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4일 (월)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
- 8.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9.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오세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만, 이 중 김학수 의원, 구자춘 의원, 용정순 의원, 권영익 의원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드리고,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은 사전에 권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경제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원주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매년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이 점차 낮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최근 몇 년째 매월 300~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30만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도에는 연간 3,937명이 증가하여 월 평균 328명이 증가한 셈이나, 금년에는 지난 11월 말 현재까지 이미 5,644명이 증가하여 월 평균 513명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 원주시 인구가 30만을 넘게 되면 시 본청의 행정기구도 1국 2과를 증설할 수 있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대로라면 우리 시 인구가 31만 5,000명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 2개로 분구가 가능해져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주시 인구가 30만을 넘어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관내 통·리·반장 등을 통하여 실제로 관내에 기거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를 색출,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 국가 및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군부대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미전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좀처럼 신통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외지출신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원주로 이전할 경우 유명카드사와 제휴하여 영화관 등 기타 편의시설 이용에 할인율을 적용해주게 하고, 시가 할인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생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들과 일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할인금액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준다면 기존 대학생 연령대의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라리 관내 대학 당국과 협의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 내 기숙사나 원주시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구사하도록 하고, 대학 내에 학생들의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는 데 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런 방향으로 대학 당국과 협의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일정액의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볼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연고 학생들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 수도권 자택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 기숙사 입주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주권 대학의 기숙사 거주학생에게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인들의 주소지 이전, 무단전입 장기거주자 전입 유도 등의 방안을 강구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외거주 부사관 이상 군인들은 대부분 자녀취학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군인 중 일부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무단전입자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 미전입 세대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3,6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전입세대 중 1,100여 명의 전입을 실현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실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점검하여 무단전입 장기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 미전입자들의 전입을 독려할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부기관의 지방청급 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강원본부가 상당수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관장들과는 매월 1회 간담회 겸 만찬을 함께하는 정례모임 자리가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속 임직원들이 주민등록법상 완전한 원주시민이 되어 달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독려활동을 반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자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복원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한 유품확보 등 기념사업을 원주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라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출신의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이신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구 의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과거의 지역동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취해 나갈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관련된 논의는 이미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주시에서는 최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원주시 봉산동 삼광부락에 최 전 대통령의 소장품 전시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최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진행하자 최 전 대통령께서 오랜 외교관 생활과 국무총리, 대통령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수집한 소장품을 종친회 측에서도 요청이 왔으나 나고 자란 원주시에서 달라고 하면 흔쾌히 내주겠다고 하면서 소장품 전시공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자신 명의의 봉산동 843번지 소재 토지 325㎡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도 하였으며, 원주시는 현재의 원주시립박물관 옆에 최 전 대통령의 생가구조를 자문받아 전통가옥을 짓고 내부구조를 갖추어 최 전 대통령의 소장품을 인수받아 교체 전시를 구상하였으나, 이 당시 신군부의 정권장악 과정에 관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최 전 대통령께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당시 재야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법정 증언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절하자 원주에서는 최 전 대통령의 소장품 전시공간으로 지으려던 전통가옥을 최 전 대통령의 생가복원 혹은 기념관 건립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소장품 전시공간 마련계획을 포기하고 최 전 대통령께서도 원주시에 소장품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전통가옥은 그대로 지어져 현재 시립박물관의 부속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 원주에서는 2001년 원주시 번영회 등 순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이 사업을 원주시가 나서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시장의 생각으로는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선결문제도 있고 하니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며, 여건이 갖추어지면 시도 참여하여 시 재정 투입문제를 비롯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문제 등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용정순 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지역에 이미 첨단 IT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입지상담을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소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첨단 IT연구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1월 한 사업자가 소초면 장양리 산 746-1번지 일원 86,899㎡에, 개별공장 입지를 조성하고자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입지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수계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입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IT연구단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상류 10km 이내이고,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계획용지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며,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소초 지방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상류 10km 이내로써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극히 일부분만이 포함되었으나 이 부분은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면적은 제척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에 따른 개발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초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을 요청한바,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규정에 불구하고 불의의 자연재난 시에 대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입지는 물론,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계획입지를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회신받게 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득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과업수행과정에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원주지방환경청에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더라면 이러한 업무차질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 간 정보교류 부재 등으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보완대책을 주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산업단지의 경우,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1억 6,200만 원의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낭비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이며, 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행정 목적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용역비 낭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론산업단지의 경우 예정지의 약 19%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 시 대체농지 지정 또는 개발구역의 일부 변경·조정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쓰레기 매립 안정화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 안정화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는 대중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실제 착공 시에는 해당 부지 개발의 안전성 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절대 부족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성 분석 결과, 공익성 및 수익면에서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려던 도중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환경훼손과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등을 문제 삼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과 갈등을 조정할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용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2동 24통, 27통, 28통 지역을 비롯한 소초면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6보병사단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부대 측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군 작전상 반드시 확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및 정당한 보상대책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관계 부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 시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방부 및 관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더 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확대지정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과 관련하여 시에서 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공여지 반환에 따른 향후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캠프롱은 지난 2002년 3월 29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한국 측에 반환되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시에서는 캠프롱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같은 해 4월 30일 국방부에 원주 캠프롱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문의한 결과 동 부지는 미군이 이동해 간 후에도 한국군 부대 주둔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식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캠프롱의 반환시기가 2008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시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제1군사령부에 3차에 걸쳐 문서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국방부는 미군의 잔류부대와 제1군사령부 예하 6개 부대의 주둔부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일관된 답변을 반복 통보해 옴으로써 그동안 시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캠프롱 부지는 국방부의 매각을 통한 용지확보 및 공공용지로의 활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미군기지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우리 시 캠프롱 주변지역도 이 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증진시책 등 세부적인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동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24, 27, 28통 지역이 제1야전군사령부의 주변에 접하여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던 군사시설이 도심지 한복판에 놓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증식에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도심지역 소재 군부대의 외곽 이전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제1군사령부 주변지역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군부대 용지로 활용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군부대와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감사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두 번째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는 시청사를 비롯하여 공공시설 분야 158개 사업, 토목 분야 590개 사업, 건축 분야 36개 사업, 상하수도 분야 121개 사업, 기타 492개 사업 등 총 1,397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공사설계 시 각종 설계기준과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사업 조기발주 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업 중 주요구조물이 있는 공사에 대해 전면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을 효율적으로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의 교수와 시 관계자, 건설학회 등 총 94명을 위원으로 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기본계획과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방법 3건, 설계자문 9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괄입찰 1건, 경쟁입찰 2건,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1건을 처리하였고, 이와 함께 공사 시공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소재의 시의원님과 관련 부서장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설계변경심의기구를 운영하여 그동안 총 2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과 재개발사업 시 진·출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지정하였으며,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공사를 담당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05년 1월에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토목지원담당을, 금년 2월에는 건축과에 공공시설담당을 각각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부서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매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기술감사 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건설공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민간공사를 포함하여 토목공사 47건, 건축공사 80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2건을 지적하여 현장조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요공사 현장인 원주따뚜공연장, 시청사, 국민체육센터의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총 6건을 지적하여 현장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공사 및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설현장 등 총 6개 현장을 점검하여 총 101건을 지적하고, 95건은 현장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는 앞으로 사전감사와 일상감사, 사후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및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방음시설은 금년 2월, 배수로와 조경석은 금년 6월에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공간 확장은 내달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농구장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농구장의 규격은 국제규격이 길이 28m, 너비 15m가 되어야 하지만 대한농구협회의 경기규칙에 의하면 국내경기의 경우 농구장의 규격은 최소 길이 26m, 너비 14m이면 경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국민체육센터 농구장의 경우 국내경기장 규격인 길이 26m, 너비 14m로 되어 있어 경기와 연습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벽면유리의 경우도 두께가 18mm로 1면 강화복층유리에 필름을 입혀 웬만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험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따뚜공연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2003년 11월 원주국제타투 전용공연장 설계 현상공모 심사에서 선정된 한신건축사무소 설계안에는 무대시설이 없었으나, 2004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루어진 공연장 실시설계 용역 시 다시 무대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조감도가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설계안이 공개되자 준공 후 본 시설 이용 시 공연규모 및 종류에 따라 무대가 다양하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대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04년 4월 28일 무대설치를 재검토하여 무대시설이 없는 당초 현상공모안대로 설계하여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식 무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연 시마다 무대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무대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이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요지인 설계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 원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계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으며, 그 이하인 금액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자문을 받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마련 방안 제시로써, 노인일감 찾아주기 일제조사사업, 노인 노동력 필요 사업체의 수요조사, 구인·구직 노인직업 알선창구 개선 및 단일화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6년 10월 말 현재 40,065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9,162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를 비롯하여 중증노인보호, 교육강사, 주유원 등으로 5억 5,472만 원의 예산으로 373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보람일터가꾸기사업으로 폐품수집, 휴경지 경작, 휴양지 관리, 수공예품 조립 등의 사업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700여 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강원도노인일자리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3,400여 명의 노인이 참가한 가운데 1,800여 명이 구직 신청을 하였고, 이 중 원주시 거주신청자는 1,021명이었으며, 그중 일부의 인원만이 주유원 등 단순직종에 취업이 되었으며, 대다수 희망자는 원주시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측에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 아파트 경비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업무를 지원해주기 위한 우리 시 관내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노동부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인력뱅크,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 취업알선센터, 노인생활협동조합, YWCA 고령자 인재은행 등 5개 기관단체가 노인 취업을 위하여 상담 및 접수,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자 일제조사를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전면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일제조사 시 건강상태, 희망직종, 과거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파악하여 취업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사업체에 일자리 제공 수요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관내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구인직종과 근무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취업희망노인 등과 연결시켜 많은 노인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원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인 고용업체에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7년부터 노인일자리 제공에 솔선한 업체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노인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인업체와 구직을 희망하시는 노인 분들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 노인취업알선 창구를 사회복지과에 설치하여 구인·구직자를 연결시키고,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인력뱅크를 연중 운영하여 노인취업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취업 정보교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고, 구직·구인자의 만남의 날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오세환 의원께서 원주시·군이 통합된 이후 종전 원주군 지역의 농민들은 통합이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와 아울러 도농이 균형 발전하는 시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2004년 2월 현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간 119조 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원주시가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와 그리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수립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출범 이후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걱정해주시는 오세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지난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된 후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의 발전 및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간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면, 통합 이전인 1994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286억 300만 원으로, 원주시가 36억 2,700만 원, 원주군이 249억 7,600만 원이었으며, 통합 12년째인 현재 688억 6,600만 원으로 통합 전 대비 241%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이후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 개발 부분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아시다시피 안창대교 등 교량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농산물 수송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소초면 외 4개 면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흥업, 귀래, 신림면에 상수도시설 사업, 부론, 귀래, 신림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정, 호저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23개소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6.6km의 하수도를 설치한 바 있으며, 52개소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문막읍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552평의 농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촌지역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치악산배·복숭아·큰송이버섯 등의 명품화사업, 원주쌀 토토미 지원사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 농약대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새농촌 건설운동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 재정 여건상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일부분의 농업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체육·지역개발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정면 지역은 기업도시, 문막지역은 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접목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도농 균형발전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04년 2월 현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간 119조 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원주시가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와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수립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출범과 FT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10년간 농촌복지 및 농촌발전 종합대책에 119조 원을 투융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농업과 농촌 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국도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국비 55억 800만 원, 도비 23억 2,900만 원, 2005년도에 국비 82억 3,700만 원, 도비 55억 2,300만 원, 2006년도에 국비 134억 1,800만 원, 도비 49억 2,300만 원 등 총 399억 3,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119조 원의 투융자 재원을 별도로 구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농업·농촌 활력화 종합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78억 원, 즉 국비 731억 9,400만 원, 도비 154억 5,8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357억 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사업에 94억 7,300만 원, 정예농업인력 육성사업에 51억 2,900만 원,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00억 400만 원, 농촌복지 증진사업에 50억 1,000만 원, 가공 및 유통체계의 실적향상 사업에 32억 9,400만 원, 실질적인 소득보전사업에 154억 7,800만 원, 영농기반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41억 7,700만 원, 차별화된 축산경영기반 조성사업에 108억 200만 원, 임업육성과 산촌 개발사업에 280억 7,700만 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 및 과학영농 실천에 206억 7,600만 원 등의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촌 복지기반 확충사업에 455억 7,300만 원, 농산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00억 1,100만 원, 농산촌 지역개발 촉진사업에 1,110억 6,200만 원, 농산촌형 복합산업 활성화사업에 482억 4,000만 원 등 2,24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실천 기반조성사업에 69억 1,100만 원, 친환경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14억 1,400만 원,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사업에 33억 6,500만 원, 친환경 육성과 소득지원사업에 130억 3,100만 원, 친환경유통 활성화사업에 11억 1,400만 원, 친환경 임업육성사업에 83억 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710억 8,600만 원 등 1,052억 원을 투자하여 21세기형 농업·농촌 건설을 앞당기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상 세 가지의 농업·농촌 관련 프로젝트를 2010년까지 완료할 경우 5,079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40억 원이 조성된 농업안정 발전기금을 내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과 우리 시의 특산품인 치악산복숭아와 배, 원주쌀 토토미, 큰송이버섯, 조엄 밤고구마, 백합, 찰옥수수, 전통잡곡 등에 대한 품질고급화사업,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의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도 현재 355㏊에서 2010년까지는 1,0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농촌 건설운동마을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 창단 10주년을 맞고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 연주는 고품격 예술이기는 하지만 예술장르의 특성상 대중적이지 못하고, 원주시 인구의 0.1%도 안 되는, 즉 공연 시 200~300명 정도 극소수의 시민들만이 즐기는 제한적인 문화이다. 둘째, 금년의 경우 34명의 단원이 22회의 연주활동을 함에 있어 10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특정시민의 특별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1회 연주를 즐기는데 4,8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수준 높은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키려면 현재의 10억 원이 앞으로 50~100억 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최고수준의 KBS교향악단 1회 초청비용이 2,000만 원 정도이니 연간 24회를 초청해도 연간 유지비의 절반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넷째, 재정이 안정된 대도시를 모방해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자긍심으로 포장된 허세이므로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하라는 등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창단과 성장, 그리고 그동안 시정 기여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인구가 25만 명에 불과하던 지난 1997년 3월 1일 시민의 정서를 함양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창단 당시에도 예산문제로 9명의 상임단원으로 시작하여 98년에 9명의 상임단원을 확보하고 그 후 매년 2~3명의 단원을 보강하면서 힘겹게 성장하여 10년 만에 현재 34명의 상임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향은 지난 1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30여 개의 교향악단 가운데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러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지역 출신인 서울대학교 임헌정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치용 교수, 그리고 우리 시향을 사랑했던 한양대학교 박은성 교수 등 우리나라 정상급 지휘자와 역량 있는 각 연주자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시민들의 사랑과 갈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는 물론 예산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향은 시정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로써 최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부터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방문 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4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초청 또는 방문하였을 때 임직원 및 소속 직원노조에서 원주시의 교육·문화·의료·체육·레져 등 삶의 질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큰 호응이 있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선정된 데에는 문화예술 인프라 및 교육·의료 분야 등의 강점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평가에서 평가자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운영, 박경리 선생과 관련하여 토지문화관과 토지문학공원, 그리고 따뚜행사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결과 원주시가 문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 최우수상 수상은 2007년도에 우리 시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할 경우 예산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 특혜가 주어지는바,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신청 시 타 시도보다 국비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4월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교향악 축제에는 전국 21개 교향악단이 초청받아 21일 동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전국 30여 개의 시향 가운데 13개의 시향이 초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향은 지난 2005년부터 초청받고 있으며, 이 연주회에 강원도 유일의 팀으로 초청받고 있음은 물론, 인구가 비슷한 타 지역의 시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공인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수해로 많은 피해를 겪은 평창군민을 위로하기 위한 9월 15일 평창지역 방문 연주 시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도 받았습니다. 또, 지난 7월 7일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는 우리 시향이 초청받아 공식행사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향은 원주시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시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팀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 연주는 고품격 예술이기는 하지만 예술 장르의 특성상 대중적이지 못하여 선호하는 시민이 원주시 인구의 0.1%도 안 된다. 공연 시 200~300명 정도 극소수의 시민들만이 즐기는 제한적인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대중음악이 시민들의 생활 깊숙이 젖어 있던 적도 없으리만큼 이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대중음악을 즐기고 생활의 일부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고전음악이 아주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향의 경우 아직 상임지휘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객원지휘자 체제에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 연주 시 공연장의 객석이 만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치용 지휘자가 연주할 경우 대부분 치악예술관 공연장은 평균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향을 사랑하는 300여 명의 사람들의 모임인 ‘시향사랑’과 360여 명의 원주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이 고정적인 관객으로 원주시향에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10회의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물론 상애원 등의 노인시설, 천사의 집 등의 장애인시설, 심향육아원 등의 보육시설을 찾아 3회의 연주를 하였습니다.
관내 원주여중 등 5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악기소개와 연주기법을 설명하는 체험형 연주를 실시하면서 고전음악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였으며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감동을 준 바도 있습니다. 12월에는 문막, 부론, 신림지역을 찾아 1년 농사에 지친 농민을 위로하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향 애호가들의 수를 치악예술관 공연장을 찾는 시민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금년의 경우 34명의 시향단원이 22회의 연주활동을 함에 있어 10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특정 시민의 특별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1회 연주를 즐기는 데 4,8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수준 높은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키려면 현재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앞으로 연간 50~100억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소요예산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횟수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내의 도시만 해도 춘천은 단원 55명이 13억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연주회 포함 12회의 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강릉은 단원 41명이 12억 원의 예산으로 27회의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34명의 단원이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39회의 연주회를 갖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은 타 도시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0억 5,000만 원으로 35회의 연주 시 평균 1회에 3,000만 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의 95% 정도가 단원의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시민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시에서 시민의 정서순화를 도외시하고 시민들을 대중문화 속에 방치만 한다면 아무리 원주시 재정이 나아지고 시민의 경제적 능력이 좋아진다 해도 시민들의 삭막한 정서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하루아침에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생활에서 대중음악은 이제 시민자율에 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고전음악 활동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로써, 현재 100여 명의 상임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향이나 수원시향, 그리고 대전시향도 연간 소요예산은 40~5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는 대외적 위상문제 때문에 상임단원의 수를 조례상에는 현재 60명에서 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당분간 실제의 현원은 최대 45명 선까지로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100억 원까지 증액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 최고수준의 KBS교향악단을 초청할 경우 1회 초청비용이 2,000만 원 정도이니 연간 24회를 초청해도 연간 유지비의 절반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시향을 운영하는 데 약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KBS교향악단은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문화를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시는 서울시향을 정리하면서 KBS교향악단을 초청하면 되고, 더 나아가 KBS교향악단은 적자가 늘어가니 폐지하고 외국의 유명한 교향악단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나 우리나라 방송사를 대표하는 KBS의 자존심과 위상 때문에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KBS교향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연주를 하면 할수록 2007년도에 우리 시향이 계획하고 있는 13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16회의 각종 시설과 학교 및 야외연주회, 그리고 읍면지역 연주회, 또한 원주시 주관 10여 회의 각종 의전행사 등 최소한 30~40여 회의 공연을 위한 원주시 초청에 KBS교향악단이 성실하게 응하여 방문 연주를 하고, 또 이러한 연주에 원주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재정이 안정된 대도시를 모방해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자긍심으로 포장된 허세이므로,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의원님은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원주시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향연주 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치악예술관 공연장을 직접 찾는 시민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 둘째, 시향 운영에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상임단원의 보강과 연주 횟수의 확대를 위해 점차 추가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시향 단원의 대부분이 원주출신이 아닌 서울, 경기지역에 주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객원지휘자 체제로 있는 원주시향의 지휘자를 2007년부터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체제로 전환하여 시향 조직의 결속과 안정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통합 재정비하고, 연주일정과 연주곡 선정을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토록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13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가운데 일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으로 전환하여 시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향과 합창단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각 시설과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주 횟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시향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단원의 수를 2010년까지 최대 45명까지로 제한하여 무리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출신이 시향단원에 많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시향의 연주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인근지역에서 지역출신 시향단원 채용과 연주수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주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부 시향은 외국인들도 대거 상임단원으로 채용하는 추세이므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세계를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능력도 더 어려운 10년 전에 시향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 자랑거리로 그들을 아끼고 키워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역경 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애써 키워온 싹을 자를 것이 아니라 선택된 정책이 시민들을 위해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더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가현동 국군원주병원과 태장동, 봉산동의 아파트 신축현장 등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의 보존과 활용방안, 둘째, 1999~2001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론면 법천리 고분유적 발굴조사 후의 조치내용과 문화재 지정계획, 셋째,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원주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별도의 위원회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화유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현동 76-1번지 일대 약 35,000여 평의 국군원주병원 신축공사 부지 내의 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군의무사령부가 2004년부터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10동과 철기시대 주거지 42동, 청동기시대 석촉 및 마제석검, 빗살무늬 토기편 등 100여 점의 중요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태봉초교 앞 원주태장 4지구 임대주택 건설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는 2005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 5기와 철기시대 주거지 1기,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초에 해당하는 건물지 1기와 분청사기를 비롯한 자기편과 와편 등이 50여 점 출토되었습니다.
행구동 1783-2번지 일대 3,450평 효성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문화재 발굴조사는 2006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주식회사 효성건설이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2기와 고려시대 건물지 1기, 미상 유구 2기 및 분청사기, 철화당초문병 등 소량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적의 경우는 발굴 당시 중앙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에 매장 보관하고 있으며, 유물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거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각종 유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또는 시·도지사와 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발굴조사 당시의 사진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대여받고, 단판연화문수막새 등 32점의 유물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대여받아 원주시립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유물을 대여받아 시립박물관에 전시하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적공원과 같은 시설은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절차를 거쳐 상시 시민들과 원주를 방문하는 인사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발굴조사가 완료된 부론면 법천리 고분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 후의 조치내용과 문화재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주관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차에 걸쳐 부론면 법천리 1532번지 900여 ㎡에 대해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제1차 발굴에서는 토광묘, 석실분, 석곽묘 등 8기의 유구와 금제이식 등 411점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제2차와 제3차 발굴에서는 토광묘, 석곽묘, 옹관묘 등 13기의 유구와 25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발굴조사 완료 후 발굴현장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매장 조치하고,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10여점의 자기류는 원주시립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등의 조치를 제안하셨는데, 현재로는 이미 매장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 내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시 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첫째, 사적 제466호로 지정된 부론면 법천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국보 제59호인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셋째, 국보 제78호인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에 대한 보존처리와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인 봉산동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해체보수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보물 제190호로 지정된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의 재현품 제작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란 원호 묘역, 흥업면 대안리 약사암지, 지정면 가곡리 황매선원 석조아미타여래삼존불상을 문화재로 신청하여 지정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천사지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사적공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또한 60km의 섬강체험 탐방로가 조성되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비롯한 강원감영지, 운곡 원천석 묘역, 경순왕 영정각 등 다른 주요 유적지, 사적지, 기념물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역사·문화 탐방코스를 마련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시민들에게 향토유적의 홍보와 관심 및 자긍심을 고취케 하여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으나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단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는 제도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원주가 기업도시·혁신도시, 그리고 의료건강산업도시로서 50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료산업도시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과 둘째,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강산업도시로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주시가 새로운 산업전략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전략은 무엇인지, 원주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와 셋째, 원주시의 기존 의료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있었는지, 또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원주시가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원주시립교향악단 같은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읍면 순회공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1998년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10여 개의 벤처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시켜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원주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와 개발에 노력한 결과 생산체계로 발전하게 되어 1999년 6월과 12월에 RRC(지역협력연구센터-의용계측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TIC(지역기술개발지원결집센터-첨단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지정, 2000-2003년 9월 태장농공단지 내 1만 평의 부지에 건평 7,269평의 임대형 생산시설인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였고, 2002년 5월 지역산업진흥사업선정, 2003년 5월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준공, 동년 8월 재단법인 설립, 2004년 6월 시범클러스터지정, 2004년 10월 동화첨단의료기기전용 산업단지 10만 평을 조성하여 연구, 창업, 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주만의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은 독일의 튀틀링겐시를 모델로 원주지역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2005년 4월에는 우리 시가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산업자원부가 2003년부터 산업기술평가원 및 산업연구원을 통해 해마다 현지 조사 및 분석 평가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에서 4년간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등 의료 관련 각종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재단법인 내에서도 지역여건과 외국의 사례분석 등 추진결과를 매년 취합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외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의 생산 및 고용은 2006년 11월 말 현재 66개 의료기기업체에 74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주민 직접 일자리 창출은 380여 명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생산액 546억 원, 수출액 3,489만 불로 2005년 동기대비 고용 8.5%, 생산 70.5%, 수출 132.7%가 증가하였고,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통하여 의료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 기업유치와 내부 창업으로부터 star기업을 육성하는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식회사 리스템 등 의료기기산업 분야별 국내 최대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강원도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기술혁신, 인프라 확대, 네트워크 형성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및 부품제조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국제적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선진국 거점 구축을 목표로 2012년 170여 개 업체 유치에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000억 원의 매출 및 8억 불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원 메디칼프라자 개최와 메디카 2007 등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시장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기존의 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을 바탕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유치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참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다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약 5조 7,733억 원의 지역 내 순생산 증대효과와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강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원주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04년부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라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차원이 아닌 자족형 국책사업 모델로 새롭게 제시된 사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족형이라 함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기본전략이 스스로 일자리와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용인구가 각각 25,000여 명씩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신도시 내에서의 자족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원주시 전역에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기업도시의 도입산업으로는 첨단의료 연구·건강바이오 및 문화컨텐츠 산업으로써, 개발이 완료되면 약 5,2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혁신도시는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의 3,300여 종사자로 인한 직접적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연관산업 활성화에 따른 유입인구 6,800명, 기타 유입인구 등 총 16,296명의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전 공공기관 및 관련 산하 연구기관 이전 시 새로운 고급일자리의 창출로 우수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산업도시 관련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도시를 건강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 측면과 시민들의 보건의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WHO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 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중 U-healthy city조성사업, 시니어파크 조성사업 등 건강산업의 발전구상은 인구의 고령화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는 앞으로 5~10년 후,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보건의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건강도시 사업은 기업체에 양질의 노동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동인력은 도시 및 산업발전, 특히 기업유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건강도시의 분야별 사업을 철저히 실천해 나간다면 향후 전국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민, 특히 최고의 건강한 노동인력을 보유한 도시로 각광받을 것을 기대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원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첨단의료산업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강도시 등 원주의 대표적인 도시발전 브랜드를 통합·조정하고, 원주시민의 경제적인 수준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주시가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원주시립교향악단 같은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읍면순회공연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원주시가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문화예술 공간은 공연을 할 수 있는 660석 규모의 치악예술관과 금년 9월 준공한 4,300석 규모의 원주따뚜공연장이 있고, 문화의 집 소공연장을 비롯한 롯데시네마 극장 등이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 50만을 표방하는 현재의 원주시의 문화예술 시설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문화예술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입주 예정인 무실동 신청사에 좌석 수 1,0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준공 예정인 일산동 원일프라자 건물에 7개관 1,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흥업면 지역에 모 언론사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3개관 450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설치코자 2006년 7월 28일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안서 내용을 심사 중에 있는 컨벤션호텔 내 1,200㎡ 규모의 국제회의실도 공연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한솔 오크밸리에서도 미술관, 종이박물관, 워터파크 등의 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검토 및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5,500㎡ 규모의 강원도립미술관을 건립코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바, 이 시설의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이 협소한 시립도서관의 기능 보강을 위해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건립코자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지난 200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한 각급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내 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을 학교 문화예술 행사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는 문화예술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등 예술단의 시립교향악단과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순회공연은 9개 읍면 가운데 공연신청이 접수된 문막, 부론, 신림면 등 3개 지역에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교향악단의 앙상블과 합창단의 성악연주로 추수를 마치고 피로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송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순회연주는 학교의 체육관과 강당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농촌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주곡 선정 등 그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연주회가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2007년에는 읍면 단위 복지시설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음악문화에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정통클래식 음악을 연주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해설이 있는 음악과 악기 소개로 학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오세환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부터 자연재난조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 규정에 의하면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과 같이 수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종전과 같이 소규모 피해를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와 원주시 읍면동에 수해가 난 후 미복구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7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연재해 시 적용되는 자연재난조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소방방재청에서 건설교통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여 개정한 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중앙피해조사단과 강원도 합동작업 시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도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관내 농경지 수해피해 면적은 594농가에 97.3ha로 이 중 152농가 80.9ha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되었고, 재난지수 300 이하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난 10월 정부에서 배정된 수해의연금에서 재난지수 50 이상 300 미만 442농가에 대하여는 농경지 복구 지원금으로 7,540만 원이 해당 농가에 지원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미복구 중인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전에 자력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수해 후 미복구된 농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7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시 관내 농경지 피해면적은 98.6ha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복구된 면적은 37ha로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물량 61.6ha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영농기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지도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제정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또한 보행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조례와 유사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1월 19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하면 계획 수립 시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급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이후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대초등학교 외 1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와 남부시장 사거리 외 2개소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단계사거리 외 4개소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였으며, 원주시 일원 402개소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추진 등 총 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21개소에 대한 도로·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스쿨존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범학교로 지정된 일산초등학교와 남원주초등학교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정초교와 황둔초교를 정비하여 총 4개소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그 외 학교는 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시 기타 안전시설 등 기초적인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일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자치부에 중기계획서를 금년도 9월에 제출하였으며, 계획이 확정될 경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3~4개소씩 집중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지원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93건의 노상적치물 처리와 3,317건의 계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7건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28개소의 포장마차 등을 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6건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118건의 노상적치물 처리와 2,059건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에 증가가 예상되는 포장마차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로 연말연시 단속계획을 수립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 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저류지에 관하여 택지개발 시 조성되는 저류지는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미 조성된 저류지와 향후 조성될 저류지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 1월 5일 착공 2006년 5월 30일 준공한 택지개발지구로써, 개발사업 승인 시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에서 재해저감대책으로 저류지를 설치하여 호우 시 유량을 저류 또는 조절 방류하여 택지개발지구 하류부에 유출량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설치한 저류지 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량을 조절하는 시설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외의 봉화산 일대의 유역면적에서 호우 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 방류하기 위하여 계획한 시설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시 조성된 저류지와 향후 조성될 저류지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기존 저류지 시설을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실 2,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설치되는 저류지 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협의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저류지의 고유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원주시에는 44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법현수막이 상시로 걸리는 장소에 원주시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 게시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 현수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광고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도시발전에 따른 광고 수요가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현수막도 범람하여 현재의 게시시설만으로는 계속 발생되는 현수막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광고주가 저렴한 제작비용과 단기간 내에 광고효과가 뛰어난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족한 게시시설과 일부 무책임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부도덕한 광고행위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게시시설의 확충 및 시민들의 올바른 선진문화의식 등이 모두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현수막이 상시 게시되는 장소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양성화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지역은 교차로 등 대체로 광고효과가 뛰어난 장소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교통 장애요인 등으로 게시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는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현수막 수요에 대하여는 게시대 설치 가능 장소를 일제 조사하여 게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현수막 수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의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치 가능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게시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불법현수막 게첨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금요일 오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원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자율봉사대와 합동으로 야간 및 주말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방안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님께서는 태장2동 27통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상습수해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도 정비 등 수해방지대책을 시급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원주나들목에서 가치래미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쯤 완공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장2동 27통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도 정비 등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27통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로써 도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변지역과 연계 검토하여 도로계획을 반영 후 사업 추진코자 하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3월 28일 본 지역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오수관거 1,230m와 우수관거 950m,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하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나들목에서 가치래미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쯤 완공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원주I.C에서 가치래미 부락으로 연결되는 폭원 30m, 연장 1.3km의 계획도로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며, 소요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될 예산이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동부순환도로와 본 도로개설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요하는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예산확보 등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억 6,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2년여간의 행정력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강원도와 도개발공사, 그리고 우리 김기열 시장님께서 모든 언론사, 지역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약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소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원초적 문제에 부딪혀 현재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들에게 한마디 사과의 말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릇 고구마 한 상자, 쌀 한 포를 시장에 내놓더라도 생산자의 이름을 밝혀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30만 원주시민의 대표자로서, 1,3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초래한 부실행정에 대해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사전환경성 검토는 필수사항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낭비가 아닌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초면 일대 62만 평 규모로 제3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기로 계획하기 전에 이 지역이 3만여 평의 규모로 IT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입지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IT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경제정책과와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실행정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10일경 시장님께서는 감사부서에 소초지방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감사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또 하나의 ‘아니면 말고’ 식의 부실행정이고, 봐주기식 감사라며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초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중단결과에 대해 원주시민들에게 감사결과를 책임 있게 밝히고, 시장으로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부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태도로 답변이 만들어져서 다소 좀 불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례안 개정 때 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제가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고,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항악단이 유지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존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은 이번 정례회 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논쟁이 시작되어 왔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런 논쟁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 논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공론화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시립교향악단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또 논쟁의 한 당사자로서 다소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우리 원주시가 왜 이렇게 가난해서 하나밖에 없는 시립교향악단을 두고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다소 안타까왔습니다. 안타깝다는 심정을 가슴속에 두고 왜 지금 시점에서 시립교향악단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원주시립교향악단은 문화적 자긍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또 어느 정도의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적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하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은 분명히 우리 원주시의 문화적 자긍심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39%도 되지 않는 우리 원주시가 0.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매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써야 되고, 앞으로 그 금액을 증액시켜서 최소한 50억 원 이상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 원 이상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 저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빚내서 새청사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보조금 깎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추운 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난방비도 깎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절대다수, 상당수의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해소는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먹고살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을 유지하는 것은 자긍심이 아니라 자긍심으로 포장된 문화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셋집에 살면서 에쿠스 타고 있는 격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경제적 여건상 에쿠스 타는 것이 부담되니까 그 에쿠스 팔고 당분간만이라도 일정 기간만이라도 정 에쿠스가 타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씩이라도 렌트해서 타자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을 폐지하는 대신 외부에 있는 교향악단을 당분간만이라도 초청해서 교향악을 즐기자 이겁니다. 교향악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완전 차단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우리 원주에서 훌륭한 시장님이 나오셔서 원주의 지역경제 발전시키고 재정자립도 최소한 70%, 80%까지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시켜주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시립교향악단 재창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재정이 안정된 때 가서 정말 기분 좋게 박수치면서 부라보 외치면서 시립교향악단 재창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논쟁은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지어주셔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0.1%의 시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세금을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할 것인지, 세금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 예산안 심사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일년 내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농민분들, 17시간씩 운전을 해도 200만 원 벌기 바쁜 택시 운전기사분들, 재래시장에서 보셨던 상인들의 절망적인 눈빛들, 의원님들께서 꼭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 때 정말 다수의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초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과가 없고, 용역비가 낭비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이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시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을 하면 용역수행한 업체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납품이 된 시점에 해당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용역업체에서 두 군데 즉, 소초하고 부론에 산업단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시에 납품하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써 그것은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비용 지출이 용역비를 낭비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용역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사보고서를 낸 것이므로 보고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종료되면 비용은 지급되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IT연구단지에 관한 산업입지 상담결과가 관련 부서에서 있었는데 이 결과를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언론보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청하고 입지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업무편람 이외에 일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는 일체의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단지를 조성하면 반드시 공공처리 환경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재해 등에 대비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시함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용역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 듣기에는 8억 원인가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저도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보도내용에 연초에 개별입지 조성을 위한 IT연구단지 입지상담 결과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또 소초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관계 기관에 협약까지 맺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제가 격분을 해서 지난 9월에 감사부서로 하여금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6일에 경제정책과에서 환경청에 개별입지 즉, IT연구단지에 대한 입지상담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환경청의 최종 입지불가회신이 금년 3월 10일에 원주시에 통보가 됐는데 이것을 보낼 때에도 과장 전결로 해서 보내고 결과가 온 것도 과장 전결로 공람처리를 함으로써 시장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언론보도가 즉,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초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남으로써 그냥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의 혈세낭비는 용역비 1억 6,200여만 원에 대한 비용이 결국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만약에 비용을 들였더라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다시 말해서 원주시 관내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적지가 없다, 또 우리가 대충 얘기했던 몇몇 개 지역이 타당치 않다는 요지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더라도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것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혈세낭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납품을 받을 때 이러한 파생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8월경에 소초산업단지 관련 감사를 지시하고 발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직 소초산업단지 건설 여부가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과 등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백지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과에서 입지상담 결과에 부적합통보가 왔는데도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부서에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용역업체에 대해서 제지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납품한 업체에게 설령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상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령 미비를 인정하고 이 법에 성실한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입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아까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초에 개별입지를 위한 IT연구단지 입지상담이 부적합으로 통보가 온 것을 모르고 이러한 용역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과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도록 관계 부서에 감사지시를 했는데, 이런 이유로 아직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없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께서 교향악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39% 수준에 있는 것은 맞는데 모든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세로 걷어서 그중에 일정 지분을 소위 지방교부금,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금액을,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높은 지자체에는 좀 적게 보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교향악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0.1% 시민만이 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한다 하더라도… 제가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한 음악평론가가 제주시향을 상대로 극찬하면서 쓴 칼럼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요지의 말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은 한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절이다.”라는 얘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는 문화복지도시를 지향한다는 요지의 시정방침을 지난 주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는 시립교향악단과 같은 문화 부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는 가운데 상임단원 34명만 가지고 우리 교향악단이 운영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한다면 현재 상임단원은 34명이지만 연주되는 곡목에 따라서 악기편성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34명의 상임단원 외에 부족한 단원은 그때그때 악기편성에 맞게 기량 있는 연주가들을 객원으로 일정한 개런티를 지급하고 불러서 연주회에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교향악단 운영사례가 전국 교향악단의 전체를 논평한 잡지에서 지방교향악단의 모범답안이라는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전부 공감합니다만…
물론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미흡해서 독자적으로 천사운동까지 벌여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시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 그런 데에 이 비용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이미 10년 전인 1997년 3월에 당시 시의회의 많은 논란을 거쳐서 어렵게 탄생되었고, 그동안 상당한 연주 실적을 쌓아서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이미 얻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 단계에서 논폐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 시의 문화행정이 완전히 뒷걸음질을 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소수의 상임단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계속해서 객원단원을, 즉 엑스트라 단원을 그때그때 초빙해서 연주회를 갖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동희 의원님의 충정어린 여러 가지 지적을 겸허히 경청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시장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미진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 전결처리사항으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해 보고 문책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제정책과는 공단조성이나 기업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와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추진해 가면서 IT연구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실을, 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시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또 협약식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뉴스화돼서, 기사화돼서 발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발된 공약, 거짓 공약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일정의 해명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원주시장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께 해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소초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종종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쨌던 그 지역이 타당한가 안 한가와는 상관없이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거지고 땅값도 올라가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용정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초산업단지 등과 관련해서 용역이 납품된 시기는 금년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로 장양지구 IT단지의 환경성검토 상담은 금년도 1월 6일 이루어져서 부적합 회부를 받은 것이 금년 3월 10일이었는데, 같은 소초면 지역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IT연구단지의 상담결과를 도시개발사업단에 참고로 통보를 했더라면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이 문제를 검토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IT단지로 상담을 했던 지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류, 그러니까 상수원구역으로 흘러드는 본류는 섬강이고 지류가 장양천인데, 이 IT연구단지의 입지는 장양천의 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이면서 장양천 하천경계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대상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환경부의 지침상 부적합한 것으로 회부가 됐는데, 이 산업단지는 IT연구단지보다 훨씬 상류에 자리하게 되어 있었고, 60여만 평의 산업단지 입지 예정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200m 이내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입지예정지로 저촉되는 200m 이내의 지역은 제척, 즉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을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해서 도 및 개발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업체가 환경청에 입지상담을 하니까 환경청은 기존에 있는 환경성영향검토편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수도보호구역 10km 이내에는 비상 시, 재해 등에 대비해서 일체 개발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면적을 축소하고 수계를 바꾸는 즉, 상수원 하류지역과 관계되는 수계 쪽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점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1월이 되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여러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소초지역에 가서 자세히 전말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됐던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한차례씩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해당 지역, 즉 소초면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같은 시장 밑에서, 따지고 보면 같은 소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동향이 있었으면 참고하도록 도시개발사업단에 알려주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사업에 임했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과 집행기관 관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1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되면 체납자의 프라이버시를 손상할 소지는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의한 수수료 규정이 2005년 12월 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신설하여 1필지당 발급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 구축건은 지난 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되었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제출된 건으로,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 육성하기 위한 연구기반 및 실증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사업의 1단계 추진사업으로 친환경 복합발전시스템 실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66번지 일원 5,613㎡를 한라대학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립코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연건평 2,500㎡ 내외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발전시스템 실증센터 건립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 유치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
8.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관정비 BTL사업 동의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은 2006년 11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1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건으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수 선수의 사기진작을 통한 팀 전력의 강화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은 복싱, 역도, 육상으로 하고 시장을 선수단 단장으로 하며, 단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수단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도자의 범위에는 감독과 코치가 모두 해당하므로 안 제3조 제3항 “지도자 1명”을 “지도자 2명 이내”로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지도자 및 선수를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역법 제7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1조제2호는 삭제하자는 본 위원회 한상국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금년 7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대권을 발행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대권 10매 발행 시 우대권 1매를 더 지급토록 하고, 우대권은 발행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 회원 등록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대권을 발행일로부터 50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이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는 본 위원회 권순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누수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수준이 2005년 기준으로 톤당 143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6년 기준으로 톤당 137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현행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용자의 책임이 없다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과 정수처분 및 이의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5% 인상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요금 인상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14.5%에서 9.7%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표2를 수정하자는 본 위원회 장기웅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하여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동 지역 중 원주천 좌안 159.8km를 1,272억 원의 민자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합류식’인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노후된 하수관 개량, 우수·오수관의 분리 등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량을 감소시켜 하수처리비 절감 및 원주천 수질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투자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완료하는 것은 시민 생활여건 개선과 하수처리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나, 대형건설 공사의 시공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정자료 수집,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서금석
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