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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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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8일 (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세환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11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세환 의원님, 장만복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구자춘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오세환 의원입니다.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련과 고통의 연속으로 농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더욱 늘어가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올해는 근래에 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영서나 영동지방에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농업시설이 많이 파괴되고 농업인들은 폐농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주 지역의 인명피해는 1명, 그리고 부론, 문막 지역은 침수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응급복구나 재해구호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농업경제는 매년 악화되어 도농과의 인적, 물적 양극화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자연재난조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 규정에 의하면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 지역의 현실은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장비가 아니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면 금전으로 환산하면 50만 원 이하로써 피해농가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예년과 같이 수해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종전과 같이 소규모 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시어 2007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에 희망을 주는 농업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최우선적인 식생활을 해결하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미국 등과 FTA 협상이 끝나게 되면 정말 한국농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학교급식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상당수의 조례가 폐지되거나 수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농산물이 시중에 70~80%가 유통됨으로 우리의 생명을 외국에 맡기는 꼴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을 위한 생존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농촌은 이제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냉혹한 국제경쟁의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이 현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촌과 농민을 살리려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95년도에 원주시·군이 통합된 이후 통합이 되면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있는 대다수의 원주군 지역의 농민들은 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은 농민들의 순수한 농심과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시어 농촌 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와 아울러 도농이 균형 발전하는 시책의 개발과 조그마한 일이라도 농민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원 22명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원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사이에 몇 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결과, 올해에는 수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며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년과 같이 미복구된 수해농경지 복구를 시비지원이라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 읍면동에 미복구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7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4년 9월 22일부터 2006년 6월 30일 1년 9개월간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4년 2월 현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간 119조 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원주시가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또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수립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농업ㆍ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원주시 조례 제601호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으며,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이 많이 다니는 중앙시장, 풍물시장 일대에는 보행자가 다니기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내 일부 중심도로에는 차도나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노상에서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일반 보행자를 포함하여 보행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40%로써 선진 외국에 비하여 5~10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권과 관련한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보행환경의 시책방향과 여건의 변화와 전망, 분야별·단계별 사업목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조례제정 이후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 실적과 셋째,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스쿨존 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넷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주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정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이제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집행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사업추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 행정자치부가 2006년 8월 29일자를 기준으로 인구분포 현황 등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가 넘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은 19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1964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북유럽의 스웨덴은 85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전국 평균 9.2%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7,800여 명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9.57%로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나 지난 5년 평균 매년 1,370여 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부론면의 27.8%를 필두로 귀래면, 신림면, 지정면, 호저면 등 5개면의 경우는 20%를 넘는 노인인구 비율로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현상을 보이고 있어 면 단위 지역의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차가 되었으나 겉돌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계층에서는 노인문제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무슨 노인일자리 사업의 창출이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 역시 일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할수록 가정은 물론 국가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심각성을 더해 갈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들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 후 20~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 인력의 활용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자리사업은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에 치중하다 보니, 노인 소일거리 제공 정도에 그치는 성격의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부와 기업들이 고령화와 연금 재정의 고갈에 대비해 고령노동자들을 일터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그레이칼라(Gray-collar)시대 소위 일하는 고령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활동력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노인세대들은 보수의 높고 낮음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나 자신도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정열을 바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어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인생으로 새로운 노인시대를 열어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먼저 1단계로, 노인일감 찾아주기를 위한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청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읍면동별로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신청자 개개인의 신체건강 정도, 희망 직종, 과거 경력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일차적인 구직희망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조사와 병행하여 본청 관련 부서에서 노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의 수요조사입니다. 최근의 사회현상이 소위 3D업종의 경우 젊은층의 세대가 취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젊은이들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일에 대해 노인세대가 분명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분야가 있는 만큼, 관내의 기업 내지는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직종과 근무조건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갖기 사업은 과거 근무하였던 산업현장으로 되돌아와 근무하는 형태나, 주차장 및 유원지 환경관리, 전통공예품 제작, 지역특화상품 제작, 재활용품 수집, 가내수공업 등 실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노인공동 농장사업과 농가영농지원반 운영 등의 사업이 그 예입니다.

3단계로, 구인업체와 구직 노인 분들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 창구의 개설 및 단일화입니다. 노인일감 마련사업의 일련의 기초적인 실태조사는 사업의 성격상 시가 전담하며 일터와 노인을 연결하는 사업도 초기에는 시가 담당한 후 중・단기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때마침, 금년 8월에 우리지역에 전국 최초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노인과 가족들이 자활과 복리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이 태동하는 등 민간 차원의 조직도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일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령, 지역 내 기업체에서 노동인력을 활용한 경우 포상 및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준다든가, 임금 보조금지원제도 등으로 고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그곳에 실버인재은행을 운영해 다양한 직종으로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육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대책마련을 비단 정부와 지자체만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인 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60대와 70대의 노인세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역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노인이 일감을 갖게 되면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 요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도 고령자는 비효율적이라는 등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기술로 무장한 이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다면 회사는 고급인력을 싼 임금으로 고용하고 고령근로자는 일하는 기쁨을 얻는 윈윈(win-win)전략이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금융 관계 고위관료에게 “한국은 고령화사회에 잘 대비해야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충고를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의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서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노인일감마련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안 제시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본 의회에서도 부실공사의 예방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제2대 의회에서는 조사대상 133건 중 23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17건은 감사요구하였으며, 88건에 대하여는 현장보완조치를 한 바 있으며, 제3대 의회에서는 181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총 41개 사업장에 8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22.7%가 부실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4대 의회에서는 조사대상 108개소 중 28개 사업장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25.9%가 부실 시공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5대 의회에서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위주의 조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공사는 사전준비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이 완벽하게 연구 검토된 후에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 중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재난이 발생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설계ㆍ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가 3대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감사활동을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래에 들어 원주시에서 발주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배수관로의 미비와 주차공간 및 조경석 설치 부적절, 내부방음시설 전무 등 부실공사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04년 11월 5일 개원한 학성동 소재 아가 영ㆍ유아원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였음에도 기본적인 안전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각종 시설과 장비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었고, 원주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총 3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1월에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하였으나, 농구장의 경우 농구경기나 연습 시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벽면이 유리로 설치되어 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원주따뚜공연장의 경우 6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남측에는 당초 무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조감도에는 반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과 공연장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 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를 발주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공사를 담당하였거나, 현장감독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직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인함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의 시공여건과 시설의 특성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건설공사과정에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불가피하게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설계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나선거구 출신 김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신창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원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더욱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원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 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저류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와 강원도 재해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택지개발 시 조성토록 되어 있는 재해예방시설물입니다.

현재 봉화산택지 내 백간근린공원 안에 설치된 영구 저류지 및 침사지를 볼 것 같으면 택지 내 공원 총 면적이 3,800㎡이며, 이 중 바닥면적과 4면을 포함하면 반에 가까운 공원면적이 저류지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내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저류지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차원의 저류지로서 조성된 것인지,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원주시는 30만을 넘어 50만 광역도시를 향해 빠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이 이용할 운동과 휴식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도 차원이나 미관상으로도 택지개발 시 조성되는 저류지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무실3지구 개발, 대명원택지 개발 등과 지방산업단지 개발 시 저류지를 조성할 때도 반드시 참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에 가입하여 올해 중국에서 개최된 건강도시연합총회에서 재정분야 최우수도시로 수상도 받았지만, 앞으로 22개의 가입도시들마다 특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각도로 저류지 활용도를 높인다면 건강도시로써의 위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련 국·소장님께서는 이미 조성된 저류지와 향후 조성될 저류지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원주시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29만 5,228명이며, 지난해 말 29만 73명에 비하여 5,155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30만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 및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증가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택지개발과 권역별 자급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도 인구증가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심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국회의원 정수는 15대 때 13석, 16대 때 9석이었으나, 17대인 현재는 8석으로 전체 지역구 243석의 3%에 불과하여 강원도민의 소외감은 한층 심해져 있으며, 원주시 또한 1석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인구상한선인 31만 5,000명을 넘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국회의원의 정수를 2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가 늘어나면 지역의 여론수렴기능이 강화되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가 가능하며, 중앙에서의 대국회 활동력과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어 원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시가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4개 대학에 21,5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타지 출신으로 재학기간 동안 원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가 졸업 후 다시 돌아가는 재학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대학과 원주시, 그리고 대학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타지 학생 주소 옮기기 운동’부터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인구증가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기구를 늘려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중앙교부세 증액과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원주시민은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지출신 대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원주로 이전할 경우 유명카드사와 제휴하여 영화관 등 기타 편의시설 이용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기숙사 거주학생의 경우 집단으로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만큼 원주시가 일정액의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실례로, 충남의 한 자치단체는 주소지를 옮긴 학생의 경우 한 학생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구가 증가했고, 그 자치단체는 행자부로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셋째, 군인의 주소지 이전, 무단 전입 장기거주자 전입유도 등 이들을 원주시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실 견해가 있으신지요?

실례로, 인제군의 경우 군 주변마을 정비사업과 지역특산물 등을 무료 공급하면서 민·관·군의 연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인구유입에 큰 효과를 본 예가 있습니다.

넷째, 정부 청사를 비롯한 기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여부도 확인하고, 솔선수범하여 동참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실 생각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통해 원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지금 시점에서 원주시민들에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시민들에게 교향악이라는 고품격예술을 보다 쉽게 접하게 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하기 위해 원주시가 매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형편이고, 교향악은 그 예술장르의 특성상 극소수의 시민들만이 즐기는 제한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3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에만 10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원주시민들은 스물두 차례의 교향악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화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교향악을 한 차례 즐기는데 비용이 4,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서울특별시나 부천시가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 높은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키려면 현재 10억 원 안팎인 원주시립교향악단 운영예산을 연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향악은 그 예술장르의 특성상 대중적이지 못하고 소수의 시민들만이 즐기는 제한적인 문화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늘 공연장의 객석을 채우는 것이 문제일 정도로 공연장에는 20~30여 명의 시민들만이 찾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비록 시민 전체의 0.1%도 되지 않지만 교향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산만 넉넉하다면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시립발레단, 시립국악단, 시립무용단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 다수의 생계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 하는 세금이 특정한 시민들의 특별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쓰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9%에 불과해 예산조달을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반드시 영화관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향악을 즐기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굳이 세금집행이라는 공적 기능이 요구된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립교향악단에서 KBS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꾼 국내 최고수준의 교향악단을 초청하면 1회 초청비용이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교향악단을 스물네 번을 초청해도 지금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하는 예산의 절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주시처럼 가난한 지방자치에게는 결코 자긍심이 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안정된 대도시를 모방해 무리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향악단은 자긍심으로 포함된 문화적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교향악단에 대한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5대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교향악단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책이 시민들이 공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예산삭감이라는 의회기능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자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 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헌정이 교체되는 건국 이후 최대의 혼돈기에 군부의 집권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최 전 대통령께서는 1919년 암울했던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출생하여 1941년 도쿄고등사범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1946년에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1951년 외무부 통상국 국장부터 1971년까지 제14대 외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등 20여 년간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과 철저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업무를 이끌었습니다.

1975년 12월 제12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에는 전국 곳곳을 민정시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앞장섰고, 1978년 사북탄광을 방문했을 때 광부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나부터 에너지를 아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직 대통령께서 한 여름에도 그 흔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을 사용했을 만큼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로 서거함에 따라 1979년 12월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80년 8월 하야 발표까지 9개월간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군부의 폭력에 밀려 집권을 막지 못했다고 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건국 이후 최대의 혼란 속에서 국가 원수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여덟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추진되어 기념관이 건립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 건립된 ‘김대중 도서관’이 유일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된 바 있으나, 서로 다른 논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퇴직하면 그의 고향에 도서관이나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 역시 2004년 11월 아칸소 주에 빌 클린턴 도서관 및 박물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들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의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나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남의 업적에 대한 칭송에는 너무 인색하고, 오점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요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 국가를 위해 고뇌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에도 최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당시 최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 거부와 생존해 있는 분의 생가 복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께서 고인이 된 지금,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지역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고인의 나라 사랑과 청렴 결백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생가 복원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한 유품확보 등 기념사업을 원주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추진의향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룩한 도시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도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도시의 성장 못지않게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도시의 개발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번 훼손된 문화유적은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들은 모두 그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와 상주인구가 그 도시의 가치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척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에 대한 깊은 역사 인식과 전통문화는 시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져 앞으로 예견되는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원주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특성이 없는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인식에 대한 부재는 애향심과 자부심의 결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원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원주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현동 국군병원과 태장동, 봉산동의 아파트 신축현장 등 문화유적 발굴이 그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각각 특징 있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암사동과 강원도 양양군의 오산리 신석기 유적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들이 유적공원으로 개발되어 청소년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역사문화 탐방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론면 법천리 지역의 고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발굴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원주는 도시의 성장과 개발 못지않게 원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교육적 활용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이울러 시 차원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므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원주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 중부 내륙권 물류·유통·교통중심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료 건강도시와 한지와 옻을 주제로 한 전통산업 특구를 추진, 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 원주시의 향후 몇 년은 새로운 도시의 기틀을 다질 아주 중요한 시기지만 우리 원주시의 행정력과 조직은 지역의 성장속도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소초·부론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원주시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들이 유보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해명자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원주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자 우리 시의 주요한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백운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이 부재하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와 도개발공사 그리고 김기열 원주시장님께서 참석하여 협약식까지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갔던 소초·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애초 사전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선거용이라는 일부의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형 현안사업들이 백지화 내지는 축소되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원주시의 시정에 대해 신뢰를 잃고 행정력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초면 장양리 일대 첨단 IT 연구단지 조성사업 사전입지 상담을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직접 영향권역으로 파악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난 4월 공단입지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장양리 일대에 첨단 IT 연구단지의 10배에 달하는 63만여 평 규모의 소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소초면 장양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백지화하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여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한 행정에 대해 원주시는 이렇다 할 해명자료 한 장 낸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송치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내용에는 첨단 IT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업무를 기획 추진하면서 타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정보전달만 있었더라도 무모한 사업계획이나 예산낭비, 2년여간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면 이것은 조직 간 의사소통의 부재의 결과로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알고도 추진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공약이었으며 지역주민을 우롱한 처사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과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형 현안사업의 유보나 정체과정에 드러난 조직 간 의사소통의 부재와 이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추진 체계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지난 2월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인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확대 발족하여 현안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그간 원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담조직이 갖는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과 개발위주의 정책, 부서 간 사전협의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사업수립과 추진, 그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갈등 촉발 등의 문제에 부딪혀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초산업단지의 경우 부서 간 업무협조만 잘 되어 있었더라면 1억 6,200만 원이라는 사업타당성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부론산업단지 예정지의 1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부서에서는 매립안정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주요 현안사업 수립 시 환경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건설과정에서 빚어지는 집단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소외감으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보상금 몇 푼을 더 노린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집행과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없으며 더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50만 중부내륙 중심도시로 성장할 우리 원주시에는 앞으로 더 많은 건설과 개발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따라서 더 많은 갈등과 집단민원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도시계획입안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지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갈등의 조정·중재능력이 지금 우리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새롭게 도약·발전하려 하는 원주시의 미래는 지금부터 그 단추를 잘 끼우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향후 몇 년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원주시가 환경파괴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속에 외형적인 성장만 낳느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와 성장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력으로 인해 정체되느냐, 갈등을 잘 조정하고 주민의 참여 속에 새롭게 도약하느냐가 바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견되거나 드러나고 있는 조직 간 의사소통의 부재, 집단민원의 반발, 지역 간 불균형,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 정보력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원주시의회 권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경묵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주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의료건강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인구 50만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50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료산업도시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건강산업도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주시가 새로운 산업전략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원주시의 기존 의료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있었습니까?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략을 구체화하여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대형문화공연을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도 치악예술관이 700여 석에 불과하여 유명예술인을 초청하는 예술행사를 기획해도 수지타산이 적합하지 않아 기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춘천은 춘천문화예술회관이 1,500여 석 규모이고 국악회관 등 원주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이 풍족하여 대형 음악예술 이벤트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주에서는 개최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춘천에서는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악예술관 전시실은 12월에 1년 대관이 마감되어 전시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자 해도 전시실을 구하지 못해 전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큰 전시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전시실, 작은 공연장, 작은 도서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인구 50만의 내륙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발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가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주는 도농복합시로 읍면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과 같은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읍면 순회공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설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44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대에 걸리는 광고 현수막보다는 가로수나 사거리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이면 단속해야 하지만 현재의 단속 방법으로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법현수막이 상시로 걸리는 장소를 원주시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 현수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이면 많은 불법현수막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30만 시민의 기대 속에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집행기관의 세심한 계획과 시의회의 깊이 있는 심의, 그리고 30만 시민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일구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주시의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규제와 혐오시설의 그늘 속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태장2동 24통과 27통, 28통 거주민들은 지금까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하여 개발의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강 건너에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도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위치해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입지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근에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는 복 받은 고장이어서 수해가 없다고 하지만, 태장2동 27통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지난 7월 17일 폭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고, 장마철만 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확대 지정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국방부에서는 태장2동(24, 27, 28통)지역을 비롯한 소초면 지역 등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정부의 계획대로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면, 원주시에서 시민의 생존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군기지(캠프롱)반환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동 부지를 북부권에 전무한 시민공원 및 문화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고, 공여지 반환에 따른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장2동 24통, 27통, 28통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혐오시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확대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동 지역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동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27통 지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상습 수해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도 정비 등 수해방지대책을 시급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에는 균형의 추가 바로 서야 하며, 시정의 방향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약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모든 시민이 골고루 더불어 잘사는 원주시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회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이·통장협의회장님들과 상지대학교 김명환 교수님을 비롯한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구자춘원경묵장기웅김학수박호빈장만복권영익정하성조경일

류화규오세환이경식이상현김주완서금석채병두김동희한상국

권순형용정순최옥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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