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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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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강평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보건소장 전 은 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의 간부소개 및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에 있어서 2005년의 경우에는 구입량 대 재고량이 48%, 2006년도에는 구입량 대 재고량이 68%입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재고량이 구입량 대비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량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구입량의 50% 선까지 재고량이 남는 것은 수급상에, 물론 병 발생이라는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구입량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약효의 문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당해연도에 쓰던 것을 다음 해에는 가급적 안 쓰고, 유해곤충들이 그것에 대한 면역 감수성이 생길까봐 교체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양에 따라서 재고량이 더 남아 있고 안 쓰고 교체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재고량을 최소한 남겨놓고 새로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재고된 약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때 약효는 크게 지장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약품에 따라서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분무용 살균제가 있는데요. 약품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해충들이 그것에 면역 감수성이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는 제약회사를 바꿔서 구입하다 보니까 재고량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양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품 구입할 때 재고량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사실상 제대로 병해충을 죽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테니까 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충해 발생과 관련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전에 염두에 두고 구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만복 위원 그리고 권역별 소독대행 업체의 담당지역을 할당하는데 업체 선정기준과 지역할당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저희 관내에는 소독업체가 22개 있습니다. 업체별로 공고를 5월경에, 지난해에는 5월 23일 계약했는데 22개 업체에 통보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장비나 모든 것이 타당한 업체 1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하고 면하고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4군데가 응찰했는데 설명을 듣고 포기하고, 13군데에서 추첨제로 한 군데가 탈락됐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동하고 면 지역을 해당 업체별로 배분해서 지역할당제를 했는데 지역할당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느냐 얘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역할당제는 동 하나, 면 하나 해서 1개 업체가 중앙동·원인동만 포함되어 동 지역 하나이고, 면 지역은 부론면이고요. 나머지 개운동하고 단구동, 신림면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로 나눴습니다.

이 업체가 6월과 9월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동 지역 한 번, 읍면 지역 한 번, 7월, 8월은 월·화·목·금으로 주4회, 동 지역에 두 번, 읍면 지역에 두 번 해서 만약 선정된 업체가 6월과 9월이면 한 주에 화요일은 동에 한 번 하고 목요일은 해당 읍면 지역에 나가서 연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가령 ‘청우환경’의 경우에 중앙·원인동 지역, 면 지역은 부론인데, 당초부터 ‘청우환경’이 “내가 중앙·원인동, 부론 지역을 맡겠다.”고 해서 입찰을 봤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낙찰 봐서 해당 업체가 나름대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것은 권역별로 나눈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동경로 숙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했던 지역으로 배정해줬습니다.

장만복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종전의 관습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독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계속 맡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면 단위의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로 자체 소독을 하기도 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면 단위는 예산이 편성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분하고 읍면 분하고 분리해서, 읍면은 읍·면장 권한하에 소독을 하고, 저희들은 장비와 약품에 대해서 주게 됩니다. 해당 읍·면장은 고용 소독소하고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자율방역단하고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장만복 위원 읍면 단위의 자체 소독 관계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소독약별로 말씀하셨듯이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배합비율도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인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충이 안 죽는다고 해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 진하게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체에 해를 끼칠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연막소독 시기가 5~9월로 많이 잡혀 있는데, 5월이나 9월쯤 되면 유충이 이미 성충된 시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성충단계로…….

김동희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내성이 높아져서 방역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유충인 시기에 연막소독을 하면 훨씬 적은 양의 약품으로, 강도도 높지 않은 약품으로 충분히 방역이 가능한데 시기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읍면 지역은 5월부터 9월까지 쭉 하는데 유충을 위해서 사전방역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3월만 되면 해빙기 방역으로 들어가서 동 지역을 하고 사실상 읍면 지역은 나가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5월부터 읍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빙기 방역작업을 고인물이나 유충들이 있는 데는 2007년도부터 동 지역 주변에 중점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해서 읍면 지역도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연막용 살충제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환경호르몬이 많이 검출된다고 하고 실제 방역효과가 전혀 없다는 보도자료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연막용 살충제의 사용량이 393ℓ이고, 2006년도에는 803ℓ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환경학자들은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연막소독하는 것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나 말라리아, 해충, 감사준비로 자료를 뽑았더니 70% 가까이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사용함으로써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방역소독 약품제조회사에서 임의로 성분을 합해서 환경연구원에서 납품하던 것을 성분 분석을 강화해서 조달청에서 지난해부터 허그화시켰습니다. 2005년도부터 연막을 현재 허가받은 곳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통과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셨던 부분은 정부에서 케이스를 통과해서 조달청…

전에는 각자가 생산해서 조달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예 못하겠죠. 그런데 살충효과는 있는 것이 70%……

용정순 위원 어떤 약이든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비교 평가할 때는 이것이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 반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이면서 살충효과도 뛰어난 것을 쓴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문제가 있으면서 살충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연막용 살충제 사용량을 줄여보시겠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실제 타 시군 자료를 살펴봐도 연막용 살충제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살충효과에 대해서 시내 한가운데나 아파트 단지마다 - 저희 아파트도 연기를 뿌리고 나가는데 -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살충효과를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봤던 관련 자료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유출되고 실제 살충효과는 적다는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확실하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예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군에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분무용 살충제, 물론 손이 많이 가죠.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고려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연막용 살충제보다는 다른 방역활동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연막은 줄이는 방향, 내년 구입분도 질병관리본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환경적인 피해가 적은 것으로 해서 약품선정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입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법도 그것이 맞습니다. 교수님들 얘기도 보통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연막은 고인물이나 웅덩이, 습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학술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지 방역은 전혀 안 하기보다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지역지역마다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오염인자 요인을 찾아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방역을 할 때 가열연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등유나 경유 등 뭐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하성 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희석비율, 점도 그러니까 유류 나오는 데로 소독액 미세한 분말이 묻혀서 나오게 되는데 등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유를 사용할 때 희석비율이 높아집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대개 80~120배 정도 배율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배 비율로, 경유 100에 약품 1ℓ로 희석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서는 경유보다는 등유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가격이 더 비싸고요. 단점은 경유보다 막힘 현상이 있어서 작업이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과 예산에 적법하게 고려해서 선택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 복지부에서 권하고 있는 부분이 경유는 환경에 문제가 있고 등유는 환경오염이 덜 한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유가 경유보다 확실히 나아서, 그렇지만 경유를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데 등유 또는 경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 우리가 방역하는 것도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하는 과정에서 경유를 씀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면 제가 볼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등유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산이 대두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정에서 나빠진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이유에서 등유를 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온난화 현상과 아파트 주거 형태가 많아지면서 겨울철에도 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 미문이 있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이라서 참석했더니 어느 학부모께서 아파트 지하에 모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는 소독대행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거든요.

2005년도 12월 말부터 2006년 1월에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과 목욕탕뿐 아니라 뜨거운 물을 쓰는 찜질방에도 살아 있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파트에 안 살고 단독주택에 살아서 겨울에 모기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모기가 있대요. 그러면 겨울철에 유충이 자란다는 것인데 모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겨울철 방제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조사와 관리형태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005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작업을 했지만 올해도 아파트 밀집지역 지하주차장이나 목욕시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소독대행 업자들이 아파트 단지는 용역계약을 맺고 소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지도할 때 그냥 일방적인 소독이 아니라 유해 해충들이 지하시설물에 있는지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방역해도 모기와 파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 하죠? 방역을 마을별로 총 몇 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방역소독을 금년에 한 것이 해기방역은 32회를 했고, 하절기 방역은 보건소에서 분무 524회, 연막 551회, 읍면은 분무 389회, 연막 326회를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자연부락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읍면에 나가서 자연부락에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해서 저희들이 매월 소독실적을 받는데……

이경식 위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주 1회 정도 합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산 밑에 세 집이 사는데 금년에 딱 두 번 했어요. 밑에 동네는 수시로 하는데 귀래만 해도 동네가 적다고 안 한 곳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그냥 바쁘니까 휙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감시 감독을 해서 점검해야지 그냥 업체에 맡겨놓고 자기네 멋대로 하니까 그런 예가 나와요. 우선 제가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집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의원 있는 데도 그런 식이라면 다른 집은 더 할 것 아니겠어요.

감시 감독을 하고 면에서 나가면 직원을 같이 보내든지 해야지 업체가 자기네 멋대로 편의대로 하고 약 떨어지면 그냥 가고 이러면 방역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모기, 파리가 방역하고 돌아서면 약해서 그런지 계속 있습니다. 성분이 파리, 모기가 금방 안 죽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방역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귀래 파출소 옆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방역했는데도 며칠 있다 가보면 파리가 거기 벅신벅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무기로 하는데, 분석을 제대로 해서 방역하면 그때는 파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마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역하더라도 보건소나 읍·면·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해서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직원이 따라 나가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 있는 방역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정하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경유와 등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유가 등유보다 비싼 거 모르십니까? 소독할 때 면세유 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면세유는 아니고 시에서 지정받은 주유소……

채병두 위원 아니, 주유소에 가서 가격을 조사해 보세요. 면세유를 쓸 때는 경유가 쌉니다. 면세유를 안 쓰면 경유가 비쌉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세금을 올리잖아요. 경유가 비싸니까 제가 경유를 떼다가 집에도 등유를 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세밀하게 자료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채병두 위원 주유소마다 가격이 붙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위탁금 남은 게 있어요? 용역회사 위탁금. 예산에 반영된 것 잔액 남은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남은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 지출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다 지출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얼마 남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얼마 남았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약품수급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반 정도 남았고, 2006년도는 60% 정도 재고가 남았는데,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 세워서 구입해 놓고, 용역비는 100% 지급되고 재고는 반 이상 남는 원인이 뭡니까?

소독도 안 하고 재고량이 많이 남으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재고는 이렇게… 약품 재고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해충 중에는 동계하고 해빙기 때도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고량은 딱……

○ 위원장 류화규 2005년도는 구입량이 2,388개인데 1,429개가 남았고, 2006년도에는 1,438개 재고량의 반 이상이 남았는데 용역비는 다 지출되고 이렇게 남으면 소독 안 하고 용역비만 타 먹는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용역비는 다 안 쓰고 남아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얼마 남았다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관련한 것을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재료 공급업소가 원주시 관내의 경우 74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5건에 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37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금년에 ‘대림수산’에 냉장제품 냉장보관 미이행으로 과태료 30만 원 부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이 식재료는 64개 업체가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점검하는 케이스가 교육청에도 식품위생직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약청 주재로 해서 교체단속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원제품만 파니까 지적되는 사례는 극히… 집단급식소 나가서 점검돼서 지적되는 사례는 있어도 지적받은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상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보건소에 몇 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담당 포함해서 3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거의 7, 8회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 원주시 식재료 공급업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지적을 받은 건수는 1건인 거죠. 원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식약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1건밖에 없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용정순 위원 식중독이 올해 다량의 건수가 발생했는데…….

위원장님, 10쪽이 서로 연결되는 질의라 자료를 활용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질의하시죠.

용정순 위원 (자)태광규은산업(북원웨딩홀)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고 관내 학교에서도 단구중학교와 원주여고에서 발생했고 이것 외에 대성고등학교에서도 ‘CJ’와 관련해서 발생했죠? ‘CJ’는 구체적인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용정순 위원 이렇게 해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학교급식의 경우 역학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서… 식품 자체의 문제인지 조리상의 문제인지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세 군데 (자)태광규은산업, 단구중학교, 원주여고에 대해서 원인규명에 대한 것은 (자)태광규은사업은 장염비브리오균으로 돼 있고, 단구중학교는 장관병원성대장균, 원주여고는 독소성병원성대장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식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과정의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환자 직장 체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식중독은 거의가 조리과정이나 개인위생, 종사자, 아니면 했던 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가지고 검사하면 거의 100% 문제될 상황이 없죠.

용정순 위원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식품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다 포함된 금액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급식에 관한 설문을 해보거나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먹을 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위생의 문제와 같이 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고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제 학교급식 업소나 대형 급식업소에 우리 시가 같이 단속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아까 말씀하셨던 식재료 판매업소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나갔던 경우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니까 교육청 관리조직 시스템에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도 점검하고 시민을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주최적인 것은 교육청도 있으니까… 그것말고도 신고민원이 인터넷, 전화, 우편문서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200여 건이라서 현장 나가봐야 되고요.

기업체 급식만 하더라도 60여 개 정도 되고, 중점관리 업소라고 해서 대형업소 100㎡ 이상 되는 업소만 하더라도 위생지도계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도 행정처분을 받았던 납품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학교마다 급식업체에 대해서 부적합 급식업체로 통보를 해주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업체가 저번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급식이나 기업체급식 115개소는 전부 집단급식소로 저희들한테 신고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서 식품위생법으로 조치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받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의 경우에 학교납품 업체로 입찰하기 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주여고나 단구중학교의 경우 신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학교장으로부터 받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건교사가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식중독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병원균을 빨리 추적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고 체계가 늦어져서 병원균이 이미 실효성 없게 되어서 ‘CJ’ 같은 경우에 식중독 환자는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관내 병원에서 식중독 치료를 하고 그것을 신고한 경우는 지난번 웨딩홀에서 있었던 성지병원에서 신고 들어온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이쪽에서 식중독 사건으로 들어온 것하고는 수치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실제 병원에서 보건소나 행정 당국에 신고하는 건수와 실제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할 때 식중독 환자로 들어와서 신고한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식중독 환자를 진료하고도 그것에 대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원주시 관내의 의료기관에 식중독과 관련한 사고 내지 진료가 있을 시는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고에는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고 점심과 저녁식사를 거기서 때우고 있고, 한번 발병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하셨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염병관리법에 따라서 전염성질환 1군, 2군, 4군은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3군은 의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의 경우는 전염성이 전염병관리법에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국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염된 병원체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전염이 안 되고 양에 따라서 발생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의료기관 선생님들 모임이나 회의 시에 이런 부분도 식중독 환자, 법적인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 하면…

전염병의 경우 재작년인가 기독병원에서 신고를 부실하게 해서 고발시켰거든요. 이번 식중독에 대해서도 보강해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식중독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것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조짐이 이상하니까 보건교사가 보건소에 신고해서 투입해서 알았거든요.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보고되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전염병같지 않더라도 보건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처럼 음식문화가 공간 전개형인 문화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체의 경우 단가를 갖고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 싸움이거든요. 채소의 경우는 그때그때 시세가 틀리다 보니까 사실 장사가 밑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떡도 사야 먹는다고 싼 맛에 우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임박해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없지만, 조리사 책임자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셨으면 하는 부분과, 시내에서도 저가로 생산되는 식당이나 도시락도 많이 하지만 그런 데도 한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넣어주지 않냐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고에 대한 병원비나 보상금… 사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폐쇄하고 사후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관에서는 업무정지를 내리다 보니까 조금 있다 그 자리에 대표자만 바꿔서 다시 문을 여는 부분도 엄격하게… 그분들이 일부러 식중독 사고를 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아테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포기했잖아요.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집단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고가 되지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자료화하고… 건강도시·안전도시가 시정목표니까 이런 부분도 누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도 큰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보건소의 개념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입니다. 사후조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단체급식 조리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시설에 가서 먹어보지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더 소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건강관리,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 옛날처럼 밥을 해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스티커 하나씩 해서 가정에 싱크대 위에 붙여둬서 어머니들이 자주 소독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고, 좋은 방향이니까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식중독 예방은 교육, 홍보, 지도점검으로 나눠서 잘 이루어지면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교육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04~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3건이 우리 시에서 터졌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자료를 보면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에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감사 대비해서 문헌을 봤더니 독소성대장균 같은 경우는 원여고에서 발생했는데, 선진국가인 미국에서도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장관흡착성대장균의 경우 일본에서……

박호빈 위원 우리 딸애도 거기 다니는데 같이 먹어도 안 걸렸어요. 같이 먹어도 사람에 따라 틀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어린이들에게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균을 책에서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큰 틀에서 많이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최선의 방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예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보거나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매년 폭염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먼저 식중독 지수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이 있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한 통에 몇 푼 안 들어가니까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를 더 확대해서 학교급식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대형 예식장의 사장이나 주방책임자 명단을 입수해서 그런 분들께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상당한 경각심이 듭니다.

저도 일부러 신청해서 2년째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주변에 전파도 많이 하게 되고 볼 때마다 항상 많이 느낍니다. 문자메시지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통보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연중이지만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65개소, 기업체 115개소는 도에서 보내고요. 시에는 뷔페나 대형음식점 64개소에 대해서 영업자와 조리사한테 보내면 주의·경고·위험으로 다 되고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해서 업소도 더 늘리고 시기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의외로 효과가 크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오늘의 식중독지수 경고” 이러면 조리사들이 “아, 오늘은 원주 시내 식중독지수 경고 들어왔구나.” 하고……. 문자가 뜨니까요.

김학수 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마약류 단속 조치 결과가 있는데 원주시에서 특별한 것은 없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원주에서도 대마초나 양귀비를 재배한다든지 헤로인을 거래하다가, 또 시중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히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경찰에서 검사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그래서 간혹 있는데요. 양귀비는 검찰지시 해서 합동 단속하는 것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마약 장부를 적절하게 기재하는지 하는 수불상태, 보관 관리가 어떤지, 처방전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하는 것을 병·의원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채병두 위원 병·의원을 주로 하고 이것은 수사기관 몫이라는 거죠.

아직 원주는 마약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수를 보면 관련 의사 선생님들이 소홀해서 지적받아 과태료 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병·의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뉴스거리가 되면 유통되는 게 문제인데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섯 번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채병두 위원 아까 용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향토 전통음식 지정(원주추어탕)육성 홍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원주 지역의 대표음식이 한 가지라도 큰 명성을 얻기 원하며 기대치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원주추어탕인데요. 아직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우리 시에서는 기밥이나 고구마냉면, 원주추어탕 하다가 보건위생과에서 원주추어탕…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양식하는 문제는 축산과이고, 식품개선은 생활개선, 업소지정 위생관리는 보건위생과였는데요. 관련된 과에서도 거의 못하고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는데…

지난해에 남원도 가봤는데 많은 어려움들… 거기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비교될 부분은 보고서에도 여섯 가지 내놨습니다만 거기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시설이나… 홍보만 하는 이런 상태이지만 지정업소가 선정되면서 늘어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설악추어탕… 지정업소도 늘고 중요한 것은 하시는 업소들이 빠르면 금년이나 내년 초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원주추어탕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발전 방향을 모색할지, 하면 제대로 할 것인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뚜렷하게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쪽은 하겠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김학수 위원 향토 전통음식은 강원도 내에서 춘천막국수, 닭갈비, 강원도 내에서 원주추어탕 세 가지잖아요.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도 있지만 향토 전통음식점에 대해서 원주추어탕을 대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홍보비도, 큰 브랜드를 볼 것 같으면 기발한 마케팅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브랜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원주의 경우도 사실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은 홍보비부족… 지속적인 투자, 기발한 마케팅이 어우러졌을 때 원주추어탕이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될 것 같고요.

반면, 재료 쪽에서 봤을 때는 미꾸라지 양식 부문이 문제가 되지만 닭갈비의 경우도 그 닭이 전부 춘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 지역에서 양식한다면 더욱 좋지만 가능하면 갖고 와서… 재료는 둘째치고라도 조리과정이나 음식을 개발해서 ‘원주’ 하면 ‘원주추어탕’ 이렇게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2005년와 2006년도를 보니까 오히려 홍보비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2006년도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패널하고 홍보관 운영하는 데 2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전통음식에 대해서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지정받은 것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000만 원 받아서 홍보관 운영이나 제작에 썼는데요. 홍보하는 것도 전문성 있게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원주의 대표음식을 한 가지라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추어탕이 되든, 기밥이 되든, 조엄밤고구마로 되든, 막국수가 되든, 냉면이 되든, 장기적으로 원주시에서 큰 홍보비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봤는데요. 시설투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 보면 해당 업종민들이 대다수 영세성도 있고 관심도가 많이 저하돼서 시설투자를 그분들도 해야 하는데 관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에 대내외적인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걷기대회나 따뚜행사, 마라톤대회 등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큰 행사에 시식회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리는 데에 있어서 수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따로 계획을 세우셔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국제음식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전부 대표음식을 내놓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춘천막국수를 내놓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추어탕 쪽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춘천막국수의 경우도 6일 정도 외지에서 홍보하니까 장사는 잘되더라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원주추어탕을 알리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세금이 나올까봐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받는 영업신고증은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대안으로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도 같이 하도록 유도하시고 권유하시게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계장님께 시키지 마시고 소장님과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세무서장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도 잘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원주 시내에 사업자등록증은 죽어 있고 영업신고증만 살아 있는 업소가 1,000여 개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연락하는 데 큰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줄어들 방법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와 협조하면 앞으로 폐업신고하는 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금년에 보건소에서 체육대회 한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소 자체 체육대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도에서……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공중보건의 체육대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귀래에 의사가 3명이 있어요. 그날 3명이 다 체육대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날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말이죠. 먼저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출타 시에는 대체 인력을 보강해서 1명이라도 놓겠다고 했는데 3명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아는데요. 3명씩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면 또 몰라 3명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이 건은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도 대회 겸 전국 체육대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서 우승해서 인제군이 도 대표로 나갔는데, 원주가 보건의도 제일 많고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아깝게 3등을 했는데요. 연습과 출장 관계로 한의사와 치과의사, 일반 내과의사가 동시에 출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소의 근무자들이 있었으면 인력을 대체했을 텐데 보건의 전체가 전국대회와 도 대회에 참가하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가능하면 철저히 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진료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환자를 안 받는다고 하면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하면 그런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회계과에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질의할 사항이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세출예산 배정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법을 따질 필요가 없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죠? 입찰을 봐도 그렇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뭔 사정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올해 8월 29일에 산현보건소에 예산은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6,011만 5,000원에 공사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9월 21일인가 했더라고요. 입찰률이 87.774%니까 이억 삼천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예산은 2억 원밖에 없는데요. 추경이 통과된 게 10월 27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산현보건진료소가 8개 보건진료소 중에 마지막 공사입니다. 각 진료소에 공사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 아예 2억 6,000만 원이 들었으면 좋은데, 어차피 그렇게 짓는다면 신림 것과 동시에 편성하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2회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사업이 늦을 것 같고 해서 죄송하지만 예산부서하고 조정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같이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협조를 받았다는 게 회계과하고 예산계장이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계장 부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현진료소 6,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돼서 사실 삭감으로 결정이 났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올라오셔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라고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이왕 한 거니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아난 예산인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 몰랐단 말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내부결재로 벌써 8월 29일 하고, 예산도 2억 원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뭐고, 현장에 나가서 볼 때 2억 6,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뭐 할 거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조경수를 심는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남는 예산은 어떤…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잔여액은 안 쓰고 남아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남아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천 몇백만 원은 조경수를 심는다.” 2억 원밖에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또 나머지 돈은 조경을 하겠다… 미안해서라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결재 받아서 쓰시면 되겠지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숙소 쪽에 조경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조경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쓰지 말고 다 반납하라고 해서……

채병두 위원 반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8월 29일 내부결재 했는지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을 어겨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할리 만무하죠. 예산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많으냐? 왜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냐?”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내부에 벌써 예산이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6,011만 5,000원에 집행을 하고 입찰을 실시했다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겨울 공사 다 끝났습니까? 내년으로 이월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4일까지…….

채병두 위원 겨울 공사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과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소장님하고 다 해서 예산계장까지 사인해서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려다가 이쪽으로 돌린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문제는 잘 모른다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입찰해서 결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신림 것 안에 다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부서하고 같은 목에 실린 돈도 못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그냥 일방적으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이 과다 책정됐던 6,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부분이라고 설명하니까 살아났다 이거예요. 시장님 이름으로 입찰했는데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재정법상에 선결처분은 천재지변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겨울이 닥쳐온다고 해서 공사 못 하면 예산법상에 사고이월 처리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이든 뭐든 일절 확인해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약품구입 시 보건지소별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일괄 구입합니다.

정하성 위원 약의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유통기한을 넘긴 일이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의료장비 구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품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재활장비 구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학수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재활장비 구입은 제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각종 장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것은 관계자들이 이 장비가 진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8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기관 장비들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여기 자료를……

김학수 위원 8개 보건지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안 올라와서…….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죄송합니다. 지금 각 진료소에는 재활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귀래에 두 가지하고 문막에 한두 가지 정도 있고 나머지 지소는 거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김학수 위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재활장비나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이 따로 마련돼야 되는데, 진료소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콘크리트 바닥이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진료소는 거의 되어 있는데 지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군요. 이용률이 있을 때도 장소가 적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장소보다도 설치과정이 미흡한데요. 만약 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재활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따로 없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내년에 진료소에는 두 군데 각 500만 원씩 재활장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지소에는 아직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에 보면 지소나 진료소에 몇 군데만 올라왔는데 도시 외 지역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운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눈에 띄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홍보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물리치료실 이용실적이 하루 평균 25명쯤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 있는데요. 1명당 하루에 물리치료할 수 있는 상한선이 30명입니다. 그 이상은 물리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돌려보내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물리치료 실적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물리치료기가 상당히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계신 시민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하루에 20명 정도면 10명 정도 더 여유가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 25명 정도이니까… 근래 와서는 거의 30명씩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앞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잖아요. 그분들은 군대 대체로 한시적으로 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약을 그분들이 신청한 게 있는데 만약에 올해 12월에 끝난다면 약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경우에 전임자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감기약을 할 때 ‘A’회사와 ‘B’회사가 있는데, 앞의 사람이 ‘A’회사 약품을 썼어요. 그다음 보건의가 와서 약품을 구입할 때 그 약을 계속을 쓰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타 회사약품을 그냥 쓰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잔량처리 문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사는 12월 말이 아니고 4월에 조치됩니다.

정하성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전임 공중보건의사가 약을 대량 주문했다가 바뀌면 다음 공중보건의사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 의사가 주문한 약을 안 쓰고 자기가 새로 주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고문제로 상당히 골치를 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소에 약 주문할 때 소량씩 주문해서 재고가 남지 않게… 그리고 단가 계약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 안에서 처방을 내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안에서 쓸 수 있는 제한범위를 정해 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몇 가지 약만요. 우선 그 약의 종류를 정할 때는 공중보건의사가 모여서 정하지요. 그 약 안에서만 쓰지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약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공중보건의사 전체의 약품사용 희망품목을 일괄 받아서 매년 연초에 일괄 단가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사는 일괄 단가입찰한 약품 범위 내에서 약품을 사는데, - 오해가 있을까봐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 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별로 의사가 입찰 본 품목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건강증진과장님이 보건지소에서 약품 사용하는 게 우리 실정에 적정한지 사전 검토해서 지소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하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고 관계가 나올까봐 과장님이 수시로 재고를 파악해서 재고가 있으면 우선 같은 감기약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임자가 구입했던 약품을 유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폐기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왜 질의했냐 하면, 제가 요즘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다니는데 하도 안 나아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주는 약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의 경우 의사가 바뀌었을 때 잔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이 2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8명이라고 하셨는데 8명 안에는 간호사, 주무사, 치위생사도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방문보건 인력이요?

최옥주 위원 네, 담당인력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방문보건은 가능하면 간호사로 하는데 아직은……

최옥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이 8명이라고 했는데 이 8명이 다 방문보건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각 지소에 한 명씩 방문요원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진료소말고 지소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최옥주 위원 그분들이 간호사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최옥주 위원 원주시에 보건지소가 8개 있죠. 진료소에도 8명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최옥주 위원 이분들이 진료도 해야 하고 방문보건도 해야 하고 또 건강센터도 갖고 있죠? 출타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출타 시에는 다른 보건직이 있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최옥주 위원 보건지소 정도는 괜찮은데 진료소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인구에 비하거나 읍면동에 있는 8개 진료소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문보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도 방문간호센터를 혹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이 인구에 비해서 방문요원이 아주 적습니다. 지소뿐만 아니라 특히 동 지역은 보건소가 커버하고 있는데 전문 방문요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복지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내년부터 임시직을 원주시의 경우 10명 정도 확충해서……

최옥주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혹시 우리나라 정서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빼고 효 사상 때문에 치매나 중증환자 부모님들을 그런 데로 보내고 있지 못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일단은 장애인이더라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겉에 드러내기 싫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팔·다리를 못 쓰시는 지체장애인들이고요. 시각장애인 1,100명, 청각장애 등 총 12,000명 정도 됩니다. 방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000여 명 정도 되고요. 바로 위 차상위계층이 방문대상이 됩니다.

최옥주 위원 중장기계획에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진료소에 보충인원이 있어서 질 높고 살기 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사업의 계층이 차상위계층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상당 부분이 독거노인들이 많더라고요. 반찬배달사업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독거노인들이 지급 못 받는 이유가 호적상 부양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지원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생계를 아주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수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가족들이 생계를 못 대주는 상황이니까 이분들 혼자 병을 안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원주시 관내 독거노인이 노인인구의 10% 정도 2,600~2,7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찾아내서 진료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아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제대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취약계층 내지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18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등록 장애인은 있지만 독거노인 세대나 예를 들어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인데 한 분이 굉장히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한 통계가 서로 중첩돼 있는 것인지 독자적인 통계자료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중장기계획 2007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집을 보니까 그 자료집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나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수치를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의료취약 대상자가 몇 명인지,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있는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읍면동별 통계자료와 성별 통계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방문보건 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에 따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명이 몇 회를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감사자료에 내주신 것도 그렇고 중장기계획 책자를 봐도 그렇고 통계연보를 봐도 그렇고 의료취약 대상자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정확하게 각 읍면동별, 성별, 의료취약 대상자들의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은 사회복지과 통계를 많이 이용하고요. 2006년 2월 말 현재 방문보건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여 명 되고요. 저소득 독거노인이 430명 정도, 일반 독거노인 3,300명 정도 있습니다. 합계 4,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4,900여 명 정도가 방문보건 대상자입니까, 의료취약 대상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방문보건 대상자입니다.

용정순 위원 4,900여 명을 방문보건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이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용정순 위원 방문보건 등록대상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여기 나온 것도 제가 한 눈에 봐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방문보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시직을 10명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 재가방문봉사원, 재가방문파견원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한 푼 안 받고 대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지원할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인력을 확충해서 배치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자원활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원활용하는 경우는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나 사랑 실은 봉사대 등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일목욕탕에서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자를 모시고 그 사람들이 외부 나들이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함께 나들이를 간다든가 어느 정도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출산 장려정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정책 추진실태를 보니까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춘천시도 둘째 이상 임산부에게는 10만 원과 각종 검사비 지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과 산후도우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산문제가 일회성 장려만 해서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은 1.16명, OECD 국가평균 1.56명에 비교할 때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UN보고서에 보면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되면 2800년에는 한국인은 모두 숨을 거두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피할 수도 없고 이 현실 앞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답은 여성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사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혼과 출산으로 받게 되는 여성들의 정신적·육체적 불이익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가가 존재하지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관련 자료들의 기피현상을 봤습니다. 첫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둘째는 높은 사교육비와 실업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여성들의 영역인 살림과 출산이 직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출산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재취업도 대부분이 하향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6급 공무원의 눈물 어린 말을 들어봤습니다.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출산해서 어느 정도 키우기까지 그냥 자기가 신청해서 동사무소나 다니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다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서울 모 구에서는 여성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업무·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 근무하는 희망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신청사에 가보니까 보육시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육아문제, 아동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질 높은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라면서, 정부는 물론 원주시도 기업 등에 독려해서 출산장려 육아비를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확대 실시 및 탁아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저출산으로 우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최옥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육과 보육 등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방법을 보면 10만 원 지원,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10만 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꽃 한 다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방법보다는…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말 그대로 불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돈 백만 원 없어서 못 낳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비용을 쓸 때 출산장려 홍보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부간의 역할분담이나 가정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비 쪽으로 많이 쓰는 게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로 홍보해주시고 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홍보 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래 보건의 1명을 빼간다고 해서 이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래에서 보건의를 빼간다고 내일까지 확인해 달라고 면장님한테 서신 보낸 게 있죠? 소장님이 안 보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의견이 어떤지 보냈습니다. 참고하려고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이장들이 회의하고 저녁에 부녀단체에서 의원하고 대면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굳이 귀래에서 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개 보건지소를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판부면에 지금까지 보건지소가 없어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와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서 판부보건지소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사배정은 매년 4월 말에 배정합니다. 현재는 건축물이 완공돼도 진료할 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8개 보건지소에 진료과목이 내과를 공통으로 해서 치과 또는 한방의 2개 과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래만 내과, 치과, 한방 3개 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보건지소와의 형평성 관계, 판부보건지소의 진료해소 관계가 있어서 귀래보건지소의 3개 과 중에서 내과는 필수적으로 남겨놓고 치과나 한방 중에서 1개 과를 감축해서 내년도에 판부보건지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방과를 줄이든지 치과를 줄이든지 보건소에서의 일방적 결정보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면 대표인 면장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의견을 보내 달라고 해서 앞으로 의사 배치에 의견을 참고해서 활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면 4월이면 보충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는 감축하면서 필요한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근래에, 공중보건의사가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3년간 근무하는데, 여자 지망생들이 있는 치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남자 중심의 치과의사가 많이 배치되지 않아서 각 시군에서는 치과의사를 요청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에 다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를 받아오겠냐, 안 하겠냐 하는 것은 노력은 하겠지만 단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식 위원 의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소만 신축하면 됩니까? 판부는 시내권입니다. 주위에 약방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한방은 3,000원 내면 침 맞고 물리치료까지 합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침만 맞고 1,100원 받습니다. 물리치료는 할 수 없어요. 물리치료하러 가지 보건지소에 안 갑니다.

또, 원주에서 제일 먼 거리가 귀래입니다. 귀래 소재에서 시내 들어오려면 40분 내지 1시간 걸리고, 주포리나 용암리는 2시간 걸립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두세 시간씩 걸려서 와야 진료하는데 판부는 5~10분 걸립니다. 거기는 약방이고 병원이고 다 있습니다. 귀래면은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타 면을 보면 보건진료소가 한두 개 다 있습니다. 귀래는 보건진료소도 없어요. 딱 하나 보건지소인데 굳이 거기서 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야단인데요. 10분, 20분 거리면 이해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오지 중의 오지인데 거기서 빼가는 것은 안 되고요.

판부에 보건지소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사무소도 외지로 나가야 돼요. 동 지역에 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곡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줬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금대리 사람들 전부 시내권입니다. 어차피 지었으니까 소장님은 그런데… T.O가 하나 있잖아요. 의사 T.O 없어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전은표 의사 T.O라기보다 과거에 보건지소에 내과, 치과, 한방 3개 과를 뒀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수급관계 등 어려움 때문에 점차 과를 줄여서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2개 과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부의 경우는 일반 내과의사를 추가 지원받고 치과나……

이경식 위원 내과 하나 받아서 하면 됩니다. 다른 데도 처음에는 내과 한 사람만 가지고 운영했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물론 귀래도 의료취약지인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정이나 부론도 같은 실정입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이경식 위원 거기는 병원도 있어요. 병원 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소초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른 보건지소에는 2개 과씩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3개 과가 운영되는 곳이 귀래입니다. 일단은 과를 하나 줄여서 판부를 해결하고, 내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확보되면 다시 귀래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확보가 되면 4월에 개원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4개월 참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 안에 개원해야 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

이경식 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보건소장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 예를 들어 건설과의 경우 다리를 놓는다고 도로를 닦든가 해서 일한 것이 드러나서 칭찬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보건소는 일을 해도 사실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하다가도 식중독 뻥 터지면 모든 비난을 한 번에 다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의욕 잃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농촌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하고 다릅니다. 법상에 판부면은 준농림 지역입니다. 귀래면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어디가 우선이냐 하면 농촌 지역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 사업에 대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원주시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계획 자체를 서로 무관심으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법상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서로 협의해서 지역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통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도 지역보건사업의 취약한 지역에 얼마 둘 수 있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변경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의사들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7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간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시 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야기된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칙에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규모 재산이 여러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세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통하여 차후 공공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네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운영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음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바라며, 다섯 번째로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활용에서 과거와 달리 결혼, 회갑연 등 각종 행사가 많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농촌 지역에는 야생동물 개체 수의 증가로 계속하여 피해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금은 상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일곱 번째 산지 자원화 측면에서 과거에는 단순한 산림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종을 선정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보여지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질의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지적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주신 언론기관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김수은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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