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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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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 대상 심의 및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원주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대략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지금 22명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신상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상위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 정보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중에 프라이버시 손상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충분히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지방세 운영을 평가한 결과, 원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받고, 이는 임월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해 결손처분되는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지난해에는 14억 원 정도 됐고, 올해는 1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매년 그런 정도의 고질체납금이 결손처분되는 것보다도, 직원들한테 체납세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물론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손되는 금액에 비해서 포상금 자체가 적으니까 징수활동에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계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결손금액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에게 받으려는 노력은 어디까지 하고 계셨었죠? 이분들이 결국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놨다든가, 현재 등록상에는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22명 중에 법적 절차가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체납액이 2년이 경과된 사람이나, 법인체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라도 해당되는 자들은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지만 안 내는 사람은 추적해서 끝까지 받는, 사실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정도 안 내고 버티는 것은 뻔뻔함이 극치를 달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벤치마킹하더라도 받는 데에 주력해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관 사업을 했을 경우 지방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나라의 허가를 득할 때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는 지방세뿐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받아 주는 역할…….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끼리는 미비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경우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도 이런 체계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임월규 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받아주는 것, 업체끼리는 서로 받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이잖아요. 정보교류를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지방세 밀린 것 있으니까 다 내고 와라.”라든가 “완납증명서를 붙여라.”라는 것도 공무원끼리 통해서……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낼 경우 관허제한을 하기 때문에 법인체의 경우는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도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똑같은 지방세이지만 세금이거든요.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32조 수수료 규정이 2005년 12월 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규정을 폐지하고, 2005년 12월 7일 신규 제정하여 2006년 6월 8일 시행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증명>란의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며, 지역 간․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재정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현실행정 수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증명>란의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발급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증명>란의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 납세증명을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로 하고, 요율기준 1통을 1건으로 하고, 수수료액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증명>란의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하고, 요율기준 1통을 1건으로 하고, 수수료액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증명>란의 6. 지방세 등에 관한 증명 중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로 하고, 요율기준 1통을 각각 1주택으로 하고, 수수료액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참조 4쪽부터 8쪽이고요.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요율 대비표는 붙임 참조 9쪽에 있습니다. 수수료 원가산정 내역은 붙임 참조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협력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건에 원가분석이 어느 정도 되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저희가 분석한 것은 공무원 8급 10호봉 기준으로 근무할 때 869원이 나왔고요. 컬러프린터를 썼을 때 발급분 1,256원이 원가계산으로 나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 받아도 마이너스네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박호빈 위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1984년 건축된 현 원주시 보건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말 신청사 이전 이후 현 제2청사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열악한 보건의료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시혜의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지의 위치는 명륜1동 205-66, 205-102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현 제2청사 원주시 보건소 부지로 8,23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4,297.54㎡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6억 406만 4,000원, 도비 4억 101만 6,000원, 시비가 77억 4,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 구축의 건입니다.

미래의 에너지 흐름은 석유 시대에서 천연가스 시대를 거쳐 수소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될 전망으로,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 세계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적․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의 위치는 흥업면 흥업리 산 66번지 일원으로 한라대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규모는 철근조 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한강수계기금 22억 8,000만 원, 시비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청사 짓고, 공연장 짓고, 의회 짓고 재정도 열악한데 1,000억 원 가까이 썼는데, 또 이어서 돈이 10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보건소를 굳이… 시기적으로 시민들의 눈도 있고 그런데… 당장 보건소 활용할 데가 없다면 모를까 이런 것도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기반시설에 들어갈 것이나 사회복지시설, 건강도시에 들어가면서 동호인들이나 체육시설에 부족한 부분도 엄청나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외형적으로만 어떠한 틀을 만들려는 부분도 저는 지양해야 되고, 시민들의 눈치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돈이 전부 100억 원, 1,000억 원, 몇백억 원씩 하니까 간만 커지고 도대체……. 주변에 계신 시민들도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시게 된다면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총 금액을 가지고 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약 750만 원 정도인데 건물철거비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한 건축비용만 한다면 그 아래쪽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하1층, 지상4층 짓는 데 100억 원씩 들어간다면 원화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보건지소 했을 때 평당 따져 보니까 6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불쾌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한 답변은 “정부시안에 따라 내시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이 금액에 지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가 특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준해서 짓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짓는 것은 전주시 보건소 2005년도에 지은 것을 모델로 했는데 1,34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춘천, 강릉은 2002년도에 다 했거든요. 강릉 같은 경우에도 868평이 협소해서 150평 이상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건을 감안해서……

박호빈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 지역에는 지소가 다 있고, 사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박호빈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갈 일이 전혀 없더군요. 더군다나 시비를 77억 원씩 들이고 도비는 4억 원, 국비 16억 원인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지어야 되는지 저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청사 가면 부족하더라도 정 열악하면 쓰다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지 외형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점에 저는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사실 보건소 기능이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행한다면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해도 좋겠지만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또 원주가 각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1, 2년 후의 물가상승을 봤을 때 어렵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확보했으면 몰라도 국도비 합해봤자 전혀… 결국 시비로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용정순 위원 그때는 언제이고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89년도, 97년도 두 번에 거쳐 증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번에 거친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건물하고 앞으로 이전하게 될 2청사 건물 2개를 다 허물고 그 땅 위에 새로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방안이신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축비로 따져봤을 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과 2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박호빈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들의 눈치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건소 건물이 좁다고 하더라도 89년, 97년 두 차례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셨고, 물론 사시는 분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보는데 리모델링을 잘해 놓으셔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낡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요.

제가 보건대 건물 2개를 다 허물고 신축하는 방안보다는 리모델링했을 때 나오는 가격하고 건축을 새로 하는 비용을 추정해 보셔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셔서 다시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이미 받아놓은 국고를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고 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돈을 덜 들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무조건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지을 때 보건소도 거기에 유치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일부 검토…….

이경식 위원 지금 보면 의회동 옆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를 유치하면, 어차피 주차장도 있고 여기 있는 건물을 매각하면 자금조달도 되고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요. 시청사에 보건소가 같이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옆에 있는 건물은 약품 냄새라든가 해서 시청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 청사가 접근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개 보건소 찾는 분들이 자가용을 가져온다면 신청사 쪽도 좋고 어디든지 괜찮은데 주로 오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기 편한 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원주시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문제가 없는데, 신청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40% 안 넘어가는 현실에서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데 그 공간이 넓다면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하고 2청사 전체 합한 면적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나머지는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보건소를 꼭 신축해야 되느냐?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리모델링해서 다시 써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진료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됩니다. 평당 단가가. 땅값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산정된 거잖아요. 땅은 원래 원주시 소유니까요. 철거비가 추가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당 단가가 750만 원이다, 육백 몇십만 원이다, 이것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땅값인데 땅값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진료소 짓는 데 평당 6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가 넘어가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꾸 표준방식을 주장하시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단가가 진료소 같은 경우 600만 원이 넘어가고 보건소 신축도 750만 원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단가가 산출됐는지 한번 보건진료소까지 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입니다. 요즘 전원주택 멋지게 지어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보통 250만 원, 300만 원대 정도면 아주 예쁘게 짓거든요. 원주 시내에서 고급 아파트라고 하면 평당 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땅값이 포함된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짓는 것은 땅값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단가가 600만 원, 700만 원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요.

건축부서의 의견도 들었고요. 전주시 보건소도 재작년에 한 것이 1,300평인데 국비 10억 원하고 시비 72억 원하고 80억 원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2008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개년 이상 갭이 나는데 같은 면적에 하게 되면 4년 전에 82억 원이 들어갔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97억 원 정도는 입찰을 하고 잔액은 생기겠지만 그 정도 예측은 비슷하지 않느냐…….

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지소․진료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7억 원이 나온 것은 그쪽 건축부서에 있는 담당자 의견하고 전주시 보건소, 강릉시 보건소와 비교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김동희 위원 막 산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건축 분야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단가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평당 600만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평당 600만 원 넘어가는 아파트가 원주에서는 최고급 아파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분양가의 상당 부분이 땅값입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부풀려지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도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최고급 아파트에 속하는데 - 700만 원대 아파트는 아직 원주에 없습니다 - 보건소 신축하는 데 평당 단가가 750만 원이라면 원주에서 최고급 건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제 최고급 건물로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가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산출됐는지…….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단가 책정에 관한 부분은 서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라는 게 사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한 2,500평 대지에 1,300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대시민서비스는 좋아지지만 상당히 민간 부문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효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태우든지 버린다고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용의를 물어보셨는데, 손때가 묻으면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게 현대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현대화는 쓰던 것을 쓸 수 있으면 대를 물려서 또 써야지 이게 전통이고 문화이지, 500년 된 서울시 수도가 고도라고 자랑하는데 보면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고도가 아니죠. 하여간 시에서라도 사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배들이 쓰던 건물을 무조건 때려 부수고 새로 짓겠다라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 부문은 김동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회계과장님하고도 한번 따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품셈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표준설계비에 시청사가 87.774%인데 민간기업은 50~60%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자체가 앞장서서 깰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과장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깰 용의는 없는지, 건교부장관은 못 깬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깨도 공사 얼마든지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짚기로 하고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경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청사 내에 짓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서민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성을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장소가 협소한 게 이용환자가 많으니까 협소한 것인지, 아니면 외관상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협소하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환자가 오는데 약품이나 그런 것을 갖추는데 협소한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장소가 협소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드려서,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건소는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시설물이 좁고 오래돼서 불편하고 협소하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사례를 든다든가, 아니면 넓어진다면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이런 시설은 더 갖추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진료환자는 한 100~150여 명 사이, 그런데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병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고, 시설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고,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낮병동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보건소 공간이, 강릉시 보건소도 2000년도에 868평짜리 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두 번에 거쳐서 증축했습니다. 이러한 면적공간이 필요한 마당에서는 보건소를 1,300평 규모로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리모델링 부분은 건물의 구조도하고, 신축비 20억 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신축 방향으로, 시장님께서도 기본계획 하시면서 “돈이 너무 많다. 한 번에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보다 건강증진과 쪽에 계속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렸나 하면, 모든 예산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시점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대한 서면보고 시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신청사도 내년에 완공되고, 따뚜 공연장, 젊음의 광장 모든 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덩달아 보건소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기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500평 정도 되는 건물은 지하층 안 쓰는 창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300평 이상 되는 강릉시나 춘천시도 두 번에 거쳐서 증축을 하는 입장입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보건소 신축의 건은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신축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제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방사선실이 있는데 현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현 보건소 2층에 새로 짓고자 하는 4층의 행정실, 회의실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청사 건물 쪽에는 새로 짓고자 하는 지상2층의 정신보건센터나 치매 낮병동, 그리고 지상3층에 건강증진센터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국도비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듯이 전체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원 정도만 국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90억 원 정도는 사실상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청사를 짓느라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는 부분이고, 신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높다는 두 가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시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4층 기능별 용도를 전환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본건은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에서 금년 3월 23일자로 2006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계획이 확정 통보됐는데 7개월이 지난 늦은 시기에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한강청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청정산업을 매년 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기센터라든지 한방센터, 환경친화기술센터 이런 사업할 때 시가 일방적으로 학계 교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 시가 대학교에 끌려 다니면서 대학교만 도와주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질책도 받고 해서 청정산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업제안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개 대학교 중 상지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한라대, 연세대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을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제안했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거쳐 심사 결정했습니다.

금년에 도를 통해서 한강유역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3월 23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보면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 대학교가 서로 유리하게 사업을 하려고 해서 당초 3개 대학이 공동 제안했던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눠 먹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을 하자, 1개 대학이 다 맡아서 하든지 3개 대학이 쪼개서 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도 안 해줄 뿐더러 사업추진도 어렵다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8월까지 걸렸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사업 주축이 되었었는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메탄가스 생산하는 사업인데, 바이오매스는 동물의 사체나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일반분뇨를 이용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설비를 만드는 사업부지도 마땅치 않고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도 많은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한라대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선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은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사업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 쪽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배제시켰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오래 걸렸는데 배제시키고, 상지대학과 한라대학 2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 한라대학교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학교 측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지만 상지대학교도 불만이 있고, 연세대도 불만이 있고, 그런 의견조율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만복 위원 어저께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가 환경기초시설을 할 만한 어느 지역의 어느 규모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간접비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청정산업을 위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니까 이 기금운영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선정될 때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학이 진짜 그 사업을 맡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영향이 경제효과나 산업발전에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 해당 대학에 그런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3개 대학이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측면에서는 뒤늦게 발견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한라대학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장만복 위원 대학지원도 그렇지만 한강수계기금 관계는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부문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오염총량제에 대비한 확실한 기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하는 청정산업은 대학교 측에서 하다 보니까 지식기반형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환경부나 도에서도 앞으로 청정산업을 위해서 지식기반형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서 총량제도 대비하고 물을 맑게 하는 사업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의회 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청정에너지산업이라는 것이 저희는 성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라대학교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식 위원 먼저 한번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실에 대학교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거부를 했다……. 과장님께서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도 한라대 교수님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견례 겸 사업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결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는 거예요. 수소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수소버스가 나오느니 해서 방송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 시나 학교에서 한번쯤은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이해를 하고 그때 바로 가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 친환경기술센터, 상지대 한방의료센터도 학교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받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시에서 끌려다닌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채병두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한강수계기금 중 청정산업비를 기초환경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비 쓸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운영비요?

채병두 위원 아니, 일종의 청정산업비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청정산업비는 생활환경사업소에 투자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청정산업비라고 어떤 사업에 국한해서 사업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청정산업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한강수계기금 중 청정산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청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정산업비를 기초환경산업에 투자할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장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의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채병두 위원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청정산업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청정산업이라고 하면 환경 부문, 지식기반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본건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진료 부문 중 민간 부문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정부에서 매년 품셈표 기준 하달하는 공문 있죠?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는데 규정상 단 한푼이라도 미달되면 안 되는 상위법의 규정을 찾아서 의회에서 제출해주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 꼭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규정 있으면 찾아와 봐요. 상위법에 그런 규정 있으면 가서 찾아와 보라고요.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 복 지 환 경 국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보 건 소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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