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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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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환경보호과,산림공원과,생활환경사업소)


일 시: 2006년 12월 8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먼저 1쪽,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수거 매각현황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존 PET병이나 캔, 플라스틱, 유리병은 어느 정도 재활용이 정착이 되어 갑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지구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지자 환경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1항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의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할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지난해 12월 23일 환경부고시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품목 중에 새롭게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즉, 용기류로써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컵라면, 과일용 받침 접시, 김밥용 도시락, 필름 종류로써는 빵이나 라면의 과자포장재, 그리고 일회용 샴푸나 린스 등의 포장재도 금년부터 선별 분류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용기류나 필름류에 대한 선별시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을 했던 RDF시설에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별된 포장재의 용기류나 필름류는 앞으로 (사)한국플라스틱 리싸이클링협회에서 kg당 45원을 주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운반비용 정도를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기존의 캔 종류나 PET병이나 플라스틱 종류의 다음 단계로 수거되는 용기류나 필름류에 대한 수거도 앞서 기 고시된 종류의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각도에서 빨리 재활용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 중에 재활용품 매각실적과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통계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매각금액이 8,400만 원 정도이고, 2006년도는 현재 7,2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에 관해서는 매각을 해서 원주시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처리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에도 재활용품 대행업체에서 매각대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추후에 받은 사실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옛날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수거한 전액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우리한테 입금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수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철과 관련해서 68.4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고철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최하품이 ㎏당 150원이랍니다. 소주병에 보면 40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4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맥주병은 더 비싸고 음료수병은 소주병보다 좀 싸게 단가가 매겨져 있고 그것을 무조건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유리병 단가를 14원으로 계산하셨어요. ㎏당 단가이어서 병 하나의 무게를 재봤더니 60g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리병 단가를 고물상에 물어보니까 최하로 잡았을 때 kg당 100원 정도라고 해요.

물론 재활용품 업체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시세수입의 손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일전에 ‘금강개발’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관한 규정… 왜냐하면 위원들이 다 놀랬거든요.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한 것처럼 보였고, 또 현황판도 없어서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폐기물을 수거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잡풀이 난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자기네가 처리 가능한 폐기물만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처리법에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건설폐기물은 보관가능일이 30일이고 보관량이 12,000톤입니다. 폐목재나 임목폐기물은 60일이고 5,000톤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00톤이면 상당한 양인데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용정순 위원 원래 현황판에는 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현재 들어와 있는 용량을 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현황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금강개발’ 한 곳만 둘러봤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처리업체들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배상을 하는 규정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혹시 업체가 부도나서 그냥 나가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행보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금강개발’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부분은 워낙 방대하게 쌓여 있어서 저희가 검증할 방법이 없었고, 임목은 부숴서 톱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용 안 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풀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들었어요. 그것도 기계 바로 옆에서요.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가동했냐고 했더니 “보름 전에 가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속은 6개월에 한 번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청정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환경에 투자되는데 시민의 혈세로 재미 보는 것은 결국 중간업체밖에 없으니까 공무원 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얘기로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오셔서 보셨잖아요? 그게 보름 전에 가동한 겁니까? 풀이 나서 기계 옆에 그대로 시들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의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해줘야죠. 그 사람들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득 운수업체예요. 더군다나 나무뿌리에 기계가 나갈까봐 안 돌리는 거예요.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 분들은 묵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원님들 지적대로 명심해서……

박호빈 위원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갈 일이 많기 때문에요. 꼭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킨다는 보장은 없지만……

박호빈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야죠.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고 관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은 가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앞으로 체크한 서류대장을 만들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가보니까 1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아스콘을 재활용해서 골재생산을 하는데 거기가 산이라서 비만 오면 감염성폐기물이 전부 도로변으로 흘러내려서… 법상에는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법의 기준을 확인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정조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최초에 (주)지환테크가 공개낙찰을 했는데 낙찰 당시 총액이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8억 2,400만 원입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2차 보완공사에 참여했던 (주)화인이테크는 7억 9,600만 원이면 최초 입금액 대비하면 43% 정도 증액된 상태에서 보완공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로 (주)지환테크가 낙찰받기 전까지 (주)지환테크의 시설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견학 갔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최초 (주)지환테크에 시설을 할 당시 심사한 분들이 전문교수 아홉 분, 공무원 한 분, 시의원 두 분이었는데,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교수가 아홉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주)지환테크가 선정된 공법이 그때 당시에는 “악취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보완공사가 7억 9,600만 원인데 최초 금액의 43%에 해당하는 보완공사를 거치면서까지 2차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 2차 보완공사를 한 (주)화인이테크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 안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전에 울산시 북구에도 이 시설을 한 곳이 있었는데 시설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당시에도 한참 추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울산시 북구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음식물처리시설이 2005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같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장만복 위원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자꾸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교수 아홉 분이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관련 시설 분야의 심사를 할 때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심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지환테크가 악취제거에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가 1억 3,29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총 18억 2,400만 원 중에 악취제거 공정 분야에 최초로 설계에 반영됐던 금액은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억 7,600만 원입니다.

장만복 위원 1억 7,600만 원인데 페널티 받은 게 1억 3,200만 원이니까 4,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데 저희가 퇴비보관창고를 만들려고 설계까지 했었는데 설계금액이 1억 7,48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55평 정도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 8개가 튼튼한 창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만복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지… 지금 생활쓰레기도 RDF로 갔습니다마는, 환경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처리과정은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개발됐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전문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해서 공급한 농가가 있는데 무상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유료로 받은 사례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약서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해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전액 시 수입으로 하라는 계약내용을 안 집어넣었어요? 사전에 재활용품을 감사하는데 음식물처리 퇴비화, 사료화도 계약상에 판매금액은 시 수입으로 입금하라고 계약서에 넣는 게 원칙이에요. 타 지역도 계약서에 넣어서 반납이 안 돼서 지적을 당했는데, 원주시도 역시 위탁금이나 관리비를 시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판매했을 때 입금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로 반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계약상에 그런 것도 안 집어넣고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 원칙이죠.

과장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별도로 명시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현재까지 ‘(합)진들농산’이나 우산동에 위탁관리비와 수수료를 주는 것은 법상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집어넣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예산이 작년에 1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100만 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이경식 위원 금년에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금년에 5,8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평당 얼마씩 지급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평당 811원 정도 됩니다.

이경식 위원 ㎡당 245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농작물마다 기준은 다 틀립니다. 보통 옥수수나 고구마는 평당 811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재해피해 보상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경식 위원 작물별로 지급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이경식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콩, 벼,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일괄해서 245원, 247원씩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값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옥수수도 틀리고 고구마도 틀린데 보상가는 일괄해서 245원, 247원 씩……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물별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이경식 위원 지급한 명단을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태양전지식 퇴치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9군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국비를 60% 지원받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자부담이 40%인데 예산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먼저도 환경부에서 저희 사무실에 출장까지 왔었는데 자부담비율을 줄여줘야 설치를 많이 하지…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거든요.

이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말뚝을 박아놓고 태양광 형식으로 전기는 계속 공급이 되고 두 줄로 전기충격기와 전깃줄을 매다는 것인데, 사람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가고 동물이 닿을 때는 깜짝 놀라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전기충격장치입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신림, 귀래, 부론은 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60~70 되신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룻밤 사이에 몇천 개씩 망가지니까 보상신청을 하면 면사무소 복지계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시에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때 와서 보지도 못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 직원 중에 기능직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워낙 넓고 피해는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현지 확인을 나가지 않고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거든요. 면사무소 직원과 저희 직원과 피해자하고 공동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피해가 많다보니까 그 작업도 오래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005년 7월 22일에 제정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피해가 났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피해농가가 많았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장애인순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다 65세 이상이고 유공자나 장애인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 얘기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피해보상을 더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비를 더 받아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국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해당되니까…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비율을 좀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요.

하여튼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왔다갔는데 국비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네도 높은 사람한테 건의하겠다고 환경부 사무관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강원도에서는 양구, 인제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4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게끔 됐었죠. 작년보다 올해 피해는 더 많이 났는데 보상은 덜 받았다는 거예요. 산짐승이 늘어나니까 점점 피해가 늘어납니다. 야간에 나가서 포획할 수 있는 포수가 원주에 몇 명이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이경식 위원 옥수수 밭을 하루저녁에 멧돼지 4~5마리가 내려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나가 보면 참혹해요. 귀래에서는 4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포수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피해보상액을 늘려서 농민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우두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두산 생태공원을 왜 조성하게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우두산 생태공원은 우두산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축산폐수시설 등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난번 의회 때 “그러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일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고 해서 해당 의원님하고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금년 원주시 업무보고에 반영돼서 연초에 시의회 업무보고 때 우두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당초예산이 확보됐었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우산동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혐오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의 혐오시설을 커버하기 위한 생태공원이지, 주민의 복지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제 시각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우산동 지역주민들께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할 것을 모르고 설명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명할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지를 포함해서 우두산 일대까지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이지, 그것을 가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차원에서 많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또 변전소와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올 예정인데 생태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도 용역을……

정하성 위원 말 그대로 자연이 살아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생태공원이고 날씨 좋은 가을철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연인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용역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망공간과 식수대, 산책, 벤치, 간이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나중에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된다면 그 후에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하여튼 최대한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용역도 의아한 것이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타이틀을 선정한 후에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2,609만 원으로 용역을 줬을 때 얻은 것은 뭡니까? 얻어 낼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이라면 체육시설과 나무만 심으면 되지, 굳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요. 우두산 일대 전체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데 잠정적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정 예상했었기 때문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정하성 위원 생태공원도 좋은데요. 선결돼야 할 문제가 기존에 있는 혐오시설 안에 짓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들이고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고 차후에 들어오는 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혐오시설이 들어온 후에 여기에 돈을 투자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얘기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정하성 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생태공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끝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니죠.

정하성 위원 또,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장뿐만이 아니고 원주시 어느 지역에 혐오시설이 갈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장이 2003년부터 기본적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데 저도 몇 달 전에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환경부에 찾아가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서 추진경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저나 주민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시설은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개선 마인드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지역주민이든 혐오시설은 당연히 반대하죠. 화장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선진지견학도 시켜서 ‘이것은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주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 등 많은 설득과 시간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리적이지, 일단 사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받아 달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가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매년 5,000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원주에 많은 비전이 예고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은 서남부 지역이 어쩔 수 없이… 물론 많은 시설은 아니지만 서남부 지역에 편의시설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녹지공간이나… 그런데 사실 우산동뿐만이 아니라 동북부권에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남부권으로 오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특히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시설이 여기에 있지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증축할 계획이라면… 꼭 우산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부권 쪽의 시설을 분산시키는 게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흥업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정하성 위원 그런데 법률세부사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쪽의 지역주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군포시에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직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만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요.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 의해서 지역주민과의 인센티브 합의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다 할 혜택 없이 우산동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은 원주시민이나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제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좀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정하성 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쪽의 지역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우산동 일대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도 있고 더 넓게는 우산공단도 옆에 있어서 그 일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답변하실 때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산동 일대의 개발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우산공단도 근본적으로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 또 우산동 피해주민들과 태장동 일원의 집단이주문제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혐오시설, 공공시설을 우산동에서 지금까지 많이 받아줬다고 할까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와야 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사실 원주시민들이 우산동 주민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산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우산동의 경우에는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상 그 지역에 분뇨처리장도 있었고 하수종말처리하면서 분뇨처리하고 같이 혼합처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피해주민의 보상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간 음식물처리시설에도「폐기물관리법」제2조7호에 보면 ‘페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정하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유독 우산동 지역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던 지역에 제2의 공간을 조성하려다가 보상가가 높다보니까 공간용지가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공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갔고, 또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을 그때 당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혐오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음식물처리장이 들어가고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도 들어간다면 생활쓰레기처리시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하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1군지사를 비롯한 군사시설 이전에 관계된 것은 국방부에서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군지사와 정지뜰, 원주역 이전까지 포함한 새로운 신도시 개념의 뉴타운이 건설되면 그쪽에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시 유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얘기한 학성동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또 관설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한정된 시설이고, 또 주민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 북부권에서는 우산동이 대표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민복지센터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두산 생태공원 조성과 같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마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시설이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편의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해 줌으로써 보상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씻을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혐오시설이 있는 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사람이 안 간다면 생태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사람이 안 가서 관리가 소홀해 지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하여튼 생태공원 조성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가 금년 여름에 우산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 조성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박호빈 위원 국장님, 원치 않으면 그만두고 원하면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것보다는 책임을 갖고… 생태공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산동에 계신 분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보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해서 의견제시한 것도 같이 수용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피해를 보고 계신 지역 분들을 위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벌려놓고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생태공원이 원주에는 없지만 정지뜰에도 4만 평 정도의 저류공원 속에 생태공원 비슷한 것을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할 거라면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수는 폐기물법에 보면 폐기물로 인정이 돼요. 폐촉법에 자원절약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자꾸 꺼리는데 상위법보다 우선이 되는 법이 폐기물법이란 말이에요. 폐촉법은 두 번째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법에 준해서 폐기물시설이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타 지역에 피해가 안 가고 고루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우두산 생태공원은 지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원주시 초등학교에서 수질환경사업소나 수도과를 견학하는 것은 필수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우산동 주민들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주부들도 가니까 이미 검토하신 거니까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그래서 서둘러서 시작하셔서 안 국장님이 계실 때 안 국장하고 의원들이 울산과 인천을 다 봤습니다.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인데 울산에 갔을 때도 사료로 만드는 지자체는 신경이 더 쓰인데요. 그것을 배달하고 동물에 이상이 생겼는지 실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비화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찍 하셨는데 검증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입찰 볼 때는 탈리액이고 악취를 제거하는 조건이죠. 그런데 시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2005년부터는 받기로 얘기가 됐던 거죠. 2005년도에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외부로 갔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외부로 갔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기 지체상환금이 1억 4,262만 2,000원인데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이 사람들이 공정을 못 지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우산동으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는데 한 가지를 보면 ‘갑’은 시이고 ‘을’은 위탁회사인데 “공공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체처리시설을 확보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 음식물 및 폐기물을 대체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도 있는데 대체처리를 하는 비용은 (주)지환테크에서 다 물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지체보상금도 받으셨고, 나중에 페널티를 받은 것은 돈으로 안 받고 시설로 받으셨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채병두 위원 그래서 감정을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감정은 안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 양반들 시설설계도를 보고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설계도와 비교해서 페널티를 포함해서 원형발효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원형발효기 1대를 설계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원형발효기 1대가 1억 890만 원이고, 혼합기가 1,355만 원, 모노레일 1대가 550만 원이고……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8억 원 정도에 줬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설계금액으로 하고 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도 못해서 신용이 떨어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채병두 위원 그대로 다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회사신용은 일단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큰소리치고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왔을 때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책임 못 지고 공기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부족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도 있고요. (주)지환테크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었고 너무 서둘러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금년 1월 10일자입니다.

채병두 위원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셨죠?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사제리나 흥업에 지원해주는 것도 기금을 세우려면 먼저 기금조례를 빨리 만드셨어야죠. 갑자기 올라와서 검토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됐더라도 하셔야죠.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계장님들이 잘 보필하세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장만복 위원 (주)화인이테크가 22톤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5톤입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주)화인이테크의 경우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 번의 보완시설을 거쳐 시설이 완공됐습니다마는, (합)진들농산은 개인사업자인데 저희 시가 발주한 (주)화인이테크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시설 면에서는 어떤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 시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장만복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7톤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는 충분히 되는데, 이 시설이 되기 전에 (합)진들농산에 주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온 폐수로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문제는 (합)진들농산에서 다 개선됐고요. 아직까지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에 따라 오지 못하고요. 저희가 보완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합)진들농산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진들농산이 최초에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공짜로 해주겠다. 그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퇴비화하기 때문에 시설만 관계 기관에서 해주면 비용은 안 받겠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민간업자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처리시설을 할 능력도 없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주)화인이테크로 가고 (합)진들농산으로는 안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앞으로는 서둘러서 매립장 안의 처리용량을 늘려서… 저희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다른 시보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운영과정에서 잘못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립장 용량을 늘려서 다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합)진들농산이나 (주)미래산업은 개인업체니까 능력껏 다른 시의 것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대형급식소에서 받아서 하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원주시 관내의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려서 매립장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도시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모르신다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위탁운영을 했는데 기술자가 8명으로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동희 위원 8명인데 실제 기술자는 2명만 계시고 나머지는 단순노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술자하고 기능사로 책정돼서 지급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 안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차액은 누가 받았을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차액은……

김동희 위원 회사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기술자와 기능사로 지급하고 위탁받은 회사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지급하고, 그럼 그 차액을 회사에서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문제는 먼저 RDF 관계 때문에……

김동희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똑같이 RDF 위탁운영하는 곳을 보면 17명 중에서 6명은 똑같이 기술자와 기능사한테 원주시에서 지급했지만 이분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받은 회사에서 단순용역비로 지급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동희 위원 이 돈도 위탁관리회사가 자기들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수해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억 2,000만 원, 연간 14억 원이 나가면 생각이 틀려지는데요. 음식물이나 RDF나 톤당 처리단가로 나가는데 지난 10월에 RDF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이 위탁 후 바로 나왔습니다. 11월에는 RDF생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1월 하루 평균 22.5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RDF가 아니고 쓰레기처리로 바뀌었을 때요. 올해 처리량에 대해서 위탁금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으로 월 1억 2,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11월분도 잘 해야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0월, 11월뿐만 아니라 운영하다 보면 위탁운영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데 팀장과 인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우리가 인력은 17명을 기준으로 쓸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얘기 못하는 게 위탁금액을 처리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쓴 인력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처리 못한다고 해서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 인건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인건비가 비정산비로 지침에 명시됐거든요.

김동희 위원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라는 게 따로 책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 폭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도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임금을 중간에서 떼먹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제가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두둔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니에요. 혐오시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위탁관리에 대해서 시비로 지급되는 것은 법상으로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회사 자체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안 내도 되는데 시에서 종합 관리해 달라고 인건비나 다른 것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너무 과중하게 인건비를 지출했을 때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상 탄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져야 되는지를 나중에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환수해야 될 돈이거나 이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지급한 단가대로 기능사하고 기술자 자격으로 원주시에서는 돈을 드렸으니까 위탁받은 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그렇고 RDF시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환수하시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위탁관리비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RDF연료화시설 위탁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쪽 회사를 위해서 두드러지게 이득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고, 복리후생비가 책정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복리후생비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인건비의 10%이고, RDF연료화시설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의 20%가 책정됐습니다. 환경부의 지침대로 했다고 하는데 RDF연료화시설에 20%를 줬으니까 배를 더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그렇고 RDF연료화시설도 그렇고 쓰레기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들어갈 텐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하루에 7,400원이니까 전체의 0.6%로 잡았고 RDF연료화시설은 14만 원을 잡았습니다. 구성비로 따져도 2.9%이고 이쪽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RDF연료화시설 위탁운영회사 쪽에 다 높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RDF품질검사 250만 원, 오염물질 측정 100만 원을 했는데 어떤 검사를 하기에 한 달에 350만 원씩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게 RDF위탁운영비는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복리후생비부터 따져볼까요. 한쪽은 20%, 한쪽은 10%로 되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보호과가 우리나라 환경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혹시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과 복리후생비 부분은 계산방식의 차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검사 비부분하고 홍보비 1,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행복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챙기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진들농산에서 처리하는 톤 수가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37톤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주)지환테크에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지환테크는 옛날에 했던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공공처리장은 최초에 (주)지환테크가 20톤 규모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미래산업’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가현동에 있는 ‘미래산업’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네들이 군포시와 원주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것을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합)진들농산에 시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9억 4,074만 2,000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합)진들농산에서 처리하는 시설 자체는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0년 정도 됐고요. 금년에 1억 원 정도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리시설을 봤을 때 기계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37톤을 처리하고 새로 만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쪽에서는 25톤을… 향후 (합)진들농산 자리가 택지개발 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인 대명원개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외곽으로 이전해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택지개발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기네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시설로 보강한다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게 냄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 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명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350톤인데 위탁을 주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위탁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동양기계의 ‘정병수’라는 분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서 축산폐수가 1차 처리를 걸쳐서 생활환경사업소 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전히 가 있지 않고 우산동 차집관로에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향후 따로 관로를 빼서 고도처리할 계획이고 지금 대명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오는 침출수와 섞여서 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섞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대명원에서 나오는 물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는 1차 처리를 하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침출수는 거기서 1차 처리를 해서 같이 물려서 나간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폐수를 처리하는 약품은 어떻게 구입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약품은 위탁운영비에 포함해서 회사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는 많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1년 위탁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억 6,4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서 축산폐수가 나와서 1차 처리를 거쳐서 펌프장에서 뿜어줄 때 그전에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시에서 월 한 번씩 연 12번을 하는데 적발사례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고요. 1차, 2차 처리를 해도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당초 시설을 만들 때 자체 방뇨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할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대명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거기서 나온 양만 처리하려고 만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외부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시설이 미비해서 몇 년 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분뇨동에 반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때 소초면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처리시설이 고장나는 바람에 물이 오염된 적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 업체에서 자체 처리가 안 되는 축산폐수를 분뇨처리장에 붓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금년 초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설보완은 안 되고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대명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받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받았는데 부하량이 너무 높게 나와서 처리가 안 되니까 대명원에서 못 받아주겠다고 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고, 여기서는 소량의 축산폐수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받을 때 위탁처리업체에서 따로 비용을 받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탁처리업체가 아니라 양돈농가에서 자기네가 실어서 운반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를 거쳐서 가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분뇨처리비용 기준으로 돈을 받고 처리해야죠.

김학수 위원 위탁처리업체에서 받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탁처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위탁처리업체가 아니라 양돈농가에서 확보한 차량이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실어서 처리하면서 저희한테 리터당 2원으로 해서 직접 처리합니다.

김학수 위원 위탁업체로 가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시에서 직접 받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하루 평균 14톤 정도 들어옵니다.

김학수 위원 원래 그렇게 처리하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처리시설을 1년에 12번을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공무원은 환경과……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은 몇 군데나 다니면서 채취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축산시설계 직원,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담당자 한 분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이 시료채취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대명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유입수나 방류수 두 가지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료채취하는 공무원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니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시료채취를 점검하려면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2,500개 업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5톤 미만의 가정집도 있는데 그게 1,700개 정도이고 나머지 700여 개에 대해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인력도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700군데를 연 1회씩 못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50개밖에 못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리를 안 해도 단속할 인력이 모자라고, 또 단속도 안 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전체적으로 2,500개소를 해야 하는데 매일 건물을 지으면서 오폐수처리시설 민원 받고, 또 민원처리해주고 준공 나면 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준공처리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김학수 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예 가보지도 못할 정도로 업체 수가 많으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신청하신 적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인력이 부족한 애로사항을 인사부서에 얘기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고 시청 사정이 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지금 오폐수 단속도 그렇고 폐수배출업소도 별도로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질보호계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해야 할 임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700개 되는 곳을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하는데 원래 적용대상업소는 2,500개 업소인데 실제로 하는 업소는 250개 업소이고, 그나마 심한 업소가 700개인데 700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처리를 제대로 해서 버릴 수가 없죠.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원주시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도가 높은 폐수를 제대로 점검도 못하니까 더 무단방류하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원주시가 큰 장애에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알리셔서 인원보강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무단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공동주택의 경우 2005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는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의 중요성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정확한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정확한데 아파트가 늘어났더라도 음식물 반출이 줄었다고 봅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매일 아침 4시 정도에 원주 지역에서 제가 가는 데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 그나마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잘되는 것 같은데 밀집주택지역이나 달동네를 가보면 전무해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슬그머니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군데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없는 곳은 바람이 불면 길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반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눈이나 깜짝하지 그전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될 것입니다. 좀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퇴비화하려 하고…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날수록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시설을 지으려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쓰레기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다 마련해 놓고 창고도 지어줘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환경보호과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홍보비용은 연간 2,000만 원 정도인데 팸플릿이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파트 가정마다 붙이게 하고, 주로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죠.

용정순 위원 단순히 RDF연료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떠나서 먼저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보비 2,000만 원은 정말 약소한 금액이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분리수거를 합시다.’라고 써 붙였는데 그게 시청에서 만든 홍보물이 아니에요. 시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분리수거하자는 공문을 발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아파트에서 다시 편집해서 붙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홍보비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만 사후적인 비용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이나 향후 홍보와 교육활동, 환경보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단순히 단속하고 처리하는 위주가 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동사무소에서 골치 아파하는 게 무단투기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민원전화는 계속 오는데, 그나마 쓰레기는 추적을 해서 고발도 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래서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내년에 획기적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지역마다 놨는데 앞으로는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가정에 줘서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봉투 대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통만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운반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드는데 스티커와 봉투를 비교해 보면 봉투를 안 사는 사람은 없고 거리도 깨끗하고 남의 통에 아무나 버릴 수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비닐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시민의식,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속된 얘기로 짱구가 되지 않게끔 좋은 정보와 아이템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축산폐수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도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얼마 만에 결과가 내려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더 걸리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많게는 14일 정도……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강원도 내에서 다 올라올 텐데요. 우리가 하수과에 상수도나 지하수를 검증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농도가 나쁜 것은 여기서 못하고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말대로 인력도 그렇고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편성해서라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대 의회 때 축산폐수를 떠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05년보다 2006년도 구입량은 같은데 사업량은 줄었어요. 이분들이 돈 받는 만큼 철저하게 해줘서 중간처리가 잘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앞서 질의한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데, 점검해 보면 주택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히려 음식점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 용기봉투 때문에 국물을 빼서 건더기만 가는 것인데, 사실 국물이 많이 나오는 식당에서 그냥 방치됩니다. 원주시가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실정에서 전부 나가다 보니까… 저번에 의원님들이 식사하시고 단계천 끝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똥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정화시설하는 데 27억 원이 들어가서 돈 많이 썼다고 해서 거기 계셨던 국장님이 징계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업소, 식당이 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님도 요식협회 회장님이신데 어떤 회의할 때 같이 가셔서 계몽을 많이 해서… 당장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먹고 마셔야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경각심을…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많이 계몽하고 홍보를 해서 음식점 주방에 직접 붙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회단체 불러서 밥도 한번 사면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골프장 농약살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저희 관내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문제는 골프장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고, 또 골프장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지방세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업체가 크고 압력기관도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시료채취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농약을 있는 대로 뿌리는데 1년에 한번 해서 뭐해요. 결국 원주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골프장은 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박호빈 위원 합동단속도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경찰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나 골프장으로 같이 가자고 자기네가 요청합니다. 우리가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된 곳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어디서 채취했는지 모르고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수십만 평에 농약 엄청 뿌려요. 농약 안 뿌리면 잔디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농약을 누가 마십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특수시설의 경우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죠.

박호빈 위원 그럼 검사해서 고발하는 것밖에 없네요. 심각한 겁니다. ‘센추리21컨트리클럽’은 거의 사십 몇 홀이 되는데 그 방대한 평수에 농약을 다 뿌려서 전부 하천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연구를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병·의원 감염성폐기물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총칙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340여 개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담공무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기능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능 몇 급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기능8급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분 혼자서 342개 업소를… 그런데 그분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다른 것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원주처럼 도시가 팽창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사실 이쪽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환경분야 쪽에서 단속, 점검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다 형식적이잖아요. 한 달에 서너 번 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 8급이 어떻게 342개소를 다 다닙니까? 또 여섯 시면 퇴근할 것 아닙니까? 병원들도 여섯 시에 끝나는데 그때 검은 봉투에 넣어서 병원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도단속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도단속을 야간에는 못했습니다. 또 주간에 나가서 보면 적발하기가 힘들고요. 야간에는 병원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야만 적발이 되는데 야간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가 몇 년 전에 병원성감염폐기물로 전국적으로 크게 대두가 된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원주시가 342개 업체인데 원주시 병원 쪽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검찰, 환경청, 시가 중점적으로 단속했었죠. 그당시에 상당히 많이 적발됐는데 전부 지도처분을 내리고 6개 업체를 고발하고요. 8개 업체는 벌금을 물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 시에서 점검 나가서 적발한 사례가 최근에는 전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앞으로 점검조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야간에 점검 내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원주시내의 큰 대형병원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사실 양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개인병원들이 엉망입니다. 지도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차원에서라도 1년에 몇 번은 합동정기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4년~2006년에 걸쳐서 연구용역이나 2005년에는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6년에는 원주시 청소대행 및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사업명은 약간씩 다르지만 청소 내지 폐기물 원가용역 산정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돼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2년 전에 했던 물가산정분이라도 반영해서 하면 그전에 세웠던 용역보고서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용역의뢰는 기본 청소거리나 기준에 의해서 총괄금액은 나오는데요. 2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용역을 해 놓으면 그 기준으로 원가용역 의뢰를 하죠. 그러다보면 매년 말 인건비 산출 부분은 물가상승 부분과 청소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폐기물발생량까지 산정해서 용역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이나 제도개선 및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용역발주가 일어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패의 유무가 담당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타당성보고서에 나와서 나는 이대로 했다.”라는 면피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실제 다른 용역사례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구태여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10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10년간은 장기적인 처리에 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보고서가 정말 타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다음에는 한번 원가를 산정하면 폐기물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날지 다 보이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매년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우리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발주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산정 문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발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엔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졌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원주에서 118개 기관·단체가 연합되어 있고 연간 5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단체에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시청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아주 작은 사업까지 거의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중앙부처나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목록만 읽어보기에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학계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술연구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원주에서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여러 가지 자체 활동, 사업, 세미나, 포럼, 환경 관련 행사가 있는데 원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는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인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시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유엔 권고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기본법까지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2008년까지 이 지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권장하면서 지원해주고, 또 기왕에 우리보다 조그만 군 단위에도 더 많이 지원해준 곳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권고사항이 아니라 다른 권고사항이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내놓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뚜렷하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엔 권고사항도 좋고 지속가능한 개발법도 좋은데 원주시가 하는 작은 사업도 용역을 하고 있고 관련된 데이터나 학술자료 같은 게 목록만 읽어보기에도 벅찰 만큼의 테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를 숫자 가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회에서 지적하면 반박논리만 내세우려고 하지마시고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인사 관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 조직 내의 상기부서라고 하는 환경, 교통, 건축 분야 부서의 경우 담당업무의 폭주나 하고 있는 직무의 난이도, 또 처우승진상의 보장도 없는 매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 처우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문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담당과장님, 또 김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담당업무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기의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자들이 주장하는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가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그 배가 넘는 41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담당별로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장의 통솔 범위를 벗어났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환경보호과의 조직구성도를 수질 분야와 유역관리 분야로 분리해서 지휘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구가 비대하고 그 반면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생활환경사업소도 5급관서인데도 계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기구가 사업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분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수질이나 유역관리 분야도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발전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나고형연료화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문제는 당초 하자보수금이 1억 몇천만 원밖에 환수조치를 못했는데 악취법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7억 4,600만 원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교수나 박사들이 공개모집할 때 가장 우수한 업체이고 유능하다고 해서 선정해서 시공을 했는데 악취로 인해서 재시공할 경우에는 1억 몇천만 원 받고 시비는 7억 4,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비나 사업설계 변경자료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갖는 게 고형연료제품시설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재정이나 위탁 등 종합분석 나온 것을 보면 재활용품 운반비와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것을 왜 사전에 용역을 줘서 기술자가 몇 명 소요되고 원가가 얼마 나온다는 용역은 안 하고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에 5억 8,600만 원을 해줬는데, 홍보실 설치처리시설 성능개선 해서 5억 원, 그런 재정분석이나 기술분석이나 타당성조사는 안 하고 얼토당토한 곳에 돈을 투자해서… 중앙환경부에서 고형연료제품시설에 대한 종합분석 건축비 나온 것은 105억 원이면 충분히 짓고 남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건축비가 11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위탁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예산심의 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형연료제품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종사하는 명단과 자격증을 제출해주시고, 검사비용은 환경부에서 시공자한테… 준공검사가 아직 안났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시에서 검사비용을 별도로 주려고 하는데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시설에 한해서 생산을 하면 검사비용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줘요.

그런 문제를 예산심의할 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분석이라든지 기술분석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에서 형광등, 백열등을 별도로 수집하는데 수은이 들어간 건전지는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폐형광등은 수집하는데 건전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전지 안에 수은이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단방치돼서 삭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큰 문제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시민들이 이것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버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현실이 그러네요. 그것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류화규 형광등은 감염성이 있어서 별도로 수집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도감독은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은이 가미돼서 별도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에 석산이 귀래만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른 곳은 없어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다른 곳은 없고 귀래만 3건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 근래에 귀래석산에 가보셨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최근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요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가봤는데요. 처음에 2005년도 12월 2일 석산대표와 주민대표 간에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행 안 됐는지 알고 계시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이행 안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행된 것은 마을에 복지기금으로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매달 200만 원씩 통장 입금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끝날 때까지 하는데 그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 돼 있고, 또 차가 나오고 들어갈 때 물을 뿌려주는 세륜시설도 안 돼 있고요.

또, 아침 7시부터 개통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멋대로 새벽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는 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필요할 때 열고 들어가서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발파를 할 때 환경보호과하고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갔을 때는 발파를 약하게 한데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너무 세게 해서 집이 울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가 담당이니까 자주 와서 확인을 해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안 된 게 비포장구간이 1,100m, 새로운 시설이 안 돼 있고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석분이 내려와서 도수로로 해서 농경지에 들어가서 논바닥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무슨 양계장하는 곳 있잖아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자연산업’ 옆쪽으로요.

이경식 위원 거기는 지금 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병아리가 다 죽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최근에도 병아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경식 위원 네, 요즘 가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서 하고 ‘광옥석재’나 ‘강원개발’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약속이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연말까지 안 되면 주민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안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천골재가 고갈됨에 따라서 대체재원으로 한때 우리 지역인 문막이나 부론의 남한강 섬강지역의 육상골재를 채취해서 건설현장에서 대체골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에 이르러서 요즘은 석산골재를 대체 재원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고갈문제는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내지는 기업도시유치의 영향으로 대규모 아파트공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골재의 확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작업이 안 되고 그나마 석산골재로 일부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방금 이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연장도 안 되다 보니까 건설 관련 업체들이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주민들의 원가부담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체골재 측면에서 석산개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도 앞서 이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듬어서 적정한 선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서 우리 지역에서 건설자재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골재를 석산골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장만복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는 됐는데요. 석산개발이면 산의 돌을 캐내는 작업인데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특히, 소음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먼지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의 돌을 캐다 보니까 자연파괴는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의을 통해서 이해는 많이 됐지만 석산개발의 필요성과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우선 필요성은 골재용으로 많이 생산되죠. 일반 폐석은 골재용으로 생산되고요. 화강석은 석축을 쌓거나 어떤 조각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용하게 되죠.

또, 허가조건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토목용이나 쇠골조용은 허가조건이 조금씩 틀리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화강석 석재 채취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반 화강석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석은 우리가 육상골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모래는 메워놓는데, 원상복구는 못하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산림은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적지복구라고 해서 훼손된 상태에서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모래나 흙, 일반 토사는 채석하는 현 상태에서 평탄작업 내지 비탈면 고르기 작업을 해서 사방공법으로 복구해 나가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석산개발을 하지 않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골재의 경우 하천에서 조달을 해야겠고, 화강석은 어차피 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채석허가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정하성 위원 택지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돌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암석을 파쇄해서 골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하성 위원 석산개발 주변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지나가 본 일이 있는데 소음이 상당하거든요. 이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자연파괴를 역으로 보면 개발발전형식도 내세울 수가 있는데 주민의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흥업면 대안리에 ‘흥업석재’가 지금 허가기간연장이 완료가 돼서 개발이 끝난 상태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김동희 위원 지금 복구를 하고 있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현재 복구설계 중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 수 있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저희는 훼손된 상태에서 토사유출 우려가 없도록 사방공법에 맞는 공정을 넣어서 복구하는 것을 적지복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안 되지만 씨뿌리기나 나무심기, 토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이나 옹벽 쌓기 등을 시공하게 되죠.

김동희 위원 다른 곳의 석산개발을 보면 개발이 끝난 다음에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영월이나 평창 쪽에 석산들이 있어서 복구가 안 되거든요. 거의 말로는 복구라고 하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복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구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구는 토사에는 풀씨가 붙어서 피복이 되고 토사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은 나무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토사이동을 방지하게 되는데 파종과 식재가 완벽하게 돼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허가단계부터 복구비를 예치할 때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것도 그렇지만 원래 채석장에서의 복구는 풀씨나 나무는 토사류가 충분히 있어야 발아도 되고 활착이 되는데, 보통 채석장의 경우는 흙이 거의 없어서 토사류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파종이나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귀래 쪽에 있는 석산도 3개가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끝나면 그 정도밖에 복구 못하잖아요? 흥업면 대안리에 있는 ‘흥업석재’도 그 정도로 복구할 거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영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나무 몇 개 심고 씨앗 뿌려놓고 풀 올라오면 복구종료를 하거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물론 봄에 복구를 했다면 씨뿌리기나 나무심기가 맞는 계절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복구도 계절에 따라서 성공여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방사업소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사방도 직접 시공해 봤기 때문에 복구에 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자신 있게 복구해주신다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김동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석산개발이 완료되고 복구한 곳 중에서 과연 복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복구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대안리에 있는 ‘흥업석재’도 예치받은 것으로 복구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씨 뿌려놓고 복구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물론 약간의 복구비가 모자라는 듯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피복을 시키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대안리 ‘흥업석재’는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옆에 흐르는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돌가루 때문에 죽었어요. ‘흥업석재’에서 100m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물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동네에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소나무 고사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방제를 하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우리 시에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400㏊ 정도 방제했고요. 내년도에도 400㏊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선충병은 없고요. 솔잎혹파리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항공방제를 했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항공방제는 생태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무를 뚫어서 주사를 놓는 수간주사방법으로 하고 있죠.

이경식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오다보면 소태면 야동이 있죠. 거기서부터 귀래~흥업 19번 국도가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소나무가 뻘겋게 다 죽어가요. 방제를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방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솔잎혹파리가 약 10년 내지 12년 주기로 극성부리는 시기인데요. 원주시말고 중앙고속도로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쪽은 원주시보다 조금 더 극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남쪽지방보다는 덜한 상태인데요. 방제를 안 해서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귀래 쪽에도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충주 쪽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원주 쪽으로 점점 올라오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국도변에 많이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나무 하나 키우려면 몇 십 년 걸립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예산은 많이 세워놨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400㏊ 정도……

이경식 위원 방제를 일일이 나무마다 하는 게 감독하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도급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를 해서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시민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향후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산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재료 중에 목재를 사용하는데 그게 자연친화 방식이라서 시공하는데 사실 방염목이다 보니까 독한 약품,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많이 들어가야 썩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설치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비가 오거나 썩으면 방염목에 있는 발암물질로 인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원주만이라도 등산로를 정비할 때 시멘트가 섞인 재료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돌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공비가 더 들겠죠. 그런데 여름에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아차 싶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상당히 많은 나무이고, 그 근처의 토양은 발암물질에 오염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향후, 원주만이라도 등산로를 정비할 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좋은 명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방염목 관계는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규소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국제걷기대회를 갔을 때 공원의 산책로를 보니까 우리처럼 목계단이 아니고 인조목계단이고… 또, 산림청에서도 방부목 생산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앞으로는 인체에 해로운 규소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방부목을 생산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 방부목을 쓰면 보통 4~5년 정도면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인조목을 사용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4년 후에 썩으면 재시공해야 하니까 인조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단계동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봉화산 등산로는 96년도에 최초로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개설했는데 원주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죠. 과거보다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노폭도 최초 1m20㎝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5m가 되는 곳도 있고 2~3m씩은 자연적으로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심화되고 과거에 설치했던 체력단련시설도 목재로 설치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의 확장을 방지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다시 설치하고, 최근에는 신형화된 체력단련시설물이 많이 나와서 다 교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할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은 흙을 밟기 위함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데 토사유출이 심각합니다. 어느 등산로를 가보더라도 토사유출에 의해서 나물뿌리에 넘어지는 등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흙을 쌓는다고 해도 오래 붙어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제주도를 가 봤는데 고무호스로 해 놓으니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되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도 토사유출보다 그게 낫다고 더 깔아달라고 한다니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곳을 가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봉화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줘보겠습니다. 하루 봉화산에 등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봉화산을 몇 번 가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보완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1m 내지 80㎝까지 깊이 파여나간 것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드러나서 나무가 상하고, 실제 국립공원에도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봉화산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를 제한할 수 없겠죠.

제가 보건대 앞으로 대명원, 무실지구, 봉화산택지가 개발되면 도심 한가운데 숲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봉화산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봉화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도심 속 숲의 기능으로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림인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어떤 시설물의 설치는 어렵지만 숲을 가꾸는 것은 산주의 동의가 없어도 20일 이상 공고에 의해서 숲가꾸기 작업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산주가 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숲가꾸기나 나무를 베거나……

박호빈 위원 숲을 가꾸는 것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전제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사유림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주라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의 숲은 산주한테 일정기간 공고하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돈을 투입하면 산림작업은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원부지로 정해진 것도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산주의 경우 네가 안 풀어 줄 것이면 사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그 주변이 아파트로 쌓이는데 땅을 사서 가급적이면 녹지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의 답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차후 도심 한가운데 숲으로 남게 되는데, 개인업자는 개발해서 팔아먹고 싶어하고 실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도심의 숲으로 유지하기 바라고, 땅 주인은 개발해서 차익을 누리기 바라는 개인 간의 이해갈등이 생겼을 때 나중에 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봉화산을 도심의 숲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 시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러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위원님과 저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려면 현재 거기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다음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 상태에서의 숲 가꾸기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정도는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과장님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식재기간을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식재한 게 7회 정도 되네요. 우리가 알기에는 4~5월에 식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11~12월에 심어도 삽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나무는 나무 속의 수액이 정지된 상태, 말하자면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식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옥주 위원 2006년도는 가로수 신식, 보식이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인가요,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가로수는 도로가 개설되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을 장소가 없어서 금년도에 신식, 보식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도로확장이나 신설구간에 대해서 식재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계획에 서 있지 않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도로개설계획은 자세히……

최옥주 위원 꼭 도로를 개설해야만 심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로수가 필요한 구간이나 노견이 넓고 시가지의 경우 보도가 넓은 장소를 찾아서 심는데, 보도가 좁거나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거나 건물이 가까이 있는 장소는 가급적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가서 이 도시가 좋다, 멋지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제일 먼저 가로수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가 건강도시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뚜공연장을 자신만만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당장 보기는 좋은데 너무 좁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것도 조경전문가가 심었는지 의심도 가고, 아까 식재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 중앙로나 남부시장부터 원주의료원 쪽을 지금 가보십시오. 식재를 했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 흉물스러워요. 또 나무도 오래 됐는데 그런 곳에 심을 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시장부터 단구삼거리, 남부시장부터 원주의료원 사거리 구간은 과거에 은단풍나무가 식재되었는데 지금은 고령이고 해서……

최옥주 위원 은단풍나무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식재된 지 오래 돼서 병해충 발생도 심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등등 보식할 구간은 엄청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수종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원일로에서 올라오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살 것인지 아니면… 이팝나무는 가로수특화 장기계획을 용역을 준 팀에서 권장하는 수종인데, 예산은 구간별로 하게 되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종을 갱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가로수관리,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를 보니까 소요예산액이 10억 원 이상 드네요. 그런데 전담직원은 1명입니다. 입찰 준 곳에서 관리하면서 전담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해서 어느 업체한테 준 거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입찰업체에서 정말 조경사가 관리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을 써서 하는지… 겨우 한 분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겠네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보통 단일사업을 수의계약 내지 입찰사업 발주가 되면 담당공무원 1명이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현장지도를 해서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에 비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주변을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40㎝ 정도 되는 관을 양쪽에 묻어서 뿌리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작업, 또는 유기질비료 시용, 토양계량제 시용을 통틀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사업에 왕벚나무 200주에 2,7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돈을 줍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설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시민 자격으로 생각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바라는 것은, 가로수 관리나 가지치기를 할 때 일용직이 아닌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왕벚나무를 지역마다 많이 심었는데 왕벚나무라면 제2청사 주변에 있는 나무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왕벚나무를 많이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가로수는 과거부터 은행나무만 심어왔는데요. 가로수의 수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느티나무, 왕벚나무, 중국단풍, 살구나무 등등해서 저희 관내에 10여 가지의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전체 수량의 22%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강변도로에 심은 왕벚나무가 해마다 죽어서 다시 심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왕벚나무를 심으면 겨울에 죽고 죽으면 또 심는 것을 되풀이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물론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왕벚나무는 다른 수종보다 고사율이 높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어린 묘목을 심어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 쪽에 있는 분한테도 들어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하지 않나… 물론 어떤 것을 심었는지 모르는데 해마다 되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강변로라면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변로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확인을 해 보시구요.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공해에 강합니다. 대기오염도 많이 완화시켜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보통 벚나무 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 나무라고 해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왕벚나무와 벚나무와는 다르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보통 벚나무 하면 왕벚나무를 지칭하는 것이고 조금 다른 게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산벚나무는 봄에 꽃이 필 때 잎하고 같이 피는 게 산벚나무이고 꽃 먼저 피는 것이 왕벚나무입니다. 물론 일본의 국화이지만 우리나라의 자생종입니다. 전혀 관계없이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기에는 좋지만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생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보통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린공원은 10개소가 조성됐고 어린이공원은 47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법에서 제외된 일반 소공원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연세대학교 앞에 ‘호수집’ 쪽으로 가다보면 매지소공원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는 육교 쪽으로 수종을 바꿔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저녁이 되면 호수빛이 찬란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하고 접목할 수 있는 나무를 ‘호수집’쪽에서 육교로 해서 연세대 정문까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호수도 상당히 좋아서 걷는 분들도 많으니까 새로운 수종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현지에 나가보시고 타당하다면 새로운 수종을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공원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결정사항은 목표치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현황대비 결정현황과는 면적으로 따지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예산투입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지금 중장기계획은 학성공원과 현충탑이 있는 태장2호 근린공원이 있는데 학성공원은 2007년 당초예산에도 토지매입비 8억 원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태장2호 근린공원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그 외에 다른 중장기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규모가 점차 커지고 원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수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면적은 굉장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한 예산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도에 비해서 시내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매년 문제제기도 나오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다는 모 단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도 있는데, 14쪽에 나와 있는 2006년도 사업비 예산은 11월 말까지 지출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모두 확정된 예산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지출된 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이것보다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큰 차이는 없고요. 예산잔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사업비가 줄어야 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 관리인부 활용 관리에서… 물론 공공근로 인원이 2006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사업비 총액비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조금 줄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청소 용역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예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는데 시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를 갈아줘본 적이 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현재는 없고 보충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의 모래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모래에서 논다거나… 어떤 놀이터는 모래가 흙처럼 굳어 버린 곳이 있어서 모래놀이를 할 수 없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시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트럭을 활용해서 모래를 떠다가 갈아주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소나 미끄럼틀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모래를 적어도 아이들을 갖고 놀 만한… 왜냐하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래시설을 매년 봄마다 다 갈아주시는 사업비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전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왕꽃벚나무를 심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통팔달의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벚나무축제는 진주벚꽃축제와 청풍벚꽃축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왕꽃벚나무가 고사율이 높은데 이런 것은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해외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이라 믿고, 다른 도시에 없는 원주만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다가 결국에는 왕벚나무를 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금은 미약하나 미래에는 멋있는 도시와 가로수를 보러오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야지, 타 도시에서 다하는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왕벚꽃나무의 역할은 활짝 핀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단순한 것 아닙니까? 봄에 폈다가 싹 지고 비 한번 오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가로수 수종은 우리 지방에 맞는 것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로수는 보통 키가 큰 나무로 해야 하는데 꽃을 볼 수 있는 왕벚꽃나무가 아니면 별다른 가로수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박호빈 위원 꼭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더라도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커가는 도시잖아요? 원주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다음에 과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그당시 내가 욕먹으면서 심었지만 지금은 멋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주문한 조림수종별 식재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일본 동송산시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몇백 년 전부터 조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탐스럽고 언제든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산림이 잘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쓸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공원도 조성하려면 학성공원, 태장2호 근린공원이 있지만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가 몇 개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전쟁을 겪은 지 벌써 5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로서 수명을 다해서 다시 식재해야 되는 마당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자원을 쓰지 못해서 외국에서 나무를 사오니까 병균, 해충들을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원주만이라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라도 원주시 산림공원과가 모범이 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낙엽송 다 베어내고 자작나무, 잣나무를 심었는데 잣을 따려고 심은 것도 아니고 잣은 청솔모가 다 따먹고 인건비 때문에 채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표준안, 표준시안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부시책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자고 해서 자꾸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계장님들이 산림 쪽 계장님이신가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전부 임업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어떤 패러다임에 젖어 있지 말고 원주를 벤치마킹의 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각오와 … 저희도 5대의회를 출범하는 시점이니까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산지를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사변으로 인해서 산림이 거의 황폐화됐었습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으로 들어오면서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산림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산림녹화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경제수조림이 없어서 쓸모없는 작목으로 변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산지가 70%인 상황에서 원주만이라도 우리의 산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해서 그 산지에 적정한 경제수종을 파악해서 용역을 줘서 그 산지에 맞는 경제수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은 전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청 계통에서는 국유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역에 의해서 산림을 가꾸는 계획을 세우려면 국유림은 나라의 산이고 공무원이 관리하니까 관리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겠지만 산림경영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내 소유 산림을 어떤 식으로 숲을 가꾸고, 임목을 언제 생산하고, 조림을 언제하고 아니면 소득사업을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산을 가꾸고자 할 때는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산림경영계획이 현재에 있는 임목과 맞아 떨어진다면 인가를 해주는데, 현재 그런 제도는 법제화돼서 경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경제림단지조성 용역설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경제림단지를 구성하고 있던 것을 4개단지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10년간 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당초예산에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림단지조성 용역설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주시고, 두 번째 제안은 이런 경제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물인 인삼을 오랫동안 연작을 하다 보니까 토질이 척박해지고 병충해로 인해서 대량농약을 살포하는 부분들이 알려짐으로써 외국사람들이나 동양인들도 우리 인삼을 즐겨먹던 것이 최근에는 세계 인삼시장을 대표하는 홍콩 쪽에서는 우리 인삼은 사향산업으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인삼이 대거 팔린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제림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에는 수목이 우거진 지역은 간벌작업을 하고 있지만 간벌한 지역에… 장뇌삼이 부가가치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을 대체하는 고부가가치이고 약효 면에서 훨씬 효능이 우수한 장뇌삼… 시유림의 경우 도 민간업자들이 장뇌삼을 재배하겠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작물로 재배한다고 했을 때 시유림을 대부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장뇌삼, 약초는 20㏊ 이내로 사용대부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서 법인이 신청할 경우 현지 여권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곳을 장기적으로 대부했을 때 우리 시에서 쓰고자 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사용, 또는 대부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인삼이 상대적으로 사향산업이 되다보니까 장뇌삼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의해 온 적이 있었는데 주로 인제, 홍천에서 많이 재배하고 원주지역은 재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제의를 하니까 시 쪽에는 담당공무원이 큰 반응을 안 보이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산림의 자원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산불예방 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대상마을이 190개 마을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2005년도에는 162명의 감시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58명으로 4명이 줄었네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같은 마을인데 왜 줄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산불감시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이 인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불감시원으로 사역할 날짜를 계산해서 16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잦으면 사역을 안 해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돈이 남으면 가을철에 두세 사람을 더 채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이경식 위원 감시원 선발은 면에서 재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읍·면·동장이 선발합니다.

이경식 위원 각 마을별로 몇 명씩 있겠죠. 그런데 살기가 어렵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 3만 7,600원 이라도 벌어먹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젊은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장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에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비는 얼마나 돼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사회단체, 이·통장, 산불유급감시원은 국도비보조율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각 읍면에 감시원을 쓸 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참작해서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산림공원과하고 관계는 없는데 산촌개발사업을 했는데 황둔과 닷둔마을 두 군데입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황둔은 종료됐고, 닷둔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경식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를 주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관리비는 없습니다. 시설비까지만 정부보조로 시설해 드리면 마을 자체에서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송이환경개선을 위해서 펌핑시설은 마을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매월 90만 원씩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마을에서 사무장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로 넘겨주면 안 돼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 주면 사무장제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90만 원 주고 마을에서 수익이 나면 더 주고 관리하는 제도.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이 사업이 준공된 후 5년이 경과되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땐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다.

이경식 위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90만 원을 주고 모자라면 마을에서 사무장제로 관리하는데 새농촌사업을 하고도 사후관리가 안 돼서 안 여는 데가 많거든요. 이왕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5년 동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저희가 5년간 현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산불예방감시 헬리콥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를 줬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금년에 횡성하고 합쳐서 5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진화 횟수가 많을 경우에 돈을 더 주나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더 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횟수에 따라서 줍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우리가 1년에 160시간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반씩 나눠 씁니다. 보통 춘기에 110시간, 그러니까 원주에서 55시간을 쓸 수가 있고, 추기에 25시간을 쓰는데 대부분은 시간을 초과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봄철에 산불이 자주 나지 않고, 금년도에 30회 이상 허위신고나 진짜 산불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받으면 현지에 헬리콥터를 띄웁니다.

박호빈 위원 산불감시요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의 도움이 엄청 큰데 초기진화작업도 빠를 것이고 산불감시도 헬리콥터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각종 약품구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하고 약품을 구입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2005년도에는 1억 878만 원 정도이고 2006년도에는 7,122만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2004년도는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2004년도는 1억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주신 자료에는 2004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요. 약품구입비용이 대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지금 매립장이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조성된 매립장입니다. 처음 조성 당시에는 원주군, 원주시, 횡성군에서 조성된 매립장이다 보니까 매립량이 그간 상당히 늘어나다가 2005년도부터는 횡성군은 자체에 폐기물매립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입량이 줄어서 침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약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양이 많이 줄어서 약품구입비용이 줄어든 거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폐기물 반입량도 줄어들었지만 우수배제시설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수침투의 양을 줄였던 부분도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종류가 총 몇 가지 정도가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무기응집제, 폴리머, 가성소다, 활성탄, 소포제, 탈수기응집제, 미생물활성제, 삼온당, - 삼온당은 설탕입니다 - 탈취제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옥환이라는 약품은 어떤 종류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학수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에 있었거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침출수 농도는 매년 어떻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지금 매립량이 86% 정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기물이 많아서 BOD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침출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유기물이 적고 COD의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김학수 위원 농도가 점점……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BOD는 유기물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COD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중간처리판매업자가 있겠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조달청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월별 비교를 했을 때 약품량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2004년도에는 BF1활성탄이 20㎏짜리가 여덟 번 들어왔는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총 금액이 6,160만 원 정도 되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약품은 폐수처리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처리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약품을 덜 쓰고 더 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2월 말에 재고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보관창고에 보관 관리했다가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약품수거대장이 따로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날그날 약품투입한 대장도 따로 있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원이 6명인데 분리수거를 감시하시는 분들이 고형연료제품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하차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감시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을 텐데 여섯 분이 감시하기에 업무량이 적지 않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감시원들의 지도감독권한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마는, 폐기물반입차량은 정문에서부터 매립장과 RDF처리시설로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감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매립지의 감시원들을 소장님이 관리 안 하시고 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죠?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고형연료화제품시설로 차가 들어가서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대한 감시를 할 조건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폐촉법에 의한 매립면적에 따라서 감시원 수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5인 이상 매립감시원을 두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두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감사 중 누락되었던 용역발주 사업현황과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용역발주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1억 7,000만 원, 중앙근린공원조성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1억 7,8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중앙근린공원조성 환경·영향·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발주했더라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중앙근린공원조성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각각의 설계를 별도로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환경성검토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더 싸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개발여건분석에서 보고서가 124쪽으로 되어 있고 1억 7,000만 원짜리 보고서인데 이게 완결된 보고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2장에 보면 “개발여건분석” 해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여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을 적시했을 뿐이지 이 내용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추정과 연구는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전문엔지니어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 보고서는 나중에 교통·재해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이후에 다시 수정·보완되어야 된다는 거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도 2005년 6월 17일에 발주하셨고, 동일하게 중앙근린공원조성,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는 6월 22일에 발주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교통·재해영향평가도 할 수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이게 나와야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발주시기하고 이러한 사업조성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계약서와 중앙근린공원조성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계약서, 그리고 용역단가 산정방법 및 근거와 용역수지업체 현황과… (주)동남ENC가 하기로 했었는데 (주)삼원기술단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도우엔지니어즈라는 회사의 대표자와 소재지 등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요. 계약하실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사업비를 지급하셨습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1억 7,000만 원짜리인데요.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저희 계장들이 회의가 끝난 줄 알고 귀청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할 때……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업비 지급유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것은 경리계……

용정순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한 것도 사업비를 이미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내일과 모레가 휴일인데 감사기간 안에 가능합니까?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단가산출은 기술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의뢰해서 설계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화요일까지 주시면 월요일날 산출해서……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화요일까지 괜찮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께서는 화요일까지 주문하신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님이 공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당시에 원주가 도시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심 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심 내 도시공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뜻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다수 분들이 1군지사와 정지뜰이 앞으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듯이 원주역을 포함해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형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 내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공원계획을 그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물론 소관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설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마는, 제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 의원님들과 같이 영국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하이트파크와 같은 넓은 공원을 보시고 몇몇 의원님들이 “원주에 1군지사와 정지뜰이 개발된다면 도심 내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땅이다. 따라서 먼 안목에서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심 내의 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 또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보호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화시설 같은 경우… 아까 감사 도중 사소한 오류 같은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환경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아직 시험가동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것인데 조직문화에서 포상과 징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이하 직원 한 분이 그 일을 위해서 5년 동안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복지환경국의 어떤 부서 중에서는 직렬 불일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직이라고 하는 게 직렬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감안이 된다면 직렬에 맞게 보직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어떤 분을 폄하하거나 높게 평가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공직사회직렬이 있으니까 직렬과 보직에 부합해야지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직렬 불일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복지환경국에는 기술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나 산림공원과……

김동희 위원 불일치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환경업무라고 한다면 다른 직에 계시는 분보다 환경직공무원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렬에 맞게 보직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직렬을 불일치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환경 분야에 환경직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계장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는 환경직이 와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직렬에서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직렬에 맞게 보직이 주어져야 좀더 전문성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포상문제는 그 직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포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알겠는데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생활환경사업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해 오다가 연장하는 바람에 기금을 7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올해면 끝나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올해가 시작입니다. 올해 30억 원, 내년 30억 원, 후년에 15억 원씩 전체 75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보니까 급하게 조례도 만들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가 덜 된 점도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뤄졌는데, 제가 보건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다급하고 시간에 쫓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은 결정했을 때 벌써 기금조례를 만들었어야 옳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태까지 기금조례를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법령의 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반경 2㎞ 내의 주민들을 우선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75억 원 중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3개 면에 사업비로 5억 원씩 15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의 연찬을 하셔서 기금에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규정에 맞게 써야 됩니다.

채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연장을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 지역에 5억 원씩 사업비를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5억 원을 유보하고 있는데 아직 지불은 안 했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채병두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75억 원이면 60억 원으로 하고 정말 줘야 한다면 5억 원은 우선 주민숙원사업비로 준다든지 해서 조정해주셔야지, 저번에도 보니까 기금관리조례 올려서 바로 위원장님한테 해 달라고 해서 저도 보기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연찬이 끝난 다음에 이왕 늦은 김에 무리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환경보호과장 혼자만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채병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관선이든 지방자치든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는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각 과를 대표하시는 국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너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오랜 공직경험이 있으시지만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연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릉시의회는 국장님께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권자인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맥락입니다. 강릉시의회는 피해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여성가족과, 진짜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산동도 작년 여름에 악취가 나서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보완했지만 문제가 되고, (합)진들농산도 악취가 대단해요. 그런데도 시비 7억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언젠가 민원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조치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고형연료화제품에도 17명이 근무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도 8명이 근무하는데 과연 8시간씩 가동을 하는지, 또 그 인원이 놀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서… 놀고 있는데도 인건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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