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7년 2월 16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월 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자유시장(종합상가 및 쇼핑센터)건물은 1986년 5월 우정개발 대표이사 최문남과 중앙시장 번영회장 이병갑 공동명의로 원주시로부터 중앙동 276-1번지 대지 602㎡의 시유지를 토지사용승낙 받아 토지구성 비율에 따라 상가 및 아파트 일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신축한 재산으로서, 상가 75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 아파트 6개소 등 총 82개 시설로 재산가액은 2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권 행사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사용권이 2007년 1월 1일 원주시로 이전되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공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나 임대 시에는 최초 분양권 사용자 및 중도인수자가 낙찰받기 어렵고, 임대 문제로 분쟁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유예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기존 영업 중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입주자가 소규모 영세상인 및 서민 임차인들이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3년 정도 공매를 유예하는 등 현 입주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이경식 의원과 최옥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여러분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구정,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우리 강원도민의 소망인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사단이 평창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 바쳐 우리들이 준비한 2014 동계올림픽이 실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7월에 과테말라에서 그동안의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이 승리의 승전보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해빙과 함께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서금석최옥주장만복
조경일박호빈권영익이경식오세환류화규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