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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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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세무과,회계과,주민협력과,행정정보과)


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세무과,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유휴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상당히 활기가 넘치고 분위기가 많이 쇄신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세무과장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5년, 2006년 두 해를 봤는데 양도성예금은 시비를 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시비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서 예금종류를 보면 정기예금, 환매체, MMDA를 이용하셔서 효율성이 굉장히… MMDA는 7일 이상만 이자가 붙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기업예금이라고 하는데요. 7일 이상 되면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환산되는 예금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자를 원금에 삽입해서 복리로 계산하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저리가 굉장히 우수고객인데, 우대금리는 받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받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당연히 받고 있는 거고요.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이율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율이 늘고 자금운영 면에서도 한 수 위가 됐어요. 양도성 정기예금을 시비로 지급한다든지 환매체로 하면 아무래도 이율이 높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높습니다.

채병두 위원 직원 분들도 잘 하셨겠지만 지금 시금고를 입찰해서 경쟁에 붙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 영향은 없죠.

채병두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금운영이 2005년보다 2006년이 굉장히 좋은데 이율은 올랐지만 이율변동은 별로 없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채병두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이쪽에는 전문가가 되셨으리라고 보지만 원주시지부도 상담팀을 운영하죠? 자금포토폴리오를 항상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상품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시중 은행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을 다 해야죠. 생산성에서는 사실 시청금리도 시중 은행보다 약간 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에 대한 기업기여도나 순수국내자본은 거의 농협에 외자가 다 들어와 있어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 국내자금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여도나 여러 가지 평점이 돼서 이번에도 농협이 시금고를 계속하는 것은 지역으로 봐서는 잘됐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이율이 떨어졌거나 자금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장님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대금리를 지점장이 0.3%에서 0.5%를 더 줄 수 있는 제도는 다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더 받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런 것을 안 챙기면 이 사람들은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MMDA는 요구불예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요구불예금을 안 쓰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요구불예금과 보통예금은 거의 이자가 없는데 MMDA도 운영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양도성 쪽에 자금을 더 배정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율이 영점 몇 퍼센트만 돼도 상당한 액수의 증액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수 위원입니다.

37쪽에 지방세 체납 및 체납처분현황 중 이중납부발생 및 환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중납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납을 하면 10%를 삭감해줍니다. 그런데 내고 나서 소유권 변동이 되면 일할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을 환부해주는 경우와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경정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데, 국세가 결손되면 저희가 다시 환불해주는 경우인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의 과오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5년에 처음으로 99건이고 2006년에 1,270건인데요.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자동차세는 연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연납을 받다보니까 징수 쪽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었는데요.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5년도 환부율이 98%로 높지만 미환부 현황을 보면 105건에 82만 원 정도인데, 미환부된 사유가 뭐죠?

○ 세무과장 임월규 환부를 해주면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시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시면 계좌번호에 입금을 시켜드리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환부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미환부금은 어떤 방식으로 예치해 놓고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청구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학수 위원 5년이 지나면요. 5년이 지나서 민원인이 찾으러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드려야죠.

김학수 위원 이자계산이 되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이자계산은 안 되죠.

김학수 위원 시민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이중납부와 미환부 건수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어저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서 세무과 쪽에서 지방세 징수율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으시고요. 지방세 부분의 징수율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2006년도 교부세는 2005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보다 원주시가 낮았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은 것 같고요. 실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2007년도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최근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몇 군데나 응시를 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농협, 신한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인데 결국에는 조흥은행하고 기업은행은 걸어놓은 느낌밖에 안 들었고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치열했는데 농협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신한은행은 기금인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약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되고요. 만료일이 돼야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1월 1일부터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만료가 되어야만 넘겨주고, 금리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조건이 좋지 않았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고시금리하고 제한금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신한은행의 고시금리는 5.0%였습니다. 그런데 제한금리는 4.7%가 들어왔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동안 농협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원주시금고 협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8월까지만 되어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올 8월까지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가을에 1억 원을 시사했다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왔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따뚜는 여기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병두 위원 1억 원을 주기로 구두약정을 한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지정소, 기탁소를 저희한테 줘서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 1억 원, 신한은행 5,000만 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체납된 지방세 징수실적이 높아서 포상금 받으셨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1,000만 원인데요. 아직 시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받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김동희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지방재정공시에서 체납지방세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계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2003년도, 200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료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높아서 포상금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2006년도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그 자료는 회계기준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가요? 실제 징수율은 높았는데 회계기준을 앞으로 당기다보니까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김동희 위원 제가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지방재정공시 자료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높았던 거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김동희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고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 분들한테 서류가 미리 공개된 것이 아니라 당일날 공개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심사위원 분들이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일날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한은행·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에서 제출한 것이 700~10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심사기간은 3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은행에서 좀 간략하게 1000페이지를 잡는다면 4000페이지를 3시간 동안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 목차만 보기에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평가항목 중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관리능력, 시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장님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었고, 신창근 부시장님, 조진형 한라대 교수님, 이태정 연세대 교수님, 김호섭 공인회계사, 김주택 변호사, 원민식 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그다음에 시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고업무의 관리 능력은 심사위원 분들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3시간 동안 4000페이지를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여기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계신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원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용역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 두세 시간 안에 그날 제공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몇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평가한다기보다… 금고가 6,000억 원짜리죠?

○ 세무과장 임월규 6,300억 원 정도입니다.

김동희 위원 6,000억 원짜리 금융권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어떤 선입견, 일견 느낌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6년 후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정을 들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가 심하다보니까 금융기관끼리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는 저희 마음대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행자부장관의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칙으로 정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볼 때 재무구조 같은 경우는 공시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뭘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행자부장관의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고요. 기존에는 거의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행자부의 예규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따라야 된다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그 예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구조는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 예규에 ‘서류를 당일날 공개하라.’고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동희 위원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저희가 받아서 봉인을 해 놨다가 그날 은행원들과 함께 개봉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동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3시간 동안 2500~4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임월규 평가항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요약본을 보고 결정하신 거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김동희 위원 요약본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짜깁기해서 얇게 만들어서 제출하신 건가 보죠?

○ 세무과장 임월규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김동희 위원 평가항목에 대해서만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그리고 그날 서울은행본부에서도 내려왔고요. 강원본부에서도 내려와서 자기 은행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간은 충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시간은 충분하지 않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그날 심의가 안 끝나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6,000억 원짜리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에서 7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님들께 제출할 때는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은행보다 이런 점이 더 나아서 내세울만하다.”라고 해서 그쪽 은행직원 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세워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고, 평가항목에 대한 요약본만 보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도 금융기관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안배보다… 물론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 세무과장 임월규 심의위원회 구성은 7~9인으로 하는 것으로 행자부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 그다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개선할 여지가 없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개선여지가 없죠.

김동희 위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행자부의 예규가 바뀌지 않는 한.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김동희 위원 지금 행자부 예규 때문에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지방에서라도 행자부 예규를 고쳐 달라고 건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문제점을 발췌해서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쪽에 자판기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최근 시립도서관에서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일전에 시립도서관의 자판기 수입지출 내역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에 보시면 흥업면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있는 자판기의 경우에는 자체 직원들이 운영하시면서 약간의 수익금을 상조회의 경조사비로 운영한다거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완전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서장이 따로 되어 있는 곳은 건물을 관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건물 안에 있는 자판기가 수익이 크게 남는다면 다른 형태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시세수입으로 잡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약간의 소규모로 운영돼서 사실 수익이 남지 않아서 개인사업자가 임대하기도 모호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김명중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자판기가 있는 것은 민원인 접대 겸 일부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면서 소규모의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워낙 이동 인원도 적고 사실 거기에 나오는 약간의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축적의 수단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중에 자료실별 이용자 비교를 보면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의 주 중 평균 이용자 현황이 46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923명 정도 되고요. 저도 도서관을 예전에 자주 다녔었는데 이용인원이 많고, 또 오랜 시간 머물다 보면 차나 음료수를 먹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보시기에는 떼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이번 감사로 인해서 제가 다시 읍면동의 자판기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지금 각 읍면동을 보면 민원인 접객이나 재료비를 충당하는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명성 있는 지침을 세워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물론 수익은 소소하겠지만 도서관의 경우는 읍면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정 정도 수익이 남는 건데 그게 시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시로서도 손실이 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일부분의 전기료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도서관 자판기 수입지출 내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수입내역이 88만 7,078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평균 지출내역이 85만 4,456원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거의 비슷한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출내역을 보면, 커피재료비, 음료수재료비가 있고, 관리비라는 형태로 상조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에게 관리비로 1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별금, 축하금, 공과금… 전별금, 축하금은 상조회 내부 구성원들의 이런저런 것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없는 돈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만 봐서는 자판기의 하루 평균 수익이 얼마이고 하루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커피를 빼먹는지 알 수 없어서, 역으로 커피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가 한 달 평균 26만 9,378원일 때 그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커피가 팔리는지를 추정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원짜리나 300원짜리나 커피 한 잔의 원가가 50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200원에 팔든지, 300원에 팔든지 원가가 50원이니까 300원에 팔면 한 잔당 250원의 순수이익이 남는 것이고, 200원에 팔면 150원이 남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있는 자판기는 2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근거로 해서 따졌을 때 한달에 5,387잔이 팔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잔당 200원에 파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한 잔에 150원의 수익이 남고, 한 달에 5,387잔이 팔린다고 계산하면 한 달에 107만 8,000원이라는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 재료를 평균 근거로 따졌습니다. 자판기 관련 업체에 여쭤보니까 음료수는 마진이 40~60%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마진을 5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평균 27만 원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순수익을 50% 잡았을 때 27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고요. 평균해서 120만 원이 조금 넘는 순수익이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남는다면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것이 상조회에서 개인이 허투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상조회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섰다. 제가 이 자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재료비를 근거로 해서 역으로 추정했을 때 이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데, 이런 것을 상조회에서 임의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있는 수익금이 남는 도구로 이렇게, 수익이 남을 거면 차라리 자판기의 가격을 실비 가격으로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판매한 금액을 잡수입으로 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판기 장사해서 시에서 돈을 버는 형태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자판기를 없앤 것은 아십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자판기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민원이 생기고 이런저런 잡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안이나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판기를 철거한 것은 너무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하고 관장님하고의 시작이 조금 여론화돼서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차원으로 볼 때 그것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을 처음 운영할 때 매주 월요일에 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매주 개방할 것을 여러 곳에서 바랬었고,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의 지시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됐는데요. 그때 도서실의 답변이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도서실 본연의 기능 역할을 다하려면 많이 쉬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쉬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판기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판기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판기를 운영 관리할 시간은 있으면서 왜 도서실은 못 여느냐는 논란이 시작돼서 커졌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11월 20일 자판기를 철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서실이 쉬는 날 철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설이나 민원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민원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민원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자판기 가격을 대학수준 가격으로 하다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는 저버리고 자판기의 이익에 참여해서 회식비나 전별금으로 쓴다고 관장님께서 공공연히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음료수를 마시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석 이상이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휴식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판기 철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외부업체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용객이 많아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원짜리, 300원짜리 원가가 50~60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판기 철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외부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더라도 자판기 운영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대어서 철거를 했다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원주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또 부서장의 아량이 넓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저의 금액으로 잠시나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역반응이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서관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행정재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재산이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자판기는 아니고 건물은……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건물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현황만 가지고 있고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물품관리도 부서장이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지명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 관내 공유재산건물은 총괄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개선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안 해서 조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미등기 재산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2004년 3월 4일자로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에 착수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등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조치 실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전체 1,033건 중에 조치완료가 1건이 있고, 34건이 기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988건에 대해서는 국유화 제외분으로 확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99%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관리권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장만복 위원 따라서 국유재산 미등기된 재산에 대한 등기조치는 사실상 우리 시의 수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등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재산매각을 했을 때 시 세입의 일정 부분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재산에 대한 등기조치를 조속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시 쪽의 세입도 동반해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과거에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인이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명중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등기가 다 이루어진 것만 넘겨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사무소 앞에 먼젓번에 철거한 부분이 결국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다보니까 큰 평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덟 분이나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부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있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시에 기부하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무호제가 있습니다. 시에 일정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화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지금 매년 무호제를 읍면동에서 시무식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업 이외에는 요즘에 와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전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거의 들어볼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본인이 자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좋은 일에 환원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에 써 달라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드린다는 믿음이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죽어서도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공공기관에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호제의 경우도 지역의 노인정에 떠넘겨서 노인 분들에게 돈 몇 푼 주고 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점점 핵가족화되고, 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의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는 부분이 홍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시에 기부를 하리라고 보고, 또 그분들에게 시에서는 예의를 갖춰서 시장님이 가서 제사를 지내주신다면 엄청나게 올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노력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하여튼 좋은 생각이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고요. 내년도부터라도 홍보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박호빈 위원 홍보해야 돼요. 그럼 시도 발전적이고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거의 수의계약으로 나가는데 공개입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현재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의 대지 이외에는 거의 지명경쟁이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매각이 안 되고 일부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시유지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을 보면 10년 이상 개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담보당 1년에 얼마의 임대료를 받았는지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옛날에는 작물로 했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의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에서 갖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지금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7,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유지만이라도 내년도에 100㎡ 이하…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다 하기가 힘들고 단계적인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과 시에서 얼마나 도지를 받느냐, 개인이 할 수 있는 담배나 고추를 하면 적어도 800~1,000만 원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를 못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파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내년도부터 100㎡ 이상 끝나면, 그다음에 면적을 넓혀서 200㎡ 이하로 하는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매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산이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6,000만 원이 넘는 품의를 올려서 협조를 회계과에도 받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받았는데, 예산이 2억 원밖에 통과 안 됐는데 2억 6,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겠다고 품의를 올려서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돈이 2억 원밖에 없는데 낙찰가는 2억 3,000만 원인데요. 예산이 없는데도 입찰을 하면 받아주는 건지요?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에서 협조는 해주는데 예산 관계는 예산계에서 배정해준 한도 내에서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는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6,000만 원이 넘는 입찰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체크가 안 됩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예산계에서 협의한 예산서를 보면 같은 시설비에 쓰이지 않은 신림보건지소는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목에는 신림보건소 것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돼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6,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입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채병두 위원님 말씀은 9월 1일경에 공개입찰을 봤는데 예산을 9월 20일경이 넘어서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입찰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의결을 10월 27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상으로 임대한 것이 742건이고, 올해는 709건인데요. 건수는 줄었는데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임대료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명중 수시매각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하고 인수받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도 매각한 게 얼마이고 넘어온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임대료가 오른 것에 대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은 하나하나 필지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지도 파악해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을 줄 알았는데 내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공시지가가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대개 국·공유지가 사실상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변두리나 땅의 가치가 없는 맹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매년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보통 50/1000이고 농지는 20/100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709건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랐고, 몇 퍼센트 정도 내렸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파악 안 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총액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왜 늘어났는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면적이 큰 필지는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면적이 작아서 줄어든 경우는 금액이 작게 오를 수도 있고요. 지가에 의한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특별하게 늘었다 줄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학수 위원 대체적으로 거의 올랐는데 비슷한 번지 수에 있는 필지가 내린 것도 있어요. 특히 오를 때 일정한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1년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퍼센트가 최대 몇 퍼센트입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심하게는 어떤 필지는 7배까지 임대료가 올랐고, 또 임대료가 대폭적으로 3배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따로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읍면동별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읍면동에는 임대료를 받지 못할 때 명단을 내려줘서 부과하는데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709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줄어든 건수나 내린 건수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율도 안 나와 있고요. 어떤 것을 보니까 7배 정도까지도… 무슨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7배가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3배 정도 떨어질 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소초면 평장리 쪽에 연간사용료가 4만 5,850원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올해는 16만 490원으로 됐어요. 필지가 789-5번지인데요. 약간 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소초면 쪽인데 작년에 98만 1,000원 정도의 연간 사용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79만 2,000원 정도 받고, 또 지정면 월송리 891번지를 보면 작년에 연간사용료가 - 한솔오크밸리예요 - 7만 7,14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무려 50만 16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명중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유지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이다가 한 사람을 붙여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월송리는 임야를 임대했다가 지금 스키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에 들어가면 현재 지목현황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목변경이 안 돼 있고……

○ 회계과장 김명중 안 돼 있는데요. 사실이 확인되면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쓰는 용도에 의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필지마다 하나하나 따져서 하고, 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학수 위원 수해가 났을 때 농경지는 신청하면 사용료가 떨어지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아직까지 수해로 인한 것은 없지만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감면해준 사례는 없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중에 ‘답’이나 ‘전’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대지는 기준 없이 뚝 떨어지거나 거의 7배 이상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700여 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임대를 하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고통지를 합니다. “당신이 작년에 1만 원을 냈는데 올해 10만 원이 된다.”고 사전통지 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별도로 확인해서 합당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필지별로 매년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바뀔 때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보통 임대계약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공개선정도 있고 사용허가도 있네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김학수 위원 하여튼 연간사용료를 책정할 때 납득할 만한 책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시의 건물은… 지방세는 우리가 했으니까 안 낼 것이고 국세든 뭐든 내는 게 있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토지나 건물은 내는 게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리고 임대받을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 회계과장 김명중 임대가 많으면 임대료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그만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소규모를 매각하고 큰 단위를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시 땅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뛰고 원주가 각광 받고 있는 도시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세무과도 했지만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땅에 투자하면 공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나… 세금을 안 내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규모를 굳이 끌어안고, 뜨거운 감자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관리하기도 좋고……

박호빈 위원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임대하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매각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건수를 너무 많이 하면 왕창 팔아서 쓸데없는 곳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도 공유재산관리를 받아서 명륜2동, 관설동의 단관지구에 공공부지를 사도록 받았는데 소규모를 팔아서 묶어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지도 의회와 손발이 맞는다면… 농지는 안 되기 때문에 임야라도 큼직한 것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규모를 팔아서 한 군데로 몰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또 나중에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어제도 중앙관서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 청사를 옮길 테니까 5,000평 정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계획 없이 말로만 하기에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계획을 내 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중앙관서나……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인해서 뜨고 있는 도시지만 결국에는 와서 먹거리,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글쎄, 관도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리인상보다는 부동산 인상폭이 큽니다. 현실적인 수익적 측면에서 하셔야죠. 그런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땅을 보여줘서 쉽게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 백세주나, 국순당의 경우도 우리한테 입질을 했다가 횡성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뺏기고 나중에 배 아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

○ 회계과장 김명중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기술직공무원 감독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0억 원 이상에 대한 감독 현황인데요. 10억 원 밑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는데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을 감독하는 분이 몇 분이시죠?

○ 회계과장 김명중 토목직급이면 감독으로 임명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게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제가 듣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 현장을 돌아볼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고… 감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시청사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약 30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건물에 상주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나 이런 것은 비 상주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청사는 다 상주합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이면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니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하면 부분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감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감독들의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10억 원 이상만 뽑아서 그렇지 1,000만 원 이상만 뽑아도 제가 알기로는 평균 10~15건 이상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게는 2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나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의미도 보이고요. 감리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은 공무원 분이시거든요. 책임행정 차원에서요. 그래서 감독 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은 건은 적겠지만 많은 건은 토목, 건축에 대해서 20~30건 정도 하면 한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보겠습니까?

앞으로 관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하려면 감독하시는 분의 일을 줄여 주시고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사실 감독을 임명할 때 각 실·과에서 사업장마다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원이 적다거나 건수가 많다는 것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고 결국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큰 공사의 경우는 완전히 상주하는 특급감리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감리가 얼마 이상이면 1급이다, 얼마 이하는 2급이라는 금액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원일프라자는 턴키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턴키방식은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턴키는 금액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이 맞으면……

박호빈 위원 그럼 작은 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김명중 발주처에서 턴키방식을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이제껏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건축해서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생겼을 때의 책임소재… 이것은 네 거다, 이건 내거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끝나고 나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턴키를 줬을 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일이 쉬워지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작은 것은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일정한 금액 이상이 턴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일정 부분 턴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대부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관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측면에서… 과거500만 원에서 지금 하는 공사는 1,000만 원이다보니까 과거 회계과 파워가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회계과의 힘이 약해지는 부분도 보이는데, 하여튼 시행이나 감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리자가 와서 설계변경의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시민들의 혈세를 받으시는 공무원 분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줄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와 관련된 큰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는데 회계과에서 타 과에서 설계변경이 올라왔을 때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에서 현 사업부서에서 필요 외의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기술적으로 설계가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누락돼서 안 들어간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있고 품의해서 넘어온 것을 변경계획을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필요한 물건이 빠졌는데 변경을 안 해줬을 때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모든 공사가 완벽할 수 없지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조금 고쳐서 해도 될 것을 변경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지출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물론 회계과에서 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부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협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산현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는 입찰을 하실 만한 분들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판대보건진료소를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대보건진료소는 지은 지가 5년 정도 됐고, 황둔보건진료소는 2~3년 정도 됐고, 판대보건지소는 5년이 됐는데 벽에서 물이 줄줄 새도 도급업체가 어딘지 몰라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황둔 역시 2년 됐는데 업자가 제천 어디인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새고 겨울에 얼어서 터지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현진료소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니까 강릉의 (주)예림건설입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10년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김명중 공사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 다릅니다마는, 하자보수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하자보증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 안 되는 것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이상이 없고 그 기간이 넘으면 현재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대와 황둔이 묶이면서 산현을 짓는 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최옥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재산 중에서 잘못 관리되는 재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RDF시설에서 고형연료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가동 기간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연료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연료의 가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산하기를 톤당 38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이 아니라 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산이 공유재산이겠죠.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RDF라는 고형연료는 잡종재산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이나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면서 RDF에 대한 판매권까지 RDF생산시설을 만든 회사 쪽에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고, 행자부지침 위반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판매권까지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률과 행자부지침 위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보는데 매각한다고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는 관리가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처리… 지금 공유재산에도 RDF에 대해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행자부에 해 봐라.”라고 질의했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문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공유재산관리규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나 관리 면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짚어줘야 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문적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짚어주고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이경식 위원 다른 읍면동은 왜 안 되고 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위원회는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정부에서 99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시는 2004년도에 단계동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는 관망상태로 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고문으로 모시면서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위원회 조례도 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이경식 위원 위원장의 임기도 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위원장은 1년이 임기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일부 지역을 보면 한번 맡으면 내놓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들 간에 불신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1,500만 원씩 지원되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운영비로 1,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경식 위원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시내동의 경우에는 운영비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귀래면의 경우에는 수강료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래면의 경우에는 3개의 과목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동 단위에는 여러 개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실동은 12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쪽으로 1,500만 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단구동은 2005~2006년에 시설을 했는데 2005년도에 안 지어서 금년에 또 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2005년도에 일부만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에 나머지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650만 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2,287만을 지원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협력과에서 가끔씩 나가서 정비를 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프로그램 운영도 점검해 보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일률적으로 100% 정도 출석을 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가끔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단구동이나 단계동, 무실동은 동 지역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많지만 면 단위는 귀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농사짓느라고 사람이 없고 겨울에는 사람이 많은데요. 농악, 장구를 사놓고 있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알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간에 전문 강사를 강사은행 식으로 뱅크화시켜서 앞으로는 강사들이 한군데만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주민자치센터를 돌면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확보해서 인력은행화시켜서 운영해 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그 여직원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런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저희가 운영실태를 여러 가지로 점검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나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도와준다면 그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원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인턴사원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와 보면 문을 안 열어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문을 아직 안 열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날이 추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오는데 아침에는 너무 늦게 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문을 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1년에 얼마 정도 주고 운영을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개발위원회가 발전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그렇게 했죠.

정하성 위원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로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도 있죠. 종전의 개발위원회가 계속 남아있는 데도……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죠.

정하성 위원 50%는 개발위원회가 종전대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0%가 바뀌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귀래면, 단구동, 단계동, 봉산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여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헬스는 단구동, 단계동, 무실동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귀래면, 반곡관설동은 주민자치센터만 만들어놨지 운영은 미비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산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자는 안이 몇 번 나왔었어요. 저나 다른 분들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기본지원비가 1,500만 원이네요.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1,500만 원이 나오는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운영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우산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시설비도 추가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드렸는데요. 귀래면의 경우는 농번기인 여름철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설치해놔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많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은 그 지역과 합당하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동은 신설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의 주부들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과목들을 개설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산동의 경우에는 중간층이 많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놨지만 지원해주는 금액이 워낙 없다보니까 지금 개설해 놓은 것도 힘들어 하는 입장이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만 하라는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있어서 활동영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분과나 문화분과, 여가분과, 환경분과, 복지분과, 정보분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종전의 어떤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들어오는 게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구성원으로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우선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상시에 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수평이동하는 것도… 시의원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어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오랫 동안 있어 왔고, 개발위원회에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어떤 규정을 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연령도 60세나 65세가 넘으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어려움을 느낀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가정해서 여러 가지가 충족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보면 100평 남짓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해 놓고 돈만 타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실동은 신도시 비슷하게 돼서 인원이 많고, 재원이 충분한 데는 가능한데요. 제가 우산동에 반대했던 것도 그겁니다. 다른 읍면동은 신청하면 1,500만 원이 나와서 운영하면 되는데, 우산동은 일단 프로그램과 재원을 확보하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고 접수를 했을 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나 재원, 또는 지도교사는 충분히 있는가,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맞는 운영비 1,500만 원말고도 프로그램에 맞는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충족이 되는가를 검토하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기초자치단체가 민선제로 되면서 기초의원들이 선출돼서 과거 읍면동 개발위원들이 하던 역할을 의원들이 하다보니까 개발위원들이 하는 기능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당 지역의 문제를 나름대로 서로 협의하고, 또 그러한 여론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하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인 건물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 조직사회도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궁여지책의 발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운영되는 동도 겨우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기구나 들여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국한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실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셋방살이 하듯이 그런 좁은 공간에서는 도저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읍면동별로 시민복지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의 건립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공간 확보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정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종 관변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도 근본적으로 발상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일본을 강원도가 주관해서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틀 동안 견학하고 불가피하게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간의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읍면동 중에 어느 한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단체 수를 보면 2005년도에 32개 단체에서 올해 40개 단체로 늘어났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서 2005년도에 32개 단체 중 21개 단체는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 2006도에는 40개 단체 중에서 19개 단체만 오히려 줄었네요. 금액별 합계를 보니까 1,57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저희가 자부담 분을 꼭 포함을 시켜야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고 있거든요. 금년에 19개 단체만 자부담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의 다른 단체도 자부담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해당 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40개 단체를 지원해줬는데, 각 실·과마다 다 틀려요. 문화체육과가 담당이 되는 쪽도 있고, 여성가족과가 담당이 되는 쪽도 있어서 담당과에서 세분화되게 보조금 정산되는 분류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 부분은 어느 단체든지……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부담을 제로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금년도의 경우에는 4/4분기까지 정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것은 상반기까지의 정산 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합하게 되면 올해도 작년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자부담을 해서……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제가 알기에는 자부담이 다 있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가능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시킬 연구를 해서 공평성과 형평성도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유치는 2005년도 것을 중점적으로 봤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신청단체가 40개, 2006년도에 46개, 그리고 지원선정 단체 수가 2005도에는 32개 단체이고, 2006년도에는 40개 단체라서 신청한 단체 모두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청한 단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 지원해주지 못하는데, 2005년도에 보조금상환 지원액이 6억 9,0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6쪽을 보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액은 6,270만 원, 그러면 그 차액이 8,73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8,730만 원에 대한 것은……

용정순 위원 아니, 2005년도 거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이 부분은 수시분으로 사회단체에서 잔액 부분 중에서 타당하게 신청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분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11쪽의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32개 선정단체 결정 총액이 6억 27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상환지원액은 6억 900만 원, 그다음에 집행내역은 보조금이 6억 120만 원, 그러면 6억 120만 원이니까 만약에 6억 270만 원이어도 차액이 생기는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사회단체보조금은 제한되어 있고, 또 2005년도 경우에 2,83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채 지원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만 수시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보면 “시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게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조금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심의를 받지 않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제6조(보조사업의 결정 및 통보)에 보면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을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여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수시분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이처럼 임의로 보조해서 나타난 결과가 보조금이 다 지급되지 못한 채 잔액으로 남아 있거나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분 형태로 지원하다보니까 훨씬 더 그런 문제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가려 심의하고 그것을 선정해야 되는 의미로 조례도 만들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자의적 수시배분양이 많아지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되고,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쪽에 (사)한국지체장애협회강원도회원주시지회가 보조금 850만 원을 배정받아서 700만 원만 쓰고 150만 원은… 말하자면 잔액이라는 것은 안 쓰고 반납됐거나 더 추가로 사업신청을 안 했거나 어쨌든 계획대로 쓰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사)한국지체장애협회원주시지회가 그렇게 했다면 2006년도에 사업선정을 하고 심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심의를 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고려돼서 사업과 평가와 결산이 고려돼서 다음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제17조(보고 등)에 보면 제2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배정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의 정산 내지 평가를 실시하고 조례에 따라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심의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는데요. 아마도 지체장애자 쪽의 사업계획을 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전년도 평가를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서 그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4/4분기 정산이 미도래한 상태지만 2006년도 보조금지급 현황을 봐도 몇 개의 단체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원주지회에 아직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원주시참전경찰유공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강원도지부 원주시지회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HID특수임무협회 강원지부원주지회는 사업비를 신청했고 보조금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수많은 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격한 심사나 정확한 사업타당성을 고려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집행되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단체가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4/4분기 정산 미도래로 표시된 부분들은 거의 4/4분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4/4분기 사업은 자료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한, 제가 몇 개의 단체, 특히 정액보조단체 중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는 -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 중요한 3개 단체의 정산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맨 앞에 보조물지령서를 보면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산증빙서는 일반과세업체의 지출 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과세업체에 지출할 때는 날짜, 품목, 단가, 공급가액을 명확히 기재한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수하여 정산 시 제출하고, 1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입금한 증빙서 사본을, 10만 원의 경비지출이라도 가급적 계좌로 입금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의 2005년도 정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봤는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의 총회 및 평가대회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만 원짜리인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단체의 총회 및 단합대회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총회 및 평가대회에 200만 원을 지원했고, 수련대회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사업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회 및 평가대회와 관련한 사업신청서 내역에 식대가 100만 원이고, 안내장, 팸플릿, 현수막, 상패제작과 관련해서 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상에 나타난 증빙서류에는 ○○웨딩뷔페에 202만 5,000원, 그리고 무통장 입금으로는 200만 원 이러한 정산입니다.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떼거나 카드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업 원래의 신청내역과 다르게 다 밥값으로 지출했고, 말하자면 200만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밥값으로 낭비했고, 또 그에 따른 정산서도 통장으로 입금은 했다고 하지만 이 업체의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2005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서류는 거의 없고요. 이것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슨 단체에 읍면동 사업비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 읍면동에서 쓰시고… 물론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행사하고 밥값, 거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5만 원짜리 식대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사례를 보면, 63만 5,000원짜리 간이영수증인데 날짜도 없고 사업주의 도장도 없습니다. 영양탕 수량 하나 45만 원, 도리탕 5개 12만 5,000원, 매운탕 2개에 6만 원 해서 63만 5,000원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아니, 6만 3,500원……

용정순 위원 어쨌든 간이계산서에 사업자의 도장이 없는 것이 인정이 되나요?

또 하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 무슨 단체에 1년간 사업비의 총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4,190만 원, 총회 및 평가대회 200만 원, 경로잔치 250만 원, 지도자학회수련대회 400만 원, 사랑의 김장·쌀 나누기 400만 원이 말하자면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쓰는 돈이고, 나머지 4,700만 원은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쓰고 있는 금액의 대부분이 독거노인경로잔치와 사랑의 김장·쌀 나누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650만 원입니다. 나머지와 관련한 것은 이분의 인건비를 뽑아보았는데 기본급이 72만 4,000원이에요. 1월에 들어간 비용이 인건비, 기본급, 직책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생계보조비, 효도휴가비, 현장수당 해서 201만 8,000원, 그다음에 교통비, 중식보조비는 복리후생비라는 형태로 통장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분에게 들어간 비용이 245만 8,000원, 2월에 들어간 비용은 기본급, 직책수당 해서 138만 4,000원과, 체력단련비 72만 4,000원의 50% 해서 36만 2,000원, 교통비, 중식보조비 해서 총 금액이 209만 6,000원, 3월에 총 금액이 245만 8,000원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특정단체 한 사람의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2005년도의 정산보고서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내지는… 물론 통장으로 입금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납세를 하지 않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안 떼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인데,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두 푼의 금액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단체는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태반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연도 사업 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 정산에 대한 보고, 평가, 심사에 의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했지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3개의 정액보조단체가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도에는 29.8%였는데, 2006년도에는 3개 단체에 보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1.8%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이유는… 이것은 왜 만들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사회단체 간 지원의 불균형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다시 정액보조단체도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통합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고, 지침서에 따라서 직전연도에 당초예산의 규모라든가 저희 시의 면적이나 인구수를 반영시킨 산식에 따라서 단체에 대한 상한액을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3개 정액보조단체를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줬는데요.

용 위원님께서 3개 단체에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부 같은 정액보조단체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었던 곳을 갑자기 줄였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리탕 등 몇 가지 식대비가 65만 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65,000원짜리인데 영수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업자의 날인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에는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규칙에는 10만 원 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지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정산할 때 상당부분의 간이세금계산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영세간이과세자의 사업자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한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도 된다는 재무회계 규칙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과세자의 간이세금인 200만 원짜리를 지적해주신 부분은 차후에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앞으로는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다보니까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써야 되겠다는 점을 찾았고요. 200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 원주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웬만한 것은 다 카드로 써야 되고, 50만 원이 넘으면 누구랑 밥 먹었는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이상이고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 영수증을 일일이 뒤져보면 간이과세업소인지 아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산의 원칙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간이영수증 떼고, 아마 과장님께서 보셔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 드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수증 떼놓고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써놓는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6~7억 원씩 되는 예산들이 허투로… 물론 그중에서는 적은 사업비를 갖고 전체사업비로 쓰면서, 또 자부담까지 보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개 단체들이 50~60% 이상의 예산을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도 대부분 식대로 들어가고, 그나마 쓰는 돈도 투명하게 세금 내면서 쓰는 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보셨다면 똑같이 지적하셨을 내용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가 민간경상보조 예산 자료를 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회는 운동과 관련한 회입니다. 2개 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

용정순 위원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동하는데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OO살기위원회도 선진지 견학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선진지 견학이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힘이 없는 단체는 1년에 100~200만 원 받고 사업하려고 하지, 힘있는 단체는 여기에 품을 올려놓고 뒤로는 민간경상보조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공공회가 경상보조로 9억 1,500만 원이 들어갔고 플러스 5,500만 원이니까 1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생활회는 5억 8,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OO유족회도 여기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나마 사업신청서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개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해서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아지는 큰 금액이 자의적인 잣대와 판단을 가지고 이중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건대 국고보조로 나가는 것 빼고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것을 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고보조를 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상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해서 심의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관련 부서마다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특정단체가 원주시에서 총액으로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아실까요? 제가 보기에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면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힘이 있는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또 여러 가지 정산상의 비리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자 하는 단체에 예산지원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제반의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거나,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위주로 지원되거나, 이중지원되거나, 또 중복지원되거나 정산 및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특정단체에서 계속 지원함으로써 끝도 없이 지원해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찰, 군인과 관련한 것, 또 예비군도 나올지도 모르고요.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환경 관련한 사업으로 여러 단체가 소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총체적인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13개 단체를 포함시키는데 거기에 체육회도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서 지원해줄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경상보조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25개 읍면동에 월 10만 원씩, 남자단체에 10만 원, 여자단체에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25개동이다 보니까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새마을단체에 있고요. 정산하면서 10만 원 미만이다보니까 금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다 보니까 6,000만 원의 정산 부분이 읍면동은 개별적으로 정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식사비에 지급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분들이 10만 원을 받았을 때 사실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비를 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생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는 되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부분 들은 옛날부터 어떠한 지역의 일을 하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이나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정도는 하면서 회의를 하는 풍토이다보니까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 쪽에 운영비를 썼던 것이라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정순 위원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시면 재반론이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 수긍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사회단체의 자율성도 얘기하시고 본인들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정부보조금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며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운영비를 계속 천년만년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만 주고 앞으로 없애는 일몰제 형태를 도입한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 비율을 매년 낮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낮춰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단체인 체육회나 생체협의 경우에는 운영비나 보조금을 이중적으로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특정단체 편중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타 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8년부터 카드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서류가 100% 다 심의해서 배정했는데 이제 와서 정산서류가 안 맞는다면 자체 심의할 때 배제시켜야죠.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아니요. 12월에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했던 부분들이……

○ 위원장 류화규 정산서류가 제대로 안 되면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확실히 규명하고 확인을 해서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만약에 정산서류가 안 됐을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요청한 군부대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네요. 동사무소에 위치한 예비군중대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방위목적에 의해서 예비군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36사단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3,100만 원이 36사단 예비군중대로 역으로 나오는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예비군중대에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36사단에 쓰여지는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36사단 중에 저희 지역을 향토 방위하는 1대대와 3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1억 3,100만 원이 1대대와 3대대에 전액 1/n 해서 가는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영수증 검토를 다 받으세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영수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됐는지 확인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비군중대들은 모든 게 열악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얻어쓰는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단구동 통일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도 통일아파트 안에 있는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안에 있기는 한데요. 다른 시민들도 타고 있는지 몇 번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울타리가 통일아파트 쪽으로 아예 처져 있지 않아서 고수부지에서 타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도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건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아무래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쪽이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니까 여행사 쪽이 많던데 거기 담당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저희 과 담당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2000년도에 계약했나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하게 된 동기?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여권업무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여행업소에 맡겨도 충분히 여권발급을 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행사 쪽에는 두세 명이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여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여행사’가 들어온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띄우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하나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많은 심사를 해서 준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세계여행사’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타 여행사들로부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여행사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언론에도 나가고 감사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유가 없어서 2004년도에 재계약을 하셨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여권발급이 8,744건으로 업무추진실적이 양호하여 검증되지 않은 다른 업체보다 기존업체가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셨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전혀 없고요. 사무실만……

박호빈 위원 운영협약서에 보면 ‘여권발급을 대행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덜어주는 역할인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또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서비스할 이유가 없잖아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지금 두세 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약간의 항공권을 발매하거나 여행 문의를 했다가 연결이 되는 경우는 혹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은 “경기도 어려운데 시청 안에 있는 여행사가 다 해서 건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 안에 있는 여행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더라고요. 6건밖에 없는데 6건도 비행기표만 달랑 받아가면 거기서 얼마가 남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두세 명이 와서 일을 해주고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해주면… PC도 그분들 거라면서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좀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관에서 여행간 것을 보니까 2005년도 67건으로 237명이 갔고, 2006년도에는 62건으로 233명이나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각각 다른 업체별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남교 전 의원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신 원민식 국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데도 불구하고 협조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을 부려먹는 것은 관이 잘못한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고, 또 경쟁업체들이 이러한 조건이면 우리도 들어와 보겠다는 쪽이……

박호빈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탑승률이 높은 ‘치악여행사’하고 ‘세계항공사’가 됐는데 ‘치악여행사’는 들어와도 별볼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고 ‘세계여행사’도 처음부터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고생했으면… 공무원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챙겨서 웬만한 것은… 글쎄 5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는 게 19만 8,000원인데도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있을 때 위탁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시민들의 서비스나 편익제공 차원에서 그해 우리 시가 할 때는 여권발급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됐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부분도 있어서 2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없어서 시에서 간접적으로 해외여행을 한다면 어차피 시청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강제로는 못합니다.

만약에 강제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 권유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다른 여행사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비행기표만 끊어가는 것까지 해서 6건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요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집행하는 부서장님의 인간관계에 따라서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것은 경상보조로 다 갑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성격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요.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의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 경상금보조심의위원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중에서 자기 회관을 갖는 단체들이 생기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도 받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걸 받으면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조금씩 줄여 가겠지만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산에 반영시키시고요.

그다음 새마을회관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뿌리일 수도 있는데 남자지도자가 잘되는 동이나 면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개 잘되는데 통장님이 겸직하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차등해서 주시는 것도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요. 부녀회에 더 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힘들 겁니다. 그것을 자르면 가만히 있겠어요. 실제 밥값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번 갔는데 꽤 있더라고요. 활동이 없을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비해 나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할 경우에 예산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모자랄 경우에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 직접 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장만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경우에 사회단체가 과거에 관에서 하던 일을 민간단체에 대폭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왈, “관광단체라고 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고 해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쳐서 현재 품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아직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예산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보조금 예산안과 내년도 보조금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동일한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5개 단체이고, 일부 삭감된 곳이 21개 단체, 또 전액 삭감된 단체가 3개소, 그리고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 4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반면, 증액된 단체가 11개 단체, 신규로 지원받는 단체가 5개 단체로 파악됐습니다. 예산금액별로도 삭감의 경우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1,710만 원까지 축소된 경우가 있고, 증액된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볼 때 수백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특히, 증액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증액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수혜단체에서 달갑게 생각하겠느냐는 부분은 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고, 반면 증액일 경우에 내년도 보조금 총액으로 봤을 때 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단체 중에서도 1개 단체에 수천만원이 증액된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보조를 받고 있던 단체가 삭감되고 어떤 단체는 수천만 원씩 증액이 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 소외감 때문에 현재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대상에 맞게끔 적 법하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됨에도 일부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상에 부적절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연도에 삭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과거의 관습적인 행위는 없애고, 패널티를 적용해서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증액시켜 준다든가 해서 보조금지원상의 제도적인 방법이 구상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인근 횡성군과 비교했을 때 임의보조금인 경우에 1억 8,000만 원, 그리고 시 단위의 경우는 2억 8,000만 원 정도 약 1억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 단위에는 인구가 줄고 사회활동을 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적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주시 같이 계속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시세가 팽창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기존의 단체도 활동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단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 단위에는 앞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경우에는 실시분 3,600만 원을 가지고 얘기치 않았던 사업이 있을 때 집행부 측면에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다 풀었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실시분 자체로 전액 다 풀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 만약 에 국가, 또는 도나 시 자체에 얘기치 않은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시가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 사회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저희 시 단위의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증액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인구 수를 감안해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7억 1,900만 원이 내년도에 서는 것도 공식이 있어서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쪽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 중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도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는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봐서 사업과 관계되는 곳에 절감할 부분이 있을 때는 삭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더 줄어드는 단체와 늘어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심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못 받게 되는 단체들은 사업의 중복이나 해당 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제외시켜서 아예 빠진 단체들이 있고요. 수시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억 3,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7억 1,9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시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신청액에 7억 1,90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수시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시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의 경우 실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힘들지만 그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있을 때는 그런 것에서 예산을……

장만복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내년도에 1개 단체에 3,04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건물임대료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건물임대료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되지만 임대료 하나 때문에 한 곳에 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입장에서 3,040만 원이 1개 단체에 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는 10만 원 정도만 증액하는 심의 자체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듯이 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교수 2명, 민간단체 2명인데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만 증액해줄 것이면 차라리 해주지 말고, 그 10만 원을 활동이 많은 단체에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이번에는 어차피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된 단체도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당연히 그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단체라고 판단되지만 임대료 부분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에 존재적인 입장에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돼야지 임대료 쪽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심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수시지원분의 경우는 모든 예산운영이… 우리 가정에서도 얘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 일정금액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경우는… 더군다나 원주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다음 해는 얘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확보했었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떻게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각 단체가 일반사업에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여행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여행사와 2004년도에 재계약된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용정순 위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2년입니다. 금년에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시청사 이전을 내년 9월이나 10월경으로 예정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집기를…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나 집기를 다 여행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까지는 기존업체가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후 시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선정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2006년도에 계약할 때는 원래 있던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데 대개 입주 시까지 기한을 적시하는데…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1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여행사별 이용실적을 보니까 ‘세계항공여행사’가 현재 시청민원실에 있는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이용자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지만 대폭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시청 내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적어도 공무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당 여행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어와 있겠네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런 사항도 있겠죠.

용정순 위원 아무래도 여행사가 영리위주의 업체이다 보니까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영업실적이 낮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것은 워낙 경쟁업체들이 여러 가지 가격 쪽으로 여행사가 와 있는 다른 부분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새는 싸고 저렴한 좋은 상품들이 많다보니까 시청사에 들어와 있어도 특별히 선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네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럼 가격을 맞추거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처럼 좋게 해주면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은 여행사에 가서 직접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제가 보건대 이용실적이 낮다는 것은… 가까워서 활용이나 상담하기가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낮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이나 서비스경쟁력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영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여행사와 같이 여행을 해 본 적이 없다보니까 서비스가 어느 여행사와 차별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어디든지 최상의 서비스가 있어야만 여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 과에 와 있던 여행사도 가격이나 서비스가 다른 곳보다 뒤쳐져서 시청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쪽도 원주권 내에서 그렇게 저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저희 과에 이 여행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에서 이번 달에 여행을 가느냐를 눈독들였다가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 사항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시청 안에 여행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청과 여행사가… 말하자면 계약 관계이다 보니까 상품이 더 좋기를 바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품이 더 안 좋거나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나쁘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그대로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협력과에서 여행사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행사가 정말 현격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박리다매도 있을 수 있고… 상품만 좋다면 누가 가까운 곳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행사가 들어와도 서로 독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2007년도 청사이전 후에는 공개경쟁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현재 원주시 인구가 얼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29만 5,717명입니다.

이경식 위원 금년 말이면 30만이 안 될까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제가 보건대 2월에 학교전입 관계가 있어서 1,000명 정도 늘고요. 그다음에 다른 달은 보통 500명 정도 늘고 있어서 1년에 거의 6,000명 정도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30만이 되기는 힘들고 빠르면 내년 상·하반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현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은 세대가 2천여 세대에 4,000여 명 되지 않나 보는데, 따지고 보면 더 될 것으로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하겠지만 각 학교, 공공기관을 독려해서 원주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서한문을 발송하셨다고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서한문을 발송하고요. 매월 읍면동에서 얼마만큼 미전입자가 전입이 되고 있는지 동향도 월별로 계속 파악하고 읍면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일정기간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을 안 했을 때 법적규제가 없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1~2개월이 아니고 1~2년을 있을 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사를 오면 마을의 이·통·반장이 전입신고 확인을 받아서 하니까 이 사업을 아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농촌은 알지만 아파트나 동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는 주민등록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계속해서 상·하반기로 파악하고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전입을 하게끔 유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30만 인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가급적 미전입자나 기존에 와 있는 분들, 아니면 원주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 조기에 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 소관이니까 회의 때나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연말연시 인구 늘리기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원주는 중앙이나 정치권의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홍천의 도로포장율을 보니까 3년 전보다 상당히 증가됐는데 원주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흥업~연대에서 귀래면을 거쳐 충주로 가는 19번 국도가 과거 김영진 국회의원이 시작한 도로인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양건설’에 물어봤더니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양안치고개 쪽은 내년도에 50억 원밖에 안 섰답니다. 50억 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역시 원주에도 힘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인구를 늘려서 다음 총선에는 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원주를 키워나가야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읍면복지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문막은 인구가 있어서 웬만한데 그 외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복지회관이 운영되는 곳은 5개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신림면 복지회관, 흥업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신림면복지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운영해서 건강관리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흥업면복지회관은 기능전환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면복지회관과 흥업면 복지회관처럼 건강관리센터나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막읍 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재 예식장이나 회갑장소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초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은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곳이고요. 특히, 어려운 곳이 지정면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방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촌지역에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식도 했고 회갑잔치도 했는데,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거의 안 하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저 마을에서 총회나 교육을 하다보니까 큰 건물은 만날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몇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를 들어 어느 단체나 개인이 쓴다고 했을 때 임대를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면 단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전라도 쪽을 보니까 마을복지회관을 장례예식장으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산골농촌이다 보니까 상을 당해도 집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례식장으로 전환한 곳도 있는데, 사실 복지회관을 허무하게 비워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쓰면서 임대를 해주는 쪽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식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한 분이 1년에 긁어올 수 있는 예산이 적어도 몇백억 원에서 기반투자시설까지 한다면 몇천억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 원주시가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년에 국회의원선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인구 상한선·하한선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한선이 9만 명에서 35만 명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10만 5,000명에서 31만 5,0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넓다고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 코 밑에 가서 이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31만 5,000명이 아니고 31만명이든 30만 7,000명이든 원주시가 1,000명이나 2,000명이 모자라서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 못 한다면 원주로써는 상당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상한선을 잡는 기준시점을 내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인구증가를 위한 캠페인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도 하고, 서면으로 국장님께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문제니까 특히, 주민협력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원주발전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쌀이 정부미인데 원주쌀 토토미로 하면 차액이 생기는 것을 보전하겠다고 공약하셨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여성의 육아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영유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한 곳이 거의 없잖아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는 도립의료원에 되어 있고요.

채병두 위원 여기에 보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와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직장인 보육시설에 패널티를 300인 이상인데도 육아문제에 접근 안 해서 직장인 보육시설을 설치 안 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병두 위원 패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인센티브는 내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육아문제나 직장인보육시설은… 내년도에 하는 것은 현재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학교급식문제와 토토미 관계를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내년도에 벽지나 오지에 있는 학교부터 먼저 토토미로 시작하고요.

채병두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둘 다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내년도에 초등학교만 먼저 실시할 계획이어서 1억 원 정도로 토토미를 구입해서 벽지촌의 초등학교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임기 중에 원주시 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내년도 시행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또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계획은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채병두 위원 대강 액수를 뽑은 게 12억 5,000만 원인데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년이에요.

채병두 위원 초등학교 전체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중·고등학교 전체입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튼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고 원주에 처음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황둔, 귀래의 황산마을에 컴퓨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개별로 간 것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보이용센터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소유권은 정보이용센터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면사무소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예, 혹시 분실을 대비해서 각 면에서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이경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귀래에서 4대를 도난당했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원상복구는 되었지만 법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마을에서 해놨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업체하고 마을정보화위원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한 대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강사용으로 한 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귀래면 황산생태정보화마을이 새 농촌 건설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새 이장을 선출하는 모양인데 새 이장님이 선출돼야 정보화추진위원장도 겸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창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인제공을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행정정보과가 나서서 하겠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인제공도 없고 권한도 없어서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어제 저녁에 마을에 전화를 해 봤더니 마을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장을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사용 컴퓨터는 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대를 시에서 보충해줄 수 없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현재로서는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마을정보화위원이 정상가동이 되면 면하고 정보화위원하고, 또 애초에 컴퓨터를 납품했던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모색해 봐야죠.

이경식 위원 정보화위원은 있을 거니까 한번 담당자가 나가서 협의해서… 3대인지 4대인지 모르겠는데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에서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분실될 때까지만 해도 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실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경식 위원 지금 세콤도 설치했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그런데 세콤을 밤에 하다보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실이 생긴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충을 해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저는 행정정보 공개요청 처리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청구권 430건 중에서 비공개된 것이 37건으로 8.6%를 차지 하네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489건에서 비공개된 것이 41건으로 8.3% 차지 했는데, 비공개 현황이 조금 줄어든 건가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비공개사유를 보면 각 해당 실·과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첫 번째는 정보공개, 그다음이 부분공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결정을 하는데, 2005년도 37건이나 금년도 41건이나 대부분 실·과에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고, 원주시정보공개심의회가 올해 2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도는 이의신청이 10건이고 2005년도에는 3건인데, 이의신청을 했다 함은 어쨌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보공개심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3건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개최가 안 됐어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2005년도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없었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가 2005년 말에 만들어졌군요. 그전에는 여기서 안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제가 보건대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를 보니까 반드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할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물론 불요불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되어 있지만 점차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만들어가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용정순 위원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3항에 보면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시장·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소송중인데요. 1심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서 다시 항소 중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몇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공표하도록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예.

용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안 하겠다고…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수준이 큰 항목 안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구태여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는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일종의 창구입니다. 각 실·과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러 가면 대부분이 간단한 사항인 경우에는 바로 공개하지만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 과로 보내요. 그럼 청구를 받아서 해당 과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니까 공개하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 이의신청한 10건이 뭔지 대략은 아십니까?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21세기가 현실적으로 돈이나 땅이 많을수록 부자이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자치단체나 국가권력기관들이 수많은 정보를 독식하고 독점하면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이 됐거나 원주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현황만 봐도 백운산관광용지 타당성 용역보고서 공개결정은 우리가 보고서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이의신청해서…

제가 보건대 의원님들이 책자로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떤 자료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의원이 되니까 웬만한 자료는 아무 문제없이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봐도 특별하게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제한을 높이고 벽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보를 애초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하에 자꾸 제한을 두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정 방향과 전반적으로 정보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먼저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웬만한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해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알아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용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행정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정보공개창구를 설립해 놓고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충족돼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법도 더 보강이 돼서 행정기관이 더 감출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보공개창구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에 대해서 직접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제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의 개선방안이랄까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들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되는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행사실비보상으로 또 나가서 중복지원되거나 힘있는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과다 지원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들이 환경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처럼 중복사업이나 동일사업은 차라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나눠주기 식이 되고 선심성 예산 내지 일회적인 소모성 예산에 그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단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1년, 2년, 3년 끝도 없이… 한번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것이 기득권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건대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일몰제를 도입하자, 3년이나 5년으로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대부분의 금액을 되도록이면 사업비로 지급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민간경상보조금의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금액도 확대해서 심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200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특정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를 받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는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좀더 형평성 있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2007년 본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말고 경상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를 받고, 민간경상보조는 얼마를 받았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물론 그렇게 작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다 올라오는 것을 단체별로 묶어야 돼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엑셀로 정리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세서가 주민협력과에 있고, 경상보조금에 한해서 뽑으시면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명년부터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종전에 지원됐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거의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예산을 안 쓰면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현재 원주시내에 4종류의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생활정보지를 보면 주5일 발행해서 배포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발행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보지를 이용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현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청홈페이지에 시정홍보내용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각 생활정보지에서 그 내용을 조금씩 퍼가서 싣는 사항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그쪽에 집행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안 쓰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 조직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원주시와 양구군만이 공무원정원을 표준정원보다 적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밖에서만 듣다가 본 의회에 들어와 보니 원주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강도시 등 원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 공무원들이 생동감이 없고 무척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소위 즐거움과 낙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승진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발전을 위해서 설문조사나 기타 의견을 자주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기앙양 대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시 신규직원과의 세대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나 직원 간 서로 먼저 보고 인사하기나 아껴주기,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사 시 순환근무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가벼운 감사에 지적될 경우에 적극적인 관용 베풀기 등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재미있고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공무원들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우리 원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되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원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장님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먼저 홍보매체 관련해서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 이하로 현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쪽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한쪽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고요. 표준정원 이하로 운영하면서 재정인센티브도 받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고, 어차피 표준정원 이하에서 운영하더라도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가 1,300명의 직원을 갖고 있고 1년에 5,3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인허가권, 단속권까지 갖고 있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조직을 발전시켜야 할 장점은 뭐고, 또 개선해야 할 단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원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철학이 있으신 것처럼 국장님의 고견을 들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철학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제 고향인 원주에서 30여 년 공직자로 근무해 오면서 적어도 우리 원주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절대 인적이나 맨파워가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하고, 대신 그런 인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로 할 것은 없고, 처우나 사기, 또 상하 간의 근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계층별 상하 간 워크숍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고… 과거에도 그런 노력을 일부 해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의 수양관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직원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원주시 공직사회가 발전시켜야 할 장점은 뭐고, 개선시켜야 할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원주시청 직원들은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각종 시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고요. 현재의 어려움을 조직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한동안 노조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을 겪어서 조직이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노조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직원의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배하고 복숭아 쪽에 지원하는 한지는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농가에 묘목부터 비료, 포장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배하고 복숭아에 대한 축제와 품평회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축산과로 갔다가 이제는 농업정책과가 관할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판매기간은 배는 저장기간이 1년이고 복숭아는 저장성이 없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올해 복숭아행사장을 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복숭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배는 그대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배·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요. 배농가에서는 복숭아농가가 3,000만 원으로 오른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농가에서 시장님실로 몰려왔어요. 회장, 총무, 몇 분이 와서 시장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2,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해서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원예조합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게 웃긴 일 같지만 형평성의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난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산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같이 내리든지 올리든지 좀 맞춰 달라고 했는데 다시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을 무시하고 시장님한테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 결정권자이지만 사소한 것까지 시장님실에 가서 직접 얘기하려는 시스템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데요. 그래서 추경에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께서 시장님실에 안 가도 될 수 있게끔, 안 되는 것은 시장님실에 가도 안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동지역 의원들은 예산 달라고 매달릴 일은 없거든요. 동 사업비도 시내중심가에는 사실 남는 돈도 꽤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공원에 투자하고 물레방아 만드는 데 연구를 해서 씁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시스템은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무리 높아도 국장님한테 오면 해결이 나야지 시장님한테까지 가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가는 것은 자유인데, 시장님 뵙는 것도 좋은데 안 되는 것이 시장님한테 가니까 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까지 주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모들 선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사실상 사기업의 영역이 없어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김동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한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경영마인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체에 파견근무제를 시행하는데, 파견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출범 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민간기업에 파견근무제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또 갑자기 직원들이 가서 단기간에 민간기업에서 체득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그때 잠깐하고 말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엄선해서 꼭 필요한 기업에 소수라도 파견근무를… 중앙부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민간기업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은 안 하는데 저희시도 소수라도 민간기업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한정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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