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산업국(문화체육사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과)


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부분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정정된 용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문화체육사업소 맨 앞쪽에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맨 앞쪽 2006년도 종합운동장 관리현황 2항에 보면 화장실보수 전기공사 해서 접지설치 2개소, 피뢰침 1개소를 전기일식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현장을 가봤었는데 캐노피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한상국 위원 캐노피 보수공사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2003년도 초에 안전점검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진단은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3년 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3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안전진단을 받는 심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심의는 없고요. 보통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2003년도 3월에 받은 것은 안전점검인데 안전점검은 보통 경험을 갖춘 자가 유관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해서 건설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하고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밀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한상국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보니까 여기에 퍼티 및 면처리 해서 296만 원이 지급됐는데, 중요한 것은 부식돼서 아마 위에 도색을 해 놔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게 만약에 붕괴됐을 때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그것을 철거하고 - 물론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6년 10월경에 캐노피 일부 콘크리트 부분이 이탈이 됐는데 좀 높은 부분이라서 떨어지면 -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 다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상세히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두드려서 전부 저희가 보수를 했지만,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정밀진단을 받는 것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2페이지 치악예술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연장이나 전시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사용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이용하는 것은 대동소이한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보통 예술관 이용이 집중되는데 그 기간의 통계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 통계가 빠져서 그렇다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전시실 같은 것은 1회 상영하는데 날수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보통 횟수로 계산하는데요. 많게는 한 일주일 정도, 보통 한 3일,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121원을 받고 있습니다. 1회 사용하는데 보통 6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시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종목별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에 대한 안내도라든지 운영 시간표라든지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는 지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에 안내도가 배치돼 있는데 지금 있는 국민체육센터, 따뚜공연장,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게 될 종목별 체육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지도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따뚜공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치러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다, 예술관에는 어떠한 것이 계획되어 있는 등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일부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시설안내 현황표를 만들려고 예산에 첨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공감합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스탠드화장실 보수공사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요. 보수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저희가 야외에 화장실이 4개소 있는데요. 작년에 2개소를 정비했고 금년에 2개소를 했는데, 26년 전에 지어진 재래식화장실이었습니다. 밑에 인분 통이 있는 상태인데 뼈대만 남겨두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배관하고 탈부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러니까 뼈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억 7,500여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접지 및 피뢰침 설치공사를 했는데, 종합운동장에 피뢰침이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종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 보강하고, 또 방송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방송장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어찌됐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면 1개소에 9,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거의 다 세워졌다고 보시면…….

한상국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스탠드화장실이니까 기초공사나 이런 것은 전에 다 돼 있던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26년 전에 지어진 아주 재래식화장실이어서 거기 별도로 이용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부분만 떼어놓고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한상국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1개소에 101㎡입니다.

한상국 위원 101㎡면 한 30여 평 정도인데, 30여 평 같으면 전체가 30여 평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개소 포함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30여 평 같으면 평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정화조 설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스탠드화장실에는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스탠드화장실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탠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상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상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정화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기존에는 재래식화장실이었습니다. 통으로 돼서 퍼세식인 재래식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정화조가 없던 화장실이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스탠드화장실은 정화조를 기존에 있던 데에 연결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정화조를 전부 새로 넣었습니다. 전에는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짓는 데 평당 6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따뚜공연장 공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고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상시공연이 가능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설계비만 우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무대는 보통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조립하고 분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무대는 밑에 바퀴 정도가 달려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무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충되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무대를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여기 소요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5,000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것은 저희가 무대제작비로 봤는데요.

김주완 위원 전체 제작비를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이것보다 더 들어갈지도 몰라서 저희가 일단 무대기획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설계를 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주완 위원 사업기간이 3월에서 5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형식적으로 5월 이내에 만들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계획에 3월에서 5월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떠한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무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지금 따뚜공연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따뚜’라는 특수한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일 비워두는 것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따뚜가 아닌 원주의 기타 여러 예술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연중 공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는 데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무대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획이 섰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향후 5년 뒤까지 어떤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화체육시설을 전부 무료로 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떤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또 예술단체가 무료로 원한다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연장됐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종전에 따뚜음악편지를 했던 그 장소에 설치를 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번에 따뚜공연할 때 가림막을 설치했던 그 부분하고 젊음의 광장 그 사이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젊음의 광장에서도 충분히 관객들이 앉아서 그 무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완 위원 어쨌든 그 가운데, 그럼 젊음의 광장하고 중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김주완 위원 가운데 설치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무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따뚜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따뚜음악편지를 했던 그 지역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광장이거든요. 오히려 그 지역보다는 정해진 공간인 따뚜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관리하는 어떤 문제, 또 무대를 설치하면 이 무대를… 사실 이동식무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는데, 완전히 철수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체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놨다가 더 이어붙이는 체제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도 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단, 무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 지금 따뚜 같이 예산이 많은 단체가 아닌 이상은 예술단체에서 야외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2,000~3,000만 원 정도의 무대설치비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야외공연을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로 원주 예술단체가 흥행하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정말 야외공연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을 하고, 또 그 자리가 상시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연을 갈망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쉼터 조성공사에 분수, 인공개울, 놀이공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종전에 씨름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운동장 조성계획상 어린이 운동 및 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악체육관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시설이 사계절 다 활용되지도 않는데 10억 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종합운동장 면적이 한 86,000평 되는데 이 부분이 한 3,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씨름장으로 돼 있는 부분, 잔디가 어느 정도 심어져서 녹지가 돼 있는데 보통 봄부터 어린이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지금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어린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이쉼터 조성사업이 되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놀이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현재 야구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거기 부지가 사용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것하고는 용도가 달리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시설도 좋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도 어린이들이 봄부터 소풍도 오고 상당히 많이 놀러오는데요. 지금……

오세환 위원 이런 시설을 시내에만 해놓으면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들끓고, 시골 같은 데 나와서 아이들이 농촌풍경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왜 꼭 도시에만 이런 시설이 집중되고 있는지, 농촌 같은 데도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줄 수는 없는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서요.

오세환 위원 매년 행사장에서 씨름하던 것은 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씨름장으로 이용되지는 않고요. 종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씨름은 그쪽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은 씨름장으로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환 위원 인공개울을 하려면 그래도 그 수량이 웬만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뽑아 올리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인공개울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요. 분수는 확실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개울은 지하수를 흘려보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힘들 것 같으면 하지 않고요. 분수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오세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악의 종각 옆에 인공폭포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았는데 굳이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안 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용역비가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기본구상을 개략적으로 나온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약 6, 7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만 해서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수대는 이해가 가지만 인공개울까지 하는 것은 괜히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저도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쉼터 조성공원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소초면 학곡리에 드림랜드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피폐해져서 버리는 시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낫지,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조금만 투자해준다면 원주시뿐 아니라 중부권에서는 어린이들 쉼터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런 것은 마다하고 계속 신규로만 하는 이유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을 제쳐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여러 체육관이나 육상경기장, 치악예술관 이런 식으로 구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운동 및 놀이터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동하러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제대로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새로운 시설물만 추가해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골이나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강원도민일보 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국민체육센터 숙소에 관한 부분을 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당초에 프로농구단 숙소로 쓰려고 건축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프로농구단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가상해서 한 건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처음에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프로농구단에서 프라이버시라든가 대중들하고 접하는 부분, 그밖에 여러 부분들이 자기들 숙소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원주시청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도, 복싱이라든가 또 육상부가 창단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기부들의 숙소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먼저 저희들이 보러 갔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채소나 과일 이런 쪽을 많이… 지금 수산물 쪽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예.

송치호 위원 그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 꽉 차서 건물을 더 지을 수 없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사항인데……

송치호 위원 아, 이게 건교부 승인사항이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예, 연말이나 연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계획이 있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은 1년 뒤인 후년 1월까지 - 관리계획 승인은 지사가 허가 내는 건데 - 그때가 돼야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치호 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하고 계시는 중이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도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송치호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산물도 같이 취급해 줘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같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판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상극 관계라고 할까? 과장님은 새벽시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익보다는 중간 상인의 유통마진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시행하고 있고, 재래시장,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서민시장이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결국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경매를 하다가 물건이 안 나가면 결국 또 새벽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다 보니까 소비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대도시, 중소도시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라든지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들끓는 지역인데, 원주에는 지금 수산시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지정을 받으셔서 수산시장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서두르셔서 원주시민의, 또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자춘 위원 현재 운영상에…….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예농협하고 합동청과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 법인의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지…….

구자춘 위원 아니, 전체 관리하는… 거기에서 수수료도 받고 임대료도 받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받습니다.

구자춘 위원 운영상에 현재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도매시장의 적자 내지는 손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도매시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받은 시장사용료라든가 그런 비용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젓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실지 적자운영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예.

구자춘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분석을 했냐 안 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직원이 7명입니다. 그렇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7명 맞습니다.

구자춘 위원 7명인데 실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하냐 이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취급하며, 도매시장의 운영은 지자체의 경영수익보다는 중간상인의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 실시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50/100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농안법이기 때문에 시 자체 경영수익보다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8명 정원에 7명인데 저희와 비슷한 중소도시의 정원은 12명입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산물관리법이라든지 무슨 법 규정에 의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자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5급부터 기능직까지 해서 7명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2명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임대료라든가 거기 사용료라든가 또 조합도 있고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것이 크게… 직원들이 농산물 판매하는 데 거기서 경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상태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리 운영을 하는데……

구자춘 위원 글쎄, 관리 운영만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5급부터 기능직까지 7명이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도시, 춘천도 저희보다 매출액이 1/3밖에 안 되는 140억 원입니다만 거기는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충주도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 와서 볼 것 같으면 한가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도감독이 하절기는 6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고, 동절기는 5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늘 속에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사무분장을 보면 관리하거나 이런 사항 자체가 7명씩이나 필요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금년에도 사업비 부서에서 전체 사업예산으로 8,400억 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300억 원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마당에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직원들 일손이 모자라고 업무가 많아서 간단한 공사 관계도 용역설계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직원이 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라면 좀 축소해서 다른 유효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도매시장… 저도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장을 하면서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하루 종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직도 필요하고요. 위원님들이 업무상 체감이 잘 안 오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직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만, 도매시장에 6급 소장으로도 관리가 되겠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 아마 내년 초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 현재 5급 소장을 6급 소장 체제로 해서 5급을 하나 줄여서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새벽에 가서 경매하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제가 몇 차례를 가봤어요. 그때는 업무체계라든가 조직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경매하는 농민들의 애환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간 거지 관리체제를 보려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사무분장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시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홍보 관계나 여러 가지를 지적해 드렸는데 이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실지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분석 평가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업무보고하실 때 답변하셨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예.

구자춘 위원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직원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죠. 실지 농민을 위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홍보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분석 자체도 안 했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하셨고. 그런데 뭐하러 인원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봉급만 주고 직원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차라리 일손 모자라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도매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자춘 위원 그럼 국장님만 믿고 많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조직정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농산물도매시장 입간판을 어려운 가운데 세워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홍보 팸플릿이 제작돼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예.

권순형 위원 그게 몇 부 정도 1년에 제작이 되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4,000부입니다.

권순형 위원 4,000부요. 배부하는 곳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배부는 지방자치단체 주요한 데 하고요. 읍·면·동사무소 각 과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 대형상인들 거기 배부하고요.

권순형 위원 일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팸플릿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왜냐하면 좀 빠진 것도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부수도 4,000부라고 하셨는데 좀 늘려서 관공서 이런 데보다는 제 생각에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배포를 했으면 어떨까…….

또 하나는, 지금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도매하시는 분말고 거기 있는 것을 사시는 일반 시민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10%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순형 위원 10% 안팎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네.

권순형 위원 그럼 결국은 도매 위주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소매하시는 분들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거나 홍보에도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그래서 지난번 지하수 개발한 거요.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물 떠서 홍보하기 위해 한 겁니다.

권순형 위원 지하수도 실은 거기에 아무 글씨도 안 써 있어서 그게 지하수 시설인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시설인지 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써 붙여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물을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마실 수 있도록, 달랑 시설물만 해놓지 말고 설명서를 좀 붙여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걸맞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하시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그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합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도매시장에 오는 것 중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된 실적도 있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적발된 것은 없고요. 전국에서 적발이 된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오거든요. 그럼 검사해 봅니다. 가락동이 제일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매시장에는 적발 건수가 없다고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농산물로 보면 되겠네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참고로 2005년도 운영에 대해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원주시 도매시장하고 합동청과 법인이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운영하는 데 혹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출하가 많이 될 때는 그것을 다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1일 평균량이 92톤인데요. 235톤까지는 취급물량이 가능합니다.

오세환 위원 가격은 서울이나 원주나 거의 비슷한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거의 비슷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도 원주에서 서울 가락시장이나 다른 도매시장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주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가면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그런 것은 아니고, 유통경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대량출하가 되면 값이 엄청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서울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대개 농산물을 출하하는 분들은 중도매하는 외지 상인들인가요, 농민들인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외지 농민들이죠.

오세환 위원 외지 농민들이요? 주로 상인들 아닙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상인들도 있지만 농민들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지방농산물이 출하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2005년도 현재 물량으로 따졌을 때 11%이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2%입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은 없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제가 생각한 게 나름대로 팸플릿 제작한 거 배부한 것하고, 양개 법인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운영계하고 관리계 직원들이 틈틈이 각 읍면동 농가도 방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우리 농촌에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시세 알아봐서 서울에 내든 원주로 내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원주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성출하 때 폭락이 되지 않게… 일본 같은 데 보면 지방자치에서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그 시세를 알려주면서 “뭐가 딸리면 뭘 가져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일본은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물건이 많이 생산돼서 값이 너무 폭락하면 생산비도 안 나오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우리 공영도매시장이 새롭게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법인과 협조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현재의 운영체계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원예조합하고 조합이 둘이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합동청과.

구자춘 위원 합동청과하고. 그 조합의 모든 운영 관리를 그쪽 체계로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이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지방이 위탁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안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

구자춘 위원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시장 상인조합에 시설과 운영을 맡길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구자춘 위원 그거 조합인데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실시간에 경매……

구자춘 위원 상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엄연히 법인인데.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양 법인에 맡겨서 전체를 운영하게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인데요.

구자춘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자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구자춘 위원님, 권영익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구자춘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런 것이라든지 어제 오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전담반 운영 해서 2개반으로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선 6명이 운영되는 데 따른 6명의 인원이 어떻게 선출이 돼서 나가는지,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분들로 구성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3·4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 조직 내에 기업유치만을 전담하는 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가히 저희들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시가 기업유치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전담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장까지 포함해서 전담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전문가는 없고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이상현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가의 필요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동감인데요.

이상현 위원 보는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일반기업을 유치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전담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현재 제도적으로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실제 금년 하절기에 공약한다든가 몇 군데를 공약했었는데요. 그때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제도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들어본 얘기로는 “지중화사업이 필수적이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행정은 강력한 추진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통된 의사결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 40 대 60 이렇게 반대와 찬성 프로테이지가 엇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좀더 두고요. 공통된 의사결집 쪽으로 가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점차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중화사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떤 지주를 위한 그런 시설도 한 번쯤 구성해볼 만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어떤 지주…….

이상현 위원 어차피 중앙에 가로등이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이용한… 지중화사업보다는 가로등에 보기 좋게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런 방안도 제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미 앞서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데는 전부 지중화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관, 통신이면 통신, 전기만 전기 관련 기관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어린이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 기존적으로 있는 시설물도 같이 활용해서 농촌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학곡리 드림랜드를 거론했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에 투자하면 농촌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종합시설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이고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을 이용하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야구장에서 사회인 야구대회를 한다든가 종합운동장에서 연중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어린이만을 위한 행사를 할 때에는 실제 그 어린이들이 놀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 체육공원 조성계획, 당초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인데 그 안에는 아까 보고드린 현재 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 통상 씨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 이 부분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해서 필요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용역 현황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불필요한 용역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언급한 바와 같이 테니스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로 나가는 일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보건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제한평가하고 가격평가를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가격평가가 지금 20점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한상국 위원 원주시 중앙 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 지금 가격점수가 20점이고 제한평가가 80점인데, 그렇다면 A사 같은 경우에는 2,670만 원, B사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그럴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쌈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로 계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제한평가 80점 중에 과연 무엇 때문에 1,000여만 원이 많은 B사가 용역업체로 계약이 됐느냐 해서 제안서에 보니까 가장 큰 점수인 20점이 배분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중앙시장 활성화계획은 2005년도에 발주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평가기준인 점수 배점은 규정에서 정해놨던 것으로 봅니다.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정해놨다고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규정에서.

한상국 위원 규정이라는 게 어느 규정을……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관련 법에서 정해놨던… 공무원이 임의로 가격은 20점, 뭐는 몇 점 이렇게 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상국 위원 혹시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어디 규정에 의해서… 제가 계약이나 관련 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가장 문제가 점수인데 점수배정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것은 살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혈세로 지급되는 용역, 또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격점수가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제안서라 했을 때는 일단은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안서가 가장 중요한 80점을 받는데, 그것은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무부서나 원주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내는 거기에 충실한 업체가 되는 것은 어느 업체든 당연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 1,000여만 원이 비싼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정하든, 또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정해서 용역에 대한… 지금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이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고 전부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은 각 국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반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격평가가 무시된, 가격이 도외시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겸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답변자료가 안 나오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위원 다섯 분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평가 기준이 20점 만점, 그다음에 제안평가 기준이 80점 만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3,000만 원 되는 용역비에 1,000여만 원, 30% 이상 차이 나는 업체가 선정된다 그런 것도… 물론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가격평가가 20점 만점, 제안평가가 80점 만점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 비싼 용역비를 지급하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제안내용이 80점이라는 것은 제안내용 안에 검토하고 심의할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전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하고 착공하기 이전에 용역제안서를……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제안이 들어옵니다.

한상국 위원 들어오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착공이 된 다음에 4개월 내지 5개월도 되고 그 기간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용역제안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업체가 수행할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안서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말씀을……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착공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용역제안서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 용역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련 서류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리고 용역비를 남발한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언제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할 수 있음에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업무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서 불가피하게 발주하는 용역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 전반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용역비는 거의가 수의계약, 거의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입찰 내지는 견적입찰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부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의혹 한 점 없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성황림 보호사업은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실지 공사를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서류를 찾아 보니까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구자춘 위원 잘못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저도 어제 착각을 했는데, 설계용역은 다른 데 했고요. 공사를 한 겁니다.

구자춘 위원 이것은 공사비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리고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1,914만 7,000원.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것은 예산이고요. 1,689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용역계약을…….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이거 규정 한번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규정이요?

구자춘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자춘 위원 회계규정을 보셨냐고요. 이것을 왜 경쟁입찰을 시켰냐 이거죠.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아, 2005년까지는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구자춘 위원 금년이면 몇 월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금년 7월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자춘 위원 금년도 10월 며칠로 개정된 회계규정…….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3,0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1,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구자춘 위원 법천사지 5차 발굴조사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학술단체가 하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권에는 발굴조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춘천에 3개가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법천사지 같은 경우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1차부터 해 왔습니다.

구자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 사항이라든지 공정한 회계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게 특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이게 1차 발굴조사하면서부터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해 왔는데 사후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굴된 문화재 관리라든가 앞으로의 조치,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구자춘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사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실지 이것은 발굴입니다.

구자춘 위원 발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그러면 실지 엄격히 따지면 용역이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이것은 학술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학술용역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이것도 발굴 사업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전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구자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원주따뚜공연장에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국제행사를 한번 치러 보니까 - 의회에서도 걱정한 부분인데요 -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젊음의 광장하고 따뚜공연장이 지금 완전히 개방돼 있고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폐제한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 로비 쪽으로 창틀이 없어서 오픈돼 있습니다. 매머드급 이런 시설들은 그 부분을 다 오픈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바람막이라도 좀 시설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미비점들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 시설공사한 것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하자보수 형태로… 지금 건축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것을 개선하실 계획은 없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매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점검을 합니다.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드러나면 일차적으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시공사가 여건에 의해서 못 하게 되면 보증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사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래도……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수에 홈관이 설치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일부 거기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건 일부가 아니에요. 공사 자체가 잘못돼 있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물이 떨어지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공사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인지 업체에서 공사를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밀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자면 하자, 설계대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 좀 면밀히 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많이 활용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혈세가 담긴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국가지정 국보나 보물, 사적 이런 것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금 통상적으로 문화재사업은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5%, 시비 25%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이루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75%까지도 국비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강원감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웅 위원 통상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50% 대의 예산을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부담비율이 내려오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강원감영 같은 경우는 지금 190억 원 중에서 15억 원 정도만 시비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합니다.

장기웅 위원 거의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더 국비 부담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강원도는 어때요? 유형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도가 지정한 것에 대한 보조비율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통상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웅 위원 50% 정도.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재사업에서 특별한 것은, 토지문제 이것은 시비로 책임을 지고 토지가 확보되면 나머지 건물이나 다른 사업들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일부 도 지정 기념물 같은 것은 정비사업의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엄묘역 정비 같은 부분. 28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는 3억 4,000만 원만 부담한다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수립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제가 지정한 사당문제는 충렬사가 건립되니까 거기로 하게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묘역 정비하는 것은 도 예산을 받아서 50% 그 비율이 지켜져야 되겠죠. 이게 너무 비율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어제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느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현황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도지사가 도비 부담할 의지가 확실한지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았냐?” 하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말은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19쪽에 나와 있네요. 이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일단은……

장기웅 위원 심사는 아직 안 받은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체육공원 쪽으로 할 것이냐, 야구장 터에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장기웅 위원 결정만 안 됐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것을 아직 안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장소도 결정이 안 됐고 어제 답변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물론 자료를 취합하다가 빠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보면 균특 보조가 50%이고 도비 부담을 25% 시키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균특 보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원주시의 사업비를 시장이 재량껏 배정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된, 옛날로 치면 교부세 성격의 예산인데……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장기웅 위원 글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회계……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재원을 국비로……

장기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육관을 안 지어도… 만약에 체육관을 안 짓는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으로 봐져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원주가 양보하는 대신 도지사가 체육관을 짓는 데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노라고 원주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한 도비 부담이 50% 대는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장기웅 위원 물론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 원주시민과 도지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유치여부하고 상관없이 도비지원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장기웅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종합체육관을 지을 계획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직 안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짓겠다는 의지를 원주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짓겠다고 하면 도지사 임기 내에 그 예산이… 도지사가 바뀌어서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어려우니까 현 김진선 지사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한 50%는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저희들이 도에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 왔고요. 비근한 예로, 강릉이나 평창으로 아이스하키장을 옮기는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 국비가 23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설계비용으로. 심지어 저희들이 이 국비를 잡아놓으면 도 올림픽유치위원회 측에서는 강릉으로 설계하도록 보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못 준 만큼 국비를 얻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하리라…….

장기웅 위원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우리가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총 사업비가 1,310억 원이고요.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약 500억 원, 그 나머지가 재정지원을 하는 건축비인데요.

장기웅 위원 국비로.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토지매입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충당돼야 되는……

장기웅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부담해야 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국도비 부담이죠.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도가 최소한 5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따뚜공연장 신축 관련해서 조경을 하게 되면 두 번에… 처음에 ‘옥산조경’에서 9,734만 원, 그다음에 ‘동일건설’에서 989만 원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장기식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해 놓고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게 아니고요. 조경 분야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본 건물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조경 부분을 저희가 1차 설계해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잔여부지에 대한 공지가 또 나오게 됐죠. 쌓여있던 적치물을 다 치우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잔디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이것을 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하고 나니까 식재해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89만 원에 해당되는 조경공사를 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잔디요.

권영익 위원 예, 잔디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제가 어제 오늘 서류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특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봤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디를 추가적으로 더 심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나중에 제기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우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뚜공연장 나갔을 때 식재된 고산목들이 상당히 여러 주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파보니까 밑에 하치를 뜬 비닐이라든지 고무줄 이런 것이 그냥 거기 묶여진 채 식재가 됐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폐기물까지도 매립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담당공무원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경학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큰일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다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때문에 저도 사무실 들어와서 관계 과에 알아봤더니 나무를 이식해 놓고 활착률이 어떤 게 더 높으냐, 고무줄을 풀어놓고 묻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고무줄에 쌓인 채로 그냥 묻는 게 활착률이 좋으냐, 이것은 아직까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산목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차원에서라도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식재목이 고사된 부분이 원주시에 상당히 여러 주 있는데 파보니까 죽은 거 대부분이 그 밑에 그냥 하치를 뜬 것이 심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부분에 그것이 쌓여져 있으면 활착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를 받고 지장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대로 고산목들이 지금 발견됐는데 그것을 한번 파보시면 왜 죽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뚜공연장 부근에 식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쌓여지는 하치,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용의는 없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하여간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큰일날 일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서관 신축계획을 갖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권영익 위원 위치는 어디 선정이 돼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참모선에서 보고 있는 지역은 단구동 공원지역을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장소를 입안할 때……

권영익 위원 물론 그것도 용역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타당성조사…….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태장1동에 있는 화장장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의 대상지로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 관리주체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관리주체를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서 관리와 유지보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리가 좀 잘 되고 유지보수가 잘 되는 읍면동에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확립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동네 체육시설이 잘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뒤에 과장님이 계셔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장시장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북원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동네주차장이 된다고 상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주차장이 완공되는 북원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토지나 건물을 시가 더 매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는 북원상가 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북원상가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북원상가의 고객 아닌 다른 사람도 주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가번영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고객이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시비거리가 될 것 같고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권영익 위원 이전이행을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120%까지 채권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저당 설정 협약서를 받으셨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시기가 도래되면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태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허만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인사)

다음은 각 부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과거에 보면 골재 채취업자들이 육상골재만 딱 떠가고 나서 농지를 100%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었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농지원상회복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치금을 현찰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복구비를 산정해서 그 복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1년까지는 보증보험증권을 해지 안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민원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해결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건설 쪽에서 봐서는 골재만 파가면 끝날 문제지만 육상골재를 논이나 밭이나 이런 쪽에서 파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육상골재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는 없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육상골재를 하고 나서 100%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아스콘포장 보수공사 단가가 자료상에 보면 틀린데 무엇 때문에…….

○ 건설과장 이상선 단가가 아니고 현재 설계하는 구입단가는 순수한 포장공사에 대한 당초설계하고 낙찰가격이 명시된 겁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단가는……

○ 건설과장 이상선 구입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건당 얼마다 하는 단가를 요구한 건데 전체공사의 단가를 산정하신 거… 그리고 이쪽의 금액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공사별로……

구자춘 위원 설계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단가는 당초 설계 당시의 단가이고 구입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구자춘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낙찰된 금액을 명시한 겁니다. 낙찰가.

구자춘 위원 그게 아니고 회당 금액이 나와줘야지 총체적인 단가의 금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 건설과장 이상선 단가가 아니고 산출 공사비를 뽑은 겁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구입단가를……

○ 건설과장 이상선 구입단가는 조달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구입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다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물량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아스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한 가지로 다 하신다고 일편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고, ‘어느 공사현장은 얼마고 어느 공사현장은 얼마다. 그런데 재질은 어떤 재질이다.’ 하는 등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요구한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조달청에서 연중 조달계획에 의해서 아스콘 종류별로 단가입찰을 봅니다.

구자춘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스콘 단가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다만……

구자춘 위원 원주시에서는 조달청 한 가지 단가의… 몇 등급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등급이 아니고 아스콘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구자춘 위원 글쎄, 종류의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보통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자료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뽑으셨는데 자료가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구자춘 위원 규격의 단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규격의 단가…….

구자춘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전체 공사에 대한 단가금액 이러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아스콘 공사내역의 단가에 설계·구입, 금액에 설계·구입 이것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는 당초에 대덕리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1억 6,578만 9,000원에 설계가 돼 있는데 입찰을 본 결과 1억 5,294만 원에 입찰됐다 이런 애기입니다.

구자춘 위원 금액이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금액.

구자춘 위원 단가는 산출내역서에 의한 단가이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단가가 아니라 이건 총 금액이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총 금액입니다.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구자춘 위원 산출내역서에 있는 총 금액.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래서 금액은 낙찰돼서 낙찰률 적용시킨 금액이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넣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포장자재는 기층용하고 표층용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구자춘 위원 어차피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FM이고, 거기에 대한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몇 해서 기준이 따로따로 돼 있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쓰는 것은 표층용하고 기층용 두 가지만 씁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일반 마을안길 도로나 농로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같습니다. 같은데, 단 틀린 게 두께가 틀립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포장두께를 달리하는 거지 포장 기층용이나 표층용의 재질은 똑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일반 지방도에 쓰는 것도 그것으로 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것으로 씁니다.

구자춘 위원 아까 두 가지 쓰신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두 가지를 쓰고, 단 단가가 현장마다 다를 수 없는 게 연중 지방청에서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지역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액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네, 당연히 조달가에 의해서 모든 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맞는데 물가변동인가 그거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청하고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따뚜공연장에 주차장 한 아스콘하고 원주대학 후문 도로한 거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규격이 틀립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규격이 틀리지 않습니다. 따뚜공연장도……

구자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는 틀려요. 지금 원주대학 뒤 마을길 확포장 한 것은 자갈규격이 큽니다. 그런데 따뚜공연장 주차장 한 것은 굉장히 가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자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업이 그 부분은 도시과 사업이고 건설과하고는 다른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예산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가 굵었다면 아마 그게 기층용일 겁니다. 기층용이 있고 표층용은 골재가 가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한 국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조직인데 어느 과에서는 기층용을 쓰고 어느 과에서는 표층용을 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주시청에서 전체 쓰는 물량을 조달청으로부터 연간 단가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두 가지가 표출이 됐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공사 내역 관계는 샘플로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첨부한 가격은 조달가격이 96년도에는 #467(기층용)이 41,170원이고요. #78(표층용)이 36,860원 해서 원주시 모든 공사장의 아스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리고 제가 5억 원 이상 공사발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한경쟁으로 전부 공사를 하셨는데 제한경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회계과에서… 제한경쟁은 강원도 전체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주시만 제한경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의 대소에 따라서.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는 게, 회계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원주시에도 이런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들을 봐주기 식에 의해서 제한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제한경쟁은 아니고요.

구자춘 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3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제한경쟁을 왜 했냐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제한경쟁이 1억 원 이상은 강원도로 지역제한을 하는 거죠. 강원도 전체로 해서. 강원도에 보통 한 1,500개 업체가 있는데 원주시 업체는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 대 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입찰로 보다 보면 원주시 업체가 되는 경우보다 강원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자춘 위원 1억 원 이상은 전부 제한경쟁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30억 원 이상을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30억 원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30억 원 이상.

구자춘 위원 그런데 30억 원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강원도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회계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사항이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직원들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지역 제한경쟁을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 됐는데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장기웅 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한상국 위원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집단민원 5인 이상하고 5인 이하의 자료 2건이 제출돼 있는데, 5인 이상 자료에 보면 명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사유인지 그것만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기도 하고.

○ 건설과장 이상선 5인 이상 민원만 뽑은 것이고 5인 이하는 별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 5인 이상에 원창식 씨 혼자 아닙니까? 책장을 보면. 28쪽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원창식 씨로 돼 있지만 실제 들어온 것은 여러 명이 도장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정순자 외 15명’, ‘신동익 외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5인 이상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인 이상만 뽑다 보니까 좀 누락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누락됐다는 게 뒤에는 표기하고 앞장에는 표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5인 이상이면 원창식 씨 외 몇 명이라는 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집단민원인지 5명이서 한 건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별도로 인원을 표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지금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요구하시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수 시간 내에 금방…….

한상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시죠? 그렇다면 자료를 받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그 내용만 감사자료를 더 요구할까요?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바로 식사 후 한두 시간 내에…….

○ 위원장 조경일 식사 후에 하시고, 또 구자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게 어느 겁니까?

구자춘 위원 아스콘 단가, 그리고 공사별 규격.

○ 위원장 조경일 공사별 규격과 단가. 과장님, 지금 구자춘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1시 30분에 계속할 겁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아스콘 단가를 공사비를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다 똑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보시고 좀 해주시고요.

용역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단순용역 설계 관계를 일손이 모자라서 혹은 직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자체 설계한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있고,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기술직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전체 73명입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 73명인데 각 실·과에 배치돼 있고, 사실 기술직 인원은 건설행정을 하기 위한 인원으로 봐야지 여기서 지금 이 숙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들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토질에 관한 전문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구조에 대한 관계, 시공에 의한 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감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에 급급하지 설계할 수 있는 인력까지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자춘 위원 인력이 없습니까, 사무분장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무분장이 없다기보다도 일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인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하기는 어려운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공사라든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설계 자체는 저 자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직원들한테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단, 감사자료를 보면 - 23쪽입니다 - 단순설계인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야는 직원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직원들을 늘리든지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채용을 할 때 각 분야에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7급 직원들을 채용해서 팀을 구성해서 단순설계든지 이런 관계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박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7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인 과장까지 팀제를 해서 만들면… 대개 보면 1개국에 몇천만 원, 거의 몇억 원씩 들어가요. 단순설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면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 종사시킨다고 하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현재 건설도시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팀제 조직을 구성해서, 단순설계라든가 계속적인 동일한 설계분야에 대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도의 전문기술 관계, 그다음에 인력부족 관계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더 부연을 하자면 사업의 시기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 단위는 기술직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일부 설계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토목직원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들 전부 거기에서 자체 설계하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 자료에는 읍면동에서 공사용역을 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없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들은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2월, 거의 3월까지 전부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에서 용역을 줬던 사업들이고, 읍면에는 거의 99%가……

구자춘 위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전부 자체 설계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여기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하천정비라든가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서 9건, 11건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는 소규모의 마을안길공사인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몇천만 원씩 줘서 용역설계를 했다고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을 한번 전문조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만 공사를 발주해서 전체 설계하는 건이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백 건이 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이라는 게 매년 똑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규모 들어가 있는 것은 수해복구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빙기만 되면 그때부터 겨울공사 중지명령을 할 때까지는 전 기술직원들이 현장에 살다시피 합니다. 보통 수십 개 현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일이라는 게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일들이 연중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전담기구로 해서 했을 때는 좋은데 연중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현재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 실제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 편하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편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실제 공사감독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감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에 과중된 업무를 편중하다 보니 실지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개의 팀을 구성해서 만들어 준다면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보면 경제산업국이나 각 부서에 이러한 용역설계가 엄청 많아요.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될 것 같아요. 몇백억 원은 좀 과장된 것이고 몇십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명에서 10명만 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퇴직금 주고 매월 봉급 줘도 이 돈은 남습니다. 그렇다고 복잡설계나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설계만 가지고도 충분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실지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과중된 업무에 직원들의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일환 속에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보면 - 32쪽인데요 - 2006년 5월 30일 접수가 된 민원 건이 있습니다. 단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신날짜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05년 10월 2일로 돼 있는데 이거 2006년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2쪽입니까?

권순형 위원 예, 위에서 세 번째. 이게 오타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잘못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기한이 집단민원도 8일 이내로 다 회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월 수가 좀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아파트가 단계동에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단계동에 있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단계아파트가 아니라 단계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맞지 않을까요? 단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단계 현대아파트를 잘못 쳤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 단계 현대아파트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권순형 위원 단계아파트라서 제가 좀 의아했고요. 민원이 이렇게 바로 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5월에 했는데 10월에 회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처리내용 요지에 보면 “신호등 설치 가결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 앞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시 단독으로 회신을 못 하고 일단 경찰서의 의견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회신을 해줬습니다.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권순형 위원 아, 중간회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일주일 이내에 했는데 이것은 몇 달이 걸렸길래……

○ 건설과장 이상선 시 단독으로 민원을 회신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순형 위원 민원인도 좀 의아해하고 그래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늦는다고 중간회신을 꼭 해줍니다.

권순형 위원 아, 중간회신을 해주신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권순형 위원 그 사항이 없고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0쪽에 원주시 관내 과속방지턱에 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517건에 부적합 방지턱이 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이런 부적합 설치수량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높이가 10cm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3.6m로 하게 돼 있는데 실제 과속방지턱을 원하시는 분하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주위에 민가들이 있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러 나가면 제기하시는 게 과속방지턱을 10cm 기준으로 해 놓으면 큰 차들은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높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너무 높으면 소형차는 밑이 닿으니까 낮게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가가 없고 조금 높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2cm 정도 높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8cm 정도 낮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기준은 10cm지만 8cm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양쪽에 민가가 있을 때는 야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오버되더라도 다른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그냥 둡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각 의견을 물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분이 조금 높게 설치된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부적합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라 그럽니까? 개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니까 높게, 낮게 설치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게 조금 높은 부분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 행정에 크나큰… 집단민원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이 있고, 또 과속방지턱 철거요구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 없이 일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수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경사진 부분에 필요해서 다수민원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는 데는 설치를 못 하고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만약 가옥이 있으면 나중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이후에 야간에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철거요청이 들어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건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설기준이 10cm라는 높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cm가 아닌 12cm로 됐을 때 소형차량의 하부가 닿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어떠한 설치기준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여기 517개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10cm에 맞춰서 설치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 말은 당초에 부적합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마시고, 설치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게 설치한 데는 철거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소음이라든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 개개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고, 과속방지턱을 원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높게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10cm 가지고 안 되니까 한 15cm 높게 해서 차가 정지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금조금씩 조절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치를 원하는 민원은 높게 해 달라고 하지 낮게 해 달라는 민원은 1건도 없습니다. 낮게 해 놓으면 대형차들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10cm로 해 놔도 다 넘어갑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려하시는 소형차 진입이라든가 소형차가 운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만 15cm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지만, 높이가 10cm지만 3m60cm의 폭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행을 하면 대부분 모든 차종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소형차가 밑이 닿을 정도로 높게 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황에 나와 있는 부적합 방지턱은 예를 들어 100개의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1개 정도는 항상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소지가 되고 설치요청에 철거요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시 행정을 일관성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여기 보시면 보통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속방지턱 주위에 민가도 없고 좀 광활한 지역에 설치돼 있고, 사실 옆에 가옥이 있다든가 그러면 설치를 못 합니다. 민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해도 인근 가옥의 주민들이 야간의 소음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십수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상국 위원 경찰서의 의견을 듣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설치하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뒤에 민원사항을 보니까 철거는 바로 가능하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철거 시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철거요구는 경찰서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의견을 개진하지도 아니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철거할 때는 해당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해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말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시 행정이나 경찰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주민 소수에 의해서 또 철거를 하라면 지체 없이 철거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소통의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고, 철거는 사실 차량소통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는 거죠. 단, 철거 관계는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설치한 것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이 필요 없어서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거함으로써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량소통이 나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하죠.

한상국 위원 물론 과속방지턱이 소통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일단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음구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소통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사고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높고 낮은 기준치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철거요구도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설치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을 꼭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시설기준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 법적으로 대두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책임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관리차원에서는 책임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설치기준이 높이는 10cm이고 폭은 3m60cm라면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설치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전체 517개 중에서 십수 년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설치된 5개소가 조금 규격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수할 기회가 있으면 설치기준에 맞도록……

권영익 위원 사실 폭이 3.6m로 설치기준에 되어 있습니다만, 높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폭은 좁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5개소만 부적합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 높이는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폭은 3.6m 안 되는 곳이 5개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 눈에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기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비두리부터 손곡 간 군도 확포장공사하는 거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정상에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가봤습니다.

송치호 위원 물 나는 거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그리고 경사도를 너무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상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쪽은 기초공사를 다 했는데 정상에는 물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설계보완을 하시든가 해야 도로가 완공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사를 낮추면 편입부지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배수문제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그게 손곡리에서 정산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과거에는 미개설 군도라고 해서 비두리부터 시작해서 손곡리, 정산리로 넘어가는, 지금 거돈사지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였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노선지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손곡~비두리 간만 연결하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 그러면 저쪽 정산리 넘어가는 것은 계획에 없으신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치호 위원 계획이 아예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노선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송치호 위원 지금도 군도로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군도로 돼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언제쯤 된다는 것도 아직 없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노선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시급한 부분부터 군도 개설이 완료되면 차후에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 도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던 해부터 시작돼서 2007년도면 1대부터, 의회가 생긴 이래부터 5회까지에 대한 도로입니다. 처음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매개설 군도라고 해서 비두리부터 손곡, 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했는데 겨우 지금, 세월로 치면 한 15년 정도 흘러서 준공이 되는데요. 손곡리부터 정산리 쪽까지의 도로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역을 보면 - 12페이지입니다 - 제가 외지인 허가분을 좀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외지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다 보면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 ‘답’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뭘로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고,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받은 데에 구조물이 설치가 가능한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구조물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서금석 위원 설치를 못 한다면… 13페이지 보면 평강제일교회에 ‘살수용 및 방화저수조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는지 그거하고, 지금 우리 원주시가 자꾸 팽창하다 보면 그 전에 안 가던 하천부지 옆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이 먼저 거기를 선정해서 원주시민이 나중에 거기에 가서 살려고 보면 그게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몇 년 전인가 공장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진입로가 거기인데 서울 사람이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진입로를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돈을 내래요.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160원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입면지가에 따라 틀립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싸웠어요. “외지인이 왜 원주 하천부지를 쓰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도 여기에서 살다 이사 갔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 반납을 하든가. 그분이 “내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그러면 나는 거기에 울타리를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외지인이 이런 데 와서 농사를 짓고 뭐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고차랑 씨라는 분은 계속 6건의 허가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은 양을 전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하천점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싸니까… 나중에 원주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중간에 취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점용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외지인에게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 해주는 것은 어떤지, 안 해주고 다시 이런 정보를 원주시민한테 줘서 원주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는지……. 지금도 여기 나타나지 않는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 하천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원주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하천점용허가의 외지인 허가분이 78건입니다. 78건에 한 80,000㎡가 되는데 그중에서 현황분을 말씀드리면, 입면 토지소유자가 43건이 점용허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진입로가 6건이고, 점용허가 후에 외지로 이사 간 분이 14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 후에 권리의무 미승계가 4건 있고, 현장사무실이 4건 있고, 기타 동의를 받아서 한 게 1건 있습니다. 보면 입면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내가 원주시에 살고 있으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있다가 이 땅을 외지인한테 팔고 갑니다. 팔고 가면 그 점용허가권에 대한 권리 승계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외지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용허가 후에 이사 가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용허가를 받고 있다가 외지로 이사를 가서 현재 소유자가 외지주소로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고차랑 씨 같은 경우에는 신림 성남의 주차장 앞 토지가 전부 이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하고 인접된 하천부지가 여러 필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용지로 쓰고 있는 거죠.

서금석 위원 하천은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몇 년에 한 번씩 있다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 예를 들자면 지금 흥양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흥양천 전체가 하천개수계획이 완료됐을 때에는 더 이상 하천 확장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 외의 하천부지는 용도폐지 이후에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서금석 위원 그럼 그동안의 하천부지를 하천점용자에게 매각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관리권자에 따라서 시에서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된 하천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시키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쓰지 않고 있는 하천을 분석해서 그것을 원주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말농장으로 쓰게 할 수가……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문제는 하천부지라는 게 대부분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몇만 평 이렇게 있는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없고 많으면 200평, 작게는 몇십 평씩 돼 있는데, 당초 하천점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시에는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살수용 및 방화저수조 설치 이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부분은 궁촌리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아니고 웅덩이처럼 파서 물이 고이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것은 산불이 났을 때 쓰게 돼 있어서 옛날 원주군 당시에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 구조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해 되셨나요?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알을 많이 낳는 닭이 저지레도 많이 한다고 지금 건설도시국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집단민원도 아마 원주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오늘 이 감사장에 나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막대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다소 일부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주지하시다시피 이 도로의 기능이나 성능으로 봐서는 지금 원주 들어오면서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또 강원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조성되지 않았던 각종 동화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또 앞으로 유치될 기업도시의 주 진입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도로는 차후 추진하는 부론공단의 여건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30m 도로가 확포장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주무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고속버스, 또 각종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원주에 출입하는 많은 외지인들이 ‘원주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시원스럽게 뚫려서 원주시가 발전하고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또 각종 물류유통에 대한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포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8개 면이 사업시행지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읍 지역도 정주권사업 대상이었는데 통합되고서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통합 전에 읍 지역도 같이, 읍이 아니고 면이었으니까 정주권사업 대상지로 같이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이게 정주권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죠. 지금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제외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읍 승격 이전에 면으로 있을 때는 면을 위주로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읍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읍에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쪽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정주권사업은 농촌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읍에 하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읍 가꾸기사업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읍은 정주권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게 각 면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배정이 안 됐던 면 지역에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대상지에서 늦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도읍 정비사업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부터 각 군별로 중심 지역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도와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는 정주권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읍이라고 하는 것은 읍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시군 통합되면서 군 지역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떠들지 말라고 읍 시켜준 거란 말이죠. 면이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정주권사업 대상에서 아직 읍은 제외됩니다.

장기웅 위원 소도읍 정비사업 시행되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아예 읍은 처음부터 정주권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면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장기웅 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가 그런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읍 시켜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기 멋대로 가장 반발이 셌던 면 지역을 읍으로 시켜준 거지.

그리고 소도읍 정비사업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금년에 계획 있던 게 지금 시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어요. 해당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행자부에서 금년에 소도읍 정비사업 시행을 안 했어요. 선정을 하도록…

종전 같으면 4월에 선정해서 사업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서 떠든 시군은 예산을 다 배정받았어요. 강릉이고, 홍천이고, 평창이고, 저쪽 어디입니까? 고성이고 다 받았는데 지금 점잖은 원주시만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소도읍 정비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대상지에서 완전히 계획 시행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좀 아셔서 사업대상지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서금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자가 외지인이 상당히 많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예, 78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 8, 9년 전인가 제가 감사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지 우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 농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사에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점용계획이 각 필지별로 계약기간이 다 다른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계약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필지별로 다 계약기간이 다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점용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죠.

장기웅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우선 접수된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공익에 우선할 경우에는 1순위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 대상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서 못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시정지나 원주시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행복원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시보 같은 데 좀 공고를 하셔서 외지인이 계약한 하천 필지별로의 내역을 좀 공고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인지 등등의 이런 내용을 좀 명시하셔서 농지 같은 경우는 인근한 우리 원주시 관할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보통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한 필지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니, 붙어 있지만 규칙에 분명히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게 기득권을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정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주민등록을 원주시로 옮겨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수십 년 전부터 하천점용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사 가서 계속 점용계약을 맺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관내의 농민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점용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편입돼 있어요. 물론 일거리가 엄청 많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원주시 독단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하천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가 아직도 보상이 안 된 채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많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부지 용지로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매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매각된 재원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져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일이 어렵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큼이라도 분할을 해야 되고, 정비계획에 편입된 면적을 다 산출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일 많이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하천계인데 이 일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담당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무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주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근 토지에 상응한 가격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매입된 가격을 폐천부지 보상용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하게 되면 건교부로 올라가는 게 얼마죠? 거의 70% 되나요? 70%가 건교부에 올라가고……

○ 건설과장 이상선 70 대 30입니다. 70%가 하천관리청으로 올라가고 30%가 시에서……

장기웅 위원 매각대금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재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재경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라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나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면 전체 거기로 넘어갑니다. 거기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과거에 하천부지 용도폐지가 됐을 때는……

장기웅 위원 그것을 건교부나 이쪽에 폐천부지 보상용으로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주셔야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일 하나 처리하는 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몇 년씩 돼도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은데 혹시 건교부나 해당 주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것은 제가 바로 시행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늘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원주시가 우선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꼭 시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천부지 매각대금 가지고… 그러면 아마 하천부지로 편입된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가격의 1/5도 안 되니까 충분히 매각된 기금 가지고 비용과 정산예산까지 충분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정책적으로 이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까?

장기웅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도로변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원주시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도로로 편입되고 난 나머지의 땅 면적이.

○ 건설과장 이상선 자투리땅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송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그냥 가지고 있다 나중에 도로 확장시킨다든가 그럴 때 필요하겠지만 농촌지역은 한번 도로가 나면 적어도 20, 30년 정도는 도로를 다시 확포장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시유지 같은 것은 시에서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자투리땅이요. 도로를 내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자투리땅이 생기는 이유가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100평 중에서 90평이 도로부지로 들어오고 10평을 자투리 부지로 매입하면 전체 지목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측량해서 도로로 된 이후에 용도폐지 시키기 전에는 자투리땅이라는 게 없거든요. 현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촌 쪽의 도로변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농민들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투리땅 전체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당초목적대로 사용 못 하는 토지는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100평 전체가 도로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자투리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근 자투리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그분이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 예산도 부족하고 각종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묶여져 있는 그런 땅을 버릴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땅은 다 팔아서 시 예산에 보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부론 수해지역 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되는 관로 아실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원밖에 배정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1차 4억 5,000만 원 요구한 것은 전체를 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 배수펌프장 연결에 4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추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1억 원 가지고는 땅을 매입하기도 그렇고, 지금 전체 예산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겠는데, 만약 내년도에 1억 원이 확정된다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필요한 구간의 분할측량이라든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 나가셔 보셨지만 물이 잠기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각종 민간보조 및 농민지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5년, 2006년 1,700만 원 정도… 이건 소유지 같은 거 보수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보조해주고요. 여기 보조성격으로 나가는 게 읍면지역에 93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관장하는 전기료 이런 것을 해주는 데 한 1,700만 원 정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소류지나 큰 저수지 같은 것은 기반공사 소관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 기반공사 소관도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조그만 소류지 같은 거 수계로 조직돼 있는 것은 전부 시장님 명의로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1년에 몇 건 되는지 대충 조사를 해서 보수해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세운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도에 송호소류지가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체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아주 위험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소류지 전체를 개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송호저수지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이 소류지가 붕괴됐는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지.

○ 건설과장 이상선 송호소류지는 4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다 해도 4억 원도 안 될 텐데 그까짓 거 폐기하고 차라리 보상받는 게 낫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소유로 있는 거 있고, 지금 농촌공사라고 했나? 거기 소유로 돼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농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수해도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수지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경지정리 면적의 한 61%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년 전부터 농민들한테 수세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의 보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원주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대규모 저수지나 그런 것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혹시 유료낚시터로 해서, 그러니까 연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지역 수리계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시 소유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환 위원 시장님 소유의 소류지로 돼 있으면서 시골에 가보면 조그만 소유지 같은 것은 수리계가 조직이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다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해도 상관없는 거냐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세외수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하나의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소류지에 하면 그것은 사실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오세환 위원 서곡1리에 그런 게 있어요. 480양곡으로 시설을 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도시가 변경돼서 매몰되고 농경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몇 사람이 했다 그것을 자기네 몇이서 팔겠다고 등기권리증을 해서 하니까 기존에 있던 동네에서 “이게 몇 사람의 재산이 아닌데 너희가 왜 하느냐.”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시장님 소유로 있는 것은 수리계가 조직돼 있어도 그 사람들이 팔아먹거나 그럴 수는 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도폐지를 시키기 전에는 하지 못합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1쪽에 보면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납부 실적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거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1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220만 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200만 원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현재 인도 부분을 점거해서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계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잠깐잠깐 하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를…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포장마차도 28개를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강제로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도 발생됐지만 일단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폐기해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며칠 내에 찾아가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10만 원 받고 또 줘야 되거든요. 포장마차를 돌려줘야 되는데 창고라든가 운반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2006년도에는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대상도 없는 것을 부과했다가 또 미납으로 남고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들이 수천 건 가지고 있지만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118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작년 10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외지인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일단 며칠 하고 가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권순형 위원 그러면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내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확실하고 그 부분은 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계고해도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도로를 점령한 것에 대한 과태료만 있고 인도에는 1건도 없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다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중앙시장이나 시장 쪽에서 불법으로 상점에서 뭐 내놓고 이런 것도 도로를 불법 점거한 거잖아요. 결국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인도 부분에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17건이 포장마차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포장마차를 폐기한 게 이 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건수이고 28건은 포장마차 28개를 폐기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앙시장 같은 데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불법도로 점용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알고는 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권순형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실은 그게 그냥 이루어지게끔 방치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2006년도에는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 -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점에서 인도를 점용하면서 물건을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도 부과대상이 되죠. 과태료 부과대상은 됩니다.

권순형 위원 실질적으로 한 분 때문에 거리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단속이 좀 강화됐으면, 그래서 정말 중앙시장 다니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 그게 쌓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막 내려가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불가게라든지 옷가게라든지 고정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는 곳에 대해서 좀 강력히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단속을 해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의 연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완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총 연장이 26.6km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권영익 위원 2005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흥업~관설 구간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1.1km 100% 완료했다는데 11km 아닙니까? 오타 맞죠? 그래서 11km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설~봉산 구간인 4.4km가 93% 완료됐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봉산~장양 구간이 0.6km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략 15km 완공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동 지역은 시비로 토지보상을 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100%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 농지나 인근 동네로 통하는 부채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시행청인 관리청에 건의해서 부채도로 시공비는 관리청에서 국비로 부담이 되고, 보상비를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을 1만㎡ 잡아야 됩니다. 한 3,000평 정도 편입이 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그것을 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공사비는 관리청에서 부담해서 부채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아직까지 보상이…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될 추정소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한 4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40억 원이요? 추정보상가액이?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 전체 나머지 해야 될 게 40억 원 이상 됩니다. 지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토지수용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편입용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공사를 더디게 진행시키는 것 중의 하나로 빨리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미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이 재결돼 있습니다. 열리기만 하면 나머지 주된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용지는 다 수용재결이 가능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도로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에 관한 건은 언제까지면 다 해결이 된다고……

○ 건설과장 이상선 토지보상은 지금까지 보상이 문제가 돼서 공사추진을 못 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단지, 공사비가 조금씩 배상이 되다 보니까 3년을 연기했는데도 2008년까지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06년 이후의 소요사업비가 1,82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다고 보면 연간 456억 원 이상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다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장과 국장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시에 혁신도시·기업도시, 또 시가 자꾸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필요성도 설명을 드렸더니 이미 잘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2010년에 완공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으로 봐서는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내년도 사업비도 관설~봉산은 100억 원밖에 안 돼 있고요. 봉산~장양은 10억 원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 5, 6년 지나도 완공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05년도 추진실적에 봉산~장양 구간, 거기도 보면 0.6km로 돼 있는데 이게 박스에 보면 ‘동 구간 연장’ 그것을 표기한 건지 총 사업량을 표기한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0.6km라는 것은 총 사업물량이 아니고 봉산~장양 구간에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동 구간이 0.6km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기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구간은 총 사업량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시가 보상하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행구로 확포장공사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대아파트~건영아파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현대아파트 진입로에서 건영아파트 철도경계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행구로 확포장공사라는 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결사업은 아니란 말씀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행구I.C까지가 행구로입니다. 행구로인데 건영아파트 좀 올라가면 철교가 있습니다. 밑에 철도 빠지는 거기까지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시비 좀 절약해 보려고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행구I.C까지는 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하는 그 구간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아직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관리청 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어떻게든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현대아파트 진입로에서 철도 횡단하는 데까지가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건영아파트 앞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 질의를 올리면, 지금 현재 원주시에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철도까지 설계가 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철길부터 행구I.C까지는 지금 설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국토관리청에는 그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안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철도까지가 빠져 있죠.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행구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완공과 더불어서 조기에 연결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건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설계가 안 돼 있다면 그게 어느 천년에 될까 우려되는 것도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지금 관리청에서는 “빨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 추정에는 지금 실정이라면 한 4,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최종답변이 안 된다고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준공되는데 진입로가 연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으로 대책을, 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구간 연장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리청에서 시공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얻은 정보로는 예산의 여력은 변경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집요하게 계속 건의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청에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종에 가서 안 될 때는 저희 시비로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토관리청하고… 또 혁신도시 진입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도 안 돼 있고 보상 역시도 안 돼 있고, 설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보상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보상이라든가 설계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만 믿고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같이 끝내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좀 쉬었다가 도시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촌동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시멘트 도로포장한 게 있죠? 오래되면 부식이 가고 깨지고 금이 가고 파이고 그런 게 있는데, 덧씌우기 사업을 아스콘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기본설계상 몇 cm라고 딱 돼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덧씌우기는 일반적으로 5cm로 표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좀더 두껍게 하는 데가 있고, 표준이 5cm입니다.

오세환 위원 어떤 데 가보면 제대로 했는데, 어떤 데는 너무 촌길이라 그런지 엉터리로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누구 말마따나 밤에 와서 공사를 하고 낮에 보면 엉터리, 진짜 1cm도 안 되는 두께로 공사한 데가 아마 다녀보시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시·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익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토지가 4건, 건물 1동 이것은 지금 보상이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이 서서 토지 4건 하고 건물 1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했는데요. 그중에서 토지 1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매수청구는 26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분들은 신청만 해 놓고,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그래서 매수청수가 26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선 게 10억 원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4건만 집행하게 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떻게…….

○ 도시과장 김태엽 우선순위는 접수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매년 이렇게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79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70년 정도 가야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10억 원 정도 세우면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고 저희 재정형편상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밖에 못 세웠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해 협조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는 대화를 조금 한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의회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가로등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조경일 위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간부들하고 연찬회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주시에서 도움을 안 주는 부분이 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원주시에 국책사업을 상당히 많이 유치해주고 그랬는데 원주시에서는 저희들한테 해주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경종을 울리고, 또 서로 기관 대 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산리 중방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교량 1개를 설치한 게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조경일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예, 가로등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 금액을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설계변경까지도 해주면서 우리 원주시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불가’라는 회답을 줬다고 하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감정은 없이 헤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왜 불가방침을 통보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불가방침이라는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장님, 조금 예민한 내용이라서……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국장님,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든 제가 의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원주시에서 그러한 업무를 결코 시도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례한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대 기관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이런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도록 해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홍선표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