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해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공보담당관 유 재 복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기반시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홍보기반시설 추진계획이 4,566가구, 사업비 4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계신데 기존에 나왔던 추진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본 사업은 2003~2004년도에 추진해 오다가 2005년도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비와 대상가구를 조사한 금액이 향후 추진해야 될 계획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근거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4,566가구의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이것을 가구당 소요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87만 6,040원입니다. 게다가 가정인입선의 경우 세대당 5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그럴 경우 세대당 설치비용이 93만 1,040원이라는 규모가 산정됐습니다. 설치가구가 늘어날수록 폭이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연락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했을 때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채널 수 56개로 설치비가 3만 원이고 월 사용료가 1만 4,300원인 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용료 1만 4,300원은 사용료 1만 원에 기계값 3,000원, 부과세 1,300원 해서 1만 4,300원인데 3년 후부터는 기계값이 빠지기 때문에 월 사용료 1만 원에 부과세 1,000원 해서 1만 1,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을 달았을 경우와 스카이라이프를 달았을 때 가구당 설치비용의 차액이 유선방송의 경우에 93만 1,040원이었지만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소요비용을 계산했던 것 스카이라이프에서는 3만 원 정도의 설치비만 낸다고 하면 90만 1,040원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왜 꼭 유선방송을 설치해야만 되는지, 물론 경제적인 비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꼭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스카이라이프도 저렴한 가격인데 그것을 주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설치비와 월 사용료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널 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개 채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수신료가 2만 5,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장비 3,000원 포함되어 있고요. 문제는 3년 동안 사용조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약했을 때 위약금 20만 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하고 원주케이블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케이블을 깔게 되면 TV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케이블의 경우는 물론 가정인입선인 경우에는 자부담 5만 5,000원을 부담하고 월 수신료도 채널 수에 따라서 20개 이하인 경우는 4,000원, 많게는 76개 1만 5,000원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인터넷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비를 전부 면제받고 TV수신료도 1대에 한해서는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재정적 수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중파방송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시정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영서방송에서 하고 있는 지역권 뉴스는 시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KBS나 방송위원회에도 수차에 걸쳐 2003년도부터 건의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요즘 시대가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스카이라이프도 되겠습니다만, 지역권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서 원주유선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방송위원회에서도 원주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사인 영서방송에 난시청 해소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유선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근 횡성의 경우는 2006년도에 한꺼번에 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인터넷 설치를 무료로 할 수 있고 월 사용료가 스카이라이프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3만 원씩 추진 계획하는 4,566가구에 대한 비용을 총 계산한다 할지라도 1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넘지 않는 사업비를 40억 원의 국비를…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영서방송 측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40억 원의 규모와 1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경제적… 인터넷 설치비가 무료라든가 월 사용료가 낮다는 부분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주유선방송과 협약체결하고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 수에 대해서 투자사업비를 나누게 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시비 지원액만 가지고 따진다면 42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기본 컨셉을 맞추고 그 외에 농어민들이 다채널시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가령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집단촌이 아니라 독가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은 보면 개별적으로 케이블을 까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라이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농촌 지역도 집단이 있다면 향후 농촌 지역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포커스를 맞춘다면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케이블을 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유선방송을 달지 않고 개별 가구가 스카이라이프를 달았을 경우 어떤 식의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유선방송을 다는 경우는 1가구당 90여만 원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전혀 금전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을 설치했을 경우는 원주시정방송뿐만 아니라 지역 녹화방송까지 같이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또는 인터넷을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부분 케이블을 깐다고 하더라도 ‘나는 케이블이 싫다.’는 분은 굳이 안 달고 스카이라이프를 고집하는 분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라이프를 단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하실 말씀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투자했던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10억 원, 민자에 12억 2,700만 원의 규모가 이미 투자됐고,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 대 20으로 해서 4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만으로도 30억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터넷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유선방송을 달음으로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셨는데요.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시골에 노인가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더욱이 이렇게 외지의 경우에 컴퓨터가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 하는 부분, 또 유선방송이 아니어도 메가패스나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상품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80~9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부과될 만큼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월 사용료 2,000원 냅니다. 저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유선방송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시정방송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어 말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농촌 지역의 인터넷활용 가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컴퓨터 없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쪽에 유입된다면 스카이라이프를 달았을 경우 메가패스를 다시 달게 되면, 메가패스도 월 사용료가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도 메가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3만 5,000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카이라이프하고 메가패스하고 같이 월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1만 4,300원하고 4만 원 돈하고 하면 5만 1,000원이나 5만 2,000원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이 깔리게 되면 1대 값을 그만두게 되면 최소한 96개 채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인터넷과 TV시청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프 한 농가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선방송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선방송 케이블을 2년 동안 깔아왔는데 지금 와서 중단하게 된다면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유선하고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묶음상품으로 가격을 20~30%까지 다운시키는 상품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선방송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싼 상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과 관련한 사업망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되고 상품이 개발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원주시뿐만 아니라 횡성, 영월군 관내까지 YBN이 대부분 유선망을, 더욱이 자체 사업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확보하고 독점해 가는 상황 속에서 서비스문제나 제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인 횡포가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억 원, 앞으로 20억 원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투자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을 때 손실의 염려도 이해하지만 특정업체를 키워주고 특정업체에게 특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시정방송을 지역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시정방송이나 영서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도심지 동, 원주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만 세대에 수상기 7만 대가 10번 채널을 이용해서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채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원주 시민들도 MBC 이러면 11번 채널, KBS 이러면 8번 채널을 보면 된다고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수가 다릅니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인 기업의 횡포라든가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귀래면의 경우에 선을 연결해서 해소했어야 했는데 작년도 타당성조사할 때 귀래면도 포함됐었는데 그것도 영서방송에서 파워콤에서 깔아놓은 케이블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귀래면도 해소가 됐습니다. 영서방송 케이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데이콤이나 파워콤, 다른 케이블이 깔려 있으면 임대해서라도 싸게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만일 시정방송을 YBN에서 중계하지 않아도 원주유선을 계속 설치하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원주유선과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은 아니신 거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YBN에서 시정방송을 중계해주지 않더라도 YBN과 홍보기반 확충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홍보기반시설사업하고 시정방송하고는 별개이니까요.
○ 용정순 위원 별개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업무분장에는 정책홍보의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담당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기반시설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정방송은 기존 5만 세대가 시청하고 있고 유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만약 YBN에서 시정방송을 중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러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YBN에서 시정방송을 녹화 중계해주는 대신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기존 투자한 사업비도 아깝고 여러 가지 아까워서라도 그쪽에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대체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YBN에서 중계를 거부한다거나 시정방송을 중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존 30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야 함에도, 자체 홍보매체 해서 직원도 두고 카메라도 있는데 사업비가 많은데 YBN에서 어느 순간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기반시설사업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영서방송에서도 사회환원 사업으로 방송위원회 심의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기반시설사업은 자기네도 50% 부담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주 시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스카이라이프로 달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스카이라이프를 달게 되면 시정방송이나 원주권 뉴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시정방송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유선방송과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역주민이 시정방송을 보기 위해서 유선을 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정방송을 보기 위해서 유선을 설치해야 되느냐, 텔레비전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강원도하고 KBS가 난시청해소 사업만을 가지고 작년도에 일제 조사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게 유선방송으로 설치했는데요. 문제는 KBS에서 난시청 가구라고 단정하는 데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집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테나 설치해서 조금 잡히는 곳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난시청 지역하고 KBS와 방송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난시청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자면,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면서 실제 시정방송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영서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난시청 해소가 목적이라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친인척이 있어서가 아니라 훨씬 가격이 저렴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0억 원 규모의 시비를 투자해서 유선방송과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든가, 반드시 시정방송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YBN에서 일방적으로 시정방송을 중단하거나 중계를 거부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투자비가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향후 소문으로는 YBN을 특정기업에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 사업자가 이미 빼먹을 것 다 빼먹었는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구태여 원주시와의 관계에서 기존협약 관계를 인정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수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정방송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냐라고 또 그랬을 때… 30억 원이면 인터넷방송 충분히 세우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투자된 사업비만 봐서는요.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YBN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다른 대체수단은 없는지, 그리고 시정방송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현재 4,566가구에 대해서 난시청 해소 추진 가구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4,566가구 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같이 확인돼야 됩니다.
용역보고서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이 1가구당 설치비용을 추정하고 용역단가를 계상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가격을 부풀린 것인지 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문가에게 부탁해도 그 용역단가만 가지고는 가격산정이 부풀려졌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는 데 드는 비용을 ‘A’에서 ‘B’라는 지역과 ‘B’에 인접한 지역에 가는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A’에서 ‘B’를 가는 지역과 ‘A’에서 ‘B’로 가는 지역으로 산정했을 때의 비용은 훨씬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BN이 이것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에서 돈을 거기에 다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방송의 중계를 통해서 원주시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그만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만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정방송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기반시설하고 시정방송하고는 별개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홍보기반시설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 내에 7만 대라는 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케이블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방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영서방송에서 홍보기반시설사업 안 한다고 해서 시정방송 송출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인터넷방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다 돼 있고요. 그렇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의회에서도 의회방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방송하고 같이 협의하지만, 신청사에 시설이나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다 해서 방송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채널을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게 되면 그 채널을 가지고 우리 시나 의회가 또는 인근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고요.
시청률 조사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2004년도에 의회에서 직접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에서 한 번 했고, 2004년도에 의회에서 한 번 했고, 2005년도에 시에서 다시 한번 했는데 2005년도의 세종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해본 결과 시청률이나 인지도, 신뢰도에서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정방송의 인지도나 시청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읍면동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동영상 홍보물도 제작해서 방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흡한 시정방송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농촌 지역의 PC 설치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영서방송에 의뢰해서 유선을 가지고 설치한 가구가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되느냐고 질문해 봤는데 25,00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만 별도로 PC가 몇 대라는 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 가구 있죠. 4,566가구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의 보유는 비율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4,566가구의 PC 보유 현황을 같이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기반시설사업을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농촌 지역에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40억 원하고, 용역비 2,500만 원하고 그러면 40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계획한 것이.
○ 공보담당관 유재복 용역비는 아니고요.
○ 이경식 위원 용역비는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용역비는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이경식 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혹시 국비 받을 수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국비는 수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위원회에서도 종합유선방송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는 권고성으로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 단위에서 KBS하고 협의해서 6 대 4의 비율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60%, KBS에서 40% 부담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독가촌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으로서 원주시의 경우에 46세대가 선정돼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귀래3리 지역에 12가구가 되는데 작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영서방송의 이상범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0가구를 하자면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네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가구를 위해서 3,000만 원 투자하면 가구당 3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지역은 아까 용 위원이 말씀한 대로 스카이라이프로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선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10가구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영서방송에서 이삼일 내에 나가서 타당성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래에 유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 나와서 어느 경로당의 경우 스카이라이프를 별도로 달아 놓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귀래는 일찍이 공보실에서 지원받아서 오래 전부터 유선이 들어가 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선이 낡고 채널이 안 나오고 화면이 떨리고 음질이 좋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자비로 스카이라이프를 달고, 한 달에 얼마 내냐고 물어봤더니 농촌이라 그런지 1만 2,400원을 낸다고 합니다. 설치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3만 5,000원에 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했겠죠. 그래서 보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독가촌에는 시에서 스카이라이프를 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가구에 3,0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귀래의 경우는 영서방송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소재지까지 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군데는 안 들어갔고 1개 리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선이 떨립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와서 어제도 세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서방송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깔았어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뭔지 공보실에서 영서방송하고 타진해서 농촌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3만 5,000원 들어가는 것 사실 가구당 선이 들어갔을 때 100만 원 들어가는 것 10만 원만 투자해줘도 그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봐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논리도 사실 적용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가촌의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KBS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케이블TV를 읍면동 지역에 보급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에서 난시청 지역이 많다 보니까 원주 시민이 됐으면서도 도시동의 시민들만 원주 지역의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부론의 경우는 충주 지역의 방송권역에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 엄청 컸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높고 여론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으니까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공중파 방송의, 특히 난시청 해소에 주관하고 있는 KBS에 요청했지만 앞서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케이블TV를 통해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주 지역 뉴스나 시정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뉴스를 보다 상세하게, 또 우리 지역의 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시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반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시에 시정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체 제작해서 방송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케이블TV가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느냐, 근본적인 그것도 차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케이블TV를 설치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려야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히,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의 경우는 그 지역신문도 지역 언론매체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 신문 내지는 지역 신문, 그리고 지역 방송도 같이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아까 이경식 위원과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쪽으로 케이블TV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면 대안책으로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책으로 생각해야지, 기본적인 케이블TV 설치의 주 목적을 잊고서 하는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홍보기반시설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원가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영서방송이 50 대 50으로 투자해서 시설하게 된 것인데 원가계산서에 보면 재료비가 34%이고, 나머지 직·간접노무비가 52%, 관리비가 3%, 이윤이 8%입니다. 재료비가 34%이고 나머지는 영서방송의 노무비, 관리비, 이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 대 50으로 투자했다지만 사실상 영서방송에서는 자기네들이 낸 돈은 전부 노무비나 관리비, 이윤으로 들어가고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가계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영서방송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줘야 되는 노무비, 이 노무비를 시청에서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원가계산 방식입니다.
지금 원주시청에서 이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2억 원을 집행해서 일부에서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 50 대 50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돈을 다 대고 있으면서도 50 대 50은 비중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매체,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그런 대안 매체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방송하고 영서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TV를 깔아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도 56개 채널이라면 스포츠, 영화, 드라마, 바둑, 홈쇼핑 이래서 다 보기도 힘듭니다. 그 이상 채널이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전문 채널도 있죠. 굳이 시정방송이나 영서방송이 들어가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2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주시가 투자한 것은 10억 원이죠. 이 돈으로 다른 매체를 했으면 벌써 다 했습니다. 사천 몇백 가구 하고 돈이 남습니다. 굳이 케이블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4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방식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을 바꾸면 훨씬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냈을 사업을 아직도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원가분석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원가계산 방식이라면 50 대 50이 아니라 원주시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 회사 임금도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가방식이라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금 가지고 특정 기업에 홍보기반시설까지 같이 하면서 그 회사 인건비까지 보전해주고, 50 대 50이 아니라 자세히 따져보면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일 뿐이고 원가계산을 따져보면 원주시가 70% 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적정성도 검토했지만 그 기준을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재료비는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노무비나 관리비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미팅을 했는데 자기네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넌 며칠 했느냐?” 이렇게 따져보지 못했는데 용역업체에서도 품셈기준과 그 사람들이 사업한 것을 조사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나 판단이 돼서 사업비 지출은 차이는 있지만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동희 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타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아니요, 용역결과가…….
○ 김동희 위원 용역결과를 자꾸 말씀하시고 아까부터 표준품셈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표준품셈을 지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 김동희 위원 어떤 기준점을 삼으라는 것이지 반드시 지키라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되고 차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다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증감이 다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그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서게 되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굳이 해야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을 장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독가촌일 경우는 스카이라이프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기반시설사업의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방식을 바꾸면 이미 이 사업이 끝났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 하고요. 설사 이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원가계산 방법, 50 대 50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50 대 50에 대한 논리는 충분히 다시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할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대에 어긋하지 않도록 해보겠고요.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일부 독가촌일 경우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정방송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홍보기반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 용역발주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기로 되어 있는 예상 세대이지 실제는 적더라고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4대 의회 때도 그때 계산하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게 용역발주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이 돼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PC, 휴대폰 이런 것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방송설비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지… 아까 답변은 신청사에는 한 채널을 얻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면 구태여 여기에서 옛날 방식에 연연할 필요 없이 위원님들이 대안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전향적인 방법으로…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쪽만 스카이라이프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려면 전체를 해야지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영서방송도 홍보기반 확충사업은 원치 않는다면 잘됐습니다. 이 차제에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휴대폰 강국이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통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꼭 케이블로 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대안적인 면에서 앞으로 빠져나갈 길이나 발전적인 방향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 지적드리는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널 하나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직원현황도 왜 질의했냐 하면, 직원현황에 세 분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명예기자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시정방송에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정방송 제작을 프로덕션에서 도와주지만 시 자체에도 명예기자가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명예기자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행복원주’지, 시정소식지일 경우에는 몇 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시정방송에는 더 쓰는 분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행복원주’ 쓰는 분이 서포터는 되겠네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아나운서를 2명 두고 있지만 그분들이 취재나 리포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 결원이 됐을 경우 인근 방송에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수당을 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사 작성해서 진행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정방송도 영서방송에 채널을 빌려서 하는데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채병두 위원 이왕 한다면 신청사에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봐야죠.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PC도 작년에 산 것 올해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미디어 매체는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KT나 SK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IPTV가 완전히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에 정착된다면 지금의 각종 채널과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잠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IPTV가 보급돼서 인터넷과 방송, 전화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용료나 수수료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원주권 중소도시에 도입하려면 5년, 읍면 지역까지 가려면 7년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방송부분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라면 인터넷방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일반방송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역의 뉴스나 소식을 농촌이나 도시 똑같은 맥락에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 채병두 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IPTV로 당장 가라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라이프로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과 담당관님 책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스카이라이프를 가교역할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시정방송 송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을 꼭 케이블로 해야 하는지, 아까 이경식 위원님도 경비가 많이 드니까 스카이라이프 대안으로 말씀하셨듯이 병행해 가면 해결방향이 나오지, 여기도 사천 몇백 세대라고 하지만 안 하는 세대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4대 의회 때 한 세대만 가지고 따지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고비용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병행해서 하시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설득시키면 예산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미지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관광버스 5대, 택시 5대 해서 1,287만 원이요. 저희가 4대 때만 하더라도 보면 관광회사에서는… 관광버스가 몇 대인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관광버스는……
○ 박호빈 위원 원주시 관광회사 버스 전체.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택시는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택시도 파악은 금방 될 텐데요.
○ 박호빈 위원 브랜드마다 50대씩은 넘는 줄 알고 있는데요. 5대, 5대면 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택시는 법인택시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 박호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택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전에 보면 관광버스회사에서는 원주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그냥 해주겠다는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돌고 있지만 관광버스의 경우는 전국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큰 효과를 본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애향심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다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노조하고 협의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협의를 봐서……
○ 박호빈 위원 일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해서 수입을 내고 있잖아요. 택시는 현재 돈을 받고 광고를 하잖아요. 거기는 돈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원주 시민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회사하고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회사대표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가급적 원주시에 있는 관광청에 다 할 수 있다면 돈 안 들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미지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광고문안을 만들어 주면……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죠. 택시의 경우에는 광고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관광회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관광버스회사를 이용하면 강원도 원주가 뜨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릴 계기가 되고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광고를 해서 “아, 그러면 원주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오면 먹거리, 볼거리가 형성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공보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간부회의라도 해서 이왕이면 그만큼, 강원도에서 원주가 혁신도시·기업도시, 첨단의료산업도시로 뜨는 도시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원주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머물다 가고 먹으러 오고 이왕이면 같이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으니까 간부회의 때 해서 같이 맞춰 나가자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물건삽입 입찰은 500만 원이고, 공사는 1,000만 원 아닙니까? 입찰이.
그런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1,450만 원이라는 돈을 결국에는 선발주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입찰도 아닌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현상인데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갖다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5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가 교체해야 될 물품들은 수시로 갖다 쓰고 정비도 봐주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금액이 그랬던 거고요.
○ 박호빈 위원 타 견적서도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물론 할 때는 타 견적을 붙여서 지출을 하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받으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의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처리만 하고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경식 위원 직원현황에 있어서 아나운서는 계약직이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계약을 할 때 몇 년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2년 단위 계약입니다.
○ 이경식 위원 공무원으로 봤을 때 몇 급에 해당됩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계약직의 경우에는 ‘라’급이 있고 ‘마’급이 있습니다. 한 분은 ‘라’급이고 한 분은 ‘마’급입니다. 9급이나 8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님, 1페이지 시정홍보 예산 내역서 있잖아요. 방송채널에 4억 6,000만 원 정도 들고 옥외광고물에 4억 60만 원이 드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원주따뚜라든지, 첨단의료건강도시, 국제걷기대회, 토토미쌀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총 금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원주따뚜 금년도 행사를 했지만 입장표가 50%도 안 팔렸어요. 그리고 첨단의료기기는 사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지만 국세로 다 나가지 시세는 1원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세금은 국세로 다 편입되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금은 단 1원도 없고, 또 토토미도 50%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8억 원 이상씩 홍보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나…….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자했지만 홍보 차원이나 모든 면을 봐서는 50%도 홍보사업 효과라든지 재정 여건에 도비 등 모든 여건에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사업의 이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보담당관님 입장은 어때요? 충분히 홍보가 돼서 원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자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브랜드가 있어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에 득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브랜드를 많은 조직체, 개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쪽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가 새로운 21세기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미지로 홍보해 가면서 기업체가 우리 시에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담당관님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 차원에서 매체를 통한 광고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해서 실행하도록 담당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쪽 있죠. 원주시정방송(WTB)직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직제 및 분장사무에 기능직 2명이고 계약직이 3명인데 기능직은 지금 무슨 업무를 분장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원래 정원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일반직……
○ 류화규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나누어 준 분장사무에 보면 기능직 2명으로 돼 있는데……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기능직 2명은 카메라 기자하고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계약직 3명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계약직은 아나운서 2명하고 ‘행복원주’ 편집기자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계약직이 없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래서……
○ 류화규 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별정직을 기용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별정직이 아니라요. 사용하고 있는……
○ 류화규 위원 분장사무에 보면 계약직으로, 계약직이 별정직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 정원표에 없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일반직 정원으로 계약직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직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을 받지 못하고 계약직 정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명칭에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인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게 조정을……
○ 류화규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규정을 떠나서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원을……
○ 류화규 위원 담당관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실에 계약직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정방송국이라고 했는데 방송법 제13조에 “국가·지방자치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인허가 받았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받지 않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안 받고 시정방송을 운영하세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원래 방송사업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파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또는 방송채널 사용사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방송채널 사용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이 편집이고 뭐고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SO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방송법시행령 제1조제9항에 보면 “지상파방송채널 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말한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도 법상에 방송이라는 명칭을 붙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프로덕션(SN)의 제작비가 1억 원, 영서방송 회선사용료가 3,100만 원인데, 계약해서 방송채널을 이용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채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약직으로 3명을 쓰신다고 하고, 거기 보면 촬영자가 2명 따라 다니는데, 촬영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무슨 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촬영하는 부분은 전부 프로덕션에 위탁시킨 것인데요.
○ 류화규 위원 위탁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회선사용료 3,100만 원, 분장 및 미용비 900만 원……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아니, 제작비 9,600만 원에……
○ 류화규 위원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것을 아웃소싱시키는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나운서가 여성 세 분이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두 분입니다.
○ 류화규 위원 세 분이……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은 아웃소싱시킬 때 프로덕션에 리포팅할 수 있는 기사 한 사람, 그다음에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사용하는 것은 지금 10번 채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사용권은 영서방송에 있고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넘겨주면 편집하는 것은 전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영서방송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맡은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시민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분석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시정방송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 류화규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시정방송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나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KBS나 MBC 등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정방송은 일주일 지나서 정보를 상당히 늦게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될 만한 뉴스거리가 국한되지 않느냐 하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정식절차를 밟고 허가를 밟고 정식 조례든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편법 써서 정원표에도 안 나온 것을 사용하면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정규직 인건비에서 계약직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 류화규 위원 정원표에 집어넣어야죠. 인가를 받아서 정원표에 집어넣어서 정식적으로 해야지 계약직으로 할 것 같으면, 일용직도 1년간 계약직으로 안 하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1년간 계약직으로 하는데 계약직에 대한 것은 2년을 하라는 규정이 나온 것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계약직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별로 각종 행사나 기공식을 하면 직접 한 5, 6명이라도 방송시설을 다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보면 소소한 사업이든 이삼천만 원짜리라도 건설과에 줘서 용역을 줘서 실행하고… 별도로 제작비에서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각 관할 기공식이나 준공식도 별도로 다 용역회사 줘서 전부 이용을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거처럼 이삼백만 원어치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준공식은 일절 거기서, 공보실에서 담당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데도 처리 안 하고 과별로 추진해서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적인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공보담당관님은 과거에 원주군부터 해봤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죠? 면 단위도 방송시설 전부 설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음향시설, 그러니까 각종 행사할 때 마이크시설을 이동식으로 설치 지원해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통합된 이후에도 각종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똑같이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니지는 못하고 장비만 대여하고 있는데요.
○ 류화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공보담당관실에 홍보차량 있죠. 4대 때 무엇 때문에 사들였는지 알아요? 그당시 각 읍면동으로 방송시설이고 뭐고 차로 싣고 다니면서 편의 봐준다고 해서 T.O에도 없는 것 회계과와 협의해서 계약해서 차 사들였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데는 사용 안 하고 촬영하는 분들 주로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4대 때 차 사줄 때의 목적은 과거처럼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방송시설이나 마이크를 전부 설치해주라고 사 들였는데 지금 목적을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의 예산에 소모성이라든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종합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방송허가 문제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에 자문을 받아서 방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직이라도 정원을 조정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류화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부연한다면, 지금 저희가 보면 동별, 지역의 단체 해서 음향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1년에 몇 번 쓰냐고요. 한두 번 쓰자고…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거의 5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50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공보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사놓고 안 쓰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볼륨 같은 데는 때가 껴요. 그래놓고 나서 전자기술이 없으니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 큽니다.
그런 기술자를 계약직을 쓰든지 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이고 뭐 어떠한 단체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사람이 없으면 빌려줘도 좋고요. 그런 체계를 갖춰 준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동용 앰프가 하나 있는데, 26개 읍면동에서 거의 비슷한 곳에서 어디는 빌려주고 어디는 빌려주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동용 앰프를 줘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여해주고 아니면 설치도 해주는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다른 곳에서 사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공보실에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공보실에 의뢰해서 필요한 것을 써라.” 하면 어쨌든 체계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계약직을 쓰든지 해서 기름이라도 한번 뿌려서 다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다면 절약효과가 클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계속 동별로 적으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엄청 큰 것이거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용 앰프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요. 행사를 하는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 박호빈 위원 웬만한 데서는 큰 행사는 전부 부르잖아요. 공보실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전기 꼽고 스피커 선만 끼우면 되거든요. 사실 기본 시설만 가르쳐 준다면 웬만한 사람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스피커만 붙여주면 가지고 나가서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작은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50만을 내다보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커가는 입장이더라도 수질오염총량제가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박호빈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그린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몇 개월째 땡볕에 나가서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국회와 사무처로 보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한 부분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원주 시민들이 “이렇게 심각해지는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언론에서 한발 앞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긴밀한 정보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너무 앞서가지 않게끔 가급적 우리 의회에 거쳐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역할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명심하고요. 나름대로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질타나 조언을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해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감사담당관 김 수 운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감사실로 가신 지가 1년 되셨나요?○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금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금년에 가셨나요? 그다음에 계장님들은 네 분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균 근무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계장들은 많은 분들은 3, 4년 정도 됐고 나머지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실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원주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행정업무와 뭐라고 할까 다른 부서보다는 감독기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왕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오래 일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 2004년도에는 패소가 몇 퍼센트나 되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패소가 43%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2005년도는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2005년도는 패소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2005년도는 적네요. 패소율이 10%를 넘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가급적 이겨야 되는데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1심에서는 많이 이기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항소심 가서 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모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과거에는 관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보다 각종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들보다는 승소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 박호빈 위원 1심에서는 거의 관이 승소를 하고 2심에 가서는 패소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야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1심의 경우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는 자기 업무이지만 고등법원 가면 자기 업무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일부는 법대리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1심에서 끝나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소송비용이 적게 들 수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등법원 가서 이긴다는 것, 예를 들어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1심에 이기고,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2심에서 지면 업체에서는 똑같거든요. 이겼을 경우에 몇 퍼센트 보이지 않는 사례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이다 보니까 못 따라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크다고 보여져서 가급적 패소율이 10%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웬만해서는 관에 소송을 감히 못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도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요새는 툭하면 행정소송하고, 이런 것까지 행정소송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좀 많은 편입니다.
○ 박호빈 위원 가급적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몇 분이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김선홍 변호사하고 김주택 변호사 두 분이십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임료는 여기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5,000만 원 이내일 때는 수임료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5,000만 원 밑으로는 200만 원,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발족돼서 못 걷게 되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50건 중에서 898건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징수건이 3,541건에 대해서 4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에 의해서 2002년 12월 5일부터 2005년 위헌판결 전까지 해서 환급신청을 했다든가, 또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환급해준 것이 604건, 7억 6,100만 원 정도, 나머지 40억 원 정도는 결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원감사 청구도 해놨는데 이 중에서 2,20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환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19, 20번에 보면 뉴치악산업 외 14인, 이것이 항소 진행 중이잖아요. 이 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청소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단합이 되어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이겼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이런 환경대행업체들, 이분들은 면세거든요. 면세입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가까운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담이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결국에는 단합을 통해 수가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단합해서 어쨌든 관의 입찰에 의해서 전부 금액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소송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제가 모르는 것을 발표했을 때… 그러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은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것도 항소심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여기는 14개 업체들이 자기네들 수익적 측면에서 이겨 놓으면 큰 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그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점점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특별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소송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 왔으니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업무를 파악하셔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관에 대한 위상 이런 측면이라면 반드시 승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과 틀리니까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도 보면 항소제기 인지대 및 송달료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급행료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임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임의대로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급행료라도 써서 이겨야죠. 꼭 FM대로… 그러니까 지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민사소송도 인지규칙하고 송달료는 대부분의……
○ 박호빈 위원 간부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내가 맡은 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자이고 내가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맡은 것을 소신 있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형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거든요. 하다못해 “이것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어떤 사업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넉넉히 확보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겨 보겠다라는 소신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받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일부는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소송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받고 있어요? 진짜로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글쎄 일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관의 어떠한 위상, 가급적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측면에서도 작은 것은 소송제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수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다시 했을 때 실익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이라든가 수가가 1,000원이라면 사실 이겨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송수행 방침을 바꾸어서 포기한다든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졌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상대에서…….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수가를 따져 가지고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도 그런데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패소율이 많냐?”고 했더니 “돈이 적어서 그렇죠.”라는 답변, 사실 그것이 어쨌든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하셔서 가급적 승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듯이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라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지적도 했는데, 공무원 중에도 법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팀을 구성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몇 사람 충원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대를 나와서 법에 조예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 두서너 명 배치해서 소송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법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각 실·과·소에서 소송할 때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전에도 저희한테 질의도 받고,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받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무편람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결 단계인데 그것만 보면 소송 관계나 법제업무에 대해서 수행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전 직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인데요. 2005년, 2006년도 음주운전자가 각각 9명인데 공무원 수에 비해서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볼 때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감봉이 4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9명, 금년도 9명 해서 18명인데,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서 감봉을 받았을 때 진급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각종 회식자리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식자리가 있으면 절대 차를 가져가지 말아라. 한 잔이라도 먹고 걸리면 창피를 당하고, 또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견책부터 감봉까지이고, 일용직은 면직까지 되는 벌칙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을 때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견책을 받으면 견책 받을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 1월이면 1~13개월 동안 승진을 못하고 보수의 1/3을 받지 못합니다.
○ 이경식 위원 그 기간만 못 받는 거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죠. 한 번 걸리게 되면. 저희들도 삼진아웃제로 해서 연연 걸린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이나 각 과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예, 종합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2년에 한 번이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이경식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은 전부 알고 있으시겠네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이경식 위원 어느 직원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요. 그것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요전에 어느 분이 어느 면사무소에 간 거예요. 대선배인데 가서 과거에 뭐 했던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들은 척 만 척 하고 그래서 재차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못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감사실에서 지적되는 것을 봐서 인사 때 돌리는 방법으로, 문제 되는 사람은 한 군데 오래 두지 말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인사위원회를 회부해서 균형 있는 공무원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인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에 시민들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피고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소득은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례가 반복돼서 소송되고 또 반복해서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송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반복해서 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패소가 많았고 2005년, 2006년에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13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거의 없는데요. 전환점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에 콜밴영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한 번 패소하면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9번 개선명령 취소, 12번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그다음 장 21번에 자동차 구조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 여기에 보면 자동차 구조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하고, 9번 개선명령 취소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 다 패소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수행처분을 강하게 한 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잘못한 건가요, 수임료가 적어서 진 건가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구조개선 명령 관계가 좀 많았고요.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취소 관계 이런 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관계는,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전세버스로 의류업 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와서 하는데 영업행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과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많이 패소가 됐습니다.
○ 정하성 위원 행정처분할 때는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소송 건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과장님께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아까도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식으로 저희들이 소송편람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한다면 소송 관계는 원고나 피고가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송 관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래서 소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는 인허가 문제가 반려됐을 때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청취, 나가서는 소송에 졌을 때 청문회까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행정처분을 하면 청문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금까지 청문회나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당 부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 자체를 신중히 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에서는 인력이나 금전적으로 상당히 보탬이 되고 시민들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됐을 때 소송을 걸면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소송문제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참고해서 실·과·소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체 감사할 때 지적 건수가 81건에 우수 공무원은 1명뿐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부터는 3명씩 우수 공무원 표창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김학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지난번 11월 초에 하반기 정기종합감사가 끝났습니다. 자체 실무감사를 할 때 면에서 1명, 동에서 1명, 사업소에서 1명 해서 3명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우수 공무원을 표창할 때 특히 일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 받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 곳도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감사나 강원도감사나 감사원감사 여러 가지 고충처리위원회나 행정자치부 해서 매년 보면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적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읍면동과 실·과·소에 배치해 놓으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도에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변동될 때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접속 건수가 많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예, 많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적된 건수마다 특이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해서…….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시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밖에 줄이는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학수 위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있던 분이 잘못해서 지적당했는데 새로 오신 분도 똑같은 일로 지적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사례집을 발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지적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그렇게 시행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동료직원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일하시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감사업무 중에서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잘못을 찾아내서 바로 잡는 감사는 제가 봤을 때 감사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감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일프라자나 종축장 부지 문제,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원주시의 풀리지 않는 2개의 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잘못된 정책이 하나 수립되면 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공무원 한두 분이 작은 잘못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원일프라자나 종축장이 시민들한테 일상생활의 피해를 비롯해서 세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따져보면, 따져본 적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꼴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은 그럴 듯하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만들어서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이나 정책을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 하나가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시책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책이냐, 아니냐를 원주시 조직 내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계속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따뚜의 경우 그렇습니다. 따뚜의 경우 경기장 지어주고 예산 주고 농협이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협찬받고, 또 공무원들이 따뚜 입장권 팔아주고 이래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소초·부론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다 때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남아서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정책은 남게 돼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사실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일프라자라든가 종축장, 따뚜, 소초·부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큰 정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잘잘못을 사전에 예찰한다든가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 그 대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 감사원에서 정책적인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에서 각종 기동감찰반이나 건축행정감찰을 구성해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따뚜나 국민체육센터 개관 전에 특명을 받아서 조사했습니다. 담당관실의 인적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필요할 때는 다른 부서 직원까지 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정책이 흘러가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들 담당부서들도 바뀌고 그러한 것이 자체적으로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런 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일익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가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둘째치고 결국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의 기본적 개념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데 그분한테 인사권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시책을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무리이긴 하지만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당장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이 기능을 살릴 것인가 적어도 그 정도의 개념은 한번 정도 수립해 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극히 일부에 계신 분들이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은 행동의 의도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도된 범죄입니다. 똑같은 폭행사건이 벌어져도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냐 사전에 준비된 것이냐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때도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 적발됐을 때 감봉, 견책, 훈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도된 잘못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시책을 추진하다가 판단 미스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빚어진 실수와는 다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미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가 나간다면 도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봉이라든가 견책 등 경징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조사하다 보면 정직이 감봉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다뤄지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자체 감사니까 봐주기라고 하겠지만 경징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해서 도에 다 올립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는 중징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징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금품수수도 보통 금액이나 수법, 기간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우발적인 거냐, 저희들이 요구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중징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중징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경징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지휘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의 평상시 수행이나 공무원 재직연도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징계나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경징계감인데 중징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징계감인데 경징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상과 징계는 원칙이 서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원주시에서 올리는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위원회를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 지휘부에서 올리는 “꼭 중징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경징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적어도 1,300여 명씩 되는 큰 조직에서 포상과 징계만큼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는… 공무원노조에서 하루 파업해서 몇 시간 안 들어왔었죠? 일 안 하고 5, 6시간 자리 비울 때 그분들 중징계 받으신 것 과다하게 징계된 건지 경미하게 징계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사안은 너무 경징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자기 식구 봐주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향후 징계 관계에 대해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행정소송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주시가 원고인 사례는 몇 건이죠? 2005년도 한 해만 따진다면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다 피고입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송의 실익을 따져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송비용보다 소송 후에 얻어질 경제적 비용이 더 낮을 경우에 소송을 구태여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소송의 실익을 지키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요. 현재까지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소송 건수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 소송과 관련해서 2년 정도 됐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죠. 2004년 11월이니까.
○ 용정순 위원 2년간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분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처리하느라고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행정력도 그만큼 투여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최근 어떤 판결이 났죠? 다시 복직되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한 사람만 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직시키고 한 사람만…….
○ 용정순 위원 전체를 따져봤을 때 징계를 먹었거나 해서 행정소송하고 현재 원주시의 대응이 옳았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실익을 얻은 것은 몇 건이 되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서 거의 복직이 됐다고……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소송비용을 낭비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실익을 따져서 대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당시에는 실익 관계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행자부, 법무부의 행정소송지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경제적 실익도 있지만 정책 실익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해야 된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노조 소송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실익, 정책 실익을 다 잃지 않았는가… 그런 소송이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정확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 현재 행정정보공개 처분취소와 관련해서 진행 중이죠? 강원공무원노조인가가 원고이고… 아니, 원고가 어디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강원도 공무원노조에서 지사나 몇 개 시장·군수를 공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업무추진비.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1심에서는 공개하라고 했는데 2심을 다시 요청한 것은 누구죠? 원주시가 했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하여튼 저희들이……
○ 용정순 위원 이긴 데서 다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다시 2심을 신청한 것은 청구권자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심을 요청한 곳이 원주시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졌다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한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항소를 검찰에서 지휘하신다고요? 당사자가 있는데……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행정소송.
○ 용정순 위원 원하지 않아도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행정소송에 항소를 한다든가 하면 실익을 따져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에서도 그게 없다면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 용정순 위원 저도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2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진다면 그로 인한 소송에 투여되는 경제적 손실의 부분은 검찰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 예산에서 투여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원주시가 못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나 행정정보 공개요구 청구에 관련한 사안은 -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그렇지만 - 적어도 현재까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손실이 분명한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23쪽과 24쪽 2006년도 자체 감사 내용에 대해서 1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소초지방산업단지 관련한 감사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감사지적 사항에 나온 것은 감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소초산업단지에 대한 공무원 징계 관계는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초산업단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축소한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가 끝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소초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역으로 14번까지 나왔던 것은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내용 중에 어떠한 위법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처분사항이 있는 내용만 여기에 적시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자료 제출한 21쪽부터……
○ 용정순 위원 2006년도 것만 보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21쪽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징계현황은 다 끝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06년도는 원주시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외에는 다 끝난 내용이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14건까지 나와 있는 결과는 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상관없이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 있는 내용만 나와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23쪽과 24쪽이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6년도에 1번부터 14번의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감사를 하셨고요.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위법이나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빼셨겠네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런 것도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런 게 더 많습니까, 여기에 나온 게 더 많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더 많습니다.
○ 용정순 위원 소초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표시가 안 돼 있고, 14번까지의 사항은 어쨌든 감사를 진행해서 지적됐거나 감사결과가 완료된 것만 여기에 적시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것은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이 있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위법한 사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합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예를 드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감사 얘기가 있어서 해달라면 정식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해서 구두상으로 이것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어떠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고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민원의 얘기를 들어서 원만하게 처리됐다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는 있지만 감사에서 판단 여부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 - 감사담당관님께서 지휘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 지휘부에서 많은 부분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 용정순 위원 명백한 회계상의 잘못이나 허가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한 사항의 경우야 그렇겠지만 가치판단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감사담당관실의 범위를 넘어서 지휘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런 것이 단적으로 이러한 감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진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신상의 문제나 신원공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건수를 했었고 지적하느냐, 안 하느냐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감사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는 지적된 사항만…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할 만한 사안인데 눈 감고 넘어가면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는 감사담당관실의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 특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아까 다른……
○ 용정순 위원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소신껏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원주시 자체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 시장의 감독을 받은 국·도·시비 보조단체,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 용정순 위원 소신껏 하셨나 그것만 좀… 물론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감사의 범위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제가 왔을 때는 상·하반기에 사업소와 읍면동에 종합감사했고, 다른 것은 수감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감사나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감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결과는 공표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감사원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요새는 점점 공표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공개했을 때 인적사항이 나와서 개인신상에 관계됐을 때는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웬만한 일상적인 감사는 공개하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각 읍면동, 실·과·소에 공문 시행하니까요.
○ 용정순 위원 공문으로 처리하시니까…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라와 있나요?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홈페이지에도 계속 싣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일반 시민들이 2005년도 상반기 정기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것은 행정정보 내에 포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볼 수 없죠.
○ 용정순 위원 행정자치부나 중앙 관련 부서, 강원도 감사결과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었는데 원주시는 그게 안 돼 있나 보죠?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거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저희들 자체 감사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다른 중앙부처에도 보면 감사결과를 “개인신상 ○○○”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감사결과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그런 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행정정보과나 그런 데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부서가 자치단체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시·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의 사례나 이런 것…….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옴부즈맨제도 관계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상으로 시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도에는 옴부즈맨제도와 관계돼서 조례나 예산 관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께 자료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김선홍 변호사가 주로 맡아 했네요. 그리고 2심, 3심에는 김홍열 변호사가 맡아 했는데, 여기 자료에 1심에서 김선홍 변호사가 승소·패소된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에서 김홍열 변호사가 한 것 중에 패소가 몇 건, 승소가 몇 건인지 구분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씨가 고문변호사죠?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김선홍 변호사하고 김주택 변호사 두 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로 보면 김선홍 변호사인데 원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판하는데 계속 패소한다면 고문변호사도 교체해야 원칙이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개인신상 문제를 공개 안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문제에 대한 것은 전부 공개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앞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원주시도 개인신상 문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읍면동별로 공개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부서에는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김수운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 알릴 것은 알리고 이것이 다시 통과되면 웬만한 감사는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국회입법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인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개정입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된다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으로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해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자치행정국장 원 민 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앉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간부 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종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인사)
김정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사)
임월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임월규 인사)
김명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중 인사)
박춘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인사)
한정수 행정정보과장입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과장님 소관 업무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주시청 소속 부서들의 어떤 업무의 연관성, 또 업무의 조절·조율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기적으로 시민들 수천 명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 부서별 업무조율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원주시 무실동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초등학교가 늦게 만들어져서 그쪽 동네 사람들께서 학교 보내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곡동에서 또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반곡초·중학교를 개교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개교가 어렵게 됐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비슷한 일정에 맞춰서 확충돼 가면서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로 이 시스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원주시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학교가 제때 개교를 못할 겁니다.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곡초·중학교가 문을 열려면 그쪽에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도로 만드는 데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새로 형성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교육청이 잘못한 것인지, 원주시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쨌든 교육청이나 원주시의 행정이 손발이 안 맞아서 수천 명이 반복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주시가 도시를 이런 일정에 따라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교육청에서도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는 정도만 서로 알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무실동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학교가 안 만들어져서 학교를 굉장히 먼 거리까지 보내는 일들이 몇 년 동안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내후년에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자기는 자기네 부서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통합조정이나 업무의 조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 내용을 어제서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반곡초·중학교 개교가 늦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전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해 봤는데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교육청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반곡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풀리니까 여기에 학교시설용지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청 의견은 어떠냐?” 저희가 의견을 받을 때 그당시 의견이 주어졌다면 지금까지 안 왔을 거고요. 아마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파트업자가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려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짓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토지를 넘겨받아서 추가로 학교시설용지를 결정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내의 손발이 안 맞는 것보다도 교육청하고의 도시계획 입안 단계, 학교시설용지 결정한 것부터 개교 계획, 이런 것이 교육청하고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파트하고 건설파트,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10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곡초·중학교는 이미 늦었습니다. 2008년도에 또 분명히 대단위의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미 예측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교육청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꼭 교육청에 책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주기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난 일이라고 덮어두고 넘어갈 텐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과장님의 담당업무에도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원주시의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 경우는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해줄 때 “언제 개교할 거냐? 도로는 어떻게 낼 거냐?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부담이 될 것인가?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할 것인가?”를 이런 여건을 검토한 후에 해줬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설하는 데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시설결정 먼저 해줬다면 저희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시설결정해서 내년부터 학교 건립에 착수한다면 진입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도시계획 결정부서에서도 생각하고 강구한 연후에 시설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시설결정을 먼저 해준 자체도 잘못됐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할 때 넣지 못하고 추가로 급하게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학교 짓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것은 양쪽 시스템 자체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학교시설용지 결정을 진입도로는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도록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원주시하고 원주시 교육청 때문에 수천 명의 시민분들이 주기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주시고 개선책을 꼭 좀 마련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명심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급 담당보직공모제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공모제로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의욕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공모과정에서요?
○ 채병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25개 직위를 공모했거든요. 신청은 39명이 했습니다. 평균으로는 1.5 대 1 정도가 되고요. 가장 경쟁이 센 곳은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담당인데 이 경우는 5 대 1까지 갔고요.
○ 채병두 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25명 현직에 있는 분은 무조건 지원하기로 해서 25명은 큰 의미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중에 지원 안 한 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 지원한 분도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왕 시행이 됐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1급부터 3급을 묶어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채병두 위원 거기에 민간인까지 개방한 곳도 있고요. 20% 정도 이내에서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하필 왜 6급을, 확대해서 4급, 5급을 해서 팀제로 한다면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4급들이 불만이 많겠죠. 이것을 확대하고 계속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난 8월에 공모해서 9월 1일자 처음 발령을 했거든요. 100% 성공했다기보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 의욕이 과했다고 그럴까요. 시범적으로 5개 부서만 했으면 좋았겠는데 국장님들하고 직위를 공모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직위를 국장님들께서 선호하셔서 25개씩이나 하니까 그렇고요.
9월에 첫 임용을 해봤고요. 반년 정도 결과를 보고서 더 확대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결과를 보고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사, 예산, 회계부서는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직이라고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요직을 가야만 일반적으로 진급이 되는 그런 자리는 거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공모제에서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데 저해요인이었다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공모대상 직위를 선정할 때 어떤 관점에서 했냐 하면 인사, 예산, 회계는 사업지원부서다 보니까…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역의 현안이 제대로 되려면 실제 뛰는 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서에 진짜 하고 싶은 사람,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의욕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해서 업무를 역동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인사,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일반 직원들이 느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 진급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직위공모에서 응모된 직위는 저희가 실적을 파악해서 별도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는 어떻게 하든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 분들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도 안 하는 분이 더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결과를 보겠다면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확대보다도 25개 직위 중에서 22개 직위를 현직에 있는 담당을 포함해서 임용을 했거든요. 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응모한 분보다는 기존 분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드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을 더 해보고 결과를 지켜보고 25개 부서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으로……
○ 채병두 위원 제가 문의하는 것은 6급에 국한하지 말고 5급이나 4급으로 올라갈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검토해 보고 5급, 4급 올라가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검토해 보고요.
하여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원주시는 7명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임용직이나 위촉직이나 말은 사실 틀립니다. 하지만 임명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국장님 두 분하고, 위촉직은 네 분이죠. 의회에서 네 분 중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공정하다고 느끼지를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
○ 채병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점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 원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 다른 데서 지적사항도 있고 신문에서도 종종 납니다. 권한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인사, 예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여기에 어느 어느 직책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직종에서 유연하게 운영하셔서 누가 봐도 인사위원회는 4배수에 들어가는 중에서도 - 4배수, 3배수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 공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바꾸자는 얘기십니까?
○ 채병두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직이나 위촉직이나 어원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임명하는 것은 더 강한 것이고 위촉하는 것도 해달라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7명이든 5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명권자는 위촉권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사람, 이런 투명성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작년 8월 5일자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바뀐 것이 위촉직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또 제7조제3항제3호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여성 의원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추천해준 분이 임명이 되어 있고요. 많이 강화돼 나가는 입장입니다.
○ 채병두 위원 실제적으로 투표까지 간 사항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제가 1월 20일자 온 이후에 투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항상 보면 인사라는 것이 올라온 분들이, 여기서 징계도 하지만 징계에 대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 처리가 될 테고요.
공직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이 승진인사거든요. 승진에 대한 인사가 과장님이야 절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은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한이 실제 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원들 직속 상급자하고 동료들이 하는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성적 평정점수에 다면평가 점수를 포함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릴 때는 두 가지 점수를 같이 넣어서 명부를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다면평가제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20년, 30년 근무한 분도 다면평가에 들어갔던 직원들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부서에 같이 근무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선발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같이 근무를 해보면 압니다. 같이 근무해 본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뽑아서 다면평가를 시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제가 승진 후보자 몇 명을 놓고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모르지는 않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전 직급을 다면평가할 때는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모르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승진후보자 몇 배수를 놓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거의 동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직급이 다양하더라고요. 6급 이상도 서로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서로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7급이나 8급, 9급 가면 자기네들끼리도 모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8급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항아리 조직이 되어 버려서 9급이나 8급은 기간이 안 돼서 8급이나 7급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개체 수가 작기 때문에 예전처럼 서로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인사위원회하고 6급 보직공모제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것이고 인사를 잘못함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경비 설 사람을 사무를 보게 한다면 일을 안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지만 직원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행정서비스 제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제도가 9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의 친절도, 고객만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절공무원 선발한 것 있죠? 1년에 12명, 그런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선발기준은 각 부서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령,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과도 추천할 수 있고 이렇게 추천이 된 직원들을 원주투데이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중 가장 적격자가 선정되면 매월 1명씩 친절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친절왕이 됐을 때 앞으로 진급을 할 때 거기에 도움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가점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 100점 만점을 하면서 100점 외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 0.3점인가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굳이 한 달에 1명만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힐 수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넓히는 것도 얘기했는데,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 이경식 위원 원주시에서 공무원이 1,200~1,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2명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 더 친절하게 하겠다는 이런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께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이래서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 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12명이 뽑아지면 12명 중에서 왕중왕이라고 지난해부터 뽑았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확대 여부는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민원행정 서비스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관계의 총괄은 기획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행정서비스제도는 분야별로 현재 총 12개 부서에서 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금년도하고 지난해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성격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2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1쪽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개념의 정리에도 나와 있지만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특히 세 번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스스로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발굴해서 시정시키고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제1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헌장 내용의 심사,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요 -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만복 위원 아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6급 직위공모제의 경우는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행과정에서 현재 있는 보직담당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가고 싶어도 동료직원 간 밀어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직무상 난이도가 있고 업무량이 많은 조직 내에서도 3D보직이라고 하는 교통, 환경, 건축 쪽은 그곳으로 배치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위공모제에 의해서 간 담당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사평정 시에 우대하고 인센티브 주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론상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줍니다마는, 물론 그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당시 해당자를 다 승진시킬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어려운 부서에서 우수하게 자기능력 다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했다면 현직에서 승진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상 그래도 유리한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 보직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조치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획기적인 인사상 우대조치가 없다면 그런 보직을 마지못해 가고, 또 그런 조치가 없다면 향후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환경·건축 분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히 환경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서 있기 때문에 전문성면에서… 아무래도 그 직렬에 시험을 봐서 보직 받지 못하고 전문성에 결여된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보직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 분야의 기술을 요하는 부서는 앞으로 직렬을 제대로 찾아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위공모에 임용된 담당에 대해서는 보직관리에 있어서 특별관리하고 더불어 일정 경과 후에는 근무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인정될 경우에는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배수에 둘 경우에는 우선 승진시키고요. 희망부서, 보직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직이 다른 분야에 갈 때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니까 일단 업무도 숙지가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기능직을 행정직에 갖다 놓으면 공문서 작성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과의 부서장님이나 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직위공모제 같은 것… 해보고 싶은 직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해보려고 시행해 봤는데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또 답답한 부분은 과를 지칭하면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고요. 전문가라고 해서 앉혀 놨는데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모셔 오려니까 또 그 사람밖에 없다는 현실… 인재가 부족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원주시가 커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서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라도 데려온다든가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도를 통해서 모든 업무가 공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청에 군 단위 지역 출신들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원주 출신들은 5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나마 중요부서의 간부급들이 몇 분 계셔서 나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빠졌을 경우에는 빈 공간을 누가 채워 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하루아침에…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려면 많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무지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도 6급 때 도에서 “올라와라. 사무관 돼서 올라와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저 나름대로 안 간 것은 집에 어머니 모셔놓고 애 둘 학교 보내고 저 춘천 가 있고… 몇 집 살림 하는 것이 이것 꼬락서니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도에 계시는 선배들한테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 사람이 도청에 별로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혼도 나봤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물에 가서 놀고, 또 더 큰 경험을 해야 본인 앞길도 열리고 저희 지역도 좋아지는 것이 맞는데요.
양구 같은 경우는 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맞습니다. 왜? 애들 교육 때문에 양구에서는 춘천 가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요. 원주는 교육 사정이 춘천에 있으나 원주에 있느나 교육에서는 그럴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에 아파트하고 원룸 얻어 놓고 원주 사람이 올라가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얻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직원들이 안 간다고 도하고 거래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안 간다는 놈을 목매서 보낼 수는 없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남이 안 가면 가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지역 님비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들 기피하는데 그러면 하겠다는 데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신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랑 협조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득해서라도 아예 의무적으로 도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큰 파격적인… 안 가는데… 도에서 모든 것을 같이 공조해야 되는 마당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군 단위 지역은 첫째가 애들 교육이다 보니까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이 플러스가 많이 되니까 도시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물에 가서 놀면 진급도 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돼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도로 쫓겨나서 결국 거기에서 더 잘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박호빈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원주시의 행정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루빨리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저도 위원님 주장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내에서 숙소를 춘천에 준비한 곳은 원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고 간 사람들의 사후관리도 중요한데요. 시정에 분명히 도에 올라가면 갔다 올 때는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소수라도 도에 지원해서 갔다 오면 파격적인 인사우대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는 이유 중 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다 보니까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주자로 원주가 크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잘못 가다가는 결국에는 도시가 커나가는 데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빨리 대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 박호빈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에는 67건에 237명, 2006년도에는 62건에 233명인데요. 보면 상식적으로 부서에 안 맞는 곳에 갔다 온 것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만 수집하고 그 과에서 나름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거의 그렇습니다. 과나 도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전혀… 글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행정에 대한 것을 갔고, 내일 모레 퇴임하시는 분이 GIS와 관련해서 미국을 갔다 오시고, 보건소에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갔다 오시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실태를 보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서 복식부기를……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떤 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우선시돼서 이어서 계속 갔다 오다 보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제동을 한번 걸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배워 올 사람들이 못 간다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개발과의 경우 보니까 2,800만 원 해외연수 비용이 섰습니다. 이번에 안 갔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난 그쪽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큰 결정을 하셨구나.” 해서 보니까 그분들은 진작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갔다 오셨으면 계장급 밑으로 일할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못 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못 가게 하는 것보다도 원주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외여행 심사기능도 있습니다. 심사기능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가령 저희 시에서 부담 안 하고 상대에서 부담해서 보내주는 것, 혹시 업체에서 해주는 것은……
○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개발과에 예산이 섰던 과목입니다. 이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굳이 국장, 과장이 갔다 왔다고 하면 밑에 계장과 실무자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심해서 얘기하는 것은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보다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사람들 보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걸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간부님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갔다 오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브레이크 걸렸다 치면 그 밑에 사람도 아마 최근에 갔다 왔을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쓰지도 못할 예산을 2,800만 원씩 민간여비 1,000만 원까지 해서 3,800만 원 세워놓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저는 과에서 잘못한……
○ 박호빈 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답할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이왕 했으면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되는데 접목하려고 큰 비용을 부담해서 갔다 오면 보고 응용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데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셨다니까…….
그다음 여행사에 대한 것, 우리가 여권발급을 과거에는 춘천 도청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도 어차피 여권발급은 춘천 가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하는데 우리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잖아요. 어차피 주민협력과 소관인데 허가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국외여행 허가는 저희가 하고요. 세계여행사가 민원실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주민협력과 일인데, 99년도에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공직자 수양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경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기업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보수의 기본적인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직무 관련된 교양 학습 교육비 지원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수련활동 및 취미활동에 관련된 경비지원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직자 수양관 이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용률이 전년 대비 48.7%에서 2006년도에는 75.8%로 6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5일제 근무라든가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만, 궁극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기본 숙박권의 두 박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에는 지난해 32박인데 26박으로 6박이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도 왜 이렇게 됐나 챙겨봤더니요. 2005년도에는 한화콘도 실무자가 특별히 부탁해서, 여름철에 26박 기준인데 원주시는 특별히 봐줘서 32박으로 늘려졌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장만복 위원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신청자가 많은 것을 미리 감지해서 신청을 포기한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상당수가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본인이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봤더니 안산, 의왕시, 노원구청, 아산시, 논산시청 등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1,300명의 직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30만 이상이 되면 1국 2과가 새로 조직이 되면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시도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수양관도 더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8구좌를 만들어주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보면 이용률이 48.7%인데 지금 11월 20일 현재 75.8%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 이용이 된다고 전망됩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5일제 근무하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수양관이나 콘도 이용 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수양관이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설악수련원이나 여성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충당이 됐는데 이제는 8구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중국의 경우 56구좌, 아산시 29구좌 등 많은 구좌 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8구좌에 불과합니다. 시의 여건이 되는 대로 구좌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좌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것인데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공모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할까 중요한 부서는 인사, 감사, 기획, 예산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채병두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지위공모제가 확대되고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물어봤는데 그쪽도 앞으로 직위공모제를 확대하지 않나 이런 공무원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과를 보면서 방안을 잡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 5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분들도 공무원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 마인드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주시를 어떤 회사로 보고 각 과장님들을 부서 과장님, 직원들을 사원, 이런 개념이 필요한 부서도 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이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5급, 더 나아가 그 이상도 부서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해외연수가 특정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해외에 갔다 와서 현 시책에 반영돼서 우수한 사례로 모범이 된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벤치마킹해서 현 시책에 반영돼서 모범사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행정포털이라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것도 좋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발표회를 갖자고 해서 발표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정하성 위원 보고서 쓰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접목이 돼서 우수한 사례로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해진 목적이나 벤치마킹이 아니라 문화체험이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연 1회 정도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읍면동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간단하게 3박 4일, 4박 5일 정도 보내는 게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직업적인 것 때문에 이삼십 대에 유럽을 10개국 이상 다녀봤었어요. 그때 순간적인 느낌이었는지는 몰라도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맞게 구분을 지어서 연차적으로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순번으로 공무원들도 해외에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시야도 넓히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한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여러 직원이 두루 다녀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액이 1억 4,400만 원 중에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총액이 2억 7,800만 원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억 6,900만 원으로 60.8%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원주시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건설도시국장님은 300만 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21.0%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많이 안 하신 분이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일을 잘했고, 안 썼다고 일을 못했다고……
○ 용정순 위원 적어도 예산을 정했을 때는 적절하게 규모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 돈만큼은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7,200만 원의 예산 중 85.2%를 썼으면 이것도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시장님 7,200만 원, 부시장님 5,100만 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때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모자란다면 시장님께 “시장님, 손님 오고 일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좀 주십시오.” 하면 안 주십니까?
○ 용정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21.0%를 사용했고 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복지환경국장님 39.7%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05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에서 실제 사용한 비율이 낮으면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올해 300만 원이고, 복지환경국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건설도시국장님 거요?
○ 용정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금년도에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책추진비요. 기관운영은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용정순 위원 300만 원 똑같고 복지환경국장님은……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기관운영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장님이 1,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 배정되면 우리가 업무량을 고려해서 국장이나 내부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액의 범위 안에서 분배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약 총액이 100이면 100을 꼭 다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90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이라고 봤을 때 꼭 100을 다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제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 더 많이 배정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5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8%로 집중되어 있고, 평균 60% 정도가 시장님 중심으로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각 국장님들이 시장님의 손발이 돼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개인 중심의 시정운영이 아니라 국장님, 소장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만 이런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시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됐든 다른 판공비를 시장님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장님 내지 과장님 중심으로 넓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편중 지원하지 말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기존의 전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 더 예산을 편성하고, 적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얘기했듯이 전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많이 써서 연말에 부족한 데 쓸 일이 많다 치면 다시 재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자금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이 없다면 시장님 것을 다시 재배분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쓴 것이 있다면 시장님 돈 남겨놓으면서 모자란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니까 모자라면 재배분할 수가 있고, 또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 전체를 보면 평균을 따졌을 때 66%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 시책추진비 기준액은 시도에서……
○ 용정순 위원 네, 저도 그것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 말마따나 60% 줄였다면 그다음에 쓸 일이 있을 때 도에서 이 기준대로 하면, 여기 보면 전년도 당초 시책추진에 플러스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해도 그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다시 이월해서 편성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제 쓰는 것은 66%밖에 안 되고, 어떤 부서는 쓰는 비율이 50%, 39.4%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줄여서 썼을 경우에 다음연도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불이익을 염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100일 때 50%만 쓰고 50%는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형성이 됐다고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업무추진비도 시민의 세금의 일부분이거든요.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더라도 아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껴 쓴 것을 자꾸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고 하시면 어폐가……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보건대 예산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상황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은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시책추진비나 이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안 썼다는 것보다 아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 용정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썼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업무추진비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용정순 위원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아는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 소송은 저희만이 아니라 강원도청, 춘천시청, 원주시청을 상대로 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지역본부인가 거기서 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도청, 춘천시, 저희… 전공노는 정부에서 법률상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했을 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모든 자료를 공개했을 때는 정보나 개인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2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1심에서는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고 지금 2심 중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고,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송 중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집행과정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지출해야 하는 거 당연하고, 또 누구와 밥 먹었는지 쓰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 중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재판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중이라서 공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재판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누가 요청하든 요청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적법한 곳에서 요청했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용정순 위원 적법한 단체. 지금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이고, 불법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적법한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제가 아까 한 것은 세 가지거든요. 불법단체이다, 정보공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또 개인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일부 중앙부처에서, 물론 모든 부처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정부에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했을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서 그로 인한 소송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도 공개하는 수준이 행자부에서 공개하는 수준으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행자부에서 공개한 자료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심 패소했는데 왜 하냐고 얘기하셨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 용정순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 들었고요. 저는 소송을 왜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정당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도 아껴서 썼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이 단체장이 전행을 휘둘러서 비리를 저지르고 예산을 사적인 조직관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관련 서류도 잘 갖춰져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이런 뭉뚱그린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일자별로는 아니어도 좀더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 지출할 때 해야 하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 따라서만 공개하면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하지만 향후 이런 것이 점점 더 공개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앞으로 점점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공개해 나가야 되겠죠.
○ 용정순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식입니다. 원주시가 좀더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됐던 제반의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운영과정도 특정 자치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다섯 사람이 같이 움직여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역량이 지역사회에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되도록 -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 국장님이나 시장님 중심의 편중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주세요. 클린카드제 사용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다 카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클린카드요. 클린카드는 좀 다르죠. 클린카드는 접대성……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유흥업소에 못 간다는 건데, 그 카드 가지고 감히 유흥업소 가는 사람이 있으면……
○ 용정순 위원 있더라고요. 감사결과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에 보면 시장은 7,200만 원, 부시장은 5,100만 원, 국장은 300만 원 이렇게 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시장한테 많이 주지 말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조차도 중앙에서 이게 합당하다고 배분한 것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 위주로 나눠주라고 해서 큰 실행 범위에서 나눠 쓰는데 지금 배율은 그렇게 분배해 놨지만 모자랄 때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 용정순 위원 현재는 국장님이 쓰다가 모자라서 시장님의 시책추진비에서 가져오기보다는 시장님이 쓰시다가 모자라서 국장님 시책추진비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훨씬 높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 용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내역을 보여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
○ 용정순 위원 저도 지방재정공시 내용은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는 이것을 못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월별로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공시가 된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달라……
○ 용정순 위원 거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장님 것은 자치행정국에 포함돼 있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안에 그냥 포함돼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분리만 안 됐다 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전체 1억 4,400만 원 중에서 시장님이 50%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그런 유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비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예전에 판공비를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정도 선에서 공개……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용정순 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공개를 가지고 공개했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퍼센트나 비율만 알 수 있지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행자부장관 폼을 보고 그 정도면 되겠다……
○ 용정순 위원 더 좋은 폼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것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좋은 폼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쪽 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부시장님의 경우에도 5,100만 원인데 의장님은 월 250만 원이니까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의장님이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
○ 박호빈 위원 어쨌든 3,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벌써 5대 의회에 들어와서 - 저야 4대 때도 있었지만 - 시간이 꽤 됐는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262만 9,000원을 쓰셨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도 미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난…….
그래도 4대 때는 우리가 요청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서로 업무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러브콜을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러브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라대학교 한강수계기금 복합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업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했고, 또 엊그제 1,000억 원대의 시청사 공사 끝나니까 100억 원대의 보건소 짓는 것도 업무협의 전혀 안 하고 와서 A4용지 서너 장 내놓고 하겠다고 하고요. 100억 원, 1,000억 원이 누구네 이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서로 업무공유를 안 하니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답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제가 진언드리겠습니다. 진언드려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 2개 연도에 총 88건의 1조 3,13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미착공되고 있고, 또한 미착공 사업의 45%인 40건이 금액적으로는 15.6%인 2,050억 원의 사업이 국도비 및 시비의 미확보로 사업이 미착공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5개 연도 중 2개 연도는 앞서 언급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호 대조해 본 결과, 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사업, 항일 독립운동 기념조형물, 민속 풍물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은 사업여건의 미비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무려 298억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어 있고, 체육생활공원 56억 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138억 원, 농촌개발 및 용수로 확보 사업 40억 원 등 당초계획보다 수십억 원씩 증가되어 반영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봉산동 살대울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계획에는 2007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내년도 계획서상에는 2008년도로 다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내에 위치한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원주 시내 전체 몇 군데 되지 않는 자연부락 중의 한 곳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육지에 살면서도 사실상 섬에 산다는 소외감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이 내년도가 아닌 후년도로 미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아마 엄청난 허탈감과 실망감을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재정계획에 30여 개의 새로운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봉산동 살대울 부락과 같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보다 2007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30개 사업이 과연 이 지역보다 우선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재정계획의 심의기능을 제고시킨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이 미착공되거나 또 계획된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몇 년간 끌다 취소되거나 사업비가 당초계획의 배를 초과하는 사업, 특별한 사유 없이 타 사업에 밀려 후순위에 책정되는 등 중기지방재정운영이 이러한 계획으로 수립된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는 해당 부서의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되는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투융자심사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재원조달 확보 가능성, 투자 우선순위, 주민 참여도 등을 면밀한 검증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잘 제시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큰 문제점입니다. 재원만 넉넉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하나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만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고 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반영돼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차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반영하고 있고, 다음 해에 그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번 반영했으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리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변경이 되고, 타당성조사에서 없다고 검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거듭 강조하지만 기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해 나가야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30건 정도 새로 반영되고 기존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재정운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제가 요청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 계획의 건전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귀래에서 충주시 엄정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즉 제천시 백운면으로 가는 도로 군도8호선이 금년에 한 구간 확포장이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잘렸어요.
내년도에 15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10억 원, 10억 원 해서 35억 원을 가지고 제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3일 전에 제천 백운면 이장들하고 몇 사람들이 귀래면사무소에 왔었습니다. “면장님이나 의원님은 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하느냐?” 자기네들은 2년 전에 전부 다 했어요. 제천 백운산 중턱까지 닦아서 포장을 다 해놓고 있는데 귀래에서 넘어올 데를 안 하느냐 이래서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말았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렸어요. 잘렸단 말이에요. 당초 투융자심사 때도 합격이 되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다리도 놓고, 충주시 엄정면 유복리로 통과하는 것 가보면 아시겠지만 산골도로 치고는 너무 잘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지만 너무 잘했는데, 이게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마무리도 안 하고 예산이 중단된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안 올리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모르고 빼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투융자심사할 때에 사업비가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10억 원 정도가.
○ 이경식 위원 지금 한 사업에서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재심사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자체사업비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매칭펀드로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해줘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도 다 반영을 못 한 상태이고 더구나 신규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사업은 10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재심사를 얻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엄정면을 갔다 왔습니다. 면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도비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회계과장하고 있는 김명중 과장이 귀래면장할 때 시작한 겁니다. 한 7, 8년 됐죠. 어떻게 된 거냐 처음부터 알아보니까 강원도지사와 충북지사가 서로 협의해서 도로를 닦자 이래서 시작이 되어서 한 것인데요. 저쪽에는 도에서 지원하니까 예산이 풍족하니까 했겠지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도 2년 전에 포장까지 다 했고요. 우리만 남아 있는데 혹시 우리도 도비 좀 받을 수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마 이 사업도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 신청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중에라도 계속해서 도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엄정 쪽으로 닦은 도로보다 제천으로 닦은 도로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거기가 인원도 많고 교통량도 더 많은 것으로 봐서 거기 주민들과 이장들 얘기가 “빨리 닦아놔야 귀래로 해서 문막으로 서울까지 빠른데…” 빨리하라고 독촉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분은 앞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주 지역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추진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강원도 내 춘천이나 강릉보다도 페널티를 덜 받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 연도에 거쳐서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폭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봐지고요.
지방세 징수율에 있어서 채납 쪽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최우수 받아서 시상금도 탔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페널티를 받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페널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가 올라가서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제가 보니까 시 단위 징수율보다 조금 못 미쳐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하반기 정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상반기에는 21건, 그래서 1,505억 원 상당의 투자심사를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12건으로 332억 원 정도 투자심사 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24건, 956억 원, 하반기에는 20건, 1,391억 원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투자심사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라면, 투자심사를 마치게 되면 어떠한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나 도비나 포함되면 30억 원 이상, 500억 원은 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 원이 넘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반드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투자심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타당성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심의이고 이것을 받아야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심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은 열네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하시는 분들의 민간 참여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보면 당연직의 부시장님 외에 공무원이 네 분 계시고, 전직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교수님들이 다섯 분, 민간인 두 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로개설하고 투자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가치의 고려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치의 고려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심사위원의 구성이 민간인의 참여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투자심사하는 데 저희가 주안으로 잡는 것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 또한 과연 이 사업에 재원조달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채를 낸다든가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주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이과 계통, 공과 계통의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목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 또한 전직공무원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장님들을 역임한 분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 중 공무원은 국장님 세 분밖에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 주무 국장인 자치행정국장 세 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다 민간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의 공무원들이 했었어요. 2004년부터는 많이 민간인으로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들이 많은 사람들로 위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정받은 사업 중에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은 사실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 자체가 사업추진 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 속에 하는 것이라면 실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거나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러나 투자심사를 왜 또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청이 안 돼요. 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국도비 신청하는 데도 이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규모나 건수로 봐서… 보통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날짜를 잡으면 며칠 전에 회의자료를 보내줍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한 10일 전에 이 안건을 미리 보내줍니다.
○ 용정순 위원 회의자료까지 같이 해서 보내줍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미리 보내주면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위치도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몇 년 후로 미루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재원조달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심사해야 되는 사항에도 재원조달 방안이 그 안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이라고……
○ 용정순 위원 제가 심사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 심의안건 22개 중에서 ‘적정’은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결정’이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2005년 하반기에는 11건 중에 적정이 ‘0’이고 나머지는 조건부죠.
조건부로 결정 나는 것이 많고, 적정 건수가 물론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증가하는 비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심의 건수가 이것을 협의하고, 물론 회의하기 열흘 전쯤에 자료를 주시고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일치기로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심의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부분, 시간적 여유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고려 없이 조건부 승인으로 판결 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의 안건 자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검토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로 돼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을 모아서 올립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일차적으로 거릅니다. 실무자들이 거르면서 심사위원회에 건설도시국장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보면 거의 사업성 있는 투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업들이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완전히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로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니까 벌써 2년 전에 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라고 한 것은 재원부족으로 조건부로 붙인 것이고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 이런 것은 적정으로 처리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무원분들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대부분 건설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주관부서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이 민간이 조금 더 참여해야만 건설과 공사 위주의 투융자 심사가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 문화나 복지인프라로 확대할 수 있는 안건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들도 다 민간이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구성원 자체가 건축이나 토목, 산학 협력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건설과 개발위주의 투융자심사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간 부문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대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심사위원을 20인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을 더 확대하는 심사위원 위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서류로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40쪽입니다. 지금 추진사항 이런 것을 회의해서 점검하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계획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나눠줘서 세부계획을 추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소초·부론산업단지 때문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백운산 케이블카, 벌써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시장님께서 자연인으로 있다가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현직 시장에서 연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이런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걸러야 되는데 꼭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후보자가 출마를 했을 경우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표명이 공약인데요. 공약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약사항으로 50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해놓고 추진은 합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변경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임하시면서 하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공약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농업 부문에도 보면 몇천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하나하나 주관부서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대강은 아실 것 아니에요? 41쪽 같은 것도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1,052억 원인가요? 그다음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248억 원 굉장한 돈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4년 동안 소요되는 추경 예산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농업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4년 동안이더라도 1,052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이래서 부문별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농업에도 예산이 있는 것을 여기에 그냥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에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농업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공약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으로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추정했을 뿐인데요. 한 3조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나 국도비를 투자하는 금액도 포함되지만 자체적으로 시민이……
○ 용정순 위원 원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1년에 5,400억 원 정도 됩니다.
○ 용정순 위원 만약에 3조 원 규모, 물론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4년 동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5,000억 원씩 4년 하면 몇 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게 4년 안에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 자신이 있는 임기동안 해야 될 사업으로 해야지, 만약에 시장 아닌 기간에 계속 일어나는 일도 “내 사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욕심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추정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를 소요사업비라고 추정해서 써 놓은 자체가 사업을 부풀리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던 안이 선거시기에 제시했던 안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선거시기에는 하나의 제목으로 실천과제만 제시를 했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 용정순 위원 실천과제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금액은 저희가 추진부서에서 공약 사업으로 나눠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보면, 사실 하나하나 과제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셔야만 이 소요사업비를 알 수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기 4년 안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3조 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업 계획에 보면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용정순 위원 확보를 해야 된다고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실천과제는 선거운동 시기에 공약 사업으로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추정해서 낸 것이라고 치고, 실천과제 1-1 뭐, 이런 50개 과제는 적어도 선거운동 시기에 발표됐던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용정순 위원 발표됐던 사업 중에 이런 것은 검토해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거나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선심성이니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넣자라든가 이렇게 변경된 안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세부사항은 변경된 것이……
○ 용정순 위원 아니, 큰 실천과제……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변경된 실천과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팸플릿에 공개한 사업이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것이 다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실천이 어려운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실제 실현 가능하거나 예산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정책 사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만 걸러지게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공약 사업이 그대로 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공약사항으로 내건 50개 과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사무입니다. 보면, 과거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도 있고 새로 공약한 사업들도 있는데요. 공약한 내용을 보면 과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많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미 추진해 오던 사업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기존에 해왔던 일 내지는 국가위임사무로 수행해왔던 제반의 일들을 “이것이 내 공약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형태로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마무리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많이 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짜느냐고 여러 부서에서 많은 예산요구를 하고, 직접 예산을 짜셔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원주시에 대한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전국 평균에서 미달되는 것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항목들을 보면 행사, 거기서는 선심성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선심성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좀더 건전하게 짜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그 예산을 짜시는 분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떠십니까. 그런 경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소를 해나가야 되는데 몇 년째 사업해 오던 행사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에 팍 깎아서 못하게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미 시작된 사업 그 상태에서 몇 년씩 지속됐던 사업들에서는 웬만해서는 예산을 잘 못 깎으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됐든 잘못됐든 가치판단을 떠나서 일단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깎지 못하고 탄력이 붙어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성 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특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지방재정공시할 때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줄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물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경상적 예산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 깎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세무과,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김수운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