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3년 9월 11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2.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3.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
- 11.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 1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
- 1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2.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3.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의원·나복용의원·권영익의원공동발의)
- 4.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홍열의원·이재용의원·이상현의원공동발의)
-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원주시장제출)
- o 5분자유발언(곽희운의원)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다루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곽희운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0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원주시의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않으면서 청렴의회를 지향하는 원주시의회의 결의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되어 시행되면 강원도 전체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청렴한 의회운영을 제도화한 모범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면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부터 25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행동강령의 각종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부터 37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점검, 점검단의 구성방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의원·나복용의원·권영익의원공동발의)
4.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김명숙·권영익·나복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중복되는 문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참전수당을 현행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의 인상은 원주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분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수강료 조정 및 면제범위 확대,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를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수강생 편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설치 등을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직 정비를 통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 및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한 전문조직 신설 등으로 시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 또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발생하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부부처의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홍열의원·이재용의원·이상현의원공동발의)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2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 국제복싱연맹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열 의원, 이재용 의원, 이상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제12조제1항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을 합쳐 제7조에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국제복싱연맹 세계총회를 원주에서 개최하고자 원주시, 강원도, 국제복싱연맹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근거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 국제복싱연맹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가하천 섬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부론면 흥호리 소재 섬강두꺼비오토캠핑장의 유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오토캠핑장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시설을 – 1군수지원사령부, 치악전술훈련장 -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심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전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만종1리 주민대책위가 건의한 마을회관 및 농기계창고 건립을 수용,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사시설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군시설 - 1군수지원사령부, 치악전술훈련장 - 이전은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전지역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원주시장제출)
(11시3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 즉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송되어 온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및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17도 미만에서 5도 높은 22도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심의 시 사유재산 침해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도시 및 산림·녹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산림에 많은 절개지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각 언론에서도 경사도 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연일 보도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대립 및 분쟁만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사도 완화에 따른 도심의 자연환경 및 산림·녹지의 개발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소한의 개발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예방하는 등 공익적 측면에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본회의 투표에 앞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배경은 여러 번 말씀드려 생략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사유 2항 중에 집행부는 도시지역을 경사도를 22도로 하면 보존관리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 환경파괴 및 재해위험 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 집행부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발의한 안건이고, 제3항에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중 가장 경사도 기준이 엄격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25도로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조례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항 문제는 언론에서도 환경파괴, 난개발로 인한 보도로 사회적 갈등 및 의원들 재산 불리기식 조례 개정이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본 조례는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신중한 사안이요,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사안임에도 공익저해 사유로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재의요구한 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는 입법예고 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결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을 대변하고 의원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어 발의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26조3항,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으로 인해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드러났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의 불신과 오해는 명백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께서 주신 의원의 신분으로 그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재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상실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무너진다면 지방의회라는 존재는 역시 무의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인식 의원으로부터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결했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 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및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이 재의요구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황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시장이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니면 원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한 부분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채병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똑같은 안건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가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 헷갈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찬반입니다. 한 번 더 의결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찬성·반대를 묻는 거잖아요.)
○ 의장 채병두 네, 찬성·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가결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더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
그러면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상현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현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 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상현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희운의원)
(12시)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시 역시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과 조례를 따르되, 그 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집행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주시의 행정이 그러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행정이 곳곳에서 법과 조례를 멋대로 해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원주시는 작년부터 한 봉사단체에 대하여 공원과 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은 어느 법이나 조례에서도 위임하지 않은바,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하라는 것인데, 지금도 공원 내 사무실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63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업무에 관하여 행정재산인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하며, 따라서 위탁관리자에게는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 행정재산 중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단체에 사용·수익허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관리 부서장과 체육시설 관리소장에게 위법한 행정이니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하여 3년간 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치악테니스장, 원주테니스장, 원주양궁장 내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됨을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공용 시설인 체육시설을 한 단체에 장기간 사용·수익허가를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과 조례에도 위법한 것입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제1항에서도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체육시설이 특정한 단체에 장기간 사용·수익허가 되고, 사용료 또한 공용·공공용이라고 제멋대로 조례를 해석하여 일반인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단체는 이미 6개 단체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받은 연 임대료만 가지고도 원주시에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을 시가 특정단체에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통해서 돈벌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을 집행기관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의원 출신이라 의원을 잘 모시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면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위 사항은 원주시 입법고문이신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님과 안전행정부의 서면질문을 통해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드렸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보다는 전문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적법하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항을 원주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님과 안전행정부에 질의한바, 원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를 진정한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0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재섭 의원님과 나복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 의장 채병두 안 계셔도 상관없답니다. 나중에 서명하시면 되니까…….
(장내 소란)
○ 의장 채병두 다 해보셨잖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청가의원
나복용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