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2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 3.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 3.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분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학성동 광명마을 지역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체계적, 계획적으로 재개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정비계획을 포함한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명입니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원주시 학성동 1002-2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22,273㎡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겠으며, 공동주택은 19,228㎡의 대지에 71,873㎡의 연면적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453세대로서 분양 414세대, 임대 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401㎡의 대지에 396㎡의 건물이 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절차 실시 결과 및 향후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했고, 2006년 10월 31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을 강원도지사에게 해서 강원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수행 인가 이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권고사항이 다 수정된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된 사항입니다.
○ 구자춘 위원 정문에 교통관계하고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계획됐던 게 14평인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14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네.
○ 건축과장 유기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평수가 작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40㎡ 미만의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의 15%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39세대를 40㎡ 미만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40㎡로 하는 겁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때 다른 주위의 아파트가 30~40평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것도 14평의 임대아파트가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임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법 규정보다는 우선 임대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공간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제의했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수정이나 시정은 되지 않았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파트 평수는 변동이 없고요. 어린이놀이터가 당초 임대아파트 뒤에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옮겼고요.
○ 구자춘 위원 중심지에 놀이터 있죠. 아파트 안에 가운데요. 거기도 어린아이들 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자체도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 건축과장 유기천 여기서 보시면 점선부분이 데크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바로 평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위에 층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전혀 자동차가 다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스카이라인 변경은 시켰습니까? 그때 이쪽 앞에 원주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방향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을 변형시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인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여기 당초 20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8층으로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하고 이 문하고 바꾸었습니다. 시야 관계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이것하고 이것은 바꾼 상태입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보기에 우측 상단하고 하단에 대해서 가시거리… 파란 선과 녹색 아파트에 생활권 침해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니은’자로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유기천 탑 상형이 다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그 유형을 조금 곡선을 그어서 가시거리를 넓혀줄 수 있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양쪽으로……
○ 구자춘 위원 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 건축과장 유기천 설계자로 하여금 법적으로 따져서 가능하면 최대한 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우리가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환경여건이라든가 현장여건을 봤을 때는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거공간이라든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개인에게 침해를 받지 않는 시설환경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법만 가지고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지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이 많이 훼손되거나 실추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건축설계라든가 심의하실 때는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환경여건이라든가 주위환경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개 업체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자기들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청 과장님이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주거환경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거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다 지하로 넣었습니다. 어떤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3개 층이 전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자춘 위원 그게 몇 층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13층인데요.
○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 20층이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뒤의 법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를 낮추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리고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서 3개 층을 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부분이요.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와서 아파트 밑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후문은 어디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이쪽입니다.
○ 구자춘 위원 거기도 인도 설치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구자춘 위원 당초설계에는 인도가 없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돼 있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인도 표시한 게 아니고 구역을 표시한 겁니다. 빨간 점은 구역표시고요. 당초에는 8m 도로인데 10m로 확장하는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 20m 도로를 23~26m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당초 15m에서 21m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공고안이 전부 반영됐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다 됐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번에 조형관계도 있는데 옥상 조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옥상 조형물은 원형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옥상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중1-3로하고 중1-1로가 주 연결도로인데요. 중1-3로의 경우는 앞으로 원주역사가 이전되면 정지뜰하고의 연결 도로망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문막에서 들어오는 단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장기웅 위원 중1-3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6차선 도로로 들어가 줘야 되고, 원주역사가 이전되면서 정지뜰이 개발됐을 때에 정지뜰의 통행로와 태장1동하고의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쪽이 주 문막하고의 연결도로가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쪽 거주하는 상당수가 공단이나 이쪽에 많이 근무한다고 보면 중1-3로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폭이 엄청 좁아요. 한두 대들어갈까 말까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6차선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내놓으신 안 외에는 다른 안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이 자료에는 20m를 이 부분은 3m 백 시키고요. 버스 있는 곳은 6m를 백 시켜서, 이 지역은 3m를 후퇴해서 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무실로 확포장할 때도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소유지분이 수백 명한테 분할이 되다 보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감안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확보된 노선 가지고는 차후의 버스정류장 입구까지도 확보가 어려우니까 좀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버스정류장이 폭이 상당히 좁다고요.
그게 주 통행로가 될 것으로 봐져요. 정지뜰 개발하고 역사 이전되면 태장1동하고의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봐지고 그 도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또, 철도를 이설하게 되면 철도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봐지니까 원주역사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망이 확보가 돼 줘야 하는데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단 말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기웅 위원 네.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교통행정표 결과에 따라서 배치한 것인데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설계자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것을 더 확보해 줘야 돼요. 이참에 해줘야지 한번 해놓으면 다시는 건드리기가 어렵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실로 확장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소유지분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정비계획 지정할 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향후에 주요 교통로로 기능을 가질 것으로 봐져요. 중1-3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봐지니까 이참에 충분히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순형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보니까 가운데 하나 있고 밑으로 2개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그 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로 오려면 이쪽 끝까지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광장으로 옮기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 권순형 위원 2개 있잖아요. 저쪽 위에 있는 아이들이 가운데로 와서…….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1층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보육시설 아이들도 사용해야 된다고 보면 25평, 33평 이런 작은 평수에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좀 큰 평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쪽은 이게 있어서 노는데 만약 위의 단지 아이들이 놀이터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 건축과장 유기천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30m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기준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괜찮아요. 이쪽의 아이들은 여기서 놀아도 되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기준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학성동 광명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광명마을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및 교차로 등과 연계되고 있는바,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절토·성토와 같은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본 사업지구가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작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개정되었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올해 6월 29일 환경부령 207호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인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 개정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한 것이 안 제1조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의무 내용에 있어서 기존 수질검사 역할만 담당하던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해서 시설운영, 관리 및 검사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명칭을 개정하고, 제2조제3항에서 위원 위촉사항을 조금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원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 의원, 소비자보호단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면… 현재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현재는 열한 분의 위원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명단은 별도로 제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발표를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 오세환 위원 주로 제2조제3항에 대한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잖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네.
○ 오세환 위원 “수질”을 빼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변경된 것이 없죠?
○ 수도과장 조경식 네,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휘자를 객원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지휘자로 구별되는 공식적인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상임화하여 시립교향악단 조직의 안정과 소속 단원들의 근무단속 및 통솔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감독 겸 지휘자제도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음악감독 겸 지휘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지휘자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장을 포함한 정원상 단원의 규모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립교향악단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정안 제5조입니다.
제3항에서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재는 경제산업국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8조입니다.
제3항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현재는 시립교향악단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공개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역량 있는 연주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음악전문가를 실기전용 위원으로 위촉해서 공개 전용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6조입니다.
제2항에서 정기공연을 현재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정기공연을 최소한 연 8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시립교향악단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교향악단이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춘천이 13억 원 예산이고 강릉이 12억 원… 우리가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내년 예산은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서 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 송치호 위원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시의회에도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재정적인 어떤 것을 논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재정 여건을 논할 수 있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 연주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향악 연주가 대중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원을 8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현원은 지금 3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도 34명 예산으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60명에서 80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연주할 때보다 외지에서 출연계약을 할 때 단원의 규모가 작으면 초청 자체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섭외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원상의 인원이라도 80명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통상 교향악단은 100명 내지 104명으로 구성해야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80명 이하의 정원으로는 실내 교향악단 아니면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명한답니다. 교향악단은 100명 이상 되는 것이 통상인데 저희들은 최소 그래도 80명 수준 정원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다른 데 계약을 할 때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현원을 80명까지 늘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지휘자가 전에는 전임 지휘자 체제로 했는데 상임화한다면 뭐가 다른 거죠? 전임 지휘자였을 때는 어떤 대우였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러니까 지금 지휘자를 상임으로 안 하고 객원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으로 바꾸면서 지휘자를 실지 내부적으로 보좌할 부지휘자가 없었어요. 단지 시행규칙상에 우리가 정하고 있었는데요. 경과규정에 지휘자를 객원 지휘자로 하고, 이 지휘자를 대행하기 위해서 전임 지휘자 1인을 둔다고 규칙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객원과 같은 의미에서 상임화시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부지휘자 제도가 없으니까요.
○ 김주완 위원 조례에는 부지휘자가 없고 규칙에만 전임 지휘자로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임화시키는 것을 하려고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전에는 부지휘자를 월급으로 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대우하는 차이는 없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조례에 없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차이밖에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 시정답변에서 20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2010년까지 몇 명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45명입니다.
○ 한상국 위원 객원이 포함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포함이 안 된 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게 일단 객원을… 시정답변에 의한다 하더라도 객원을 80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원주치악예술관이나 원주 시내에서 연주하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하시고요. 우리 시를 음악예술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시립교향악단이 대외로 나가서 출연해줘야 됩니다.
“원주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 출연이라는 게 관련규정을 가지고 따지면서 교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원을 34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에 80명으로 돼 있다면 80명에서 34명을 뺀 나머지는 그때그때 출연에 맞춰서 객원으로 데려다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규모를 대외적으로 크게 비춰지게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45명 이상은 두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34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소요예산 추계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저희 생각은요. 이것은 자료입니다. 60명 정원을 다 채용해서 썼을 때의 소요예산이고, 80명으로 늘렸을 때 조례상 정원은 80명이지만 현원은 항상 다르거든요. -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그랬을 때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시정질문도 드리고, 또 국장님께 시정답변도 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답변에 의해서… 다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2007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네.
○ 한상국 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예산심의 때 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집행한 수준에서 내년에도 집행하라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참작해주시고요. 연간 정기공연의 횟수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기공연을 4회에서 8회로 했을 때 출연료라든가 수당문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정기공연을 4회에서 8회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공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출연료는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된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일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2006년도 지출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은 다소 한두 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경우 인건비가 조금 소요될 것이지 다른 것은 특별히… 34명으로 유지한다면 금년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한상국 위원 상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객원이 있기 때문에 4회에서 8회로 연주 횟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박종석 2006년에 7회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례상의 문제거든요. 금년에 7회를 했는데도 조례에는 4회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횟수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서 조례의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시립교향악단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0명으로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곳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했을 때 교섭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출연을 해서 출연료로 받아오는 것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아닌 외부의 행사에 출연 나가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80명으로 해서 원주에서 공연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시립교향악단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했을 때 원주를 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출연료도 받아오는 경우에 그 출연료에 대해서 얼마는 지급이 되고 시에도 얼마는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계약해서 받아오면 현행 조례상 10%는 시세입에 귀속이 되고요. 나머지 90%는 단원들 체재비라든가 출장비, 객원 계약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단원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어떻든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80명으로 됐을 때 원주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현재 구체적인 외부 출연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나갔던 게 예술의 전당, 일부 단체의 오페라 출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권순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나갔을 때 어려움이 많다 해서 80명으로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조례안이 됐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외부에 출연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주를 알리고… 원주가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라고 보면 인구도 줄고 굉장히 삭막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만 먹던 시절은 지나갔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있어서 원주가 발전하고 원주로 인구가 모일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예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대상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해주고 어차피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야 한다면 조례안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서 정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부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하면 그만큼 책임감과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6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목적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출연이 주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될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춘천은 우리보다 17년이나 창단이 앞섰고, 강릉은 4년 되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네요. 현원이 춘천에는 55명, 강릉은 41명, 우리는 34명 갖고 운영하는 것은… 위원들도 외국을 보면 비엔나 같은 유명한 도시가 음악으로 발전한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예산 때문에 쥐어짜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회 같은 것을 개최한 적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자체 평가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이 30여 개 됩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가장 잘하는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들이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에 대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도 향상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60명에서 80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교향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대중도 접근할 수 있는 교향악단으로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같은 것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향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연주 횟수는 8회로 배 이상 늘리는데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이렇다고 하면 단원들에 대한 보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작년에 7회를 공연했다고 하시는데 참여인원이라든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금년의 경우 정기공연을 7회를 실제 했고요. 정기공연하고 버금가는 기획공연을 3회 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큰 공연을 했는데요. 외부출연을 제외하고 큰 행사만 10회를 실제 했습니다. 4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최소한 8회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은 내년에도 정기공연을 8회 계획하고 있고요. 정기공연도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 것만 13회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기존 예산과 마찬가지로 할 거니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 권영익 위원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단원들의 보수를 늘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했듯이 저희는 다만 공연 횟수만 늘릴 뿐이고요. 지휘자에 따라서 관객의 그날 참관율이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통상 90~95%는 객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짜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얘기가 분분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무 국장님이나 시장님 혹은 지휘부 관심 사항 중 하나인데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이면에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좀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등등의 여론에 대해서 오세환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회를 열어서 원주시에 필요하다든가 공개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에 있는데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이면 그만한 것을 정당하게 홍보하고 평가받고 의원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사랑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지 이것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얘기를 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되짚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가진다든가 등등 방법을 강구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셔야지 반대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은 음악을 이해하는 유식한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답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주완 위원님도 시립교향악단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니까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정식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할 때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든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조금은 동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계나 시립교향악단에서는 의회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완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반대하면 상당히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고 잘 얘기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시민들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동결했고 의결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안 범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12조 보시면 복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근무형태가 저녁 내지 일요일, 공휴일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무규정을 반드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만든 규정인데요. 시립교향악단 특성상 그렇게 공무원처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규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일부 개정해서라도 실제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한상국 위원 반드시 규정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공개전형으로 바꾸었거든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시지만 조례상에 보면 그 위원회가 단원들을 공개전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악 비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교수나 이런 음악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공개전형으로 실기면접으로 뽑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8호 2006년 1월 11일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안 제5조).
마.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7조).
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름(안 제8조).
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고, 건설교통부 표준안도 붙임 7쪽에 있습니다. 2006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축사 등 농업용 시설도 포함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국회에서 충남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서 축사지역은 시설물을 제외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그런 데에 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 항목을 빼고 만들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실질적으로 조례 만드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설치입니다.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안만 조례안에 되는 것이고, 이미 법에 의해서 모든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고요. 오늘 상정드린 사항은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 필요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에 관한 것은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고 조례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 송치호 위원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상관이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만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면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부 내는 거죠? 200㎡면 60평 이상인데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60평이니까 웬만한 건축물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아파트나 그런 대형 건물도 해당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수십억 원씩 부담… 상수도나 하수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부담금을 공개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되는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담하는 것을 공지합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시비가 70% 들어오고 국비로 30% 올려 보내게 되죠.
○ 오세환 위원 아직 계산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기금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금년도 7월부터 부과가 되는데 현재 1억 9,800만 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 도시과장 김태엽 4억 8,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시기가 미도래된 것을 공제하고 현재 실지 징수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부과했어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제재……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 차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미납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만 거의 미납이 나올 일이 없는 게 이게 안 되면 준공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원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 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의 훼손 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 원칙과 경관형성 계획 수립 시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시범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권리를 가진 자는 경관형성 사업추진을 위한 경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경관형성 사업 및 경관형성 관련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요건을 정함(안 제17조).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경관형성 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시장은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조할 때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폭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취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함(안 제15조, 제16조).
시장은 야간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정함(안 제17조).
시장은 우수한 시설물 및 경관형성 사업 등을 선정하여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3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추계서도 붙임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표준안과 입법선례에 대해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6일부터 2006년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붙임참조 의견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 경관형성조례가 지난 4대 때 부결된 이유를 아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네.
○ 장기웅 위원 그때 의회의 의견은 원주 같은 지역은 경관형성조례가 제정되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개발입주 승인을 받는다든가 개발 지역인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 산림 지역 외에 일반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제재돼서 안 되기 때문에 산림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요.
여기 조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는 저촉을 받는다든가, 여기 산림문제도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생태등급도가 환경부에 다 제작이 돼 있다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가 되어서 몇 등급 이상은 허가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녹지등급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전부 매겨져 있어서 적어도 6등급까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7등급 이상 되는 지역은 녹지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안 해 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너무 과다하게 적용시켜서 유일하게 개발 가능성이 있고, 공장들이 유치돼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각종 대학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8조제1항에 ‘나’호인가요. 경관형성 계획 수립 시에 고려사항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이 항은 그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다’호에 산 능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절방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녹지보존은 ‘마’에 산림의 보존으로는 충분히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호를 삭제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이런 과도한 제재가 아닌 앞으로 원주시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개별입지승인에 의해서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독소조항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8조제1호 ‘나’항에 있는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존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항하고 ‘마’항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시행규칙 제정 시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경관조례가 제재조례로 작용되지 않도록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시행규칙 제정을 할 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안이 잘 다듬어져서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시행규칙을 결정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보시면 23쪽, 24쪽 경관향상에 대해서 녹색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태엽 녹색연합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24쪽에 보시면 “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 있죠?
제가 보건대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경관 이미지가 차별화돼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이 내용은 사실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야만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고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만 되는 경관형성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겠냐…….
○ 도시과장 김태엽 이 사항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 현재 돼 있는 경관기본법을 다시 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경관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례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내용은 오히려 큰 틀에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더라도 특별하게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질 때 반드시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13조 중간에 보시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 할지라도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용역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디자인 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나 아니나 경관형성계획에 부합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네.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용역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 한상국 위원 용역이 아닐지라도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뺐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 도시과장 김태엽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 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시공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행규정을 만드실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조제1호 ‘나’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존까지도 포함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하단의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개발을 조화 있게 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장기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태엽
건 축 과 장유기천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수 도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