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8일 (목)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7.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8.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 9.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자춘의원외5인발의)
- 4.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 6.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 업무와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실시 전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일부 경미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의도된 비리로 문제가 야기된 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두 번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1개월에 1명씩 친절왕을 선발하고 있는바,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선발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세 번째,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규모 재산이 여러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세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통하여 차후 공공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토지를 매입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네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운영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운영비에 대하여는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지원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결혼, 회갑연 등 각종 행사가 많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산지의 자원화 측면에서 과거에는 단순한 산림녹화에만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종을 선정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최근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관내 64개 업체에 달하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사항에 따른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17건, 복지환경국 24건, 보건소 7건 등 총 5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평소 지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비록 제5대 원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발주는 업무추진상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마을안길 포장 등과 같은 단순설계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여러 부서에서 다수 발견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각종 공사 추진 시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의 브랜드인 원주쌀 토토미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의 쌀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넷째, 현재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소는 물론, 주택 공급과잉·미분양사태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2007년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단계동 이전과 시청사의 무실동 이전 등으로 도심지 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도심지의 교통체증 초래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내버스의 환승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의 노선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정 관련 부서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민간보조사업 및 농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농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함과 아울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빙상경기장을 우리 시가 양보하는 대신, 도지사가 약속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은 동계올림픽의 유치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이는 30만 원주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국도비의 확고한 지원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43건, 건의요구 21건 등 총 80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5일 김동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인 매년 11월 26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전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시간적인 지장을 초래함으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 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자춘의원외5인발의)
4.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6.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제출)
(11시2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06년 12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편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2월 19일 구자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도 이번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280,782㎡로 조성된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이 20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현 위치에 원주권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기간 연장 및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구자춘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촉직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해온 이・통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이・통장에게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타 봉사활동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 원주시 보건소는 1984년에 건축된 것으로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무공간도 협소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어 2007년도 하반기에 제2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 보건소와 제2청사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열악한 보건의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원주시와 횡성군이 관련된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지역 간 상호교류・협력 및 친선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해 온 치악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내용을 일부 보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06년 11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2006년 12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의 허가·신고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준공 시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경관의 보전 및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하여 각종 개발 시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의 훼손방지와 지역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해 적용대상 및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 구조물의 설치 및 보수 시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8조제1호 나목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까지도 포함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규정의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의 자구는 구조물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휘자 및 부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채용하는 등 1997년 창단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휘자를 상임단원으로 채용하고, 정원을 당초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며, 연간 정기공연을 4회 이상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연주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시설운영·관리 및 검사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의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학성동 광명마을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성동 1002-2번지 일원 약 6,737평에 총 453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광명마을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중로 1-3호선과 남산로에 인접해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과 교차로 등이 연계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아울러, 절토·성토와 같은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스카이라인,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서금석 의원과 구자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이든 간에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다사다난한 해였다고들 말을 합니다만, 금년 한 해야말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5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또 시장님도 재선출이 되셔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정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원주시는 대과 없이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쌍두마차가 되어 올바른 시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시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가는 세모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변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자성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순탄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대사인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우리 원주시로서는 시청사 개청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알찬 추진, 첨단의료건강산업 육성, 대명원 개발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당면사업들이 바로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원주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청해주신 김학수 원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또 관심을 가지시고 끝가지 방청을 해주신 각 과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진정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서금석
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