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업무과,수도과,하수과),도시개발사업본부(관리과,개발과)
일 시: 2006년 12월 8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관리과, 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관계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 영 태
○ 위원장 조경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근하 인사)
조경식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조경식 인사)
이흥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인사)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과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하셔서 부론 정산리 지역에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주시 전체에 149개 마을상수도가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네.
○ 송치호 위원 그런데 149개 상수도 중에서 해마다 몇 개 정도의 관정이 고장 납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평균으로 한다면 한 3개소 정도에서 6개소 정도 됩니다.
○ 송치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새로 상수도사업을 해주는 데 같으면 기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물을 먹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상수도,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 얼고 배수관로가 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입찰공고 안 내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너무 오래 시간을… 부론 정산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끌다 보니까, 과장님도 어제 나가서 보시고 이해를 시키고 오셨지만 사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저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세탁할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심지어 소도 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고, 또 관로가 얼어버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관정 착정 1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공사가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빨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소요기간이 소요되고요.
또, 관정이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정을 한 다음에 수량이 충분한지, 수량이 충분하다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합격을 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물을 먹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물을 먹다가 끊어지니까 하루도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절차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수의계약 공사 범위를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거든요. 법과 규정에 묶여서,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시니까 답답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못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 이틀이 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건의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작은 규모의 시설인데도 큰 규모의 시설하고 거의 똑같은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배관 다 들어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면을 소지한 업체도 사실 있지 않고요.
○ 송치호 위원 전기는 또 전기법에서 따로 해야 된다면서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별도 발주해야 되고, 모터펌프 제작은 모터펌프 제작업체에 줘야 되고, 또 배관은 배관하는 별도의 토목공사 업체에 줘야 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하나 하는데 보통 5개 업체에서 4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 줘야지만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중복을 해서 공정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기간의 급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송치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된 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지역은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 수질정화시설이라든지 관정 착정을 해야 되는데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여과시설을 발주했고요. 2개의 시설은 관정을 신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재착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불소 같은 것도 일부러 넣어서 공급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검출이 돼서 지적이 된 건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기준치가 1.5인데 한 2, 3, 5 이렇게 초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재보수 장치를 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개선도 해주고 하기는 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특히 농촌 같은 데 상수도가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많아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오세환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감면혜택이나 이런 게 조례로 돼 있는 것은 없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조례가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연세대학교까지 나갔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오세환 위원 연세대학교까지 관로가 묻혀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광역관로는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그쪽으로 새로 관로 묻으면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기존에 급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계십니다.
○ 오세환 위원 거장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있는데 거기는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넣어줄 수가 없는지 한번…….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거장아파트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먼젓번에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을 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도 오셔서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은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 오세환 위원 13평짜리 280세대가 몇십만 원씩 내면서 자기네가 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오세환 위원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거기 사람들이 그러네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런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아직 불합격 시설은 아닙니다.
○ 오세환 위원 석회분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거장아파트 관리소장보다도 본사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게 조치를 해줄 수는 없는지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본사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718세대나 되는 데가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참 너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감당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수도 용역 관계가 수의계약과 입찰한도액이 얼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용역은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2005년도에도 500만 원…….
○ 수도과장 조경식 2005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아, 2005년도에는 3,300만 원입니다.
○ 구자춘 위원 네?
○ 수도과장 조경식 3,3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요.
○ 구자춘 위원 수의계약.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0만 원대도 경쟁입찰을 하셨네요?
○ 수도과장 조경식 어느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 구자춘 위원 10페이지에 11번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11번, 12번.
○ 수도과장 조경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자금 자료를 줬는데요. 작년도도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이것은 1,000만 원 이상인데……
○ 구자춘 위원 그 밑에 995만 원은 왜…….
○ 수도과장 조경식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본 결과 당초 1,000만 원 넘었는데 계약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955만 원은 왜 입찰을 보셨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낙찰된 단가가 995만 원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21번에 보시면 923만 7,000원이에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시고 955만 원은 입찰을 보시고…….
○ 수도과장 조경식 923만 7,000원짜리는 당초 시행품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 구자춘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성립액이 923만 7,000원이에요. 성립액이 뭔지 몰라요?
○ 수도과장 조경식 2건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고……
○ 구자춘 위원 별도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400만 원짜리 단순설계도 용역을 주고, 그건 능력이 없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400만 원 용역을 준 것은 아마……
○ 구자춘 위원 이거 감사자료할 때 과장님이 확인했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제가 확인을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 구자춘 위원 과장님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 구자춘 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자료나 보고서 같은 것은 좀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응책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
○ 구자춘 위원 그러시고 4번 있죠?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하신 거.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집행을 해서 예산잔액과 집행잔액까지 발생됐는데 ‘예산확보 후 시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이것은 저희들에 올해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6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했더니 시장님이 간이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해서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제2정수장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읍면까지 다 통합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설계해서 1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올해 다 완료하고, 기반시설인 사무실 기층 개축을 완료하고,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일괄 발주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건 집행을 한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아니, 용역만 집행하고, 건물 개수만 공사했고, 별도의 컨트롤판넬이라든지 CCTV 이런 것은 내년도에 총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기공사하고……
○ 구자춘 위원 아니, 그것하고 미사용이라는 것하고 예산확보 후 시행이라는 것하고 맞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올해 예산이 6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 구자춘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집행을 해 놓고 집행잔액까지 발생이 됐는데 ‘미집행’, ‘예산확보 후 시행’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금년에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부 했고 내년에 12억 원을 세워서 나머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그 주소를 다시 다는 게 맞지, 집행을 해놓고 미사용으로 해놓고 예산확보 후 시행을 하겠다고 주소를 달아놓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17번도 마찬가지예요. 10페이지에 있는 거.
○ 수도과장 조경식 용역을 해놓고 사업비가……
○ 구자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초등학교 애들을 데려다 놓고 한번 물어봐요. 이게 맞냐고. 전부 그래놨어요. 집행을 해서 예산까지 지출을 해놓고 나서 ‘용역 중’, ‘예산확보 후 시행’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후 추가적으로 시행할 사업의 용역이다 해서 주소를 다는 게 맞는 거지, ‘예산확보 후 시행’ 하면 예산집행은 다 해놓고 나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수의계약을 해놓고 800만 원, 900만 원짜리는 또 입찰을 보시고. 어느 규정이 맞는 겁니까?
내가 아까 들어오다가 CCTV를 봤지만, 업무과에도 보면… 물사랑학교 교육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460만 원짜리예요, 440만 원짜리예요? 이거 하나 자체 설계도 못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왜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입찰을 보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의 답변 관계가 “전기·통신·건축 관계의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 되시면 공사의 성격부터 모든 관계를 충분히 읽으셔야 돼요. 전기·통신업자들이 일개 마을에 들어가는데 통신이 왜 들어갑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통신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전기·기계·배관……
○ 구자춘 위원 그럼 전기공사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공사가 들어가면 전기야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복합공사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따로 공사하고 따로 공사하면서… 공기야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지금 기계·배관·전기를 복합으로 중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기존 식수를 이용하시다가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 구자춘 위원 그런 관계를 좀…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해요. 그렇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구자춘 위원 그거 설명해 보세요.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도장 왜 찍었어요? 이거 도장 왜 찍으셨냐고요. 도장을 찍으셨다면 이건 확인을 하고 모든 내용상을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덮어놓고 그냥 도장 콱 찍어주고 “제출해 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죠.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갖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 더 안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건 자료 받을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스스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구자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일련번호 6번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 실시설계 용역한 거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영익 위원 이것이 31만 8,000원……
○ 수도과장 조경식 318만 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아까 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작은 용역은 우리 도시과에 토목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지원담당이.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영익 위원 이런 데에서 같이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토목지원계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 권영익 위원 단순한 농로인데 농로에 무슨 지하시설이 매몰된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마을안길 포장개념에서 본다면 도시과나 건설과의 지역개발계 이런 데서도 충분히… 농로포장의 개념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의 지역개발계라든가 또는 도시과의 토목지원계 이런 데서 충분히 이런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작은 것까지 전부 용역을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 수도과장 조경식 도시과의 토목지원계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수도과의 각 계에 구성돼 있는 것이 기술자가 1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더라도 몇 사람씩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그만 것도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타 과에 협조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이런 것을 발주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모자라는 게 아니라 각 계에 1명씩밖에 없으니까, 측량하려면 적어도 3명은 필요한데 혼자 있으니까 측량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시과에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하면 이것은 예산집행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1쪽, 관내 마을상수도 현황인데요. 수질검사를 받으면 지금 검사일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검사를 의뢰한 일자인지 통보를 받은 날짜인지…….
○ 수도과장 조경식 통보받은 날짜입니다.
○ 권순형 위원 통보를 받은 날짜라면… 관리실태에 보면, 9월에 이것을 통보받아서 11월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수질검사 부적합을 통보받으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주민들은 식수를 어떻게 먹고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수질검사 한번 해서 불합격되게 되면 사실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해서 재검사 결과도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든 개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사를 하는 게 두 번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확보돼 있기 때문에 12월에 금방 개수공사가 시행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없게 되면 2, 3개월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수질기준이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준에 불합격되면… 상당히 많이 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면 한 2나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 그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부적합해도 몇 달은 먹어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들으면 그런데, 실은 부적합한 물은 먹으면 안 되죠.
○ 수도과장 조경식 음용수로 사용하셔도 기준이 크게 오버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드셔도, 물론 잡수시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 “먹어도 괜찮다.”, 부적합한 물인데 “두세 달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부적합이 되면 음용으로서 부적합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적합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고지를 합니다. 물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고지를 하고, 수질검사가 잘못됐을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2차 검사를 들어갑니다.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그때에도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항도 2차 검사를 마치고 나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2차 검사를 받아서 합격판정이 난 게 몇 건 정도 있나요? 총 부적합판정 받은 것 중에 2차 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예, 그럼 이따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은 어느 사업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물이 없으면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 수도과장 조경식 수질오염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거의 100% 확보가 됩니다.
○ 권순형 위원 100% 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그리고 다른 것에 우선해서 수질오염된 시설은 먼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2차 검사까지 가는 동안에 부적합한 물을 먹지 못하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물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물을 그냥 계속 먹게 하나요? 아무튼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재검사할 때까지는 식수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줘야지 부적합한 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어떻든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늦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대주는 정책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골 같은 데는 요새 오염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석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3개월에 한 번?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시는 거네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네 번 하는데 오염도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가 100군데다 그러면 1/4분기에 해서 괜찮았는데 2/4분기든 이렇게 오염이 점점 돼 가고 있는 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오염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 잡기는 좀 무리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과장님, 들쑥날쑥한 원인은 생각해 보셨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지하수 수질의 진폭이 많지는 않거든요. 0.15에서 0.13, 0.16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오염돼서 부적합 판결이 나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좀 해야지 부적합 판결이 덜 나지 않을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오염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오염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오염은 보통 질산염 질소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인위적인 오염이 돼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오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이라기보다도 그 지질 자체에 의해서 나는 오염이 있습니다. 특히, 귀래 같은 경우가 불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불소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질에 불소함량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검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수기라든가 지하수량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권순형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부적합 판정 현황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맞죠?
○ 권순형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그것을 좀 보내주시라고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수중펌프하고 심정펌프하고의 차이가 뭐죠?
○ 수도과장 조경식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같은 얘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같은 표현이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마을의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는 식수 인원이 약 200호에서 150호 정도 되는 경우에는 규격이 통상적으로 한 3마력에서 5마력짜리를 많이 쓰고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일반 모터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해서 탔을 경우에, 또는 벼락을 맞아서 탔을 경우에 호일을 새로 감으면… 기존에 쓰던 모터도 사실 감아서 재생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하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일반적인 모터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수중모터는 그게 가능합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수중모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예, 거의 그냥 새것으로 교체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물론 교체비용이 상당히…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새로운 모터값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런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시 호일을 감아서 오는 동안에 급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장기웅 위원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제작돼 있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고 기존 것을 빼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호일만 새로 감아주면 그 모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럴 경우에 그 하나를 수리해서 늘 비상용으로 마을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이 모터가 탔을 경우에… 준공일을 보니까 통상 3일에서 길면 일주일도 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바로 교체가 돼서 물 쓰는 데 불편이 없겠지만 서류상 처리하느라고 아마 기일이 이렇게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장 난 지역의 모터를 끄집어내서 하나 교체해 놓으면 헌 모터를 모터가게에 그냥 주지 말고 수리를 해서 마을에 비상용으로 비치해 놨다가 모터가게에서 바로 와서 교체해주고, 다음 것은 또 수리해서 갖다 비치해 놓으면 아마 새로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또 교체비용을 보니까 물론 용량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원인이 규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430만 원짜리에서 366만 원 이것은 아마 거의 모터가 같을 것으로 봐지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3마력인데도 차이가 몇십만 원씩 나니까 좀 덜 주고 좋게 잘 고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용역 관계는 아까 구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없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관내 업체에는 없습니다.
○ 장기웅 위원 없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2,500만 원짜리를 해서 관내에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건 뭐 관내업체가 없다면 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놨는데, 이게 언제 받으신 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작년도에 받은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작년에? 2005년도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페이지수하고 저희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149억 원하고 지방채 43억 원 해서 192억 원을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으셨는데……
○ 수도과장 조경식 예, 192억 원 받은 게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게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 예산도 들어가 있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채도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하는 사항인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지방채에 대한 시비부담은 올해 연도 말 추경 때 거의 확보를 했고요.
○ 장기웅 위원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하셨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천만다행이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놨는데 그 중에서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사업량은 한 게 많습니다.
○ 장기웅 위원 지난번 13억 원 기채승인 받은 것에 대한 시비부담을……
○ 수도과장 조경식 결산 추경 때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상수도관 누수문제로 해서 민원이 3건 들어와 있는데, 누수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을 돈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전체적인 노선을 다 돌기는 어렵겠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신고를 통해서 위치를 대략 파악해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파악을 합니까? 누수량이 현재 우리가 14%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이 있는 반면에 또 누수탐사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 장기웅 위원 그분들이 계속 순찰을 돕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순찰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이 노후돼서 터져서 물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동수리반이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누수탐사기를 연전에 구입하셨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게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그래서 올해 관련 업체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시기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좀더 보완된 것이라든지 우리 것을 다시 활용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관계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종전에는 일반업체한테 용역을 주던 것을 시에서 누수탐사기를 구입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자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누수율이 지금 현재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14%라고 하면 춘천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란 말이죠.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낮출 수 있도록, 탐사기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라도 탐사반 활동을 활발히 해서 누수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누수탐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 구역개량 같은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터 교체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마력 수는 똑같아도 양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10m를 올리든지 20m를 올리든지 해서 그 밑에……
○ 장기웅 위원 심정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깊이에 따라서 모터펌프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는 좋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수중펌프를 교체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수중모터펌프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리를 해서 예비용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저희도 공장을 운영해 봐서 모터에 대한 성격을 대략 알거든요. 몇십 년 써도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호일만 감아주면 새로운 기능을 똑같이 발휘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전부 수리해서 예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마을에 비치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해 놓으면 주민들도 관리를 철저히 할 거고 말이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6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마지막에 보면 소초면 장양리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세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 이상현 위원 06년도 올해 해서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초면 장양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해서 체육시설(건강관리실)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면서……
○ 수도과장 조경식 아, 그것은 지금 상수원 소초 지나서 상수원보호구역 넘어가다가 오른쪽에 작년도에 마을회관에 노인정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층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올해 침수 당한 대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대화지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 작년 겨울에 준공한 노인정이 있어서 그 노인정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작년에 설치가 노인정에 안 됐는데요.
○ 수도과장 조경식 작년에 준공식을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준공했습니다. 2층에 건강체육시설을……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마을이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대화지 주민들이 별도로 이쪽에 체육시설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됐고 말만 무성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나와서 그런데 이거 주민 간에 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국도변 쪽에 있는 분들도……
○ 이상현 위원 아니, 연초제조창 뒤에 보면 대화지가 올해 침수지역으로 돼서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 수도과장 조경식 올해는 여기 하고요. 내년도에 그쪽을 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벌써 몇 년째 추진 중인데 여태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 수도과장 조경식 네, 내년도에 도에 보고해서 행정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상수도 이렇게 각종 용역이나 발주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수도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도중에 자주 나가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100% 나가다시피 하고요. 그 외에는 중요한 공정을 시행할 때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공사 자체가 엉망으로 돼 있는데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자주 나가보지도 않고, 민원접수가 됐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감독을 못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 수도과장 조경식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저희들이 안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공정을 시행할 때만 나가보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을 한 사람이 보통 10건씩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흥양리 황골 상수도 개보수공사가 증설공사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접수가 잘 안 되고 나와서 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나서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조경식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시공회사하고… 제가 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 봤는데, 시공회사가 우선 관내업체인데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회사 사장을 불러서 정식기술자 갖다놓고 제대로 시공하도록 지도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을 할 때도 좀 정확하게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먹는 물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기술이 부족한, 떨어지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런데 그 회사가 그런 것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면허는 있습니다. 다만, 인적 구성이 그 현장에 맞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점을 보면 참 딱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아침으로 갔다 저녁으로 갔다 그렇게 확인해 보는 바람에 소초 관내에 있는 수해공사라든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공무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접수된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하면 감독감시도 타 부서로 넘겨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민원접수라든지 얘기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나가서 민원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공사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4쪽에 마을상수도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마을상수도 공사는 용역을 주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지금 콘크리트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콘크리트 구간을 토사로 우회하는 거하고, 또 토사구간을 콘크리트로 우회하는 거하고 이게 중복된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현장에 가보지 않겠어요, 과장님?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갔을 때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을 토사로 할지 콘크리트로 할지 결정이 안 나서 변경사유에 중복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마을상수도 공사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도로인줄 알고 설계를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는 사유지이고 그 옆에 농경지가 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했다가 사유지를 배제하고 국·공유지에 할 경우에 토사를 우회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반대 되는 경우가 토사구간을 콘크리트로 우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지금 콘크리트보다는 토사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저렴합니다.
○ 권순형 위원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하고 토사로 시공해도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깊이만 있으면, 동결깊이만 채워지게 되면 토사구간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구간이나……
○ 권순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공사할 일은 없겠지만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콘크리트는 깨야 되지만 토사는 이렇게 파내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토사로 앞으로 공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토사로 공사하면 좋은데 사유지일 경우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국·공유지인 도로부지로 매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순형 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사로 공사하고 계신 거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폐콘크리트가 증가됐다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을 해주시죠.
○ 수도과장 조경식 이것은 설계 시에 지상의 것만 보고 설계를 했는데 실지 공사하면서 콘크리트를 파쇄해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가 지하에 묻혀서 두꺼워서 그 두꺼운 것만큼 반영이 된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권순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구자춘 위원 조금만… 장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중펌프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펌프교체 품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 위원장 조경일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져올 동안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자료 아직 못 받으셨나요?
○ 구자춘 위원 갖고 온다고 해서요. 마지막에 합시다.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한테요?
○ 구자춘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럼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마 하수과도 먼저 간담회도 하고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특별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억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내역 중에 원주 개운·단구동 게 2차분, 3차분이 들어가 있고요. 원주천 차집관거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구역이 BTL사업 구역 외 것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제외지역입니다.
○ 장기웅 위원 지역 외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구역 외입니다.
○ 장기웅 위원 먼저도 주문드렸지만, BTL사업 구역 내에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을 할 시에는… 그 구역 같은 데 말이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그런데 BTL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TL사업 구역에 편입된 구역은 BTL사업으로 오수하고 우수 차집관거가 같이 매설될 수 있도록 좀 업무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하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흥업 것은 협의가 끝났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사제리 것은 끝났습니다.
○ 장기웅 위원 토지보상 협의는 다 끝나셨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처리장 부지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진입로 부지에 대한 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오수처리장에 대한 부지……
○ 하수과장 이흥림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 장기웅 위원 완료가 됐고, 진입로 문제만 아직……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제방부지하고 중복됩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흥업 것은 바로 공사발주가 가능하겠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인가가 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인가가 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하시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물론 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책임 추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2000년도부터 거의 7년 가까이를 끌고 왔는데 이렇게 끌고오다 보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협상이나 무마를 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된단 말이죠. 어느 사업을 당초에 이렇게 끌 거면 늦게 하든가 주민들도 자꾸 이렇게 찝쩍대 놓고 협의를 안 해주고 하니까 계속 반발세가 가속화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공공사업이 으레 반발하면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그리고 똑같은 사항인데 문막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서 욕을 먹어가면서 해결점을 찾아줘도 사업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지연되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를 시멘트공장으로 보내나요, 동해 바다에 그냥 살포를 하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쌍용에서 주민협의가 끝나서 지금 시운전을 하는 슬러지 200톤을 저희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발생되는 2만 톤 중 1만 톤은 쌍용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1만 톤은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에서 시설물 개량사업을 할 때 소성로 중지기간을 길게 봤을 때 3개월 정도를 잡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 때 슬러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잡아서 쌍용으로 갈 때는 쌍용으로 다 집어넣고 안 됐을 때는 해양투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시멘트공장은 환경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는 부분 문제가.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고……
○ 장기웅 위원 민원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시멘트에 유해물질이 잔류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냐 이런 얘기죠.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저희 하수슬러지 쪽에서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장기웅 위원 없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한참 사회문제화 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멘트공장에 처리하는 게 운반비가 적게 드니까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도.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2011년도부터 금지됩니다.
○ 장기웅 위원 2011년도부터 금지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쪽, 2006년도 1억 원 이상 각종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우산동 우산초교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우산초교 하수관거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네.
○ 하수과장 이흥림 세 번째 거.
○ 권영익 위원 네.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개설사업이 먼저 발주가 돼서 사업 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공사를 같이 하는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약을 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가’목의 하자불분명 및 ‘나’목의 작업장 혼잡에 의한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일한 공사가 병행되는 공사죠?
○ 하수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흥업 사제리 우수관거 설치사업 용역은 900만 원이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다음에 10번에 원주시 단계동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2,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2,100만 원.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고, 1,000만 원 미만인 것은 입찰을 했고, 왜 이렇게 틀리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부과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부과세 포함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 구자춘 위원 2,900만 원이요?
○ 하수과장 이흥림 2,200만 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 구자춘 위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없어요.
○ 하수과장 이흥림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구자춘 위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되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자르는 것은 없어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러니까 부과세 제외하면 500, 2,000이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2,5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2,500만 원입니다.
○ 구자춘 위원 3,0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이라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때 당시 3,000만 원은 공사를 하고……
○ 구자춘 위원 용역비도 있어요. 용역비도 3,0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 하수과장 이흥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협의에 의한 용역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수의계약에 포함되면서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수의계약입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2006년도 몇 월에 개정이 됐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2006년도 1월 1일자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우산동 우산초교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용역 설계한 겁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우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체 용역에 포함돼 있는 것 중에 발췌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어디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우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전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 중에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발췌해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물량이 17.871km입니까, 17,871km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
○ 구자춘 위원 6쪽에 11번이요. 물량이 17,000km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17.871km, 미터로 환산하면 17,871m가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1,700m네요, 그렇죠?
○ 하수과장 이흥림 17,000m입니다. 17.817km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면 17,871m가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용역비가 5억 9,500만 원이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하수관거 교체하는 BTL사업은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죠? 계약 일정.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계약일정은 공사에 대한 것은 2008년 정도 돼야지만 계약에 들어갑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일단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 협약은 12월 말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감리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전체를 다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감리 같은 경우를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게 되면 과다책정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감리를 선택하시는 게 안 나은 건지.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협약단계에서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전국의 많은 곳을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됐을 때는 착공 6개월 전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감리가 가능하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감리가 가능하고, 또 자기네가 못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선정하고…….
○ 하수과장 이흥림 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리를 원주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하수과장 이흥림 자체에서 못할 때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지 못할 때는 시설공사 착공 6개월 전에 저희한테 사전통보가 돼서 저희가 감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감리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감리라는 게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5년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하수과장 이흥림 운영은 시공자가 20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시공자가 20년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공사가 끝나면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사를 A라는 회사를 선정해주면 거기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 자체로 했을 때 인력문제 등 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외지업체에 주느냐 이거죠. 원주시가 직영하든지 원주시에서 원주업체에 위탁을 하면 운영비가 외지로 안 가고 원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운영 자체를 우리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인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이 안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는 시공완료 후부터 20년간 시공자 측에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 식으로 받아가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할 수도 있고, 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공사한테 주게 되면 운영비라는 게 서울단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이거죠. 운영비 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서금석 위원 원가절감을 하려면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 하수과장 이흥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서금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액이 1,27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1,272억 원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제가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1,270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물론 30% 이상 지방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있지만 이 비율 자체도 좀 낮다 하는 얘기이고요. 5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요.
또 1,27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을 한 사업권역으로 묶어서, 환경관리공단이 계약하기가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좋으니까 1,270억 원을 단일권의 사업권역으로 묶었지만 우리 지역실정이나 현 상황을 봤을 때 1,27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30% 이상 지분비율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월경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협상 중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강력히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제시해서 먼저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업체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해서 3건이나 2건이나 4건으로 세분화해서 참여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양의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외지의 큰 업체한테 넘어가서 지역의 건설회사 등의 일거리가 상당히 감소되고 이럴 우려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좀 협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네, 그러한 내용은 협상할 때 얘기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프로테이지나 금액을 이렇게 단일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또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지역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규모로 이게 좀 나뉘어져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우수하고 오수관거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대시켜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당초 1,272억 원,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단일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강력히 우리가 의견을 자꾸 전달해야죠.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좀 세분화해 줘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한테도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역을 대변해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이흥림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된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죠?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 하수과장 이흥림 주 요인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 송치호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송치호 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당초에 지가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쪽으로 가서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금년 11월 8일 토지지가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금액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협상이 돼서 토지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치호 위원 결국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나요? 그 지역은 어떻게 되죠?
○ 하수과장 이흥림 아마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최악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고요.
○ 송치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토지수용 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땅값은 어떻게 줍니까? 감정가로 주나요? 일방적으로?
○ 하수과장 이흥림 최종 감정했을 때의 감정가.
○ 송치호 위원 최종 감정가.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것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딘가는 들어서야 되겠죠.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주변의 지가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흥업 것도 그렇습니다만 문막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금방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지금도 있고, 물론 11월에 가격결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땅값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부론 법천리하고 흥호리에 오폐수시설하고 있는 거 있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흥호1리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흥호2리 쪽에서 같이 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이 책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호2리 지역까지 확대했을 때 약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업을 같이 포함시키게 되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흥호1리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리 쪽은 추후에 사업이……
○ 송치호 위원 그럼 흥호2리는 추후에 다시 계획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 책정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송치호 위원 흥호리 쪽에 오폐수시설 하는 데 지방공단 그쪽도 구역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 송치호 위원 아,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수도요금 인상조례안 하나 내셨었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김주완 위원 그래서 당초에 수질을 맞춰서 14.6% 인상 요청하셨다가 가정용은 조율이 됐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김주완 위원 가정용이 9.7%로 조율되고 나서 차액이 대략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3억여 원 정도 됩니다. 3억 6,000만 원.
○ 김주완 위원 그럼 내년 2007년도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추가 적자…….
○ 김주완 위원 추가 적자를. 그럼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대체로 저희가 일반사업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입니다. 줄이는데 항상 유동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나름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더 섰다고, 5층 건물이 하나 더 섰다고 하면 적어도 한 1억 원 이상은 되니까 그 1억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일반사업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 김주완 위원 현재는 3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책은 없고 1년간 운영하시면서 수입지출 분야에서 절감하고 수입원이 생기면 그것으로 충당하는 데까지 한다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내년에 가서 인상하실 계획을 하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장기웅 위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선으로 인상을 하든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거야 당연히 14.5% 인상 제시하실 때는 원인자부담액에서 모든 것을 다 상기하셔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할 요인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대책으로 가서 내년에 마이너스 되니까 내년에 가서 또 올린다는 것보다는 건강 관련된 기금도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기금으로 대체를 해서… 금년에도 인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에 무대책으로 그대로 내버려둬서 내년에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인상안을 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김주완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본다면 내년 1년간 아껴서 운영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가서 또 인상안 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분명히 위원들이 내년에 인상해도 될 거 금년에 인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내년에 가서 인상요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김주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결손… 지금 세입이 약 3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2008년도에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요인 중에는 신규 택지개발이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개발요인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는 관로를 연결해 줘야 되고, 또 급수지역이 확대되면서 시설비가 확충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비용이 과다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입에 약 3억여 원의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목별로 전부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다행히 아까 수도과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기채하는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 줬으니까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죠. 누수율이 1% 낮아지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2008년도에 인상요인을 최소한 줄이셔서 인상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가주시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꼭 시의 개발전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부담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돼야 된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목별로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 좀 찾으셔서 예산을 아껴 쓰시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고 절감시킴으로써 반대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면 그게 한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상시키려고 했던 가정용 요금을 낮춘 부분이 상세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 자체를 잘 파악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하든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감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자료가 불충분했던 사항들,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사실 예정가부터 계속 적어주었으면 그러한 사항은 없었을 텐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계약한 이후에 또 설계변경해서 줄어든 부분을 결정지어서 넣다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 구자춘 위원 용역이 거의 1억 원에서 5,000만 원 이상만 됐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은 돼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맞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용역공사는 그런 게 거의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원의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1억 원짜리 공사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딱 2건만 나와 있고. 지금 용역 관계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관계는 좀 성심성의껏 해주시고요.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나 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처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현재 흥업처리장은 동의서를 받아낸 상태고요. 다만, 사제리에 대한 지역은 동의서를 받았는데 보통리 앞동네가 사실 사제리와 거의 같은 방향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고, 문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감정을 다시 의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감정가액이 통보가 될 겁니다.
○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의회 사무실까지 불러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여기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진척시키는 것은 좋은데 일단 주민들한테라도 대화나 그런 관계는 좀 진척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주민들은 현재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거에 여기 있는 장기웅 위원님이 추진하신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손을 잡고 일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관심들도 없고, 그거야 내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구태의연한 시 행정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구태의연한 시 행정을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접근성 있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지금 흥업 같은 경우는 서로가 웃으면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문막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참 순진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반대는 하지 않는다.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기까지 수긍을 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와서 같이 들으셨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그만큼 접근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백분 활용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분들을 같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고생스럽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관계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 웅 서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철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이성철 인사)
윤주섭 개발과장입니다.
(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별책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 지금 택지개발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시가 공영개발을 마친 봉화산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무실3지구, 2지구, 1지구, 단관지구, 또 현재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27만 평의 소일지구가 있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단계동 4통 재개발사업이 약 24,555㎡ 정도 되고, 또 원동에 남산지구, 나래지구, 다박골지구, 학성동 달동네지구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구동지구 재개발사업이 38,620㎡ 있고,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사업, 단구동 본동지구 재개발사업 55,476㎡가 있고, 봉산 강변구역 재개발사업이 100,050㎡ 있고요. 또 단구동 동주·선아 재개발사업이 있고, 태장1동 811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이 133,692㎡, 단구동 단흥지구 재개발사업 등이 있는가 하면, 또 주택재건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개운1차아파트 재건축, 개운2차아파트 재건축, 삼흥아파트 재건축, 우산아파트, 단계아파트, 학성송계 재건축사업, 무진연립 재건축사업,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이런 식으로 도심권 위주의 택지개발 내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심권 내에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권의 교통이 체증되고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상적인 개발은 당초 원주시 중기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권역별로 개발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용역발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만약 시군 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군 지역은 군 나름대로의 인구 유치전략과 권역별 도시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인 전략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든지 도심권이 군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시군이 통합되고 나니까 시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의견이 시 중심 위주의 개발만 계속 추진하고, 물론 전체가 시가 공영개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 개발업자나 주공이나 토공 이런 건설회사 등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으니까 수지가 맞는 도심권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시 외곽지역인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물론 시 위주로 공영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개발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 지역에 택지개발한 것 외에는 별도로 어느 업자가 택지개발한 일도 없고, 시 자체에서도 공영개발을 한 적이 1건도 없습니다. 도농통합된 이후에. 군 지역은 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기반시설을 같이 갖추어주고 택지개발을 같이 해 줬는데 시군이 통합된 후에는 그런 거 해준 적이 하나도 없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우리 도시개발사업본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종전에 애를 많이 쓰셔서 동화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했는데 개발되면서 유치되는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막거리가 여주하고 한 10분 거리이다 보니까 여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발의 효과를 인근 타 시군한테 결국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군에서는 반계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약 28만 평 개발했는데 건등산 옆 지구에 개발한 게 약 15만 7,000평 가까이 되고, 또 읍사무소 있는 지역에 약 5만 8,000평 가까이를 개발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아파트들이 덕원이니 또는 이쪽에 동보렉스, 대보아파트, 남서울아파트, 남정그린아파트 등등이 들어와 있죠. 일부 현재는 주거지역 공간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시가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공단개발한 것이 23만 평하고 추가로 몇만 평 더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죠?
○ 관리과장 이성철 부론……
○ 장기웅 위원 아니, 부론공단말고 추가로 공단을 더… 부론공단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추가로 공단을 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관리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시지만 몇만 평은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택지에 상응한 면적만큼의 택지개발을 해주어야 타당하다, 또 여주로 가는 인구를 군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장기웅 위원 차후에 택지개발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네, 검토……
○ 장기웅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반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체농지 지정하겠다고 발생된 부분들이 거의 다 군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원일프라자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때 한번 견학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난시설 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하고, 화장실 관계,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롯데건설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예, 말씀하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사실 이 업무는 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개발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일프라자 현지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감리단하고 시행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관리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 제출서류에 보면.
○ 구자춘 위원 여기 5억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내역……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계약 관계 때문에 아마 관리과로 돼 있을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관리과로 돼 있는데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계약에 관해서만…….
○ 구자춘 위원 그럼 설계도 거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발주를……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개발과에서 다 했습니다. 개발과 할 때 질의하시죠.
○ 구자춘 위원 그럼 관리과에서 한 것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관리과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개발과에서 원인행위해서 넘겨주면 관리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개발과에 붙여놨어야지 관리과에 갖다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님께서 공사시행하는 것을 요구하신 건지 저희들이 공사계약한 것을 한 것인지……
○ 구자춘 위원 계약이 아니라……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과에 편철한 것 같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관리과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용역도 그렇습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용역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발주부서는 어디예요?
○ 관리과장 이성철 발주는 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개발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 구자춘 위원 이성철 과장이 작성해서 확인자 도장을 찍고 자료를 제출한 건데?
○ 관리과장 이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관리과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행위는 이루어지고 사업시행 자체는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개발과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관리과에서 작성한 자료하고는 서로 상반된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이 중에서 개발과에서도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것은 개발과에서 용역 한 자료가 나왔고, 특별회계로 용역 준 것은 관리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구자춘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성해서 확인을 이 과장님이 하셨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봤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게 관리과 소관인지 개발과 소관인지는 판단이 서는 거 아니에요?
○ 관리과장 이성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 관리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이 과장님은 뭘 하셨어요? 그런 것은 좀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입찰안내서 작성서를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특수한 입찰서입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거 볼 수 있어요?
○ 관리과장 이성철 안내서를요?
○ 구자춘 위원 입찰안내서. 이거 팸플릿으로 만든 겁니까? 팸플릿 형식으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장님,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조경일 예,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3항에 나온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찰안내서는 사업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는 제출해 달라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이것을 굳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작하는 업체에 주면 여기서 협의해서 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잘 할 텐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구자춘 위원님, 우리 원일프라자가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시행됐기 때문에 턴키입찰계약입니다. 그냥 일반 입찰내역서가 아니고 턴키방식에 의한 안내서입니다.
○ 구자춘 위원 업체에 전부 돌린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 구자춘 위원 턴키방식이든 어떤 입찰방식이든 간에 실지 특수한 것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용역설계까지 해서 제작비를 들여서 또 제작을 하고… 여기서 제작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만 한 겁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입찰안내서를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여기에서 제작한 겁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예.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제작이 용역은 아니잖아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구자춘 위원 사실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용역도 되고 제작도 되고 한 군데에서 다 한 겁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작성용역을 준 겁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게 2,6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 관리과장 이성철 예.
○ 구자춘 위원 제작비가 또 들어간 겁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성하고 제작까지 해서 안내서 책자를 납품받는 게 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납품 2,600만 원을 제작비까지 다……
○ 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제작비 포함이네요?
○ 관리과장 이성철 예.
○ 구자춘 위원 이거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회계 증빙자료하고 현품하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고, 이것은 실지 용역도 아닌데요. 용역도 볼 수 있고 제작도 볼 수 있고……
○ 관리과장 이성철 예.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시 각종 택지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올해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한 게 있지 않습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네,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한 5,000세대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2개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2개소가 아직까지 용역결과 납품이 안 됐습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납품을 받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납품을 받았습니까?
○ 관리과장 이성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지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보안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가 공원 쪽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면적이 축소된 겁니까? 2003년도에는 조성면적이 엄청 많았는데 2006년도에 보면 조성면적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장소는 지정이 돼 있나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무실동의 중앙근린공원 내로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국비 83억 원은 확보가 돼 있나요?
○ 관리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까지……
○ 오세환 위원 내시가 된 게 있나요?
○ 관리과장 이성철 현재까지 내시 받은 게 13억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 해서 한 18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원주시 재정으로 봐서 195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 관리과장 이성철 사업비도 195억 원이었다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사업착공은 안 하나요?
○ 관리과장 이성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가 한 5개월간 설계 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초경이면 아마 건물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다고요?
○ 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진짜 우리 원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도 해 보겠지만, 아무튼 국비를 받은 다음에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래서 사업추진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사업기간을 해 놨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83억 원이라는 국비는 내시는 받은 거죠?
○ 관리과장 이성철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착공이 되나요?
○ 관리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한 6월 초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의문점이 많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여러 가지로 원주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었는데, 소초하고 부론산업단지 추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초는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초에 계획했던 데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과 큰 관계가 없는 지역 두세 곳을 강개공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론지구는 현재 면적을 25만 평 정도로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강개공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5일 부론지구 추진을 위한 세부 협약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다음 주 14일 아마 강개공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장기웅 위원 이사회에서 부론지구를 25만 평 개발하겠다는 게 강개공에서 승인이 돼야 사업이 착수되고 헙약이 가능하겠네요?
○ 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세부협약안에 대해서 업무분담이라든지 강원도, 원주시, 강개공 각각의 업무분담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는 업무 세부협약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면서 아마 사업이 연계돼서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만약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원주시에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문제는 저희가 최초에 강개공하고 MOU를 체결했던 기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개공에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어쨌든 이사회 심의는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네요?
○ 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어쨌든 먼저도 주문을 드렸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는 공단의 지구지정 절차가 아마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게 목표수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강개공이 뭉그적거리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오염총량제 시행 전에 결국 우리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먼저 소초단지 식으로 환경청에 사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는 해 보셨나요?
○ 개발과장 윤주섭 저희가 소초문제가 있을 때 부론도 같이 연계해서… 정식문서는 안 해 봤고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원초적인 제한사항은 없다. 다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 위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를 받아봐야 할 사항이지, 원초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아, 그렇게 받으셨군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장기웅 위원 그럼 어떤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쪽의 답변을 받으셨는데, 소초단지 경우는 이미 먼저도 했지만 다른 똑같은 단지에 질의를 했을 때 이미 환경청에서 분명히 되고 안 되고의 답변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먼저 그쪽에 톨게이트를 내는 문제까지 공단 조성원가에 같이 부담시켜서 내는 부분을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최초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원가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조성원가에 들어가면 원가에 상승요인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업 위치에 어려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도로공사 쪽에도 저희가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론I.C에 대한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시행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도로공사에서 4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문막톨게이트하고의 거리가 한 6, 7k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부론에 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공단조성 원가에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약 25만 평 가까이 된다고 하면 400억 원의 조성비가 필요한데, 톨게이트 개설비가 약 400억 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400억 원이 최초에 도로공사에서 추천했던 사업비인데요.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했을 때는 완전입체로 하고 쓸 때는 400억 원인데 지금 도로공사 쪽에서는 아마 완전입체가 아니고……
○ 장기웅 위원 진출입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기본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400억 원은 아니고 150~2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문막에 톨게이트를 없애고 부론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개발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 장기웅 위원 문막톨게이트를 없애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되죠. 지금 기업도시나 공단이나 반계공단이나 여러 가지, 또 한솔오크밸리나 이쪽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 국도를 연결시키는 도로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만 평에 대해서는 강개공만 믿지를 마시고 만약에 일이 늦어지면… 시간은 2년여 가까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일자가 2년여 딱 남았고, 사실 대학문제도 아직까지 뭉그적거리고 있는 판국에 이런 25만 평이라고 하는 막대한 면적이 지구지정 받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난관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또 강개공의 추진력으로 봐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과의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강개공만 믿지 말고 우리 원주시가 좀 적극성을 띄고 공단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를 약 162만 평의 부지에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 개발과장 윤주섭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토지조사는 안 끝났습니다만 대충 한 5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외지인 소유가요?
○ 개발과장 윤주섭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 양도세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지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율을 상당히 높이 정해서 양도차액이 많으면 그만큼 양도세도 많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외지인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협의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도시도 일단 협의보상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토지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에 의한……
○ 권영익 위원 수용까지 가다보면 상당한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원만한 보상이 돼서 기간 내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다고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우수기업이 유치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이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도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서 사업이 추진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원주 기업도시의 주관사는 롯데건설로 돼 있습니다. 물론 롯데건설이 주관사입니다만 원주시는 원주시로서의 행정기관 입장에서, 롯데는 주관사 입장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은 롯데는 롯데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접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되는 시기면 그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수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원일프라자 업무 맞아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피해 재난시설하고 화장실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이 있어서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구자춘 위원 꽤 오래됐는데요?
○ 개발과장 윤주섭 설계변경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거기 먼젓번에 설명회 하셨나요? 이번 달에, 지지난주인가?
○ 개발과장 윤주섭 지지난주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구자춘 위원 한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주민한테서 한번 전화가 왔던데요?
○ 개발과장 윤주섭 한 것은 없습니다.
○ 구자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쪽 주민들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분야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신중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론지역의 I.C 공사 관계가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400억 원 내지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거기 차장인지 누가 와서 문막I.C를 폐쇄시키고 아파트 관계가 있어서, 교통 관계가 있어서 부론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들었는데요.
○ 개발과장 윤주섭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고 확인한 바로는 문막I.C에 대한 폐지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 구자춘 위원 차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지만 제3자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 개발과장 윤주섭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은 강력대응을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시에서 400~500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부론I.C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부론을 최초의 계획대로 했을 때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공사를 몇 차례 방문했었고, 또 거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400억 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과에도 도로공사 직원 2명이 한 달 전인가, 한 달 조금 넘겠네요. 그때 와서 한번 자료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왔을 때의 얘기가 150~200억 원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실지 여기에 150억 원,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I.C가 생기면 도로공사에도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이런 부분을 건의했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단 지구지정이 추진되면서 건교부 쪽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구자춘 위원 혹시 소관 업무가 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도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문막부터 부론까지 나가는 국도, 그것은 다시 확포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문막에서 부론 들어가는 지방도.
○ 구자춘 위원 예.
○ 개발과장 윤주섭 그 지방도는 강원도가 관리청이라서 강원도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장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장하는 문제는.
○ 구자춘 위원 왜 후순위가 됐죠?
○ 개발과장 윤주섭 도로 확포장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 도로 통행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선형문제라든지 주로 교통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확포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내의 간선 소방도로라든가 각 도로 그런 것도 교통량을 전부 따져서 하는 겁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소방도로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간선시설 내지는 주요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도나 군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어떤 중장기적인 기본노선만 해 놓고 도로가 개설된 후에 인구가 는다든지 해서 교통량이 급격히 늘었을 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단순논리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동우대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동우대학 들어오지 산업단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향후 교통량이 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개발과장 윤주섭 당연히 늘죠.
○ 구자춘 위원 만약에 산업단지가 되면 지금 원주나 문막 지역이나 춘천이나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꼭 고속도로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각 기업체의 차량 관계라든가 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는 교통량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후순위라 생각하신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 도로가 100년 이상 된 도로예요. 그 모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도로는 당연히 1순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 400억 원 해서… 아까 150~200억 원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150억 원과 200억 원을 들여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드신다고 하면 꼭 그 고속도로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낸다고 볼 때 동우대학 학생이나 기업체 사람들이 부론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동우대학이 들어오나 기업체를 유치해도 의미는 없어요. 실지 막말로 얘기해서 오염만 시킬 뿐이지. 그런데 그 도로를 내면서 서울까지 시간이 40~5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지금 원주시내도 각 대학교에서 관광버스 30대, 40대씩 해서 학생들을 싫어 나르는데, 제 사견입니다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개발을 시키려면 도로부터 순탄하게 뚫어놔야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후순위로 적용하셔서… 후순위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후순위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원주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강원도 계획에 보니까 후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이번에 강개공하고 25만 평이라도 할 수 있는 세부협약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당연히 부분 검토를 강원도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게 도에서 계획을 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주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나중에 차선책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업도시화 시켜서 자율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볼 때 원주시에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그 계획을 수정시키든지 해서 적극성을 갖고 할 의지는 없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강원도와 협의 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기업체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유치되고 그러면 부론 지역에 보이지 않는 발전이 오고 그럴 텐데, 거기는 현재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와 협의해서라도 이번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같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그 일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부지금액이 얼마죠?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새로 나는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250억 원입니다.
○ 서금석 위원 시공비가 444억 원.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대분양이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부지확보, 그러니까 땅 소유권을 넘겨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그 즉시 분양광고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원일프라자 분양광고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는 당초에 임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지침을 변경해서 일부는 분양 쪽이고 일부는 임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공사착공 후 3월 이내면 본 공사,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공사로 갔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임대만 하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분양광고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선행이 돼야 되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양광고 같은 것은 누가 낼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공영기업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 냅니다.
○ 서금석 위원 분양광고하고 분양을 직접 부서에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같이…….
○ 서금석 위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은 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임대하고 분양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서금석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부지 250억 원, 공사비가 440억 원 해서 690억 원, 거기에 부대비용까지 하면 700, 80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하고 분양수입금하고 얼마 정도 갭이 생기는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개발과에서 골프장도 관리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골프장은 관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매립지에 매립이 다 완성되고 보완작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거기가 도시공원지역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려면 2009년 내지 2010년도에 착공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일단 도시계획상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3지방공단하고 4지방공단인 부론 지역의 지방공단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25만 평 정도로 축소가 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5만 평이라도 제대로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송치호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개발과장이 자세히 답변 다 드렸고요.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 송치호 위원 그때 가서 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사회 의결만 남고, 차근차근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치호 위원 믿어도 되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됩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지테마파크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 김주완 위원 거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전해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거하고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하셨던 원일프라자 분양계획…….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분양계획은 아직까지 대외로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원일프라자 관계는 당초에 임대로 시작했던 것을 저희들 내부적인 결심과정에서 선분양 후임대로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김주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것만 열람해 드릴 수 있고요.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서금석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선분양 후임대라고 했으면 어떤 계획이… 그냥 전체를 선분양으로 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프로테이지까지 선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들이 용도별로 층수나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아직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관리과, 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김근하
수 도 과 장조경식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관 리 과 장이성철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