돌이고 또 장애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민원으로 계속 얘기했고 선거 때마다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그게 숙원사업화됐고, 또 그것이 마침 중앙선 전철 복선화되면서 이전부지를 찾는 과정까지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거죠.

시내 중심지역의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시설을 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적정 실거래가격만큼의 보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전대상 군부대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은 엄격히 얘기하면 국방부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원주시가 교육기관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조금씩 시작되다가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돼서 각종 시설까지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까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군부대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는 당연히 국방부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아니면 이전 사업을 하겠다는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하든가 해줘야지 시가 해줘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을 요구했고, 물론 군인들한테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시설을 보수해주는 것은 인간미로 봐서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엄격히 우리가 예산을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나 군인들의 거주환경개선, 또 유지보수하는 그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국방부가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주최인 토지개발공사가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은 401쪽 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402쪽 세항 도시건설부터 405쪽 공공청사 건립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04쪽에 보시면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번에 하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초에 민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투법 사업이 외투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컨벤션호텔 건립에는 이상징후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그런 건 없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요. 교도소를 이전하시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기존 교도소를 교환방법에 의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있으신데요. 이전계획이 있으신데, 이전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냐 그런 말씀이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아시다시피 기존 교도소 주변이 상당히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거민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 공간개발 차원에서의 어떤 균형개발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유들이 지금 팽배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 사유 중에 이전 예정인 시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6,000만 원 서 있는데 용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업대상지에 어떤 기반시설 내지는 접근성이라든가 상수도 시설이 용이한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45만 내지는 50만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전대상지를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건지……. 선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타당성 용역을 주는 목적이, 이전방식이 국가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교환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주고 현재 35,000평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새로운 교도소 부지비용을 담당하는데 그런 방식의 사업을 해도 타당하냐 하는 검증을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대상지가… 아침에 나와보니까 경영사업과장님 명의로 해서 이게 뭡니까? 심의 보충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7개소로 돼 있거든요. 7개소로 돼 있는데 7개소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후보지로 돼 있던 것이 법무부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이 된 것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7개소하고 4개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 9월 12일에 3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10월 12일에 7개소를 다시 올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1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원거리를 배척하고 7개소로 압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7개소 중에서 또 다시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3 내지 4개소로 압축이 됐다고 이것은 구두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상국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3 내지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분명히 대상후보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어느 대상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 자료에 의한 7개소에 한해서 용역을 올리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다시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7개소 외에도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포함을 시킬 작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용역비 6,000만 원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교도소 이전부지로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타당하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3,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아까 얘기한 11개소 내지는 7개소에서 3, 4개소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 압축이 된 부분이 법무부에서 3, 4개소로 압축을 시켰다 그 얘기하고 원주시에서 3, 4개소로 압축이 됐다 그 얘기하는데, 후자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전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3, 4개소, 다시 말해서 근접성이 좋고 이런 데를 법무부에서 희망하시겠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선호하겠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말한 3, 4개소가 어디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3, 4개소가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시면 태장동……

한상국 위원 보세요. 2번, 3번, 5번, 7번이죠? 이 정도 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번, 2번, 3번, 그다음에 신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올리느냐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원주 시민이 바라는 용역이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좋다든가, 기반시설이 확충돼 있다든가, 상수도 시설하는 데 용이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선 지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도소가 2014년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에 원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장기계획은 말이죠.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서 있죠.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지금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용역 결과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법무부에서 3, 4개 지역으로 압축시킨 그 자료가 있으시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협의가 된 거지……

한상국 위원 구두협의만 가지고 어떻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7개소를……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선호지로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는 거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특정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용역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줘도 마찬가지이고, 결과도 뻔한 것처럼 지금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목적이 이 사업의 시행방법이 타당하냐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유치 사업은 법무부하고 원주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무부담 행위로써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우리 집행부 일방적으로 장소를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 외에 다른 후보지를, 교도소가 이전해야 될 적합한 부지를 과업을 줘서 거기 후보지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치된 그런 장소를 가지고 법무부를 공략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원주시 집행부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유치 희망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유치 희망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촌리에서 사실 유치 희망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상국 위원 몇 군데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법무부에……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한 것의 답변만 주세요. 지금 신촌리하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한 곳입니다.

한상국 위원 한 곳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기타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내부적으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신림 같은 데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신림은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한상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거리라 해서 배제시키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원주시에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1번, 2번, 3번 이 셋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 2, 3번 서너 군데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지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용역을 주나마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50만을 내다보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를 개발하는 원주시에서 어떻게 동부권에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시청사를 건립하겠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실동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를 건립할 때는… 동부권에 이제 순환도로 뚫리고, 우회도로 뚫리고, 또 혁신도시 들어오고 해서 이제야 좀 활성화되나보다 싶더니 결국은 원주시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을 1, 2, 3번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신림 지역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교통망이 좋고 상수도, 학교가 가까운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한 위원님,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선호하는 위치로 교도소 이전을 한다는 방침만 받자,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문제는 우리가 법무부장관하고 별도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해서 우선 법무부에 그 방침결정을 받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후보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어제 도시과에도 도시계획 용역이 1억 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전제조건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대체우회도로 내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차원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환도로 뚫리죠, 국도대체우회도로 뚫리죠. 그렇다면 2020년에 가서 50만을 내다보는 우리 원주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내에는 반드시 인위적이 아닐지라도 개발이 돼야만 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국도대체우회도로 안쪽에 교도소가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50만에 걸맞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 옮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수모를 겪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조건부를 달아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원주시에서 외곽지에 한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 외곽지역이 여기 보면 몇 군데가 됩니다 -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치호, 조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예, 말씀하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 사업은 법무부가 원주시 책임하에 새로운 교도소를 짓고 기존 교도소를 맞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교도소는 원주시만을 상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 과장이 얘기드렸듯이 앞으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한번 통제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부담행위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두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신림은 왜 안 되느냐, 법무부에서 교도소 적지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법원·검찰에서 10분 이내의 거리, 또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자녀들 때문에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를 법무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림, 귀래가 배척됐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먼 지역도 넣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법원·검찰하고 10분 이내의 거리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 위치가… 어차피 법원·검찰청이 무실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현재 위치 그게 가장 적당한 거 아닙니까? 학교, 상수도, 그다음에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같은 무실동이니까 얼마나 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굳이 옮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 시 지역이 그쪽으로 발전돼 나가면서……

한상국 위원 그럼 동부권은 발전 안 됩니까? 동부권은 그러면 발전 안 시키고 그냥 둘 예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발전 안 시킨다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한상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 교도소 자리는 발전예정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부권은 발전예정지구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발전돼서 시내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한상국 위원 그럼 동부권이 태장동이나 봉산동이나 순환도로 뚫리면 다 개발될 예정 아닙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만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50만을 건설하려면 그 지역을 개발지역에서 배제시키고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 장기계획을 보면, 2020 계획 이전에 2016 계획은 동부 우회순환도로 안쪽을 개발지역으로 봤고 그 위에는 보존지역으로 봤었습니다. 동부권 개발문제하고 관련돼서 지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안쪽 일부를 개발지역으로 보고 2020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나 국장님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부권 순환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번재 쪽에 있는 동부권 순환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백 km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1,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은 배제시켜 놓고 그 지역에는 교도소가 들어와도 되고 순환도로 안 지역은 개발예정지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그럼 신림에는 교도소가 가도 됩니까?

한상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신촌리 내지는 신림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민이 있었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용역을 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검찰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것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전체 지역을 다 놓고 7개 지역하고 그 외 지역까지도 더 필요하면 추가해서 용역을 줘놓고……

한상국 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희망지역을 배제하고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는 이런 동부권 내지는 1, 2, 3번 이런 데를 용역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지금 희망지역을 배제했습니까?

한상국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개 내지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압축을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은 법무부 생각입니다.

한상국 위원 법무부 희망대로 하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죠.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말씀에 검찰이나 법원, 교도소 이게 서로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10분 이내의 거리를 원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나 검찰, 교도소 이것을 패키지 식으로 한 군데 묶어서 이전시킬 방법을 한번 제안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 관계를 저희들이 국가예산 사업과 같이……

권영익 위원 어차피 법원도 옮길……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법원하고 검찰을 옮기는 사업비야 확보를 하겠지만 교도소 이전하는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가예산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왜냐, 지금 준공돼 있는 게 한 25년 정도로 보거든요. 79년도인가 아마 그런데, 25년 정도면 교도소가 사실 정부예산 사업으로 하기에는 우선순위에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 그쪽 보안상에 괜찮을 거 같은데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애요인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부지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교도소를 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법무부는 개인과 법무부와의 계약 관계에 의한 기부 대 양여사업을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원주시가 보증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원주시를 ‘을’로 보는 겁니다. ‘갑’과 ‘을’을 법무부와 원주시로 봅니다. 그럼 원주시는 ‘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 도시개발 용역비 신교도소 이전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1억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시설비 이전대상 군부대 시설보수사업 9,000만 원 등 모두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아울러 교도소 이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충자료에 의하여 보고된 교도소 이전 후보지 7개소 중 국도대체우회도로 외곽지역에 한하여 용역 발주할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송치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정 책 과 장변상은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축 산 과 장조화준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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