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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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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4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335쪽부터 343쪽까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341쪽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보건소하고… 지금 하는 행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는 어린이는 무료로 실시하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분들은 본인부담으로 했는데요. 보건소 오는 사람은 무료이고, 병·의원 가서 접종하는 사람은 유료니까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접종하려고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위탁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가사업인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당초에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서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하는 예산을 위탁 보조해주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됐다가 작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이에 각 시군에는 국비 보조한다는 내시가 내려와서 작년도 내시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분이 삭감되고 이래서 이게 삭감을 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고요.

안산시에서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원주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예방법은 작년도에 근거법을 마련했지만 그 근거와 관련된 다른 후속법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위탁한다면 예방접종비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또 접종비에 대한 비용 상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이 고시를 만들지 않아서 안산시의 경우도 시비는 확보해 놨지만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에 따라서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질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고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선 시군에서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기정에서 엄청 많이 삭감되고 증감이 1억 1,30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예방접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계속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회의실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국비분을 삭감하지 말고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수가 관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건소 신축 관계로 24억 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낡고 협소해서 기존에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 자리하고 제2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당초에 의회 심의도 받았었고 보건복지부에도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16억 원하고 도비 4억 원 그래서 총 20억 원 국도비에 지방비 4억 원을 합쳐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원일프라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종 장소를 이전해서 원일프라자 2, 3층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24억 원이 원일프라자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보건소로 따로 시비를 4억 원을, 어차피 원일프라자도 일반회계로 하는데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 보건소장 전은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산소호흡기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들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기본적인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저번에 강릉을 갔었는데 구급차량이 왔는데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한마음체육대회 때 춘천시의회 의원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산소호흡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앰뷸런스가 시에 1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353쪽 보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이……

○ 위원장대리 김학수 그것은 다음…….

오세환 위원 난 소장님이 답변을 해서…….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는 343쪽에서 34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44쪽에서 35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353쪽에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4,000만 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같이 하는데, 이것을 왜 감하냐 하면 목이 맞지 않아서 목을 변경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출생하죠?

○ 보건소장 전은표 2,800명 정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축하금은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첫째와 둘째는 10만 원씩 현찰로 드리고요. 셋째 아이는 30만 원을 육아용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청 적지 않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단순히 적다, 많다보다도 다른 곳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아직 시행도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 30만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보다 특혜가 되어야 원주에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육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 신세대 엄마들 의견을 들어보면 출생축하금 몇십만 원 주는 것보다도……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몇십만 원 주니까 관심이 없지 몇백만 원을 줘 봐요. 왜 안 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육아 쪽에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오세환 위원 송아지 낳는 데도 30만 원 보조해주는데 사람 낳는데 300만 원은 해줘야죠. 300만 원이라고 해봐야 2,000명 하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전은표 이 문제도 점차 현실성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인구 늘리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이 많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아기 낳는 것 자꾸 기피하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57쪽부터 368쪽까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61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거든요. 농산어촌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산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정해져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고용된 사무장에 대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원주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디하고 어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매호리하고 흥업면 대안리 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지정마을입니다.

김주완 위원 사무장 수당 주는 것이 전에는 없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밑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도 사업으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신림면 용암2리 마을입니다.

김주완 위원 여기는 왜 6개월만 산정했죠? 위에 농산어촌체험마을은 12개월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거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분만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7월 1일부터요? 위의 것은 1월 1일부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지금 추경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당초예산이 1월 8일자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다른 재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다른 재원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김주완 위원 대체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1월 1일부터고, 농촌관광체험은 7월 1일부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당초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소급을 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공문이나 관계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63쪽 봐주십시오.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국비도 증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저도 농촌에 왔다갔다 하는데 시골에 폐비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그냥 끝나면 수거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농림부 쪽에서도 폐비닐수거 장려금제도가 있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 장려금은 당초보다 25톤이 증가되기 때문에 75만 원을 증가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단은 마을에서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의지에 달렸군요. 그전에는 무슨 대책은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개별적으로 수거해서 없애든가 자기가 활용하든가 소각합니다마는, 태운다는 것도 환경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정부서 쪽이나 환경보호부서 쪽에서도 태우지 말고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수거비용이 저렴하니까 이 사람들도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비용도 증액되어야 될 것 같고요. 농가들의 환경보호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만 정착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시골에 이 비닐이 없이는 거의 농사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것입니다. 파는 업소에서 사가는 사람의 명단 정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관하는 곳에 넘겨주면 대강 얼마나 각 농토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알면 수거하는 것하고 팔리는 것하고… 환경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수거하는 방법에… 거의 다 묻지 않으면 시골에서도 태워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부서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기왕 사용됐던 폐비닐은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68쪽 맨 위의 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농산물 포장재 및 제작 지원에 8개 품목인데 작년보다 품목이 늘어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원이 좀 늘어났고요. 금년도 예상을 해서 부족분을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오세환 위원 8개 품목이 뭔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우선 8개 품목이 복숭아, 배, 고구마, 찰옥수수, 백합, 큰송이, 쌀, 토마토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포장지원은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오세환 위원 작목반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작년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됐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긴 주는데… 고구마작목반을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닌 작목반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몇천 평, 몇만 평씩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된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외에서 재배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세환 위원 관외에서도 재배해서 혜택을 봤다는 얘기가 더러 있던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실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영월에서 고구마 심은 것도 작목반에 들었다고 해서 포장재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포장재 지원에서 토마토가 들어갔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토마토 요청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토마토도 들어가 있습니다. 2만 매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367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강풍피해 복구지원비가 2,700만 원인데요. 이마트 뒤에 거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8일 돌풍에 의해 무실동, 흥업면 농가가 피해본 것을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 환산해서 복구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국고지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액 시비입니다. 국고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채병두 위원 2,7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기준을 재난지수에서 최대한 계상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360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650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죠? 농업인이라고 등록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는 것인지……. 농업인이라는 한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인은 농가로 등록된 농가인데요. 여기서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또는 개발도시 동 지역이라도 도시동에도 농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입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에서 농업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평수 제한이라든가 농업을 통해서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인지, 제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땅을 한 100평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인이라고 신청하면 농업인이 되는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경지의 경우는 30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가축의 경우에도 소 1마리, 돼지 5마리, 닭 100마리 이상을 기르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농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농업인이라고 해서 지원제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지면적이 300평이라면, 요즘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300평 이상을 확보하거든요. 300평에서 소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는 생계유지수단의 70% 이상을 농업으로 영위해야만 농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산할 때 1가구당 120만 원을 선정해서 1년에 2,400~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경지면적 3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2,400~2,500만 원이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나올 수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절대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땅 몇 평 사서 농업인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사실 농업인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경지면적이 늘어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금액의 70%라면, 평균 1가구당 생계유지비가 2,400~2,5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70%라면 1,800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소출되어야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자투리 땅 하나 가지고 300평이라고 땅만 사서 소출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몇백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인들이라고 표방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650명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만 주는 거죠? 대학교랑 중학교는 안 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농촌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650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농업인의 한계가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낙향하는 경우가 있고 노후생활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라고 해서 뭐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같은 농업인이라고 해도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자녀가 있더라도 학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귀농하는 농업인들은 거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업인 자녀들이 줄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감액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 밑에 창업농 후견인제 인턴제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농업인들이 FTA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꾸 데모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창업농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창업농이라고 해서 또 도와준다면 기존 농업인이 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창업농의 지원조건이 후견인을 통해서 기술, 경영 이런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를 받을 때 그 후견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금석 위원 이 문구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농민도 못살고 있는데 창업농이라고 해서 또 와서 창업하게 되면 그 농민이 또 숫자가 불어난다는 거죠. 서로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못살겠다고 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존에 후계 농업인, 즉 농업경영인 중에서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경영 컨설팅 자금입니다.

서금석 위원 문구를 보면 창업농 후견인제잖아요. 농업을 창업하게 되면 후견인제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총량제를 비슷하게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농업인 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2004년도부터 2005년, 2년 전에 창업농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농사짓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서금석 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많고 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문구가 뜨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농업인들 못살겠다고 하는데 창업농 해서 지원해준다면……. 총량제를 지켜야 되는데 농업인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요새 창업농 짓는 사람들이 왜 창업농을 짓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부도내고 전부 와서 농사짓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367쪽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 해서 7억 1,400만 원이 국비에서 삭감됐는데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깎았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예산액은 당초에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26.2ha였는데 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폐원을 하게 되면 330만 원의 폐원자금을 지급해주는데, 당초 47.76ha에서 26.2ha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하는 사람 못해줄 일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의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보시면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세척기 외 3품목) 해서 4,97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호저면 주산리에 “화삼양조”라는 ‘예술’, ‘오가피 술’을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시설 보수사업으로 일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4,970만 원이 한 업체에만 나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2,500만 원 해서 10개 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관내 농업인 중에서 과수나 채소를 특작 재배하는 농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0평짜리 10동을 1개 동당 2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이것은 매년 있어 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년에 계속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2동을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희망 농가가 많기 때문에 10동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은 386쪽부터 38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368쪽부터 37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377쪽부터 38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380쪽부터 38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384쪽 밑에 보시면 한우브랜드 육판 판매업소 및 식당승인간판 부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축산의 한우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 지역 한우농가 360 농가가 규약을 해서 한우브랜드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주 시내의 한우브랜드를 ‘치악산한우’로 정하고 ‘치악산한우’를 취급하는 정육점에 대해서 로고와 ‘치악산한우’를 사용한다는 정육점 간판을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권순형 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협에서 추진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고, 기존 10개 정육점은 선정돼 있고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 식당에서는 말씀하신 ‘치악산한우’만 판매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정육점에서 ‘치악산한우’를 취급한다는 간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 옆에 식당 간판도 있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식당이 된다면 식당에도 그런 간판을 부착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옆에 집이 그런 것을 취급 안 하면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치악산한우’를 판매하는 마트나 이런 곳은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식당 간판도 되어 있거든요. 원주 시내에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식당을 열 군데를 선정하셨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치악산한우’만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조건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권순형 위원 다른 고기는 취급을 못 하고 ‘치악산한우’만 판매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책에 있습니다.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392쪽 봐주시면 마을(소규모) 상수도 수질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392쪽이요?

권순형 위원 네, 392쪽 맨 위에요.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그것은 수도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지금은 업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설명 올릴까요?

○ 위원장 장만복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마을 단위 상수도 수질관리를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계약을 하고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만큼 마을상수도가 줄었다는 건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준 것이 아니고, 연초에 몇 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1년 동안 관리해주십시오.” 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 계약 잔액입니다.

권순형 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불합격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것이 줄어듦으로써 그것처럼 불합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별책 27쪽에 있는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계약이 되어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물 사용량에 따라서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비율을 정해서요. 그러면 액수가 매년 다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원경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관리비용 부담금이 인건비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인건비를 자치단체들이 분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원보호관리를 하는데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나눠서, 원주시가 물 사용량에 따라서 83.2%를 부담하고 횡성이 12.9%를 부담합니다.

김주완 위원 참고로 원주시의 작년 부담액이 얼마나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작년도는 6,2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작년에 6,2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가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 경비겠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측 경비가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주완 위원 6,200만 원에서 추경에 2,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에는 8,700만 원 정도가 원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별책 41쪽을 보시면 상수도 누수피해 민간인 보상금 있죠.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업무과장 황병태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물이 누수가 돼서 민간인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예전에도 보상한 선례가 여러 번 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작년도에 한 번 배상해준 예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 배상해줬죠?

○ 업무과장 황병태 작년에 2,000만 원 배상해준 적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관이 터져서 농가에서 벼 말리는 것을 전부 망가뜨려서 배상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 업무과장 황병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돌발적으로 관이 파열되면 민간인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사전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업무과장 황병태 금방 쓸 돈은 아니라도 예상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배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세운 겁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배상해준 게 있고, 또 금년도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93쪽부터 395쪽까지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17쪽부터 42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93쪽에 마을(소규모) 상수도 여과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설치합니까?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수질검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데는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수질검사는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최옥주 위원 마을 단위로 다 다니면서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9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중금속 분석폐수 위탁수수료하고, 그다음 장에 먹는물 수질검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업무과장 황병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중금속 분석폐수 위탁처리는 수질환경을 검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위탁해서 검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고요.

수질검사 관리프로그램은 현재 검사를 할 수 있는 보유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금속은 검사를 못 합니까? 위탁하신다고 해서, 위탁처리 수수료라고 해서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약품이나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항목에는 이게 안 나오나요? 보통 시외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항목 수가 틀리더라고요. 어떤 항목은 보면 48개 항목까지 나오던데 중금속은 그 항목에 안 나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검사항목이 아니라 검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수수료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김학수 위원 저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연 몇 건 정도죠?

○ 업무과장 황병태 현재 가지고 온 통계가 없는데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수질검사 비용이 대폭 인상됐죠?

○ 업무과장 황병태 ……….

김학수 위원 수질검사 비용.

○ 업무과장 황병태 수질검사 비용은 작년에…….

○ 위원장 장만복 하수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수질검사 연간 건수는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현재까지 2만 9천 건 정도가 접수돼서 검사처리를 했습니다. 연간 본다면 6천 건 정도… 6만 건 정도를 처리하지 않나 예측합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6만 건이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작년에 얼마 올랐죠?

○ 하수과장 김문철 작년에 인상된 비용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현재 단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가격을 말씀해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먹는물 수질검사가 48개 항목을 전수 검사하게 되면 25만 1,000원입니다. 25만 1,000원인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30%를 감면해서 17만 5,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8개 항목말고…….

○ 하수과장 김문철 생활용수는 먹는물이 아니고 일반 청소용수라든가 쓰는 생활용수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14만 3,1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10만 9,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1년에 6만 건을 하는데, 수질검사비용이 우리 시가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어떨지 몰라도 사실 비쌉니다. 시민들이 검사비용을 사실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어떤 정도냐면 이런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해요. 검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런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원주를 보면 시하고 상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상지대학교는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서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격 자체가 건수도 많고… 1년에 6만 건 정도면 수질검사비용 전부 해서 1년에 상당한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성을 보고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검사비용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시민들이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업을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꼭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가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상지대학교하고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서……

서금석 위원 어떤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거나……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신문에도 났었고, 거기서 검사해 갔던 음식점들에서 대장균이 발생하고 수질 문제로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검사를 했던 기관을 추적해 보니까 상지대학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물 검사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시설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지대학교에도 환경공학과가 있다 보니까 수질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위해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이런 거라도 줘서, 지금 계약건수가 6만 건이 넘는다는데 상지대하고… 연세대에도 환경공학과가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서금석 위원 있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려면 상당한 고가장비가 들어가니까 원주시에서도 그 대학에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이만큼을 줄 테니까 이 장비를 갖춰라.”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열성적으로 보일 텐데 2천 건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하지 못할 겁니다. 의욕적으로는 달라붙지만…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질검사 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수질 전문가들을 키우는 곳이거든요. 전공할 때 수질이나 그런 환경공학과에 여러 가지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전공한 아이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그런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회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할 겁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까지는 폐수를 그냥 모아놓고 있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김주완 위원 금년에 5개월이 흘러갔는데……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돼서 1년에 6회 한다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와서 6회 검사하는 게 추경에 반영된다면 5개월간 검사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양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발생된 중금속폐수는 한 군데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요.

김주완 위원 모아만 놓고 있다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주완 위원 그럼 밑에 수질검사 시스템 관리운영비는, 지금 수질검사는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계속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관리운영비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 오류가 가끔 발생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5개월간은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냐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까지는 이런 오류발생이 가끔 됐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보완할 수 있는 정도로 오류가 발생이 됐었고요. 앞으로 더 큰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만 중금속 위탁처리를 6회씩이나 추경에 산정해 놓고 있으면서 5개월 동안은 한 번도 안 하고 모아놨다는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위탁처리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연간 몇 번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네 번을 하면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여섯 번을 하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해나간다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을 갑자기 6월부터 해서 6회나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자체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당초예산에서 예산 신청 했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못 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당초예산에 신청도 안 했다가 추경에 올라 온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당초에 잘못돼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누락이라는 것이 예산계에서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삭감 조치됐다면 몰라도 관련 과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관련 과에서 누락해서 신청도 안 했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93쪽 긴급 민원해소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확보했다가 추경에 5,000만 원 더 요구하셨는데요. 5월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민원해소 사업에 투입된 게 몇 건에 얼마 정도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 말씀이십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상수도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주완 위원 상수도 과장님께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금속 분석폐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과장님 답변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시켰다는 부분들은 담당자로서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일을 해야 된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년간 정기적으로 해서 차질 없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확보도 안 하고, 예산을 절실히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느 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무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물이 몇 개월 지나면 검사해봐야 사실 다 썩잖아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도 몇 개월 지나서 잘 보관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 검사를 해야지 몇 개월 후에 그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 하수과장 김문철 중금속폐수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검사비용이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중금속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대신 처리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1년에 6만 건 이상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은 몇 분 계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섯 분이 1년에 6만 건 이상 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원주시 근교에 여러 산이 있고 등산로 주변에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에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들어가시고 황병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393쪽에 긴급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현재까지 민원해소 사업의 어떤 민원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관련 자료를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오늘 중으로 민원해소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99쪽부터 401쪽까지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은 402쪽부터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교도소 이전사업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타당성 조사는 7개 지역을 제시하셨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검토했던 게 7개 지역이고요.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는 7개 지역 외에도 저희 시 장기발전계획을 봐서 타당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타당한 지역이 또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전문업체에서 봐서 더 타당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추가 지역을 몇 곳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보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장소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요. 저도 어디로 가느냐고 본부장님께도 한번 물어본 일이 없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마트 뒤에 남원주 역세권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이 나서서 “누가 오라고 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교도소를 옮긴다는 것은 동의해 놓고 “누가 현 교도소를 옮기라고 했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타당성 있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오래 걸렸습니다. 2005년부터 오래 걸렸습니다.

채병두 위원 최초에 시작한 것도 5천여 명의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했지만 지역주민의 얘기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를 봐서 옮기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당연히 어느 지역에 가도 있을 겁니다.

채병두 위원 어딜 가나 아무리 좋아도 100% 찬성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이것과 겹쳐서 도시과에서 올라온 게 교도소 이전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필요하니까 요청해서 올리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도시과에서 계상했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도 보면 타당성 용역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치더라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것을 오래 끌면 장소를 정해 놓고 또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찬반이 또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는 의지를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한… 맨처음에는 법무부 당국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법무부 쪽 얘기로는 원주교도소는 이전서열이 29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해야 할 순번을 친다면 29번째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타당성이 없으면 추진 안 했죠? 아무리 주민의 건의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찬성과 반대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니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12월 19일날 우리나라 최대의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전에 타당성용역은 물론 도시관리계획 용역까지 끝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초의원도 다니면서 선거운동할 때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많이 답변했습니다. “선거 중이니까 선거 끝나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찍어달라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더군다나 대선 같은 데… 영향은 안 받겠지만 선거 끝나고 다시 원점으로 가다 보면 원주시로 봐서 굉장한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 간에도, 교도소는 당연히 가는 것으로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원전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 이전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필요하니까 올라왔는데 이 용역안을 따로 떼서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렇죠. 선정되면서 바로 발주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4~5개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거의 연말에 가깝네요. 연말 전에는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신 거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게 무슨… 위원은 사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삭감한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계속 제가 몸으로 봐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계수조정까지, 본부장님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최대한 설득하시고… 반대는 사실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일곱 군데를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원주 외각 지역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산건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용역기간이 5개월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7개소에 한한 겁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추가 지역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과업을 줄 때 추가도 2~3개소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연장 안 해도 가능합니다. 도면 가지고 보면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2~3개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당초 원주시에서도 11개소 정도에서 7개소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한상국 위원 그럼 2~3개 지역을 추가하신다면, 당초 11개소에 포함됐던 지역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봤던 것이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봐서 어디가 좋겠는가를……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간이 충분히 늘어날 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용역기간은 얘기해 보면 통상 5개월 정도면 여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억 원이 도시과에서 올라온 거 아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이것이 따지고 보면 후보지 선정…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용역에 의해서 후보지가 확정됐을 때 확정지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렇죠.

한상국 위원 어차피 용역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제가 보건대는 후보지가 확대됐을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하다 보면 도시과에서 굳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듣는 바에 의하면 2회 추경에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회 추경도 있고 등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과거의 예를 보면 2회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용역을 해서 위치선정이 빨리 된다면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하고 내년에 발주하는 것하고, 연내에 발주하면 그만큼 시기가 당겨지니까요. 내년에 확보해서 늦어지는 것보다는 금년 내에 위치선정하고 관리계획 용역발주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고요.

관리계획 예산을 올렸던 것은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켜볼까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주 시민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원주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45만 내지 50만을 지향하는 원주시에서 선정지가 잘 되고, 또 교도소 이전이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원주시, 의회의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용역을 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도심권에 있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3개 지역이 1, 2위 순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집중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가는 그런 교도소 이전은 우리가 진짜로 뭔가를 생각해 보고, 원주시를 위하고, 원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을 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하냐는 용역보다는 원주시 장기발전계획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봐서 어느 위치가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요. 너무 특정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도소에서 특정 지역으로 지칭하는데요. 용역을 주면서 교도소에서 선호하는 지역은 빼놓고 여타 지역만 용역을 했다 치면 법무부에서 용역결과를 믿고 하자고 하겠느냐… 사실 법무부는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옮겨달라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설을 해줄 테니까 교도소를 옮기고 이쪽은 발전토록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가 원하는 지역도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지역에 같이 포함시키고, 장기계획으로 봐서 적당한 지역이 선정되면 그것은 시나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법무부를 설득해서 제대로 된 위치선정이 됐으면 하는 게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한상국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용역의 목적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결여된다는 것은 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후보지가 용역 대상지로 편입된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닐까 그런 주문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방부에서 선호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국방부를 설득하는 것 이전에 원주 시민의 주문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용역이라는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국방부가 원하는 후보지 내지 원주시가 국방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후보지 역시도 우선순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런 용역비 낭비 내지는 교도소 이전 문제가… 또 지금은 도심화가 안 됐을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고 여건이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동부순환도로가 개통과 동시에 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도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도 보면 인근의 효성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 지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를 설득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이루어졌고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협의가 된 것을 예결위를 거쳐서 더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교도소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지거든요. 교도소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너 죄지었으니까 골탕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교정·교화의 목적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주선해서… 최근에 지은 게 여주교도소니까 - 저는 두어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요. 지금 교정·교화시설이 인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식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원주교도소도 한 방에 상당히 여러 분이 기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교도소들은 상당히 현대화돼서 교정·교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고요.

현재 있는 교도소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산을 끼고 있어서 크게 옮길 이유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도로를 통해서 교통이 소통돼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현 위치는 처음에 지을 때는 상당히 변두리였는데 개발이 돼서 뒤에 배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본부장님이 주선하셔서 새로 지은 교도소도 가보시고, 또 앞으로 교도소가 어떻게 변한다는 계획도 법무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저는 컨벤션호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실시협약 용역비가 산정됐는데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컨벤션호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게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김주완 위원 그때 시에서 내놨던 임대계획이나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IB그룹 쪽에서 계획을 보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컨벤션호텔과 9홀 골프장 설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작성되면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에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번에 언론에 난 것은 SBS 김형기 기자가 대구 현장을 방문하고 얘기를 듣고서 보도가 났던 건데요. 그 보도를 보면 매각도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에 났었는데 김형기 기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지 가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 조건을 받은 게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IB그룹의 계획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매각 계획하고 골프장 임대 계획이 50년 임대였습니까? 그 계획이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계획이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상황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50년 임대라는 것은 맥시멈 기간을 얘기했던 것이지 저희가 50년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의원들의 뜻을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타당성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하는데 이 비용은 수익은 어떻게 돼서 몇 년이면 투자한 것을 뽑겠다는 것이 나오면 용역사에서 판단한 이것은 10년 기간을 준다든가, 20년을 준다든가 적당하다고 얘기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IB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용역이든지 용역을 주는 기관의 의사가 반영되잖아요. 최소한 어떤 쪽으로 유도하는 말씀을 해서 용역을 받아내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든 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집약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룹하고…

저희가 볼 때 컨벤션호텔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다만, 꼭 그 그룹하고 특혜를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IB그룹이 아닌 다른 업체와도 접촉한다든가 각도를 달리해서… 틀에 매여서, 이미 제시했던 틀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그 의견을 제시해서 나은 쪽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보고 IB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을 찾든가 해서…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될 정도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IB그룹을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회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꼭 그룹이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제도는 원주 시민 어느 한 사람도… 전부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무슨 매각을 10년, 임대를 50년 이런 것은…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와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최종안이 도출되면 그때 얘기가 나와야지, 의회에 한번 던져보고 의원들 반응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가는 전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저희 의원들 판단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의원들한테 던져봐서 의원들 얘기 없으면 추진하는 것이고, 얘기하면 조금 고쳐가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의원들을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의원 한 사람이기 이전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는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렇게 너무 획기적인 특혜를 주면서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혁신도시가 유치되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컨벤션호텔 유치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국 굴지의 호텔 사주들 만나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여타 사주들은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고 안 했고, IB만은 그래도 원주에서 해보겠다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조건이 타당한가 결과가 나오면 그 조건으로 재협의를 해보고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게 저나 시의 입장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국 용역하고 나서 5,000만 원, 2,0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용역비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와서 문제가 돼서 못하고 다시 또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가슴에 가지고 IB그룹과 접촉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현 교도소가 과거에는 도시 근교에 위치했었는데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시가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전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원주의 지역공간으로 봐서는 앞서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대로 국도대체도로 안쪽은 남아 있는 유일한 개발대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은 피해달라는 얘기이고, 그 구역에 만약 설정되면 몇 해 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전철을 또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용역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장님, 국도대체도로 안쪽을 제외하라면 법무부 쪽에서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대체도로를 빼놓고 용역을 했다면 이 용역은 쓸모없는 용역, 법무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용역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울 용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낭비할 용역비라면 차라리 삭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국도대체도로 안쪽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상 동부권 지역입니다. 동부권 지역이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내지 동부우회도로가 들어서면 그쪽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돼서 도시화가 될 지역이라는 부분에서 이와 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이냐 우려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 위원장 장만복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면요. 국장님이 봤을 때 용역기간이 5개월, 짧게는 4개월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용역과정을 거치고 용역에서 선정된 후보지가 됐을 때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후보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등등을 해서 거친 다음에 후보지나 대상지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11월경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이든 원주시가 선호하는 지역이든 용역결과에 의한 후보지가 확정이 됐을 때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시민의 반대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후보지 확정이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11월경이면 가능하다 보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11월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를 드리면서도 아이러니합니다. 원주시에서 30만을 이끌어가는 집행부가 그렇게 교도소 이전 문제에 정열적이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일에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11월에… 지금 몇 월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6월입니다.

한상국 위원 6월이죠. 앞으로 5개월 후에 교도소 이전부지가 확정되리라 믿고, 또 그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간다? 대단하신 능력입니다. 대단하신 원주시 집행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교도소 이전 문제, 중차대한 정책 내지 이런 것을 단시일에 하시는 것은, 의견수렴이나 뭔가의 과정들을 겪지 않고 하겠다는 발상은 앞으로는 제발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덧붙이면 원주시나 본부장님이 바라는 11월에 신교도소 이전 후보지가 확정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면서 시정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 중에 과목경정 사업이 총 26건에 34억 2,390만 원으로써 전체 추경예산 대비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 금액상의 변동 없이 단순히 목만 변동된 사업이 18건에 21억 9,350만 원, 그리고 목 변경과 함께 예산안의 변동을 수반한 사업이 8건에 12억 3,040만 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급부서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것이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의 과목경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세출예산 과목설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명시된 과목해석을 제대로 공직자들이 연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상의 오류는, 첫 번째로 예산편성 업무의 오류로 인해서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해당 부서 자체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두 번째로 예산의 적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행정의 예산을 받아야 될 시민단체나 해당 지역에서는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 차원에서 향후 예산편성 전에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5~6개월 동안 다시 추경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주십사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 예산편성지침과 과목해석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오류가 발생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례가 일부 있고, 또 그동안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과목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과목해석을 잘못해서 목을 잘못 세운 경우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선거관리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선거업무차량 유류대 2,16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운영 4,000만 원,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2,102만 원,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설비 운영비 6,648만 원, 도시개발 도시개발 용역비 신교도소 이전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1억 원, 농업지도 농업지도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랙터 8,300만 원, 농업지도 농업지도 자산취득비 하베스트 4,300만 원, 농업지도 농업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실레이지 트레일러 3,500만 원, 도시개발계획 도시건설 시설비 이전대상 군부대 시설 보수 사업 9,000만 원 등 모두 6억 1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리모델링 4,000만 원, 건축행정 광고물관리 시설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5,000만 원, 축산관리 축산진흥 민간자본보조 엔실레이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 축산관리 축산진흥 기타보상금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지원 3,000만 원, 축산관리 축산진흥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1,000만 원 등 2억 5,100만 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4,91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김학수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장만복김학수오세환최옥주채병두김주완서금석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업 무 과 장황병태

하 수 과 장김문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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