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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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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8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개선 운영됨에 따라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 실종 또는 부상에 대한 인명피해 지원 시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여부,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나, 2006년 5월 15일 시행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범위 및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지침 및 운영조례는 3~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06년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2005년도 2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서 2006년도 1월 13일자로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6년 5월 5일 개선지침에 의해서 폐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폐지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법으로 변경된 거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2006년도 5월 15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변경 개선이 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지침 관계가 이 뒤의 문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뒤에 보면 자연재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3쪽에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침과 법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정 사무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지침이라면 법보다는 하위단계로서……

구자춘 위원 제가 착각했는데, 조례안과 지침과의 법의 순위를 어떻게 두냐 하는 거죠.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지침이 상위법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상위법은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위법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사실 당초 2005년도 정례회 때 이것을 하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자연재난 인명피해 운영조례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조례안 자체가 적용하기가 난해하다든지 했을 때는… 폐지할 때 그 상위법에 법제화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당연히 조례안이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난피해 관계와 첨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지침으로 인해서 폐지를 시킨다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은 아니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한정됐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었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것에 따라서, 또 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구자춘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세칙에 명시가 된 부분이냐 이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이외의 규칙은 없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이런 본인의 귀책사유라든지 인명피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대상이 되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이런 게 지침상에 상세하게 예시까지 나오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있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동의는 합니다. 법 규정상 당연히 조례안이 하나의 지침인 하위법에 상세돼서 이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좀 어긋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도 조례 제정할 때부터 조금 공감은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목적과 실지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법문화를 만든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법이라면… 지침에 의해서 왔다면 그 지침의 내용을 조례안에 같이 첨가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래서 이것을 상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여기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진짜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맡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이고, 지금 지침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작년부터는 국가재난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 입력을 바로 시켜버립니다.

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일주일 내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이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어서 중앙회의 때도 이런 사항은 조례로서는 안 맞는다 그래서 즉시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시면 지침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고 내용 관계를 서로 분석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난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현장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행정시스템에 대한 업무하고 심의위원회의 현장성 있는 업무하고는 좀 상이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분석하셨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폐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침 내용을 여기에 첨가시켜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3~7쪽까지 보면 인명피해관리지침이라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을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7쪽에 보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 해서 2006년 5월 15일자로 폐지하라는 게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모든 심의 관계는 안전대책본부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도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자연재난 발생된다는 게 호우라든지 태풍, 강풍, 지진, 해일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라든지 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기간 내에만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피해상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이외에는 입력할 수 없게끔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전산시스템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심사는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합동조사반이 나올 때 거기에는 인명피해에 관한 사망진단서, 경찰서장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라든지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망자를 놓고서 이게 자연피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귀책사유냐, 고의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막바로 입력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 행정시스템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가 개인이나 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그 판단기준이 지침으로 행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현장행정업무에 대해서 현장성을 가지고 심의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판단기준을 누가 갖느냐 이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판단기준은……

구자춘 위원 행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성 있는 업무는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과연 그것이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사고냐, 아니면 개인적인 귀책사유의 인명피해냐. 이 자체를 누가 심의하느냐 이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거기에 나가서 사망진단서라든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소방방재청의 심사를 받는다 이거죠.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간소화시키겠다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예.

구자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은 시장님을 수행하고 일본에를 다녀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한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 사업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90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IMF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라서 부과 중지 및 부활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2006년 1월 1일자로 다시 부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구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정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으로는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을 중지 또는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 지적과장, 세무과장, 원주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분으로 관리함으로써 제세행정의 비효율성 및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교부금에 대한 페널티가 예상이 돼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불납 결손처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것을 안 했어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업무처리규정보다는 국제징수법이 상위법이란 말이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미비했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미비했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이 감사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제의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 체납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체납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납 결손처분을 시켰다고 해서 이 모든 개발부담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몇 년이죠? 소멸시효가?

○ 지적과장 박기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구자춘 위원 5년 동안에도 체납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계속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규 미비로 인해서 마련되지 못했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게 벌써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천만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운영조례안을 만드셨다는 게 저로 봤을 때는 고마운 얘기이고, 뭔가 원주시의 조세에 대한 행정업무가 한 발짝 더 앞섰다고 느끼는 입장인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납 결손처분돼서 모든 게 결손처리되는 것은 아니니까 체납관리를 해서… 또 그렇게 해야 위원회에서도 부담 없이 심의하거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을 중지, 또는 결손처분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자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신축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발생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결손처리하는 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추적을 해보니까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받아낼 재산이 없어서 파산선고가 됐다든지 네다섯 가지 결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징수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경우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요. 상식적으로… 부과시기가 언제쯤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사실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부담금 시기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어차피 그것을 하고자 해서 한 거니까 그때 부과시기를 한다고 하면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가치가 충분히… 그 정도 체납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준공완료된 다음에 부과된다 이런 말씀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준공 이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 비용에 관한 신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부과예보통지를 하고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개발용역 원가조사를 하고, 그래서 비로소 준공 후 1, 2개월 내에 저희가 부과처리를 하는데, 부과처리를 하고 나서 6개월간 납부기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준공한 날로부터 약 8,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 팔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준공할 때에 개발부담금도 같이 산정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느냐. 체납액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처리해 주기 전에 동시에 한다든가, 개발부담금을 낸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준공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결손처리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나 해촉을 위원장이 하지 않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를 보니까 조례안을 내주신 데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은 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첨부해주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 전제하에 위촉이라든가 해촉들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훈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올려주신 데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놓고, 위원 위촉이라든가 해촉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대개의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 위촉이라든가 해촉을 위원장 명의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훈령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당초 건교부에서 내려온 훈령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위임 근거니까 시장님에게 권한이 부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 위임이 됐다라고 봐서 저희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주완 위원 아니, 그렇게 부시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한다면 위원 위촉이나 해촉도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위촉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위·해촉 공문이 나가는 거니까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관계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회의진행만……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애초의 훈령대로 위원장을 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한다든가 해서 부위원장이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아예 위원회에 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훈령과 다르게 해놓고, 또 위원의 위촉하고 해촉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도 아닌 분이 해촉을 시킨다는 게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위원회 위·해촉은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시장님 명의로 위·해촉 사항이 나가도 되고, 다만 회의진행이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님으로 격을 좀 낮춰서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라는……

김주완 위원 격을 그렇게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령까지 지정돼 있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글쎄,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구태여 업무내용으로 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글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내주신 조례안과 지침을 훑어보니까 지침에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을 시장이 하는 것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조례안에는 부시장으로 위원장은 내려놓고 위원의 위촉이나 해촉은 또 시장이 따로 하고… 이원화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지금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명의로 해서 위·해촉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물론 김주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조례안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문제는 일단 시장님 명의로 위·해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라든가 내부위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해촉은 시장이 해도 상관은 없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예, 행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구자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셨는데, 원주시에 체납된 것을 결손처리한 예가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결손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를 해서 부담금이 부과된 지가 엄청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5년간 고지를 계속하고 있었죠.

오세환 위원 5년이 되면 소멸이 되나? 어떻게 그냥… 관리는 하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고지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오세환 위원 조례를 하려면 강력히 하면 좋은데, 산림훼손 같은 것은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개발부담금도 예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예치를 하려면 관련 법 근거가 명시가 돼야 되고요.

오세환 위원 우리 조례로 해서라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현재 안 됩니다. 규정상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심사를 거쳐 보면 투입이 된 원가를 저희가 인정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검토해야 되거든요.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 신청을 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신청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지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한테 부과가 안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절차를 준공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사전예방 쪽으로 뭐든지 법이 제정돼야지, 다 저질러놓고 수습하는 쪽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오세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의 임기는 대개 2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3년이 필요한가요? 대개 보면 2년이거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적정하긴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경제생활하시는 사람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언제죠?

○ 지적과장 박기준 부과시점은 준공하면서 부과개시가 되죠.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납정리위원회가 그것을 넘길 때 몇 년 정도 경과를 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는데요. 시효 중단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계속 체납이 될 때 저희가 체납원인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추적을 해보니까 낸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을 낼 수 없는 조건이 발생됩니다. 그 기준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기업체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부도어음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도어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 정도를 끌고 가는데 2007년도부터 원주시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부과일로부터 5년 안에 징수가 안 되면 체납정리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는데,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그 5년 안에 독촉장을 보내면서 시효를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5년을 경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기업체도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위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부도어음 때문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기업회계법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관련 지역 세무서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대손충당을 떨어버리는데, 지금 기업체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 하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계시는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채권담당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계속 추적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기업체 할 때 한 50건 정도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40%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악성채권이 발생된다고 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금액의 30%, 어떤 경우는 2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하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용정보회사가 옛날에 채권 받아주는 깡패집단 이런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10개 회사가 있는데 시행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잘 받는 회사는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 회사 구성원들 중에 보면, 형사 출신도 있고, 국세청 출신도 있고, 사실 실시간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채권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추적이 가능하고… 법인들이 문제가 생긴 게 많을 겁니다. 개발부담금이. 법인들이 해체가 됐을 때… 해체가 고의로 됐느냐.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역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을 물어가면서 사업을 벌여서 개발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폐업을 해버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폐업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나 일반 개인 회사들이 그분들이 도망가는 경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들은 도피경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신용정보회사하고 협정을 해서 이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주 업무가 채권추심인데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을 하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회는 전국 개인별 조회라든지 조회를 아무나 못하거든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추심업체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데 우리가 주무 관청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의 문제인데 은행권도 저희가 별도로 채권추심을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 추적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실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안 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과거 주소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소가 변경이 돼 있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그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계속 방문하고 추적하고… 자기가 여기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신용정보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게 된 동기가… 큰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뛰어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시간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회사는 신용정보회사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시험대상에 올려서 그쪽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확인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체납자가 결손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이것은 처분이 취소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내에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하거든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요지는 5년의 소멸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만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결손처리했을 때…….

한상국 위원 아니, 5년 이내에 결손처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파산선고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것은 지금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산선고하면 당연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 지적과장 박기준 글쎄,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만 됐었는데, 그게 시효소멸 완성까지 가려면 5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만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했더니 재산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한상국 위원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이유가 소멸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지방세 같은 것을 봐도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결손처리된 후에 5년이 넘으면 안 되죠. 못 받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는 결손처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죠. 5년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설명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훼손 복구비라든가 이것도 추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이 원가비용을 공제하고 하는 용역을 줘서 나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산림훼손 복구비 같은 경우에도 추정을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비용을 신고해서 - 각종 공사비용이겠죠 - 원가조사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증권 예치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연구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산림훼손 전용부담금 예치, 이런 것은 관련 법에 그것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저희 규정에는 사전 예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려면 근거 없이 예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산림훼손복구비 같은 것도 그런 방법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집행부나 정부가 체납관리자를 양성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체납을 안 하고 납부를 잘 하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역기능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잘못됐죠. 무조건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것을 결손해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이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년까지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물론 그래야겠지만 일련의 과정이 없고, 또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5년까지 계속 받아 나가고, 또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5년까지 가서 소멸해주면 되지, 굳이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고……

한상국 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파산을 했다든지 결손처리를 했을 경우에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결손처분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낸 분들, 진짜 조세를 잘 낸 분들은 보호를 못 받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년 되면 기간이 만료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이 있으면 무조건 소멸이 되는데 5년 이전에 결손처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체납정리위원회 설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정당하게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결손처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야죠.

한상국 위원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게 개발부담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없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글쎄요.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결손처리 안 하고……

한상국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결손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해주고, 굳이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5년 소멸시효기간 안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명분이 뭐냐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결손처리를 상위법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왜 못 합니까? 5년이면 소멸이 되는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결손이 아니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소멸이 되는……

○ 지적과장 박기준 자동소멸이 되는 거니까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당연히 5년 되면 소멸되는… 결손이나 소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금 안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용어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3조에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부위원장을 1인을…’은 이것은 어문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인 이상 7인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을 구성하더라도 7인 이내면 되는 거지, 굳이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건교부 훈령으로 지시가……

한상국 위원 훈령에는요. 보세요. 훈령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항에 보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결손처분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훈령을 자꾸 얘기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거기 5인 이상 7인으로 명시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은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느라고 5인 이상 7인 이내로 저희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이것도 훈령에 의한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어문에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1인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2인이 되는 거지, ‘…을 1인을 포함하여’……

○ 지적과장 박기준 훈령에는 부위원장이 없고요.

한상국 위원 훈령에 근거한다고 해놓고 부위원장 같은 것은 삽입을 임의대로 시키고,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훈령에 의하면 훈령대로 하시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되는 거죠. 자꾸 훈령 탓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는 그래서 부위원장을 한 사람 더 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1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5인 이상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고요.

원주시 조례에 준하면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통 9인 이내, 10인 이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만 몇 인 이상 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5인 이상 7인 이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뭡니까. 그렇다면 7인이라면 소요예산 추계서에 보면 5인으로 예산을 해놨거든요.

○ 방청석에서 공무원이 빠졌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당연직 공무원이 빠졌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 2명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특화사업인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3월 7일 원주시 조례 제545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치 및 지원조례를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법제명 변경 및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정비에 따른 조례 명칭과 인용되는 민법의 표기를 낫표를 사용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7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제6조로, 제8조1항 중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7조 및 18조로 하고 제9조 중 “원주시”를 “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15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협의회 심사대상이 아니고, 2006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수정할 내용은 크게 없고 이 조항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삽입하면 되겠네요. ‘…이하 “시”라 한다.’라는 자구만 넣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 위원장 조경일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한 내용이고, 또한 수정의견도 내주셨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해서 조례안을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장기웅 위원님도 동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금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서금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중 “원주시”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동 조례 제8조제1항 중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동 조례 제8조제3항 중 “원주시”를 “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서금석 위원으로부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금석 위원께서 수정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4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음식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진들농산’이나 ‘미래산업’ 등에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한다, 여기까지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개정하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밑에 현재 조례 2호 밑에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추가로 넣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 내용이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 중에 식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125㎡를 시군 실정에 맞게 면적 변경을 하라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개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25㎡는 다른 시에서도 조례를 정하면서 125㎡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조례는 작년도 말까지 개정했어야 하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창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 보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해서 내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조례 내용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법령 발췌서 5쪽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량의무 사업장이 6가지가 나열됐는데, 그중에 2호 내용이 이렇게 표시한 대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내용이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시군 실정에 맞게 정하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저희가 감량의무 사업장 중에서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을 125㎡ 이상으로 규제했지만 그것을 시에 맞게 200㎡ 이상도 되고 300㎡ 이상도 되는데,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행규칙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조례는 부론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6개 리에만 해당되는 조례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한강수계법 제11조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행, 동조 2항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청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003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라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 원주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과 시행령, 주민지원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해오다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계 법과 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타 시군 입법선례를 참고해서 작성했으며, 그중에서도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정하는 조례안 제3조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하는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조례안 제7조,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조례안 제12조가 주요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상수원 관리지역이면 부론만 해당되나요, 문막……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부론면도 6개 리에만 해당됩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문막은 해당이 안 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해당이 안 됩니다.

부론면에 매년 사업비가 6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6개 리에만 지원되는데요. 지원되는 사업비를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관리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를 전부 다 제정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으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했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그전에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은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더 자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아주 조례로 정해놓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차이는 별로 없고요. 조례 내용 중에서 위원회 설치 위원장……

오세환 위원 글쎄, 위원장은 당연직 면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전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고요. 상부에서 조례준칙안도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데 조례 만든 데도 위원장이 당연직 면장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면장이 위원장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하는 금액은 주민들이 원하면 더 늘릴 수도 있나요? 그렇진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종전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년 6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는 전액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받는 반대급부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이 게재돼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4조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대표’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리별 주민대표인데요. 리에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못 박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한상국 위원 춘천시 조례에도 보면… 그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은 분이 혹이나 평가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에는 애매한 부분은 삭제함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럼 위촉직 위원을 그냥 리별 주민대표 1인 하고, 앞에……

한상국 위원 어차피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면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사업비 반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매년 6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만약에 지원비 수용을 못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갈렸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별로 수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여기 14조항에 보면 시장에게 반환하게끔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금으로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학자금이나 공과금이나 병원 의료비나 그런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절차도 있고요. 가구를 개량한다든지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 봤거든요. 주택개량한다고 하면 주택개량비로 돈을 줬는데 목적대로 안 쓰고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에 안 맞게 집행했을 때 그것을 회수해서 이 돈은 다시 마을 사업비로 배분해주는 거죠.

개인한테 직접지원사업비로 줬을 때 개인이 목적에 안 맞게 사용했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상현 위원 사업비로 내려온 6억 8,000만 원이나 7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니요. 그 안에서 직접지원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겠다 그래서 마을 사업비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넣은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개발할 사업이 없고, 투자할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계획까지는 없는데요. 한강유역청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의무적으로 이 금액이 매년 내려옵니다. 정산리 같은 데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엄청 많이 했어요. 해도 돈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도 할 수 있고 많은데, 돈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거든요. 매년 그 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요.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에 대해 사용용도를 굳이 한강수계지역에만 제한해서 쓴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쓸 사안이 안 되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니고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땅값이 떨어지고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있는 동안에는 무한정 투자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부론면에 인구 수도 많지 않아서 돈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은 거의 하고 부론면 법천 1리는 면소재지라서 큰 사업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계속 내려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하냐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어차피 자체적으로만 소화할 수밖에 없고요. 농기계도 살 수 있고요.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업무를 하는 게 있는데 간사 조항이 빠져 있는데요. 간사 조항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 위원장 조경일 수정안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수정안에…….

권순형 위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조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이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동 조례 제4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항을 동 조례 제4조제5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하는 등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건 설 도 시 국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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