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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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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건축과,교통행정과,지적과,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4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는 부과와 징수 업무가 이원화되어 차량등록사업소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해위험지구로 설정되는 것은 침수라든지 아니면 매몰이 된다든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지구에 직접 가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3월하고 금년 5월에도 공문을 냈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지정 월송리 월호지구가 들어와서… 금년 초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험지구로 들어온 것은 한 군데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상습 피해지역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류를 올리는데,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한 개씩 선별해서 주는 것인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읍면에서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의 제방, 도로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외에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 소하천, 하천 이외의 사업 - 읍면동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한 곳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선순위는 없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일단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거의가 올라오는 순위대로 해서 읍면단위로 보면 한 개 정도 올라오는데 이번에 사업 꼭 책정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하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본예산안 편성개요에 보니까 각 읍면단위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소초면 학곡리 같은 경우에도 토몰지구에 대해서 재해예방으로 해서 올렸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소초에서도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학곡리 지역에 한 건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줘서 예산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양4리 대화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어나는 상습수해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자동펌프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누차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별도로 있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금년도에는 지정면 월송리의 월호부락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량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용역설계비로 3억 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라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도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농촌지역이 이번에 수해복구 지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만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손이 전혀 가지 못하더라고요. 도나 국비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수해복구조사 및 복구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해복구조사를 나왔을 때, 또 심사를 받을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많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듯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의 지침은 공동복구보다는 개인들한테 돈을 빨리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행부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이지만 건설과에서 공동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의 대다수가 호저면 지역이라든지 부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건설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파악하기를, 본인들이 자력으로 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장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공동복구를 하시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수해금액 지원금을 넘겨서 공동복구를 하도록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작은 것도 같이 복구할 수 있게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이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소초면에 있다 보니까 학곡리 토몰지구의 재해예방 사업비로 올린 것이 거기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거기도 해마다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한번 건의드렸던 것이고, 이 문제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예산안을 보고 말씀이 있으시겠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소초면만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론 단강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4ha의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25억 원이란 말이에요. 34ha이면 약 10만 2,000평인데 25억 원이면 평당 25,000원꼴……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이계진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땅을 매입 좀 해 달라… 한두 해도 아니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팩스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돈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25억 원이고… 예산이 배가 차이가 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96년도에 지정이 됐고 아직도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게 안 되어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맞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으면 진작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올해 침수피해 입어서 단강리 가서 비닐 걷어내고 고추대 뽑아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충주댐에서 방류만 하면 무조건 1순위로 침수가 돼요.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됐습니다. 그 위가 충청북도 땅인데 다 매입을 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주도 다 됐는데 유독 부론 정산리부터 시작해서 단강리까지 34ha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34ha의 사업비가 25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세가 아니고요. 96년도의 보상가를 기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송치호 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50억 원 정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매매되는 땅은 10만 원이 넘어요. 수변구역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변공원하려다가 부결돼서 못하는 수변공원의 위치도 작년도에 감정가가 12만 5,000원 나왔습니다. 시에서 감정한 것이. 거기와 똑같은 땅이거든요. 침수되는 지역인데, 땅을 가진 사람들은 16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주고 살 수 없겠지만, 이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도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거래가에 준해서 감정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2004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는 용역기간이 2003년 5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용역기간이 2008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쪽에 하천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보상이 따른다는 게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에 드렸습니다. 우선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서울국토관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것은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국토관리청에 대책을 세워 주십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시에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벌써 했겠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100m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의 땅은 다 매입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침수돼도 문제가 없는데, 강원도 원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여태 하천정비기본계획법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청도 땅은 보상돼서 다 되어 있는데 강원도 땅은 안 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딜레이시키다 보면, 제가 팩스로 받아 보기에는 200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분명히 넣어서 2008년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의원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딜레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바짝 달라붙으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연일 감사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 재난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몇 개소나 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금 도나 중앙에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고시된 지역은 두 군데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단강지구하고 월호지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구자춘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상습침수가 된다든지 돌발성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호저의 칠봉천하고 예수사관학교 있는 데 강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옥산강.

구자춘 위원 그쪽에는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호저 대덕지구가 재난지구로 선정되었다가 제방을 하는 바람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구자춘 위원 현재 방제 네트워크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NDMS라고 중앙재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사항이 각 시군, 시도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수해라든지 있으면 현 지역에서 다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기상대에서부터?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상대에서는 예보가 오고요.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조사해서 중앙으로 쫓아올라가서 심사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NDMS라고 국가전산망에 의해서 다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전산망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됐겠죠. 그럼 횡성댐 수자원공사하고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아직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게 되어 있어야죠. 그럼 지금 호저 지역이나 단강 지역 안내방송 시스템은 되어 있죠? 전부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거기는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경보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엄청 긴급을 요하는 방재 시스템인데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로 방송한다는 것은 조금 뒤떨어진 생각인 것 같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SMS 문자메시지를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읍면동… 내년부터는 반장님들까지… 먼저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님까지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읍면의 통장님들, 농업지도자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재해에 관련된 문자를 저희들이 받는 즉시 송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까지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지금 농촌에 보면 전부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부녀자분들이시고. 과연 바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횡성댐 방류시킬 때 서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면,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얼마 정도에 방류하겠다, 몇백 톤의 몇만 톤을. 그런 것도 직접 받으셔서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시에서도 재난지역에 그런 것을 방송한다든지 정보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스템보다는 횡성댐이라든지 충주댐에서 수문을 방류하기 대여섯 시간 전에는 저희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수문을 초당 몇 톤 정도 방류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즉시 해당 지역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단강에는 마을회관에 의한 안내방송 시스템만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횡성을 지나가다 보니까 탑을 세워서 여러 가지 앰프를 세워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이렌도 울려주고 긴급하게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못 본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을회관 안내방송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됐으면 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금 영월, 횡성 같은 경우에는 큰 앰프 같은 게 하천변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대상을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미치고요. 그래서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그전에는 사이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냐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올해 부론에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게 NDMS 그 시설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수해침수가 예상된다든지, 수해침수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방송을 통해서 부론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시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중앙에서부터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 다시 또 읍면에 통보해주고, 그럼 면에서는 방송을 해서 다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대피하거나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냐 이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죠.

구자춘 위원 그럼 몇 개 요소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계속 몇 개의 시스템을 거쳐서 결국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긴급재난을 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옳으신 말씀인데,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하는 게 사전에 예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은 이제……

구자춘 위원 중앙에서부터 모든 매스컴들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긴급대피하라고 방송을 다 해주는데 업무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은 사전대비라든지 사전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물론 시행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도피나……

구자춘 위원 죄송한데요. 이 재난이라는 것은 계획성도 중요하겠지만 시급성이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빨리 재난지역에서부터 대비시키거나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계획도 중요하죠. 사전계획도 중요한데, 우선 그런 시스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상응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경운기나 고액을 주고 산 농기구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긴급대피를 못 시켜서 수장시켜 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게 엄청 많다 이거죠. 사람이라든가 수해에 대한 이 관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재산보호도 해야 되거든요. 인명과 재산을 분명히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하시려면 중앙부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시민의 정책을 하는 시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해서 그렇게 알려주더라도 징검다리 식으로 몇 군데 거쳐서 시민이나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바로 통보해주고 알려주고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지금 국방관계를 모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용을 하고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관계에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안 하시고 그냥 문자메세지나 보내주고 언론이나 방송시스템을 들어서 인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대피해라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국비만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스템을 구성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 계획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몇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상청에서 바로 문자를 받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전에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민방위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즉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제가 억지를 부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가 막 옵니다. 농민들은 우비 입고 삽 들고 농경지로 나갑니다. 배수로 물 빼려고 전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호주머니에 놓고 가요. 그거 듣고 그거 볼 새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글쎄, 그러한 급한 상황이라면 어렵겠죠.

구자춘 위원 원주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문자 신호음이 오니까 봅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은 들에 나가서 내 농작물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거기에 대한 보호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양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하여튼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역에 국고 보조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강 지역이라든지 월송 지역이라든지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소규모적인 시스템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자동 민방위경보시스템은 올해 설치를 했고요. 그 외의 지역에도 소규모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재산을 사전에… 수해피해를 보호할 수도 있고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구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성이 꼭 좀 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돼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한 50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매년 적립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적립기준이 3년치, 그러니까 3년 동안 지방세 결산액의 1%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기금 쓰는 것은 1년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여태까지 적립을 하고 작년부터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쓰는 게 아직까지는 법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전예방, 응급복구 장비지원 이런 데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몇 년 후에는 법이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서 조성한 후에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방세의 1%이면 매년 자동적으로 기금 조성이 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기금을 이렇게 자꾸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이 기금 조성은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한다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변이라든지 소류지에 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수해가 나면 침수를 한 흔적지도를 작성한다든지,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응급복구 장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기금은 응급 시에만 쓸 수 있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응급복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이 기금운영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금리가 제일 비싼 쪽으로 예치를 안 했다고 지적사항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은행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법상이라든지 조례상에 보면 시금고에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적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높은 금리로 하는데,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안 집어넣느냐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금리 많이 준다고 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할 필요도 없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런 것 때문에 시금고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세환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대비……

오세환 위원 예, 재난대비를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은 없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침수가 되면 어떠어떠한 지역까지 침수가 됐다는 침수재해흔적도를 용역 줘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 전체 관내의 위험지구나 그런 데 사전대비해서 용역 줄 의향은 없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 기금에서 재해흔적도 작성 용역을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침수지역이 섬강변인데, 그쪽에 이어서 재해흔적도를 작성하는 용역을 내년에도 시행할 겁니다.

오세환 위원 재난은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사전예방한다는 것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험지구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감사지적사항 중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부적합 시설로 지정돼서 해제한 곳이 네 곳이 있네요. 부적합 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부적합 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하인데, 지하가 오래 돼서 노후가 됐다든지, 진·출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적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거기 체크를 해서 부적합 시설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제를 안 해서 이번에 지적됐는데…….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부적합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보유한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여기는 개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지적됐던 것이 우산동 오봉식당이라든지 3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해서 다시 해제를 시키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하층을 이용해서 다시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다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현재로서 민방위대가 존재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피시설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민간인 건물에 지정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시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당한 장소를 분별해서 사용주의 승낙을 받아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현시점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필요하기는 한 시설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필요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태장동에도 민방공 대피시설이 있었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철거했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어차피 민방공 대피시설이 공공물이라고 하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고요. 민방위기본법에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 소유 건물의 지하라도 그것을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대피시설이 110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예방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몇 군데 둘러볼 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는 하는데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부론 쪽에 갔을 때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는 이러한 방법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혹여 시에서 재해가 났을 때 대비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대피시설은 각 지역별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데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론 같은 지역에는 P-EP지구라고 30분 만에 대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강하고 섬강 지역에 합수머리 있는 지역에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흥호리라든지 이런 데 마을회관을 지정해서, 부론 가시면 간판을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이삼십 개 지구로.

읍면 지역에 그런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재해라는 게 인명과도 직결되고 재산과도 직결되는데, 실은 대피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피소를 지정해 놨는데 그 대피소마저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몰라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비닐이나 산사태 나지 않도록 덮어주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 그것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급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앞의 것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집이 무너지니까 같이 가서 덮었는데, 두 가지가 실은 큰 것은 아니겠지만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장마철이 되면 바쁘시겠지만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이렇게 대처하시라는 요령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YBN이나 여러 가지… 문자 보내실 때도 “대피하십시오.” 막연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입지 않도록 대처요령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홍수, 가뭄, 폭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원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원주에서 지진이 발생됐을 때의 상황을 가상해서 시나리오랄까 준비는 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진 대비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진이 났을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행동요령 표준 모델이 내려와서 지진뿐 아니고 폭설, 한파 이런 데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읍면동에도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집중호우나 폭설, 가뭄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매뉴얼을 본 적이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진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런 문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매년 풍수해 대비 주민 행동요령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진에 관련된 사항도 추가해서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하나 있는데 병영교, 봉평교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시설물관리 업무소홀 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돼 있는데 원주교, 봉평교, 병영교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영교하고 봉평교는 지정을 했고요. 기존 원주교는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인도교가 누락됐는데,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특법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영교하고 봉평교만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로 다시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시정명령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조치가 다 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조치가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우리 위원님들 바람이 이 재난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재난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다이버 기술도 습득하고 자격증까지 따서 직원들이 직접 물속까지 투입이 되고 쉬는 날도 없이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도 못 하고 -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 직원들이 몸소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고 유실이 되고 인명까지 잃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부탁입니다. 하나하나 갖춰 가시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과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과 5인 이상 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추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수 시민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건축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재개발 지역은 12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은 8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먼저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등의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뒤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까다롭기는 한데 주민 발의로 신청되게 되면 실·과 검토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고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의견 청취 후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그 뒤에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 지역에 민원이 사는 경우는 주로 몇 가지 사유가 되겠는데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들께서 승낙받기 쉬운 사람들만 50% 받아서 신청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노인분들께서는 부녀회라든가 통장을 앞세워서 도장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았다, 사업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줬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돌려다오.’ 이런 게 되겠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체 운영규정을 승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에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운영규정을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된 곳은 12개소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조용하게 되는 데는 단계 4통 한 지역밖에 없다고 봅니다.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대 측의 대립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무분별한 재개발 난립을 위해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강화하려고 강원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실무검토 시에도 용적률을 280% 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은 250%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정비사업이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목적에 걸맞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 그랬는데, 단계동 4통 같은 경우에도 현황에 보시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조합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조합장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 역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조용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계속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단계 4통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쪽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밀히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건축과 행정을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고, 불이익 이전에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았던 사유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의 소지도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설명회 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향후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인감도장을 날인해준 분들한테 돌아오는 가치가 틀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구지정이 도에서 고시가 되면 주민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 4통 경우도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민설명회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주민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50%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분들 역시도 일전에 집단민원 말씀도 언급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보면 그때 당시는 시에서 받는다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평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15평 내지 20평을 준다는 현혹에 의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고 날인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감을 시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인감을 떼어서 승낙을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인감을 돌려다오… 저희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 인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불가능하고요. 추진위원회를 없애는 방법, 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상대자를 고발하는 방법, 이 관계를 먼저 진정이 있을 때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없애려면 당초 찬성한 사람들의 50% 이상을 받아야 돼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언지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고발하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소수일지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일지라도 소송에 의한 방법밖에 없고 원주시 행정으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지구지정 관계 때 주민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의를 저희한테 제기해주시고, 그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하십시오라고 다시 또 공문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에 올릴 때도 항상 그 내용을 삽입해서 “지역에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걸러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항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은 그리 하리라고 믿고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50%의 승인한 분들,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조합이 결성됐을 때 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80% 이상 받으면 조합이 구성되죠?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나머지 50%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0%에 의한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현재로서는 조합 구성할 때 8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80%에 대한 대처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역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20% 소수일지라도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머지 20%는 수용을 당할 수 있는, 평생 모은 사유재산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역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80%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50% 찬성을 한 그분들 역시도 집행기관에서 인지하듯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고견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게 힘들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노력을 하셔서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대처방안이나 강구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난립을 위해서 너도나도,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를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 판단해서 지금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무분별한 재개발 난립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안도감이 드는 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급계획 수요추정에 보면 2015년도에도 약 330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재건축이 난립을 해도 주택 부족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전망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 제가 우려했던 바는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미분양사태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아픔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매년 7,000호 정도가 건설돼야 된다 그런 계획이시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1페이지에 보면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이 인구 50만으로 봤을 때 19만 2,300가구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2015년이면 50만 인구의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하셨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관내 수요전망과 공급물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2015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주택보급률을 100%로 했을 때 주택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2015년 주택보급률을 100%로 잡게 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밑의 전체 내용을 보면 15,000호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 수 증가계획을 보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7,000호 정도가 매년 건설돼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5년 동안에 21,000호인데, 100%로 보면 63,395호가 건설돼야 된다고 했는데 수치가…….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가 인구 수하고 가구 수는 202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보고 했고요. 주택 수는 100%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88.5%이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가구가 증가하고, 플러스 모자라는 집을 포함할 때 이런 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자춘 위원 수치가 안 맞아요. 계획수치와 2006년도 10월 30일부터 2015년까지의 공급물량 예측한 것하고 뒤에 단서조항 단 것하고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8.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평수가 어떻게 되죠? 시공업체에 따라서 다 틀린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몇 평형으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규모를 전체 세대 수 2.5%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구자춘 위원 그럼 8.5%는 뭡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전체 세대 수의 8.5%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0~85㎡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0㎡ 이하의 규모를 전체 세대 수의 2.5%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구자춘 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40㎡면 13평 정도 됩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0평 이상, 30평 이상, 60평 이렇게 짓는 아파트에 13평 아파트를 저쪽 한쪽 구석에 대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으러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서민들이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서도 서러움 받고 사는데 울타리 안에서도 서러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서민들한테 13평 이상으로 한다면 부담감도 있겠지만 많이 배려를 하시든지,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아파트 생활에 대해 소외감을 많이 받는 감이 들어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재건축되는 부분들이 거의 지역주민 발의로 진행되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의 위치나 평수나 이런 것을 본래의 아파트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안 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주민발의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최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따뚜공연장 관계에 신축공사 감사 지적받으신 것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구자춘 위원 재시공처리 다 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노출 콘크리트 불량시공에 대한 사항은 7월 12일에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살펴보면, 재치장 콘크리트는 자체가 외부마감이기 때문에 시멘트 종류라든가 레미콘 타설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골조 대부분이 재치장 콘크리트라서 품질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8,980㎡ 중에 115㎡가 재료불량으로 물곰보현상이 났습니다. 부실시공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라인딩해서 면 처리하고 기존 면과 같은 시멘트 배합재료를 사용해서 퍼티작업과 센딩 작업을 해서 일단 마무리는 한 상태입니다.

구자춘 위원 업체 측의 제재조치는 없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공사 시공자하고 감리자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경고조치만 하고 끝났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회계처리는 안 했고요? 불량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를 시키고 다시 시공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회계 공사비를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석 의자 일부 탈락한 사항들하고 공연장 바닥 균열 가는 사항들, 2층 화장실 벽체 균열 가는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이런 하자사항을 점검해서 관람석 의자를 설치한 본사와 공장까지 현지출장해서 왜 그런 탈락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분석도 해보고 4,344석에서 1,000석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교체를 할 것이고요.

구자춘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량시공을 한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비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공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감사 지적만 받으시고 그 외 처리한 사항은 없으세요? 시정을 했거나 건축과 자체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 균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자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보강책,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결심도 이상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들었다 놨다 하는 진행사항을 봐서 내년 상반기에 영하 기온이 풀리면 그때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구자춘 위원 오수 홈관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우수 홈관이요?

구자춘 위원 그것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눈감아주는 식으로 준공처리를 해준 것입니까? 그리고 뒤에 종말처리장 정화조 관계하고 정화조 서쪽 방향으로 장미 만들어놓은 것 있죠? 공원화 식으로?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구자춘 위원 그리고 정문에서 나가는 인도에 인도블럭 깐 데 있죠? 언덕 올라가면서 평지 되어 있는 접경부분.

○ 건축과장 유기천 기상청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춘 위원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데. 그쪽은 보셨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어떤…….

구자춘 위원 그게 턱이 져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주차장 인도 있죠? 거기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턱이 이렇게 져서 사람의 발이 걸려요. 노출이 되었다고. 젊음의 광장 공사도 감독을 거기서 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따뚜공연장 전체 공사는 거기서 하신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기술직이 전체가 없다 보니까 건축분야, 기계분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천막공사는 누가 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녹방지용 페인트 칠한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칠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확인해 볼까요? 자신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완벽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구자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건의해서 현장방문을 할 것이고, 누수관 있죠? 그것 관계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을 말씀드리면 골조공사하고 지붕철골공사가 분리발주됐기 때문에 물론 시공도면이라든가 구조검토라든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골조공사를 먼저 해 놓고 철골하는 과정에서 철골이 어긋나는 부분이 VIP쪽 방면하고 측면하고의 맞구조 높이가 틀립니다. 아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일직선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자체에서도 지적이 돼서 배수구를 다시 뚫으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재취장 콘크리트라는 것 때문에 방수문제라든가 외부경관문제를 고려해서 뚫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방치한 상황입니다.

구자춘 위원 공사감독도 거기서 하셨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공사감독하신 분이 책임감이 없는 분이고, 지금 콘크리트벽을 깨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데, 2층에 있는 홈관이 바닥표면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구자춘 위원 그 위에 철로 하든지 그것으로 해서 홈관을 만들어서 외부적으로 물이 튀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배관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콘크리트를 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정문 1층에서부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엘리베이터실인가 요?

○ 건축과장 유기천 엘리베이터실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물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떨어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과장님 보셨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나가는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비가 오면 우산 쓰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렸을 때는 눈 안 오고 비 안 오는데 우산 쓰는 사람 없죠. 그게 머리 위로 떨어지게끔 설치공사를 해놨는데 그것도 그렇고, 정화조 배관도 지나가다가 툭 치면 쑥 빠져서 엿장사한테로 갈 것이고, 저쪽에 장미 심은 데 공원화시킨 데도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신 건지 그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줬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거기 책임질 의향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준공검사를 한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준공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국장님은 그러시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로 하면 됩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준공검사도 다 끝난 입장인데 나중에 다시 점검해서 재보수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로 공사할 사항들이 발견되면 추가로 공사하든지 해서 완벽한 업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공연장 바닥관계도 거기에서 하셨나요? 그것도 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거 한번 보셨어요? 몰탈 그거 뭐라고 해요?

○ 건축과장 유기천 크랙 간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기간하고 공연기간하고 엇물려서 굉장히 시급하게 공사를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감독부터 모든 시공상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천막공사하는 것도 일부가 약간 기울어졌어요. 직립이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기둥 있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파이프관.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구자춘 위원 그거 한번 재보세요. 그게 안으로 기울었습니다. 많은 눈이 내려서 무게가 실렸을 때 붕괴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녹방지 페인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끝나신 다음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은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가서 동전으로 다 긁어보고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는 돼 있으세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성실하게 공사감독에 임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업체에… 그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부실시공이지. 그 자체는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0개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잘 모르고 동의했다는 민원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건축과에서 이분들 위해서 설명회 일자를 잡아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그야말로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건축과장 유기천 단구동 쪽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접수한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면 그 전에 가서 교육을 해서 인감을 찍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인감사용목적도……

권영익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어느 추진위원회 쪽으로 편중한다든가 반대하시는 편에 선다든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20개소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거기도 다 나름대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언제,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모이게 해서 건축과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려줘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며칠 전 반대하는 분들이 연합을 구성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50명 이상 오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주민들께서 오셔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서 주민들께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적어서 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까지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이. 먼저 단구동 교육할 때도 김동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교재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교육을 하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는 증축이라든가 신축, 개축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을 받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수리하고자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상세히 알려줘야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반드시 그런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보니까 8,287명이 민원을 낸 게 있는데, 현대홈타운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요인 해결촉구 탄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상지여고 교장선생님 외 학생들 해서 8,287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상지여중·고의 교육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층수를 내리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6일에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추진되다가 학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민원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선에서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과로는 상지여고에서 청구한 것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상지여고에서 현대 쪽하고 협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문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퉁명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교육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여학생들 화장실 쪽 창문문제, 여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 입을 때의 그런 거, 개인 프라이버시가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간담회 끝나고 현대 측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 창문을 전체 갈아주는 방법, 또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간유리를 써서 이용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을 제시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지 측에서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 그것을 수용 못한 것으로 알고 아마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어떻든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인근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법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지여고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거의 골조가 끝날 때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만, 그전에 협상이 돼서 너무 큰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 이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 현대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니까 빠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든 그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2천여 명이 매일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현대 측에서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분양도 다 된 상태죠, 과장님?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2천여 명이 공부하는 학교 옆에 아파트가 서는데 나중에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게 몇 층 올라가게 되면 학교 측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주겠다… 그런데 그런 의견도 없고, “나중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각이 됐고,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도 원주시민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수업이나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대홈타운이나 사업시행자인 ‘정우’에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따뚜공연장을 둘러보다가… 화장실 전기공사도 과장님이 하셨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전기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지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12시 넘어서 우연히 들를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 불이 양쪽에 훤히 켜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람이 가면 이렇게 탁 불이 들어왔다가 사용하면 꺼지는 시설도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 건축을 하시거나 건축되어 있는 곳의 전기시설을 자동으로 하면, 사용할 때만 들어오고 꺼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관리는, 따뚜공연장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서 짚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를 늘상 쓰지 않는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전부 하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1년에 몇천 동 되는 것을 다 하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다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혹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입주하는 예는 없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준공검사 필하기 전에 사전 입주한 사항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사전입주로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요. 고발조치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태료를 시에서 받나요? 그런 것은 국고로 들어가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오세환 위원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공사 감리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놨고요. 그 사항이 안 돼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감리사가 시공까지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하여튼 건축과에서 감리를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구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민을 위한 아파트 신축이 점점… 원주방송에 나온 것 보면 다 30평 이상 건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평 이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업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건축할 수는 없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잘 못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주택공사에서는 30년 임대라든가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돼 있는 아파트가 7개 단지에 3,000세대 되고요. 짓고자 계획 중인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30년 임대해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많이 하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택지개발할 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 필지에는 몇 평방미터짜리 건물을 지으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구자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요공사실태조사위원님들하고 따뚜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서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물홈통이 보이더라고요. 스테인레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외벽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다 보니까 뿜칠이 날려서 홈통에 다닥다닥 붙어서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스테인레스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뿜칠을 하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시공하는 사람들이 막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독하신 분들도 외벽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견출작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견출을 다시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견출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신 분이 하신 게 아니냐. 지금 민간업자들이 견출작업하는 것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견출이 너무 지저분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것 같고, 안에 보니까 벽체가 휘었더라고요. 꺾였어요. 거푸집이 잘못 됐는지 꺾인 부위에 시멘트 풀칠을 했더라고요. 그 풀칠도 예쁘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슥슥 해버리니까 더 표시가 나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갔어요. 시멘트 풀칠을 해 놓은 게 금방 보이더라고요. 벽면이 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RC조에 PC조를 병행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사실 누가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거기에 접목을 시켜놨는데, RC가 움직이다 보니까 PC 틈새가 벌어져서 보기 싫더라고요. 건축을 아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아, 이거 공사를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PC공법을 쓸 때에는 허용오차를 20mm 이내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30mm까지 두는데 거기 보니까 오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향후 원주에서 시공 중인 건물이 나온다면 RC하고 PC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섬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견출시공하고 물홈통의 청소문제가 먼저 걸리고, RC하고 PC 사이의 오차를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벽체가 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질을 해주시든지, 누가 봐도 솔직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미관상 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견출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설계대로 안 나오면 미관상으로 판단해도 부실이라고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선들이 안 맞아버리면 부실시공인데, 거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향후 노출 콘크리트 쓰는 공사현장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서 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아시겠지만 따뚜공연장이 2004년도 10월에 발주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67억 원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구조물은 구조물대로 별도로 발주를 하고 PC는 PC대로, 철골은 철골대로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횡적인, 종적인 사업자들 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하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한 금액 가지고 추진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교통영향평가다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또 1년씩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홈통에 뿜칠이 묻은 사항이라든가 견출작업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내 들어가 보면 화장실 싸인작업이 실내 사무실 용도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겠다고 대충 감을 잡겠지만 나이 드신 분이고 어린이들은 화장실을 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설계 자체가 너무 작다 이거죠. 그것도 문화체육사업소에 얘기를 하셔서 큰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건설과에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 소관이 틀려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축과 직원들께서 전부 나가서 품평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거 작다 그러면 사전에 바꿔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와서 바꾸려면 너무 힘이 들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고 지금 와서 뭐 하나 붙이려면 경비가 더 들어가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싸인몰은 공사완료 후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주택 재건축사업 12구역으로 했는데 이게 재개발사업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재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2쪽에 나와 있는 공급물량 예측에 의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은 맞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12개소인데 15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개소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상담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재건축사업은……

○ 건축과장 유기천 재건축은 아파트 경과연수를 판단해서 20년 넘는 아파트를 17개소를 추측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나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아파트만 2010년까지 공급물량 예측을 하신 것이고, 2011~2015년간에는 시공 중인 아파트나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5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예측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공 중인 아파트나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인지, 전혀 갈음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추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공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타 내용에 무실2지구에 2,500세대, 대명원 2,500세대, 소일택지개발하면 한 5,000세대, 또 시에서 신규택지로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세대 해서 그 사항을 15,000세대로 해서 기타란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기타내용이 2011~2015년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하신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집단민원 했던 데는 네 군데가 되겠고요. 단구동지구, 봉산강변구역지구, 태장동지구, 단구동의 동주선아지구 이렇게 네 군데가 연합돼서 들어왔던 것이고요.

한상국 위원 연합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개소 중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파악하기 곤란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원동남산·나래·다박골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대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말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분들도 걱정하는 바가, 집행기관도 추측에 의해서 감지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미분양사태나 공급과잉이 됐을 때 재건축은 그렇다 할지라도 재개발하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봐야되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예측을 하더라도 공급물량이 과잉이나 미분양사태가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나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올 4월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원주시에 사업승인 관련 아파트축조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을 추진하는 것들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 신청 중 11개소와 교통영향평가 등 추진 9개소가 있지만 특별하게 활발하게 추진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과잉돼서 지금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아파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조사라든가 동향을 저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를 갖는데 분양시점도 일부러 몇 개월씩 늦추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주택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착공시기를 늦춘다든가 그런 것은 사업주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착공은 못하게 한다든가 사업승인 안 내주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공급물량 예측에 보면 2011년 이후에 많은 양이 공급되리라 예측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조합이 구성될지라도 2011년이나 2015년에 공급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공급물량을 표기하신 것인지, 건축과에서 임의로 표기한 것인지…….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제출까지도 섬세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건설도시국 각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험한 일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매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따뚜공연장 빔 공사도 했죠? 따뚜공연장 건축하는데 빔 박았죠?

○ 건축과장 유기천 파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춘 위원 예, 파일.

○ 건축과장 유기천 기초 보강하는 것.

구자춘 위원 예.

○ 건축과장 유기천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시공한 사진하고 도면 관계는 어디서 관리하죠? 건축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시설 관리하는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공사 감독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감독은 저희가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거기 사진 찍은 것하고 공사 감독일지가 있잖아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건축과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다른 민원하고 똑같죠.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가 민원접수하면 거의 일주일인데요.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 있으면 타 과나 타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으면 그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게 일주일이 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10일 이내 아니에요? 타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고, 타 부서에 접수된 기간은 10일 내지 15일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하여튼 타 기관으로 갈 때는……

구자춘 위원 협의사항이 있을 때 10일에서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보니까 사항이 조금…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 통보는 해줍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기일이 연장될 때에는 반드시 중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게 중간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은 언제까지…….

구자춘 위원 내일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부동산특조법에 의해서 신청건수는 19건이고, 확인발급 처리된 건수는 1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원주시 관내는 별로 없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신청건수도 적은 것인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홍보 부족보다는 이렇게 해당되는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많은데 건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일단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리에서 위촉한 보증인 3명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인받은 서류를 접수하면 저희들이 서류 확인과 현지확인을 통한 후 2개월 동안 공람·공고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건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명의가 다른 분도 있거든요. 면 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행위를 많이 해서 아직까지 건축물대장도 못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이번 특조법에 구제가 되는지…….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목록 4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교통행정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소관 분야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저는 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 스쿨존이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이상현 위원 태장초등학교 경우에 보면 대로가 넓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바뀌었는데도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출퇴근 시간으로 아침에 어머님들이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그냥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스쿨존에 대한 설치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국도라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스쿨존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의 경우는 홍천국도유지에서,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외의 도로는 우리 시의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하고 도하고 관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황둔초등학교하고 지정초등학교는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보면 거기가 대로변이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방도다 국도다 거기에 따라서 체계가 틀려지고 또 경찰청 소관이고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 하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교통이면 교통계에서 일괄적으로 한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까지 다 처리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지정된 학교가 28개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관리청에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해 달라.’고 협조문을 낸다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도로관리사업소나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관내 것도 할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까지 다 할 그런 형편은 못 되는 상황입니다. 장양초등학교 구간은 저희 소관이 될 겁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진입로가 국도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남의 일 보듯이 민원접수가 잘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학부모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서로 소관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제가 몸소 다 찾아다니면서 민원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역할을 총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부과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상현 위원 이것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차량등록을 하다 보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가 우리 지역에 와서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대포차라고 얘기하는데 대포차에 대해서 규정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지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대포차량이 차량넘버를 버젓이 달고 운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과속하는 카메라에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공문이 날아가고 이로 인한 차는 몇 월 며칠부로 책임보험이 마감되니까 다시 연기신청을 해주십사 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보험가입일 30일 전하고 10일 전 두 번에 걸쳐서는 보험회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 차량이나 지연가입 차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미가입 차량은 보험을 가입하라고 명령을 하고, 지연가입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서를 저희가 보냅니다. 부과 예고서를 보내고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지연이나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번호판을 뗀다든가 회수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지금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영치할 수 있고 기타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는 영치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도 물어 보니까 거의 대형사고 내는 차량이 대포차로 보험도 안 들은 차들이 내기 때문에 인사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경찰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에 잡혀서 개인한테 통보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책임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치를 할 때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인사사고라든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법률을 통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추진해서 갈 수 있게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아직까지 법으로 영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일단 사고가 나야 압수를 하든지 그렇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사고가 나면 무보험자 조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사고 전이 문제지 사고 난 후가……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러니까 무보험 차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무보험 차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무보험 차가 운행이 됐을 때만 범죄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혀 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통보가 돼야지만 저희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조례라도 규정을 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정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면 영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상현 위원 그때 가봐야 한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예, 법으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2007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은 통과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분들은 다 정식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기능직이고요. 일용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CCTV 해놓고 많이 줄어 들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일부 민원은 좀 있습니다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네마 극장 주변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는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

오세환 위원 월별로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단속은 하루 평균 1대당 7.7대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을 더 확대하면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11대를 구입해서 넘겨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오세환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일일이 하겠지만, 진입하기 어려운 데에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지 소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몇 년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미수액이 149억 원 정도 되는데 97% 정도는 채권확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세환 위원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교통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전부 받아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입니다.

오세환 위원 인구가 늘수록 원주시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업무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활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자주 좀 다녀보시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스쿨존 시설이 강원도에서는 수부도시니 이러면서 현재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에서 한 게 두 군데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게 네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시설비가 일산 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었네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색한 게 1년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미끄럼방지시설은 1년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자라든가 횡단보도표시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오세환 위원 빨간 칠을 해 놓은 게 1년도 못 가서 다 거무죽죽한 것 보면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닌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강화유리를 잘게 부숴서 아스팔트하고 섞어서 입힌 건데요. 시간이 흐르면 마모가 돼서 그렇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여주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선명한데, 여기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변질이 된 것 보면 불량시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억 5,000만 원이 들었다는 데에 납득이 모두 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설계단가가 나와서 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거의 다 새로 설치를 했고요. 보도블럭도 일부 교체를 하고, 고원식 과속방지턱까지 다해서 오히려 그보다는 더 들었을 겁니다.

오세환 위원 28개 학교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라도 학교 부근에는 방지턱 같은 것은 시설이 다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남원주초등학교를 하고 예산이 좀 남아서 잔여예산 가지고 치악초등학교 외 5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긴급한 데에 49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사전예방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농촌에 가면 방지턱 해 달라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못하면 황색선 표시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39개소를 설치하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006년 상반기에 17개소 하고, 하반기에 11개 하고, 이설 3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새로운 모델로 신설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뒤가 막힌 것도 있고 위에 유개형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여건이 충분히 뒤의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인도의 폭이 있으면 뒤까지 막는 것으로 했고요. 폭이 좁아서……

권영익 위원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면을 다 막는 것으로 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 대상지를 보고받습니다. 90년대에 설치한 평면으로 된 구형이 있었습니다. 단계동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내 쪽은 바꿨고요. 시내는 추가로 설치한 곳은 많지 않으니까. 읍면동은 아주 구형이라든가 또는 새로 설치하는 곳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신청받아서 현지확인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면 단위에 나가다 보면, 통나무로 정류소 된 곳이 더러더러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원주시 관내는 이 모델로 바꿀 예정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수명은 어떤 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한 게 오래가고, 문제는 투명하니까 밖에서 보기가 나쁘고요. 교통사고, 귀래 같은 데 보면 나무로 된 것을 도로 옆에 해 놓으니까 그 옆의 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투명으로 한 게 수명이나 안전에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기존에 시내동 지역 같은 경우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돼서 유개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신 적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사고가 나서 찌그러졌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스텐 파이프로 해서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철거하고 새로운 모델로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불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신호등의 철조 같은 게 나오는데 고물로 매각하고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사용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표지만 서 있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게 396곳……

권영익 위원 이런 곳에는 개체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불용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망가진 것은 폐기처분하지만 나머지는 교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곳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면서 역시 나름대로 민원은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민원이 적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오히려 적습니다. 문제는 “내 지역만은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민원 때문에 조금 애를 먹지, 단속을 당한…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11군데 설치할 때도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택시, 버스,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에 의견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받아서 제일 많이 체킹된 데를 선정했는데, 지금도 두 군데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낸다든가 시장님실에 와서 “우리 지역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외에 단속을 당해서 온 민원은 적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차 상태를 보고, 가령 화물을 싣고 내리고 이런 경우는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호각을 불었네 안 불었네 이런 시비를 많이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아예 카메라에 달려 있으니까, CCTV로 단속 중이라고 달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직원이 단속을 한다든가 CCTV로 단속을 한다든가 단속을 하는 목적이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야말로 세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1주차장 갖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 주에는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바퀴만 돌면 그 사이에 불법주정차 한 것은 다 찍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나오는데, 그럼 시내 원일로, 평원로를 두 바퀴만 돌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몇백 배가 한꺼번에 단속이 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읍면 1주차장 갖기라든가, 시내 유휴지에 쇄석을 깔고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또 민영주차장을 하도록 권유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가정 1주차장 갖기를 해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책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동에 노상주차장도 기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래서 읍면동한테 시상금을 세우고 경쟁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금년 하반기에 3,126면을 확보했습니다. 79.6%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10년까지 85% 이상까지 끌어올리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읍면동에 시상금을 걸고 주차장 많이 확보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차장 확보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속보다는 근본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 선진화사업을 위해서 위성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일브랜드로 갓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그게 설치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든가 교통카드로 다 결재가 됩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손님들이 ‘아, 저 차는 카드결재 되는 차.’ 이것을 인식하고 탈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가능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의견 조율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쪽에 각기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30대는 설치가 됐고요. 금주 중에 내일 정도까지는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보조지령하면…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각종 단말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작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택시기사 분들 몇몇한테 물어 보니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카드 수수료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자부담 문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엊그제 도에 가서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가능하면 낮추고… 왜냐하면 관제센터 비용 때문에 높거든요. 관제센터 비용 높은 것을 내년에도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올해 자부담분 내년 자부담분을 동시에 낮춰서 하게 되면 한 30%선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무난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는 의견을 나눠서 일치를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내년에도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조금만… 시스템을 카드로 하고 위성 콜시스템으로 하면 관제탑은 필요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관제센터가 있어야 거기서 받아서 택시한테 모니터에 손님이 찾는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데 택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택시한테 지령을 주면…

구자춘 위원 어디까지 계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이 아니고 학성동 역전에 손님이 콜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위성과 직결돼서 인근에 있는 차량한테 바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바로 가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관제소가 있어서 여직원이나 누가 인위적으로 다시 인근 택시에 통보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시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개인택시·법인택시 관계자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저도 그만둔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택시 위치 추적까지도 할 수 있는 위성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간단한 질의를 할 게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주게끔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구자춘 위원 모든 민원업무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10일과 15일께, 더 범위적인 문제가 된다면 처리일로부터 1개월 이렇게 처리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보시고요. 경찰서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관계가 8개월씩 걸립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그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접수가 돼서 경찰서에 넘겼는데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서 잘랐나봐요. 원주감리교회, 기독병원 옆 사이 골목인데요. 규제심의에 3/4분기에서 빠져서 4/4분기에 넘겼어야 되는데 4/4분기는 열리지 않고 1/4분기 것이 1월 12일에 열려서 1월에 처리하고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사실은 중간에 경찰서로 넘겼다는 중간회신은 한번 해 드렸고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규제심의회에 통과가 돼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회신을 한번 드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는데…….

구자춘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버스노선 변경 건의를 했는데 16일이 걸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느 건이죠?

구자춘 위원 별지로 주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태장동 영진2차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구자춘 위원 노선 변경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3번, 3-1, 4, 4-1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구자춘 위원 어차피 불가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16일씩이나 걸리느냐는 거죠. 담당자가 뭔가 나태하게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뒷장에 보면 원주고등학교~개운1길 간 주차 구획선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2개월 4일이나 걸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도 경철서 규제심의에 걸려서……

구자춘 위원 규제심의회에서 걸려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리고 아까 것은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구자춘 위원 14일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여기 문서가 있는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14일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것 한번 읽어주실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주인을 찍거든요. 그리고 며칠까지 처리해라 이렇게……

구자춘 위원 아니, 민원접수 처리 규정이 모법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면 며칠까지 처리하라고 주인을 찍고 기간을 명시해줍니다. 그 기간 안에……

구자춘 위원 그리고 뒤에 첨부된 게 진정·건의 민원 5인 이하 접수처리현황이 나왔는데, 접수일만 있고 처리날짜는 없어요. 처리완료하신 것도 있고 회신한 것도 있는데, 회신하고 처리한 날짜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양식에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구자춘 위원 아니, 이건 기본이에요.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교통사고 발생건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만종이 중상과 경상이 9건인데 19건으로 집계를 하셨는데, 행정업무를 내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스쿨존 설치 관계가 학교에서 요구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지정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이 경찰서에 요구해서 경찰서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남원주초등학교하고 일산초등학교 경우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범으로 설계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두 군데 했고요. 지정초등학교하고 황둔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기준이 없이 여지까지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런 상태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지정을… 8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28개소인데……

구자춘 위원 현황에 나온 이 학교들 아닙니까? 자료보고해주신 것.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28개 학교.

구자춘 위원 이 학교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그럼 기준이 없이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스쿨존 설치를 해주는 것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일산초등학교나 이쪽 지역에는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은 됐고요, 공사는 시에서 했는데……

구자춘 위원 28개 학교로 다 지정이 됐다면서요. 현황은 지정된 학교 아닙니까? 지정된 학교면 교장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설치업무하고 지정업무하고 별개인데요. 지정업무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넘겨서 경찰서장이 지정고시를 하고, 그게 28개 학교고요. 그중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도로관리청이 한다는 말이죠.

구자춘 위원 지금 도로관리청의 소방도로라든가 인근 간선도로 관계는 지방도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국도의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그 외의 것은 시에서 합니다.

구자춘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죠, 강원도죠.

구자춘 위원 문막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능해서 그런 진 몰라도 일산초등학교는 중상과 경상이 12건밖에 없어요. 문막초등학교는 28건이에요. 제가 격하게 얘기하면, 시골 아이들은 다쳐서 죽어도 괜찮고 도시 아이들은 하나도 다치면 안 된다 하는 좀 괘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원주에는 일산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구자춘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다면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구자춘 위원 자꾸 규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 권한 밖의 행정업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원주시청 직원들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안 그래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지역에 이런 현황을 갖고 있으면 건의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시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데 한 학교에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시범학교로 지정된 거기부터 했고요. 내년에는 사고가 많은 지점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자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쿨존에 1억 5,000만 원 들었다 그러는데 인도블럭이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인도블럭이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거기가 오래 돼서 많이 깨지고……

구자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제가 언제 됐는지……

구자춘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임의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하면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이미 작년에 한…….

구자춘 위원 작년이고 2년 전이고 3년 전이고,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이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쓸만한 것도 다 갈아치우고 새로 시설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인도블럭 철거해서 어디에 쓰셨어요? 폐기처분하고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산초등학교 앞 인도블럭이 교체할 만한 인도블럭이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리고 거기에 아스콘 까는 것과 휀스하는 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그렇게 못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산초등학교에 스쿨존 시설한 모든 공사내역서하고 산출내역서, 설계도면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소관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수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주시내에 쓸 만한 인도블럭도 계획돼 있다고 선심성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골에 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푹푹 파이고 쑥쑥 들어가고 제 깨져서 있는데도 읍면 관계는 나몰라라 방치하고 끝나요. 그런데 도시에는 쓸 만한데 2, 3년도 안 돼서 갈아치우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시 행정입니까? 혈세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하고 시하고 편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관계는 많이 참고를 하시고, 내가 지방 시의원이고 동의 시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읍면 지역은 도외시당하고 있어요.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용역 관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구자춘 위원 용역 관계의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제가 한도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자춘 위원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한라대학교.

구자춘 위원 금액에 기준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학술용역의 경우는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교통조사 1억 원 이상 해서 된 게 8,5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이것도 학술용역입니까? BIS 정류장 단말기 설치하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5번 말씀이십니까?

구자춘 위원 7페이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1억 원 이상……

구자춘 위원 그것 수의계약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이것은 우리 교통관제센터 ITS 사업은 97년에 삼성 SDS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것의 연계보완사업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97년에 ITS 사업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각종……

구자춘 위원 지금 IT사업하는 게 삼성뿐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진 않습니다.

구자춘 위원 LG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종전 의회 때도 많이 거론됐었습니다만 ITS 사업 자체가 전자정보화하고 연계가 되고 그것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난다든가 이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구자춘 위원 하자가 문제입니까, 호완성이 문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호완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삼성SDS하고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해왔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하드 디스크의 기종은 어디 있어요? 제2청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경찰서에 있습니다. 5층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LG것이나 삼성이나 IT 관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셔서 거기다가 거의 20%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발생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사실 설계변경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BIS라고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시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27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구자춘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구자춘 위원 그것은 경영인의 서비스를 시청에서 해주신 거지, 시민의 서비스로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간 내에 운행하고 거기 도착하고 출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상.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중앙시장에서 귀래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31번이 몇 분 후에 온다, 4분 후에 온다, 3분 후에 온다, 이런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5개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하는 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두 군데를 더 하는 것으로, 원주여고하고 단구초등학교 앞에 이용객이 많은 데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학술용역관계는 한라대학교뿐이 없습니까? 상지대학교나 원주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분야는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원주시내 대학교 중에?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실제는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 조건은 3,000만 원입니다. 특수한 용역을 줄 때는 5,000만 원까지 줄 수는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용역의 경우는 5,000만 원이고 공사는 1,000만 원.

구자춘 위원 용역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쿨존 관계는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애적인 시민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산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한상국 위원 설치 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을 숫자로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저부터라도 그 지역을 운전할 때… 일전에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니까 음주단속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행여 사고가 날까봐 제일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자리 선도 들어가게 해서 도로를 좁게 한다든가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가 속도를 낮춰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정차 단속위원들한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스쿨존 내에는 - 구역이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절대 불법주정차 못하도록, 호루라기 불 것도 없이 무조건 떼라고 그런 지시도 했는데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고율 점검 안 해 보셨죠? 왜 그런 말씀 하시냐면 이전 이후를 대비 안 해 봤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인데, 대비가 돼야 됩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존경하는 구자춘 위원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대에 1개교 자체 정비예정을 하신다는데 예정지구가 확정이 안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한상국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두 군데를 하신다는데 거기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나 한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율이 줄었다든가 이런 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스쿨존을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적다 하는 게 나타나 줘야 되겠고요.

구자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문막 같은 데는 28건, 만종은 9건이죠?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오타가 맞습니다. 9건입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학성초등학교 앞에 최근 5년간 56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특히나 단구초등학교 앞 34건, 문막은 28건, 빈번한 사고가 발생됨에도 우선적으로 내년에 한 군데만 책정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시 재정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사고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놨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방관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게 사실입니다. 1년에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늦습니다.

한상국 위원 혹이나 학성초등학교 앞 같은 데 대로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스쿨존 설치하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현지 여건에 맞게……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학성초등학교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직은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황입니다만, 가능하면……

한상국 위원 1개교를 자체적으로 하려는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산은 계상해서 안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 분야도 가능하면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많은 지점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아직은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울러 말씀 올리겠는데, 학성초등학교 앞 철길 굴다리 밑 있죠. 상시적으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조금만 와도 사고유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스쿨존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행정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2004년, 2005년, 2006년 매년 지나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4년도에는 44,000건, 2006년도 10월까지는 36,000건, 앞으로 나머지 두 달에 근 5,000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제 현재로 43,000건 정도 돼 가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징수율은 부과건수나 체납건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징수율은 문제점으로 나왔듯이 경기침체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CCTV 무인단속 설치로 인해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의신청하는 게 적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은 부과 건수가 36,415건인데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연간 2,000건 됩니다.

한상국 위원 연간 2,000건이면 몇 퍼센트 됩니까? 5% 정도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47,000건의 2,000건이면 2/5……

한상국 위원 5% 된다고 보고, 징수율이 경기침제로 인해서만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각종 과태료 체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과태료가 149억 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를 특별하게 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 놓는 방법, 그래서 16만 4,000건 되는데 97%를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각종 과태료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안 낸 사람은 구류까지 살릴 수 있게 법을 만들어서 작년에 넘겼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 업무도 좀더 수월해 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채권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고, 작년·재작년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몇만 건씩 독촉장을 내보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위원 혹 외지인 소유 차량이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외지인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원주시는 물론이거니와 외지인이 많은 관계로 체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이의신청이 5% 정도에 그친다면 어떻게 보면 그중에 계도·계몽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징수율이 연도별로 줄어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34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방법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9개 주차장에 732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장애자단체라든가 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시장의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쪽 자금 확보를 위한 번영회 등등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더니 도 감사가 와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완전경쟁입찰로 해라.’ 그런 얘기인데, 아직도 이 분야는 감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고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가능하면 저희가 크게 질책을 더 이상 안 받는다면 지금처럼 제한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복잡하고 일 같지 않은 잡무들이 많아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춘 위원님하고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중요성에 배치되는 얘기인데, 어제 조선일보에 스쿨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기까지는 스쿨존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신문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안실련 허억 사무총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있던데, 그것을 보면서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이 분야에 오기 전에는 스쿨존이 뭔지, 거기에서 30km로 가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와서 스쿨존을 공부하고 스쿨존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만종 면허시험장에 공문을 냈습니다. 면허시험 봐서 합격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때에 “스쿨존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십시오.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인식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효과가 미비하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정문에서 300m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거기 얘기는. 그러니까 300m 지나서라도 모든 사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라도. 300m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 지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구 용역물이 축소돼서 간략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취재한 기자하고 컨택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이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어제 그 신문기사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버존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서금석 위원 그러면 실버존하고 스쿨존하고, 지금은 스쿨존만 나오고 실버존이 시작되고 있는데 새로운 용어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 용의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스쿨존하고 실버존을 묶어서… 세이프티존이 스쿨존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존을 그냥 놔두고 스쿨존하고 실버존을 묶자는 얘기죠. 거기는 어린이만 상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신호체계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좁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차량흐름하고 노인네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노인네들도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돌아가기 싫어하시니까. 따지고 보면 스쿨존하고 실버존이 같은 맥락 아니냐. 어린이나 노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쿨존하고 실버존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고, 어제 연구용역 나온 것을 조사하셔서 효과가 미비한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로, 저기 교통신호 연동제라는 게 있죠. 원주시민으로 보면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열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닌데 나머지 것은 뒤로 얘기하고 저희 집이 명륜2동이어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단계동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의료원 사거리 50m 뒤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원파출소 옆에. 신호등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하면, 서원파출소 신호등을 타고 직진하면 이삼십 초 내로 좌회전 신호가 끊겨요. 그러면 첫차부터 다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몇 분을 서 있어야 돼요. 사실 기름 낭비가 엄청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연동제로 묶어주시면, 서원파출소 앞에서 바로 50m 전방에 신호가 같이 맞물리게끔 해주시면 뒷차들이 거기 대기를 안 하는데, 대기하는데 4, 5분씩 걸리면 타는 기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동제가 에너지 절약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보노빌리티에서 단구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연동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언덕 너머부터 신호등마다 걸려요. 속도 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속도를 좀 낼려다 보면 스톱해서… 거기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열받는 게 이런 이유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km 가서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걸린다면 괜찮은데 50m 전방에서 신호체계 안 받는다 이거죠. 급발진하면 첫차는 통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뒷차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50m 쭉 서 있는 거예요. 한 5m에 1대씩 서 있더라도 7, 8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몇 초 차이예요.

만종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신호가 걸려요. 신호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것도 한 100m, 시내에서 봤을 때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길인데 신호를 보면 또 그렇게 걸려요.

중복된 얘기지만 시간이 가서 교통신호 체계가 바뀐다면 괜찮은데 50m, 100m 앞에서 신호체계가 바뀌면 열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열 받고, 퇴근할 때 열 받고…….

연동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내에 연동제 구간은 1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을 해 놓은 게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일부는 틀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북원로 지역하고 문막 지역을 새로 교통량 조사를 싹 해서 새로 입력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그게 입력이 되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기존에 연동화 되어 있는 구간을 가능하면 다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입력시켜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도, 지금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 태장 한일아파트에서부터 현충로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연동화구간을 넓히는 문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의료원 사거리 쪽에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거기는 차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것은 있어도 연동화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좌회전하는데 연동화를 시켜놔야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좌회전을 먼저 주기 때문에 좌회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직진에 맞춘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금석 위원 예, 직진에 맞춘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동시신호는 안 주고…….

서금석 위원 같이 신호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아침마다 거기 가면 열나는 거예요. 거기 자주 다니는 사람은 처음부터 열받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금석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답변 다 들으셨죠?

서금석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협조해주시고요.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시민 불편사항하고 직결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애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원주 시내버스 기사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이런 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 홈페이지에 특히 요사이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개가 노약자시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의 한결같은 불만이 뭐냐 하면, 빨리빨리 타고 내리라고 재촉하는 데에 짜증을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타기가 겁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대책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분야는 저희로서도 참 막막하고 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승객이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기사급여가 낮고, 낮으니까 이직률이 많고, 이직률이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자꾸… 그저 면허증만 가지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김주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것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고 조언을 들어봤더니… 저도 사실 교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주에 2개 버스 회사가 교대로 운영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를 들어서 동신운수가 한 번 가면 그다음에는 태창운수가 간다든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맞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기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간에 쫓긴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다음 회사의 손님을 뺏는 것 때문에 그다음 회사하고 싸움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가 교대로 다니다 보니까 내 시간 내에 내가 빨리 가줘야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뒷 기사하고 싸움까지 벌어진데요. 실지로. 다른 회사 돈을 뺏어오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빨리 시간을 지키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노라는 얘기를 현장에 있는 기사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좀 알아봤더니 이런 방법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에 따라서 수입이 많은 데도 있고 수입이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입이 많고 적은 것을 A, B조로 나눈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코스로 다니는 날은 동신운수가 다니는 날은 동신운수만 다니게 하고, 그다음 날 태창운수가 다니는 날은 태창운수만 다니게 하고, 같은 회사가 계속 운행을 하면 다음 사람하고 싸움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기사들이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좀 늦어서 더 벌어서 가나 다음 사람이 조금 덜 버나 결국은 같은 회사 수입이고… 기사는 봉급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안생긴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같은 방법은 서로 다른 회사가 1회씩 다니다 보니까 기사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늦춰서 가면 손님 더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네 회사한테는 득이 될지 몰라도 그 기사는 다음 기사, 다음 기사한테 채근을 받고, 기사들 간에 멱살잡이가 실지 벌어진데요.

노선 자체 운행을 그런 방법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A코스를 오늘 한 데는 내일 B코스로 가고, 이익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교환해서… 같은 회사가 계속 하루에 한 코스를 다닌다면 시간이 조금 늦어서 빨리 타라고 노인네들한테 채근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지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 버스정류장 안내판도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시간까지 해서 아주 잘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 노선 안내판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는 노선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승강장 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주완 위원 없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이런 기본 서비스는 아까 구자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해당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시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투자해서 어떤 걸 만드는 것보다는 해당 회사하고도 절충을 해서, 예를 들면 시비에서도 조금 보태줘서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강구해야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시의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소한의 대시민 서비스 안내판 정도는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운동 남부시장 앞에 카메라 설치 반대 건에 대해서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김주완 위원 물론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좋게 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이분들의 요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남부시장 건너편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서지 못하면 건너편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그 돈이라도 내겠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김주완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인 것으로 표시를 하셨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단계동의 세 군데 더 해서 열한 군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설계까지 해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 후에 동장님하고 같이 나와서 가로수라든가 공중전화박스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홈을 파서 주차장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려우시지만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명륜동 성원아파트 앞에 보면 저쪽 사거리 쪽으로 건널목이 있고, 버스 주차장이 성원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거기를 늘 다니면서 보면 버스 주차장 있는 그 옆이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전부 그리로 건너갑니다. 건널목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다니면서 보면 아주 혼잡스러운데, 그래서 승강장을 위로 내리든 밑으로 내리든 간에 건널목하고 가까이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방법은 없는지, 성원아파트 쪽에서 민원제기를 해 오고 있고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건널목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건너버려요.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데로. 그런 것은 미리 교통예방 차원에서, 편의를 위해서 다시 조정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2개 버스회사의 교대운행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원아파트는 사실 횡단보도 쪽으로 있었던 것을 거기서 내려놓고 옛날 파출소 자리로 죄회전하기가 어려워서 뒤로 더 뺀 것인데 횡단보도하고 좀더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좌회전하기가 힘들어서 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의 편의 때문에 그것을 건널목에서 멀리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도로 건너니까 오히려 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버스만 한번 서면 우루루 건너갑니다. 사고 나기가 정말 쉬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등하교 시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순형 위원 결국은 아이들 등하교시키는 일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태워주는 것은 버스노선이 학교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차를 몰고 학교 정문 앞까지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주시에서 버스를 지하철처럼 한번 타면 연계해서 바꿔 탈 수 있는 버스환승제 같은 제도를 마련하면 그래도 등하교 시에 교통체증이 조금 완화돼서 원주시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34번 매지리 가는 버스가 저쪽 장양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관설동 쪽, 단구동 쪽에서 “왜 연대 가는 것을 이쪽에는 노선을 안 넣어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환승제를 실시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100% 무상, 무료로 버스 탈 수 있게… 이것은 반드시 교통카드 가진 분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체킹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환승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재원이 들겠지만 이것은 꼭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단속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대형차량이 원일로 같은 데……

권순형 위원 다닐 때는 아닌데요. 지금 단계동 북원여고가 6차로로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대형차량들이 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거의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형차들은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느 한쪽에 있다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데 비어 있는 쪽으로 가서 한두 대가 아니라 많은 대수가 서 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거기가 대형 차량의 주차장이 아닌가.

그리고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오거나 이러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대형 차량이 주로 밤샘 주차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대형차라고 하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가지는 중기가 있고요. 중기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에 자가용 화물이 있고 영업용 화물이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 같은 경우는 어느 차나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를 안 지킨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보통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이삼십 건씩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있는데, 사실 그런 단속을 하기 전에는 미리 ‘여기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고표지를 해 붙이고, 며칠간 계도를 하다가 그다음에도 안 되면 그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자가용 화물은 주차위반이라든가 이 정도밖에는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올해 단속한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4차로 있을 때는 한 차로는 운행을 하고 한 차로는 주차를 해 놓더니 이번에는 6차로로 해 놓으니까 2차로는 운행을 하고 한 차로는 또 주차장이 됐습니다.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으면…

어차피 차들이 서 있는데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제대로라도 정리정돈이랄까 잘 되는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지그재그… 북원여고 앞 같은 경우 6차로가 됐는데, 맨 끝에 한 차선 주차선을 그을 수는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에 주간선도로는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분야는 경찰서 규제심의회에 올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권순형 위원 차도를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리긴 했는데 어차피 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지대학교 (구)입구, 현재 우산동말고 예전에 설치물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도 시에서 한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블라드 설치한 것 말씀이신가요?

권순형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아마 건설과인가 도시과에서 했을 겁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도가 따로 분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게 그렇게 설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대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차를 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 차도 못 가고 저쪽 차도 못 가는데, 혹여 다음에라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게 걸어다니는 사람 보호하자고 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적도 못 달성하고 오며 가며 한마디씩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롯데시네마 앞에 휀스라고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순형 위원 예쁘게 해놓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형 위원 아니오. 롯데시네마 쪽으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것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다 완성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100%는 아직 안 됐고요. 저 위에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다……

권순형 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됐는데, 둥그런 게 하나 그냥 가운데 비어 있더라고요. 설치를 했는데 설치물 중에 원이 이만한 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요새는 아직 못 나와서……

권순형 위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치물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가… 예를 들어서 원주시 마크를 넣는다든지… 왠지 허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완성이 됐다면 모르는데 둥그런 원이 비어 있습니다. 산뜻하고 괜찮은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면 시민들이, 아니면 계도하실 게 있으면 거기에 문구를 넣으시든가 해서 예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집단민원사항에 이순자 씨가 한 게 있는데, 10페이지요. 영진아파트 주변 버스노선 변경을 건의하신 분인데 답변은 ‘노선변경 불가회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임재인이라는 사람이 버스노선 연장운행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피해버스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장운행 불가’, 이 사람이 사업권을 침해하겠다고 연장운행시켜 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건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개선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간제 운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교통사고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를 준수 안 해요. 그냥 좌우 한 번 훑어보고서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거기 교통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바보예요. 시민의식들이 낮아져 가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회윤리가 팽배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보 주상복합타운 있는 데도 시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든지 어떻게든지 처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 앞에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원고 쪽으로 가면서 주차장은 건널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신호등 쪽으로 해서 원고 쪽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차피 정류장을 만드신다면 택시정류장 그 위로 설치하시든지 롯데마트 쪽 사거리를 지나서 거기에 하고, 우회전 해서 나가는 버스는 택시정류장 밑 상류 쪽으로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니, 하반기도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그럼 자료가 이래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골에도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면 단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읍면에도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지마을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해 준다는 것은 진짜 고마운데, 가서 서 있다 보면 바로 돌아서 와요. 바로 시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뭐하다가 연로하신 분들이 걸음도 빨리 못 걷고 또 조금 뭐를 하다가 보면 차는 벌써 도망가고 그러니 노인네들 소리지르고 쫓아가 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도 소리지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린 일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겨울에 허허벌판에서 어디 가서 바람을 피할 데도 없고, 여름에는 뙤약볕 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도 과장님께서 방문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데까지 주차장 설치를 하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고, 그것도 복지 차원의 하나니까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까지도 손이 미쳐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아까 보니까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기본형하고 개방형하고 나누는데 기본형은 700만 원 들어가고요. 개방형은 6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자춘 위원 40개소인데 이 예산으로 되나요? 국형사 외 39곳이면 40개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의자만 설치한다든가 도색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구자춘 위원 승강장 설치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상반기에 17개 했습니다. 하반기에 11개, 이설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얼마 정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요.

구자춘 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골도 관심을 가지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이 지정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정에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골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된 것을 보면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언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004년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 학생들인데 욕구에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버스노선 체계를 적정히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노선 체계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내년이 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바뀔 겁니다. 시청이 내년 9월 말에 이전 예정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도 내년 7월이면 옮겨갈 예정이고요. 장양리에 조성 중인 공영정류장도 2km 정도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시간을 더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도 20여 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풀려고 노선을 변경하고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 민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발주가 되면 노선변경 시기는 언제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계획으로 7월 1일자, 아까 말씀하신 환승제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내년 7월 1일은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변경된 노선체계로 운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39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더니 설치한 곳이 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스콘이라고 하나요? 아스팔트하고는 다른……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자전거도로에……

권영익 위원 인도도 그런 식으로 된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투스콘 식으로 깔려 있는 데가 많거든요. 투스콘이 비가 오면 빗물이 잘 흡수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 굴착하면서 시공할 때 그것을 한 군데 묶어서… 개인이 주택 지을 경우 조그만 면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인지 단가를 산출해서 차라리 시에서 건축업자한테 받아서 일괄적으로 시공하면 좀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작년에 지적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해 놓은 밑에 보면 시멘트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누더기같이 되어 있는 곳을 두어 군데를 목격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는 주위에 맞게끔 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신호등을 해 달라…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심의하는 기간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회가 설치돼 있고요. 심의위원은 시청,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실련 시민단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기간이요. 심의하는 기간.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분기에 한 번씩.

권순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7일이나 15일에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결정나기 위해서는 한 번 밀리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위원회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시민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래야지, 6개월 내지 더 하면 1년을 기다리다 보면 시민들이 정말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것은 늘 접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아까 얘기와 더불어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는데, 2006년도에 14,504건이 있는데 이게 차량대수입니까, 회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건수…….

이상현 위원 차량이 아니라 건수?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책임보험이 3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6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통보 오는 것 말씀이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부과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상현 위원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1년 주기로 따져서 차량 1대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몇 회에 한해서 부과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한 번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14,504대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지연됐거나……

이상현 위원 지연됐거나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여기 징수금액도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미납액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내보내서 안 오면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 내면 압류를 하죠.

이상현 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압류될 때까지가 4개월.

이상현 위원 그럼 4개월 될 때까지 대포차로 몰고 다녀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 대포차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법형사가 사실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벌금처리가 되죠.

이상현 위원 보면 4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개월 정도면 용도폐기할 수 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한 달에 세 번 통보되니까 세 번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현 위원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런데 그중에는 지연하는 분도 있지만 미가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시는 대포차인데요. 대포차는 돌아다녀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은 대포차라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분들이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상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혀서 통보가 되든가 아니면 사고를 내서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범법자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벌금도 물리고 범칙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대책으로 양도·양수가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헌법상으로 얘기하시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각종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징수업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가령 압류가 돼 있으면 양도·양수도 안 되고, 양도·양수하기 전에 다 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과태료까지 승계가 되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러한 문제가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해결되기를 바래서 자꾸 문의를 드리는데, 개정의 필요성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어떤 식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양도·양수라든가 폐차할 때 반드시 다 내야만 양도·양수나 폐차가 가능하도록 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니,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이상현 위원 헌법이 개정돼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이상현 위원 그럼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징수방법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게 회수로 얘기하는지 차량대수로 하는지… 차량이 14,000대라면 엄청난 대수인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중에는 지연가입이 많습니다. 지연가입이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 지연가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중심시가지 도로교통개선 연구용역 해서 2억 원이 여기 제출이 돼서 절반 정도 썼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심의 교통혼잡 지역을 10년 뒤에 하겠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2010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중앙시장 동아서관 앞에 보면 버스하고 택시정류장이 같이 있어서 교통이 제일 혼잡한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분야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을 잡기를 시내버스 업계라든가 택시업계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기독병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길을 막고 택시를 농협하고 지하상가 사이로 끌어올리고 시내버스는 저 아래까지 트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업계 간에…

사실은 그런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업계 간에 밑에서부터 의견조율을 어느 정도 나눈 뒤에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가장 불편한 점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그때 가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도로상에 분기점이 있잖아요. 분기점이 있기 전에 정류장이 항상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선 간에 버스연계 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어느 버스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려서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노선안내판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7월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없습니다마는 차량번호판 제작에 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작소 운영을 위탁운영하시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네.

한상국 위원 혹시 하루 제작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평소에는 한 60~70개 정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번호판이 바뀌다 보니까 바꾸는 분이 많아서 110개 정도…….

한상국 위원 하루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11월을 보니까 2,500개 정도 번호판을 제작했더라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작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 신규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연간 7,000대 정도……. 10월까지 그 정도니까 신규차량이 11월 말까지 7,928대를 저희한테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대 정도 조금 넘게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안 해서 다소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게 제작함에 있어서 많이 기다리는 현상들이 있습디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작소를 두 군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 차량번호판 제작소는 전혀 시설이나 이것으로 인해 시민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하루 제작량하고 용역업체 현황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하루 제작량이라는 게……

한상국 위원 월로 하시든… 월로 나오면 연이 나오고 연이 나오면 하루가 나오고 전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업체명하고요?

한상국 위원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했을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튼튼하게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플래카드 긴 것 하나만 설치했었는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내판 표지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대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시민이 많이 다치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연초제조창부터 횡성 가는 쪽 영진아파트 부근의 도로가 워낙 광활하고 넓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데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교통표지판을 큼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플래카드 한 장으로 딱 끝나기에 ‘야, 이거 이래서 어떻게 주민의 시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구자춘입니다.

업무를 하시랴 감사 받으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납기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기준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 준공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한 다음에… 지금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 6개월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토지를 전부 매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못 내면 저희가 나중에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물건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납부해야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이제……

구자춘 위원 이 개발부담금의 법이 어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저기……

구자춘 위원 농수산부……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건교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구자춘 위원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 부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6개월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따나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매각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시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런 것은 해 보셨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전화로도 문제사항을 많이 제기했는데…….

구자춘 위원 지방세로 환수가 됩니까, 국비로 나갑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개발부담금은 50%는 지방비이고, 50%는 국비에 들어갑니다.

구자춘 위원 보니까 재산이 없는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산압류는 나중에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이게 2003년도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돼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이 현황이 2003년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현황인데, 여기 보면 부과시키고 나서 17개월 만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7, 8개월이 걸렸거든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구자춘 위원 그러면 부과한 날로부터 며칠간… 신고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까,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납기개시를 대개 6개월까지 맞춰서 신고를 하거든요. 6개월 후에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시점은 6개월 후가 되는 거고요. 6개월 후에 부과를 했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신고받은 날로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신고는 4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구자춘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그럼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도 된다 그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돼야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부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날은?

○ 지적과장 박기준 6개월 후가 돼서 안 냈을 때는 월별로 연체를 가산해서……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을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6개월 후에 개발부담금을 신고해야죠. 그런 다음에 신고를 받고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러면 부과한 날로부터……

○ 지적과장 박기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구자춘 위원 납부기일이 언제냐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6개월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도 6개월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리고 그다음에 1개월마다 한 번씩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가산금만 물리고, 안 냈을 때 체납관리는 안 하십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재산 추적조사를 해서……

구자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 기간 안에 납기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럴 때 체납관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목록이 있을 때 압류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산금 부과를 새로 해서 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봤을 땐 결손처분시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관련 법에 결손처리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결손처리하는 규정도 생기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결손처리정리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재산추적조사라든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체납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과감하게 체납정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에 대한 결손처리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시행된다면 그것은 악법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받으려면 재산추적, 조사하는 것밖에 없고요.

구자춘 위원 다른 사람들은 납기 내에 전부 내는데 이 사람은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난 돈 없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결손처리시켜서 재산상의 손해 없이 혜택을 주고 선량한 시민은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는 업무가 바쁘시다고 해서 제대로 체납관리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체납관리를 하면 일차적으로 뭘 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체납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체납관리를 저희가 안 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초과가 될 때는 저희가 진짜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 문제 때문이라도……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죠.

구자춘 위원 채권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을 염려해서라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자춘 위원 가산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즉시 재산조회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통지서만 ‘과태료 얼마씩 내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시오.’ 이런 행정상의 업무만 안 된다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건교부에 준공시점 이후 6개월 있다가 부과하는 스페이스 기간을 준공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구자춘 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체납액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개발부담금 관련 규정이 위험판결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요.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다시 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럼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이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펜션을 짓고 건축개발을 해서 팔아먹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갔다 오고 난 후란 말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게 문제점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게 1년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준공일로부터 바로 고지를 해서 6개월을 단축시킨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또 여기 현황을 보진 못했지만, 이것을 과태료만 부과시켜서 가산금을 부과시켜서 통지로 끝나지 말고 바로 즉시 재산조회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바로 재산을 압류시키든지 해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보면 가산금해서 고지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5년이라는 채권소멸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엽서만 띄우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산금……

구자춘 위원 그럼 재산조회도 해 봤고……

○ 지적과장 박기준 재산조회는 물론 압류조치까지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동안에 이 체납관리자를 가산금만 해서 엽서 한 장 띄우고, 그러고나서 재산조회를 언제쯤 하셨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재산조회는 정기적으로 하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고요. 이런 경우는 재산이 도저히 발견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산금을 부과 안 할 수 없고……

구자춘 위원 6개월 내에 고지를 해서 안 내면, 그 안에 몇 개월만이라든지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다고 봐야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구자춘 위원 제도적인 시스템을 조정시키든지 그러시고, 여기 체납관리한 현황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구자춘 위원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5년이라는 채권소멸기간 자체가 있다 보니까 행정업무상 나태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보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체납관리하실 때 바로 납기일 내에 도래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바로 재산조회가 들어가든지 압류조치를 해 놓든지 해야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하고 이런 악법을 써서 회피하는 국민들하고 같이 행정업무를 하신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2주간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받을 때에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감하면서 그런 얘기도 제시했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법적인 개선 관계도 건의하시고 행정업무도 납기일이 도래되면 바로 즉시 재산조회를 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시급하게 시행을 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께서는 구자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관련 서류를 퇴근 시까지 되겠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이미 뽑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께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900㎡ 이상이요.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인 경우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준공 당시하고 허가 당시의 차액을 국가가 다시……

오세환 위원 아까 맹점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주로 전답, 임야가 해당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오세환 위원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제재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신고할 때 개발부담금을 구제받기 위해서 원가를 전부 설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제3자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인정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행정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는 적정치 않다고 해서 행정심판한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건이 많지는 않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많지는 않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맹점이 있는 게 개발을 하려면 평에 의해서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익에 대한 그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원가계산해서 비용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것만 하니까 너무 맹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치할 수가 없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제정돼 있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면 인도블럭과 아스콘 포장 사이의 물 빠지는 가장자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멘트 공그리를 처리하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화감석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경계석말고 경계석하고 아스콘 사이에 시멘트 공그리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물빠짐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뭐 이런 게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콘크리트를 타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투수콘크리트는 가격대가 비싸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비싸고 투수콘크리트는 L형 측구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20m 놨으면 50m 간격으로 L형 측구에 빗물받이를 해놔서 거기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하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물빠짐이 좍좍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시공이나 이런 점에서 그런 투수콘크리트나 투수인도블럭을 만드는 것이 도시 미관에도 낫지 않겠는가.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 도로시설 기준이 바뀔 예정에 있는데, 현재는 L형 측구에서 빗물이 스며서 바로 우수관으로 빠지기 때문에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지금 방재연구소 같은 데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물량도 부족하고 그런 점이 계속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앞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는 전반적인 질의인데, 우리 시가 50만 인구를 내다보다 보니까 콘크리트 숲으로 아파트를 계속 짓다 보니까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경계표시가 많은데, 그게 상당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계표시를 없애든지 담을 축소해서 없애든지 해서 주민들의 산책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단지 내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현 위원 단지와 단지 내 경계점 이런 데…….

○ 건설과장 이상선 아파트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울타리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울타리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주차장이라든가 보완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는 울타리를 다 하기는 하는데 경계지점에서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파트단지라고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도시계획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이 상당히 삭막해 지는 것 같고 경계표시로 돼 있어서 이웃 간에 위화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점점 없애는 것이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일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동절기라 연말이고 마무리사업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날씨가 추우면 대개… 착공 안 한 게 많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해서… 저희 건설과로서는 교량부분이 설계가 안 된 게 1건 있고,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으로 2억 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KT 통신공사 때문에, 그 공사를 우리가 먼저 하면 통신공사에서 덧씌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서너 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읍면동에도 미착공된 사업이 더러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읍면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읍면동에도 착공 안 한 게 있으면 독려해주셔서… 대개 12월 15일경 되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15일부로 공사중지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환 위원 저희 집 근처도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안 한 게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해서 춥기 전에 끝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발주공사 뒤의 설계변경내역에 보시면, 단계로 확포장공사가 26억 5,600만 원인데 그 부분하고, 2005년도 흥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 3,300만 원, 대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용역설계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용역설계현황으로 저한테 제출한 내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용역 자체가 2005년 이전에 용역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제가 용역현황은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사는 2005년도 이전에 설계가 다 완공된 겁니다. 제가 알기론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2004년도에 용역설계한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4년도 이전에 다 용역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래서 공사가 없는 거예요? 5억 원 이상에도 이것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계로 확포장공사 용역 선 것 2004년도 공사분이라서 이것을 뺐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2004년도 이전에 벌써 2003년과 2002년에 설계한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준공날짜는 전부 2006년도인데…….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하는 데 보통 2년에서 3년씩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4, 5년씩 걸리기 때문에 설계는 2000년도인가 완료됐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래서 뺀 거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이니까 다른 과장님한테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게 375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업무일지에 보면 전체 수치를 다 확인해 보니까 307본뿐이 공사사실이 확인이 안 됐어요. 68본을 아까 개략적인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1,596만 6,000원이 지금… 그 금액보다 68본이 없어요. 시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제가 직접적인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감리일지를 분석한 결과 350본으로 나왔고요. 7월 23일에 보면 작업은 했는데 몇 본 작업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375본과 350본 25본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은 감리자가 자재수급을 하기 때문에 자재수급한 송장이라든가 거래명세표 등을 확인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50본이 더 나왔다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제가 파악하기로는 350본이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월요일 일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다 봤어요. 정확하게 계산하신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350본은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께서 계산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예, 350본. 그러면 25본은 어디 갔냐 이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7월 23일 업무일지에 보면 작업한 것은 있는데 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춘 위원 언제요?

○ 건축과장 유기천 7월 23일이요. 다른 날들은 PH, 파일, 천공 및 그라우팅작업 괄호 열고 몇 본 몇 본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3일은 PH, 파일, 천공 및 그라우팅작업 해 놓고 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춘 위원 7월 22일하고 25일 것은 있는데 23일 게 어디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25일 것 보시면 맨 위에 23일 토요일 게 있습니다. 파일공사에 보시면 맨 끝에 괄호하고 본수가 있는데, 감리자가 일지작업하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자재수급된 송장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구자춘 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업무를 정확성 있게 했어야 되고, 이 서류상으로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단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리업무일지하고 공사감독일지밖에 없는데, 공사감독일지도 없고 감리일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거는 이거 하나인데 뭘 믿고 25본을 했다고 인정합니까? 증거를 대실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래서 자재수급한, 자재반입된 근거를 가지고……

구자춘 위원 자재는 갖고 왔겠지요. 파일을 박았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감리일지만 보고 믿는다는 것도 실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확실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제시해놓고 확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실리적인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이 제출한 이 공사는 공사를 한 시행과정만 전부 사진 찍어 놨어요. 그럼 몇 본이 박혔고 자재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무엇을 갖고 확인하냐는 겁니다.

이게 실체적인 것을 증명시켜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안일한 공사감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제가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서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전체 빔을 박은 사진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셀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시켜준다면 25본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서 감액을 시키든지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

구자춘 위원 25본에 대한 공사를 했는지, 자재를 거기에 실지 사용했는지, 자재수불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 놓고 실지 공사를 해서 써먹었는지, 아니면 써먹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는지 그것은 누가 확인할 겁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증빙될 만한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증빙될 만한 서류를 찾아봐 주시고, 확실한 것을 제시하셔서 그것을 증명시켜 주셔야지, 나중에 하시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봐요.

벌써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화되는 것에 대해 자료라든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제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 건축과장 유기천 기초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 했고,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자료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못 했고 위워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공사감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소속직원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공사할 때 입회한 직원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 사람한테 정확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공사감독비 나갑니까? 이 공사비 속에서 공사감독비 나가죠?

○ 건축과장 유기천 공사감독비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으로 일일 출장비는 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출장명령을 달면 주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그 양반이 착공 때부터 준공일 때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상주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상주합니다. 면적이 5,000㎡가 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감리부터 시공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감독이 감리자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 주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공사감독자이면 그 공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부터 시공 자체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사감독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를 하시면서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자기 책임인데 그것을 안 하고 회피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건축 관계에서 기술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시공방법을 제시하는 증명사진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것뿐이 없어요.

감리라면 분명하게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체 몇 개가 박혀 있는지 이것을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어요. 공사감독자는.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명해주시고, 만약에 해명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요구했기 때문에 미리 못 갖춘 서류가 있어서 답변을 못 하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구자춘 위원님께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다시 자료를 받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관리과, 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태엽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허만정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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