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원주시 예규로 운영하던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업팀 운영 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2006년도 아시안게임과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등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관내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육상팀을 창단하여서 우수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열화를 완성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두는 종목은 복싱과 역도, 육상으로 하며, 선수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선수단 구성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도자 1명하고 종목별 선수 5인 이내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뒤에 대우를 하는 데 보면 감독, 코치를 다 지도자로 명기를 했는데, 감독은 몇 호봉, 코치는 몇 호봉 이렇게 직책을 따로 부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구성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있는 데는 코치가 없는 것이고 코치가 있는 데는 감독이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감독, 코치가 종목별로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목별 지도자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앞으로 또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예 감독이 따로 있고 코치가 따로 직책까지 나와 있다면 종목별 지도자 2명, 선수 5명 이렇게 해야 다음에 다시 손볼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복싱과 역도는 감독과 코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종목 공히 지도자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현재는 그렇더라도 감독과 코치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감독과 코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로 구분해 놓고서 굳이 또 종목별 인원제한을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머지않은 날에 당장 개정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아예 감독과 코치를 대우까지 구분해 놓은 상황이라면 그 인원수를 확보해 조례에 아주 만들어놔야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사실 김주완 위원님 지적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상에 부담이 있어서 감독과 코치 구분 없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했더라도 어차피 감독이 필요할 수 있고 코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우에도 감독 직급하고 코치 직급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앞에 정수를 제한해 놓으면, 지도자를 1명으로 제한해 놓으면 당장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아예 감독, 코치를 없애고 감독이면 감독, 코치 하나로 해서 대우부터를 하나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감독과 코치를 다 지도자라고 명명한다면 지도자를 2명으로 한다든가 그래야 앞뒤가 맞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제가…….
○ 김주완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복싱과 역도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1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2명 이내로라도 해서 코치를 둘 수 있으면 코치도 두고, 물론 인건비 때문에 재정이 허락돼야 되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수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주완 위원 어차피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 2명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감독, 코치를 다 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대로 운영하되 때에 따라서는 감독, 코치가 다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2명으로 고쳐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청 소속의 장미란 선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이 돼서 12월 1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에 있습니다. 원 소속팀이 원주시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시는 대로 장미란 선수는 ‘가’급 선수로 분류가 돼서 지금 현재 보수는 6급 1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수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이고 이번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2연패를 하는 큰 수상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강원도체육회로부터 월 100만 원씩의 별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선수와 부모님,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역도연맹 등과 상의해서 지금 연 보수는 7,0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에는 6급의……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6급 1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차피 장미란 선수 같이 진짜 원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지금 호봉산정을 보면 사실 여기에 또 안 맞아요.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그런 우수한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특별한 선수에 대해서는 예우를 더 해줘서라도… 원주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수를 원주시 소속으로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호봉에 대한 문제가 당장 대두될 것 같은데, 기존 선수는 적용을 안 받는 겁니까? 장미란 선수같이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수한 선수를 원주시청이 이 정도의 대우를 가지고 여기에 붙들기는 참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우수한 선수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놓든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한은 그런 우수선수는… 앞으로 그런 우수선수가 원주에서 발굴된다 하더라도 7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과연 원주시청 소속으로 와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문호도 만들어줘야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 문제부터 수시로 자꾸 손을 대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고, 내일 당장 달라지면 내일 또 개정안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앞을 보고 너무 자주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제가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말만 되면 이적설이 나돌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저희 실무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해 가면서 -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 포상금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기진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북경올림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집행부에서도 일명 장미란 체육관, 종목별 체육관을 건립해서 역도나 레슬링, 유도 같은 체급별 경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고, 급여 이외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백 단장이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전격적으로 올려서 사기진작 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규칙에서 전국의 최고수준으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원주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 원주를 빛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주완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복싱하고 역도는 정예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육상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선수를 보강하고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지금 관내 종목 중에 계열화가 제일 잘 돼 있는 종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3개 학교에서, 중학교는 4개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2개 학교, 또 상지대학팀까지 계열화가 돼 있고, 이미 지난번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에서도 상지여고 출신 선수가 줄곧 1등으로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2등으로 쳐져서 2위 기록을 하는 등 관내 명문 육상 중·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계속해서 타 지역 실업팀으로 유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는 최소한 B급 선수 서너 명 이상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오세환 위원 현재 육상은 우리 시청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복싱이나 역도도 지금 현재 다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후임자를 발굴할 계획이 돼 있는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이번에도 장미란 선수를 비롯해서 복싱에 김정주, 홍무원 선수 3명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뒤를 이어서 좋은 성적을 낼 만한 재목을 지금 감독들과 각 시군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스카우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집행부에서도 좋은 선수를 자꾸 타 시도로 뺏기고 있는 실정이니까 훌륭한 선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우리 원주시청 소속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제11조에 보시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자하고 3항에 보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항에 보면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해서 해임사유가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저희 소속팀으로 있는 홍무원 선수가 원주시청 실업팀에 소속돼 있다가 병역의무를 갈 때 해임이 된 상태로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재고용이 되는 절차를 거친 선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해임은 할 수 있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무원 선수는 병역의무를 필하자마자 다시 원주시청 소속팀으로 복귀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임의조항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드시 복직을 시켜야만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징계에 대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지적하신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병역법, 개별법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4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게 경기성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선수 같은 경우에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육성하는 선수단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무관하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의 목표는 도민체전을 차치하고 전국체전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전국체전에 등위부상을 못 하면 - 개별적으로 해임절차는 밟지 않겠습니다만 - 선수 자신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경고·소환 정도로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아시안게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아시안게임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겠는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조례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의 시행이 내년 1월이라고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례안에는 2006년도 아시안게임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북경올림픽 이후는 이 조례안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상징적으로 6년, 8년 이렇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명문화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고, 또 올림픽이 4년 주기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7조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 다섯 분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체육인도 1명 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권영익 위원님 지적처럼 필요하면 전문체육인이… 종목별로 육성하고 있는 복싱이나 역도, 육상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야지 더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수가 가나다 급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나다 급으로 구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 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김정주 선수, 홍무원 선수,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는 일단 ‘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2회 이상 수상실적이 있는 선수들은 ‘나’급, 그다음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1회 정도 수상한 선수는 ‘다’급 정도로 저희가 편의상 실무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나’급 같은 경우는 성적하고는 관계없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성적하고 관계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부칙에도 보면 원주시 예규 제224호로 설치된 종목의 지도자 및 선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에는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해서 각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현재는 역도팀이 지도자 1명, 선수 4명, 복싱팀이 지도자 1명, 선수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년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육상도 하실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육상도 지금 예정으로는 아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도자 1명, 선수 4명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요예산의 추계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육상팀이 창단됐을 경우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연간 소요비용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조금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역도에 역도연맹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미란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사비를 털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입상을 하게 하려면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단체장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 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안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체육인보다는 그런 연맹의 회장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를 해줘야지, 지금 실제적으로 역도연맹에 가보면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이 조금 키워놓으니까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고, 키워놓으니까 도망가는 식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연맹회장들을 보면 1년에 1,000~2,00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이번에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도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원주시 역도연맹은 정상철 회장님이 3년째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실지 역도 쪽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업팀,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둠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도연맹 회장께서 선수들의 사기 부분에 관해서는 사비로 상당한 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 수준이 넘는 사비를 연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미란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원주여고 출신 윤진희 선수라든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역도부에 개별적으로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연맹회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지역의 연맹회장들은 부위원장 급으로 해서 격에 맞는 직을 줘서… 그분들도 자기 돈을 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거의 관심을 안 두려고 하죠. 그래서 격에 맞는 직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우리 선수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체육인이나 인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들을 조례에 넣는다면 다른 조항으로 해서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선수들에 대한 임용하고 해임, 징계 이겁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선수가 임용, 해임,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을 때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회의가 되겠는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역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인데 역도선수 한 사람이 지금 징계대상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징계를 못 주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만에 하나 선수를 보호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징계도 할 수 없고 해임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을 보면 전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데 차라리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역도연맹 회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도리어 이렇게 되면 평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분들을 인사위원으로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응분의 대가라는, 대가가 물질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면 그 사람이 관장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만 만들어지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옛날에 그런 데 관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긴다니까 관심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몇천만 원씩 썼는데도 시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단체장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대우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 “지도자 1명”을 “지도자 2명 이내”로 수정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지도자 및 선수를 시장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제2호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체력증진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원주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7월 22일 개관 후 지금까지 운영되었으나,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권 발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권은 10매 단위로 발매하며, 10매 발매 시 10%를 할인하는 대신 우대권 1매를 더 지급하도록 하고, 발행한 우대권은 발행일로부터 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회원 등록자에게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더한 금액의 1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 시 이용료의 5%를, 6개월 이상 이용 시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용료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으며, 2006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신·구조문대비표와 타 지자체 입법선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게 신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감면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체육하거나 동아리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사용했을 때의 감면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할인은 지금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학생들, 어린이들도 함께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이상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다목적체육관하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체육인들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나 아니면 단체 같은 데서도 행사를 할 때 좀 감면혜택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꼭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인들한테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원주시민들한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관하고 운동장, 그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이런 데가 규정돼 있고, 문화시설은 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각각 감면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동호인 단체나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서 다른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감면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순형 위원 특별히 공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간단한 식 같은 거 한다든지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대관신청을 할 경우에 감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적합하도록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자도 30% 감액해주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감액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경우 일반 어른은 6만 원인데 경로대상인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는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것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시는 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왜 안 넣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7월 22일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영장은 1일 입장하고 회원 합해서 28만 명이 이용했고요. 헬스장은 4만 7,000명,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5,400명, 농구장은 2,649명 이렇게 해서 총 한 41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요구된다고 했던 부분, 우대권의 유효기간 50일 문제는 좀 완화를 해서 기간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50일로 규정한 것은 이용촉진을 위한 훈시의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민간수영장도 이런 규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시규정이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우대권을 발부하고 감면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여러 군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 김주완 위원 그 우대권이 전체 다 통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헬스장하고 수영장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주완 위원 아, 헬스장하고 수영장만 우대권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감면은요? 감면대상자가 체육단체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할인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전용사용의 경우, 체육관 전체를 몇 시간씩 사용하는 경우 그럴 때 할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용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명시한 것은 체육관을 쓰는 것하고 농구장입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영도 체육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단체에서 수영장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항으로 본다고 하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1일 입장이나 아니면 체육연습 관계 그런 경우이고, ‘사용’은 전용사용을 의미하는데 하루나 4시간 이상씩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러면 감면은요? 감면이 나와 있잖아요. 36조에 보면 “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체육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전용사용의 경우 체육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체육관 쓸 일은 없잖아요? 그것도 체육단체인데 체육단체인 수영연맹에서 수영장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기본시설 사용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명시가 없으면… 이 규정을 가지고 수영단체에서 수영장을 50% 감면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감면대상을 체육관이나 농구장에 국한하고, 또 우대권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국한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지금 혼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농구단체에서 농구장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감면대상이겠죠. 그렇죠? 지금 감면대상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전용사용의 경우하고 1일 입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36조제1항의 경우 체육시설의 대관 시 이 경우는 종전에 있던 규정입니다. 체육관을 사용할 때, 운동장을 사용할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제2항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대부분 1일 입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1일 입장하거나 헬스장을 사용할 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2항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리고 수영장하고 헬스장의 경우에는 체육관처럼 전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영장 전체나 헬스장 전체를 빌려서 전용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농구협회나 농구와 관련된 단체한테는 농구장을 감면해주면서 수영과 관련된 단체에 수영장을 감면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감면해주는 것을 농구장과 체육관에 국한한다든지 무슨 조항이 있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수영연맹에서 수영장을 감면해 달라고 하면 답변이 좀 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은 김주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감면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말씀드린 것은 1일 입장, 하루 돈을 내고 쓴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돈을 내고 쓰는데, 전용은 아니더라도 하루 돈을 내고 쓰는데,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단체에서 농구장을 하루 쓰겠다고 하면 50% 감면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수영협회에서 수영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50%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구장하고 체육관에만 국한한다든지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든지 무슨 조항이 있어줘야지,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도 체육가맹단체이고 농구장도 체육가맹단체인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여태까지는 전용사용 시만 제1항을 적용했고, 2항은 1일 입장인 경우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편리한 대로 적용하시는 것은 운영하시는 쪽에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왜 농구는 해주고 수영은 안 해주냐.” 이러면 답변이 궁해지고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영 관련 단체에서 수영장 하루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50% 감면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이 수영을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원주에 수영연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수영연맹에서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여기 보디빌딩협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 다른 데 안 가고 이쪽에 와서 하면 타 종목보다는 감면을 확실하게, 관계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연맹이 수영장을 쓰는 것하고, 보디빌딩협회에서 헬스장 쓰는 것하고, 농구협회에서 농구장을 쓰는 것은 육상연맹에서 농구장을 쓰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감면을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단체, 관련 종목하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로 이용하는 것, 전용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6조2항2호에 보면 “수영장 및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회원 등록자에게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더한 금액의 10%를 할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 한상국 위원 1항하고 틀린 개념이 금액의 10%를 할인하는 게 아니고 우대권 1장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2항은 수영장이 60,000원이고, 헬스장이 35,000원이면 더한 금액이 95,000원인데 거기의 10%를 할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우대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1장을 더 준다는 얘기가… 지금 우대권 발행하는 것이 10% 할인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우대권 1장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우대권은 낱장으로 해서 매일 오시는 분들 중에 매일 현금으로 내는 게 좀 번거롭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꺼번에 10매씩 사서 입장할 때 1장씩 내면 되는 것이고요.
제2항제2호는 월회원권이 있습니다. 한 달씩 등록을 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헬스장만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수영장만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하고 수영장 다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다같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한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뒤쪽의 이용료에 보면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러니까 우대권하고 수영장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내고 매일 입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번거로운 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우대권을 발행한 것이고요. 제2호는 월회원이 있습니다. 한 달씩 월회원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호에 “…더한 금액의 1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뒤쪽의 이용료에 명기된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는 데는 위배되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무슨 말씀이신지…….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더한 금액의 10%를 할인한다.”는 조례 규정하고 이용료에 명기된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12쪽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료를 여기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군산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저희 조례에는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것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할 때 뒤의 이용료를 참고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우리 김주완 위원님, 권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할인규정은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12쪽은 타 지자체 입법선례이고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것은 없이 여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해서 별표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우리 권순형 위원님이 청소년 할인문제라든가 이것을 질의하실 때 뒤쪽의 이용료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충되는지, 아니면 우리 이용료가 따로 고시돼서 나온 게 있는지 그것이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조례 별표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별표2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별표2는 이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례로 만들 때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참고로 더 여쭤보실 거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권순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권순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우대권을 5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등이 있을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토록 함이 필요합니다.
수정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권순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순형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11시4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의 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하며,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및 창의적 설계유도로 건설과 운영상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원주천 좌안구역으로서 총 사업량은 159.8km로 총 사업비는 1,272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72억 원 중 국고가 861억 원이고, 지방비는 시비가 123억 원, 기타 기금이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가정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임대료 지급방식은 매년 동일액을 원리금 균등분 상환방식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으며, 물가상승률은 3.5%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6%로 보고, 연간 원리금 총 상환액은 매년 107억 5,700만 원으로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부담은 9.67%로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20년 동안 148억 3,000만 원으로서 매년 5억 2,400만 원에서 10억 8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율도 시비가 9.6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2007년도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서 일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수화되다 보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 그 시설용량이 넘쳐서 우기에는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 하수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도입하게 됐고, 또 환경부에서 사실 사업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승인을 받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하면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에 사업이 발주됨으로써 중앙의 대형업체들이 그 사업을,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BTL사업으로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했었는데 그때는 500억 원 단위의 사업을 묶어서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건설업체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2005년도부터 늦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30% 정도로 제한을 해 놨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30%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돼서……
○ 장기웅 위원 30% 이상으로…….
○ 하수과장 이흥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것이 평가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49%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을 일괄 발주하는 것보다 공사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금액을 만약에 300억 원이면 300억 원으로 나눈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30% 이하가 아니고 30%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30% 이상에서 49%까지를… 현행 49%가 들어가면 점수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 49%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정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 장기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70억 원이라고 하는 대단위 금액을 묶어서 한 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특히 원주권 내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금액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규모를 노선별로 좀 잘라서 한다든가 해서 금액을 좀 세분화한다면, 1,270억 원을 400억 원으로 나눈다든가 한 300억 원으로 나눈다든가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역의 건설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참여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얘기죠.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지금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 자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민자를 투자해야 되는, 민간인이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획별로 쪼개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일괄 발주하도록 환경부에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것도 중앙부서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셔서……
○ 하수과장 이흥림 예, 협약단계에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협약단계에 이것이 좀 세분화되도록 해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면 참여비율에 대한 금액이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 건설회사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나 이런 데 지급보증이나 이런 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이나 고용증대 차원으로 봐서라도 지역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하 수 과 장이흥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