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국·소·본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 금회 이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초과 징수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등이 증가한 반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개발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수요 및 재해피해 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일부사업 및 연내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사용 후 예상 잔액과 사업추진 불가 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190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946억 100만 원으로,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6,13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5억 원, 재산세 26억 6,400만 원, 자동차세 9억 원, 도시계획세 9억 원 등 총 7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400만 원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14억 7,000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0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2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1,700만 원이 감소하여, 보조금은 총 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3억 2,100만 원, 수당 3억 500만 원, 가계지원비 2억 원, 연가보상비 6억 8,8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6억 7,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 원, 사망위로금 1,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자 지원 1,2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2,000만 원, 건강증진 행사지원 3,500만 원,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 원, 기업·혁신도시 선진해외연수 2,8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경상적경비는 총 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예산은 총 1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300만 원, 노인교통수당 6,9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6억 9,7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8억 1,000만 원, 쇠고기 특정부위 제거시설 설치 9억 원, 새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1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8,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6억 4,000만 원,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6,600만 원, 불임부부 지원 3,3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 7,300만 원, 아이스하키장 건립 43억 9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보조사업은 총 6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사업으로, 소초면 수암4리 경로당 신축 5,000만 원, 학성동 경로당 신축 8,000만 원, 환경생태(비오톱)지도 제작 2억 원, 귀래면 용암1리 동막 생활용수 보수 7,000만 원, 행구로 확포장 16억 원, 원주대 ~ 한라대 간 도로개설 2억 원, 문막읍 비두리 농로 확포장 1억 원, 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10억 6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000만 원, 단구초교~병영교 간 도로확포장 1억 2,000만 원, 태장교 보수 및 보강공사 1억 3,500만 원, 단계로 확포장 9,7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자체사업은 총 2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3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채무·이자 상환으로, 도시계획도로 1-13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이자 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95억 5,9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200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사후환급금 1,200만 원 증가한 반면, 소송패소반환금 2억 원, 청사 및 간현관광지 주차장 관리 배상금 500만 원이 감소하여 기타경비는 총 1억 9,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총 93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1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300만 원, 상수도사업 3억 원이 증가하여 총 3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 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5,100만 원, 지역개발사업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1억 9,400만 원이 감소하여,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9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9~2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까지 출장 중이셔서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51~5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5쪽, 56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송패소반환금이 있는데 3억 원만 지출하고 2억 원은 지출이 안 된 거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예.
○ 오세환 위원 패소한 게 어떤 건이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패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 관계 이런 게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59~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61쪽에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이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남았는데, 1,500만 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떤 것을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마칭밴드라든가 사물놀이, 그리고 행사참여자 중식 제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술관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시민의 날 행사 직후에?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65쪽에 보면 로아노크 광장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인데요. 도색작업을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요성이 좀 없다고 해서 2007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1쪽에 승합중형차는 구입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구입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의회버스하고요……
○ 오세환 위원 이게 다 거기 소관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59~81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6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아닙니다.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71~81쪽이 읍면동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62~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중 세입부분은 25~46쪽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71쪽과 7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이 버스는 의회버스인데요.
○ 오세환 위원 아니, 여기 8,100만 원짜리가 중형차면 어떤 거…….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의회버스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의회버스가 7년이 경과됐습니다. 아, 6년이요.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됐고, 그리고 매연이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도 쓰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오세환 위원 30인승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8,100만 원 갖고 30인승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가능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 예산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3쪽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화분선정 시상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이것은 어떤 화분 시상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지금 현관에 보면 저희가 화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품한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못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세울 수 없겠네요? 시상금 같은 거.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85~95쪽이고, 특별회계가 203~2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이 판부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사무실이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현재 판부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여태 철거도 안 했대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분들이 나가지 않아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 장소를 전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장소를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임대료로 세워서 관설동 새마을금고 2층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로 이주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임대료를 물어줘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참전경찰 유공자회는 지출을 안 했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 직할회인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대표성이 없는 단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오세환 위원 몇 분이 쫓아 들어와서 그거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왜 안 해줬나 해서……. 대표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상이군경회 그런 데서도 혜택을 못 본다면서 요구한 예산 같은데, 그러면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대표성이 없는 데를 어떻게 지급해주느냐.”해서 이 단체에서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몇 분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이 선 줄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지급을 안 할 겁니다.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96~102쪽,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인데, 보호시설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썼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던 건데요. 학성동에 ‘루치아쉼터’라고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실지로 피해자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 운영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위의 것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아주 폐쇄가 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폐쇄가 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여성교육도 질의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한상국 예, 교육문화센터도 포함됩니다.
○ 오세환 위원 기타보상금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참가자 시상은 한 푼도 안 썼는데, 왜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원래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 오세환 위원 선거법 때문에 결국……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금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시상을 못 하도록 해서 전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 밑의 것도 다 똑같은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마찬가지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일절 안 세우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 오세환 위원 선거 없는 해는 또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선거 있다고 안 하고 없는 해는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활동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시상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섰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내년도에는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104~106쪽, 특별회계는 251~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06쪽에 보면 환경생태지도 제작 2억 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에 올려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도 유치가 되고 기업도시도 유치가 돼서 이것은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물서식공간을 지도화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개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화하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지 원주시 전역을 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도 성남에도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고, 서울도 했는데, 이런 데는 5~10억 원씩 들어갔는데 우리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일부 구간에 생물서식공간을 지도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이게 시급해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본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05쪽 보면 용역비에 환경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을 세워놨다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오염사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옆에 괄호치고 오염 지역……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그 지역을 정밀조사하는 건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할 대상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107쪽과 1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복지환경국 전체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한상국 아닙니다. 지금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107~108쪽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06쪽에 아까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환경생태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확 바뀌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지도 전체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일반생태를 좋게 하는 서식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막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10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해서 큰 평수가 일어나고, 지금 혁신도시 쪽에도 생태계 이런 것이 있는데 지도가 바뀌는 판에 이런 지도를 지금 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나중에 쓸모가 없지 않냐.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생물서식공간을 지도로 해서 이런 부분에는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설계가 되면 어차피 환경성 검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도 없이 환경성 검토가 일어나는데, 이런 지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성 검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환경성 검토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생물서식공간을 지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기업도시, 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지사 이전하는 데라든지 대명원 개발 등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지도 제작이라는 것하고 환경성 검토할 때하고… 지금 생태계지도 제작하는 데도 2억 원이 들어간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111~113쪽, 특별회계는 213~2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맨 상단 보면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는데 한 1/3은 지원이 안 됐네요. 7,000만 원인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 오세환 위원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왜 안 했는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의 사실상의 특수시책인데요. 연초에 우리 관내 은행들과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갔을 때 연이율 -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 최대 5.5%, 최소한 4% 정도대까지 대출금리에 대한 이율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갈 때 이자의 일부분, 이자의 3%를 우리 시가 은행으로 지급해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당초에 2억 원을 계상했을 때는 대출규모를 100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승인해준 금액이 99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이 다 찼는데요.
좀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뭐냐 하면, 1월 1일자로 대출을 꺼내간 업체가 63개 업체가 되는데 연초에 동시에 대출을 가져갔을 때는 1년에 만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5월에도 가져가고 7월에도 가져가고 기업의 사정상 돈 대출을 꺼내가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 시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자보전 차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액 100억 원을 다 달성했고, 7월이나 8월에 대출을 받아간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늦게 가져간 데는 그만큼 이자가 적고 일찍 가져간 데는 이자가 많아서 그 차액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차보전액을 다 해주지 못한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늦게 대출을 받았어도 그 기한이 1년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그것까지 보전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8월에 약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치 이자를 일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이자가 없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14~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17쪽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왜 1억 7,200만 원이 남게…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남은 돈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ha당 평균 77만 7,000원이었던 것이 ha당 68만 7,000원으로 단가가 변경돼서 ha당 약 9만 원 정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것을 남겼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적격지를 일제 조사해 보니까 부적격지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적격지에 대해서는 약 6.3ha가 정도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입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22~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어린이합창단 결식아동돕기 연주회는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단원의 모집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단원모집이. 원래 모집을 해서, 특히 초·중학생들로 연 3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단원모집이 순조롭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치 못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원주시 어린이합창단이 조직이 안 돼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한지전시회 개최(재정보전금 3,000만 원)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 오세환 위원 이거 사전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기 전에 의장단하고 합의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산편성 규칙에 의해서 전액 지원금으로 떨어지는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예산은 성립 전 예산편성을 시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각 부서가.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전사용했다는 뜻은 아니고 성립 전 편성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리 한지전시회에 참가했던 경비는 모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보조로 1억 원 해주고, 도가 3,000만 원 예산에 편성된 재정보전금 지원하고, 한지개발원에서 자부담으로 4,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가지고 파리에 갔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막도서관 예산도 왜 남겼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것은 연말에 도시 내시가 삭감내시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평생교육정보관도 똑같은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똑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24쪽에 보면 우담 정시한 연구용역 해서 연구발표를 하려고 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담 정시한 선생은 사실상 원주의 얼입니다. 그래서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한 건데요. 우담 정시한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25년에 태어나셔서 83세를 사시는 동안에 부론면 법천리에 계속 거주를 하셨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 중 퇴계학의 대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 지역에서 선양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선양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고 연계사업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학술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개발된 내용들이 있으면 선양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따뚜공연장 명칭공모 시상금 해서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따뚜공연장의 명칭을 공모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게 따뚜행사의 명칭입니다. 공연장 행사.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보니까 약 500여 건이 접수가 돼서 따뚜이사회에서 심사 의결을 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은 지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24쪽 밑에 쪽에 보면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제작이 됐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당초에 네 군데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 박물관, 신청사, 그리고 저희 계획은 시장실이나 의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신청사하고 박물관에만 비치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숫자를 줄여서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예산은 127~1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29쪽 아이스하키장 건립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우리 지역에서 아이스하키가 열리려다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와 비교해서 경기장 시설의 집중화가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치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스하키가 강릉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 원주시민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도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현 야구장 부지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의 적당한 입지를 조사하겠다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후보지를 조사한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계열화된 엘리트야구팀들이 있고, 또 사회인 야구동호팀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현 시설도 지금 불안정한 시설인데 개수를 해줘야 되는 형편에 거기에 종합체육관을 건설한다고 하면… 바로 인근 치악체육관도 지금 현재 동부프로미 경기 때는 엄청난 주차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를 입지로 선정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시설의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상 지하주차장을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인근에 중앙공원 개방계획을 입안해서 한지테마파크라든가 유리테마파크… 당초 그쪽 지역에 아이스하키장을 건립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 일대에 적절한 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막대한 건설비용도 줄이고, 또 바로 인근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도 집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건립후보지를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산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체육관의 신설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치악체육관 하나가 약 3,400석 규모가 됩니다마는 프로농구 시즌이 되면 전년도 10월에서 다음연도 4월까지 거의 프로농구단이 전용으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0만 시민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해도 1년에 거의 절반은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체육관 건립은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야구장 쪽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상이고요. 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별도 장소도 좋다라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 쪽에 체육관을 신설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막중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당초에 아이스하키장 건립계획은 토지매입비가 약 500억 원, 건축비가 약 800억 원 그래서 1,300억 원 정도의 아이스하키장 건립규모가 사업비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을 신설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3만 평 정도로 보고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보면 약 5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토지매입비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야구장도 적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 장만복 위원 중앙공원 부지에 만약에 해당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사유지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액이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할 경우에 토지용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현재 관련 부처에서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해당 법이 입법화돼서 한다면 바로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용지매입에 따른 토지비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해서 평가해서 그 차액을 우리가 더 주든가 아니면 개인이 물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상 중앙공원 부지에 대한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유지를 대토를 받아서… 더군다나 요즘 우리 원주가 기업도시·혁신도시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곽지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한 토지가격이 있고, 또 그분들로 봐서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은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입지 타당성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의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건설적인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체육관을 그 지역으로 유치 입점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땅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중에 사유지하고 맞교환할 가치가 있는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심지 내에. 있다면 변두리의 임야라든가 신림의 황둔 지역이라든가 부론의 손곡 지역이라든가 사용하기가 적절지 못한 그런 공유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사유지하고 대토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 없이 용역 중에 한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아이스하키장 건립부지가 아닌 바로 그 인근 부지에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어차피 중앙공원이 개발되면 가야 될 게,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약 3만 평, 체육관을 짓는 데는 3만 평이 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앙공원 전체를 개발했을 때는 그 용지가 사용되겠지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3만 평은 예를 든 겁니다.
○ 장만복 위원 종합체육관을 짓는 데 필요한 부지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개인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 외곽지의 시유지까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시에서 확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쪽하고 대토를 하겠다는 복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도 좀 크고요. 산건위에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한상국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은 약 2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결정을 보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육관, 종합운동장, 야구장,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체육센터,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그리고 약 6,000평의 대형주차장까지 조성하고요.
시설 결정된 내용을 보면, 지금 치악체육관 바로 옆쪽에 잔디밭으로 돼 있는 데를 속칭 저희들이 씨름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원의 한계상 착수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체육센터와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대형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체급별 경기장, 그리고 체육센터 옆에 생활체육공원 이게 조성이 되면 명실상부한 원주 도심에 큰 레저까지 곁들일 수 있는 도시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번에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을 찾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거 조감도를 보니까 미끄럼틀 2개 갖다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어른공원이지 어린이공원이겠습니까? 그네도 없고, 그림을 보니까 사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조감도 그림을 보시면 잔디로 많이 살렸습니다.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잔디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옆에 인공폭포까지 겸한 분수시설까지 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쯤 보시면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린이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어린이시설에 이거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공원이라기보다는 공원인데 이런 것은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여기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 내이기 때문에 체육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 바닥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바닥면적이 3,526평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잔디에는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 수가 있게 하나요? 대부분의 공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공원은 아이들이 잔디에 가서 놀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일단은 잔디를 오픈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것을 타는 공간이 체육관 안에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잔디보다는 아이들이 탈 수 있고 할 수 있는… 농구장도 하나 안 돼 있고, 아이들이 와서도 그냥 부모님 손잡고 분수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화장실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따뚜공연장,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유치시킬 때 그 단지 27만 평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문한 사항이 현재 제일제당 쪽에서 나오면서 보면 종합운동장 정문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설하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고 도로의 교통기능도 적정치 않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현재 종합운동장 정문은 좌측으로 약 30~40m를 이동해서 제일제당 쪽의 도로와 맞춰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게 하려면, 현재 2001년도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 49㎡, 15평 정도 됩니다. 종합운동장 정문 바로 옆에. 이 화장실을 철거해야만 그 도로선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진입 부분 도로도 선을 맞추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에 보시면 맨 좌측에 화장실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 지을 화장실을 그 위치로 잡아본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이 예전의 것보다는 좀더 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크게 나와 있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기존에 쓰고 있는 화장실은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남자는 대변기가 5개, 소변기가 6개, 그리고 여자는 남자 소·대변기의 1.5% 이상을 확보하라고 법에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이 법률에 충실할까 합니다.
○ 권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감도상에 분수와 그다음에 인공폭포가 분리해서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서금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원주 시내에는 유일하게 주말이면 체육공원을 찾는데, 외국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넓은 잔디공원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시설물별로 분수 같은 경우도 분수와 인공폭포를 분리할 것이 아니고 인공폭포와 분수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고, 2개로 분리돼 있는 공간을 하나로 합치면서 나름대로 잔디공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간배치 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지나갔는데요. 12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시민참여 스포츠 활성화 지원이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것은 금년도 시즌, 그러니까 2006년도 프로농구에 대한 보전금액이고요. 당초예산은 내년 초에 하는 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에 집행할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프로농구단에…….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지금 아시다시피 프로농구의 입장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어디든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일부… 입장객한테는 건당 약 2,000원 정도 덜 받고 입장하게 하고, 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구단에 자치단체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135~1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명륜2동에서 무실동 나가는 도로개설 하는 거 있잖아요? 명륜2동 한솔파크아파트에서 치악초등학교까지. 경정에 세워서 내년에 설계라든가 착공할 수 있게끔 좀 안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먼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구간은 근본적으로 해결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기정에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면 내년에 설계하는데… 협의하는데 몇 달 정도면 될 텐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설계용역비는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 협의를 하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협의는 끝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 끝났습니다.
○ 서금석 위원 교감선생님이 OK 났다고 하시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특별회계 215~2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39~1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자연재난대비 이·통장 교육 예산은 세워놓고 한푼도 지출이 안 됐는데 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이·통장 교육은 각 시군 이·통장들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계획이 4월로 돼 있었는데 지난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7월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강원도에 수해가 크게 나다 보니까 도에서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특별회계 191~2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 243~2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47쪽에 보면 시내버스 2단계 노선개편 및 환승제 실시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은 조금만 옮겨도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언제 끝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청이 옮겨가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옮겨갑니다. 그리고 장양리 시내버스 정류장도 공군부대 쪽으로 옮기고요. 그 사업은 하반기 내로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노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 채병두 위원 하반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채병두 위원 저도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버스노선을 어떻게 해 달라고요. 이게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버스회사의 애로점도 알고 있단 말이죠. 전부 자기 집 앞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조금 연장해 달라 뭐 이런 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솔직한 얘기로 백이면 백 사람 다 맞춰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한번 1차 시도는 해 봤지만.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0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11,300족으로 줄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측이 좀 벗어난 겁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30,000대가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좀 예측이 빗나가서…….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45~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147~1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한 3,200만 원 돈은 지출이 안 됐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이 당초 원주시 계획이 한 4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6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67명 전원은 시술을 했고요.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한 사람 시술비를 2회에 걸쳐 150만 원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76명을 실지 시술을 하다 보면 15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3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게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가 실지 의료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부터입니다.
○ 오세환 위원 금년부터.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오세환 위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참여하는 사람이 저조한 건 아닌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불임부부로 판정을 받았다든가 이런 자료를 관련 병원에 전부 확인해서 본인들한테 이 시술을 받겠느냐 하는 의견도 다 물어보고 시술을 했던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이 시술은 기독병원에서……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원주 기독병원에서……
○ 오세환 위원 개인병원은 아니고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 됩니다. 지정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불임 시술받은 사람이 100%는 안 돼도 몇 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 희망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부 의료혜택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일반회계 1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58쪽에 쇠고기 특정부위 제거시설 설치는 어디에 더 지원 설치해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축산과 예산입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이미트21’ 도축장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이미트21’은 개인영리법인인데 개인영리법인에 지원해주는 것은 한우소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특정부위 제거시설은 광우병 발생 시에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어서 전염병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SRM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한국냉장’ 1개소밖에 없고, 지금 전국 실시 중인데 시범적으로 저희 ‘하이미트21’에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158쪽에 보면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도 같이 다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왜 안 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이 2006년부터 보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워놨는데 연구직이 10월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 기회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험연구비가 5,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연구직은 그럼 정원이 한 사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정원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3명이 보충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10월에 지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0월에 보충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두 사람이 있었으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할 사업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예산서는 연초부터 쓸 수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2005년도에 연구직이 선발돼서 당초에 바로 보충이 될 줄 알았는데 10월에 보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7페이지 보면 적자가 한 15억 원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계획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적자비용은 재특이라든지 현재 융자가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 위원 여기 5년 거치 10년 상환 같은 것은 시중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은 아니겠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연리 4.33%면 싼 것은 아닌가 본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래야지 장기상환이 됩니다. 보통 20년…….
○ 오세환 위원 20년 동안 4.33%면 비싼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재특 같은 경우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런 식으로…….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자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현재의 이율에서 변동되는 것은 보전을 해 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61~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62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설계용역비는 원주시 관내 마을상수도 전부 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잔액인데 몇 개나 되죠? 용역한 마을상수도 개수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11개소입니다.
○ 오세환 위원 11개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하수도 특별회계 179~19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258~2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0쪽에 원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17억 5,000만 원 삭감한 것은 공사비 잔액을 삭감처리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 해당 공무원이 과다설계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이미 백간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리고 또 예측되는 지역개발사업이 1군지사를 포함한 정지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공단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수질이, 특히 갈수기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설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과다설계라고 했던 부분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이것은 증설에 대한 사업의 절감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실동에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원인자부담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거기에서 부과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 돈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우선 이것은 절감을 해준 겁니다.
○ 장만복 위원 토개공에서 납입된 것을 상수도 쪽으로 전출시키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완납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납하는 사항으로…….
○ 장만복 위원 그리고 원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받아서 사업하는 게 총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원주천 하수관거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만복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저희가 원주천에 별도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양여금하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또 일부 시비하고 해서 약 70억 원 정도 예산확보를 별도로… 해당 부처에 가서 원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도 같이 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이 과다설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은 예산과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돼야 된다는 것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관리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만약에 징계나 받고 이런다면 말 그대로 복지부동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원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양여금이라든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제가 정확히는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상당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보상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감사원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주춤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해당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또 그 사업이 성공됐을 때 자부심이나 긍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징계 당하면 당하라는 일종의 방치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88페이지인가요? 지하수 폐공복구는 50%도 안 썼는데 2007년도에 예산 또 세웠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지하수 폐공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팠다가 폐공을 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되는 만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0공 정도를 찾아서 폐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5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 오세환 위원 글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당사자들이 농촌에 파놓고 방치한 게 많은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예산 선 것만큼은 다 소비하는 게 원칙인데, 안 쓰면서 2007년도에 자꾸 예산을 세우고 안 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최대한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3억 원짜리 수탁징수 수수료 과목변경인데, 이것은 사용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수수료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을 하는 건데요. 하수도요금이 있고 상수도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료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검침원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징수비용 쪽으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리과와 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일반회계는 167쪽부터 169쪽, 특별회계는 별책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68쪽에 보면 한지테마파크 조성감리비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조성감리비라는 것은 뭡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죠?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오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한지테마파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서 한지테마파크 부지 내에 토지공사하고의 분할측량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늦게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금년에 집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집행 안 합니다. 이월될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상국, 오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보호 환경보호 용역비 환경생태지도 제작 2억 원, 문화체육사업소 운영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10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12억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상국장만복최옥주채병두서금석김주완권순형김학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