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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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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30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1월 1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류한 바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안 별표2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계별 최소기준으로 볼 때 톤당 427원으로 14.5%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을 9.7% 인상한 47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5일 10시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김근하

수 도 과 장조경식

하 수 과 장이흥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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