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2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지역 간 상호·교류·협력 및 친선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의 내용을 일부 보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규약의 목적에 “양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문구를 삽입코자 합니다. 협의회장의 임기를 삭제하고, 협의회 기능에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붙임에 참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됐던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호 중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을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원주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자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의원 구자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이에 따른 지원방법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매립장 연장협약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투명하고 원활한 기금집행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구자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 이내 지역주민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구자춘 의원 네.
○ 정하성 의원 그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제리 지역이 아닌 간접지역에 있는 2㎞ 내를 지원하려는 게 목적이죠?
○ 구자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2㎞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떤 피해나 불편함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구자춘 의원 폐기물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혐오시설과 유출물 등에 따른 오염문제, 환경적, 공기적인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폐촉법에 보면 ‘반경 2㎞에서 3㎞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권이라고 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주거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2㎞ 이내의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게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에 저도 원주시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할 때 원주 시내 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이 사실 10,500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니까 너무 어렵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쉬웠던 점이 5억 원이면 원주시 내에 보험료 1만 원 이하를 내는 모든 가구를 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설득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더라도 10,500명을 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주민이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영향권 안에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구자춘 의원 저도 존경하는 정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법 규정상 시장님도 비용에 대한 법 조항을 이해를 못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고요. 폐촉법에 보면 간접영향권과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습니다. 2㎞ 300m 미만입니다. 실지 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생활에 피해가 되는 법 규정 관계를 어제 몇 번 봤는데 그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법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상으로 질의해 봤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관계는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우산동에 삽입이 돼야 하는 논리가 아니고 우산동도 물론 법령에 안 되면 할 수 없죠. 또 법령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시에서 지원할 의무가 아니라 우산동은 피해사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구자춘 의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소외나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오래 전부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그쪽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봤을 때 현금지원도 가능합니까?
○ 구자춘 의원 조례안에도 명시했지만 주민건강진단이나 수질검사비, 영향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환경영향에 따른 피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 속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별도 이자분이나 거기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가구별로 현금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 구자춘 의원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현금이라고……
○ 김동희 위원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구자춘 의원 현금지원이라고 못 박는 것은 없고,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규정이 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현금지원이 불가능한 상위법이 있는데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 구자춘 의원 현금이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동희 위원 그게 애매합니다.
○ 구자춘 의원 현금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단서 조항이나 각 항목을 정한 것이 국민건강진단이나 수질검사비나 중간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만 되고 명문화시켰을 뿐이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는.
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 지역의 발전기금을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금지원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구자춘 의원 그런 것은 없고 단,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학자금이나 장학금 관계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 드리는 게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인데, 나중에 조례 자체가 상위법과 충돌돼서 불법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구자춘 의원 그것은 기금법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해서 현금지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반입폐기물 중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폐기물의 연간 징수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간 수수료를 받는 게 매월 1,300만 원 정도이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수수료로 산정했을 때 월 1,000만 원입니다. 연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 장만복 위원 수수료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을 포함했을 때 2억 7,000만 원, 그럼 10/100인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산한 금액이 매년 2억 7,000만 원입니다.
○ 장만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구자춘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춘 의원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기금조성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었죠?
○ 구자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자분이나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했죠.
○ 용정순 위원 이제껏 없었던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 구자춘 의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금년 말로써 협약이 끝입니다. 또, 여기에서 기금관리에 산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을 좀더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만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반입수수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년에 운용 가능한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기금총액은 75억 원인가요? 그럼 1년에 자수입이나 반입수수료 해서 운용 가능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구자춘 의원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밖에 없나요? 그럼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도 같이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 구자춘 의원 이자 관계는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의 10%와 수수료를 받지 않은 금액을 산정해서 2억 7,000만 원인데 많을 때는 3억 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 다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짓는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또 매년 해외도 나가고 경로복지사업도 해서 1년간 다 소요되는 경비이고, 지금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자수입도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 원이고 75억 원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고요. 75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75억 원을 앞으로 출연할 계획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용정순 위원 현재 출연되어 있는 기금은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남아 있는 게 2억 원 정도입니다.
○ 용정순 위원 남은 잔액 플러스 매년 2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인한 운용 가능한 수익이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서로 역할이 상충하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원협의회에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올리면 자금을 행정직 공무원 분들께서 관리해 오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용정순 위원 그런 체계로 됐는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결산은 꼭 공무원이 하도록 법규로 명시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부딪칠 경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지원협의체 따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 구자춘 의원 그것은 일단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기금운용관리 주체하고 공무원하고… 또, 이 계획이 된 것은 일단 공무원한테 모든 관리를 받으면서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주민협의체와 기금운용협의체는 공무원과 이경식 의원님, 원경묵 의장님, 저하고 셋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운용금 관계도 그 모체에서 뽑은 협의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금관리위원이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또 방만하게 쓸 수 있는 기금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그 관리요체로부터 다시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구자춘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쪽의 제5조(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지역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 수질검사비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 8조에는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안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결정된 것을 구태여 여기서 또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관한 것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상옥이 되거나 말하자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중적인 조직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의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하고……
○ 구자춘 의원 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협의체와 기금관리운용협의체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나 규모 관계는 기관의 장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염려하셨던 협의체와 기능관리위원하고 충돌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조정기능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정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하고 결의해주셔야 이 사업 속에 기금을 운영해서 쓸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모든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돌해서 이견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6쪽에 보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현금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구가 중요한 거지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소재지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선거구를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래서 어저께 간담회를 할 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시의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금지원 부분은 지금 가구별로 돈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나눠 갖자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지원은 안 되고 별표3에 보면 복리증진사업, 경로복지사업과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학자금은 저희가 영수증 처리해서… 의료혜택이 다 현금이잖아요?
○ 채병두 위원 16조에 나와 있는 조항으로…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따질 때 대처하기 힘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현금지원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가액은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산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폐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주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산정을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쓰레기는 반입수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똑같이 차 중량을 잽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하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반입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는 매립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 채병두 위원 중량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원주시 출연금이 75억 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을 하면 75억 원 기금까지 다 운영하는 조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채병두 위원 아시다시피 75억 원 중에는 폐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소재지에 5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게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구두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각 면에서 달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
○ 구자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앞으로 7억 5,000만 원이 발생되면 어디까지 발생됐던 것을… 이런 조례안부터 모든 관계가 법규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5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5억 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 리별로, 해당 지역별로 기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문제는 75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구두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안 지켜도 문제가 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여기에 삽입해야지, 이렇게 통과시키면 주민들이… 75억 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약속한 것 지키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셔서 기금을 65억 원으로 하고, 15억 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연구하셔서… 원일프라자도 법무연찬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점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거지, 이거 통과시키면 되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이런 점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냥 통과시키면 액수를 표시 안 했더라도 출연금이 7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금으로 들어가면 주민지원사업하면 걸리죠. 폐촉법에 저촉되지 않는 면소재지를 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장하면서 여러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 채병두 위원 조례에 안 넣더라도 주민들이 구두약속한 것을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약속하고 안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 구자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간접적 영향권에서 2㎞ 300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면지역이나 타 동지역에 지급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채병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모든 조례안이나 법리적인 문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범위도 있고 기금을 주는 지역도 있고 기금운영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 채병두 위원 4대 의원 하던 분들이 상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서 5억 원으로 합의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좋은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넣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금 75억 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점점 커지면서 님비현상에 따른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RDF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생활환경쓰레기매립장에 시설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계약조건을 무한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찬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누구나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좋든 싫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많은 고통 끝에 합의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금에 대한 부분, 타 자치단체에서도 결국 조례를 해 놓고 현금이 오고 간 문제가 있어서 심히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주민건강진단비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에 의한 맥시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주민건강진단비가 건강진단비도 포함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2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이 어디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러니까 지원협의체에서 다 검토하고 누구든지 암 검진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 부분이죠.
○ 박호빈 위원 기본적인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아예 애초에 발표하는 게 속이 편하지, 나중에 다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유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별도로 정해서……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연찬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메모리해서 다음 과장님께 전부 숙지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위치가 돼서 혼란이 옵니다. 세부사항을 자료화 시켜서 다음 과장님께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구자춘 의원 박호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지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관계를 내규로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병행해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을 수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서 상의해서 만약에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여기서 충분히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의 사업” 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하며, 안 제16조제1항 중 “제7조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김학수용정순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구자춘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회 계 과 장김명중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