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2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시의회 회기운영 계획과 원주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2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내지 제39조와 제14조의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서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의 연간 회기일수는 임시회 38일, 정례회 42일을 합하여 연 80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운영계획은 연간 총 5회로써 제110회 임시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며, 제111회 임시회는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각종 의안의 심의 처리, 제112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4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제115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인 제113회 정례회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채택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 심의 처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처리,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안건 및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9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개회되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함은 물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6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연말이 되면 상당히 바빠요. 바람직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일정에 변동이나 차질이 없나요?
○ 김동희 의원 아까 조례 통과시킨 것을 봤을 때 그것과는 겹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조경일 위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정과 겹치는 것만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의원 회기운영 계획하고는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11월 20일부터 한다면요.
○ 조경일 위원 겹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 김동희 의원 네.
○ 조경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조경일송치호한상국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고순필
전 문 위 원 방재승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기 록 관 리 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