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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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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교육문화센터)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복지환경국장 김 경 진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복지환경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문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제출된 자료 2쪽에 노인 일감 갖기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우선 교육복지형 경우에 예산액이 계획 인원 140명, 실적 156명에 2억 4,972만 원, 그다음에 인력파견형 220만 원, 공익형 3억 280만 원, 보람일터 가꾸기에 5,000만 원인데요.

예산액의 배정된 금액만 보더라도 교육복지형의 경우 교육 강사 파견을 해서 한자, 서예, 외국인 예절지도, 교육기관의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상당 금액의, 전체 예산을 보니까 40%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다보니까, 교육 강사는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 가서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익형의 경우는 환경정비나 교통질서, 휴경지 경작, 인력파견형도 주유원, 식당 보조원, 판매원 이런 단순노무도 가능합니다. 교육복지형은 대부분 과거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봉사하시다 보니까 진짜 노인 일감 갖기를 통해서 20만 원 정도의 적은 수당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돼야 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의 경우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타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런 것을 주느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복지형 쪽보다는 공익형이나 인력파견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소일감 정도가 아니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했던 사람은 후순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형 일자리의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연금도 받고 여유 있는 분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사실상 교육복지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수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유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쪽 도·농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면 2004년도 9개소, 2005년도 7개소, 2006년도 7개소 해서 최근 3년 동안 23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됐네요.

매년 1개소씩만 동 지역에 신축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 지역에 신축된 것이 맞죠?

향후 읍면 지역에 신축을 원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경로당은 현재 읍면 지역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지역은 원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로당을 희망하는 곳이 20여 개소가 더 있습니다.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32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곳이면 몰라도 더 늘려 나가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물론 농촌 지역에 경로당을 충분히 신축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노인 인구 수가 많은 동 지역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 주변에 이제 신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용률 쪽에서 봐도 도시 지역은 상당히 높은데 농촌 지역은 3년 동안 23개 중에 20개는 읍면 지역에 지었잖아요.

도시 지역은 여름에 갈 곳이 없으셔서 도로변 나무 밑에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지역도 신축과 증축,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필요한 곳은 부지가 되는 곳으로 앞으로 신축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도시 지역에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부지가 항상 문제인데요. 꼭 있어야 될 곳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선 부지매입부터라도 해놓고 신축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데요.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인데요. 주로 농촌 지역은 여름에는 농번기니까 비어 있고 겨울에 사용하는데요.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얼마나 지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일정하게 지원 안 하고 난방비의 경우 20평 미만인 곳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에 54만 원, 108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은 58만 5,000원씩, 그리고 30평 이상은 63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는 평수에 관계없이 40만 원씩 상·하반기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인협의회 원주시지회가 있죠. 거기에도 별도로 나가서 사무를 보는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지회가 있고 각 읍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그냥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경식 위원 지회장님이 염영도 노인회장이죠. 먼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노인회장님 얘기가 회비가 면으로 나가는데 5,000원씩 떼서 지회에 낸답니다. 개인한테 1만 원이 가면 5,000원을 지회에 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인지회에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0만 원인가요? 별도로 주는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있습니다. 2,020만 원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각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받게 해줄 수 없느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회하고 협의해서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시에서 다시 지원해주더라도 면 단위나 읍에서 걷어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데요. 한번 들어본 얘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회비를 받느냐 하면, 지금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정관에 얼마 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개 경로당에서 월 1만 원씩 월 회비를 운영비로 받고 있는데요.

95년도에 원주시하고 원주군이 통합해서 95년 이전에는 원주군은 군대로 지회가 따로 있었고 시는 시대로 있었고, 통합되다 보니까 동 지역은 계속해서 1만 원씩 받아 왔으니까, 읍면 지역은 지회사무실도 좁다 보니까 분회에 딸려 있는 경로당이 총회에도 참석을 못하니까 분회별로 1만 원씩 징수했습니다. 8개 읍면당 1만 원씩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한 달에 징수되는 돈이 81만 원인데 81만 원 갖고 회의에 참석한 중식비 40만 원 주고 나면 4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도저히 지회 운영을 못하니까 노인회 이사회에서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도 회비를 내게 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대신 읍면은 농촌 지역이니까 동 지역은 1만 원 받되 농촌은 5,000원만 받자고 해서 5,0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한 금액이 연간 1,700~1,900만 원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돈 2,020만 원은 사무국장 한 달에 80만 원, 직원은 70만 원 그 인건비만 나가고 각 경로당에서 1만 원, 5,000원 받는 금액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충당하고……

이경식 위원 그쪽에는 연료비 지원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안 합니다. 2,020만 원 나가는 금액은 순수하게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사람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28일날 읍면 노인회 회장님들 연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들한테 노인회 쪽에서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내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0원을 내기가 어려운 곳이 있거나… 시에서 별도로 매달 운영비 9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9만 원 중에서 5,000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개인한테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경식 위원 그래서 노인회장님들 얘기는 거기서 주는 돈에서 낼 수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낸답니다. 우리 같은 곳은 먼저 의원하시던 심만섭 전 의원님이 노인회장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고 자기 돈으로 낸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회장님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쓰면서 그런 데까지 내 돈 투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받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모자라면 지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안 받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년도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복지, 문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그쪽으로 지원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 지역에도 1년에 한두 군데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싼 데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경식 위원님이 농촌동 의원님이시면서도 도시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촌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마을회관은 여성가족과……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주민협력과입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협력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박호빈 위원 보면 농촌동에는 2개가 있어요. 농촌은 노인인구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연료비가 비싸니까 여름에는 전부 농사일에 바쁘시고 겨울에 전부 모이시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농촌동의 마을별로 했을 때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2개를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마을회관하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노인분들이 행태가 조금 다릅니다.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여가시설로 쉬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로당에 안 나가시고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결국에는 서예도 있고 골고루 하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표현해야 하나, 또 그렇게 돼서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작 노인복지관에 못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왕따라고 표현해야 하나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하고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접근 자체를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여가 보내고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가보시면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들 해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형성된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자기네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도심에는 시에서도 8,000만 원 세워 놓고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그것 외에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도시 노인들이 더 어려우세요. 핵가족화 되면서 집에서도 며느리가 나가 계셨으면 하는 바람…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심으로 어려운 분들이 다시 모여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개선되는 것이 없고…

8,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농촌동은 도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짓는 곳은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1억 3,000만 원으로 짓는데, 어떤 상대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답답한 것이 소신 있는 책임자로서, 결정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봉급 많이 받으시는 분이나 밑에 적게 받는 분이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김경진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경로당은 해달라는 곳은 많고 시 예산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바꿔서 늘리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뜨거운 감자예요. 323개인데 하염없이 경로당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속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부지 30평 이상 꼭 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3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할 때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놓고요.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로 3,000만 원 이상일 때, 노인회원 100명이 넘을 때는 30평 이상 건축할 때 1억 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5년 이내 신축한 건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신축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놨고요. 보수의 경우는 동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고, 보수비는 읍면동당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준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18평 이상 짓는 것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 지었으면 좋겠는데 짓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인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회원 수는 많은데 그렇지 않고 두세 명이나 열 명 이내로 소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중에 1층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불가피하게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정확한 것은 모르고… 명륜1동이 있고, 학성동도 2층이고 그리고는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곳은 두 군데네요. 명륜1동은 제가 가보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층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3층입니다.

용정순 위원 경로당을 짓는 것이 단순히 경로당을 지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실제 지역의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성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명륜1동에 있는 경로당은 3층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 제가 올라가기에도 숨이 헐떡거려서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3층에 지어놓고 “어르신 와서 노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건대 이것은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오히려 반노인적인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도 있고 예산도 편성될 텐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노인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하는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노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면서 콩장이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수혜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과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물론 부지확보나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3층에 경로당이라고 어르신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했다.” 이렇게 생색내는 행정이나 정책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것은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 요즘 새로 짓는 것은 2층, 3층이 없습니다. 명륜1동은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정책상 어린이집과 경로당하고 같이 있으면 경로효친사상도 전수받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축하는 데는 2층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화장로 분진 및 유골잔해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요. 원래 유골잔해의 경우 많은 분들이 연고자가 인수해 갑니다.

실제 그것을 화장장 근무하시는 분께서 대신 처리해주신다고 하면서 일정비용을 받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추적관리를 안 한다고 답변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논의를 하고 조사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상애원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현황도 있겠지만 현재 CCTV 설치 문제에 관해서 상애원 노조에서 이것을 생활방에 설치한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사회복지……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는 금년 1월 20일부터 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애원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현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굉장히 오래됐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정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정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양쪽의 의견이 좀처럼 양보가 안 돼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공식적인 조정은 아니지만 노동부가 주관해서 조정도 여러 차례 했는데 양쪽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CCTV 운영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CCTV를 상애원 측에서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노인전문요양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치매노인이라서 관리하기가, 사람이 24시간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이런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해서 입소되신 분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치매노인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CCTV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이후에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CCTV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관리자가 편안한 것은 있고 실제 안전사고 예방효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운영규정을 보면 입소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기타 관리운영 중 상시 관리가 불가능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면서 목적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카메라는 인권침해용이 아니며, 저는 목적 자체에 ‘뭐뭐가 아니며’라는 것이 들어간 어떤 것의 목적을 본 적이 없는데, 도난사고는 사실 차치하고라도… 왜냐하면 입소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기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점사항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리자가 편한 것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후 조치한다면 CCTV 설치목적 자체에 위배되죠.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 노인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면 뛰어가서 조치한다거나 쓰리진 지 오래 됐는데도 늦게 발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CCTV 설치가 단지 안전사고의 사후조치를 위한 것 내지 사후 법적인 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CCTV가 2003년 8월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 이후 몇 가지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상애원 측에 의견전달을 했을 것이고… 의무기록에 관한 내용하고, CCTV 배치도, 운영규정,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분장, 근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원주시의회 용정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탄원’ 이래서 자료를 못 보내주겠다는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서 구차하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드려서, 저는 원래 사본을 요청했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수기로 베껴 오셨습니다. 제가 모든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기가 어렵고 일일이 옮기기가 어려워서 외상 부분만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엑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중첩돼서 같은 건수가 잡힐까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외상만 봤습니다. 골절과 눈이 다치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런 것만 봤는데요.

200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큰 상처만 봤는데, 24명이 병원에 다녀오셨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큰 외상과 관련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평균 한두 건 이상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안에 24명이 오른쪽 다리골절 부목 고정, 정형외과 상처봉합 - 뭐가 다쳤는지 모르죠. 이렇게만 적어주셨기 때문에 - 오른쪽 어깨 타박상, 발목통증 타박상 늑골 결림, 발가락 타박상, 왼팔 골절, 손목통증, 다리통증, 대퇴골절, 외과검사 입원, 다리통증, 다리통증, 넘어짐, 뇌출혈, 왼쪽 대퇴부 골절, 손목염, 정형외과 2개월 뒤 엑스레이, 왼쪽다리· 팔 골절, 허리압박 골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술열상 이러면 찢어졌다는 얘기죠. 발가락 괴상은 발이 썩었거나 상했다는 얘기고요. 새끼발가락 열상 이것은 새끼발가락이 찢어졌고 봉합한 것입니다. 꿰맸다는 얘기죠. 오른쪽 대퇴골절 흉부촬영 해서 심지어는 장출혈 사망, 2006년 9월 17일 김모 씨께서 장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등부통증 왼쪽 대퇴골절 금만 간 상태… 이런 진료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치매노인들이 120여 명 정도인데 하루에 한두 건이 아니라 한 달에 그 정도 있는 것은 있을 수… 그러니까 원래 노인분들이 자해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치신 분에 대해서 CCTV 기록을 확인하셨나요? 이것이 본인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다친 것인지 거기에 계신 생활지도원들께서 폭행을 가해서 다친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체크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우리는 폭행한 것은 전혀 모르겠고요.

용정순 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계시는 분들이 치매노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주의나 자의적인 발작에 의해서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용정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영어로 의학용어로 체크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인 줄 알고 넘어가려다가 혹시 몰라서 밤늦게 제가 아는 간호사분께 전화했더니 그것은 장출혈 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교통사고 당했어요?”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던데요. 그 간호사분은 장출혈 사망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몰라서…….

9월 17일에 장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2005년도에.

용정순 위원 아니, 올해 9월 17일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위장출혈이라고 그러네요.

용정순 위원 위장출혈로 읽을 수도 있고, 장출혈로 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계시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생활지도원의 과잉진료 내지는 과잉 서비스로 인해서 나타난 우발적 사고일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애원 측에서 2004년 4월 9일 조합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용정순 위원 그분들이 치매노인을 간호하시다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분은 이마가 찢어지고 한 분은 갈비뼈가 나가서 업무치상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죠. “왜 그당시에 과격하고 위하한 행동을 할 때 아무도 제어하지 않았냐?” 여쭤봤고,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분들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했더니 그러한 것이 있어서 CCTV를 확인했더니 그런 행위가 나왔다고 역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다친 것인지 그곳에서 생활지도원 내지는 종사하는 분들의 과잉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고인지에 대해서 CCTV로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을 추정해서 미루어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님이 추정하시는 것하고, 저희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담당했던 의사가 원주의료원에 있으니까 당시의 진료일지를 종합해서, 당시 왔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사망원인이 뭔지 그런 자료를 받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진료기록에 대해서 확인하고 큰 외상과 골절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CCTV를 설치했고 설치목적 자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사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도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장출혈과 위출혈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확이 모르지만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망을 수시로 하시니까요. 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망한 원인을 직접 규명하지 않습니다. 사망하시는 분이 사망하면 그쪽 상애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의사 검안받고 사고사인지 아닌지 종결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그것을 일일이 전부 보고받거나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례와 관련해서 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서 CCTV 설치규정과 관련해서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에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안 지키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침이나 법령에 있는 포괄적 개념은 구체화해서 저희가 일을 집행해야 합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뭐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용정순 위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그 안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일어났거나 인권유린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설운영자가 그것을 알아서 도덕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많은 시설보호기관에서의 인권유린 사건들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잘 모르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를 시설 노인들의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사례들로 봤을 때 실제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CCTV를 누가 계속 관찰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는 겁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어요. CCTV는 돌아가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낮 시간에는……

용정순 위원 낮 시간에는 없습니까? 낮 시간에는 안전사고가… 모든 안전사고가 다 밤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만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 사람이 상시적으로 CCTV를 보고 그 상황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CCTV를 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노인 몇 명당 생활지도원 몇 명 이러한 규정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5명당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5명당 1명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지도원들이 정확하게 수적으로 배치되고 다른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노인만 보호하게 투여된다면 상식적으로 2.5명당 1명인데 이런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활동력이 많아서 아이들처럼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라 거동도 불편하고 활동영역도 적은데, 2.5명당 1명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제 봤던 CCTV처럼 이런 형태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요. 다른 시설하고도 비교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이니까요. 그리고 CCTV가 만일 없다면 더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용정순 위원 그것을 증명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CCTV 설치 이전과 이후의 안전사고가 줄었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자료가 없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시고, 더욱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방 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료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뽑은 자료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파악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더 중요한 것은요. 왜 CCTV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며, CCTV를 설치했는데 이 CCTV 때문에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거기에도 생각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CCTV 때문에 입소해 계시는 어른들이 불편하시다든가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도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 어르신들이 치매노인이 아니시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CCTV 운영규정에 관한 의견서 중에 몇 분의 의견을, 이분들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이유가 어르신 수에 비해 근무하는 직원이 너무 적다고 하거든요. 2.5명당 1명이 적은 인원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타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실제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적고 오히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들 관리하기 위한 편한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그분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철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사적인 공간은 제가 보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교도소 안도 감찰자가 와서 들여다볼 때만 있지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줘야죠. 아무리 정신이 없으신 양반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사적인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CTV 문제를 생활관에서 빼고 정말 외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에는 더 설치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강행하고 사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루하게 오랫동안 끌어져 왔던 현안들이 일정 부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제껏 노력하셨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께서는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도 밖의 일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권이 밖인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정확하게 “예”, “아니오”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은 감사목록이 많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정확한 핵심만 지적해서 답변을 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윤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올해로 만기시잖아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화장장이 원주 사람은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 사람은 5만 원씩입니다.

박호빈 위원 외지 사람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강원도민은 10만 원이고, 타 시도에서 온 분은 2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연료비 대비했을 때… 장묘문화보다 화장문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2기잖아요.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인근 경기도나 충청도에서도 이리로 많이 오시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리로 오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40~50만 원씩 받는 곳도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충주가 지난달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외지 사람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충주 시민들은 11만 원을 받고, 충청북도 도내 사람들은 15만 원, 타 시도는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게 받는 곳은 40만 원 이상씩 받는 곳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수원의 경우 수원 시민 9만 원, 타 시도 사람들은 30만 원 받고요.

박호빈 위원 원주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왕이면… 다른 거야 속된 얘기로 세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그랬다가는 큰일나니까… 가급적 원주 사람들도 화장문화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원주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픔을 빨리 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액을 올려서라도 일단 내 지역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납골당에 몇 개를 안치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가능한 기수가 1,360기 있고, 납골되어 있는 것이 1,071기이고, 289기가 남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이 비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박호빈 위원 밖에서는 부족한 것처럼 들려서……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남아 있는 것이 289기밖에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화장장이 빨리 이전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원점으로 돼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오늘 오후 2시에 보통리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 뵙겠다고……

박호빈 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찾아뵙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규명을 하러 올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긍정적인 면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사제3리 사람들하고 보통리 주민들하고 해서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을 갔다 왔는데 사제3리 사람들은 다수 긍정적이고, 보통리는 반발이 있었는데요.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추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양 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지금 그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박호빈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요.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3리는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되는데 보통리는 반대의견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님비현상 때문에 자치단체들도 다 똑같거든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변의 사설 납골당과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 보조해주고 그쪽에 안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고… 그 시설은 어때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고인을 모시기에는 별로 탐탁하지 않다는 쪽으로 들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재래식이고 시설이 오래 돼서……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인을 맺어서 사설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 맨 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해도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관리측면도 있고, 또 도시가 발전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빨리 준비가 되어서 화장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급식 때문에 매스컴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사로 대두됐었는데 반찬 지원하는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반찬 만드는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자주 들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위생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 같은 곳도 같이 연계하셔서 가끔은 어떤 위생상태, 노인들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받은 분들의 명단을 받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명단은 받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가보면 반찬이 또 다른 데서도 와 있고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는 곳도 많고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 문 열어보면 그냥 곰팡이가 슬어 있다는 겁니다. 미처 잡숫지 못해서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갖다 드리다가 자기가 가져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에게 반찬 지원하고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나 카톨릭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것말고 개인이 자원봉사로 회사나 이런 데서도 해서 누가 어느 기관에서 와서 어디 누구를 도와주는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한 사람한테 여러 회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을 총괄할 수 있게, 또 어디 주려고 하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연계가 되어서 같은 사람에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좀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갖다 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혹시 같이 가져오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 누가 가져오는지 파악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2005년에는 1억 1,855만 4,000원, 2006년도에는 4,500만 원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질이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최옥주 위원 2,500원이 일주일에 몇 번을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네 번인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갑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지원한다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또 십시일반에서는 3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5일치를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2,500원 × 5일치입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억 6,100만 원을 일인당 2,500원 × 252명(배달인원)× 251일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최옥주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차량운행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것은 2,000만 원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최옥주 위원 저도 의원하다 보니까 바빠서 반찬을 제대로 못 해먹어서 시장에 나가서 반찬을 사먹습니다. 1만 5,000원 주면 일주일분이 다섯 가지는 내 마음에 들게 가져와서 사먹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질만 좋고 위생상태 좋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환경을 신경 써주시고 위생상태나 아니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좋은 일 하는데 과정에서 지원금이 잘못 새고 있지 않은지, 반찬 전문에 주문하면 양질의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반찬지원 수혜자에게 배달되는 반찬의 내용물이 동일합니까, 개인별로 상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통 나물, 마른반찬, 김치 종류, 고기 일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주는 곳은 4가지인데 소세지 조림, 미더덕찜, 김구이, 찐빵, 김치 종류……

장만복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해당자한테 지금 말씀하신 식단이 균일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틀리냐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반찬을 만드는 시설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설에서 만드는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말씀대로 거동불편이나 병약한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병 내지는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수급대상자들에게 건강진단을 해서 무슨 노인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가령 당뇨병이나 고혈압일 경우 지금 하는 반찬내용물 중에 금지되는 반찬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로 가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단에,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반찬 내용이 다르듯이 어차피 반찬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세심하게 그분들한테 나가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노인수발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재가복지노인 서비스를 노인수발보호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당하게 간호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음식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노인수발보호제도가 시행되면 그때부터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저도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책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서 이런 병은 이러 이러한 음식은 금기하셔야 된다고 알려주면 본인들이 가려서 먹는 최소한의 그런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조치만이라도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원주가 6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봤습니다. 30만 원주 인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8명입니다. 여성가족과가 4명, 사회복지과가 6명, 25개 읍면동 각 동마다 1명 내지 2~3명은 한두 군데 되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2동은 사실 어려운 분들의 밀집 지역이거든요. 사회복지사 대상자가 1,094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인원이 1,384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이 1,042명입니다. 여기에 알코올,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 명륜2동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자 두 분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소리지르면서 어떤 대처방법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일 일어나는 불상사, 얼마 전에도 명륜2동에서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상담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현지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현장 목격하고 그런 데 가서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청와대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 동사무소 창구 여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 나빠서 청와대에 전화했다고 해서 원주시의원으로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남편의 잦은 구타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자식 3명을 데리고 원주로 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창구직원하고 면담을 하는 중에 불친절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제가 3시간 동안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연결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구동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 복지사를 좀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문막 같은 곳도 굉장히 높은데 질 높은 사회복지 그런 것을 받지, 창구 직원보고 덮어 놓고 “당신, 열심히 하시오. 친절하게 하시오.”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정원이 총 정원제로 있어서 갑작스럽게 사회복지직만 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기구가 개편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해서 주민과 관계되는 복지업무를 2개 과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읍면동에는 새로 생활지원담당, 주무계장이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1명씩 신설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직 인원은 더 안 늘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충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은 현재 사회복지 담당하는 계가 있지만 동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무주사 1명이 있었는데 1명씩 더 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내년부터 좀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가 48명인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회복지사가 늘어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직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이 54명으로 6명이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명륜2동, 단구동은 충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명륜2동은 사회복지 업무 그 자리를 6급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시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6급 보완은 좋으신데, 6급은 현장에서 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계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은 6급들도 업무가 똑같이 분장되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나가고요. 팀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관리체계가 6급이 있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명륜2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체 대상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회복지사 6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는 1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사회복지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보급현황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많은 피로가 쌓여서 건강관리기구는 좋은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사실상 별로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시내 지역은 안 해주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단구, 일산, 학성동 3개 동을 빼고는 전 읍면동에 700만 원씩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 제가 사는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구동의 경우도 22개 경로당, 학성동 8개 경로당,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동에 안마기기 2종 700만 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산동 기독병원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독병원하고 협의해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부서 쪽에서는 예산을 요청한 읍면동에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측면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동 지역 노인분들이 면 지역에만 보급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단구, 일산, 학성동만 빼놓으시면 노인분들이 대번 그러실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빈 위원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어떻게 했냐 하면 2006년도에는 10개 읍면동에 7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을 세워서 보급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동에 줘서 사업은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에 못 들어갔던 데를 우리 시에 풀로 세워서 동별로 1억 7,5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보니까 안마기 2대에 700만 원 돈이면 1대에 350만 원 돈인데 이렇게 비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가격이 비쌉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가격비교를 해서 어차피 필요하다면 일괄 구매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해야지 단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한 번 망가지면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안 쓰시고 방치됐다가 세월만 가서 버리는 건데, 이렇게 비싼 것을 들여놨을 경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매하는 것도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약속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하여튼 금년에는 그래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인정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할아버지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주물러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해서 필요하긴 한데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스티커를 붙여서 전화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주무 공무원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오래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러 군에 거론되다가 사제리 한 군데로 압축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 임기 내에 성사시킬 수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오늘 오후에 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역에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필요해서 거론된 지가 오래 됐는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사정이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문막하고 흥업, 예산은 맨날 계상됐다가 하수종말처리장도 민원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은 원주분들이 장례식장을 쾌적한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원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임기 내에 성사시키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입니다.

원주에는 소일화장장 하나밖에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저도 어렸을 때 그쪽에 화장장 하나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지였는데 외곽이 발전해서 도시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상만종이 상당히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첫 번째 이유는 우산동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진입로 확보하는 데 60억 원 이상 돈이 든다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새로운 사업할 데를 다시 찾아보자 해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정하성 위원 상만종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도 싫다.”고 그렇게 또……

정하성 위원 진입로 60억 원 문제는 만종에서 들어가는 철도 밑을 확장하는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해당 지역주민들은 인센티브가 오고 수익성이 난다고 한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인접지역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 인센티브를 행정적으로 줄 수 없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우산동이 그런 반론을 제시해서 지금도 안되는 원인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접지역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제3리하고 보통리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제3리하고 보통리하고는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까, 붙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위치가 어디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바로 직전 오른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통리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보통리를 거쳐서 사제3리로 들어간다고요. 사제3리 인근지역은 다른 곳이 없습니까? 우산동처럼 반발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통리 사는 분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화장장이 들어오게 되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정하성 위원 사실 화장장도 공공시설인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다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물론 사제3리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지만 여기도 부산에 갔다 왔지만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원주 시내에 어차피 있어야 될 시설인데 다들 기피한다면 큰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하고 있겠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계속해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부산에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국내에서 부산이 최고 선진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외국에…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서구식으로 하면 기피 안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전화상으로만 들었는데요. 국내 선진시설 이상으로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다들 기피한다고 하면 최첨단으로 한다면 서로 한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실 우리나라의 시설도 우리나라에 맞게 잘 만듭니다. 시설도 좋고 밖에서 볼 때 혐오시설이라는 것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고 환경공해도 거의 없습니다.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저희가 추진하면서 직접적인 애로사항은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이미 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없는데 장사시설에 관한 것은 주민들에게 보상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뭐를 줄까, 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주겠다. 그 안에 있는 식당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납골함 파는 것, 수의 파는 것도 다 주민들이 하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도 인근에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현재 장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장제도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돈 받는 이용료를 차별화시켜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령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문제점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판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수원시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가봤습니다. 수원시에서 자기네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4~5년 걸렸다. 처음에는 적자였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도 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정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흑자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사제3리가 잘되길 바라겠지만 안됐을 때 대책방안을 보면 ‘현 화장장 부지활용 신축’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축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흥업 쪽이 앞으로 도심화될 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철도도 지나가고 많은 발전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사제3리에 됐을 때 또 문제 안 되겠습니까? 금방 도심화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시내복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시설이 첨단시설로만 운영된다면 굳이 외곽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심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하성 위원 최첨단 시설로 갖추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혜택… 꼭 성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얘기가 리와인드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상애원 건과 관련해서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머리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상애원 문제가 4년 동안 끌어오고 있고 지금 사건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폭행사건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가셨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애원을 방문했을 때 화면을 봤었죠. CCTV 촬영화면을 봤었는데 그때 그 화면이 노인분이 누워 있는데 깔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앉아 있던 노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뜨려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노인을 깔고 앉아서 양말을 신겨드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 화면들이 조작됐다, 원래 그대로다 이런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건과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은 시설장과 그 직원분들이 취업규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냐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상애원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무도 있고, 법적인 의무도 있는데요.

저는 이 화면이 조작됐다면 상애원 운영진들이 특정한 직원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애원 경영진들을 전면 교체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작이 아니라면 명백히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한 당사자들이 저항력이 없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을 가지고 숨기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는 가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어떤 화면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삭제한 것은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력적이지 않은 장면을 폭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면의 앞뒤를 섞어서 편집했다면 조작입니다. 조작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면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문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조작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를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명분이 성립될 수가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면을 보내서 “조작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작여부를 가려주십시오.”라고 조작여부를 가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조작여부를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기관에서 재판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상애원 측이 억울해서 조작여부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노조 측에서 조작됐으니까 필요한 쪽에서 요구해야지 저희 시가 요구하면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시민에게 공개해서 ‘조작이 됐는데’, 또는 ‘조작이 안 됐는데’라고 발표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작여부를 밝혀볼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 의뢰해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데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저도 과장님처럼 가려볼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려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애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원들이나 시설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해 계신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상애원에 대한 최종적 감독기관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만일 운영진 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전면 교체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CCTV가 조작되지 않아서 진실이라면 재발방지대책 노력, CCTV를 대폭 확대시키고 관련 분들이 다시 그 시설에 취직돼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작여부를 가려봐야 됩니다.

원주시에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필요성이나 가치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쪽에서 못 해주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당사자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종 감독기관인 원주시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한번 의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보내서 해준다면 고마운 것이고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문제는 이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기각하면서 무죄로 선언이 됐습니다. 결국 조작여부를 떠나서 그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서 자우지간 기각시킨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이미 무죄로 끝난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해고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민사로 부당해고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했고요. 그동안 임금 안 준 부분, 손해난 것 청구를 했어요. 그게 현재 법정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결국 민사 부분에서 상애원 측이 패소한다면 당연히 다시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다 주고 끝날 사안이고, 또 노조 측에서 패소하면 원인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종결된 형사사건을 가지고 증거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캐봐야 새로운 논란만 일으키고, 또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생각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사운동이 우리 시의 자랑으로 2002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금년에는 4만 계좌를 목표로 정해놨습니다.

용정순 위원 천사운동의 경우는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발적 시민참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연초에 25,000계좌 정도 됐는데 11월 말 현재 6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작은 계좌보다 기업 쪽에서 큰 계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에 계좌를 요청하거나 권유는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없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주거나 달성도를 점검하는 사항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공무원들에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천사운동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한 사실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각 읍면동별로……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게 강제하거나 할당목표치를 주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과 위배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2009년까지 10만 계좌까지 하자는 것은 하나의 이상을 정해놓은 것이고 읍면동별로 목표를 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규모나 인구를 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목표치 달성 정도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일단 월 말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달성 정도를 체크하고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차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인사에 반영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용정순 위원 물론 과장님은 안 하셨겠지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인사반영은 들은 바 없고요. 연말에 읍면동별로 실적이 우수한 데는 면과 동의 그 부서에 시상금을 조금씩 걸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얼마 전 모 신문에 공무원 동원 후원금 강요로 인해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원금도 좋은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나 장학재단인데 이것을 조성할 때 장학기금 마련에 주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고, 실제 시장님이 회의자리에서 장학기금 마련에 공무원들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실제 부하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관련 홈페이지 문제제기를 보면 대부분의 실적을 올리거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시고, 그로 인한 부담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형태의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적어도 운영이나 제반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일임하셨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비도 준다면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지, 공무원들을 기금모금에 동원하는 형태는 내부반발만 일으키고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금년에는 붐 조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어지간히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하게 이끌어가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6급 공무원 1명이 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6급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인사를 의논해서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종합평가한 내용을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수한데 노인에 대한 분야는 ‘D’급을 맞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면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사실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주에 있는 시설장이 왔었는데 편파적으로 우리 시 것을 깎았어요. 그래서 항의표시를 했고 보건복지부에 새로 해달라고 했더니 전면 다시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 유독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 시 점수를 깎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 와서 경북이 1등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잘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깎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모범을 보이는데 복지부에서 종합평가한 것을 보면 ‘D’급인데… 그런 것도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기껏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D’급을 맞았다는 것은 사기앙양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과 2006년도 시설 수가 12개소로 같은데 지원액이 2005년에는 18억 4,600여만 원에서 2006년도에는 13억 4,300여만 원 지원액이 5억 원가량 감소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감소된 게 아니고, 데이터를 10월 30일 현재로 뽑으라고 해서요. 증·개축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6억 7,600만 원이고, 2006년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 공립 큰별어린이집 증축부분에 6억 원 투자돼서 많았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11억 4,000만 원인데 올해는 11억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 증액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10월 말 현재로 뽑아서 그렇군요.

12개소에 시설장들이 계신데 최근 시설장이 바뀐 시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는 올해 심의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두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몇 번 하라는 지침이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것은 없고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데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계층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생활 정도에 따라서 많게는 35만 원 정도 나가고 적게는 5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보육료 산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계에서……. 지침으로 하달됩니다.

김학수 위원 12개소 중에서 가장 큰 데를 보니까 웨스포 어린이집이네요.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기타 교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웨스포는 159명 정원에 128명이 들어가 있는데 2억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시설장 및 교사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교육은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위임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일 정도, 이틀씩 합니다.

김학수 위원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회 이상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기 지도점검 시책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한 장부, 서류 관계, 보조금 관계, 식단 관계, 시설안전 점검, 총체적인 부분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례를 보면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나 손끼임 방지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적해서 보완했고요. 건강진단 관계 장부서류를 미흡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교통비나 급식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도 지적을 하고요. 식단표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정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시 지도점검은 연 평균 얼마 정도 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평균 두세 번 정도 나갑니다.

김학수 위원 보육시설 쪽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을 설명해주실 것 있으면 알려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첫 번째 목록에요?

김학수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공립 보육시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된 것입니다. 연간 예산이 1~2억 원 정도 보수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건축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법에 적용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편리하게 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다고 하시는데요. 국법에 적용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정부에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부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시유지나 땅이 있으면 국·공립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머니들이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많이 합니다. 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정원 충족률을 계산해 보니까 아가어린이집은 62.3%, 준평 63.5%, 평균 83.0% 되는데 보육 충족률이 낮아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위탁 형태라서 운영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이렇게 낮은데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62.3%밖에 안 되거나 63.5%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왜냐하면 아동 수 대비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현원이 적으면 교사 채용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적게 지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족은 충분히 됩니다.

용정순 위원 한편으로는 국·공립이고, 사립에 비해서 많이 되니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정원 충족률이 낮다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에 안 맡겨서 그렇다는 면도 있겠지만 시설에서 정원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립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머니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용정순 위원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낮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에 비해서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2006년에 158명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8명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파악된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결혼 이민자 가정이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호적계에 혼인신고된 부분,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2년이 있어야만 취적이 돼요. 그래야 공부상에 내국인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8명은 취적하신 분들이고 그 외에는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적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옥주 위원 배우자 연령별 통계에 의하면 20대와 30대에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배우자에 비해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봤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데이터에 보면 20, 30대가 많습니다.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명륜복지회관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내 유일하게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원봉사 또는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현재 7명이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어 4명, 영어교사 2명, 일어교사 해서 7명이 학원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은 그분들이 사실 아이들 양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반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고급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정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들의 정신적인 학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해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집을 탈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외국인을 국한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데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같은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도 2, 3명 정도는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피해를 상담해주는 전문적인 창구가 개설됐는데 11월 9일 개통됐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긴급전화 서비스 1577-1366으로 개통돼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민자들한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146명, 2006년도 158명, 146 가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정하성 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지원액도 7배 정도 늘고 참가인원도 서너 배 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실태 파악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인원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시골은 최근에도 결혼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2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니까… 이분들이 와서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고, 아이들 한두 명은 갖게 되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도망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교실, 문화탐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걷기대회 때 일본을 가봤지만 일과가 다 끝나서 나가고 싶고 먹고 싶어도 일본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말 익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접하게 되는 것이 병원이나 시장이거든요. 지리 익히기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와 같이 시장을 쇼핑한다든가 한국말을 익히면서 지리도 익힐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매일 1시간 여건에 맞게 한국말 익히는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님이나 신랑하고 있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익히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시청에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남자가 이제 지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여성 공무원은 현재 27.6%입니다.

채병두 위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10명이면 7명 같은데요. 가정에서는 이미 여권신장이 되어 있죠.

얼마 전에도 학교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성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머니대회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성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명단에 없는 단체도 꽤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신청은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의 지원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대개 사회단체들을 보면 힘이 생기면 연합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이 있죠? 여성단체협의회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운영비 달라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인건비 대달라…….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여성단체가 상당히 성장했는데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운영비를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 못 해주는 것은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도내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릉은 정액보조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병행해서 인구에 반이 여성이니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업을 같이 해야겠죠.

채병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수적으로 많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눈에 띄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맨날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그 외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저희들이 잘…… 행사 중에 제일 큰 것이 양성어울림마당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맨 처음에는 여성어울림에서 양성으로 바뀌었는데 양성으로 바꾸면 남자도 참여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남성들도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이태 동안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성분만 하는 것보다는 양성어울림마당이 훨씬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 싫다고 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너무 딱딱해서 제가 한 말씀 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도 원주가 전국을 비교해서 선두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힘이 있으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런 쪽으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에서 사업지원액 중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불가피하게 행사 또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장만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게 없다고 답변하는데요. 새마을지회도 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새마을부녀회가 두 번이나 지원됐는데 새마을지회로 해서 각 읍면동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리로 지급된 것은 보조금단체에서 지급된 액수입니까, 별도로 뽑은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 과에서 집행된……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이것이 사업별로 집행된 거니까요.

○ 위원장 류화규 새마을부녀회 조직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여성농업인단체 여기도 센터에서 원주시 단체에 대한 것이 다소나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별도로 주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부분의 사업이 발전기금이 있어요. 10억 원을 조성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급되는 액수가 기금에서 지급된 겁니까, 예산에 반영돼서 지급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기금도 있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센터에서도 지급이 되고 새마을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민족통일여성회 통일문예한마당 사업비가 나갔지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동일 사업비는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동일 사업비는 아니죠.

용정순 위원 동일 사업비는 아닌데 어쨌든 그 단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누가 어떤 사업이 나갔는지를 협의하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서만 심의하기 때문에 특정단체가 만약 열 군데 기금신청을 냈고 열 군데를 다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각 부서 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또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금을 심의할 때도 다른 기금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심의했는지 특정단체가 여러 기금을 신청하거나 배정받지 못하는 규정을 둬야 특정단체가 특혜를 받거나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고 어려운 단체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결식아동 무료급식 추진실태를 요구했었는데 내용이 제가 알고자 했던 것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결식아동이라는 이미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이라고 본다고 보건복지부지침에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결식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하성 위원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8세입니다.

정하성 위원 거의 고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정하성 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수혜인원과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공단체 25개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돈을 주면 여기 자체에서 조리해서 나가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요.

정하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우산동 봉사단체에서 우산동 40군데를 2년 동안 - 물론 동료, 후배하고 같이 했지만 - 반찬을 방학 동안에는 두 번, 학기 중에는 한 번을 배달해 봤어요. 우산동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협조받은 데가 교회입니다. 단계동 교회에서 조리해서 저희한테 갖다줘요. 그럼 우리가 배달해주고 있는데 100%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복지수혜가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꼭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이 우산동은 제가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를 압니다. 40가구 중에 2가구를 직접 못 갖다줬습니다. 그 집은 자기 집이 번듯하게 있고 그런 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 명단에는 이 사람이 실려 있더라고요.

2년 동안 배달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무안해 할까봐 두 군데는 항상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갖다줬어요. 그렇다고 사실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늘어나고 수혜자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집을 다른 사람보고 갖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경우는 있는데 동사무소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실사를 하는데 대부분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정하성 위원 물론 두 집이 사는 것도 괜찮고 두 집 다 2층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그런 건 있어요. 편모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정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급식비를 시비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원주 시내 각 학교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 중에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서 어떤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한테 눈치 보는 현상이 있고,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인 실업에 의해서 제대로 급식비를 못 내서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산초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급식비가 밀려서 급식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 외에 받는 시설에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은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동료들 간 점심시간에 급식비를 못 냈을 때 가장 많이 모멸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2.8%인 4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지원방법에 관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에 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보육시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시설은 아침 8시 30부터 저녁 6시까지요.

최옥주 위원 그럼 보육료는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료는 4개 층으로 나눠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1층과 2층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0세의 경우 35만 원, 3~4세는 15만 8,000원, 1세는 30만 8,000원 해줍니다.

최옥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봤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 공장에 다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녁에 파트타임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열심히 해서 잘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영·유아나 어린이를 맞이할 어린이집 시설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대를 늘려서 저녁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연장이라고 합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현재 보육시설 운영하는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시간 연장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직장 여성을 위해서요. 원주에도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일곱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녁 9시까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고는 있죠.

최옥주 위원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들은 9시까지는 힘들죠. 보통 8시 이후부터 1시까지 한다든지, 새벽에 하니까 이런 것을 병행시켜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연구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시간 연장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육시설에 편법으로 사용해서 환수조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

○ 위원장 류화규 매년 몇천만 원씩 되던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수 조치해서 나중에 다시 지급을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환수 조치해서 바로 세입 처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육시설에 다시 지급한 사례가 없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운영을 잘못해서 지적돼서 환수조치를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 항목에 다시 놓고 그다음에 다른 운영을 하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환수 조치하게 되면 절대 다시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급식비 같은 것 원장이 그런 식으로 편법 써서 하는 것은 허가 취소해야지 불법 착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매년 몇천만 원씩 되니까 그런 보육원은 가차 없이 정지시키세요.

최옥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은 7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발전기금이 10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써 여성발전기금의 확대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원주시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연간 이삼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발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반회계 재원이기 때문에요. 현재 조성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성이 어렵다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여성정책이 잘하고, 강원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상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성발전기금도 만들고 여성발전기본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표창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6년도 원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 여성가족과와 관련한 예산이 4.6%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육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맡기 이전보다 오히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정책과로 있을 때는 여성정책의 총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6~7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여성가족과로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할까, 우리가 170억 원 정도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여성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정순 위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여성 관련 몇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으로 하신 말씀도 대부분은 예산 없는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원주시 여성정책이 전국에서 으뜸으로 잘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체되고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주변화되어 있고, 예산도 낮고, 또 사업 중에도 비예산사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위임사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96% 이상이 국가보조사업이네요. 지난해 보니까 경상업무 외 자체사업은 노트북 200만 원하고 보육시설 시설보강비 4,6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여성정책이야말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훨씬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낮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게을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단체 현황이나 발전기금을 보더라도 2005년보다 2006년이 늘었고, 2004년보다 2005년이 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발적으로 민간단체가 수행한 사업이지 시가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쨌든 행·재정적 지원을 할 때는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 단체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민간의 영역이 있고, 여성가족과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50만 중부내륙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가, 또한 절반의 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시가 선거 때나 특정한 시기에 표를 의식하는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전 방안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도 나왔는데 특히 내년도에 각종 정책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성별영향평가 하려면 성별분리통계 갖추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내년에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정순 위원 동시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5~6년 전부터 성별분리통계 갖추라고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2007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하라고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선진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시장님께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만복 위원 민선제 이후에 각종 단체에서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해서 민선 자치단체장한테 사업비 요구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일회성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적립한 데도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선심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행자부가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만한 기금운용은 안 되겠다.”… 과거와 같이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자를 가지고도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서는 적은 기금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는 게 행자부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옥주 위원님이나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로는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하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근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 분야도 원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을 증대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서 그래도 선진을 달리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물론 상급기관 지침에 이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단체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단체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적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용실태를 보면 남녀비율에서 남성이 상당히 적네요. 연 이용인원이 많은 편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3,508명이요.

김학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한 것 같은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교육 슬로건이 “꿈을 키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배움의 산실”이라고 했는데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단순한 취미나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전문기술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프로그램이 교양과목도 있고 취업과목도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맥락에서 보면 취업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년 취업과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전문기술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용효과도 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시설입소 아동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설입소 아동은 늘죠.

채병두 위원 산아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영·유아 지원하는 것도 맡길 곳이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시청사에도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조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채병두 위원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잘할지는 모릅니다. 용정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손녀가 한 명 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를 맡기는 것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데려왔다가 맡겼다가 하는데, 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부모가 봐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힘들고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 이런 것이 확대될 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정책에서 일단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가정보육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연찬회가 있어서 부산에 갔었는데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런 쪽에서도 지원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의 경우에 영·유아보육지원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데이터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경우 신청사에 보육시설도 할 때 제가 나가서, 아이들을 엄마만 맡기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들도 맡깁니다.

성향이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신청사 쪽에 시설을 늘려줬어요. 정원이 140명 정도 나오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범을 갖고 하도록 신청사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설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원주시에서 출산장려금 비슷하게 보건소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거든요. 보건소 차원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주도하시고, 다른 시에서도 장학금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저번에도 심의하다가 웃었던 것이, 송아지 낳아도 10만 원 주거든요. 그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공감을 할 겁니다. 그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위로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에서 나서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것 자료 좀 보고… 과정별 운영 현황에 “취업, 기술, 취미, 교양, 건강교육”란에 수강료를 4만 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인원이1,755명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4만 원씩 받으니까 한 7,000만 원이 되네요. 그렇게 수강료가 많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월 1만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왜 여기 수강료를 4만 원으로 해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개월 과정이거든요. 4개월 과정이라서 일시불로 4만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월 4만 원으로 명시해 놔야지 총 인원 쓰고서 수강료 4만 원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7,000만 원이 나오는데, 7,000만 원이면 웬만한 곳 1년간의 생활비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수강 받으시는 분들 새벽에 와서 기다립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취업과목의 경우는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4대 의회 때도 문제가 돼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3시, 4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확보를 하든지 개선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면……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소를 위탁받아서 넓은 데서 하든지, 시민들이 오죽 답답하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강사료까지 내면서 교육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다른 것은 2차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1차 문제입니다. 개선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다른 분야는 나중 치더라도…….

지금도 새벽에 와서 기다린다니까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새벽 3, 4시에 와서 기다려서 교육 받으려고 난리쳐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4대 의회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내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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