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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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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8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3.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3.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비롯해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과 용정순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4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표준안에 따라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를 2005년부터 승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세액이 종전 6만 5,000원보다 적을 경우 종전 그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대체취득시한 2006년 12월 31일을 폐지하고, 해당 농공단지명에 ‘동화농공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을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바’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은 3년간 50/100을 경감.

‘사’항, 기업도시도 혁신도시와 동일하나 단, 기업도시는 추진조항이 있고 혁신도시는 추진조항이 없습니다.

‘아’항,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재산세 세율을 1.5/1000로 함.

‘자’항,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차’항,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별장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하였으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중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앞서서 제목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들으셨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시세감면조례안이 맞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정을 어디서 해서 감면조례안으로 올라왔죠?

○ 세무과장 임월규 조례는 법무계에서 검토를 받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안 됐고 시세감면조례안으로 올리도록 결정이 됐나요?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모르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 오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 위원장 류화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원주시세감면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참석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 위원장 류화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결정됐습니까, 감면조례안으로 결정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수운 그때 세무과에서는 전부개정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했을 때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났기 때문에 법제처나 그런 데서 종료된, 그러니까 일몰법이라고 해서 규칙상에 시한이 지나게 되면 폐지되면서 자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시세감면조례안이 맞다는 거죠? 감사담당관님은.

○ 감사담당관 김수운 ……….

○ 위원장 류화규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법제처에 입법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통화를 했더니… 타 시도나 시군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원주시만 유독 감면조례안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작년 7월에 감면조례안이 선포되어서 타 시군에는 작년 7월 20일날 전부개정안으로 개정한 곳이 많은데 원주시는 이제서 감면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명칭이 틀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이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강릉하고 춘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정한 일자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지난해에 제정됐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중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문을 삽입하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일률적으로 5/100로 지급하던 것을 차등 지급기준을 두어 지급토록 조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징수한 경우 1/100,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을 징수한 5/100를 규정하였고, 포상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월 지급한도액을 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 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은 종전에는 몇 퍼센트였죠?

○ 세무과장 임월규 일률적으로 5/100였습니다.

장만복 위원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전액 예산에 계속 반영됐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전액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체납금 총액기준 대 5/100를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금액이 포상금 명목으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몇 퍼센트나 예산에 반영되어 왔는가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전반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요.

장만복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세무과장 임월규 5/100로 쳤을 때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존 5/100도 솔직한 얘기로 5,000만 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연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것은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의해서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줘야 그 부분이 제대로 걷히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0시3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예산반영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구성원들인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입각하여 지역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 지방자치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그중에 핵심이 예산이라고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둘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 재원의 배분과 조세부담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인 주민이 직접 일정 부분 재원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선시대 이후 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난개발과 각종 예산낭비 사례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간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소향이 성장하고 성숙된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여 정치적 효능감도 증가하여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2005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사수렴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준칙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혁신협의회는 조례제정의 유무,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의 수준 등을 지자체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열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정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만도 현재 철원과 평창이 제정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청, 원주시, 속초시, 춘천시 등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수준은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강원도의 중심도시로서 원주시의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조례가 단순히 형식적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공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참 좋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산심의 전 단계에서 예산심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정순 의원 현재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와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심의권한을 침해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해요. 예산학교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의견인데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지역위원회 읍면동이 25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업비가 면지역에 3억 원, 동 지역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지금 규정이 없더라도 이·통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두는 주민자치센터에 드나드는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의원 본인이 쓰려고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소리입니다. 읍·면·동장도 이 경비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하기가 힘든 것이 민주화가 되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읍·면·동장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회의에 있는 불문율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역회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 10명 이상씩만 해도 250명이죠. 그렇죠?

용정순 의원 네, 그렇죠.

채병두 위원 10명 이상 못 박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10명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회의 참석하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의원 질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 그러니까 상시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시겠지만, 예산학교 운영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 운영과정을 잘 알아야 책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도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와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학교 운영은 오후에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저녁에 몇 시간씩 해서 예산의 집행, 운영, 편성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25개 읍면동 지역회의와 관련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마다 이·통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동별로 의사결정 내지는 중요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포괄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지역회의라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조례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할까 위원회도 봉사 개념이 있어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위촉보다는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될 때는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 봉사단체나 친목회에서도 자기 혼자 일한다고 하면서 말 많은 분은 사실 그 회의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선정기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목소리만 큰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의원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엄연히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재단을 하시는 일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의회에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됐다.”…

하여간 결과만 좋으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분들을 비중을 많이 두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자를 너무 많이 안배할 때는 문제는 없겠는지 답변해주세요.

용정순 의원 저도 그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위원회의 경우 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경우 자발성에 기댄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존 당연직이나 위촉직 위원들이 형식적이거나 참여가 비적극적이었던 분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면 적극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혹시라도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를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먼저, 전문성의 부분은 예산학교를 통해서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합니다. 타 지역사례를 직접 들어봤는데 50명 모집했는데 120여 명 넘게 신청하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선정과정에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사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추세라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지방재정의 여건, 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역량, 우리 시의 재정구조나 행정적인 체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수준에 맞게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조례이지만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통 샐러리맨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분들,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 자체가 지방자치라는 것에 관심이 적은데다가 참여를 잘 안 하시니까 실제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시민단체에서 직업적인 시민운동가 분들이 다시 참여하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오지 않나… 결국 인원이 중복된단 얘기죠.

실제로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생단체의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조례안 자체는 이상적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는 집행부에 편성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할 때 - 잘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정말 저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때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그다음 선거에 집행부 쪽이 갈려야 되겠죠. 저는 그게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왜 권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권의 어떤 철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적이고 좋은 방안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해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기존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구조에 있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러한 기능이 중복되거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이나 학교 행정은 누군가 낮에 집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행정이나 지방자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점점 지방자치가 주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학교나 심의위원회나 각종 회의를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인 저녁시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울산 동구의 경우 예산학교를 사흘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진행했는데, 운영하는 동안 이틀만 참여해도 예산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해주자고 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고 다 해야 한다고 했고요. 전체 1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낙오자가 18명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참여도가 높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그렇게 위원회 회의나 교육을 직장인의 생활리듬에 맞춘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또,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체장님도 선출직으로 선출되셨고 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시고 단체장님께서 편성한 예산편성 권한을 의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지방자치가 1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빈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진단이고 우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의 수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집행과정에서 주민협조의 증대 가능성이 늘어나고 이럴 때 장기적으로 시정이나 의정발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지역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지역주민의 협조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비전으로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큰 가닥 속에서 작은 문제들은 조금씩 수정·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촌동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면 단위 예산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어떻게 쓰냐 하면, 귀래의 경우 14개 리가 있는데 연말에 각 이장님들이 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것을 해 올리면 2,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해달라는 것 의원이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면장이 해주고 싶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회의 있잖아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보면 굳이 지역회의가 없어도 잘되고 있지 않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명이면 25개 동에 250명.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을 주잖아요. 수당 안 줘도 되나요? 수당을 주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니까 지역회의에 10명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굳이 분과위원 이런 것하고 예산학교 이런 것을 꼭 해야만 되나… 그것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산학교를 나와야 되나 이것도 좀……. 안 나오고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정순 의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회의가 현재 귀래의 경우 민주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지역회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회의가 필요하겠냐고 하시지만 그것을 제도화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명씩 25개 읍면동이면 25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위원회수당 주고, 더욱이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100명 이내로 해놨는데… 저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는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 과정에 자신 또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학교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당을 줘서 자발성이 높아지거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요.

예산학교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없으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다 보면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예산편성 집행, 운영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곧 원주시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 내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우리 시의 시민들의 소양이 높아지고 우리 시에 긍정적이고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이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을 보면 공청회, 간담회 등 3가지 방법으로 우선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공모 항목을 내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제시해 놨습니다.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례제정까지는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지역숙원 사업 형태로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나가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나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가지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의견수렴 절차는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쪽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예산반영을 다 못해주다 보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 단위 여론수렴 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역 단위 사업만큼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의 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더구나 분과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참여를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끔 조례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회의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물론 강제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마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지역회의라는 구조가 필요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 과정은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재정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요구는 많고 돈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집안에서 살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써야 할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지역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은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느냐, 협의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 협의과정도 아까 이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련된 이·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연도 사업으로 하자.”는 순위결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고맙습니다. 제도화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제도화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견수렴 과정이나 순위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을 지역회의라는 구조로 제도화하고 싶은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정순 의원 현재 30여 곳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제일 먼저 발의한 곳이?

용정순 의원 가장 먼저 울산동구, 울산북구, 그다음에 광주북구, 청주, 경기도, 광역은 세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박호빈 위원 30여 곳이 된다고요?

용정순 의원 네.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는 있습니까?

용정순 의원 철원하고 평창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준칙 정도에 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례라는 반발이 너무 심해서 철회됐습니다. 속초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했다가 형식적인 조례라는 반발 때문에 철회됐고, 강릉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례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정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및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표준안에 부과해서 여러 가지 지역회의라든지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한다면 집행부하고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냥 여기서 의결을 하신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와 유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투표 실시)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표가 없습니다.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거주 현황이 1,706명으로 이 중 원주시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중국 외 35개국 2,115명(남 1,171명, 여 944명)이며, 관내 외국인 주부는 200여 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혼혈인구는 35,000여 명으로 2020년도에는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강원도 인구인 152만 명보다도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2020년도에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인 21%가 혼혈인이 되고, 신생아 3명 중 1명인 32%가 혼혈아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혼혈인 증가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제정 완료된 자치단체는 성동구, 성북구, 안양시, 공주시, 전북도 등 16곳이며,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서구, 남구, 대구시, 안산시 등 18곳입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중인 자치단체는 경기도, 태백시, 충주시 등 19곳이고,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서초구, 해운대구, 경주시 등 14곳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도 건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빠른 성장에 따른 인구유입은 물론, 많은 거주외국인의 인구가 유입될 것을 대비하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각종 행정 혜택과 정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6조에서는 시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원주시의 3월 말 현재 외국인 등록 수가 2,1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나 가정도 162세대로써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낯선 땅에 온 이분들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할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화교는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이득은 많이 취득하면서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인이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도 보호해줘야 하느냐 의문이 생기거든요.

최옥주 의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자체는 중국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소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최옥주 의원 관내에 90일 이상 사신 분은 외국인으로 하니까 아마 법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려운 사람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은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저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주노동자들이 원주지역에 꽤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현재 지원상황이나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내용의 법률지원 내지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는 시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례는 없었지만 그동안 그분들을 초청해서 체육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행사나 지원해준 것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몇 가지 열거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범위가 제6조에 있는데 한국어나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생활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부터 YWCA 회장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같이 모임도 해봤는데 굉장히 불러내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이 10명이 나오면 혹시 중간에 불상사가 생길까봐 회사에서 서너 명이 쫓아 나옵니다. 회사 자체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행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냥 문구 몇 자 만들어놓자고 만들지 않는 이상… 지난번에 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못 빠져나오고 집단으로 죽은 사건도 있었고, 실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국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나름대로 활동은 많은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부족하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정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 조례에도 포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주민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민협력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정된 센터는 어디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아동양육지원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아동양육지원은 특별하게 외국인거주 아동양육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보호해야 할 계층의 양육지원을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양육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보호해야 할 가정에 나가는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에 나가는 수준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화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육행사나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된다면 화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방법이 없네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화교도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례상으로 봤을 때……

박호빈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옥주 의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제가 되지만 이분들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시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민간위원 부문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3시5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4조에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수칙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했으나, 경로당의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본 조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 위원장 류화규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현재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까지 330개 정도 됩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유류비는 나가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동별로 얼마가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동별이 아니고요. 운영비는 경로당별 10만 8,000원씩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20평 기준, 30평 미만, 30평 이상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 나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없는 데가 더 많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난방비를 평수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난방이 석유와 가스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저희는 석유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와 석유로만 돼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심야전기는 기본시설이 돼 있으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다닐 때 보니까 제 지역의 경우 석유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런 데는 겨울을 나려면 난방비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수를 기준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겨울을 나려면 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석유값도 많이 폭등되고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난방비는 유류 인상에 따라 부족하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많이 고려를 해서 어른들이 겨울 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있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노인복지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매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 노인복지 예산에 수반되는 통계를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나 교부세를 더 증액해주도록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강원도의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중위권에 들어있더라고요. 원주시에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 정부에서 교부세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교부세를 더 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병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을 신설하여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및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교육경비와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것에도 있었고,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21페이지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고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한 대목입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은, 발의하면서 집행부 국장급 위원이 세 분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급 위원과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의원을 세 분으로 넣었고요. 시 관계공무원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주시 교육청 실무과장 1인 들어가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위원이 거의 교장선생님 출신이십니다. 저희 교육청 교육장도 교장선생님 출신이고요. 실무과장 1인을 둔 것은 교육청의 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원주에도 초·중·고등학교가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세한 사항을 교육청 실무과장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 1인을 넣었고요.

강원도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하지만 고등학교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학교경비를 보면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부서에서 아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위원 1명을 넣었고요. 그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인으로 해서 9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학교장이 시장님한테 각자 올리도록 되어 있는 의견서를 상시적으로 교육장이 이것뿐만 아니라 새 학기가 되면 사업계획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움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교육장이 취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서 심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을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 강원도 시군 현황이 있습니다. 서너 군데는 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관계공무원하고 서너 번 통화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교육 관계공무원하고 교육장이 취합해서 하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으로 이것을 넣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채병두 의원님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채병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조사업 신청절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청 교육장이 각급 학교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에 일괄 제출토록 하면서 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고등학교 예산운영 등을 전혀 관장하지 않는 원주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관리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주교육청 교육장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에 일괄 제출하되 고등학교는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학교 예산을 관장하는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시에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삭제하여 안 제12조제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의견서(우선순위선정제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5시0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중 두 곳에 오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3쪽 세 번째 줄 지하 4층을 지상 4층으로 해주시고요. 4쪽 중간 부분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내용 중 신축규모에 지하 1층을 지상 4층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실무부서의 오류를 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제출서류 작성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렬사 신축 및 주택 1동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합단적 및 왜적침입 시 국토수호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운 세 분(원충갑, 김제갑, 원호)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고자 현종 11년 사액(賜額)되었다가 고종 8년 훼철(毁撤)된 충렬사를 복원하여 충효사상 고취와 원주인의 표상으로 선양하고자 1994년부터 충렬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충렬사 복원건립 부지가 원주시 행구동 산 37-4번지 및 402-3번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행구동 402-3번지의 주택(한옥 1동)과 복원 건립되는 충렬사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 면적은 264㎡이고, 구조는 목조 한식와가이며,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둘째, 건립부지 내 건물(주택 1동)매입 후 처분(철거)관계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복원건립 부지 내 건물(주택 1동)을 매입 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건물은 행구동 402-3번지이며, 평가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현 우체국 부지 및 건물을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재산과 교환·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439호인 강원감영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현 원주우체국청사 이전이 불가피하여 우체국 이전 대체부지(구 원주극장, 단구동 1513번지)를 2006년도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감영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재산과 교환·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일산동 54-1번지 대지 2,683.3㎡이고, 건물은 현 원주우체국 건물 2동 5,506.417㎡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130억 7,881만 원입니다. 가격은 2006년도 7월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재산을 현 원주우체국 부지 및 건물과 교환·처분 건입니다.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재산을 국가지정문화재 제439호로 강원감영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인 현 원주우체국 청사부지 및 건물과 교환·처분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중앙동 73-3번지 대지 575.9㎡이고, 중앙동 74-1번지 대지 622.2㎡, 단구동 1513번지 대지 6,794.7㎡ 등 총 7,992.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중앙동 73-3번지, 74-1번지상에 지상 3층(연와조, 벽돌)1,349.03㎡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123억 7,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건입니다.

2005년부터 농기계 대여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농기계 격납고는 교육용 농기계 보관시설로 대여농기계 보관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격납고를 증·개축하여 농기계안전교육장과 농기계보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업면 흥업리 1572-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4,672㎡가 되겠습니다. 건물 증·개축 면적은 철골조립식 판넬로 지상 2층 1,426㎡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시행함에 따른 신축건물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일산동 211번지 외 19필지이며, 신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써 면적은 29,017.51㎡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민원실 등이고, 사업비는 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 건설을 위하여 산업경제 활동에 필수 기반시설인 컨벤션호텔의 유치를 위하여 사업참여 업체에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반곡동 산 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0,700㎡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실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득, 처분 재산현황 및 관련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렬사 신축 및 주택 1동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지금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충렬사의 경우 그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한 위인들을 위해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국왕이 사액해서 나라의 재정으로 건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현종 11년 1670년에 현종 임금께서 사액을 해서 국가의 돈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게 훼철되는 바람에 현판 자체가 괴산에 가 있는 것으로 문화계에서 확인을 했고요.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건립비용이 시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범이 되는 위인인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충렬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서의 지정보다도 그 당시 거기에 모시는 분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했던 만큼 충렬사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의 왕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현충사는 아마 엄청나게 크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비를 투입해서 크게 건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좀 관련 부처에 타진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현 원주우체국 부지 및 건물을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재산과의 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원감영 복원 사업에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1단계에 한 33억 9,800만 원 들어갔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156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 200억 원 가져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는 부지매입 관련 사업비만 130억 원 되고 나머지 26억 원 정도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는 총 사업비 190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83억 2,600만 원, 도비가 9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도 중앙청 뜯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고, 국민들도 그렇고 원주시도 강원감영 복원할 때 원주군청 좋은 건물이 그랬는데… 우체국도 상당히 건물이 양호하고 아까운 건물인데, 200억 원씩 투자해서 강원감영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에 우체국부지 810평을 매입해야만 거기에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 연못… 이래야만 강원감영의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원주 강원감영처럼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 없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에 와 보니까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고건축에 대한 것은 강원감영처럼 잘돼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강원감영 복원해서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고 관람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가본다는 분들이 상당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넓은 곳이 있으면 차를 대놓고 시민들이 와서 한적할 때 가서… 연못 같은 게 복원이 되면 좋은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용 면에서 부진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활용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차장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잠깐만요. 우체국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극장은 얼마 주고 사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원주극장은 48억 원에 샀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평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평수는 174평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대충 땅값만 평당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나눠봐야…….

박호빈 위원 어차피 건물값은 없는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C도로 한적한 데도 1,270만 원씩이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차액분에 관해서 지급해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차액분을 보니까 7억 원 정도가 계산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한 시기는 서로 다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감정가격이라서 금년도에 체신청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가 취득재산하고 교환받을 우체국 부지하고 감정가격을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줄 겁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중앙통은 중앙통 나름대로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향후 옮겨갈 우체국 부지가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상업성이 높아지는 지역이고 땅값 상승이 향상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평가를 잘 받으셔서 돈 안 주고도 교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고 답변도 있으셨지만, 제가 보건대 2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2층에 증축해서 보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변 땅값이 워낙 터무니없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알지만 기계가 드나드는 곳인데 2층에 올렸을 때, 가벼운 물건을 올린다고 하시지만 일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주변에 공유지나 시유재산을 저희가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 반경 1km 내에는 부지가 마땅치 않고, 또 센터 인접지역에 토지 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매각할 의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기계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계를 보관하고 하는데 있어서 2층으로 증축했을 때 과연 몇 년 정도나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제외한 것들도 농기계가 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최대하중을 2.7톤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리는 데도 경사 13° 정도의 램프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가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볼 때 2층으로 증축해 놓으면 대여농기계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그 시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작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중지했다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 6월에 재착공 들어가서 현재까지 투여된 공사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315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해 6월 재착공 이후부터 삼백?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315억 원 정도요. 원일프라자 관련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은 변한 것은 없는 거죠? 보건소와 도서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변화는 없고, 단지 방식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 문제 때문에 보건소와 도서관 용도로 가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한다면, 준공된 건물을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도서관으로 계획된 4개 층을 2개 층 정도 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층 정도를 용도변경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컨벤션호텔 위치 선정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 원주시에 컨벤션호텔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종축장 부지를 팔아서 여기에 컨벤션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하면, ‘어떤 물건을 팔 때는 어떤 물건을 어떤 매각 조건으로 누구한테 팔 거냐?’ 적어도 이 조건이 나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팔거냐?’ 이것 하나밖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의회가 백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각 조건으로 팔겠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종축장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라… 어떠한 조건으로 누구한테 팔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매각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매각조건이나 매각방법, 매각의 시기, 기타 등등은 관계되는 개별법에 별도로 시행령이나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승인이 난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각조건이나 시기가 결정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컨벤션센터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우선 매각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투자자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특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IB그룹매각 여부를 확신 못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전문용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 불충분으로 반려가 됐거든요.

그런 사업 특수성의 문제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민특법에 의한 매각조건, 방법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그 검증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매각조건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 “매각조건을 최소한 이 정도 조건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매각조건 정도가 나왔을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기업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희 위원 혁신도시 관련된 것은 당초에는 5월… 아직 기초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이나 6월에 보상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절차를 조금 더 늦추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 바로 다음 단계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으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면 시비 낭비가 될 것이고, 개인이 한다면 비용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투자 의향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증기관에서 최적의 매각방법과 매각조건을 결정받고, 그 결정된 조건을 최초 제안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제안자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결별을 하고 공개모집하는 형태로 결정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본건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계류하기로 하고,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의 건은 매각조건이 불분명한 사안이므로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 건은 계류하고,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 건은 부결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 건은 계류하고,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 건은 부결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한상국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김수운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문 화 관 광 과 장이성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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