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8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보건소)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보건소)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99~544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예산으로 1111~111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0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것은 풀경비로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단체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설하고 저소득층 긴급상황 발생 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세워 놓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매년 다 쓰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다 썼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행복으로 가득한 아동사회복지관 운영비 했는데, 50%는 도에서 옵니까? 2,9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행복으로 가득한 이동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동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에 나가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차량운영비하고……
○ 채병두 위원 50%는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50%는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부담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32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죠.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이중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은 본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49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해서 우리 시가 매칭비율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중급여자의 본인 부담금을 원래 1,000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0원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역시 국가도 750원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06년은 더 많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2006년도에는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주면서 수급대상자를 미리 파악을 합니다.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액수를 줄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 대상자가 줄어서 2006년도보다 준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김학수 위원 그 뒷장 보시면 534쪽에 중증재가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욕창치료나 - 누워서 등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나 - 고관절수술 등 그런 치료비를 지원해주어서 신체적 기능을 원활하게 회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도와주는 일입니다. 거의 누워 있는 와상환자들,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섯 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디서 선정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것은 우리가 늘 수급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2006년도에 혜택을 보셨던 분이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똑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1,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다른 분에게 혜택이 가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원주기독청년회 이래서 440만 원 되어 있는데, 원주기독청년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운영비가 아니고요. 기독교청년회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하고 장애인 체험활동 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는 틀립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600만 원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행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인식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마 문화행사로 기독교청년회가 맡아서 하는 그런 쪽일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기독청년회도 종교단체로 보셔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단체인데 기독교하고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일단은 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종교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YMCA나 YWCA 같은 게 일단 기독교 쪽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순수하게 기독교 목적이 아니라 사회사업 쪽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념은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다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회복지사업은……
○ 한상국 위원 혹 형평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청년회에서 사회복지 목적 내지 그런 개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 보통 사회단체라는 게 굳이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에 관련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고 사회단체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에 관한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지원대상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보건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하는 일을 그쪽에 위탁을 했거나 또는 그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게 부합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440만 원인데 청소년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에 맞벌이부부 현황이 나온 건 없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현황도 지금 한창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회활동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맡겨야 되는 입장인데, 자녀 교육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맞벌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될 식대라든가 선생님들 보조해 준다든가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24쪽에 실버예술단 운영으로 1,500만 원이 있는데, 실버예술단 운영의 지원대상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실버예술단 운영은 우리 시에서는 실버악단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스포츠댄스하고 장수춤하고 노인실버악단하고 세 팀을 아울러서 실버예술단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장수춤은 어디서 지도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장수춤은 김영아 전통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스포츠댄스는……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20쪽에 보면, 김영아전통예술단 400만 원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롭게 보조받겠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는데, 거기의 사업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장수춤 지도하겠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버악단은 금년에 280만 원을 받다가 내년에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 원 지원되는 금액에서 실버악단이 지원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성격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김영아예술단 같은 경우가 4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실버예술단 운영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이중이라고 해서 삭감하고 어느 쪽은 이중이 아니라고 해서 새롭게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실버예술단 운영은 존속이 계속 돼야 될 것이고, 김영아전통예술단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꼭 그 논리를 적용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점은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사전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지원을 받다가 내년에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장은 주민협력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중적인…
사실상 기존에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그 단체가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를 받다가 끊기고 어느 단체는 새롭게 들어가서 이중적인 지원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한 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524쪽에 실버예술단 운영은 지원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520쪽 것은 김영아예술단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단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 장만복 위원 아니, 지원하는 단체는 노인복지관이지만 노인복지관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바로 이윤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김영아전통예술단, 실버악단, 스포츠댄스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장수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장만복 위원 김영아전통예술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를 받고자 하는 명분을 장수춤 지도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조금을 받던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280만 원 받은 게 삭감이 되고, 그대신 왜 삭감하느냐 하는 이유를 “노인복지관에 주는 실버예술단 운영비에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아는 나름대로 여기 실버악단 운영에서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보조를 안 받다가 내년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얘기죠. 여하튼 중복지원되는 것은……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지 전액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아전통예술단이 노인종합복지관에만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다른 데 가서도 공연을 하고 예술단 보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 노인복지관에는 스포츠댄스하고 장수춤, 노인실버악단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김영아예술단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액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장만복 위원 실버예술단 운영에 실버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도 지원에서 내년도에 빠져 있으니까 실버악단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버악단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526쪽에 보면, 농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성불복지회)은 어떤 성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농촌재가노인복지시설이……
○ 최옥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성불복지회는 문막읍 반계리에 있습니다. 문막읍 반계리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연건평 95평 규모로 가정봉사파견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인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여기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는 정원을 80명으로 두고요. 주간보호센터는 20명 해서 100명을 정원으로 둘 예정입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42쪽부터 보면, 청소년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관 부처를 알고 싶거든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 문예활동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역시 다 YMCA 쪽에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만 더 여쭙고 말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축전은?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YMCA에서 하는 행사 중에 청소년 문화축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3 대 3 농구대회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도 YMC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전국의 청소년 대상으로 원주에서 농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한 사안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있죠? 2억 2,700만 원. 그것도 YMCA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전부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도 YMCA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YMCA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보면 비슷한 항목이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도 그렇고 문예활동, 문화축전, 문화의 집 등 전부 비슷한 항목이고 이거 좀 통폐합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나열만 해서 한 군데에 집중 지원이 되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탁을 YMCA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도서관 옆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성동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 김주완 위원 사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게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문예활동도 문화의 집 일이고, 문화축전도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문화의 집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맞물려서 생각이 되는데 전부 나열을 해 놓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전은 계속 하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계속 해야 됩니다.
○ 김주완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 김주완 위원 간단하게 금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청소년들의 장기를 보이는 청소년 축제행사입니다. 그날 모여서 족구도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풋살경기하고 힙합 등 댄스동아리들이 모여서 댄스도 하고, 영상공연도 해서 1박 2일 동안 청소년들의 축제행사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3 대 3 농구대회가 금년에 처음 기획됐다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2007년도에 전국 농구대회를 우리 원주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원주에 와서… 평일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참석을 못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 김주완 위원 한 번에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달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한 달간 우리 원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부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원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청소년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문화의 집 행사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문예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나열해 놔서…….
청소년 행사 물어 보면 다 YMCA 것인데, 다 나열해 놔서……. 지금 제가 지명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청소년 공부방이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런 것 다 YMCA 것 같은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김주완 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또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너무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자세히 하느라고 이렇게 놨는데 만약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행사 자체를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541쪽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542쪽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다른 역할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시 단위로 원주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연관 관계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럼 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같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하나는 육성위원회라고 하고 하나는 지도위원으로 부기상 그렇게 표기하는 바람에 그렇지, 단체가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육성위원회가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면 읍면동 지도위원들은 거기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능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32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강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원주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3,000명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 500명만 구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등급이 높은 분들, 1·2·3등급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등급은 지원을 안 하고 3등급까지만 지원합니다.
○ 김학수 위원 장애인신문은 연간 몇 회나 발행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장애인신문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데, 원래 도 계획은 1급부터 6급까지를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사하니까 너무 많아서 - 700명이 넘어요 - 우리는 1급부터 3급까지만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483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83명을 도에 제출해서 도비 보조를 받았고 나머지를 시비 부담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1급부터 6급까지 하기로 도에서 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김학수 위원 거의 500명 되는데 200명 정도 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러면 700명 정도 돼요.
○ 김학수 위원 지금 500명 정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3급까지만 하는 내용도 굳이 6급까지를 다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 신문을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 계실 때 같은 계층에 계신 분들, 생활사나 그런 정보나 내용, 그런 것을 취득하는 데 유일한 게 신문인데 이것이라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도비를 더 늘려받도록 도비 지원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542쪽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문예활동비하고, 청소년 문화축전 세 가지를 단체에서 받은 계획서도 좋고, 아니면 작년 정산서도 좋고 이 내용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520쪽 맨 위에 보시면 안전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보행안전 사업 1,000만 원은 뭐를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것은 금년도에 안전도시사업으로 처음 시행해 보려는 것인데, 노인들이 야간에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전모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금년에 한번 1,000개만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 볼 예정입니다. 밤에 눈에 쉽게 띄어서……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야광으로 된 모자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안전도시라고 해서 모자 1,000개가 어디 있던데요.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자 1,000개입니다. 과가 틀린데 그것도 안전도시 해서 거기는 모자로 표기했어요.
안전도시라고 해서 각 과마다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여성가족과도 놀이터에 안전판을 설치한다든지……. 모자 1,000개는 서로 중복이 되면 체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43쪽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특성화된 청소년축제를 육성하고자 연중 4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전가요제,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지 체험교실, 생태체험캠프, 사랑의 우체국 운영, 천체관측캠프,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동아리로 운영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YWCA 주관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게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금년에요?
○ 권순형 위원 예, 2006년에 한 것.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2006년도에 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548~5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49쪽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성별영향평가라 하는 게 정책에 있어서 성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의 만족을 제고하고요. 여성과 남성이 공동참여해서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시달됐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2007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처음입니다.
○ 한상국 위원 551쪽에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어느 ……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60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원주청소년회의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JC라고 해서 청년회의소요. 거기에서 시설보호아동 등을 대상으로 외부에 나가서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견문을 넓히고 희망을 갖게 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시책인데요. 작년은 금강산 탐방 해서 백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청소년회의소가 아니고 청년회의소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청년회의소입니다.
○ 장만복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죠? 생소한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52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양육비하고 학비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3쪽에 모·부자가정 고교생 수업료, 이것은 신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신규?
○ 김학수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학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모·부자가정이 371세대에 950명이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2억 3,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뒤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그것도 2006년보다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552쪽에 양육비, 학비 지원 이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줄었네요? 무엇 때문에 줄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양육비가 6세 미만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수업료라든지 고교입학금이라든지 이리로 넘어가죠. 거기서 줄고 이쪽에서 늘어서 2억 3,7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총괄로.
○ 김학수 위원 그럼 양육비, 학비 지원이 2006년에는 몇 명 혜택을 봤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6년도에는……
○ 김학수 위원 2007년도는 200인인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6년도에는 187명이요.
○ 김학수 위원 인원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줄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작년은 187명이 지원됐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확정내시 떨어질 때 200명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됩니다. 연말에 가면 다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6년에는 187명에 1억 9,000만 원 정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총괄해서… 모·부자가정 대상 전체로 학비 지원이라든지 고교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총괄해서 지원해주는 총 예산이 2억 3,700만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총 예산은 그런데, 이 양육비하고 학비는 인원이 187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줄었는지, 그럼 일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려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지원해주는 것은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작년에는 187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명이 늘면서 1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800만 원에서 20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1억 1,200만 원……
○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전년도하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6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단위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추가해서 한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숫자가 잘못된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초예산 대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 당초예산에는 1억 800만 원, 2007년 당초예산은 1억 1,200만 원……
○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전년도.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전년도 투자는 아마 추경까지 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추경 포함해서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5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암 진단비 등 건강검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명이 몇 회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은 2007년도 신규시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암 진단비를 지원해주자는 것이거든요. 총 158명이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그중에서 저희가 생활조사를 해서 한 30명 정도를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생활정도에 따라서 5대 암 건강진단을 시켜주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 권순형 위원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국적이 한국으로 되잖아요. 그럼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안 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앞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158명 중에 30명만 했는데, 조금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명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시면,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랬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피해자에 대해서만 있는데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가해자에 대한 피해 관리는…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있고 상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것은 사법처리되기 때문에 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결국은 피해자만 교육시키면… 또 다른 가해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가해자 중에서도 경미한 가해자나 사법처리하고 난 가해자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점은 있지만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같이…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는 것인데, 같이 교육도 받고 나눌 수 있어야지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69쪽에 보면 소녀소년가장 주거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원주시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7세대에 10명이요.
○ 김주완 위원 원주시 전체에 7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소년소녀가장만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대리양육하거나 할 경우에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는 7세대에 10명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7세대를 개선해주는 것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린이놀이터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표시판이라든지, 노후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 김주완 위원 5,000만 원 놀이터 시설 개보수가 한 곳이 아니고 원주시 58소를 개보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 보면 576쪽에 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전광판 설치는 교육문화센터 입구에 시정홍보라든지 과목이 50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홍보판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안내판을 전광판으로 설치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문화센터 예산안도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56쪽에 보시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선호도조사 용역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직업선호도조사는 기업도시, 혁시도시가 유치되면서 공급자인 기업의 여성인력의 선호도 조사를 하고, 수요자인 여성의 취업선호도 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꾀어 보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인력개발센터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여성의 인력창출을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실시 후에 어떻게 쓰여질 목적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실시 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치되든지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데이터를 줘서 기업에서나 여성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업을 해야지만 원주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사전에 하고자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발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을 꾀하자 이런 목적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각각 사업이 꽤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 569쪽 안전표시판 설치가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원에 안전표시판 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항목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표지판을 한다고 어린이한테 안전합니까? 어린이는 안 읽어보던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표시판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교사들이 같이 가서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림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도 좋지만 모래 같은 것도 갈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모래가 상당히 병도 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오염되어 있다. 안전표시보다는 그런 것이 실용적이 아니냐. 산림공원과는 몇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요. 아까 국장님이 추경 포함해서 그렇게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에 187명이라고 했잖아요. 2007년에는 200인이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 김학수 위원 추경 포함해도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도 지원금이 일인당 56만 원으로 똑같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똑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추경 포함해서 187명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더 줄고. 2006년도 혜택 본 명단 있죠? 187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예.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교육문화센터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 위원장 오세환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575쪽과 573쪽을 보시면, 강당 방송장비 수선비하고 575쪽에는 강당 및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강당이 있는 것은 메인으로 시설한 지 10년 됐어요. 소리가 가끔 잡음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 위의 것은 각 강의실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573쪽에는 강당이고, 그게 강의실이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강의실이요.
○ 한상국 위원 강의실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575쪽 2,000만 원은 강당에 있는 거요.
○ 한상국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577~59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17~122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근무수당이 올해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600만 원이 올랐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올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수준 비슷하게, 인상율 비슷하게 올린 겁니까? 비율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근무수당은 2001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당 57,000원으로 하면서 공무원 급여인상 수준에 따라서 매년 인상해주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너무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간 더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1227쪽에, 특별회계인데요. 단위유역별 수질모델링 연구용역비가 저쪽 위원회에서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똑같은 것이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서로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 수질모델링은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수질을 할당받는데 환경부에서 국가수질측정망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게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목표수질을 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1년 동안 물의 양, 흐름, 목표수질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목표수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 채병두 위원 글쎄, 설명이 잘못 되셨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거든요.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저희가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원주시 개발하는 것하고 각종 오염물질, 뭐 축산폐수, 인구, 주택 이런 것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군지사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되면 하루에 오염물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 용역은 시도 경계지점이나 시군 경계지점에 있는 하천에 대한 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수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이것은 완전히 수질이라서 지금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기 위한 용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년 동안 꾸준히 물의 양하고 강수량, 또 BOD 몇 ppm 이런 것을 1년간 꾸준히 조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목표수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7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578쪽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강원동물병원”에서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강원대학교 부설 동물치료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니고요, 동물병원이라고 개인업체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아, 원주 소재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582쪽에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거기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사회단체보조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 한상국 위원 강원대학교 보니까 동물치료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아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10억 원 들여서… 저는 치료비가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무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저희가 “강원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이 240만 원인데,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야생동물 치료한 건수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많습니다.
○ 한상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오고요. 지금 20회 이상 정도 나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치료만 가능한 거지, 재활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만 할 게 아니고 동물치료센터 보니까 치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단하면 재활해서 방생하는 것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래서 치료를 했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가면 재활하는 게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완치가 되면 방생합니다.
○ 한상국 위원 보호협회에 치료시설은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강원대학교 부설에 보면 동물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인도나 이런 데는 가드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하고 접한 부분이 가드레인이 없다 보니까 동물들이 도로로 그냥 내려와서 다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너무나 물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동물이 출연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서, 물론 치료도 목적이지만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동물병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병원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94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용기세척,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죠? 2006년보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이요?
○ 김학수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합했을 때. 음식물폐기물 수거대행(시 전역)하고 전용용기 세척하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이 세 가지 합했을 때 작년보다 줄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여기 비교가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진들농산에서 하는 거요. 톤당 처리단가가 2006년보다 좀 올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인이테크에서 하는 것, 거기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오른 차이가 화인이테크는 0.5% 오르고 진들농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처리단가가 10%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년 전문용역기관에 원가를 계산하거든요.
○ 김학수 위원 같은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음식물자원화 화인이테크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진들농산에서 하는 게 단가가 훨씬 높은데요.
○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에서 하는 게 2006년도에 톤당 66,000원에서 지금 2007년도에는 72,454원으로 해서 6,454원, 10% 정도가 인상된 것이고, 그 밑에 화인이테크에서 하는 것은 2006년도에 톤당 58,000원인데 268원 올랐어요. 왜 같은 음식물류 처리하면서 이것은 268원 오르고 이것은 6,454원이 올랐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 진들농산에서 처리한 음식물류가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 김학수 위원 용역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시에 전체 몇 개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시에 지금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하는 거요. 톤당 44,000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김학수 위원 지금 이거 진들농산 쪽에서 연간 1,250톤, 우리 화인이테크 쪽에서 연간 700톤, 그래서 진들농산은 1일 41톤 정도가 계산이 되고, 화인이테크는 한 30톤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화인이테크는 탈리액이 450톤이 나와요. 700톤에서 450톤 나오면 64% 정도 탈리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해가안 가는 부분은 진들농산은 지금 책정된 예산 갖고 한 64% 정도의 탈리액이 나온다고 하면 탈리액이 800톤 나옵니다. 그러면 44,000×12달을 하면 그것만 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 갖고 이 음식물류를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양쪽에 해양투기되는 진들농산하고 화인이테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업체하고 계약한 것, 그리고 매월 보낸 양에 대해서 진들농산하고 화인이테크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학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빨리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94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있는데 RDF 생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 서금석 위원 1일 생산량이 80톤이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365일, 매일 80톤씩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산요구를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운영비를 21억 9,00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여기는 연료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연료비 포함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계약서 내용에는 난방비가 들어가 있는데, 난방비라는 것은 건물 난방비이고요. RDF 연료를 만들려고 보면, 쓰레기가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요느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이고 RDF시설도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 서금석 위원 건조를 시켜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는 하루에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서 연료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연료비라는 것은…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 갖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정량이 잘 나오지 않고요. 그것을 하려면 저장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용을 못하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연료, 아니면 RDF 전용보일러를 설치해서 연료비 전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깝더라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쓰시면 좋겠고, 이 80톤이라는 의미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와요? 반입되는 물량이.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300톤 정도 됩니다.
○ 서금석 위원 300톤 가지고 건조시키면……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니, RDF 시설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 기계 자체가 시간당 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톤×16시간 하면 80톤이 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면 21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탁운영비는 14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료비가 되겠는데 연료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 서금석 위원 연료비가 7, 8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8억 원이면 1년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 서금석 위원 그거하고요. 생산 RDF 운송비가 있는데, 톤당 15,000원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죠? 원주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RDF 원료가 원주권에는 없고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소나 경기도 안성에 가면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금난원이라고 거기에 RDF 전용보일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톤당 15,000원 세운 것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생산자가 공급하는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연료를 돈을 주고 팔면 시가 운송비 들어가는 게 저희가 회수를 해서 세입조치할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 서금석 위원 RDF 운송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니까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RDF 거저 준다면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공장에서 갖다 주고 운반비까지 물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는 운송을 해준 거리를 계산하고 운송비는 저희가 별도로 받죠. 운송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지금 시멘트회사하고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료고시는 됐는데 한국자원공사에서 최종시험성적표가 안 나와서 시멘트회사하고 아직 그런 결정을 못한 단계입니다.
○ 서금석 위원 RDF 생산시설이 준공이 돼서 준공처리를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서금석 위원 지금 생산은 얼마만큼 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하루에 한 30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 서금석 위원 그 30톤은 어디에 저장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일대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게 비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청취불능)…을 덮어놓는데요.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서금석 위원 생활폐기물 21억 9,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고, 생산 RDF 운송비 책정한 것은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서금석 위원 자꾸만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민간위탁운영비 21억 원에 대한 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요구를 할 때 민간위탁운영비하고 건조시설운영비, 연료비를 별도로 예산요구했어야 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잘못 계산해서 2개를 플러스해서 365일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한다면 민간업자들하고 위탁운영비 계약을 한 것이 톤당 60,51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60,510원씩 해서 1일 8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공휴일을 빼고 300일로 계산을 하면 14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조설비운영비로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13억 원, 보일러 등유를 사용했을 때는 한 9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생물을 사용했을 때는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싼 부생물을 사용했을 때 8억 6,000만 원하고 300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14억 5,200만 원을 같이 합하면 약 23억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 예산요구한 것보다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실무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실지 운영한다면 지금 요구한 예산보다는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00일을 계속 가동할 것으로 계획을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차질이 빚어져서 계획된 양만큼 생산을 못한다면 조금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예산금액은 계상이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다든지… 수분을 건조시키려면 보일러를 씁니까, 아니면 버너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버너 식으로 기름이 들어가는데요.
○ 서금석 위원 거기는 RDF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RDF 전용보일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현재는 이렇게 부생물이나 경유를 쓰는 시설물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80톤보다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RDF 전용보일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는 없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도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자료화해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
○ 서금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95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보수(역전공중화장실 외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역전화장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역전시장하고 귀래버스정류장, 미륵산, 신림시장, 황둔시장, 감악산, 관음사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매년 보수예산으로 조금씩 세워놓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기차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역전 공중화장실이 기차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역전 사거리에 흑염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무슨 목욕탕 옆인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원주역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원주역 앞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거리 커브지점 전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역전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대체……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표기하기가 나빠서……. 역전 부근을 표시한다는 게… 큰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582쪽에 생명원주21 추진사업,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생명원주21 추진사업은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라고 해서 유엔에서 결정이 돼서 각 국가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든 기구입니다. 92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대표들이 브라질 리오라는 도시에 모여서 21세기에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지방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해서 국가가 해야 할 과제, 지방이 해야 할 과제를 주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도록 유엔에서 공급을 해서 각 나라마다 국가의제가 있고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18개 단체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만들었고요.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00만 원 보조해 준 것은 2005년부터, 작년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내년 예산도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전에는 5,000만 원 보조해주다가 작년부터 인상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생명의 나무 심기라든지, 한두 시간 책 읽기운동, 환경의 날 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세미나, 포럼도 개최하고 강원도대회도 개최하고 전국대회할 때마다 이분들이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도록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8,000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한상국 위원 생명원주21 단체가 운영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도 들어갈 테고, 인건비도 여기에서 일부 나갑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서 인건비도 일부 나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 나가서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생명원주21에 대해서 운영비나 사업비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93쪽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처리장 운영. 먼저 수집운반하는 톤당 단가가 변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요?
○ 김학수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우리환경에 나간 돈이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06년하고 비교했을 때 톤당 단가가 어떤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006년하고…….
○ 김학수 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요. 선별 처리장 운영. 이것도 톤당 단가가 어떤지 알려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두 가지를 합했을 때 24억 8,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은 256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인구도 증가하면서 쓰레기도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 처리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은, 그럼 2006년도에 처리비용을 더 많이 계산한 것은 아닌지……. 그렇죠?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할 때 보니까 2005년도에 수집운반할 때 단독주택 쪽은 2005년도에 톤당 단가가 63,600원 정도인데 2006년도에는 수집운반한 게 단독주택 쪽이 떨어진 56,697원이에요. 이해가 많이 안 가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입찰을 보거든요. 경쟁입찰을 해서……
○ 김학수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입찰을 안 봐서 높게 준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김학수 위원 2005년도에는 수집 운반하는 데 돈이 더 투자가 된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수집운반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원주시가 엄청 말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도 엄청 발생하고 관련 업체들이 구속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아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업체도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입찰을 보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앞으로도 입찰을 더 확대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앞으로는 계속 입찰 봅니다. 금년도 입찰도 회계과에 다 넘어가 있고요. 며칠 있으면 입찰을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폐기물도 증가하는데 처리비용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것이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입찰단가가 초창기에 너무 높게 책정이 됐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작년도부터는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더 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DF 시설, 지금 민간위탁운영비를 받아 보니까 항목에서 시설보험료, 전력비, 상하수도비… 수용자를 누구로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탁운영회사가 고려자동화거든요. 고려자동화에 이 항목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계약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시설보험료나 전력비, 상하수도비는 부가세가 붙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한 번 더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보험료는 원주시 것인데, 계약하신 분하고 보험료를 대행을 하는 것은 나중에 부가세 부분이 더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비도 원주시에서 직접 해주면 되는데 시설보험료, 전력비, 상하수도비 이것은 원주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 금액은 저희가 부담하나 금액 차이는 사실 없는 건데요. 민간위탁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금액은 저희 시가 직접 지급해도 차이는 없는데요. 위탁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이렇게…….
○ 서금석 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왜냐하면, 시설보험료를 우리가 직접 냈을 때 부가세 문제하고 전력비하고, 상하수도비도 마찬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서금석 위원 부자재비하고 소모품비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측을 못해서 못하는데, 시설보험료하고 전력비하고 상하수도비는 알아봐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93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재활용 마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가지로 나오고 있죠.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플라스틱은 굉장히 부피가 큰 데 비해서 마대용기가 작으니까… 깡통 같은 것은 작은 데 비해서… 이 마대도 종류에 따라서 크기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색깔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굉장히 넘쳐나기도 하고, 주는 수량이 있는데 이 수량으로 원주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마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부녀회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분리수거 좀 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매년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제작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부녀회가 하든 어떻든 거기에서 제대로 분리가 돼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혹여 마대가 없어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밖에 막 쌓여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도 해서… 마대도 너무 작기 때문에 용기에 따라서 연구를 하셔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인데요. 대부분 직장들을 다 다니시니까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오는데 음식물 버리는 용기를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청소를 22회 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일회용 장갑을 끼고 와서 열고 버리고 일회용 장갑을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도 되고…….
쓰레기통 보면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것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바꿔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 같은 것은 나중에 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597~6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에서 다룬 예산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 해서 460만 원 돼 있네요. 어떤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이것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디에?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수십년 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운영비지 육성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원래는 운영비 지원사업인데 제목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국비 보조할 때 보조 지령서 내용에 육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629쪽 근린공원 관리, 여기에 단관근린공원이 포함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은수원사시 제거하는 것, 폐목도 포함이 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편성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편성이 안 됐고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금년 가을에 얼마 전에 사업을 책정해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저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산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시행을 했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은수원사시 언제까지 제거하실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현사시가 운동장 방향으로 집단화되어 돼 있어서 약 50% 정도 솎아냈습니다. 일시에 벌초를 하게 되면 임상이 파괴되니까 저희 계획은 후년까지 서서히 제거를 하면서 대왕참나무를 이식해서 임상이 파괴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636쪽에, 흥업면 원주대학 확포장구간하고 상지대정문 확포장구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대학 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상지대는 지금 현재 정문 옮긴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한상국 위원 가로수가 없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없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상지대 올라가는 데가 없었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이번에……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수량을 보시면 270본이라고 오타가 돼 있는데요. 270본이 아니고 27본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270본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런데 부기를 보시면 53,500원×270본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이 535,000원×27본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타가 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530,500원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535,000원이요.
○ 한상국 위원 은행나무 하나가 535,000원이란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은행나무 한 본을 설계해서 식재하는 데까지 드는 품까지 계산한 비용입니다.
○ 한상국 위원 41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상지대 정문 설치한 데에서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양쪽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보시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식재틀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식재틀에 맞춰서 심게 되면 27본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613쪽에 헬기임차료가 6억 원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최옥주 위원 이것을 사는 데는 얼마 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최옥주 위원 이것을 사면. 1년에 6억 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봄철하고 가을철 해서 약 160일 정도.
○ 최옥주 위원 160일에 6억 원.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160일에 6억 원이죠.
○ 최옥주 위원 이것을 만약에 사면 어느 정도 되죠? 상상이 안 가서…….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조그만 헬기니까 산다면 오륙십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615쪽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단체지원인데, 단체가 25개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25개 지역이라면 몰라도 25개 단체라니까…….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요. 25개 단체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어디어디인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통 읍면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55개 단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서류상으로.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부기에는 25개 단체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3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36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36개는 필요 없고요. 여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만 알면 돼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36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에 36개 단체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의 2000년도……
○ 한상국 위원 400만 원 해서 25개 단체로 했는데 그래서 1억 원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산편성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1억 원을 가지고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봄가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가 늘어서 현재는 36개 단체를… 세분화하다 보면 1개 단체에 약 278만 원 정도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도비는 한정돼 있고요. 단체수가 늘어서 1개 단체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순수한 시비를 그만큼 추가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억 원 가지고 단체 수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비는 1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30%는 도비이고 70%는 시비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는 7,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1개 단체가……
○ 한상국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30% 왔다면 275만 원×36 해도 1억 원이잖아요. 도비가 30%이면 3,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36개 단체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대로 해야죠. 도비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비는 1억 원 중에서……
○ 한상국 위원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75만 원×36 해도 1억 원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예산 올릴 때는 1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275만 원×36개 단체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부기는 도에서 내려준 부기이고요. 현실적으로 당초에는 25개 단체로 운영을 했는데……
○ 한상국 위원 지금 부기가요. 보세요. 지금 부기하는 게 원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기를 다는 거지, 도에서 그렇게 달아라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다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시비 7,000만 원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자꾸 도에서 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한상국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게 전부 이런 식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부기정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7,000만 원에 대한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그 금액 곱하기 몇 개 단체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도에서 25개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에서 30%를 지원해주니까… 마찬가지 얘기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25개 단체는 2000년도부터 쭉 25개 단체×400만 원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기를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럼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는 심의를 거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위원장 오세환 민간단체 보조하는데 심의 거쳐서 여기에……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런 보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 위원장 오세환 부기에는 25개 단체인데 실지 주는 것은 36개 단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원칙대로 부기를 달아줘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38~65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은 835~8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847쪽에 보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 이게 2,000만 원은 늘었는데 몇 명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게 기능직 2명하고 일용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년부터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하려면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용역이 5명밖에 안 됩니다. 노점우심지역에 있는데 사람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건설과에 전화하면 뭐 인원 없다고 못 나간다고 대답하는데, 사실 곤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질서 잡는 것인데 연구를 하시고요.
847쪽 우산동 풍물시장이 있는데요.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것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남은 것은 보수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91년도에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우산동 풍물시장을 6개장에 170개 점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조립식으로 건축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지역이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가게가 많이 비었거든요. 59개 점포를 자진반환 받았습니다. 라동하고 바동 44개 점포를 정리하면서 2동은 철거를 하고 남은 4개동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주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기간도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계약을 잘못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되어 있었는데, 2, 3년 동안 계속 절차를 밟아서 전체 점포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기한은 정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정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몇 년 후에는 정비가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6개 동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2개 동은 점포를 반환받아서 차차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170개 점포를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44개 점포를 받았으니까 2개 동을 정비하고 나머지 노후된 시설은 보수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글쎄, 무상으로 주고 시가 질질 끌려다니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852쪽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이 솔파크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25억 원만 투입이 되면 4차선으로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4차선 아닙니다. 당초 15m, 2차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64억 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 해서 32억 원이 기 투자되어 있고 향후 3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 원을 세우면 앞으로 7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2차선은 완공됩니다. 도시계획에 15m, 2차선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데 공사여건상 2차선 했다가 4차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면 가능하긴 가능한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차선을 검토하고 있긴 있는데……
○ 채병두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 하셔야지 방법이 없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도 뭐가 있냐면 그 구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채병두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초등학교 문제가 검토돼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구간에는 5m 더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구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채병두 위원 치악초등학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아파트 쪽으로는 확장이 불가하고 천상 학교 쪽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일부 5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도 이설해야 되는 문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4차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4차선에 대한 계획을 별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넘어가는데 산이기 때문에 2차선을 하고 나중에 1차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끝내 놓고 또 조금 이따가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금년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공사계약을 할 수 있으신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문제는 시공회사하고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15m, 2차선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4차선 확장하면서 공사비가 30억 원이나 40억 원 늘어난다고 했을 때 특혜문제도 대두가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차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라든가 시행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가 끝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 서금석 위원 내년부터 이쪽 것을 시작할 때 같이 밀고 가면 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을 텐데, 이거 끝내놓고 나중에 예산 올려서 시간 기다리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저연령층이랄까,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텐데……. 내년에도 그쪽 공사를 빨리 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839쪽에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은 소류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려고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개인 땅 소유자들이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11,830㎡는 거의 3,300평 정도 됩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1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를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854쪽에요. 원일로 정비공사가 원일로 중 어느 구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KT가 지하공동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끝나고 내년도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일로 주변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끝나면 원일로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4쪽에 보시면 노점단속반 사무실 전기요금 있습니다. 노점단속반 하는데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용역은 5명이 있고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5명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쪽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단속하는데 겨울철에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사무실을 2.2평짜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노점단속할 수 있게.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 807,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반곡초등학교·중학교를 반곡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문제가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난 10월 말경에 협의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 예산작업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왔었는데, 내년도 공사를 해서 2008년도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도로를 요청해왔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약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소한 용역비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현대아파트, 벽산블루밍, 두산위브, 네 개 단지죠? 네 개 단지가 내년쯤이면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입주가 됐을 때 학교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도로개설 용역비라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3월에 반곡초등학교·중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한 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대안은 추경에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중장기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되고 학교도 반드시 2008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개설이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BTL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운동장을 반만 쓰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의 시설물 자체도…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852쪽에 보시면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 있죠. 이번에 이것 투자하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완공이 안 됩니다. 한 380m 정도 되는데 기존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예산은 85억 원 소요되는데 보상비로 3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22억 원 확보하면 나머지 12억 원 정도 더 부족합니다. 되면 이것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856쪽이요. 단계동 1-72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삼익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 사이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영개발에서 했는데 부지가 지구 외에 있다 보니까 - 이것은 공영개발재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 보상을 안 주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로 주는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에 현대아파트 옆 왕국회관 있는 데에서 우산동 쪽으로 뚫리는 도로 있죠? 지금 대우 이안아파트에서 공사목적으로 그 회사 부담으로 해서 2차선 개설한 도로는 언제쯤……
○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 초가 되면 포장 2차선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사면정리공사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어차피 대우 이안이 준공되기 이전에는 도로가 완공됩니다.
○ 김학수 위원 2차선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김학수 위원 우산동까지 연결하는 것은 언제까지 잡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긴 있는데, 일단 철도 이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 철도가 2011년 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 그것을 지켜보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가 내년에 무실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 우산동, 태장동, 호저, 장양리 쪽에서 시청사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쪽 도로가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또, 문막 쪽에서 국도를 타고 나오는 차들이 단계사거리까지 와서 횡성방향 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봤을 때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택지가 조성될 때도 도로가 비좁게 계획이 돼서 조성이 됐는데, 지금 단계택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됐을 시에 상당한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외곽도로도 뚫어 놓으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쪽 상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철도를 넘어가는 다리를 놓는 것은 철도 이설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철도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철도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죠.
철도 이설하고 나면 투자로 따지면 이중투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은 철도와 연계해서 우산동 연결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계획을 할 때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도 이설 계획이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설하겠다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집니다만, 2012년도에 철로가 남원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그러나 철도 이설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철도가 이설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결합을 시공해야 되느냐.
30m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대우 이안이 들어오면서 공사비만 거기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산아파트라고 사업승인 났습니다. 나머지는 우산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을 할 겁니다. 그것은 다 조건부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 도로가 나가면 철로에서부터는 상지대학 정문까지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8m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4차선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철도 이설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상지대학 정문에서부터 철도까지라도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통 관계는 철도이설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철도를 넘지 않는 쪽에서, 단계동 쪽에서 가다가 다리를 놓지 않고 간선도로로 해서 철다리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도 뚫려 있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산아파트 신축하는 회사에 조건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까지 도시계획이 8m인가 10m인가 그런데 그것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에서 착공이 되면 그 도로도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도 연결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철도하고 관계없이 우산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같이 준공이 되고요. 철도 넘어가는 것은 철도 이설 관계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철도 이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예 거기까지라도 도로개설 계획은 전혀 없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우산 철교 사거리에서는 연결이 되는 거죠. 2차선으로 연결돼서 여기서는 4차선 나오고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연결시켜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아파트 회사에서 시행을 하니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854페이지요.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 도로기반시설 및 조경.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쪽에 기술파트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1차연도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하매설물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공동구 전체를 해서……
○ 최옥주 위원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이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곧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2년에 끝나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다 된 다음에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아파트 사람들은 헬기 사달라고 합니다. 그쪽에 차없는 거리가 되면 우리 자유아파트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1차구간은 중앙시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가기 전에 1차 구간 먼저 하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은 300m 구간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최옥주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온 다음에 또 그쪽에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쪽은 연차적으로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그렇게 차등이 되면 괜찮은데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자유아파트 사람들 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없는 거리를 중앙로에 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경제산업국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담당할 것인데, 중앙로 전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해야 하면서 통신·전기 등을 전부 지중화시켜야 되고 주변의 간판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유시장 아파트 주민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부분적으로…
물론 전체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전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용역 설계도 하면서… 특히 제일 큰 문제가 한전하고의 지중화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분담비율도 있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전 50%, 우리 시 50% 부담해야 되고, 예산도 같은 해에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론 내년도 착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다 끝나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863쪽에 삼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구간이 간현유원지에서부터 판대리까지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에 간현유원지에 암벽훈련장도 있고 최근에는 섬강축제할 때 래프팅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시도된 바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사실상 군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그 시설도 옮겨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전용 레포츠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시설도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그쪽 지역은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간현유원지도 사실상 안창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소년 전용 레포츠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예상해서 간현유원지에서부터 판대리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하이킹로를 이 계획 때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는 이미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말씀하신 삼산천하고 원심천, 운계천 3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운계천이랑 원심천은 충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부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립을 못 하고 있고, 이 하천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산천은 판대리에서 간현유원지까지 오는 하천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최대 홍수량을 감안해서 제방을 해야 될 데, 제방을 하지 않아야 될 데만 확장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중에 실시설계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이킹 코스를 반영하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줄 때 실시계획을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866~88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131~1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6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농촌동은 1억 5,000만 원이고 도시동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반곡관설동만 3억 원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다른 동은 단일동으로 되어 있는데 반곡관설동은 2개동이 합쳐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배가 되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반곡관설동은 동이 하나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동은 하나라도 과거의 2개동이 합쳐져서 아직 미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면 지역 가는 예산을 드렸다 이겁니까? 면이 3억 원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3억 원 맞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옥주 위원 국장님한테 조금……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거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위원회는 다 7만 원인데 도시계획설계자문은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871쪽.
○ 도시과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만 원이 맞습니다. 기본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요. 2시간에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 원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위원회를 하다 보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다 7만 원으로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883~90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몰라서 문의합니다.
894쪽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3×1/100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67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 상한선은 아직까지 없고, 산출기초는 시의 결산액에서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 1/100을 적립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2,155억 원 이게 지방세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방세, 보통세의 3년간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3년간의 평균 금액의 1/100을 적립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금입니다.
○ 채병두 위원 7억 원 정도가 매년……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에, 그렇게 됩니다.
○ 채병두 위원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수해복구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쓸 수가 없고요. 사전예방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예방사업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885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 수당, 2006년도는 몇 번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금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문가 검토가 14건이 들어와서 14건을 검토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몇 번 열렸어요?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라든지 학계에 있는 분들 해서 열다섯 분을 전문가로 위촉했는데, 여기 수당이라는 것이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회의도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해에 관련된 사항을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재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보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택지개발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여기서 안건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해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향성검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재해영향평가는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해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것은 이 법하고 달리 별도의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틀린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조금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택지개발 시나 이런 때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저류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류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저류지 면적에 물이 없는 건습식으로 조성하는데, 지금 봉화산택지를 봐도 4차선도로 앞에 평당 단가가 천 이삼백만 원 갑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거의 2,000평 가까이 비싼 땅이 저류지 쪽으로 수정되다 보니까 요즘도 계속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입주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시에서 왜 이렇게 놀리느냐. 조금만 들여도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 시에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택지를 개발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조성 후에 사실 고가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가로 조성된 땅을 사서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100억 원 이상씩 흑자를 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3억 원만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그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런 쪽으로는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청사 앞에 무실택지 조성되는 데도 저류지가 조성되잖아요. 봉화산택지 저류지하고 또 그런 식으로 되면 거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혹 연관이 된다면 그런 면을 많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류지 관계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901~90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93~110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904쪽 시설비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유기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뒤에 명륜 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원동남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땅을 샀던 비용을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교동지구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907~911쪽까지이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173~120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909쪽에 택시브랜드사업의 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600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내용은 네비게이션, 카드결재기 그러니까 신용카드, 원주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영수증 발급기, 통신모뎀 등이 설치가 될 겁니다.
○ 장만복 위원 본 제도는 나름대로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브랜드화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업체에서는 시행을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같이 교통분야가 매우 취약하고 재정도도 나름대로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 주체인 택시 쪽에서 나름대로 시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것도 공론화해서 행정내부적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공론을 거쳐서 시행의 주체인 택시업체 쪽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긍하는 방향 쪽으로 개선이 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 쪽에서만 몰고 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론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수수료 문제라든가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기도의 각 시가 벌써 2,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택시업체나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현지견학을 해서 문제점도 다 검토를 했고요. 물론 자부담 문제, 수수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앞으로 택시업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사실상 집행부 쪽하고 택시업체 쪽만 나름대로 참여해서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단체와 함께 수요자인 시민대표들하고 함께 공론화하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90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환승 무료 할인보전 3억 4,200만 원은 뭘 해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관내 시내버스를… 지금 저희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점 중 하나가 시민들이 타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차량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매지리 가는 버스가 지금 장양리 쪽에서 출발하는데 관설동 쪽에서도 출발하게 해 달라, 한 번에 매지리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료환승제,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체킹을 하고 내리면 30분 이내는 무료환승,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환승제도라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갈아타도 요금을 안 받는다는 거죠?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채병두 위원 업체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무료환승제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 91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억 5,000만 원 선 게 스쿨존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국비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008년부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 4개교씩 지원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2008년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국비로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채병두 위원 선거구마다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순서를 잘 하셔야지, 저도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서명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학부형들 쭉 서명해 놓고. 이거 요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공표해 놓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번에는 1개교가 되는데요. 전부 해서 89개가 되는데 그중에 지정된 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28개 중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가장 많은 곳부터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학교에 공지를 해야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수그러들 거라고요. 지금 학부형단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82쪽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외부색상 및 디자인 용역 2,500만 원 두 건 있거든요. 시내버스 외부색상은 전부 바꾸려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도색한 것은 2000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각 시군별로 지정해서 한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색상이 잘못됐다. 너무 시골티가 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전면 재도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용역 줘서 디자인을 택하면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하라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버스 1대에 재도색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버스가 총 144대인데 그중에 이미 도색되어 있는 게 89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게 14대이고. 2007년, 2008년에 할 것까지 다는 못하고요. 시기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외해 놓고 100대 정도만 내년에 하면 나머지는 2, 3년이면 자동으로 바꿔질 것 같아서 대당 100만 원씩 해서 10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909쪽의 시내버스 환승무료할인보전제도, 택시업계에서는 만약에 환승보전제를 할 경우에 택시사업 진짜 망한다라는 심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러한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인 경우에는…
가스 부가가치세 문제도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택시에 대한 지원은 - 택시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화사업은 수혜자인 시민에게는 아주 좋은 시책이지만 공급자인 택시업계 자체에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수수료 부분 같은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스인 경우 이렇게 환승무료할인보전제 같은 것을 해주는데 택시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자기네가 물어야 되는 부분, 이런 여타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쪽에도 브랜드화 사업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의 경우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학생이나 일반인이 교통카드를 쓰면 30원 할인을 해 줍니다. 택시와 똑같이 2.5%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노선만 8억 7,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환승에 따라서 3억 4,00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라든가 또는 30원 할인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안전운동교통봉사회 단체가 결성돼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서금석 위원 안전운동교통봉사회, 지금 여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회원이 35명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이분들이 방학 때도 근무를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삼십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서 220만 원이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연간 220만 원이요.
○ 서금석 위원 연간 220만 원인데 한 달에 20일 잡으면 하루에 1만 원꼴로 지불해주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안실련하고는 틀리고요. 여기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 제로운동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초청해서 춘계·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하고요. 어른들의 모범적인 교통질서준수캠페인 전개, 교통사고 유자녀 및 결손가정 어린이돕기,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봉사활동 등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912~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홍보물 제작비, 920쪽에 보면 책받침이라고 썼는데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새주소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책받침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대해서 홍보 겸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해주셨으면 합니다.
○ 채병두 위원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부담비율이 30 대 70입니다.
○ 채병두 위원 국도비가 70%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 시비가 49%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우리가 사실상 개인주택이 많고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찾기의 어려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죠?
○ 지적과장 박기준 금년도에 4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 사업까지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5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부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2009년까지 마무리할 것인지를 차후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내년에 100% 다 완료하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 장만복 위원 본 사업은 건물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서 제가 볼 때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홍보가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지만 본 사업이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하니까 홍보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장 박기준 방금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은 책받침이라고 부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책받침을 삭제해주면 거기에 적절하게 홍보에 적합한 제작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상시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비 부담이라고 안 써놓으니까 깎았죠. 설명은 잘 하시는데…….
○ 위원장 오세환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923~92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번호판 제작 값이 시군마다 다 각각이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원주가 싼 편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도내에서는 제일 쌉니다.
○ 채병두 위원 임시번호판까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임시번호판은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네, 많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929쪽에 수사업무용 수갑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저희는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시청 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저희 직원 중에. 저도 사법경찰관입니다.
○ 최옥주 위원 시청에 수갑이 있어서…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이 정착이 되기도 전에 또 이번에 다시 번호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게 강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해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아까 채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원주가 제일 싸다고 했었는데 방송에 나온 것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게 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것은 번호판 가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번호판 가격은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싼 데, 보조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번호판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5,000~30,000원까지 보조번호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도 저희가 제일 쌉니다.
○ 위원장 오세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 한상국 위원 예, 한 가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가로등 신설에 관한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가로등 신설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시과 소관으로……
○ 한상국 위원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879쪽에서 가로등 예산이……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보수자재이지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881쪽 한번 보세요.
○ 한상국 위원 881쪽.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880~881쪽, 금대로, 봉산로 노후가로등, 단관택지…….
○ 한상국 위원 이것은 큰 건만 해놓으셨고 작은 데는…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불명확하게 구분 짓는 지역이 있거든. 지금 현재 보안등은 동 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 있는 도로, 12m 이상 도로일 때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 없는 도로는 전부 보안등으로 보시면 돼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인도가 없는 경우에도, 저희 행구동 같은 데만 해도 인도 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보안등으로 동 사업비로… 즉, 말해서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없을 경우에는 보안등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큰 도로변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구분은 그렇게 하고요. 사실 도로 규격에 따라서, 물론 농촌지역은 인도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보안등이라 하지만 가로등에 준해서 세우는 지역도 나오죠. 단지 저희들이 구분을 하자면 인도에 설치된 것은 가로등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등으로 본다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하다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26쪽에 보면, 민원인 교부용 자동차등록증 보관 비닐케이스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보관 비니케이스 보면…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면 비닐케이스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줘요. 저도 등록할 때 등록사업소에서 준 것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은 한 500원짜리 됩니다. 품질 자체가. 우리는 2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쓰게 됩니다. 보험회사 것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관증을 주는 것을 누가 갖고 다니는지 한번 챙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시면 본인이 가져가게, 저희가 강제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게 제작을 해서 놓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는 거라고요? 무조건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81쪽에, 노후가로등 및 케이블교체 해서 금대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돼 있거든요. 금대로 노후가로등을 교체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가로등 신설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금대로에서 통일아파트~서원대로 간 노후가로등 교체이고, 그 밑에 영서고~관설초교 간은 신설이고요. 시립박물관~원주초교 간, 이건……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노후가로등 교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공단순환길 같은 것은 신설입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보안등은 지금 설치기준이 전봇대가 있는 경우에만 보안등 설치를 해주고, 따로 보안등이라고 해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읍면동에 하고 있는 것도 전봇대가 서 있는 경우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지 따로 보안등이라고 해서 전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없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한전 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래야 예산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파이프를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보안등이라 합니까, 가로등이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확히 구분을 하자면 인도에 세운 것은 가로등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보안등이라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보안등 세우는 게 가로등과 비슷하게 세우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꼭 보안등이라고 해서 한전 전기나 통신전기를 다는 게 보안등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나 위치 여건에 따라서 별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합니다.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3~958쪽 하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41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시술해주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62세 이상 노인 분들이 1,8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노인건강질환에 대해서 관내 보건지소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권순형 위원 여기 안질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질환보다 일반 환자 치료비 지원에 전액 투여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예산안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현 보건소를 신청사 짓는 안쪽으로 같이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하고 2청사 건물을 같이 다 철거해서 새로운 신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당초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사 들어가는 안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사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논은 되었는지 몰라도 문서화했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소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 장만복 위원 소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죠.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입니다.
당초에 시청사를 신축 계획할 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를 시 본청에 넣는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 본청 1, 2층을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실태라서 제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시 본청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물론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는 곳이지만 전염병환자도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에 보건소를 넣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겠다.’ 이런 게 검토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본청 옆 부지에 보건소를 별도로 신축하는 안도 검토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현 제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2청사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청사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데 지금 신청사 들어가는 우측 주차장 부지에 보건소를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왜 이쪽으로 다시 변경이 됐는지 그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신청사 건립 관계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담당을 하지만,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청사 짓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를 기채를 해 가면서 하는 입장인데, 또 새로운 수요의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짓는다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비가 20억 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된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본청에 넣지 않고 옆에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다가 본청 인근의 부지 활용 관계라든가 또 2청사와 보건소가 같이 감으로 해서 현재 있는 데가 거의 시내 중심지인데 공동화문제, 주민들의 이용도, 현 부지 활용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2청사가 1청사 쪽에 같이 있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서비스 제공이 편하고 활용도도 더 올라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2청사 건물에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를 어떠한 계층들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죠?
○ 보건소장 전은표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연령이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저연령층에서는 영유아라든가 산모, 영유아 관련된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약자와 서민계층 이런 분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100억 원에 가까운 보건소를 짓고자 하면 내부적으로 사실상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쪽에서 사전 기초조사가 돼서 이전했을 때하고 현 보건소 건물과 2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어떠한 명분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난번에 사실상 계류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름대로 매년 전국단위로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를 신축해주는 기본계획이 돼 있는지…….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보건소 신축계획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2개 보건소를 신축하고 다시 또 한 곳을 이전신축, 그래서 총 3개 보건소의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원주시 보건소가 신축에 포함된 것은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수, 학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보건소를 실사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실사를 나와서 신청사 부지에도 그분들이 가보고 우리 보건소와 제2청사, 또 우리 원주시의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2청사에 원주시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주시가 최종 2007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단위 3개 정도씩은 보건소 신축 내지는 이전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큰 변화가 없는 한 1, 2개 정도는 신축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해서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신축자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현지실사까지 해서 최종결정한 것인데 우리 내부사정으로 해서 못한다고 할 때는 다른 시군을 우선적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시 신축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주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보건소만은 꼭 신축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953쪽에 보시면 결핵환자 X-선 판독료는 어디에 취급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저희 보건소에 와서 X-선 찍은 환자들, 아니면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는 없기 때문에 원주진단방사선과에 가서 필름판독을 해서 건당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판독을 의뢰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담당자가 갖고 시내 의원에 가서 판독받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955쪽 X-선 필름, 결핵환자 발견 이래서 1,000×1,000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X-선 필름을 자체에서도 구입하는 분량이 있고요. 도에서 배정하는 분량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결핵환자가 1,500인 같으면… 결핵판정을 받기 위해서 몇 판씩 찍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한 사람한테 한 판만 찍는 게 아니고 적게는 두 판 찍을 수 있고 세 판 찍을 수 있는데, 뒤의 X-선 필름은 1,000매로 돼 있고, 판독료는 1,500인을 주고 있거든요. 판독료가 잘못 계상된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X-선 필름 1,000매에 부족한 500매는 도에서 무상으로 배부돼 오는 필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족분이 안 생기고 도에서 전량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준보다도 매년사업으로 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전배조치는 해주는데요. 일정량 꼭 500인분 이렇게 내려주지는 않아도 만약에 원주시에 더 필요하면 다른 시군의 잉여분이 원주시로 오고, 또 원주시 잉여분이 있으면 3/4분기 쪽에서는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편차가 매년 있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958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해서 200건,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20건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는 계절별 성수식품이라든가 국민 다소비 식품, 또 도에서 특별지시해서 이때는 무슨 식품을 수거하라고 해서 매년 200건 이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220건을 했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200건에 대해서 돈이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구입한 가게. 만약에 식품을 구입했던 가게에 그냥 가져가면 손해를 끼치니까 거기에 물건을 사서 구입을 의뢰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부정불량식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판단났으면 수거해서 압류처분해야 되는데 부정불량식품이 유통이 될까봐,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식품 종류가 많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여름철 같으면 빙과류라든가 농산물을 검사하고요. 국민 다소비식품 같은 콩나물, 두부 이런 식으로 서민층에서 국민 식탁에 많이 올라가는 식품, 그렇지 않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시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신고한 것이 유형에 따라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이 되는데요. 위반한 내용이 분명히 맞았을 때는 포상되지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허위라든지 대상에 안 들어가면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유형별 차등을 해서 강도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10만 원은 평균치를 낸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포상금 나간 게 200여만 원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직 지급 못 해준 게 있고요. 현재 7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면 식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 해당식품 제조회사가 있는 당해 시군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한상국 위원 별도로 과태료로 시로 재정이 잡히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행정처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발이 병기되는 것 같으면 시 재정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아니, 부정불량식품이 수거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빙과류 같은 게 수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리합니까? 업체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판매한 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 과태료 부과는 30만 원입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폐기를 시키고요. 다른 데 유통됐을 수 있을까봐 그것은 해당 시도로 보고하게 되면 문서로 ‘어느 제품, 어느 회사에서 몇 월 며칠 생산제품을 전량 압류수거하라.’고 전국에 시달되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 장기기증 권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6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지역본부가 의료원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 서금석 위원 우리 원주시가 의무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래서 시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15명의 장기기증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운동본부가 운영하는 홍보비, 장비구입,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일정부분, 이거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급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2003년도에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했는데 그전부터 지급돼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실적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매년 돈 쓴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요.
○ 서금석 위원 아니오, 돈 600만 원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600만 원을 줌으로써 원주시민이 장기기증자하고 환자하고 연결이 얼마만큼 됐는지 실적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정산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장기이식을 하자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각종 장비구입비 이러한 내역이 정산서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하고 기증자하고 이런 건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직접 기증자한테 주는 것은……
○ 서금석 위원 실적이 유지관리되고 있냐 이거죠. 운동본부에서 장기기증자하고 우리 원주시민 환자가 혜택을 받은 것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장기기증자는 파악되고 있고요.
○ 서금석 위원 아니, 그것은 기증예정자이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증자입니다. 기증자 15명에 대해서는 정규적인 건강진단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장기기증자가 1명이면 수혜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증한 사람 15명으로 판단돼 있고요. 기증할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장기기증자가 1명이면 1명을 가지고 수혜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장기기증자는 위를 제공한다든가 간을 제공한다든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600만 원을 주면서 장기기증자하고 수혜자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6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증장기종류 7종으로 심장, 간장, 췌장, 신장 등 여럿이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장기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5명이 몇 사람한테까지 줬다는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못해서……
○ 서금석 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텐데……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본부에는 있는데, 제가 준비된 자료가 15명의 장기를 몇 명 지원해 줬느냐… 장기기증자가 15명이라는 자료는 갖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15명이 몇 명한테 수혜를 줬느냐 하는 수혜자 폭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하는 게 600만 원을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주면서 기증자하고 장기를 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600만 원이 사람이 는다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불법매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장기기증 활성화한다고 해서 저희 집안에서 한두 사람이 이것을 했습니다. 어차피 원주사람이라면 원주사람한테 기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원주시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장기기증자가 잘못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를 기증한다고 해서… 장기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불법기증하다 보니까. 장기기증 예정자들이 생기면 추적관리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끔… 장기관리 같은 것을 잘 하신다고 하면 장기기증 예정자한테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오라고 하든가 하고 기증예정자들의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크게 해 볼 만하겠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장기기증자 1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다 파악되고 있는데 수혜자 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알아봐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요.
○ 위원장 오세환 600만 원은 보건소에서 본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본부에 지원해주는데요. 홍보비라든가 장비구입, 운영관리비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해서는 신장기증자가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기증한 것을 가지고 여러 분의 수혜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제안하면 장기기증예정자들 모임을 만드셔서, 다른 부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자문회의하고 그러는데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단체를 만드셔서 그분들을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해주면서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면 원주시민들이 장기기증예정자 1명당 10명 이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단 얘기예요.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모임을 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모임이 법률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수혜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기증자한테서는 기증한 것을 비밀리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 기증한 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기증자 몇 명, 수혜자 몇 명……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증자는 15명인데 수혜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모임을 결성해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의 모임을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의 모임이 활성화돼서 장기기증자가 계속 늘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원주의 수혜자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지원을 해주는 주 목적은 장기기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 중에서 기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장기기증한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1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명이 장기를 기증해서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 숫자는 별도로 파악하지 못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하고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단, 수혜자의 인적사항은 우리가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명까지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증자들 모임문제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해서 이왕에 원주지역에서 장기를 기증하는데 수혜도 가능하면 원주지역에서 그 사람들 장기를 수혜받도록 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954~955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료하고 유료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유료인 경우에는 무료하고 예산은 같이 세우고 계시는데 유료예산을 같이 세울 이유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는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잖아요. 인원 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예상치에 맞춰서 예산만큼 구입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남거나 또는 오버가 돼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하고 유료는 예방접종은 10종에 2군법정전염병군에 들어가는 접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유료·무료는 기초접종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맞는 소아마비, DBT, BCG 등은 거의 무료접종이 되겠고요. 유료는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성출열혈, 장티푸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분하고 무료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나머지 우리 시에서는 1년에 10만 명 정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별로 해서 총 인원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상치를 가지고 새해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경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질환 자체가 법정질환은 완전무료로 치료하는 것이고 인플루엔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료는 어떻게 구분하고 무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시책사업으로 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50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서 무료로 하는 분들은 한정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때 당시의 백신구입원가를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놓아주게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7,000원, 5,000원 하는 게 구입원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저희들 예방접종사업은 조달가격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더 받지 않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무료는 당연히 시비로 세워야 하는데 유료로 세운 것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유료는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정리가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상치보다 많았을 때 적었을 때를 여쭤봤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인원이 오버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수첩을……
○ 김주완 위원 영유아도 그렇지만, 장티푸스나 유행성 독감 이런 것도 같이…….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만 1,000명 했던 것이 금년에 4만 명 넘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었었는데요. 그랬을 때 독감백신 수급을 나누어서, 남겨도 안 되니까 그때그때 적정치를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의약품이니까 와서 또 오래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급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958쪽 하단부터 98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1쪽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여비가 여러 개 항목에서 나눠져 있는데, 전부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것을 10만 원, 20만 원, 6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비 산출이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사업의 성격상 액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추진여비인데 가는 장소가 멀고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김주완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이가 많아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어떤 것은 5만 원으로 하고, 어떤 것은 20만 원까지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세운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를 들어,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세미나라든가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할당합니다.
○ 김주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하루에 갖다 오는데 얼마, 1박 2일에 가는 데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대충 여기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세우고, 여긴 조금 적게 들 것 같으니까 조금 세우고…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보다는 10만 원, 20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세운 데는 그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건강증진사업은 가서 숙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박을 하는 데 하루 5만 원에 2일이면 5×2 해서 10만 원이라든가 뭔가는 기준이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충 짐작으로 ‘여기는 좀더 많이 들 것이다. 여기는 조금 적게 들 것이다.’해서 어떤 것은 5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10만 원… 전부 다 틀린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보통 여비 산정할 때는 거리……
○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 자체는 어느 의원이 본다 해도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이것은 자체 여비라기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우리한테 주면서 기준을 뒀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여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써라 해서 재활사업이라든가 지역보건이라든가 한방기능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기금을 주는 부서들이 서로가 다르고, 보건복지부에서 쓸 수 있는 기금총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을 하느라고 이렇게 됐고요.
실제 여비를 지출할 때에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산출을 설명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하루 출장을 나가면 어떤 업무를 가지고 나가든지 2만 원, 관외에 가서 숙박을 하든가 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그 업무에 관계없이 출장기간, 지역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지정해 준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했지만 실제 지출할 때는 여비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제가 볼 때는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다 액수가 틀리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2일간 가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76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시술비)있는데, 시술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고요, 기독병원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시술비 지급은 대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시술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기독병원으로 송금을 해 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보건소에 시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굳이 보건소로 와서 다시 돈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은 예측이지 어느 병원에서 누가 가서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도에서 일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불임부부는 자기가 희망하는 병원에, 우리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술받는 분들이 자기 희망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기독병원에서 대개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시술하고 나서 본인은 무료지만 시술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신 본인부담을 병원에 지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지병원에서 했다 그러면 성지병원에 그만큼 우리가 주고요, 의료원에서 했다면 의료원에 지출해주고요.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됩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 번에 150만 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1회에 한하지 않고 2회까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 번 실패할 경우에 2회까지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7,650만 원 같으면 몇 건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금년에 40건 예상했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70건 정도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2007년도를 몇 건으로 계산해서 예산 올리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30건입니다.
○ 한상국 위원 1건에 150만 원이라면서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4,5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30명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1건이라는 게… 불임부부라는 것은 한 부부를 1건이라고 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불임부부 시술은 부인의 경우에 시험관 아기 수술입니다.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정자도 추출해야 되니까 그건 1건으로 봐야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한상국 위원 포함해서 15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30건이면 4,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냐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 부부가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험관 아기 실패할 경우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럼 60회?
○ 보건소장 전은표 그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지원액을 150만 원 잡는데 150만 원에서 1회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서 2회까지 어떤 사람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150만 원 지원으로 30건 하면 4,500만 원이라야 되는데, 예산에 7,650만 원 한 것은 거의 300만 원……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시술비를 감안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한 사람한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 한상국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야만이 맞지. 30건씩 두 번 한다면 60건인데 60건에 15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안 되고.
961쪽에 불임부부사업(인건비)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961쪽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은 불임부부사업을 도와주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180일만 근무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한상국 위원 그 위에 금연클리닉은 기본급이 150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일용직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 한상국 위원 틀리다 하더라도 일용직인데 월 150만 원, 이분은 일 5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일 5만 원씩 180일까지만 하기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불임부부사업에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단순히 도와주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도와주는데 어떤 업무를 도와주죠? 이런 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단,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불임부부가 왔을 때 상담이라든가 모든 업무, 전산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에 의하면 불임부부사업은 180일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68쪽부터 쭉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쉽게 말해서 옛날에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산모라든가 신생아들, 어린이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들 시력을 측정해 준다든가 아주 어린애들 맛사지교실을 한다든가 산모들이 나중에 출산에 대비한 라마즈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산전검사라든가 옛날엔 모자보건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것은 태어나기 전 체조라든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고, 976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은 저출산정책의 한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사업인데요. 도시의 저소득층에서 분만했을 때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분만을 했을 때 도우미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산모 뒷바라지도 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권순형 위원 50만 원은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10일간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분만했을 때 가정에 가서 도와주는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맞습니다.
○ 권순형 위원 쭉 보면 어떻든 산후도우미도 있고 태어나면 맛사지도 해주는 데 비해서 980쪽 보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인데,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 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권순형 위원 이런 지원책도 중요한데, 실은 이건 단기성이고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여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2006년도에 신생아 육아용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권순형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2,800건을 예상했는데 2,6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계획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 권순형 위원 올해는 2,800건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1,400건만 하신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추경 때 올리면 위원님들 잘…….
○ 권순형 위원 그래도 반이나 이렇게 줄이면……. 요새 저출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반을 깎았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상국장만복최옥주채병두서금석김주완권순형김학수
○ 출석공무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태엽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허만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