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업무과장 김근하입니다.
업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쪽~21쪽까지이고,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비용은 세항별 인건비 항목인 25쪽~28쪽, 31쪽~36쪽, 41쪽~45쪽, 47쪽~57쪽까지입니다.
업무과 경상예산은 55쪽~71쪽까지이고, 자본적 지출은 75쪽~77쪽, 79쪽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단위사업별 원가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항의 예산과목이 2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신설 및 세분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서 25쪽~55쪽까지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명절휴가비는 직원들 보수입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예, 명절 때 명절휴가비가 예산항목에 아예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구자춘 위원 2억 4,6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된 기준이죠? 이게 기본급입니까? 기본급의 120% 주는 겁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기본급의 75%씩 연 2회, 그러니까 구정 때와 추석 때……
○ 구자춘 위원 기본급의 75%의……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60%, 2회가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120%인데요?
○ 업무과장 김근하 60%, 2회이기 때문에 120%가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2회요?
○ 업무과장 김근하 그러니까 구정하고 추석 때……
○ 구자춘 위원 두 번을 준다?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우수당이라는 게 있던데요?
○ 업무과장 김근하 예,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대우수당이라고 있죠?
○ 업무과장 김근하 네.
○ 구자춘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어느 분들이 받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근하 현 직급에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근하 대상자는 전 공무원이 대상인데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주사에서 5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대우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몇 명에… 그럼 2억 8,400만 원도 기본급에서 60%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기본급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기본급이 아니고 대우수당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억 8,400만 원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된 금액이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본봉 기준입니다.
○ 구자춘 위원 본봉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4.8%라고 돼 있는데 몇 명의 기본급에 몇 분의 4.8%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인원수가. 인원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 계산이 맞아요? 이게 인원수가 포함되면 1,300만 원이 더 늘 텐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대우수당은 별도로 과목을 정해 놨습니다.
○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면 금액이 축소돼요. 그만큼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수가 포함돼서 2억 8,400만 원 곱하기 인원수 거기에 대한 4.8%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상인원에 대한 총 금액입니까? 누가 산출하셨어요? 32페이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기본급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 구자춘 위원 별도로 나가는데요. 2억 8,400만 원이라는 게 기준이 본봉의 금액일 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그러면 2억 8,4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대상인원의, 그러니까 5년이 본봉이 다 틀려서 그러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렇죠. 호봉이 다 틀리니까……
○ 구자춘 위원 전체 총 금액에서 인원을 안 하고 4.8%로……
○ 업무과장 김근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호봉이 분기마다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분기에 몇 명이 올라가는지는……
○ 구자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상 인원수가 있을 텐데 그 대상 인원수가 들어가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총 대상인원의 본봉을 다 합한 게 2억 8,400만 원이다?
○ 업무과장 김근하 네.
○ 구자춘 위원 그래서 4.8%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업무과장 김근하 네.
○ 구자춘 위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은 1건 1식으로 계산됩니까? 31페이지요. 부담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수도과 소관인데요.
○ 구자춘 위원 수도과 소관이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횡성군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매년 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과별로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일반 행정직은 업무과 소관이고요.
○ 구자춘 위원 다 복합된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 수도과장 조경식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서 협약을 한 겁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연말 된 다음에 연초에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된 예산금액이 6,200만 원인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규모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관리비용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백만 톤의 기준에 톤당 얼마다 하는 게 기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낸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얼마다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톤당 얼마다…….
○ 수도과장 조경식 톤당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횡성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를 예상해서 그 예상금액에 물 사용량 비율을 곱해서 산정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 구자춘 위원 그럼 그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금액은 아니고요. 관리비용에 저희들이 몇 퍼센트 부담합니다.
○ 구자춘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은 6,200만 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 아니냐 하는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한테도 “1년에 총 계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6,200만 원이 편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덮어 높고 6,200만 원 해놓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7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사놨다가 안 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업무과장 김근하 사놨다가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관 같은 거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못 쓰는 것을……
○ 한상국 위원 고철이죠.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저희는 고철이나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불용품으로 전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불용품 매각으로……
○ 한상국 위원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 아니한 용품을 불용이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쓰는 용품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못 쓰는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그렇죠. 상수도 관로 같은 거 오래돼서 교체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불용으로……
○ 한상국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정에 있어서 불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쓰지 아니한 물품이다……
○ 업무과장 김근하 예, 쓰지 않는 물품은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쓰지 아니한’하고 ‘쓴 물품’하고는 틀리죠. 못 쓰는 물품하고……
○ 업무과장 김근하 이게 못쓰는 물품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불용이라 했을 때는 쓰지 않은… 불용금이라는 것은 안 쓴 돈을 얘기하는 거지 버리려고 하는 돈을 불용금이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에 불용금이라는 게 있죠? 쓰지 아니한 돈.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 아니한 돈, 그것은 돈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돈이 고철이 됐다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쓰지 아니한 물품을…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5,000kg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매각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 업무과장 김근하 이것은 저희가 고철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입찰을 봐서 고가로 내시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5년도나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1,750만 원 정도 매각을……
○ 한상국 위원 폐계량기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예산수입으로 되는 거죠?
○ 업무과장 김근하 계량기 같은 것은 금년에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많이 교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폐계량기는 잡고요. 그다음에 일반 하수관 교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원생동물 검사비가 있는데, 원생동물 검사비는 어떤 검사를……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 이것은 수도과입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원생동물은 먹는 물 수질관리 지침에서 분기별로 1회씩 지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원생동물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관리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0페이지, 정수장 국제품질경영인증사업에 9,000만 원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 수도과장 조경식 그 문제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관리과를 마친 다음에 수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특별회계가 업무과하고 수도과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과하고 수도과를 같이 한꺼번에 해주시면…….
○ 구자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정수장 국제품질경영인증사업은 저희들이 WHO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 시민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품질경영은 ISO9001을 받은 것이고요. 환경경영체제는 ISO14000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원주시 수돗물이 깨끗하고 맑고 좋은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증받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외지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이상현 위원 그 위에 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점검도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취득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법규사항이고요. 밑에 품질경영인증사업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WHO 건강도시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좀더 좋은 물을 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세입에 16쪽에 보면 관파열 누수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10건에 200만 원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는데, 수용가의 누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 좀 설명해주시죠. 16쪽에 관파열 누수요금 수입.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요금 수입은 개인 수도관이 파열돼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물이 아니고요.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수도관을 파열시켰을 경우에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파열돼서 나간 수도요금만큼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누수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누수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건에 20만 원……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몇 미리미터 관이 언제 어떻게 파열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200mm가 파열될지 100mm가 파열될지, 또 파열되는 부위에 따라서 누수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누수량 별도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일단 양을 추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자산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찾으셨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김주완 위원 그 배수관로 유지비는 고장난 거 고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배수관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김주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느 정도…….
○ 수도과장 조경식 금년도에 배수관로는 1회에 걸쳐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1회요?
○ 수도과장 조경식 한 번 망가졌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한 번 정도 했다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여기 열 번 정도……
○ 수도과장 조경식 도수하고 배수관로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년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감시 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감시시설물이 어떤 게 설치돼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감시시설이 감시초소가 하나 있고요. 탐조등 2개, 안내판이 12개, 표지가 50개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유지비라고 하면 안내판이나 이런 거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감시초소의 보수라든지 탐조등도 보수해야 되고 안내판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돈입니다.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6쪽 기타영업수익에 보면 ‘전’은 뭐고 ‘건’은 뭡니까? ‘건’이 잘못 인쇄된 건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맨 위의 신설공사는 수도를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전용이 돼서 ‘전’이 됩니다. 1,200개소에 수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사업이 더 확장되면서 수익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여기 보면 220만 원이 줄어서… 앞으로 ‘건’이 많으면 계속 수익이 늘어나지 않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건물이 신축되는 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00개소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1,200개소 예상했는데 1,500개소가 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도 일단 1,200전 정도 예상을 하고,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오세환 위원 잡수입은 또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수료는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신설공사는 1,200전 했고요. 관개조 공사는 기존에 급수되는 관이 노후돼서 주민들이 우리집에 들어오는 급수관이 너무 노후돼서 수질이 나빠지고 고쳐달라고 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과하고 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도과하고 관리과 같이 함께 여쭙고 잠시 후에는 수도과 일반회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4페이지에 보면 3조에 이거 경상비죠? 예산총칙.
○ 수도과장 조경식 ……….
○ 구자춘 위원 그런데 내역서상에 자본적수입이 없네요? 몇 페이지요?
○ 수도과장 조경식 21페이지요.
○ 구자춘 위원 아, 맨 앞에 갖다 놓으셨구나. 상수도수입보다는 5억 5,000만 원이 더 흑자네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
○ 구자춘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억 5,000만 원이 흑자인데 자본적수입으로 볼 때는 특별회계는 25억 5,000만 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어떤 사업과 경영을 하셔서… 뭐 이것을 다 최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근사한 차이로 어느 정도는 뭔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20억 원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물론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원요청을 하는 세 가지 방안 이것을……
○ 구자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절약을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1년에 5억 5,000만 원을 절감시키는 것까지도… 자본적 특별회계는 적자를 보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정을 하신다는 게 고마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9쪽에 보면 흥업정수장 지하수관정 원상복구공사 해서 1억 원씩이나 소요되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하수 관정을 뚫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이상현 위원 원상복구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10공이나 됩니다. 1공이 아니고요. 그리고 흥업 쪽에 광역상수도가 급수되면서 기존에 있는 관정을 전부 폐쇄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도록 지하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려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원상복구하는 데 1개 공에 1,000만 원씩 투입된다?
○ 수도과장 조경식 10공에 1억 원입니다.
○ 이상현 위원 이미 뚫어놓은 것을 원상복구해서……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뚫어놓은 것을 모터펌프로 철거해 내고 안에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채워서 지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지금 업무과와 함께 특별회계를 다루셨습니다.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여쭐 게 있으면 여쭙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1049~10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050페이지에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용역은 대행업체가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오세환 위원 그럼 그분이 원주시의 소규모 상수도는 다 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149개소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 많은 데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매달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종합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죠?
○ 수도과장 조경식 2006년도에는 정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 수도과장 조경식 정엔지니어링.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52페이지에 긴급 민원해소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1억 5,000만 원도 사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해 봤더니 갑작스럽게 수질오염이 돼서 관정을 새로 파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정 하나 파는 데만 해도 한 삼사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1억 5,000만 원도 좀 부족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슬러지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하수과입니다.
○ 구자춘 위원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052쪽에 보시면 긴급 민원해소 사업 해서 30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죠?
○ 수도과장 조경식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모자라서 2007년도에 다시 넘어온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만약에 긴급재난이 발생돼서 긴급민원을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 수도과장 조경식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결국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 자체에는 예비비가 없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저희한테는 아니지만 일반회계 전체……
○ 한상국 위원 아, 전체 예비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일반회계는 1052~1056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83~1092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209~1214쪽, 1227~1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슬러지가 지금 영월시멘트공장으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내년부터 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 구자춘 위원 내년도부터 된다고 하면 슬러지 수수료라든가 검사수수료도 다 받아야 됩니까? 내년부터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수질검사 수수료 일반회계……
○ 구자춘 위원 청소비라든가 운반비 같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 하수과장 이흥림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슬러지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해야 됩니다. 슬러지 청소는 수거운반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수질검사는 별도로 잡힌 겁니다.
○ 구자춘 위원 운반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슬러지 청소비에 잡혀 있는 것은 리터당 15원씩 해서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수거운반해서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 구자춘 위원 다른 사업예산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다른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 것은 마을하수처리장 것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 하수과장 이흥림 1053쪽에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1053쪽에는 청소비하고 일반수용비 항목인 201항목…(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슬러지 청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1053쪽에 슬러지 청소비라는 것은 마을하수도를 얘기합니다. 마을하수도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지금 이것은 하특인데 기금을 받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고 기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청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월로 가는 것은 우리 본 처리장이나 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우리 본 처리장에 와서 다시 운반해 가는 사항은……
○ 구자춘 위원 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게 예산도 아니죠. 시와 면소재지의 마을하수구에 슬러지를 하는데 180만 원하고 57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슬러지 청소는 1년 2회 처리장 내의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지를 청소해서……
○ 구자춘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마을하수도 중에서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것만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받아서 수특에 가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은 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별도입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238쪽이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자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여기는 별도로… 뒤쪽에 보면 수특이 나오는데……
○ 구자춘 위원 (자료를 보이면서)여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은 상특이고……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이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으리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1053쪽에……
○ 구자춘 위원 자본적 지출이 이 특별회계에는 없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수특 일반수용비에, 1238쪽에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1238페이지요?
○ 하수과장 이흥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수특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1238쪽.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양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가 탈수한 슬러지를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구자춘 위원 이것은 마을의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배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마을 하수처리장인데 마을 하수처리장이 두 가지의 종류가……
○ 구자춘 위원 6개소밖에 안 돼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 승인돼 있지 않은……
○ 구자춘 위원 아, 등록돼 있지 않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등록돼 있지 않은 6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등록돼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은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것이. 그것도 1238쪽에 보면 그 기금으로 처리하도록 편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원주 시내 전체의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수거해서 한다는 게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24개소에……
○ 구자춘 위원 지정되지 않은 6개소에만 한다 이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054쪽, 시험연구비 보면 실험할 때 시약 같은 것을 쓰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매하고 계십니까? 구매경로요.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관내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서금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56쪽에 보면 분광광도계하고 액체크로마토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구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구매입찰을 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입찰 봅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시약 같은 경우에는 구매입찰을 안 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시약은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고 한꺼번에 사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고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
○ 서금석 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전체적으로 다 묶었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금액이 되겠지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안 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105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흥업·문막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톤당 5만 원인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1055쪽이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우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우수건설이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우주건설.
○ 서금석 위원 자체 처리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 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기계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주건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금석 위원 아, 처리시설을 우주건설에서……
○ 하수과장 이흥림 관리를 운영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89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사업 해서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금년도에 지하수법이 바뀌어서 지하수법 6조2항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서, 지하수에 관한 국가의 최소한의 계획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강원도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용역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의 부분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산정하고, 지하수 조사 및 이용관리계획 수립,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떤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입찰 보는 것입니다.
○ 김주완 위원 입찰을 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김주완 위원 그럼 입찰대상자가 주로 학교 쪽이 됩니까, 아니면 시행……
○ 하수과장 이흥림 엔지니어링이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엔지니어링 관리주체?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김주완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비가?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저희와 거의 비슷한 시에서 용역한 게 대략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 하수과장 이흥림 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반 소규모는 빼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가 22,000공 됩니다. 가정용도 합쳐서.
○ 김주완 위원 용역비라는 것들이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개 보면 용역이라는 게 낭비성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철처를 기해주시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 하수과장 이흥림 네.
○ 김주완 위원 이것도 보니까 3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0.9km로 한다고 하는데. 1089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있거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동 지역의 KBS부터 시공관 앞 0.9km 됩니다.
○ 김주완 위원 KBS부터……
○ 하수과장 이흥림 시공관까지.
○ 김주완 위원 중앙로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김주완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전문식견이 없어서 여쭤봅니다만, 정비를 할 때 지중화작업을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을 같이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지중화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갈고 있는데 어차피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 하수과장 이흥림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같이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차 없는 거리 0.9km 조성사업을 하면서……
○ 김주완 위원 다른 쪽에는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러니까 매년 하수관거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0.9km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타 사업도 그 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차 없는 거리와 관련돼서는 설계용역 정도가 서 있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부서에 반영했다가 그게 안 돼서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결국 땅을 파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수관거 신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또 해서는 안 되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차피 땅을 파는 사업은 거기와 연계한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모든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 파고 묻었다 하나 파고 묻었다 이런 작업은 될 수 없는 것인데, 현재 다른 부분의 사업은 금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15억 원 반영 요청을 해서 금년에 계획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지금 2억 원이 서서 내년에 다시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좀더 알아봐서 그쪽에 안 서 있으면 여기는 독자적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쪽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저희도 안 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쪽에서 사업 추진되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만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쪽에 명년에 계획이 안 서고 못 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편도 최소화하고 공사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같이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091쪽에 보시면 시내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 있죠? 이게 도시과로 전출된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도시과로?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도시과로 굳이 전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내 하수관거도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점검해 보고 덮개보수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하수과장 이흥림 현재 관거개량사업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론 맨홀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맨홀……
○ 한상국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뚜껑과 밑의 기초부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지금 9억 원으로 편성된 거네요? 도시과 3억 원 전출한 거하고 시내 하수관거 보수가 6억 원이고요. 앞쪽 1089쪽에 보시면……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기존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맨홀뚜껑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맨홀뚜껑 기초부분이 망가졌다든가 그럴 때……
○ 한상국 위원 지금 시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도시과로 전출해서 3억 원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하수에 관해서…….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 짓나 그런 말씀이죠. 3억 원은 하수관거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하수과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시냐 그런 얘기죠.
○ 하수과장 이흥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맨홀 부분 표출구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가지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 외 맨홀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 외 있는 맨홀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관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관에 대한 맨홀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을 제가 잘…… 마이크를 조금만 더 바짝 대세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우수관 맨홀에 대해서 보수는 긴급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하수관 기초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맨홀 덮개 보수하는 데 우수관 맨홀은 도시과에서 하고 하수 맨홀만 하수과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아니, 9억 원씩이나 예산을 쓰는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어디에 이 돈이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상국 위원님,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죠?
○ 한상국 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 한상국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090쪽이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쯤이죠?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 처리장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 하수과장 이흥림 43,789㎡입니다.
○ 권영익 위원 문막도 그렇고 흥업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산동이라든가 태장2동의 27, 28통 지역 분들도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만 자기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09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해서 25개에 200만 원씩 들어가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렇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이상현 위원 지하수 폐공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팠다가 거기를 다시 묻어서 시멘 공그리 쳐서 원상복구 시키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아까는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것은 200만 원씩 들어가고……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상부구조물이 다 철거된 상태에서 지하수 채취를 하기 위해서 관만 박아 놓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 이것은 관만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몇 밀리미터짜리인데…….
○ 하수과장 이흥림 보통 150~250 정도…….
○ 이상현 위원 150~200mm요?
○ 하수과장 이흥림 250.
○ 이상현 위원 250mm?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이상현 위원 이것을 하는 데? 이것은 지역별로 다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증원해서……
○ 하수과장 이흥림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 거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신고받은 것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 하수과장 이흥림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 이상현 위원 그것만 해서 200만 원이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흥업정수장 처리되는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공만 하는 데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지금 펌프가 들어가 있고 압송관이 들어가 있고 상부에 구조물이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폐공을 시키는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거 잡은 겁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한 것이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 보면 지하수 검침 및 고지서 배부가 있는데, 지하수 용량을 검침하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지하수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어디 몇 군데만… 지하수가 엄청 많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여기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이 3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하수관리계획은 어떤 것을 용역 주려고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흥림 내용으로 보면 지하수 부분 특성 및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고요. 지하수 조사하고 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수립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면 원주시 전체 지하수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지하수 개발가능성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향후 관리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처음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 오세환 위원 도비 보조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순수 시비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시비입니다.
○ 오세환 위원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얼마나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법정 사업입니다.
○ 오세환 위원 법정 사업이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하수법 6조2항에…….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공공용역관리 사업이라면 시비만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지하수가……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엄격히 보면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게 성격상으로 보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수하게 법적으로 규정상 하게끔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비나 국비로… 이것은 수질을 검사하는 용역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별도의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법정 사업이니까 해야죠.
○ 구자춘 위원 법정 사업이면 자기네 예산을 줘서… 뭔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 사업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도비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 게 행정상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글쎄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건의해야 될 사항들이고, 국비 지원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국비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국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든가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될 때 같이 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용역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이 선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1257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개운·단구동 하수관거정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BTL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제외지역입니다.
○ 한상국 위원 제외되는 지역에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256쪽 맨 하단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문막 안골지역하고 문막 반계지역, 그다음에 지정면 작동지역 3개소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권순형 위원 시설을 하는 거죠?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건데 고도처리시설로 개량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1260쪽 맨 밑에 보면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이것은 신림면 용암리 지역에 280톤, 그다음에 황둔리 지역에 50톤, 환경관리공단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 5,900만 원 편성되고요. 기금이 4억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정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고 힘이 드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은 그 많은 업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고 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은 좀 배우려고 질의를 던지는데 막힘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고맙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은 아까 지적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답변을 여기에서 안 듣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본부장님한테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제가 듣기에는 전부 회피를 하는 부서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부서 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 구자춘 위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가 1억 4,39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구자춘 위원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쪽에 다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각종 수당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액수당, 교통, 명절, 가계지원비, 학자금, 연가수당 해서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이 국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회피하는 업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신 있는 답변을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구자춘 위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적자가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 구자춘 위원 그것은 건강검진이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건강검진입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 탄광에 가도 석탄가루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씻겨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도 실지 가본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의원 돼서. 그전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꺼렸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 봤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숨쉬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일반 직원들과 처우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숙소까지 마련해 줬다는 것은 처우개선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숙소까지 거기에 지었다는 것은 좀 광의적이 아닌 소극적인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차피 지어져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또 타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현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수당을 드립니다.
○ 구자춘 위원 무슨 수당이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장려수당을요.
○ 구자춘 위원 장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28만 원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28만 원을 드리고 있고…….
○ 구자춘 위원 전 직원한테 자기 본봉의 20%씩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28만 원.
○ 구자춘 위원 아, 28만 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전 직원한테 28만 원이 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다음에 상수도는 8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수과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위험성이 있는 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실험실 요원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위험수당하고 건강관리수당하고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틀립니다. 장려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장려수당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 구자춘 위원 위험수당은 청사 내에 전기직이나 보일러기사나 다 받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런 수당말고의 수당입니다.
○ 구자춘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위험수당을 받는 것은… 위험수당의 항목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한 직장의 한 장소에 하나의 업무로서 받는 하나의 수당이다 이거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구자춘 위원 그런데 본청에 있는 전기기술자나 운전기사나 또 보일러 기사나 이런 분들도 위험수당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러니까 위험수당은 4만 원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는 별도로 장려수당을 받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4만 원, 그다음에 위험수당은 3만 원 해서……
○ 구자춘 위원 아니, 위험수당은 얘기하지 마시고, 위험수당은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거니까 그것은 얘기할 거 없고, 28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하기 싫은 지역에, 다른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배려에 의한 복지차원의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건강수당과 장려수당하고는 어휘 자체가,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수도과는 아니지만 하수과에는 현장에 근무하는 35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 구자춘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부터 다른 직원이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근무지에는 다른 장려수당도 다 지급해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24만 원을 지급해주는 데가 화장장, 매립장, 그다음에 하수과의 하수처리장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건강관리수당이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신설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냄새나고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지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본부장님 책임하에 분명히 신설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작업복, 업무복 관계는 지금 없죠? 작업복 외에는 없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작업복 이외에는 없습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복도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든지… 왜 근무를 하기 싫어하느냐, 왜 회피하느냐 이것은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업무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하고,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대안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 대책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현재 마을상수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가 부적합 판결난 것이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맞습니다.
○ 권순형 위원 실은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를 1년에 두 번밖에 못 한다는데, 현재 농어촌에는 고령화가 돼서 물탱크를 청소할 만한 분도 안 계시고, 하수관 이런 거 묻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마을상수도를 정말 깨끗이 청소해서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농어촌의 마을상수도 청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맨홀 집수구 덮개가 3억 원인데 여기는 몇 개소라고 안 적혀 있고, 도시과 맨홀은 600개에 3억 원이 섰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똑같은 맨홀덮개인데 하수과나 도시과에서 따로따로 3억 원을 세워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과에 있는 3억 원이 저희가 세워놓은 3억 원입니다.
○ 오세환 위원 여기도 따로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을 지금 도시과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출이면 전출이라고 부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목에 보면 일반회계로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57쪽부터 106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개발과 소관 예산은 1063쪽에서 10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064쪽에 컨벤션호텔 업자하고 의향서는 왔다 갔다 했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서금석 위원 컨벤션호텔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합니다. 검토 의뢰할 때 수수료 기준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서금석 위원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원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 하고 5,000만 원을 다른 데 용역을 준 겁니까? 평가해 달라고?
○ 개발과장 윤주섭 사회간접시설 민투법 관련 조항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이 일반입찰처럼 1 대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내용을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다음에 3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힘들고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호텔 하나 들어오는데 평가하는 자체에 5,000만 원, 6,000만 원, 거의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전체 마무리를 위해 그렇게 들어갑니다.
○ 서금석 위원 호텔 하나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복잡합니까? 사업 평가하는 자체가요?
○ 개발과장 윤주섭 간략하게 평가절차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투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서를 - 신청 사업계획서입니다 - 제출하면 주무관청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 기본요건에 의해서만 일단 법적 요건을 검토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민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민투법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공성, 타당성, 여러 가지 수지분석 등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투자비, 회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초 제안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초에 제안했던 내용은 이것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안을 하라고 공고를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낸 다음에 최초 제안한 것말고 제3자들이 냈던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최초에 검토했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최초에 했던 것과 2건이 들어오든 3건이 들어오든 그것을 대비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가장 좋은 사업계획 내용을 선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민투법에서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놓고 행정지원이라든지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기업입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기획예산처 산하에 국토연구원이 있고요.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투법으로 하는 사업은 전부 거기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분들이 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집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평가한 다음에요?
○ 서금석 위원 예.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일단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할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까지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진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런 규정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민투법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간단히 해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제안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제안서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개발과장이 쭉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현황 사업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책임행정 구현을 몸소 실천하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4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3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 안내 팸플릿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구상안이 나오면 개발구상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R&D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홍보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외용이 아니고 원주시 내부적으로 원주시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저희가 대내적도 있고 대외적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혁신도시 105만 평에 대한 입주민의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픔이 내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물을 배부하는 것은 좋다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내 시민들한테는 물론 알권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알권리는 행복원주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하고 별도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주민의 감정이 좀 누그러졌을 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66쪽 맨 하단에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얼마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네, 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5%의 5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일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도 출자가 아직은 조성이 안 돼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원주시, 강원도, 그다음에 롯데건설, 경남기업은 이미 출자승인이 다 됐고요. 금융권이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6개인데, 그 은행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는 거죠?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총 사업비는 약 5,0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비의 20%는 일단 자본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00억 원으로 일단 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나눈 겁니다.
○ 오세환 위원 1,000억 원으로 해서요?
○ 개발과장 윤주섭 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업무대행 수수료에 검토서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물론 해마다 조금씩 개정됩니다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이 공포된 게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기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개발과장 윤주섭 기준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 해당되는 것만 간략히……
○ 구자춘 위원 큰 것만 얘기해주세요. 전체사업비로 기준을 하느냐…….
○ 개발과장 윤주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유형별 기본비용이 있는데요. 철도는 900만 원, 도로·항만은 800만 원, 환경은 600만 원, 기타 나머지 부분은 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 규모별로 해서 1조 원 이상은 1,0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로 해서 3,0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타에 들어가서 5,000만 원인데 소규모 3,000억 원 미만으로 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평가서도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기준과 2박 3일 기준이 있는데 1박 2일 기준일 때에는 평가수당, 식비, 숙박료 등등해서 3,000만 원이 되겠고요. 2박 3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 구자춘 위원 한 사람에 3,000만 원이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3,000만 원이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그럼 두 사람한테 1박 2일에 식비부터 호텔에 3,000만 원이 나간다고요?
○ 개발과장 윤주섭 여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
○ 구자춘 위원 아니,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박 2일로……
○ 개발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1박 2일 기준이 있고 2박 3일 기준이 있는데요. 1박 2일 기준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자체 회의보다는 평가 등등해서 2일에 16인, 각 분야의 16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식비로 4식에 25인, 숙박비 1박에 25인 해서 이거 심사할 때는 대외의 접촉 없이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숙박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숙박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3,000만 원씩… 아까 2인이라고 했었는데 2인이 맞아요, 16인이 맞아요? 기준이 되어 있어요?
○ 개발과장 윤주섭 16인입니다.
○ 구자춘 위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기준이 있어요? 직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인이라는 것은 민투법에서 검토해야 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 구자춘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컨벤션센터하고 첨단 양·한방 관계가 컨벤션센터는 5,000만 원이고 여기는 4,000만 원이냐 이거예요.
○ 개발과장 윤주섭 ……….
○ 구자춘 위원 1064쪽.
○ 개발과장 윤주섭 내용이 사업제안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검토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는 최초 단계이고요.
그다음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고 제3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제3자 대상이 있을 때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여기 양·한방 관계는 아까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4,000만 원이 지급돼요?
○ 개발과장 윤주섭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검토는 사업유형별 기본비용에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구자춘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기준을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1박 2일에 16인 해서 3,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는 예산편성을 4,000만 원 해 놨냐 이거죠.
○ 개발과장 윤주섭 이것은 지금 평가수수료가 내년도에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를 둬서, 개정돼서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예산을 알뜰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걱정마시고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컨벤션호텔의 사업 구성이 민간자본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결정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종 3자 모집공고까지 한 다음에 제안자가 될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제안자가 될지 결정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공고료가 먼젓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책자입니까? 제안서 그런 성격을 가진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민투법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됐는데……
○ 구자춘 위원 이게 1,000만 원짜리 공고안 아닙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것을 3개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민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광고료가 5,0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고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신문 공고료입니다.
○ 구자춘 위원 먼젓번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관계는 그 제안서를 만드는 책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민간단체법인이든지 그런 사람이 출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단 내용은 저희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최종 투자자로 민투법에서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우선협상자하고 주무관청하고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 구자춘 위원 협약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협약서를 만듭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그게 2,500만 원씩 들어가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최초……
○ 구자춘 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2권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4, 5권이면 되는데 그것을 전체 작성해서 2,500만 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 개발과장 윤주섭 이것도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에 그러한 것들이 고시돼 있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이거하고 협약안 작성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까? 이것은 자체 시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원주시장님하고 민간사업자 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작성을 하는데요.
○ 구자춘 위원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왜 개입을 합니까? 검토서라든가 업무대행수수료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협약서 쓰는 데 자기들이 관여를 합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모든 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치고요. 또, 민간투자사업이 정해지는 데서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도 있고, 저희가 또 최초의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말씀드린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민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런 것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준 이후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자 공고안 작성하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보면 협약서 관계는 기준이 벌써 마련된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씩 주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장님, 구자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료는 저희들이 3자 제안이 가능하도록 3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신문광고료이고, 광고료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나 업무대행수수료 줄 때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어떠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게 전부 수립이 된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5,0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협약서라는데 이 협약서 하나 작성한다고 해서 2,500만 원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구자춘 위원 일리는 있다고 보는 거죠?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방향을 간단히 위의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이, 우선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상을 위하여 일부 및 내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규정,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기라고 봐요. 일부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계약서……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미 선정된 업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맞아요, 틀려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제가 보충……
○ 구자춘 위원 협약서 작성을 왜 합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렸는데, 우선협상자가 1명이 아닙니다. 1명을, 쉽게 얘기해서 1등, 2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2명 정도를. 3명이 들어오면 3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이라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협상대상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상 내용에 충족이 되는 사람, 또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협상의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음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그 내용 자체가 1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 구자춘 위원 말의 의미를, 과장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시협약안 작성입니다. 실시가 뭡니까? 이미 출발선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네.
○ 구자춘 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뭡니까? 갑과 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2명, 3명을 얘기해요? 여기 내용이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이라고요. 그럼 이미 실시가 된 거예요.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어떠한 광고, 먼젓번에 제가 봤던 책자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네.
○ 구자춘 위원 그런 식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것은 계약과도 준하는 그런 계약서라고요. 그런데 무슨 두 사람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시공업체들이 틀려서 여러 가지 소방부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업체와 둘, 셋을 얘기한다는 것은 협약서 쓰는 입장에서는 나는 타당치가 않다고 본다 이거예요.
○ 개발과장 윤주섭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답변드렸던 실시협약안이라는 것은……
○ 구자춘 위원 알았습니다. 저만 질의할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구자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컨벤션호텔에 보면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는 건지 이게 뭐 고문변호사가 들어가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3자 공고안도 마찬가지이고, 공고료는 500만 원이고, 안을 작성하는 데 1,000만 원이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공고안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본부가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서 이런 민간제안 사업의 큰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법규를 연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관련 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컨벤션호텔하고요. 첨단 양·한방 4,000만 원짜리하고, 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계획서는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근거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전조율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역경제개발비 경제정책 기업지원 민간이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5,00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경제정책 고용안정 시설비및부대비의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 2,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농산지원및농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조엄밤고구마 육묘장 설치 4,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농산지원및농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조엄밤고구마 기능성 재배 6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급여 9,189만 8,000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복리수당 36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공연수당 6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의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지원 3,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시설비및부대비의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및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의 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정문이전 시설부대비 108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국민체육센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의 수영장 몸녹임 공간설치 5,000만 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적관리 토지정보관리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일반운영비의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계획서 평가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일반운영비의 컨벤션호텔 건립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1,000만 원 등 총 3억 5,857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의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수질환경개선 하수도사업운영 시설비및부대비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 3억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오세환구자춘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김근하
수 도 과 장조경식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관 리 과 장이성철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