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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7.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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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0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세감면조례안
2.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7.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2.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
13.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
14.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세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한상국의원외9인발의)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병두의원외11인발의)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송치호의원외15인발의)
13.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조경일의원외10인발의)
14.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 4분자유발언(김동희의원)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감면조례안과 송치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 그리고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된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김동희 의원님의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중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의 건은 매각조건이 불분명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사업 건립공사의 건은 공청회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부록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한상국의원외9인발의) 부록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병두의원외11인발의) 부록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과,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 발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3일 원주시장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코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기존 조례와 조례 간 제도상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제명을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으로 인해 징수 공무원들의 포상금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최옥주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과 생활 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졌으며, 안 제7조제2항제1호 자문위원회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한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9인이 연서한 발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비·난방연료비·환경개선사업비·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채병두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원 11인이 연서한 조례안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을 신설하여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및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교육경비가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원 보완과 보조 사업 신청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충렬사 신축 및 주택 1동 취득과 건립부지 내 건물 처분 건은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이곳에 사당을 건립하여 배향인물 3인(원충갑, 김제갑, 원호)을 모시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건립예정 부지는 원주시 행구동 산 37-4번지 외 1필지로서 원주 원씨 운곡대종회 소유이나 지상권 설정을 영구로 하는 조건으로 영구무상임대 승낙을 받아 부지를 확보한 후, 264㎡ 규모로 도비와 시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렬사 신축 및 주택 1동을 취득하고 건립부지 내에 있는 주택 1동을 매입 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시민들의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며, 우리 원주가 호국충절의 고장이라는 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심사되어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주우체국 부지 및 건물을 원주우체국 이전대체재산과 교환 취득 건은, 국가사적 제439호로 지정된 강원감영 복원 사업이 2005년 6월 제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2단계 공사로 원주우체국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부지로 (구)원주극장과 원주시 단구동 1513번지를 매입하여 현 우체국 부지와 교환하여 본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복원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사적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문화·휴식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건은 2005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기계 대여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여 농기계 증가와 보관 및 운영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보관창고를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센터 내 부지는 건폐율 만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기존 보관창고 건물 2층에 증축하여 농업용 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4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개선·운영됨에 따라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범위 및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도록 개선되어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 5월 15일 개정된「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폐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1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지역특화 사업인 첨단의료기기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보다는 산업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본 위원회 서금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건은, 종전에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영업장 면적 2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2조제2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반환함에 있어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까지 반환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제3호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자는 본 위원회 한상국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송치호의원외15인발의) 부록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2항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하여 왔으나, 지금의 농업 현실은 농민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격이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및 FTA협상 타결로 인한 경제 블록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감소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농촌발전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음에도, 2006년 1월 20일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점과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한 업무시설, 세차장이나 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 어린이회관 및 휴게소를 할 수 있는 관광휴게시설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모든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추진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자투리 땅 등 극히 제한적인 면적만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제면적은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완벽한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줌은 물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셔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송치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조경일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32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대를 이어 살아왔던 고향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편입되어 경제적·심리적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해당 지구 지정 및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등의 제반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현행법령상 양도소득세 가중, 보상산정의 불공정성, 그리고 생계대책의 미흡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시행 자체 및 보상을 거부하고자 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편입되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응하는 소득세제, 보상산정 절차 및 생계지원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익 사업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용을 연장해줄 것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개 기관의 평가금액이 너무 차이를 보일 때 추진하는 토지감정평가 오차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으로 환원하여 줄 것, 그리고 혁신·기업도시 예정지구 편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농민 등 해당 지역주민에 대하여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수준의 생계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 주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열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건의안을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는 류화규 의원님과 정재구 전직 공무원을, 원주시에서는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류화규 의원, 정재구 전직 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김동희의원)

(11시4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김동희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저는 오늘 4분 발언을 통해 원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건축비는 워낙에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가격이 정확히 있고 행정자치부의 검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는 토지취득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검인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제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실제 토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금액을 훨씬 부풀려서 토지비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입주한 H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회사가 토지를 실제 매입한 가격은 6억 6,00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아파트 건설회사가 원주시에 제출한 분양가 산정내역서에는 토지비가 90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토지를 원래 매입한 가격에다 취득등록세, 등기이전비용, 금융비용까지 감안한다 해도 대략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이 아파트에 입주한 246세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세대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부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H 6차 아파트는 15억 9,000만 원, H 5차 아파트는 7억 9,000만 원, H 1차 아파트는 4억 3,000만 원 정도가 토지비 항목에서 적절하지 않게 부풀려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는 간단한 서류검토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건축법상 토지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비를 부풀려서 분양가를 높이는 이런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와 우리 원주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관행입니다. 가령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때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실제 토지매입 가격과 분양가 내역서에 기재된 토지비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비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됐을 때에는 원주시가 해당 아파트 건설회사에 시정 권고를 내고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상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보통 1~2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하지 못하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토지비 부풀리기 관행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아파트 회사에 지불하는 정당하지 못한 비용을 줄여준다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아파트 회사들과 행정소송이 걸린다 해도 시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원주지역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대략 6,000세대에 달합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원주시의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의회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토지비 부풀리기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김주완 의원과 채병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 내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의안처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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